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GLOSLAB 로봇공학 전서(全書)

제0부 개관·역사·연구 준비

0.15 로봇 규제 체계 개관: 로봇 유형별 적용 법령 — 제품 안전·작업장 안전·분야별 규제·AI 규제·책임

0.15.1 이 장에서 배우는 것 / 선수 지식 / 특히 중요한 독자

이 장은 로봇 제품에 걸리는 규제를 다섯 층 — 제품 안전, 작업장 안전, 분야별 규제, 인공지능 규제, 책임 — 으로 나누고, 로봇의 유형·용도·사용 장소에 따라 어느 층의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조문 수준에서 보인다. 다룰 질문은 세 가지다. 규제는 어떤 층으로 이루어지는가, 한국과 EU의 대표 규정은 로봇에 어떻게 걸리는가, 적용 규정을 어떻게 판정하는가. 조문의 구조와 해석은 제38~40부, 인증 실무는 제41부, 각 규정의 로봇 적용은 38.2~38.9(EU)·39.17~39.28(한국)이 다룬다. 이 장은 개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배우는 것:

  • 규제의 다섯 층 — 제품 안전·작업장 안전·분야별 규제·인공지능 규제·책임의 목적과 수단.
  • 한국의 산업용 로봇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2~224조.
  • 인공지능 규제 — EU 인공지능법의 적용 일정과 한국 인공지능기본법의 정의·의무 조문.
  • 책임 — 제조물 책임법의 정의와 손해배상.
  • 풀이 예제 — 로봇 속성에서 적용 조문을 나열하는 규칙표.

선수 지식: 0.3(로봇 분류), 0.9(안전·규제의 역사), 0.11.4(지능형 로봇법), 0.14.4(21 CFR 820).

특히 중요한 독자: 법무·인증·안전 독자(조문 구조와 적용 경로), 정책 독자(규제 층위), 사업 독자(제품 유형별 규제 지도).

기준 시점과 출처 방침. 이 장의 서술은 2026년 11월 기준이다. 조문 원문을 읽었다. 직접 읽은 자료는 다음과 같다(한국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이 아니라 제3자 재수록본이며 시행일은 재수록본의 표기이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026-08-01, 대통령령 제36540호) 제74·77·78조.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6-03-02,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제222~224조. ③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2026-07-21, 법률 제21311호) 제2~4조·제31~36조. ④ 『제조물 책임법』(시행 2018-04-19, 법률 제14764호) 제2·3조. ⑤ 『의료기기법』(시행 2026-10-20, 법률 제22105호)의 목적 조문. ⑥ 앞 장에서 읽은 문서 — 지능형 로봇법(0.1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인공지능법 안내 페이지와 CEN 표지(0.9), 21 CFR 820(0.14), OSHA 기술 매뉴얼의 요약(0.9). 고시·지침(예: 안전기준 인정 고시), EU 규정의 조문 본문, 미국·일본·중국 법령은 읽지 못했다.

출처의 성격은 법령 재수록본(한국), 기관 안내 페이지(EU 집행위원회), 연방규정집(미국), 2차로 구분한다. 규정의 해석과 개별 사건의 적용은 이 장의 범위 밖이다.

0.15.2 규제의 다섯 층

로봇 제품 (유형·용도· 사용 장소) 제품 안전 EU 기계류 지침·규정, 한국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작업장 안전 한국 산업용 로봇 작업 규칙 제222~224조, OSHA 분야별 규제 의료기기(FDA QMSR), 지능형 로봇법의 실외이동로봇 인공지능 규제 EU 인공지능법, 한국 인공지능기본법 제31~36조 책임 제조물 책임법 제2·3조
로봇 제품에 걸리는 규제의 다섯 층(이 책의 정리 도식). 각 층의 예는 이 장이 조문 또는 기관 페이지로 확인한 것이다. 한 로봇은 여러 층에 동시에 걸린다.
층무엇을 정하는가규율 대상이 책의 부
제품 안전시장에 내놓는 제품이 충족할 안전 요건과 적합성 입증제조자·수입자제38부(EU·해외), 제39부(한국), 제41부
작업장 안전사업장에서 로봇을 운용하는 사업주의 조치사업주39.17, 제38부
분야별 규제용도별 면허·허가·품질 체계(의료기기·도로·무선·개인정보 등)제조자·사업자39.19~39.23, 27.22
인공지능 규제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의 투명성·위험관리인공지능 사업자38.4·38.5(EU), 39.26(한국), 제21부
책임사고 후 손해배상제조업자 등39.27, 38.7

