제0부 개관·역사·연구 준비
0.3 용어와 분류: 로봇·매니퓰레이터·이동 로봇·협동로봇·서비스 로봇·자율 시스템 — ISO 8373:2021 정의와 비표준 용어
0.3.1 이 장에서 배우는 것 / 선수 지식 / 특히 중요한 독자
용어의 정의는 규칙의 적용 범위를 결정한다(0.1.2). 이 장은 로봇공학의 기본 용어를 ISO 8373:2021의 정의에 따라 정리하고, 표준 용어·법령 용어·통계 분류·업계 용어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경계에 있는 기계가 어느 범주로 분류되는지를 다룬다. 확인한 원문의 범위를 먼저 밝힌다. 이 장의 정의는 ISO/FDIS 8373:2021(최종안, 2021-07 투표)의 공개 미리보기 12쪽에서 읽었다. 제1~3절 전부와 제4절 대부분은 읽었고 제5~9절은 읽지 못했다.
배우는 것:
- 용어의 다섯 층위 — 국제 표준·국가 표준·법령·통계 분류·업계 용어의 지위와 구속력.
- ISO 8373:2021의 핵심 정의 — 로봇·자율성·로봇 장치·산업 로봇·서비스 로봇·의료 로봇의 요건과 주석.
- 기계 구조 용어 — 매니퓰레이터·엔드이펙터·이동 로봇·웨어러블 로봇 등 제4절의 용어.
- 분류의 경계와 통계 분류 — AGV·AMR·협동로봇·외골격의 분류, 국제로봇연맹(IFR) 통계가 ISO 정의와 다르게 처리하는 부분.
- 비표준 용어와 자율성 — 협동로봇·AMR·피지컬 AI 등이 표준에서 갖는 지위, 자율성 정의와 수준 분류.
선수 지식: 0.1의 로봇 정의. 불리언 논리(예·아니오 판정)면 충분하다.
특히 중요한 독자: 법무·인증·정책 독자(정의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진다)와 엔지니어(규격 문서의 용어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기준 시점과 정직성. 이 장의 표준·통계 서술은 2026년 11월 기준이다. ISO 8373:2021의 정의는 ISO/FDIS 8373:2021(최종안, 투표 2021-07-06~08-31)의 공개 미리보기에서 읽었다. 발행본(2021-11)과의 편집상 차이는 확인하지 못했고 제5~9절(기하·기구학, 프로그래밍·제어, 성능, 감지·내비게이션, 모듈성)·부속서·색인은 읽지 못했다
(확인 필요). IFR의 분류 규칙은 『World Robotics 2025』 서비스 로봇 보고서의 정의 절에서 읽었고 원문 대조 전이다. 개정 작업(ISO/DIS 8373, 2025-12-11 초안)의 내용은 목록·보도 정보로만 확인했다. 한국어 번역어는 KS B ISO 8373과 대조하기 전이며 이 책의 번역이다.
0.3.2 용어의 다섯 층위
같은 낱말이 층위에 따라 다른 뜻과 다른 구속력을 갖는다. 어휘 표준은 용어의 뜻을 정할 뿐 어떤 규칙을 적용할지는 정하지 않는다. 적용은 법령이나 규격이 그 용어를 인용할 때 비로소 생긴다.
| 층위 | 발행·성격 | 구속력 | 대표 용어 | 한계 |
|---|---|---|---|---|
| 국제 표준 | ISO/TC 299 『ISO 8373』 | 임의(법령·계약이 인용하면 구속) | 로봇·로봇 장치·산업 로봇·서비스 로봇·의료 로봇 | 적용 범위를 정하지 않는다. 개정 주기가 길다 |
| 국가 표준 | KS B ISO 8373, JIS B 0134 등 | 임의 | 번역어 | 번역 시점이 ISO 개정보다 늦을 수 있다 |
| 법령 | 지능형 로봇법, 산업안전보건법, 의료기기법 등 | 구속 | 지능형 로봇, 실외이동로봇, 의료기기 | 법마다 목적이 달라 정의가 다르다(39.3) |
| 통계 분류 | IFR 『World Robotics』 방법론 | 비구속(통계 방법론) | 산업용·전문 서비스·소비자 서비스·의료 | ISO와 일부 다르게 정의한다(0.3.6) |
| 업계·마케팅 용어 | 기업·언론 | 없음 | 코봇, AMR, 피지컬 AI | 정의가 없거나 사용자마다 다르다(0.3.8) |
한국의 국가 표준 KS B ISO 8373은 국가표준 목록 정보에서 2015-12-22 날짜, 2020년 확인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021년판이 한국판에 반영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일본은 JIS B 0134:2024가 ISO 8373:2021을 일치 채택(IDT)한 것으로 목록에 표시된다.
