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GLOSLAB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 실무 가이드

제0부 개관

0.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 생태계·예산·전달체계·생애주기

이 장은 책의 출발점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R&D)이 무엇이고, 돈이 어디서 나와 누구를 거쳐 수행기관에 닿으며, 한 과제가 어떤 일생을 사는지를 그린다. 이후 모든 장(제도 1.1~1.4, 주체 2.1~2.4, 진입 3.1~3.5, 수행 4.1~4.5, 평가·성과 5.1~5.4, 전략 6.1~6.4)은 이 그림 위에 놓인다.

이 장만 읽어도 "국가R&D 판의 전체 지형"이 머리에 들어오도록, 개념 → 돈의 흐름 → 주체 → 생애주기 → 민간과의 차이 → 흔한 오해 순으로 쌓는다.

0.1.1 국가R&D의 정의 — "정부 돈으로 하는 연구개발"

국가R&D는 중앙행정기관(부처)이 법령에 근거해 예산(연구개발비)을 지원하고, 대학·출연연구기관·기업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말한다. 핵심 성격 세 가지를 먼저 명시한다.

  • 공공재원이다. 재원은 세금이다. 따라서 사용에 강한 회계·정산·성과 책임이 따른다. 민간 자체 R&D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이것이다 — "돈을 받았으면 규정대로 쓰고, 결과를 증명하고, 남으면 돌려준다."
  • 계약이 아니라 협약이다. 정부와 수행기관은 매매·도급 계약이 아니라 협약(協約)을 맺는다. "성과를 사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수행하는" 구조다. 그래서 실패해도 성실하게 수행했다면(성실수행) 제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6.3).
  • 법으로 통일돼 있다. 과거에는 부처마다 규정이 상이했으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혁신법, 2020 제정·2021 시행)으로 범부처 공통 규칙이 세워졌다(1.1). "이 사업은 어느 부처 거니까 규칙이 다르겠지"의 상당 부분이 이제 통일됐다 — 단, 사업별 세부는 여전히 다르다.

0.1.1.1 "지원"의 두 얼굴 — 보조가 아니라 위탁에 가깝다

초보자가 가장 자주 오해하는 단어가 "지원"이다. 국가R&D의 지원은 "무상으로 주는 보조금(grant)"과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위탁(contract)"의 중간에 있다.

순수 보조금(주고 끝) 국가R&D 순수 도급(성과 사옴) 사용·성과 책임 약함 자유도 높음 규정대로 집행·정산 성과 등록·기술료 성실수행은 보호 미달 시 위약·배상 성과물 인도 의무 불확실성 책임은 발주자

함의: 국가R&D는 보조금처럼 자유롭지 않고(규정·정산·성과 의무), 도급처럼 결과를 무조건 책임지지도 않는다(성실수행 보호). 이 "중간"의 성격을 모르고 보조금처럼 쓰면 정산 사고가 나고(5.4), 도급처럼 겁먹으면 도전적 과제를 못 한다.

0.1.1.2 적용 대상이 되는 순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계

어떤 돈이 "국가R&D"가 되어 이 책의 규칙이 적용되는가? 대략 중앙행정기관이 R&D 목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면 혁신법 체계가 적용된다. 경계에 있는 것들:

  • 포함: 부처·전문기관이 공고해 협약으로 수행하는 개발·연구 과제(이 책의 전부).
  • 경계·제외 가능: 지자체 자체 재원 R&D(지방비), 정책연구용역·구매(R&D가 아닌 용역), 순수 출연기관 운영비, 민간 자체 R&D. 이들은 혁신법이 아닌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확인 필요).
  • 함정: "정부 돈"이라고 다 같은 규칙이 아니다. 그 사업의 근거 법령·공고가 무엇을 적용한다고 말하는지로 판단한다(1.1, 3.1).

정직 고지: 혁신법 제정·시행 연도, 통합 이전 규정 등은 제도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개별 사업의 적용 세부·예외는 공고문과 전문기관 지침으로 확인해야 한다. 본문은 구조를 준다.

0.1.2 왜 정부가 R&D에 돈을 쓰나 — 수행기관이 알아야 할 "정부의 의도"

평가를 잘 받으려면 돈을 주는 쪽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 정부가 R&D에 재정을 투입하는 명분은 대체로 시장 실패의 보정이다. 민간에만 맡기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만큼 R&D가 일어나지 않는 영역에 정부가 개입한다.

  • 기초·원천연구: 당장 돈이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지식기반이 되는 연구 — 민간이 투자하기 어렵다(과실을 독점 못 함). → 대학·출연연 중심(2.2).
  • 고위험·장기 개발: 성공 불확실성이 커 단일 기업이 떠안기 버거운 개발 — 정부가 위험을 분담. → 산업기술 R&D.
  • 중소기업 역량 보전: 자체 R&D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마중물. → 중기부·전용사업(2.4).
  • 국가 전략기술·공공수요: 안보·보건·에너지·소부장 등 시장에만 맡기기 어려운 영역.

0.1.2.1 의도를 읽는 법 — 사업명·공고에서 정부 목적 역추적

같은 "AI 과제"라도 부처·사업에 따라 정부가 원하는 것이 다르다. 사업명·주관부처·공고 목적에서 의도를 역추적한다.

신호정부가 실제로 원하는 것제안의 무게중심
"기초·원천·선도"새로운 지식·원천기술 선점학술성·독창성(2.2)
"상용화·사업화·실증"시장 제품·매출·일자리사업화·수요(2.4, 3.3.6)
"소부장·자립·국산화"공급망 안정·수입대체국산화 효과·수요기업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 성장·고용기업 성장·고용(2.4)
"전략기술·미래·초격차"국가 경쟁력·기술주권전략성·파급·도전성

함의: 공고에 적힌 사업 목적은 장식이 아니라 채점 기준이다. 정부의 의도에 본인 과제가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제안서가 증명하면 좋은 평가를 받는다(3.3, 6.1). 의도와 어긋나는 "우리가 하고 싶은 연구"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떨어진다.

0.1.2.2 정부 의도와 기업 이익의 정렬 — 어긋남이 곧 감점

수행기관의 사익(우리 제품·논문)과 정부의 공익(시장실패 보정)이 겹치는 영역에서 좋은 과제가 나온다.

정부의 의도(공익) 수행기관의 이익(사익) · 공급망 자립 · 일자리·파급 · 전략기술 확보 · 우리 신제품 개발 · 매출·특허 · 인력·역량 겹침 = 좋은 과제 여기서 벗어난 「하고 싶은 연구」는 정부 의도와 어긋나 감점

견해: 과제를 고를 때 "이것이 정부가 돈을 풀 만한 공익이 있는가"와 "우리에게 실익이 있는가"를 동시에 본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 사익만 있으면 떨어지고, 공익만 있으면 회사에 남는 것이 없다(3.1.7).

0.1.3 돈의 흐름 — 예산은 어디서 나와 어떻게 내려오나

국가R&D 예산은 매년 정부 R&D 예산(수십조 원 규모, 연도별 액수는 확인 필요)으로 편성되어 부처별로 배분되고, 부처는 이를 사업 단위로 분할해 공모한다. 흐름을 단순화하면:

국회 (예산 확정) 기획재정부 정부 R&D 예산 배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컨트롤타워·조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 부처 A (과기정통부) 부처 B (산업부) 부처 C (중기부) … (그 외 부처) 전문기관 (예: IITP·NRF) 전문기관 (KEIT·KIAT) 전문기관 (TIPA) 사업 공고 수행기관(대학·출연연·기업) 과제 수행 · 이 책의 독자 연구개발비 집행(RCMS) → 성과(NTIS 등록) → 정산 → 기술료

(전문기관 단계 → 1.2)

수행기관이 실무에서 직접 상대하는 상대는 부처가 아니라 전문기관(專門機關)이다. 공고·접수·평가·협약·연구비관리·정산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사업이 어느 부처·어느 전문기관 소관이냐가 곧 적용 지침·시스템·담당자를 결정한다(1.2).

0.1.3.1 예산이 "사업"이 되어 내려오는 단계 — 한 해 리듬

수행기관 입장에서 돈은 갑자기 공고로 나타나지만, 그 뒤에는 1년 이상의 예산 사이클이 있다. 이 리듬을 알면 언제 무엇을 준비할지가 보인다(3.1).

(전년) 부처 R&D 예산 요구 → 기재부 조정 → 국회 심의·확정 (연초) 정부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 부처별 시행계획 공개 (한 해 사업 지도가 여기서 보임) (분기·수시) 개별 사업 공고(RFP) 발표 ── 신청 마감(보통 수 주) → 3.1 (상반기 집중) 선정평가 → 협약 → 착수 ── 그해 예산 집행 시작 (연말) 연차 점검·정산 준비, 잔액 처리

실무 함의:

  • 연초 통합 시행계획이 "탐색 지도"다. 그해 어떤 사업이 얼마로 나오는지 미리 보고 후보를 추린다(3.1.1).
  • 공고는 짧다. 마감이 수 주인 경우가 많아, 공고 후 컨소시엄·계획서를 처음부터 구성하면 늦는다. 후보 사업을 미리 점찍어 두는 이유다.
  • 예산은 회계연도에 묶인다. 그해 받은 돈은 그해 안에(또는 정해진 기간 내) 써야 하고, 늦게 착수하면 집행 기간이 짧아져 무리·부적정 위험(4.2, 5.4).