한 로봇은 여러 층에 동시에 걸린다. 위험 기반·성과 기반·사전 인증·사후 책임이라는 규제 설계의 이론은 38.1이 다룬다.

0.15.3 제품 안전 — EU와 한국

EU. 0.9.5에서 읽은 CEN 표지는 EN ISO 10218-1:2025의 부속서 ZA가 지침 2006/42/EC의 필수 요건과의 관계를 정한다고 서술한다. 이 지침을 대체하는 기계류 규정 (EU) 2023/1230은 2차 서술에 따라 2023-07-19 발효, 2027-01-20 적용 개시이다 (확인 필요: EUR-Lex 미접근). 집행위원회의 인공지능법 안내 페이지는 인공지능법과 기계류 규정의 상호작용이 중복을 피하도록 정리되었다고 서술한다. 신법체계·조화표준·CE 마킹은 38.2, 기계류 규정은 38.3에서 다룬다.

한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세 조문이 산업용 로봇을 다룬다(재수록본).

조문서술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방호장치 중 "충돌·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 안전인증 대상이다. 부칙은 2021-01-16 이후 제조·수입하는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기계 또는 설비 가운데 연삭기·연마기,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컨베이어 등이 자율안전확인 대상이다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프레스·전단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 등과 함께 산업용 로봇이 안전검사 대상이다(제13호)

산업용 로봇 본체는 자율안전확인(제77조)과 안전검사(제78조)의 대상이고, 산업용 로봇의 방호장치는 안전인증(제74조)의 대상이다. "산업용 로봇"의 범위와 확인·검사의 내용은 고시로 정해지며 이 장은 고시를 읽지 못했다 (확인 필요). 협동로봇의 적용은 39.17·41.30에서 다룬다.

0.15.4 작업장 안전 — 한국과 미국

한국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절(산업용 로봇)은 세 조문으로 구성된다(재수록본, 시행 2026-03-02).

조문요지
제222조(교시 등)작동범위에서 교시 등을 할 때는 ① 조작 방법·순서,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2명 이상이 작업할 때의 신호 방법, 이상 시와 재가동 시의 조치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②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운전을 정지하게 하며 ③ 기동 스위치에 작업 중 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람이 조작하지 못하게 한다. 구동원을 차단하고 작업하면 ②·③은 면제된다
제223조(운전 중 위험 방지)운전 중 위험을 막기 위해 높이 1.8 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고(가동범위 등을 고려해 높이를 낮출 수 있다),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에는 안전 매트나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로봇의 안전기준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면 본문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4조(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수리·검사·조정·청소·급유 등은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 스위치를 열쇠로 잠가 별도 관리하거나 작업 중 표지판을 붙인다. 운전 중 작업이 불가피하면 제222조의 조치를 한다

제223조의 단서(<개정 2016-04-07, 2018-08-14, 2022-10-18, 2024-06-28>의 개정 표기가 있다)가 울타리 없는 협동 운전의 법적 통로이다. 협동로봇 인증기준 마련(2018-06, 0.11.7)과 규칙 개정 표기(2018-08-14)의 시기가 이어지나 인정 절차와 고시의 내용은 읽지 못했다 (확인 필요). 이 조문들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제조자의 의무가 아니다.

미국은 OSHA 기술 매뉴얼의 요약(0.9.5)에 따라 로봇 전용 표준을 서술하지 않고 일반 표준(29 CFR 1910의 여러 하위 부)과 합의 표준(ANSI/RIA R15.06-2012)을 나열한다. 일본의 1983년 노동성 초안은 0.9.4에 있다.