0.3.3 ISO 8373:2021의 핵심 정의 — 제3절
아래 도해와 표는 제3절의 주요 항목을 이 책의 번역으로 옮긴 것이다. 번역은 정의의 요지이며, 조문의 원문은 표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 항목(절) | 정의의 요지 | 주석의 요지 |
|---|---|---|
| 로봇 robot(3.1) |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추고 이동·조작·위치결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된 구동 기구 | 제어 시스템을 포함한다. 기계 구조의 예는 매니퓰레이터·이동 플랫폼·웨어러블 로봇 |
| 자율성 autonomy(3.2) | 현재 상태와 감지에 근거해 의도한 과업을 사람의 개입 없이 수행하는 능력 | 자율성의 정도는 의사결정의 질과 사람으로부터의 독립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의료 전기기기에는 IEC/TR 60601-4-1의 척도가 있다 |
| 로봇 기술 robotic technology(3.3) | 로봇이나 제어 시스템의 설계, 특히 자율성의 정도를 높이는 데 통용되는 실용 지식 | 예: 인지·추론·계획 알고리즘 |
| 제어 시스템 control system(3.4) | 로봇의 거동을 감시·제어하고 환경 속 다른 대상·사람과의 상호작용·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성요소의 집합 | 로봇 컨트롤러와 같은 말 |
| 로봇 장치 robotic device(3.5) | 로봇 기술로 개발했으나 로봇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기구 | 예: 원격조작 원격 매니퓰레이터, 햅틱 장치, 엔드이펙터, 비동력 외골격 |
| 산업 로봇 industrial robot(3.6) | 자동 제어되고 재프로그램이 가능한 다목적 매니퓰레이터로서 세 축 이상으로 프로그램할 수 있고, 제자리에 고정되거나 이동 플랫폼에 고정되어 산업 환경의 자동화 응용에 사용되는 것 | 매니퓰레이터(액추에이터 포함)·로봇 제어·교시 및 프로그래밍 수단을 포함하고, 운동학 해에 통합된 보조 축을 포함하며, 이동 로봇의 매니퓰레이션 부분을 포함한다 |
| 서비스 로봇 service robot(3.7) | 개인용 또는 전문용으로 인간이나 장비를 위한 유용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 | 개인용 작업의 예: 물품 취급·서빙, 운송, 물리적 지원, 안내, 몸단장, 조리, 청소. 전문용 작업의 예: 점검, 감시, 물품 취급, 사람 운송, 안내, 조리, 청소. 두 용어는 정의하지 않는다 |
| 의료 로봇 medical robot(3.8) | 의료 전기기기 또는 의료 전기 시스템으로 사용하도록 의도된 로봇 | 산업 로봇이나 서비스 로봇으로 보지 않는다 |
| 산업 로봇 시스템 robot system(3.9) | 산업 로봇, 엔드이펙터, 과업을 뒷받침하는 엔드이펙터 센서·장비(비전·도포·용접 제어 등), 과업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기계 | 시스템 요건은 ISO 10218-2에 있다 |
| 협동 collaboration(3.13) | 의도적으로 설계된 로봇과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운용 | — |
| 로봇 협력 robot cooperation(3.14) | 복수의 로봇이 동작을 효과적으로 맞추어 과업을 완수하도록 정보와 행동을 교환하는 것 | — |
| 인간-로봇 상호작용 HRI(3.15) |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과업을 수행하려고 인간과 로봇이 정보와 행동을 교환하는 것 | 약어 HRI를 사용자 인터페이스(human–robot interface)의 약어로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
0.3.3.1 로봇 정의(3.1)의 구성 요건
로봇의 정의는 네 가지 요건의 결합으로 읽힌다. 요건마다 판정 질문과 해석상 유의점이 있다.