0.1.4 주요 부처와 색깔 — 어느 문을 두드릴 것인가

부처마다 지원하는 R&D의 성격이 다르다. 본인 기관·기업의 목적에 맞는 문을 골라야 한다.

부처대표 성격대표 전문기관(명칭 확인 필요)주 수요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 ICT, 우주·바이오한국연구재단(NRF),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대학·출연연, ICT 기업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상용화, 소부장, 에너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기업(중소~대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전용 기술혁신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중소·창업기업
보건복지부보건의료·바이오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병원·바이오기업
국토·환경·농림·해수 등각 산업 공공기술각 부처 전문기관해당 산업 기업·기관

전문기관은 통폐합·명칭 변경이 잦다. 표의 기관명·소관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사업 공고문의 "전문기관"란을 1차 출처로 본다(확인 필요).

0.1.4.1 같은 기술, 다른 문 — 부처 선택의 실전 예

가상의 "수소 연료전지용 촉매" 기술 하나를 들고 어느 문을 두드릴지 비교해 본다(예시·가상).

우리 상황적합한 문이유
대학, 새 촉매 원리 규명과기정통부(기초·원천)학술·원천, 매칭 부담 적음(2.2)
중소기업, 제품화·양산 목표중기부·산업부(상용화)사업화·매출 중심, 중소 지원 유리(2.4)
에너지 실증·대형산업부(에너지, KETEP 계열)에너지 정책·실증
대기업, 공급망·표준산업부(소부장·전략)수요·실증·표준, 대기업 자리(2.3)

견해: 같은 기술도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가(원리냐 제품이냐)"와 "우리가 누구인가(대학·중소·대기업)"에 따라 두드릴 문이 다르다. 한 문에서 떨어진 과제가 다른 문에는 맞을 수 있다(3.1).

0.1.5 수행 주체의 자리 — 누가 과제를 하나

한 과제는 보통 여러 기관의 컨소시엄으로 수행한다. 자리(역할)는 크게 넷이다(상세 2.1):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를 대표·총괄. 협약 당사자, 책임의 중심.
  • 공동연구개발기관: 역할을 나눠 함께 수행하는 동등 파트너.
  • 위탁연구개발기관: 특정 부분을 위탁받아 수행(주로 대학·출연연이 기업 과제의 일부를 맡음).
  • 참여기업: 사업화·실증을 맡고 부담금(매칭)을 내는 기업. (사업에 따라 주관=참여기업인 경우도 많다.)

같은 사업이라도 연구기관이냐 기업이냐, 기업 중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자리, 정부지원비율, 부담금, 기술료, 의무가 달라진다. 그 차이를 푸는 것이 제2부(2.1~2.4)다.

0.1.5.1 자리와 돈·책임의 관계 — 한눈에

자리에 따라 받는 돈·지는 책임·내는 매칭이 다르다. 개념도(상세 2.1):

책임 큰 작은 주관 — 협약 당사자, 총괄·정산 책임, 실패 1차 책임 공동 — 자기 몫 수행·정산, 분담 책임 참여기업 — 부담금(현금 큼), 사업화·기술료 당사자 위탁 — 위탁 범위만, 주관이 관리 받는 자유도·주도권

함의: "주관이 좋다"가 아니라 우리 역량·목적에 맞는 자리를 고르는 것이 핵심이다. 역량이 부족한데 주관을 맡으면 수행가능성에서 떨어지고(3.3.5), 주도하고 싶은데 위탁으로 들어가면 성과·IP를 확보하지 못한다(2.2.7, 3.2).

0.1.6 과제의 일생 — 생애주기 한 장으로 보기

국가R&D 과제는 다음 순서를 산다. 각 단계가 이 책의 어느 장인지 함께 표시한다.

[1] 기획·공고 부처/전문기관이 사업을 기획하고 공고(RFP)를 낸다 → 1.3, 3.1 [2] 신청·접수 수행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 → 3.2, 3.3, 3.4 [3] 선정평가 서면·발표 (대면)평가로 수행기관을 선정 → 3.5, 6.1 [4] 협약체결 정부 (전문기관)와 수행기관이 협약, 연구개발비 확정 → 4.1 [5] 수행 연구개발비 집행·연구 수행· 성과 창출 → 4.2~4.5 [6] 진도· 연차평가 다년 과제는 해마다/단계마다 진척을 평가, 계속/중단 결정 → 5.1 [7] 최종평가 목표 달성도를 종합 평가(성공· 보통·불성실 등 판정) → 5.1 [8] 정산 연구개발비를 정산, 집행잔액· 부적정액 환수 → 5.4 [9] 성과활용· 기술료 성과를 등록· 활용하고 기술료를 납부, 일정기간 사후관리 → 5.2, 5.3, 5.4
  • 다년 과제는 [5]~[6]을 해마다 반복한다(연차협약·연차평가). 단계(보통 2~3년 묶음)로 나뉘면 단계평가에서 다음 단계 진입 여부가 갈린다.
  • 돈(연구개발비)의 관점에서 보면 [4]에서 들어오고, [5]에서 규정대로 쓰며, [8]에서 정산하고, [9]에서 성공 시 일부를 기술료로 돌려준다. 이 돈의 일생을 헛디디면(증빙 누락·목적 외 사용) 환수·제재로 직결된다(4.2, 6.3).

0.1.6.1 각 단계의 "관문" — 통과 못 하면 멈춘다

생애주기의 각 단계는 단순 절차가 아니라 통과해야 다음으로 가는 관문(gate)이다. 어디서 막히는지를 알면 어디에 역량을 투입할지가 보인다.

단계관문(통과 조건)막히면대비 장
[2]→[3] 접수자격·형식·마감 충족형식 미달로 검토조차 안 됨3.1, 3.3.7
[3]→[4] 선정평가 순위 안에 듦탈락(재도전)3.5, 6.1
[4] 협약조건(삭감·목표조정) 수용협약 결렬4.1
[6] 연차·단계진척·성과 충족축소·중단5.1
[7] 최종목표 달성/성실수행미흡·불성실 → 제재5.1, 6.3
[8] 정산집행 적정·증빙 완비환수·부적정4.2, 5.4
[9] 사후기술료·성과보고 이행후속 자격 차단5.3, 5.4

견해: 초보 수행기관은 [3] 선정에만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5]~[9]를 가볍게 보다 사고를 낸다. 선정은 9개 관문 중 하나일 뿐이다. 특히 [8] 정산·[9] 사후는 종료 후에 회사에 닥친다(5.4, 6.3).

0.1.6.2 시간 스케일 감각 — 한 과제는 얼마나 긴가

수치는 사업마다 다르지만(확인 필요), 대략의 시간 감각:

  • 공고 → 마감: 수 주(짧다, 미리 준비 필요).
  • 마감 → 선정 → 협약·착수: 수 개월.
  • 수행: 단년(1년) ~ 다년(3~5년, 단계 구성).
  • 종료 → 정산 완료: 종료 후 수개월.
  • 사후관리·성과추적: 종료 후 수년(기술료·성과활용 보고).

함의: 한 과제는 착수부터 사후관리 종료까지 수년에 걸친 관계다. "지원금 한 번 받고 끝"이 아니라, 회사가 그 기간 내내 규정·증빙·성과 의무를 진다. 이 시간 지평이 6.4의 "성장사다리" 전략의 토대다.

0.1.7 민간 R&D와 무엇이 다른가 — 처음 들어온 기업이 가장 자주 헤매는 지점

자체 R&D만 하던 기업이 국가R&D에 들어오면 다음 다섯 가지에서 충격을 받는다. 미리 알면 준비가 된다.

  1. 돈에 꼬리표가 있다. 인건비·재료비·여비 등 비목(費目)별로 쓸 곳이 정해져 있고, 비목 간 이동·목적 외 사용에 제약이 있다. "남는 예산을 알아서 전용"이 안 된다(3.4, 4.2).
  2. 증빙이 곧 실적이다. 영수증·연구노트·산출물이 없으면 한 일도 인정 못 받는다. 회계는 연구비 전용 시스템(RCMS)·연구비카드로 투명하게(4.2).
  3. 사람(인건비) 규칙이 까다롭다.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합이 100%를 넘으면 안 되고, 신규 채용/기존 인력에 따라 현금·현물 계상이 다르다(4.3).
  4. 성과를 신고·등록해야 한다. 논문·특허·시제품 등은 NTIS 등 시스템에 등록해야 실적으로 인정된다. "했지만 등록하지 않은" 성과는 없는 것이다(5.2).
  5. 끝나도 끝이 아니다. 성공하면 기술료를 내고, 성과활용 보고를 일정 기간 해야 한다. 부정이 드러나면 몇 년 뒤에도 환수·참여제한이 온다(5.3, 5.4, 6.3).