0.15.5 분야별 규제

의료기기. 미국에서는 21 CFR Part 820(QMSR)이 설계·제조·서비스의 품질 체계를 정한다(0.14.4). 한국의 의료기기법(시행 2026-10-20)은 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장은 정의 조문을 읽지 않아 어떤 로봇이 의료기기인지의 판단 기준을 서술하지 않는다 (확인 필요). 수술·재활 로봇은 39.20, 인허가 사례는 41.29에서 다룬다.

실외이동로봇. 지능형 로봇법은 "배송 등을 위하여 자율주행(원격제어를 포함한다)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실외이동로봇으로 정의한다(0.11.4.1). 운행 규칙은 39.4·39.5에서 다룬다.

그 밖의 층. 전기·무선(39.19), 개인정보(39.23,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도로 주행(제39부)은 이 장이 조문을 읽지 못했다.

0.15.6 인공지능 규제

0.15.6.1 EU 인공지능법

집행위원회의 안내 페이지(2026-10-19 갱신)가 서술하는 적용 일정은 0.9.7에 있다. 아래 도해는 이를 시간축에 나타낸 것이다.

2024-08 발효 2025-02 금지·소양 2025-08 거버넌스·GPAI 2026-08 적용 개시 2027-12 Annex III 2028-08 Annex I
EU 인공지능법의 적용 일정(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안내 페이지, 2026-10-19 갱신의 서술). 고위험 규칙은 AI 옴니버스에 따라 민감 분야(Annex III) 2027-12-02, 제품 내장(Annex I) 2028-08-02로 연장되었다.

페이지는 고위험 사용 사례의 예로 제품의 인공지능 기반 안전 부품(예: 로봇 보조 수술)을 든다. 기계류와 같은 규제 대상 제품에 내장되는 고위험 시스템(Annex I)은 2028-08-02까지 전환 기간이 연장되었고, 민감 분야(Annex III)는 2027-12-02로 연장되었다(AI 옴니버스, 2026-07-27 발효). 법 본문과 Annex의 목록은 이 장이 읽지 않았다 (확인 필요). 로봇에 대한 적용은 38.4, 범용 AI 모델은 38.5에서 다룬다.

0.15.6.2 한국 인공지능기본법

재수록본(시행 2026-07-21, 법률 제21311호 일부개정)에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문서술
제2조(정의)"인공지능시스템"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추천·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이다. 고영향 인공지능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에너지 공급, 먹는물 생산, 보건의료, 의료기기·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 핵물질·원자력시설의 관리, 범죄 수사용 생체인식, 채용·대출 심사, 교통수단·교통시설·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 공공서비스 결정, 학생 평가 등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
제4조(적용범위)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적용한다. 국방·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이용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1조(투명성)고영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 인공지능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결과물은 생성되었음을 표시한다
제32조(안전성)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인 시스템은 수명주기 전반의 위험 식별·평가·완화와 안전사고 모니터링·대응 체계를 이행하고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33~35조사업자는 자사 인공지능이 고영향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하고(필요하면 확인을 요청), 고영향이면 위험관리 방안, 설명 방안, 이용자 보호, 사람의 관리·감독, 문서 작성·보관 등의 조치를 이행하며, 사전에 기본권 영향평가를 하도록 노력한다
제36조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한다

제34조 제3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조치를 이행한 경우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제42·43조는 벌칙·과태료를 둔다(조문 제목만 확인). 연산량 기준과 고영향 영역의 세부는 대통령령·고시에 위임되어 이 장이 읽지 못했다 (확인 필요).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은 이 장이 확인하지 못했다. 로봇에 대한 적용은 39.26에서 다룬다.