| 요건 | 판정 질문 | 해석상 유의점 |
|---|---|---|
| 구동 기구(actuated mechanism) | 액추에이터로 구동하는 기계 구조가 있는가 | 소프트웨어만으로는 충족하지 못한다(0.1.2). 비동력 기구는 충족하지 못한다 |
| 프로그램된(programmed) | 동작이 프로그램으로 정해지는가 | 제어 시스템은 로봇의 일부다(3.1 주 1) |
| 자율성의 정도(3.2) | 현재 상태와 감지에 근거해 사람의 개입 없이 과업을 수행하는가 | "정도"이며 임계를 두지 않는다. 정도가 거의 없는 원격조작 기구는 로봇 장치가 된다 |
| 과업(locomotion·manipulation·positioning) | 이동·조작·위치결정 가운데 하나를 수행하는가 | 셋을 모두 요구하지 않는다 |
자율성의 임계가 정의문에 없으므로 경계 판정은 해석에 달려 있다. 이 책은 프로그램에 따라 사람의 개입 없이 과업을 수행하는 매니퓰레이터를 자율성의 정도를 갖춘 것으로 읽고, 조종자의 입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원격조작 기구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읽는다(이 책의 해석).
0.3.3.2 산업 로봇 정의(3.6)의 여섯 요건
| 요건 | 판정 질문 | 충족하지 못하는 예 |
|---|---|---|
| 자동 제어 | 사람의 조종 없이 제어기가 동작을 만드는가 | 마스터-슬레이브 조종 장치 |
| 재프로그램 가능 | 동작을 하드웨어 변경 없이 바꿀 수 있는가 | 캠으로 동작이 고정된 장치 |
| 다목적 | 여러 과업에 적용할 수 있는가 | 단일 동작 전용 이송 장치 |
| 매니퓰레이터 | 관절 또는 슬라이딩 세그먼트의 배열인가(4.14) | 이동만 하는 플랫폼 |
| 세 축 이상 | 세 개 이상의 축을 프로그램할 수 있는가 | 두 축 이하의 직교 이송 장치 |
| 산업 환경의 자동화 응용 | 산업 환경에서 자동화에 사용되는가 | 병원·가정에서 사용하는 팔 |
해석상 유의점이 두 가지 있다. 첫째, 3.7(서비스 로봇)과 3.8(의료 로봇)은 상위 개념으로 "로봇(3.1)"을 명시하지만 3.6은 "매니퓰레이터(4.14)"로 정의되며 자율성을 요건으로 적지 않는다. 따라서 산업 로봇이 3.1의 자율성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는지는 정의문만으로 분명하지 않다(이 책의 읽기이며 해석 사항이다). 둘째, "산업 환경"의 경계(작업장·실험실 등)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 IFR도 이 점을 해석의 여지로 지적한다.
0.3.4 기계 구조 용어 — 제4절
제4절은 기계 구조를 용어로 규정한다. 로봇의 범주(산업·서비스·의료)와는 별개의 축이다.
| 용어(절) | 정의의 요지 | 이 책에서 |
|---|---|---|
| 액추에이터(4.1) | 전기·유압·공압 등의 에너지를 로봇의 운동으로 변환하는 동력 기구 | 5.1 |
| 로봇 팔(4.2)·손목(4.3) | 팔: 매니퓰레이터의 베이스와 손목 사이에서 링크와 동력 관절을 잇는 집합. 손목: 팔과 엔드이펙터 사이에서 엔드이펙터를 지지·위치·자세 결정하는 집합 | 2.2 |
| 로봇 다리(4.4) | 링크와 관절의 집합으로, 왕복 운동과 지면과의 간헐적 접촉으로 이동 로봇을 지지하고 추진한다 | 7.15 |
| 링크(4.7)·관절(4.8) | 링크: 관절로 다른 강체와 연결된 강체. 관절: 두 강체를 연결하고 제약된 상대 운동을 허용하는 기계 부품(능동·수동). 직동 관절(4.8.1)과 회전 관절(4.8.2) | 2.2 |