0.1.7.1 비교표 — 민간 자체 R&D vs 국가R&D

항목민간 자체 R&D국가R&D
재원회사 돈세금(공공재원)
돈의 자유도경영 판단으로 자유 전용비목·목적 제약, 정산 대상
회계회사 회계전용계좌·연구비카드·RCMS, 분리 관리
인력비급여대로참여율 기반, 현금/현물 구분, 한도
실패경영 손실로 흡수성실수행이면 보호, 부정이면 제재
성과회사 내부 자산등록·사사 의무, 수행기관 소유+기술료
종료 후끝정산·기술료·성과보고·사후점검
보안·윤리회사 규정법정 의무(연구윤리·보안·노트)

0.1.7.2 "민간식 습관"이 부르는 대표 사고

민간 R&D 습관을 그대로 들고 오면 다음 사고가 난다(상세 6.3). 미리 끊어야 할 습관:

  • "예산 남으면 다른 데 써야지" → 목적 외 사용·부적정. 남으면 반납이 정상(5.4.2).
  • "증빙은 나중에 몰아서" → 증빙 누락·정산 지옥. 집행과 동시에 등록(4.2.2).
  • "우리 직원이니 인건비 알아서" → 참여율·실투입 규칙 위반. 실제 참여·증빙 필요(4.3).
  • "자금 급하니 연구비로 잠깐" → 횡령이 될 수 있다. 회사 자금과 절대 분리(6.3.3).
  • "성과는 우리가 알지" → 미등록·미표기로 실적 누락. 등록·사사 필수(5.2.3).

견해: 국가R&D 진입의 실질적 준비는 기술이 아니라 이 습관들을 끊고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2.4.4). 작은 회사일수록 이 전환을 가볍게 보다 사고를 낸다.

0.1.8 이 책을 관통하는 네 질문으로 돌아오기

서두의 네 질문(목차 1)을 생애주기에 포개면 책의 지도가 완성된다.

  • 무엇을 해야 하나 → 생애주기 [1]~[9]의 각 단계 의무(제3·4·5부).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진입 전 자격·체계·역량(제2부 주체별 + 3.1~3.4).
  • 어떻게 좋은 평가를 받나 → [3] 선정평가·[6][7] 수행평가 대응(3.5, 5.1, 제6부).
  • 어떻게 성공하나 → 목표 달성·성과·후속과제·제재 회피(제6부 전체).

0.1.9 국가R&D를 둘러싼 흔한 오해 — 먼저 깨고 간다

진입 전에 깨야 할 오해를 모은다. 각 오해가 어느 장에서 풀리는지 표시한다.

  • 오해 1: "정부지원금은 공돈이다." → 매칭(자부담)·기술료·정산·사후관리가 따르는 조건부 자금이다. 특히 대기업은 손익이 박할 수 있다(2.3.5, 5.3).
  • 오해 2: "선정만 되면 끝이다." → 선정은 9개 관문 중 하나. 수행·평가·정산·사후가 더 길다(0.1.6.1).
  • 오해 3: "받은 돈은 다 써야 한다." → 잔액은 반납이 정상. 소진성 집행이 오히려 부적정 위험(5.4.2).
  • 오해 4: "실패하면 처벌받는다." → 성실히 수행한 미달성은 보호받는다(성실수행). 처벌받는 것은 부정·은폐다(1.1.5, 6.3.2).
  • 오해 5: "컨소시엄은 크고 화려할수록 좋다." → 역할 없는 기관은 감점. 목표에 필요한 최소 구성이 대개 최선(3.2.6).
  • 오해 6: "계획서는 잘 쓰는 사람(컨설팅)에게 맡기면 된다." → 대필 계획서는 발표평가·수행에서 드러난다. 내용의 주인은 수행기관이어야 한다(2.4.7, 3.5.4).
  • 오해 7: "안 걸리면 된다." → 시스템 교차검증·정산·제보·감사가 종료 후에도 적발한다(1.4.6, 6.3.6).

견해: 이 일곱 오해를 깨는 것만으로도 흔한 실패의 절반을 피한다. 이 책의 나머지는 이 오해들을 구조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이다.

0.1.11 예산 사이클의 월별 캘린더 — "언제 무엇을 준비하나"

0.1.3.1이 예산의 한 해 리듬을 큰 흐름으로 그렸다면, 여기서는 수행기관 실무자 입장에서 달력에 확정해 둘 월별 접점으로 풀어 본다. 월(月)은 사업·부처·연도마다 다르므로 모두 가상·확인 필요다 — 절대 시점이 아니라 "앞뒤 순서와 리드타임 감각"을 가져가는 것이 목적이다.

시기사업 접점수행기관 시각·메모
전년 상반기부처 R&D 예산요구안 → 기재부 협의수행기관: 보이지 않음
전년 하반기국회 예산 심의·확정수행기관: 차년 사업 윤곽 추정 가능
1~2월정부 R&D 통합 시행계획·부처 시행계획 공개"그해 사냥 지도" 열림(3.1.1)
2~4월개별 사업 공고 집중(1차 물량)준비된 자만 확보한다
3~5월서면·발표 선정평가 집중평가 시즌(3.5)
5~7월협약 체결·1차연도 착수·연구비 지급그해 집행 시작(4.1)
수시추가·2차 공고(예산 이월·신규 사업)상반기 놓쳐도 기회
9~11월차년도 사업기획·수요조사·RFP 의견수렴다음 판이 여기서 짜인다(3.1.2)
11~12월연차실적·정산 준비, 잔액·이월 처리회계연도 마감 압박(4.2, 5.4)

(전년 상·하반기 두 행은 수행기관에 아직 보이지 않는 구간이고, 1~2월부터가 당해년도 실무 접점이다.)

0.1.11.1 캘린더가 주는 세 가지 실무 교훈

  • 착수 지연 = 집행 압축. 5~7월에 착수했는데 회계연도는 12월에 닫힌다면, 1차연도 연구비를 반년 안에 적정하게 써야 한다. 늦게 시작한 과제일수록 연말에 무리 집행·소진성 지출 유혹이 커지고, 그것이 곧 부적정·환수 위험이다(4.2, 5.4.2). 협약이 늦어지면 집행 캘린더부터 다시 수립한다.
  • 수요조사·RFP 의견수렴 시즌(가을)이 숨은 기회다. 공고가 뜬 뒤 움직이면 이미 늦다. 차년도 사업이 기획되는 가을에 기술수요조사·RFP 사전 의견수렴에 참여하면, 본인 과제 방향과 맞는 공고가 나오도록 영향을 줄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 미리 안다(3.1.2). 단, 특정 기관 맞춤 공고 유도는 공정성 시비가 될 수 있으니 경계(6.3).
  • 연말은 두 과제가 겹친다. 다년 과제 수행기관은 11~12월에 올해 과제의 연차·정산과 내년 신규 과제 공고 대비가 동시에 몰린다. 연구지원·회계 담당의 연말 과부하를 미리 분산하지 않으면 둘 다 부실해진다.

0.1.11.2 "공고를 기다리는 자 vs 만드는 자" — 두 자세

공고를 기다리는 자 공고 뜸 부랴부랴 컨소시엄·계획서 마감 임박 졸속 (성공률 낮음, 매년 비슷한 실수 반복) 공고를 만드는 자 평소 기술수요 제기· RFP 의견 후보 사업 점찍기 컨소시엄 미리 구성 공고 즉시 가동 (준비 리드타임 김, 성공률 높음, 6.1)

견해: 초보 기관은 거의 전자다. 한두 사이클을 돌며 캘린더 감각을 체득하면, 공고 전부터 움직이는 후자로 옮겨가는 것이 선정률 향상의 핵심 변곡점이다. 이것이 3.1(탐색)과 6.1(제안 전략)의 출발 전제다.

0.1.12 전달체계 단계별 실무 접점 — 수행기관은 누구와 무엇을 주고받나

0.1.3의 돈의 흐름은 "위에서 아래로"의 거시 그림이었다. 실무자가 실제로 누구와, 어떤 문서·시스템으로 접촉하는지를 단계별로 펼친다. 상대·창구·산출물을 한 줄씩 명시한다(상세 전달체계는 1.2, 시스템은 1.4).

단계주 상대창구·시스템(명칭 확인 필요)수행기관이 주고받는 것
공고 탐색전문기관(공고)NTIS·IRIS·전문기관 누리집공고문·RFP·신청양식 다운로드
신청·접수전문기관 접수창구IRIS 등 신청 시스템연구개발계획서·증빙·기관정보 업로드
선정평가평가위원회(전문기관 주관)발표장·온라인발표자료·질의응답·소명
협약전문기관 협약담당협약 시스템협약서·연구개발비 내역·특약 서명
연구비 집행전문기관 연구비담당RCMS 등 연구비 시스템·연구비카드집행 등록·증빙·이체
진도·연차전문기관 과제담당(PM/PD)보고 시스템연차보고서·실적·차년 계획
성과 등록전문기관·NTISNTIS 등 성과 시스템논문·특허·시제품 등록
정산전문기관 정산담당(+정산기관)정산 시스템집행내역·증빙·잔액 반납
사후관리전문기관성과활용 보고 시스템기술료·성과활용·추적 보고

0.1.12.1 "한 사람이 다 해주지 않는다" — 창구가 갈린다는 감각

초보 수행기관이 자주 당황하는 지점: 전문기관 안에서도 담당이 기능별로 나뉜다. 과제 내용을 보는 과제담당(PM·PD 등), 돈을 보는 연구비·정산담당, 협약 문서를 처리하는 협약담당이 다른 사람일 수 있다. 그래서:

  • 연구비 집행 질문을 과제담당에게 하면 "정산담당에 문의하라"고 돌아온다 — 정상이다. 질문 성격에 맞는 창구를 찾는다.
  • 답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구두 답변은 참고일 뿐, 중요 사항은 공식 질의로 문서화한다(1.1.7.1, 3.1.5).
  • PM·PD(과제 책임 담당)는 수행기관의 상시 카운터파트다. 평가·변경·애로 상담의 1차 상대이므로, 관계와 소통 기록을 잘 관리한다(6.2).