비교 항목EU 인공지능법한국 인공지능기본법
접근위험에 따른 단계별 적용(금지·고위험 등)고영향 영역의 열거와 사업자 책무
로봇과 관련된 영역제품의 인공지능 기반 안전 부품(예: 로봇 보조 수술)의료기기, 교통수단·시설·체계, 에너지, 원자력 등
일정2024-08 발효, 2026-08 적용 개시, 고위험은 2027-12·2028-08재수록본의 현행 시행 표기 2026-07-21
국방(이 장은 읽지 않았다)국방·국가안보 목적 전용은 대통령령으로 제외

두 법의 비교는 이 장이 읽은 범위의 대응이며 의무의 동등성을 뜻하지 않는다.

0.15.7 책임

제조물 책임법(시행 2018-04-19)은 다음을 정한다. 제조물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다. 결함은 제조상·설계상·표시상의 결함이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이다. 제조상 결함은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되어 안전하지 못한 경우, 설계상 결함은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채용했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은 경우, 표시상 결함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를 했다면 줄일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경우이다. 제3조는 제조업자가 결함으로 생명·신체·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를 입은 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며,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의 배상책임을 지고(2017-04-18 신설) 법원은 고의성의 정도, 손해의 정도,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한다.

읽은 조문은 소프트웨어나 학습된 모델이 "동산"인 제조물에 해당하는지를 정하지 않는다 (확인 필요). EU의 제품책임 지침 개정은 38.7, 한국의 민사 책임은 39.27, 의료 로봇 사고는 39.28에서 다룬다.

0.15.8 풀이 예제 — 적용 조문 판정

결론. 로봇의 유형(산업·실외이동·의료·가정), 인공지능 사용 여부와 영역, 생성형 인공지능 여부에서 이 장이 조문으로 확인한 적용 규정을 규칙표로 나열할 수 있다. 같은 로봇이 층마다 다른 규정에 걸리며, 조문을 읽지 못한 칸은 "확인 필요"로 남는다. 이 규칙표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장이 읽은 한국 조문에 한정한다.

가정은 다음과 같다.

가정내용
범위한국 법령 중 이 장이 조문을 읽은 것(산안령·산안규칙·로봇법·인공지능기본법·제조물책임법)과 의료기기법(정의 미확인)
약칭산안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안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로봇법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AI기본법 = 인공지능기본법
판정유형·AI 속성만으로 후보 조문을 나열한다. 해당 여부의 최종 판단(예: 교통 분야 해당)은 확인 필요
def rules(r):
    """로봇 속성 r → (층, 근거, 조문 확인) 목록"""
    out = []
    if r['kind'] == 'industrial':
        out += [('작업장', '산안규칙 제222~224조', True),
                ('제품', '산안령 제74·77·78조', True)]
    if r['kind'] == 'outdoor':
        out.append(('분야별', '로봇법 제2조 4의2', True))
    if r['kind'] == 'medical':
        out.append(('분야별', '의료기기법(정의 확인)', False))
    if r['ai']:
        out.append(('AI', 'AI기본법 제33조(검토)', True))
        if r['domain'] == 'medical':
            out.append(('AI', '2조 4호 라목·34·35조', True))
        if r['domain'] == 'transport':
            out.append(('AI', '제2조 4호 아목(확인)', False))
        if r['generative']:
            out.append(('AI', '제31조 1·2항(표시)', True))
    out.append(('책임', '제조물책임법 제2·3조', True))
    return out

네 사례에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례층근거(약칭)조문 확인
협동로봇 조립 셀(AI 없음)작업장산안규칙 제222~224조읽음
제품산안령 제74·77·78조읽음
책임제조물책임법 제2·3조읽음
보도 배달 로봇(주행에 AI)분야별로봇법 제2조 4의2읽음
AIAI기본법 제33조(검토)읽음
AI제2조 4호 아목(확인)확인 필요
책임제조물책임법 제2·3조읽음
수술 로봇(영상 분석에 AI)분야별의료기기법(정의 확인)확인 필요
AIAI기본법 제33조(검토)읽음
AI2조 4호 라목·34·35조읽음
책임제조물책임법 제2·3조읽음
가정용 청소 로봇(생성형 AI 음성 비서)AIAI기본법 제33조(검토)읽음
AI제31조 1·2항(표시)읽음
책임제조물책임법 제2·3조읽음