| 엔드이펙터(4.12)·그리퍼(4.13) | 엔드이펙터: 기계적 인터페이스에 부착되어 로봇의 과업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 그리퍼: 잡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엔드이펙터 | 7.8, 7.9 |
| 매니퓰레이터(4.14) | 서로 관절 또는 슬라이딩으로 연결된 세그먼트의 배열로 이루어진 기구. 액추에이터를 포함하고 엔드이펙터를 제외하며 보통 팔과 손목으로 구성된다 | 2.2 |
| 직교 로봇(4.14.1) | 세 직동 관절의 축이 직교 좌표계를 이루는 매니퓰레이터(예: 갠트리 로봇) | 28.3 |
| 원통 로봇(4.14.2) | 회전 관절 1개 이상과 직동 관절 1개 이상의 축이 원통 좌표계를 이루는 팔 | 2.2 |
| 극 로봇·구면 로봇(4.14.3) | 회전 관절 2개와 직동 관절 1개의 축이 극좌표계를 이루는 팔 | 2.2 |
| SCARA 로봇(4.14.6) | 평행한 회전 관절 2개로 선택한 평면에서 컴플라이언스를 제공하는 매니퓰레이터 | 28.3 |
| 병렬 로봇(4.14.7) | 팔의 링크가 폐루프 구조를 이루는 매니퓰레이터(예: 스튜어트 플랫폼) | 2.13 |
| 이동 로봇(4.15) | 자체 제어로 이동할 수 있는 로봇. 매니퓰레이터가 있거나 없는 이동 플랫폼일 수 있으며, 자율 운용 외에 원격 제어 수단을 가질 수 있다 | 7.22 |
| 바퀴 로봇(4.15.1)·다리 로봇(4.15.2)·이족 로봇(4.15.3)·크롤러 로봇(4.15.4) | 각각 바퀴·다리·두 다리·궤도로 이동하는 이동 로봇 | 7.22, 14.15 |
| 몸통·머리·사지를 갖고 사람과 닮은 형태로 움직이는 로봇(4.15.5) | 인간형 로봇의 정의(용어명은 미리보기 텍스트에서 판독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 0.7, 7.18 |
| 이동 플랫폼(4.16) |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구성요소의 조립체. 미리 정해진 경로를 마커나 외부 유도 명령에 따라 따르는 이동 플랫폼은 AGV·무인 산업용 트럭으로도 불리며 규격은 ISO/TC 110이 개발한다(주 3) | 29.2 |
| 웨어러블 로봇(4.17) | 사용 중 사람에게 부착·휴대되어 개인 능력의 보완·증강을 위한 보조력을 제공하는 로봇 | 27.23, 32.18 |
4.14.4와 4.14.5(관절형 로봇 등으로 추정)는 미리보기 텍스트가 손상되어 읽지 못했다 (확인 필요). 표의 순서와 절 번호는 FDIS 기준이며 발행본에서 달라질 수 있다.
0.3.5 산업·서비스·의료 구분의 해석과 IFR 통계 분류
세 범주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의된다. 산업 로봇은 기계 구조와 사용 환경(매니퓰레이터·세 축 이상·산업 환경)으로, 서비스 로봇은 수행하는 작업(인간·장비를 위한 유용한 작업)으로, 의료 로봇은 의도된 용도(의료 전기기기)로 정의된다. 기준이 다르므로 중첩과 공백이 생긴다. 2012년판의 서비스 로봇 정의는 산업 자동화 응용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두었으나, 2021년판은 이 조건을 삭제했다. 따라서 서비스 로봇이 산업 자동화에 사용될 수 있고, 산업 로봇의 요건(3.6)을 충족하지 않으면 산업 로봇이 되지 않는다(IFR의 해석).
IFR은 대체로 ISO 8373:2021에 따라 로봇을 정의하되 통계의 목적에 맞게 일부를 다르게 처리한다. 아래는 IFR 『World Robotics 2025』 서비스 로봇 보고서의 정의 절에서 읽은 규칙이다.