0.1.12.2 접점마다 남는 "흔적"이 곧 나중의 증거

위 표의 모든 칸에서 수행기관은 무언가를 제출·등록한다. 이 흔적들이 종료 후 정산·점검·감사에서 "성실히 수행했다"의 증거가 된다(1.1.5, 5.4). 반대로 흔적이 비면, 한 일도 인정받기 어렵다.

접점에서의 행위→ 남는 흔적→ 나중에 쓰임
집행할 때 즉시 등록집행내역·증빙정산 통과(4.2.2)
연구하며 노트 기록연구노트성실수행 입증(1.1.5)
변경 시 사전 신고변경 승인 기록"무단 변경 아님" 방어(4.1)
성과 즉시 등록NTIS 실적평가 점수·후속 자격(5.2)

견해: 국가R&D 실무의 절반은 "일을 하는 것"이고 절반은 "한 일의 흔적을 제때 남기는 것"이다. 전달체계의 각 접점을 흔적 남기는 자리로 인식하면, 종료 후의 사고가 크게 준다.

0.1.13 관문별 좁아지는 깔때기 — 탈락은 어디서 일어나나

0.1.6.1이 생애주기의 관문을 표로 보였다. 여기서는 그 관문들을 깔때기(funnel)로 다시 그려, "어디서 얼마나 떨어지는가"의 감각을 준다. 실제 통과율은 사업·연도·경쟁률마다 천차만별이므로 구체 비율은 제시하지 않는다 — 모두 사업마다 다름·확인 필요. 다만 어느 관문이 좁은지의 상대적 형태는 공통적이다.

신청한 과제 (100) 검토 대상 (대부분 통과해야 정상) 선정 (소수) 착수 최종까지 수행 정산·사후 사고(일부) 형식·자격 미달 탈락(아까운 자멸) → 마감·서식·자격 선정평가 탈락 — 여기가 가장 좁은 관문(경쟁률↑) · 3.5, 6.1 협약 결렬(드묾) — 조건 미수용·자격 결격 연차·단계 중단(일부) — 진척 미흡 최종 미흡·불성실(일부) — 목표 미달+증명 실패 부정·증빙 누락 → 환수·제재 (5.4, 6.3)

0.1.13.1 관문별 "왜 떨어지나"와 대응 — 판정표

관문흔한 탈락 원인회피의 핵심대비 장
접수자격 미충족·서식 누락·마감 임박 업로드 실패자격 사전확인·마감 1일 전 제출(3.3.7)3.1, 3.3
선정정부 의도 불일치·차별성 부족·수행가능성 의심의도 정렬·구체 근거·트랙레코드(0.1.2.1)3.5, 6.1
협약삭감·목표조정 미수용, 매칭 미확보협약 전 자금·조건 시뮬레이션(2.3.5)4.1
연차·단계진척 미흡·증빙 부실·소통 단절중간관리·노트·PM 소통(6.2)5.1
최종목표 미달+성실 증명 실패변경 절차 이행·기록(1.1.5)5.1, 6.3
정산·사후증빙 누락·목적 외 사용·기술료 미이행집행 즉시 증빙·분리회계(4.2)5.4, 6.3

견해: 가장 좁은 관문은 선정([3])이지만, 가장 치명적인 관문은 정산·사후([8][9])다. 선정 탈락은 재도전하면 되지만, 정산·사후 사고는 환수·참여제한으로 다음 도전 자격 자체를 막는다(6.3). 그래서 자원 배분은 "선정에 올인"이 아니라 관문 전체에 분산해야 한다(0.1.6.1 견해 재확인).

0.1.13.2 "한 번 막히면 끝"이 아닌 관문, "끝"인 관문

재도전 가능(회복 가능)회복 어려움(치명)
접수 미달 → 다음 공고연구비 부정 → 참여제한 수년(6.3)
선정 탈락 → 보완 후 재신청제재부가금·환수 → 신뢰·자금 타격
협약 결렬 → 다른 사업불성실 판정 → 후속 과제 자격 영향

함의: 회복 가능한 관문(앞쪽)에서는 빠르게 배우고 재도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회복 어려운 관문(뒤쪽)에서는 사고 자체를 내지 않는 것이 유일한 전략이다. 이 비대칭이 제6부(전략)의 위험관리 논리를 떠받친다.

0.1.14 부처 문 고르기 — 실전 선택 사례 모음

0.1.4.1이 "수소 촉매" 한 사례로 부처 선택을 보였다. 여기서는 서로 다른 상황 네 가지를 더해, "우리는 어느 문인가"를 스스로 판정하는 감각을 키운다. 모두 가상 시나리오이며, 실제 적합 사업·부처는 그해 공고로 확인해야 한다(확인 필요).

0.1.14.1 사례 A — 대학 연구실, 논문 성과가 1순위

상황: 대학 교수 연구실, 새로운 소재의 물성 규명이 목표. 당장 제품은 없고 학술 성과(논문·원천특허)가 핵심.

  • 적합한 문: 과기정통부 계열 기초·원천(한국연구재단 등). 학술성·독창성 중심 평가, 매칭(기업부담) 부담이 작거나 없는 구조가 많다(2.2).
  • 피해야 할 문: 상용화·사업화 중심 산업기술 과제 — "매출·시제품"을 못 보여 수행가능성·사업화 항목에서 불리.
  • 함정: 기초과제라도 연구노트·성과 등록 의무는 동일하다(4.5, 5.2). "학교라 느슨"은 없다.

0.1.14.2 사례 B — 창업 3년차 중소기업, 첫 국가과제

상황: 직원 15명, 자체 기술은 있으나 R&D 관리 경험 전무. 제품 고도화·양산 직전.

  • 적합한 문: 중기부 전용사업(TIPA 계열)·산업부 상용화. 중소기업 지원비율이 유리하고, 첫 진입자를 위한 트랙이 있는 경우가 많다(2.4).
  • 결정적 준비: 기술이 아니라 관리 체계다. 분리회계·연구비카드·참여율 관리·증빙 습관을 갖추지 않으면 선정돼도 정산에서 무너진다(0.1.7.2, 2.4.4).
  • 자리 선택: 첫 과제는 무리한 단독 주관보다, 역량 있는 파트너와의 컨소시엄에서 자기 몫이 분명한 자리가 안전할 수 있다(0.1.5.1, 3.2).

0.1.14.3 사례 C — 중견기업, 공급망 국산화

상황: 매출 있는 중견기업, 핵심 부품을 수입에 의존. 국산화·공급망 자립이 목표.

  • 적합한 문: 산업부 소부장·전략기술. 정부 의도(공급망 자립·수입대체)와 기업 이익(원가·공급 안정)이 정확히 겹친다(0.1.2.2).
  • 무게중심: 국산화 효과·수요기업 연계·실증을 제안의 축으로. "수요기업이 쓰겠다"는 증거(LOI 등, 확인 필요)가 강력.
  • 주의: 중견기업은 중소와 대기업 사이라 지원비율·매칭이 사업마다 다르게 산정된다 — 손익을 미리 계산(2.4, 3.4).

0.1.14.4 사례 D — 대기업, 생태계·표준 주도

상황: 대기업, 단독으로도 R&D 여력은 있으나 표준·생태계·중소 파트너 동반 성장이 목적.

  • 적합한 문: 산업부 전략·대형 과제에서 수요·총괄·실증 역할. 대기업은 지원비율이 낮고 매칭 부담이 커 "지원금 손익"만 보면 박하다(2.3.5).
  • 대기업이 국가과제를 하는 근본 이유: 지원금 자체보다 생태계 주도·표준 선점·중소 협력망·공공 레퍼런스다. 손익을 지원금으로만 따지면 안 하는 것이 맞고, 전략 자산으로 보면 가치가 다르다(2.3).
  • 자리: 주관·총괄로 판을 설계하거나, 수요기업으로 들어가 방향을 주도한다(0.1.5.1, 2.3).

0.1.14.5 스스로 판정하는 2축 — "무엇을·누가"

네 사례를 관통하는 판정 축은 둘이다(0.1.4.1의 견해 확장).

무엇을 하려는가 원리·지식 제품·매출 누구인가 대학·출연연 → 과기정통부 기업(상용화) → 중기부·산업부 대기업·생태계 → 산업부 전략 중견·공급망 → 산업부 소부장

견해: 부처 선택은 "어디 돈이 많나"가 아니라 "우리의 무엇(목적)과 누구(주체)가 어느 문의 의도와 겹치나"로 결정한다. 문을 잘못 고르면 좋은 기술도 떨어지고, 잘 고르면 평범한 기술도 의도 정렬로 가산점을 받는다(0.1.2, 3.1, 6.1).

0.1.15 한 과제의 돈을 끝까지 따라가기 — 편성→집행→정산→기술료 워크드 예제

앞 절들이 돈의 "흐름"과 "접점"을 구조로 그렸다면, 여기서는 가상의 한 과제를 골라 그 안의 돈을 첫 원부터 마지막 원까지 숫자로 따라간다. 모든 수치는 가상·예시이며 실제 비율·요율·금액은 사업·연도·기업유형마다 다름(확인 필요). 목적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돈이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갈라지고 줄고 돌아오는지의 감각이다.