한계. 규칙표는 유형과 AI 속성만 사용하며 사용 장소(사업장·공공장소·가정), 제품의 크기·출력, 수출 시장, 고시와 대통령령의 세부를 반영하지 않는다. 같은 로봇이 해외에서는 EU의 기계류 규정·인공지능법, 미국의 OSHA·FDA 등 다른 규정에 걸린다. 가정용 청소 로봇이 제품 안전 규제(전기·전파, 39.19)에 걸리는지는 이 장이 읽지 못해 표에 나타나지 않는다. "해당 없음"이 규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견해: 이 책은 규제를 한 법이 한 로봇에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라 층마다 다른 법이 같은 로봇의 서로 다른 측면(제조, 운용, 용도, 알고리즘, 사고)에 걸리는 구조로 다룬다. 근거는 위 표에서 산업용 로봇이 제품·작업장·책임 층에 걸리고 수술 로봇이 분야·인공지능·책임 층에 걸린다는 점이다. 적용 판정은 층별 담당 법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절차이며, 이 장의 규칙표는 그 절차의 1단계(후보 나열)에 해당한다.

0.15.9 쟁점 — 규제를 어디에 걸 것인가

자료에서 확인되는 규제 설계는 네 가지다.

  • ① 제품 중심. 제조자가 조화 표준으로 적합성을 입증하고 시장에 내놓는다(EU의 지침·규정과 CEN 표준, 한국의 안전인증).
  • ② 사용 중심. 사업주가 작업 방식과 방호 조치를 이행한다(산안규칙 제222~224조). 제223조 단서는 표준 적합성을 인정받으면 울타리를 면제한다.
  • ③ 기술 중심. 인공지능의 투명성·위험관리를 사업자에게 요구한다(EU 인공지능법, 인공지능기본법).
  • ④ 사후 책임 중심. 결함이 있는 제조물의 손해를 배상한다(제조물 책임법).

견해: 네 설계는 서로 보완하며 어느 하나로 대체되지 않는다고 본다. 근거는 같은 협동 운전 사례에서 제품 층(안전인증·표준), 사용 층(위험성평가에 따른 울타리 면제), 책임 층(결함)이 각각 다른 시점(출시, 운용, 사고 후)에 작동한다는 점이다. 인공지능 층은 제품 층과의 중복을 피하도록 조정 중이다(집행위원회 페이지의 서술, 한국법 제34조 제3항). 층 사이의 충돌과 중복은 38.1과 제40부가 다룬다.

0.15.10 사료의 한계와 유의점

검토한 서술확인한 결과근거
한국 법령의 조문과 시행일제3자 재수록본의 내용과 표기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하지 못했다재수록본
산업용 로봇은 안전인증 대상이다시행령 제74조는 방호장치를 대상으로 한다. 본체는 자율안전확인(제77조)·안전검사(제78조) 대상이다시행령
협동로봇은 울타리가 필요 없다제223조 단서가 표준 적합성의 인정을 조건으로 면제한다. 인정 고시는 읽지 못했다산안규칙
인공지능기본법은 2026-07-21에 시행되었다재수록본의 현행(일부개정) 시행 표기이다. 최초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다재수록본
수술 로봇은 고영향 인공지능이다의료기기·디지털의료기기 영역의 인공지능이 고영향 영역이다(제2조 제4호 라목). 개별 제품의 해당 여부는 제33조의 검토·확인에 따른다인공지능기본법
교통 분야 로봇은 고영향 인공지능이다영역은 "교통수단·교통시설·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이며 배달 로봇의 해당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인공지능기본법
EU 인공지능법의 고위험 규칙은 2026-08-02에 적용된다집행위원회 페이지는 2027-12-02·2028-08-02로 연장되었다고 서술한다집행위원회
기계류 규정은 2027-01-20에 적용된다2차 서술이며 EUR-Lex 미접근2차
제조물 책임법이 소프트웨어에 적용된다읽은 조문은 소프트웨어의 지위를 정하지 않는다제조물 책임법

읽지 못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 고시와 대통령령(안전기준 인정, 연산량 기준, 고영향 세부 영역), EUR-Lex의 EU 규정 본문(기계류 규정, 인공지능법, 제품책임 지침, MDR), 미국·일본·중국 법령, 한국의 전기·전파·개인정보·도로 관련 법령. 이 항목들은 서술하지 않았거나 (확인 필요)로 표시했다.