| 쟁점 | ISO 8373:2021 | IFR 통계의 처리 |
|---|---|---|
| 개인용·전문용 | 용어를 정의하지 않고 작업 예시만 든다(3.7 주 1·2). 두 예시가 상당 부분 겹친다 | 소비자(consumer) 서비스 로봇과 전문(professional) 서비스 로봇으로 구분한다. 소비자 로봇은 설치와 안전 운용에 전문 교육이 필요하지 않고, 전문 로봇은 훈련된 전문 운영자가 필요하다 |
| 의료 로봇 | 별도의 범주(3.8) | 『World Robotics 2024』부터 응용 그룹이 아니라 로봇 범주로 다룬다. 통계 분류 라벨 AP6은 유지한다 |
| AMR | 정의하지 않는다 | 마케팅 용어로 보고 서비스 로봇으로 집계한다. 팔을 탑재하면 매니퓰레이터는 산업 로봇(3.6 주 3), 플랫폼은 서비스 로봇으로 집계한다 |
| AGV | 이동 플랫폼의 주석으로 설명한다(4.16 주 3) | 외부 유도 없이 경로를 정하는 자율성이 없다는 점에서 로봇이 아닌 로봇 장치로 해석한다 |
| 산업 기구학 로봇의 서비스·의료 응용 | 규정하지 않는다 | 산업 로봇 통계에 모든 산업 기구학 로봇을 포함하며, 2024년부터 응용 클래스 904(서비스)와 905(의료)로 집계하고 서비스 로봇 통계에도 함께 보고한다. 2023년까지는 클래스 909(기타)에 포함했다 |
마지막 행의 결과로 일부 로봇은 산업 로봇 통계와 서비스·의료 로봇 통계에 모두 집계된다. 두 통계를 합산하면 이중 집계가 생기므로 합산해서는 안 된다(0.2.4, 42.1).
0.3.5.1 풀이 예제 — 분류 판정
위 판정 순서를 열두 사례에 적용한다. 판정 순서는 ISO 8373:2021 정의를 차례로 적용한 이 책의 순서이며 표준이 정한 절차가 아니다. 계산은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로 검증했다.
def classify(mech, prog, auto, task, med, ind):
"""mech 구동 기구 · prog 프로그램 · auto 자율성의 정도 · task 이동·조작·위치결정 · med 의료 용도 · ind 산업 환경 매니퓰레이터(3축 이상)"""
if not (mech and prog and auto and task):
return '로봇 장치(3.5) 또는 로봇 아님'
if med:
return '의료 로봇(3.8)'
if ind:
return '산업 로봇(3.6)'
return '서비스 로봇(3.7)' # ④ 인간·장비를 위한 유용한 작업은 아래 사례에서 모두 '예'
cases = {
'6축 아크 용접 로봇': (1, 1, 1, 1, 0, 1),
'자기 테이프 경로 추종 AGV': (1, 1, 0, 1, 0, 0),
'LiDAR SLAM 물류 AMR(팔 없음)': (1, 1, 1, 1, 0, 0),
'AMR 위의 6축 팔': (1, 1, 1, 1, 0, 1),
'가정용 청소 로봇': (1, 1, 1, 1, 0, 0),
'복강경 수술 로봇': (1, 1, 1, 1, 1, 0),
'마스터-슬레이브 원격조작 매니퓰레이터': (1, 1, 0, 1, 0, 0),
'제조 라인 협동로봇 팔': (1, 1, 1, 1, 0, 1),
'보행 재활용 동력 외골격': (1, 1, 1, 1, 1, 0),
'작업 보조용 동력 외골격': (1, 1, 1, 1, 0, 0),
'비동력 외골격': (1, 0, 0, 0, 0, 0),
'RPA 소프트웨어': (0, 1, 1, 0, 0, 0),
}
for name, flags in cases.items():
print(name, '->', classify(*flags))
| 사례 | 판정 | 근거와 비고 |
|---|---|---|
| 6축 아크 용접 로봇 | 산업 로봇(3.6) | 자동 제어·재프로그램·다목적·세 축 이상·산업 환경. IFR 산업 로봇 통계 |
| 자기 테이프 경로 추종 AGV | 로봇 장치(3.5) 또는 로봇 아님 | 정해진 경로 추종은 4.16 주 3. 로봇 장치로 보는 것은 IFR의 해석이다 |
| LiDAR SLAM 물류 AMR(팔 없음) | 서비스 로봇(3.7, 전문용) | 바퀴 이동 로봇(4.15.1). AMR은 ISO가 정의하지 않으며 IFR은 서비스 로봇으로 집계한다 |
| AMR 위의 6축 팔 | 팔: 산업 로봇(3.6), 플랫폼: 서비스 로봇(3.7) | 3.6 주 3. IFR은 팔을 산업 로봇으로, 플랫폼을 서비스 로봇으로 집계한다 |
| 가정용 청소 로봇 | 서비스 로봇(3.7, 개인용) | 3.7 주 1의 청소. IFR은 소비자 서비스 로봇으로 분류한다 |
| 복강경 수술 로봇 | 의료 로봇(3.8) | 의료 전기기기 용도. 3.8 주 1에 따라 산업·서비스 로봇이 아니다. IFR 라벨 AP6 |
| 마스터-슬레이브 원격조작 매니퓰레이터 | 로봇 장치(3.5) | 3.5의 예시. 자율성이 없다 |
| 제조 라인 협동로봇 팔 | 산업 로봇(3.6) | '협동'은 운용 방식(3.13)이며 범주가 아니다. 안전 요건은 ISO 10218 계열(28.4) |
| 보행 재활용 동력 외골격 | 의료 로봇(3.8) | 웨어러블 로봇(4.17). 의료 전기기기 용도면 의료 로봇이다 |
| 작업 보조용 동력 외골격 | 서비스 로봇(3.7)으로 읽는다 | 웨어러블 로봇(4.17)이며 3.7 주 1의 물리적 지원에 해당하는 해석이다 (확인 필요) |
| 비동력 외골격 | 로봇 장치(3.5) | 3.5의 예시 |
| RPA 소프트웨어 | 로봇 아님 | 구동 기구가 없다(3.1) |
위 판정은 사례를 단순화한 것이다. 실제 제품은 기능에 따라 여러 범주에 걸치고, 규제는 용도(의료기기·자동차·항공)로 별도의 분류를 한다(0.3.10).