0.1.15.1 설정 — 가상 과제 "라온"

가정(모두 가상):

  • 주관: 중소기업 ㈜라온. 단년 과제, 수행기간 1년.
  • 연구개발비 총액 2억 원으로 편성하기로 함.
  • 이 사업의 중소기업 정부지원비율을 75%로 가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억, 기관부담(매칭) 0.5억.
  • 기관부담 0.5억 중 현금 40%·현물 60%로 가정 → 현금 0.2억, 현물 0.3억(현물은 기존 인력 인건비·기자재 등 실제 지출 없이 계상).
[편성 단계] 연구개발비 총액 2억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억 (75%)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 기관부담금 0.5억 (25%) 현금 0.2억 라온이 실제로 통장에 넣어야 하는 돈 현물 0.3억 이미 쓰는 인력·자산을 장부상 계상(실지출 아님)

핵심 감각 ①: "2억짜리 과제"라고 2억이 무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정부돈은 1.5억이고, 라온은 현금 0.2억을 실제로 보태야 한다. 현물 0.3억은 나가는 돈은 아니지만 그만큼 인력·자산을 실제로 투입해야 인정된다(허위 현물은 부정, 4.3, 6.3).

0.1.15.2 편성 — 2억을 비목으로 분할하기

총액 2억을 비목(費目)별로 나눈다. 비율은 가상이며, 사업·과제 성격마다 크게 다르다(확인 필요).

비목가상 금액메모
직접비-인건비1.0억현물 인건비(기존인력) 포함 가능(4.3)
직접비-연구시설·장비·재료비0.5억장비는 한도·승인 규칙 있음(4.2)
직접비-여비·수용비·기타0.2억회의·출장·소모품 등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0.2억대학에 일부 위탁 가정(4.4)
간접비0.1억기관별 간접비율 적용(확인 필요)
합계2.0억

핵심 감각 ②: 돈은 들어오는 순간 이미 꼬리표가 붙어 있다. "인건비로 잡은 1억을 장비가 급해서 장비비로"가 자유롭지 않다 — 비목 간 이동은 변경 절차·한도의 대상이다(4.2, 3.4). 민간식 "남는 데서 당겨쓰기"가 막히는 지점이 바로 이 표다.

0.1.15.3 집행 — 1년간 실제로 쓰기

협약 후 정부지원금 1.5억과 기관현금 0.2억이 과제 전용계좌로 모이고, 라온은 RCMS 등 연구비 시스템·연구비카드로 집행한다(4.2). 가상의 1년 집행 결과:

 편성 2.0억 ──(1년 집행)──▶ 실제 집행 1.92억 + 미집행 잔액 0.08억
   · 인건비:   계획 1.0억 → 집행 0.98억 (참여율 변동으로 소폭 미달)
   · 장비·재료: 계획 0.5억 → 집행 0.50억
   · 여비·기타: 계획 0.2억 → 집행 0.16억 (출장 일부 취소)
   · 위탁:     계획 0.2억 → 집행 0.20억
   · 간접비:   계획 0.1억 → 집행 0.08억
   ─────────────────────────────────────
   잔액 0.08억(=800만 원) 발생  ← 이 돈을 어떻게 하나?

핵심 감각 ③: 잔액 800만 원은 "남은 이익"이 아니다. 연말에 억지로 쓰면(소진성 집행) 부적정 위험이고, 안 쓰면 반납이 정상이다(0.1.9 오해 3, 5.4.2). 민간이라면 "예산 남았으니 회식·비품"이지만 국가R&D에서 그것은 목적 외 사용·환수 사유가 된다.

0.1.15.4 정산 — 쓴 돈을 증명하고, 못 쓴 돈·잘못 쓴 돈을 가려내기

수행 종료 후 정산에서 집행 1.92억을 증빙으로 검증한다. 가상의 정산 결과:

 집행액 1.92억
   │
   ├─ 적정 인정 1.85억      ← 증빙 완비, 목적 내 사용
   ├─ 부적정 지적 0.05억    ← 증빙 누락·기준 초과(예: 한도 넘은 회의비, 가상)
   └─ (미집행 잔액 0.08억은 애초에 안 쓴 돈)

 처리:
   · 미집행 잔액 0.08억 ── 정부지원분 비율만큼 국고 반납(정상)
   · 부적정 0.05억      ── 환수(때로 제재부가금 가산, 5.4, 6.3)

핵심 감각 ④: 정산은 두 종류의 돈을 갈라낸다 — 안 쓴 돈(잔액·반납)과 잘못 쓴 돈(부적정·환수)이다. 앞의 것은 사고가 아니지만, 뒤의 것은 환수에 더해 신뢰·후속자격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6.3). 800만 원을 안 써서 반납하는 것은 정상이고, 500만 원을 증빙 없이 써서 환수당하는 것은 사고다 — 이 차이를 모르면 "차라리 다 쓰자"는 잘못된 결론에 이른다.

0.1.15.5 성공과 기술료 — 끝나도 끝이 아닌 돈

과제가 성공 판정을 받고 라온이 성과(특허·시제품)를 사업화하면, 정부지원금에 대해 기술료를 납부한다. 요율·산정·납부방식은 사업·기업유형마다 다르며(중소기업은 경감되는 경우가 많음) 모두 확인 필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억을 기준으로 기술료 산정(가상)
   · 가상 요율을 적용 → 기술료 OO만 원 (사업·유형별 상이, 확인 필요)
   · 분할납부·일시납 선택 가능한 경우 있음(확인 필요)
   · 납부한 기술료의 일부는 다시 연구개발·성과확산에 재투자되도록 규정(5.3)

핵심 감각 ⑤: 기술료는 "성공의 대가로 일부를 돌려주는" 구조다. 보조금이라면 없을 의무이고, 도급이라면 성과를 전부 발주처가 가져갔을 것이다 — 국가R&D는 그 중간이라(0.1.1.1) 성과는 수행기관이 갖되 일부를 기술료로 낸다. 대기업은 요율·매칭 부담까지 겹쳐 "지원금 손익"만 보면 박할 수 있다(2.3.5).

0.1.15.6 한 줄 결산 — 라온은 결국 얼마를 벌었나

가상 결산을 한 줄로 모으면(숫자 모두 가상):

 들어온 정부돈      +1.50억
 라온이 보탠 현금   -0.20억
 현물 투입(기회비용) -0.30억(실지출 아님, 자기 인력·자산)
 부적정 환수        -0.05억
 기술료(성공 시)    -OO만 원(확인 필요)
 ──────────────────────────
 = 라온이 손에 쥔 것: 1년간의 기술·시제품·특허·트랙레코드 + 현금수지 일부

견해: 국가R&D를 "지원금 1.5억을 받는 일"로만 보면 매칭·현물·환수·기술료를 빼먹은 잘못된 계산이 된다. 실제로 남는 것은 현금이라기보다 개발된 기술·성과·수행이력(다음 과제의 자격)이다(6.4). 돈의 일생을 끝까지 따라가 본 기관만이 "이 과제를 할지 말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3.1.7, 2.3.5).

0.1.16 처음 진입하는 기관의 첫 1년 — 자주 묻는 질문 10선

자체 R&D만 하던 기업이 첫 국가과제에 들어와 실제로 혼동하는 질문을 모았다. 답은 구조·원칙 중심이며, 구체 수치·서식·시스템 세부는 사업·시점마다 다름(확인 필요).

Q1. "2억짜리 과제"면 2억이 그대로 들어오나요? 아니다. 정부지원금만 통장에 들어오고(예: 75%면 1.5억), 나머지는 기관이 현금·현물로 부담한다(0.1.15.1). 현물은 나가는 돈은 아니지만 실제 인력·자산을 투입해야 인정된다(3.4, 4.3).

Q2. 선정만 되면 돈이 바로 들어오나요? 선정 후 협약을 맺어야 연구개발비가 확정·지급된다. 협약 과정에서 예산 삭감·목표 조정이 붙을 수 있고, 매칭 현금을 못 넣으면 협약이 결렬될 수도 있다(4.1). 선정은 9개 관문 중 하나일 뿐이다(0.1.6.1).

Q3. 받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잠깐 썼다가 채워 넣으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된다. 과제 자금과 회사 자금은 분리되고, "잠깐 썼다 채움"도 횡령·목적 외 사용이 될 수 있다(6.3.3). 전용계좌·연구비카드로 분리 집행이 원칙(4.2).

Q4. 예산이 남으면 우리 이익인가요? 아니다. 미집행 잔액은 정부지원분만큼 반납이 정상이다. 억지로 다 쓰면 오히려 부적정·환수 위험(0.1.15.3, 5.4.2). "남기면 손해"라는 민간 감각을 버려야 한다.

Q5. 우리 직원 월급을 과제 인건비로 다 계상해도 되나요? 참여율 규칙이 있다. 한 사람의 여러 과제 참여율 합이 한도(예: 100%)를 넘으면 안 되고, 기존인력은 보통 현물, 신규채용은 현금 계상 등 규칙이 다르다(4.3). "직원이니 알아서"는 위반의 지름길이다.

Q6. 증빙은 과제 끝나고 한꺼번에 정리하면 되나요? 안 된다. 집행과 동시에 시스템에 등록·증빙해야 한다(4.2.2). 몰아서 하면 증빙 누락·기억 소실로 정산 지옥이 된다. "증빙이 곧 실적"이다(0.1.7).