0.15.11 관련 규격·프로토콜과 후속 장

개념이 장에서의 위치후속 장
규제 설계의 이론규제의 층위38.1
EU 신법체계·기계류 규정·인공지능법·제품책임·MDR제품·AI·책임38.2~38.9
한국 산업안전보건법과 로봇작업장 안전39.17, 41.30
한국 지능형 로봇법·실외이동로봇분야별39.3, 39.4, 39.5
한국 의료기기법·전기·전파·개인정보분야별39.19, 39.20, 39.23
한국 인공지능기본법인공지능 규제39.26
한국 제조물 책임법·민사 책임책임39.27, 39.28, 38.39
로봇 안전 표준제품 안전27.10, 27.12, 27.21, 27.22
인증 실무제품 안전제41부, 41.29, 41.30
로봇 AI의 안전·평가인공지능 규제제21부

0.15.12 체크포인트·연구 질문

체크포인트:

  1. 규제의 다섯 층의 목적·규율 대상·대표 수단을 말하고, 한 로봇이 여러 층에 동시에 걸리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77·78조가 산업용 로봇과 그 방호장치를 다루는 방식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가.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2~224조의 요지와 제223조 단서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가.
  4. EU 인공지능법의 적용 일정(2024-08 발효~2028-08)과 인공지능기본법의 고영향 영역(의료기기·교통 등)을 제시할 수 있는가.
  5. 제조물 책임법의 결함 세 유형과 제3조 제2항의 3배 한도를 설명하고, 소프트웨어 적용 문제를 (확인 필요)로 구분할 수 있는가.
  6. 규칙표로 네 사례의 후보 조문을 나열하고 "확인 필요" 칸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가.

연구 질문(47.12에 수록한다):

  • 협동로봇의 울타리 면제(제223조 단서)를 인정하는 고시의 내용과 인정 사례는 무엇인가.
  • 인공지능기본법의 최초 시행일, 연산량 기준, 고영향 인공지능의 세부 영역은 대통령령·고시에서 어떻게 정해졌는가.
  • 학습된 모델과 소프트웨어는 제조물 책임법의 "제조물"에 해당하는가.
  • 로봇에 적용되는 EU 기계류 규정과 인공지능법의 조정은 조문 수준에서 어떻게 정리되는가.
  • 한국과 미국·일본·중국의 로봇 규제 층위를 같은 틀로 비교하면 어느 층이 비어 있는가.

1차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40호, 시행 2026-08-01) 제74·77·78조(제3자 재수록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50호, 시행 2026-03-02) 제222~224조(제3자 재수록본).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21311호, 시행 2026-07-21) 제2~4조·제31~36조(제3자 재수록본).
  • 『제조물 책임법』(법률 제14764호, 시행 2018-04-19) 제2·3조(제3자 재수록본).
  • 『의료기기법』(법률 제22105호, 시행 2026-10-20)의 목적 조문(제3자 재수록본).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0.1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인공지능법 안내 페이지와 CEN 표지(0.9), 21 CFR Part 820(0.14).
  • 서지만 확인하고 본문은 읽지 않은 것: Regulation (EU) 2023/1230, Regulation (EU) 2024/1689, 지침 2006/42/EC (확인 필요).

다음 장. 0.16은 로봇공학 연구 방법론을 다룬다. 이 장까지의 역사·구조·규제 장에서 반복해 사용한 방법 — 논문·표준·특허·법령·데이터셋·코드의 1차 출처를 찾고, 읽고, 추적하고, 재현하는 절차 — 을 일반화하여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