0.3.6 비표준 용어 — 업계·마케팅 용어의 지위
아래 용어는 제3·4절에서 확인한 범위에 독립 정의 항목이 없다. 제5~9절·부속서·색인은 읽지 못했으므로 "정의 없음"은 확인 범위의 결과이며 (확인 필요)다.
| 용어 | ISO 8373:2021에서의 지위 | 통용되는 뜻 | 유의점 |
|---|---|---|---|
| 협동로봇(cobot) | 독립 정의 없음. "협동(collaboration)"만 정의한다(3.13) |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도록 설계·안전 기능을 갖춘 로봇 | 이름만으로 협동 운용이 인증되지 않는다. 적용 범위는 위험성 평가로 정한다(28.4, 27.10) |
| AMR | 정의 없음(IFR은 마케팅 용어로 규정) | 경로를 스스로 생성하는 바퀴 이동 로봇 | AGV와 경계가 불명확하다(29.2) |
| 휴머노이드 | 4.15.5에 정의가 있다(용어명 판독 불가) | 인간 형태의 로봇 | 형태의 규정이며 범용성의 규정이 아니다(0.1.11) |
| 자율 로봇·자율 시스템 | 별도 정의 없음. 자율성(3.2)만 정의한다 | 높은 자율성을 갖춘 로봇·시스템 | 자율성의 정도를 밝히지 않으면 비교할 수 없다(0.3.7) |
| 지능형 로봇 | ISO 용어가 아니다 | 지능형 로봇법 제2조의 법령 용어 | 0.1.2, 39.3 |
| 피지컬 AI·체화 AI | 정의 없음 | 물리 세계에서 동작하는 인공지능 | 학술·산업 용어이며 범위가 일정하지 않다(19.2) |
| 소프트 로봇 | 확인 범위에 정의 없음 | 연성 재료로 구성된 로봇 | 25.2 |
| 로보택시·로봇 배송차 | 해당 없음 | 도로 주행 로봇 | 자동차 규제 용어를 따른다(14.26, 27.14) |
0.3.7 자율성과 자율 시스템
ISO 8373:2021의 자율성(3.2)은 "현재 상태와 감지에 근거해 의도한 과업을 사람의 개입 없이 수행하는 능력"이다. 주석은 자율성의 정도를 응용별로 의사결정의 질과 사람으로부터의 독립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며, 의료 전기기기에는 IEC/TR 60601-4-1의 척도가 있다고 예를 든다. 로봇 일반에 적용되는 표준 척도는 제3절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자율성과 인접한 개념을 아래처럼 구분해 사용한다. 이 표의 구분은 개념 정리이며 ISO 8373:2021의 정의가 아니다(관용).