Q7. 논문·특허를 냈는데 따로 등록도 해야 하나요? 그렇다. NTIS 등 시스템에 등록하고 과제 사사(謝辭)를 표기해야 실적으로 인정된다. "했지만 등록하지 않은" 성과는 없는 것이다(5.2).

Q8. 출장·회의를 계획과 다르게 해도 되나요? 소규모 집행 조정은 가능하나, 비목 구조·한도·목적 내라는 틀을 벗어나면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큰 변경(목표·기간·수행기관·주요 비목 등)은 사전승인 대상이다(4.1, 4.2). "일단 하고 나중에 설명"은 무단변경 위험.

Q9. 과제가 실패하면 받은 돈을 다 반환하고 처벌받나요? 성실하게 수행한 미달성은 보호된다(성실수행, 1.1.5). 단 증명(노트·기록)이 있어야 하고, 연구비 부정은 성패와 무관하게 제재된다. 실패가 곧 처벌이 아니라, 부정·은폐가 처벌이다.

Q10. 과제 끝나면 정말 끝인가요? 아니다. 정산(종료 후 수개월), 성공 시 기술료, 성과활용 보고(수년), 사후 점검·감사가 남는다(0.1.6.2, 5.4). 종료 후에도 부정이 드러나면 환수·참여제한이 온다(6.3). 첫 과제일수록 "끝이 끝이 아니다"를 명심해야 한다.

0.1.16.1 첫 1년 실무자가 준비할 체크리스트

위 Q&A를 행동으로 옮기면, 첫 과제 기관이 기술 이전에 갖춰야 할 것이 드러난다(상세 2.4.4).

  • [ ] 분리회계·전용계좌·연구비카드 개설(회사 자금과 절대 분리)
  • [ ] 매칭 현금 확보 계획(협약 전 자금 시뮬레이션, 2.3.5)
  • [ ] 참여율 관리표(여러 과제·여러 인력의 참여율 합 관리, 4.3)
  • [ ] 증빙 즉시등록 루틴(집행=등록, 몰아치기 금지, 4.2.2)
  • [ ] 연구노트 작성 체계(성실수행 증명의 토대, 4.5, 1.1.5)
  • [ ] 성과 등록·사사 표기 절차(NTIS 등, 5.2)
  • [ ] 변경 발생 시 사전신고 동선(누가 언제 전문기관에, 4.1)
  • [ ] 전문기관 창구 지도(과제담당·연구비담당·협약담당 구분, 0.1.12.1)

견해: 첫 과제의 탈락·사고는 대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이 체크리스트의 공백에서 온다. 선정 준비에 투입하는 역량의 일부를 이 관리체계 구축에 미리 돌리는 기관이 둘째·셋째 과제로 성장한다(6.4).

0.1.17 "이것이 국가R&D인가" 판별 미니 사례집

0.1.1.2가 국가R&D의 경계를 원칙으로 그렸다. 여기서는 실무자가 실제로 혼동되는 가상 미니 사례 다섯으로 판별 감각을 키운다. 핵심 판별자는 하나다: 그 돈의 근거 법령·공고가 무엇을 적용한다고 말하는가(1.1). 아래 판정은 일반 감각이며, 개별 건은 반드시 해당 공고·근거로 확인(확인 필요).

0.1.17.1 사례 1 — 지자체가 주는 R&D 보조금

장면(가상): 어느 광역시가 지역 기업에 "지역전략산업 R&D 지원금"을 공고. 재원은 시 자체 예산(지방비).

  • 판정 감각: 중앙부처 국가R&D 체계(혁신법) 밖일 수 있다. 지방비 자체 R&D는 지자체 조례·자체 규정이 적용될 여지(확인 필요).
  • 함정: 단, 그 사업이 국비 매칭(중앙부처 예산이 섞임)이면 국가R&D 규칙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지자체가 공고했다"가 아니라 재원의 출처와 근거 규정으로 본다.
  • 실무 동작: 공고문의 "근거 법령·적용 규정"란을 본다. 혁신법·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인용하면 국가R&D로 다룬다.

0.1.17.2 사례 2 — 정부 부처의 "정책연구용역"

장면(가상): 부처가 "OO 정책방향 연구"를 발주, 보고서를 납품받는 용역계약.

  • 판정 감각: 이는 R&D가 아니라 용역(연구용역·구매)일 가능성이 크다. 협약이 아니라 계약, 성과를 사오는 도급 구조(0.1.1.1).
  • 차이의 결과: 용역이면 혁신법의 성실수행 보호·기술료·성과등록 체계가 아니라 계약 이행·검수 논리가 적용된다. 미납품은 위약 문제.
  • 실무 동작: "협약인가 계약인가", "연구개발인가 보고서 납품인가"를 본다. 발주문서의 형식(계약서 vs 협약서)이 단서.

0.1.17.3 사례 3 — 출연연 기본사업·운영비

장면(가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받는 출연금 중 기관 운영·기본연구 몫.

  • 판정 감각: 경쟁공모형 국가R&D 과제와 기관 출연·기본사업은 성격이 다르다. 기본사업은 별도 규정·체계가 적용될 수 있다(확인 필요).
  • 함정: 같은 출연연도 경쟁형 국가R&D 과제를 따로 수주하면 그것은 이 책의 규칙이 적용된다. 한 기관 안에서 돈의 종류마다 규칙이 다를 수 있다.
  • 실무 동작: 그 돈이 "공모·협약을 거친 과제"인지 "기관에 배정된 출연·기본"인지 구분한다.

0.1.17.4 사례 4 — 민간이 끼어든 매칭형 사업

장면(가상): 부처 사업인데 민간기업이 투자(매칭)를 보태 함께 굴리는 구조.

  • 판정 감각: 중앙부처 예산이 들어가고 협약으로 수행하면 그 정부지원분은 국가R&D 규칙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민간이 보탠 부분의 처리(현물·현금, 성과배분)는 공고·협약 특약으로 정해진다.
  • 함정: "민간 돈도 섞였으니 자유롭다"는 오해. 정부지원분에는 여전히 비목·정산·성과 의무가 따른다(3.4, 5.4).
  • 실무 동작: 협약서·특약에서 "정부지원분 vs 민간부담분"의 규칙이 어떻게 갈리는지 확인(1.1.9.2).

0.1.17.5 사례 5 — 해외기관·국제공동연구의 우리 몫

장면(가상): 국제공동연구에서 한국 측 기관이 한국 부처 예산으로 자기 몫을 수행.

  • 판정 감각: 한국 측이 한국 부처 예산을 받아 수행하는 부분은 국가R&D 규칙이 적용된다. 상대국 몫은 그 나라 규칙. 돈의 국적과 근거 규정으로 갈린다(4.4).
  • 함정: 해외 파트너에게 우리 연구비를 보내는 경우 등은 추가 규칙·승인이 따른다(국외 집행·송금, 확인 필요).
  • 실무 동작: "우리가 받는 돈이 한국 부처 예산인가"가 1차 기준. 그렇다면 이 책의 규칙으로 관리한다.

0.1.17.6 판별 한 장 정리 — 세 가지 질문

다섯 사례를 관통하는 판별 질문은 셋이다.

 ① 재원이 중앙부처 R&D 예산인가?        ──── 지방비·민간자체면 다른 규칙(확인 필요)
 ② 형식이 협약(공동수행)인가 계약(도급)인가? ── 용역·구매면 R&D 체계 밖
 ③ 근거 규정이 혁신법·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인용하나? ── 이것이 가장 확실한 1차 단서

견해: "정부 돈이면 다 국가R&D"도, "민간 돈이 섞이면 자유"도 틀린 단순화다. 재원·형식·근거 규정의 세 질문으로 그 돈의 성격을 판정하면, 어느 규칙·시스템·의무가 적용되는지가 정해진다(1.1). 혼동되면 공고문의 "근거 법령·적용 규정"란과 전문기관 공식 질의로 확정한다(1.1.7.1).

0.1.18 협약인가 계약(용역)인가 — 서류로 가르는 워크드 판별

0.1.17.2가 "정책연구용역은 R&D가 아닐 수 있다"를 원칙으로 언급했다. 그런데 실무자가 실제로 막히는 지점은 그 다음이다 — 공고문·발주문서만 보고는 협약인지 용역계약인지 구분이 안 된다. 둘 다 "정부가 돈을 주고 기관이 연구한다"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 절은 가상의 한 발주를 골라 서류의 어느 칸을 보면 갈리는지를 직접 짚는다. 판별이 틀리면 적용 규칙 전체(성실수행 보호·기술료·성과귀속·정산 방식)가 전부 달라지므로, 첫 단추다. 모든 문구·금액은 가상·예시이며, 실제 판별은 해당 발주문서 원문으로 확인(확인 필요).

0.1.18.1 같은 "AI 연구"가 두 얼굴로 — 두 공고 비교

가상의 한 부처가 같은 분기에 비슷한 제목의 두 건을 낸다고 하자.