| 개념 | 사람의 개입 | 동작을 만드는 주체 | 예 |
|---|---|---|---|
| 원격조작(teleoperation) | 연속적 | 조종자 | 마스터-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23.17) |
| 감독 제어 | 목표·예외 시 | 로봇이 하위 동작을 수행, 사람이 상위 판단 | 작업 지시 후 감시(23.21) |
| 자동(프로그램 재생) | 프로그램 작성 시 | 미리 정한 순서 | 교시 재생형 산업 로봇 |
| 자율 | 과업 목표 설정 시 | 현재 상태와 감지에 근거한 판단 | 자율 이동 로봇 |
수준 분류는 분야별로 존재한다. 도로 주행에는 SAE J3016의 자동화 레벨(0~5)이 있고(27.14, 30.2), 의료 전기기기에는 위의 IEC/TR 60601-4-1이 있으며(32.9), 원격조작 시스템에는 T. Sheridan과 W. Verplank의 열 단계 분류가 널리 인용된다(서지 확인 필요, 23.21). 분야를 가로지르는 단일 척도는 없으므로 "자율"이라는 낱말만으로는 비교할 수 없고 정도와 분야를 함께 밝혀야 한다.
0.3.8 쟁점 — 어느 정의를 기준으로 삼는가
세 가지 접근이 있다.
- 표준 용어 일원화. 법령·통계·업계가 모두 ISO 8373을 따르게 한다. 장점은 비교와 번역이 쉬워진다는 것이다. 단점은 ISO가 정의하지 않는 용어(AMR·협동로봇·개인용·전문용)가 많고 법령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다.
- 목적별 병행 정의. 기술 서술은 ISO, 규제는 해당 법의 정의, 통계는 출처의 정의를 따른다. 장점은 각 문서의 목적에 맞는다는 것이다. 단점은 같은 낱말이 문서마다 다르게 읽혀 독자가 층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 현장 용어 수용. 통용되는 낱말을 그대로 사용한다. 장점은 현장과의 의사소통이 쉽다는 것이다. 단점은 정의가 없어 해석이 갈린다는 것이다.
견해: 이 책은 ②를 취한다. 기술 서술은 ISO 8373:2021의 정의를 따르고, 규제는 해당 법의 정의를, 통계는 출처의 정의를 따르며, 표준에 없는 용어는 "비표준"으로 표기한다. 근거: IFR조차 소비자·전문 구분과 산업 기구학 로봇의 이중 집계에서 ISO와 다르게 정의하므로, 하나의 정의로 모든 문서를 읽을 수 없다.
0.3.9 관련 규격·프로토콜
| 문서 | 발행 | 규정 내용 | 상세 장 |
|---|---|---|---|
| ISO 8373:2021 | ISO | 로봇 용어(제3판, 2021-11). 제1~4절을 FDIS 미리보기로 확인 | 27.2 |
| ISO/DIS 8373(2025-12-11 초안) | ISO | 개정 작업. 로봇을 용도에 따라 산업·서비스·의료로 분류한다는 서술이 보도되었으나 초안이며 발행본이 아니다 (확인 필요) | 27.1 |
| KS B ISO 8373 | 국가기술표준원 | 로봇 용어 국가표준. 2021년판 반영 여부 (확인 필요) | 27.32 |
| JIS B 0134:2024 | 일본규격협회 | ISO 8373:2021의 일치 채택(목록 정보) | 27.1 |
ISO 10218-1·-2 (2025 개정) (확인 필요) | ISO | 산업 로봇과 로봇 시스템의 안전. 협동 운용 요건 | 27.10 |
| ISO/TS 15066:2016 | ISO | 협동로봇 안전(개정된 10218-2에 통합되는 것으로 알려짐 (확인 필요)) | 27.10 |
| ISO 13482:2014 | ISO | 개인 돌봄 로봇의 안전. 개인 돌봄 로봇의 유형 구분 (확인 필요) | 27.21 |
| IEC/TR 60601-4-1 | IEC | 의료 전기기기의 자율성 척도(ISO 8373:2021 3.2 주 1이 인용) | 32.9 |
| SAE J3016 | SAE | 도로 주행 자동화 레벨 | 27.14 |
| IEEE 1872-2015 | IEEE | 로봇·자동화 온톨로지 | 27.2 |
0.3.10 관련 규제·인증 요구와의 연결
정의는 규제의 적용 범위를 결정한다. 각 법은 자체 목적에 맞게 정의를 가지며 ISO 8373의 범주와 일치하지 않는다.
| 질문 | 정의를 인용하는 규제·인증 | 상세 장 |
|---|---|---|
| 지능형 로봇이나 실외이동로봇에 해당하는가 | 지능형 로봇법 | 39.3 |
| 산업 현장의 로봇은 어떤 안전 의무를 지는가 | 산업안전보건법 | 39.17 |
| 수술·재활·웨어러블 로봇은 의료기기인가 | 의료기기법·디지털의료제품법 | 39.20 |
| 서비스 로봇의 안전 인증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 서비스 로봇 인증(ISO 13482·KS) | 41.19 |
| 자율주행 로봇은 자동차 규제의 대상인가 | 자동차 관련 법령 | 14.26 |
| 의료 로봇의 의도된 용도는 어떻게 증명하는가 | 의료기기 규정(EU MDR 등) | 38.8 |
0.3.11 한계와 유의점
| 오해 | 실제 | 참조 장 |
|---|---|---|
| 로봇의 정의는 ISO 8373 하나다 | 표준·국가 표준·법령·통계·업계가 각각 정의한다 | 0.3.2 |
| 협동로봇은 ISO 8373이 정한 로봇의 종류다 | 확인 범위에 독립 정의가 없고 "협동" 운용만 정의한다 | 28.4 |
| AGV는 ISO가 로봇이 아니라고 정했다 | ISO 4.16 주 3은 AGV를 이동 플랫폼으로 설명할 뿐이며, 로봇 장치로 보는 것은 IFR의 해석이다 | 29.2 |
| 서비스 로봇은 산업 현장에 쓸 수 없다 | 2012년판의 제외 조건은 2021년판에서 삭제되었다 | 0.3.5 |
| IFR의 산업·서비스 통계를 합하면 전체 로봇이다 | 일부 로봇이 양쪽에 집계되므로 이중 집계가 생긴다 | 42.1 |
| 이 장에서 읽은 정의는 발행본과 같다 | FDIS 미리보기에서 읽었다. 발행본과 편집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0.3.1 |
| 산업 로봇은 자율성 요건을 충족한다 | 3.6은 자율성을 요건으로 적지 않아 해석 사항이다 | 0.3.3.2 |
0.3.12 체크포인트·연구 질문
체크포인트:
- 로봇(3.1)의 네 요건과 로봇 장치(3.5)의 정의를 제시하고, 원격조작 매니퓰레이터가 로봇 장치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
- 산업 로봇(3.6)의 여섯 요건을 열거하고, 서비스 로봇(3.7)과 정의 기준이 다른 점을 설명할 수 있는가.
- 의료 로봇(3.8)이 산업 로봇이나 서비스 로봇이 아닌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
- AMR 위에 팔을 탑재한 이동 매니퓰레이터를 ISO와 IFR의 관점에서 각각 분류할 수 있는가.
- IFR의 산업 로봇 통계와 서비스 로봇 통계를 합산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가.
연구 질문(47.12에 수록한다):
- 산업 로봇(3.6)과 로봇(3.1)의 관계에서 자율성 요건을 어떻게 일관되게 해석할 것인가.
- 자율성의 정도를 분야에 걸쳐 비교 가능한 척도로 정의할 수 있는가.
- 개인용·전문용 서비스 로봇의 구분을 위험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 협동로봇을 독립된 용어로 표준화할 필요가 있는가.
1차 출처(이 장).
- ISO/FDIS 8373:2021, Robotics — Vocabulary, 2021-07(공개 미리보기 12쪽, iTeh). https://cdn.standards.iteh.ai/samples/75539/18d4033e1bf74723a55e18bb95a628a2/ISO-FDIS-8373.pdf
- ISO 8373:2021, Robotics — Vocabulary, 제3판, 2021-11(발행본 대조 전).
- IFR, World Robotics 2025 – Service Robots, 1.1절 "Definitions: Robotics, Service Robotics, Industrial Robotics, and Medical Robotics". https://ifr.org/img/worldrobotics/Definition_Service_Robots_2026.pdf
- 국가표준인증통합정보센터, KS B ISO 8373(국가표준 목록 정보, 원문 대조 전).
- 일본규격협회, JIS B 0134:2024(목록 정보).
- IEC/TR 60601-4-1(ISO 8373:2021 3.2 주 1이 인용, 본문 미확인).
- SAE International, SAE J3016(본문 미확인).
- T. B. Sheridan, W. L. Verplank, Human and Computer Control of Undersea Teleoperators, MIT Man-Machine Systems Laboratory, 1978(서지 확인 필요).
다음 장: 0.4 역사 I: 자동기계와 사이버네틱스에서 Unimate까지. 이 장의 용어(로봇·산업 로봇)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연표로 따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