보는 칸발주 ㉮ (협약형 국가R&D)발주 ㉯ (용역계약)
문서 표제"○○ 연구개발사업 공고" / "협약" 체결"○○ 연구 용역 입찰 공고" / "계약" 체결
근거 규정란「국가연구개발혁신법」·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인용「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열 인용
산출물 표현"연구개발성과"(목표·지표 달성)"납품물·과업 결과물"(검수 대상)
대가 지급"연구개발비"(비목·정산·잔액 반납)"용역대금"(과업 완료 시 지급, 통상 정산 없음)
실패 처리성실수행이면 보호(1.1.5)미이행 = 채무불이행·지체상금·위약
성과 귀속원칙적으로 수행기관(기술료, 5.3)원칙적으로 발주처(납품으로 이전)
선정 방식선정평가(기술·수행가능성)입찰(가격 포함 낙찰) 경우가 많음

핵심 감각: 두 칸만 확실히 보면 거의 갈린다 — ① "근거 규정"이 혁신법인가 국가계약법인가, ② 맺는 문서가 "협약서"인가 "계약서"인가. 나머지 칸들은 이 둘에서 파생된 결과다. 표제에 "연구"가 들어갔다고, 부처가 발주했다고 같은 규칙이 아니다.

0.1.18.2 왜 이 구분이 손익을 전부 바꾸나 — 메커니즘

구분이 단순 분류가 아니라 돈과 위험의 구조를 뒤집기 때문에 중요하다.

협약(㉮)계약/용역(㉯)
불확실성 위험을 정부와 분담 → 성실히 했으면 미달도 보호불확실성 위험을 수행기관이 짐 → 못 만들면 위약·지체상금
돈에 꼬리표(비목·정산·잔액반납) → 남으면 반납, 잘못 쓰면 환수용역대금은 일감의 대가 → 내부 집행은 비교적 자유(이익 가능)
성과는 우리 것 + 기술료성과는 발주처에 납품으로 이전
매칭(자부담) 있을 수 있음보통 자부담 없음(대금 전액 받음)

함의가 정반대다:

  • 용역을 협약처럼 겁내면 — "실패하면 처벌"이라 도전을 피하지만, 용역은 애초에 "납품 못 하면 위약"이라 그 두려움이 맞다. 반대로 협약을 용역처럼 보면 성실수행 보호라는 방패를 못 쓰고 불필요하게 위축된다.
  • 용역을 협약처럼 회계하면 — 용역대금은 보통 정산·잔액반납이 없어 "남기면 이익"인데, 이를 국가R&D처럼 "남으면 반납"으로 처리하면 받을 이익을 스스로 포기한다. 반대로 협약비를 용역대금처럼 자유 집행하면 목적 외 사용·환수로 직행한다(0.1.15.3, 5.4).
  • 즉, 판별 실수는 양방향 모두 손해다. "이것이 무슨 돈인지"를 착수 전에 명시해야 1년의 회계·위험관리 방식이 정해진다.

0.1.18.3 경계의 회색지대 — "R&D 같은 용역", "용역 같은 R&D"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가상 사례들이 실무에 혼선을 준다.

  • "실증·시범사업": 이름은 사업인데 실질이 "정해진 사양대로 구축·납품"이면 계약에 가깝고, "성과지표 달성을 함께 도전"이면 협약에 가깝다. 사양이 명시되어 검수로 합불을 가르면 계약 신호다.
  • "시제품 제작 발주": 명세가 확정돼 "이대로 만들어 납품"이면 도급(계약), 명세 자체를 연구로 찾아가면 R&D. 핵심은 불확실성이 누구 몫인가 — 발주처가 "이대로"라고 명시했으면 위험은 수행기관 것(계약), "함께 찾자"면 분담(협약).
  • "R&D 바우처·서비스 구매": 연구기관의 시험·분석 서비스를 사오는 형태는 구매(계약)에 가깝다.

회색지대 판별의 단일 잣대(견해): "불확실성의 위험을 누가 지는가"가 가장 깊은 판별자다. 협약은 위험을 정부와 나누고(그래서 성실실패를 보호), 계약은 위험을 수행기관에 지운다(그래서 미이행을 위약으로 본다). 서류 표제가 애매하면 이 질문으로 실질을 본다 — 단, 최종 판정은 발주문서의 근거 규정·문서 형식으로 확정하고, 모호하면 발주기관에 공식 질의한다(1.1.7.1).

0.1.18.4 판별 직후의 실무 동작 — 갈린 뒤 무엇이 달라지나

판별이 끝나면 그날부터 관리 모드가 갈린다. 한 장 정리:

협약형으로 판정계약형으로 판정
전용계좌·연구비카드·분리회계 셋업(4.2)과업명세·검수기준 정밀 확인(무엇을 납품하면 끝인가)
비목 편성·매칭 현금 확보(3.4, 0.1.15)지체상금·하자담보 조항 점검(미이행 위험)
연구노트·성과등록 체계 가동(4.5, 5.2)내부 원가·이익 관리(정산 없으면 절감분이 이익)
"남으면 반납" 회계, 성실수행 증빙 루틴성과 귀속·후속 사용권 협상(납품 후 우리가 쓸 수 있나)

견해: 첫 과제 기관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실수 하나가 이 판별을 건너뛰고 "정부 일이니 다 똑같겠지"로 시작하는 것이다. 같은 1억이라도 협약비 1억과 용역대금 1억은 1년 내내 다르게 관리해야 한다. 0.1.17.6의 세 질문(재원·형식·근거 규정)에 더해, 본 절의 "불확실성 위험을 누가 지나"를 네 번째 잣대로 들고 가면 회색지대도 대개 풀린다.

0.1.19 한 줄 예산이 한 과제 통장에 닿기까지 — 숫자로 좁아지는 깔때기

0.1.3이 "국회→기재부→부처→전문기관→수행기관"의 돈 흐름을 화살표로 그렸다. 여기서는 그 화살표에 가상의 숫자를 더해, 거대한 정부 R&D 예산이 어떻게 분할되고 또 분할되어 결국 ㈜라온의 통장에 1.5억(0.1.15)으로 닿는지를 단계별 축소로 보인다. 모든 금액·비율·건수는 가상·예시이며 실제와 무관하다(확인 필요) — 목적은 "어느 단계에서 무슨 기준으로 분할되나"의 메커니즘 감각이다.

0.1.19.1 5단계 축소 — 숫자가 줄어드는 자리

기재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부처별 배분 부처가 사업(프로그램) 단위로 쪼갬 [1] 정부 R&D 예산 총액 (국회 확정) · 가상 ○○조 원 [2] A부처 R&D 예산 가상 ○조 원 기준: 정책 우선순위·전년 집행률· 신규사업 심사 [3] 「B사업」 올해 예산 가상 500억 원 분할하는 기준: 부처 시행계획·사업별 목표
5단계 축소(1/2) — 예산 총액에서 「B사업」 예산까지
전문기관이 과제(공고) 단위로 쪼갬·공모 선정·협약에서 실제 금액 확정 [3] 「B사업」 올해 예산 가상 500억 원 기준: 부처 시행계획·사업별 목표 [4] 한 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상한 가상 2억 원/과제 기준: 과제당 상한·지원 규모· 선정 과제 수 [5] ㈜라온이 받는 정부지원금 가상 1.5억 원 (0.1.15) 기준: 평가 결과·예산 삭감· 기업유형별 지원비율
5단계 축소(2/2) — 「B사업」 예산에서 ㈜라온 실수령액까지

핵심 감각: 위로 갈수록 "정책"으로, 아래로 갈수록 "규정·계산"으로 분할된다. [1]→[2]는 정치·정책 판단(우리가 못 건드림), [3]→[4]는 사업 설계, [4]→[5]는 우리 과제의 평가·유형·비율이 결정한다. 수행기관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구간은 사실상 [4]→[5](제안·평가·협약)뿐이고, [3]의 RFP 설계 단계엔 가을 수요조사로 약간 닿는다(0.1.11, 3.1.2).

0.1.19.2 같은 "B사업 500억"이 몇 개 과제로 갈라지나 — 설계가 경쟁률을 만든다

같은 500억(가상)이라도 과제당 규모를 어떻게 잡느냐가 선정 가능성과 컨소시엄 형태를 바꾼다.

설계 (가상)과제당 규모대략 과제 수함의
소형 다수형2억/과제약 250개진입 쉬움·경쟁 분산, 중소 단독 적합(2.4)
중형10억/과제약 50개컨소시엄 필요, 중견·기업주관
대형 소수형50억/과제약 10개대형 컨소시엄·대기업 총괄, 경쟁 치열(2.3)

함의(메커니즘): 같은 예산도 "잘게 나누면 진입 문이 넓고 한 과제 몫이 작고", "크게 묶으면 문이 좁고 한 과제 몫이 크다." 그래서 공고를 볼 때 "이 사업 총예산이 크다"가 아니라 "과제당 얼마이고 몇 개를 선발하나"를 봐야 우리 자리·경쟁률이 보인다(3.1). 대형 과제는 금액이 커 끌리지만 소수만 선발해 경쟁이 사납고, 첫 진입 기관에는 소형 다수형이 현실적이다(0.1.14.2).

0.1.19.3 "내려오다 줄어드는" 또 한 겹 — 불용·이월·삭감

[4]에서 [5]로 내려오는 과정엔 숫자를 더 줄이는 힘들이 있다(모두 가상·메커니즘 설명):

  • 평가 단계 삭감: 신청 2억이 평가에서 "1.7억이 적정"으로 조정될 수 있다. 목표·범위도 함께 조정된다(4.1).
  • 기업유형별 지원비율: 같은 2억 과제라도 중소(가상 75%)는 정부지원 1.5억, 대기업(가상 더 낮음)은 더 적게 받고 매칭이 커진다(2.3.5, 3.4).
  • 불용·이월: 사업 차원에서 그해 다 못 나간 예산은 불용되거나 이월된다 — 그래서 하반기 추가·2차 공고(이월분)가 생기기도 한다(0.1.11).

견해: 거시 예산 뉴스의 "R&D 몇 조 증액/감액"은 수행기관에 곧바로 와닿지 않는다. 그 돈이 우리 분야 부처→우리 사업→우리 과제 규모로 분할된 뒤에야 체감되며, 마지막엔 우리 평가·유형·비율이 곱해진다. 그래서 "예산이 늘었다는데 왜 우리 과제는 그대로냐"가 흔히 생긴다 — 답은 이 5단계 축소의 어느 칸에서 막혔는지를 봐야 보인다.

0.1.20 국가R&D만 정부 돈이 아니다 — 융자·세액공제·보조금과의 자리 구분

0.1.7이 국가R&D를 민간 자체 R&D와 갈랐고, 0.1.18이 용역계약과 갈랐다. 그런데 진입 단계 기관이 그 못지않게 자주 빠지는 함정이 "정부 지원 = 국가R&D"라는 등식이다. 정부가 기업에 돈을 대는 길은 국가R&D(출연과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갈래이고, 각각 회수 구조·자유도·의무가 전혀 다르다. 국가R&D가 맞지 않는 상황에 국가R&D로 달려들면, 매칭·정산·기술료 부담만 지고 정작 필요한 것(이를테면 운전자금)은 못 얻는다. 이 절은 국가R&D를 형제 수단들 틈에 놓아 자리를 잡아 준다. 수단별 요율·한도·요건·근거는 모두 사업·연도·제도마다 다름(확인 필요) — 여기서 주는 것은 "어느 성격의 돈인가"의 분별이다.

0.1.20.1 정부지원의 다섯 갈래 — 한 장 대조표

기업이 만나는 정부 돈을 성격으로 가르면 대략 다섯이다(대표 예시이며 운영기관·요건은 확인 필요).

수단한 줄 성격회수 구조핵심 의무·제약누구에게
국가R&D(출연과제)새 기술 개발을 함께 도전원금상환 없음, 성공 시 기술료 일부매칭·비목·정산·성과등록(이 책 전부)개발할 기술이 있는 기관
정책자금(융자)검증된 사업에 낮은 이자로 빌려줌원금+이자 상환담보·신용·용도, 상환 의무운전·시설자금이 급한 기업
세액공제(R&D·투자)자기 돈 쓴 만큼 세금 감면회수 없음(낼 세금 경감)자체 비용 선지출, 요건·사후입증이미 자체 R&D 중인 기업
보조금(시설·고용 등 비R&D)정해진 목적에 보태 줌원칙적 회수 없음목적·집행 제약, 사후정산 가능시설·고용 등 특정 지출 기업
바우처·서비스 지원외부 서비스 비용을 정부가 대 줌회수 없음(현물성)지정 서비스·사용처 한정시험·컨설팅·수출 등 수요

핵심: 국가R&D는 "안 갚지만(융자와 다름) 무상도 아닌(보조금과 다름)" 자리에 있다 — 매칭을 먼저 보태고(0.1.15), 성공하면 기술료로 일부를 돌려준다(5.3). 이 중간 성격(0.1.1.1)을 모르고 "정부 돈이니 일단 받자"로 접근하면 수단부터 잘못 고른다.

0.1.20.2 회수 구조로 다시 보기 — 갚는 돈·안 갚는 돈·삭감되는 돈

다섯 갈래를 "그 돈이 결국 어디로 돌아가나"의 축으로 다시 세우면 분별이 또렷해진다.

갚는 돈 안 갚는 돈 정책자금(융자) 국가R&D 보조금·바우처 원금+이자 상환 (실패해도 빚) 원금상환 없음, 단 성공 시 기술료 일부 + 매칭은 자기 부담 회수 없음(목적 내 썼으면 끝) 세액공제: 받는 것이 아니라 「낼 세금에서 깎음」 (자기 돈을 먼저 다 쓰고, 나중에 세금으로 환원)

읽는 법:

  • 융자는 실패해도 빚이 남는다 — 가장 무겁지만, 개발이 아니라 이미 되는 사업의 자금에 맞다.
  • 국가R&D는 빚은 안 지되 매칭(현금·현물)을 먼저 보태고 성공하면 기술료를 낸다 — "무상"으로 오해하면 손익을 잘못 산정한다(0.1.15, 5.3).
  • 세액공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R&D를 먼저 하고 세금을 던다 — 당장 현금이 없거나 낼 세금(흑자)이 없으면 효과가 작다.
  • 보조금·바우처는 가장 가볍지만 쓸 곳이 명시되어 있어 기술개발 자금으로는 안 맞는다.

함정: "지원율 높은 것"만 보고 고르면 안 된다. 융자는 100%를 빌려줘도 갚아야 하고, 세액공제는 공제율이 높아도 자기 돈이 먼저 나간다. 회수 구조를 봐야 실질적 부담이 보인다.

0.1.20.3 의사결정 — "우리는 지금 어느 정부 돈이 맞나" ①②③

같은 회사라도 지금 필요한 것에 따라 두드릴 문이 다르다. 세 갈래로 정리한다(보조금·바우처는 보조 수단으로 병행).

  • ① 국가R&D(출연과제) — 새 기술·제품을 개발하려 하고, 결과가 불확실할 때.
    • 트레이드오프: 상환은 없지만 매칭·정산·기술료·관리부담이 크다. 준비(관리체계)가 없으면 선정돼도 무너진다(0.1.16).
    • 누구에게: 개발할 기술 주제가 분명하고, 분리회계·증빙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기관(2.4).
  • ② 정책자금(융자) — 기술은 이미 있고, 양산·운전·시설 자금이 급할 때.
    • 트레이드오프: 갚아야 한다(이자·담보). 실패 위험을 회사가 100% 진다. 대신 용도 자유도·속도는 R&D보다 낫다.
    • 누구에게: 개발이 아니라 사업 확장 자금이 필요한, 매출이 도는 기업.
  • ③ 세액공제 — 이미 자체 R&D를 자기 돈으로 하고 있고, 낼 세금이 있을 때.
    • 트레이드오프: 별도 과제 의무는 없지만 현금이 먼저 나가고, 흑자가 없으면 효과가 작다. 요건·사후입증 부담(확인 필요).
    • 누구에게: 국가과제의 매칭·관리부담은 피하되 자체 R&D 비용을 덜고 싶은 회사.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결과가 불확실한 「개발」인가? ① 국가R&D 빌려서라도 「사업자금」이 급한가? ② 정책자금(융자) 이미 자기 돈으로 R&D 중인가? ③ 세액공제 특정 지출(시설·고용·수출· 시험)? 보조금·바우처

견해: 셋은 배타가 아니라 조합이다. 국가R&D로 개발하고, 양산은 정책자금으로 대고, 과제 밖 자체 R&D는 세액공제로 던다 — 단, 같은 비용을 두 곳에서 받는 것(중복)은 금지다(0.1.20.4). "정부 돈 = 국가R&D"라는 외길로만 보면 정작 회사에 맞는 수단을 놓친다.

0.1.20.4 함정 — 같은 비용을 두 번 받지 않기(중복·이중계상)

수단을 조합하다 보면 가장 흔히 마주치는 위험 요소가 중복지원·이중계상이다.

  • 한 인건비를 두 과제에: 같은 사람의 같은 시간을 두 국가과제에 동시 계상하면 참여율 위반(4.3).
  • 국가R&D 비용을 세액공제에 또: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한 연구비를 다시 자기 R&D 비용으로 세액공제 신청하면 이중 혜택 — 제외 대상이다(요건·범위 확인 필요).
  • 같은 사업을 여러 부처에: 동일·유사 내용을 여러 사업에 중복 신청·수행하는 것은 중복지원으로 환수·제재 사유가 될 수 있다(6.3).
  • 허용: 서로 다른 비용·범위를 다른 수단으로 (개발=R&D, 양산=융자)
  • 금지: 같은 비용·같은 범위를 두 수단·두 과제에서 (이중 수혜)

견해: 조합은 똑똑한 전략이지만, "무엇을 어느 돈으로 댔는지" 장부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경계가 흐리면 사후에 중복으로 몰려 환수당한다. 분리회계(0.1.16)는 한 과제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정부 돈 사이에서도 필요하다.

0.1.21 한 과제가 무너지는 길 — 실패 시나리오 post-mortem

0.1.15는 가상 과제 "라온"이 비교적 문제없이 1년을 마치는 모습을 따라갔다(부적정은 0.05억뿐). 그러나 현실의 사고는 한 번의 큰 실수로 발생하지 않는다 — 작은 생략들이 사슬처럼 이어지다 정산·사후에서 한꺼번에 발생한다. 이 절은 라온과 같은 출발선(정부지원 1.5억)에서 시작했지만 무너지는 다른 가상 기업을 따라가며, 사고가 "어디서부터 갈렸는지"를 역추적한다. 전개·수치 모두 가상이며 특정 기업·사건과 무관하다. 목적은 겁주기가 아니라 개입 지점(가장 적은 비용으로 막을 수 있던 자리)을 보는 눈이다.

0.1.21.1 붕괴 타임라인 — 가상 과제 "㈜미르"

설정(가상): ㈜미르, 직원 12명, 첫 국가과제. 기술과 발표는 좋아 선정까지 무난. 문제는 선정 다음부터다.

[협약·착수] 분리회계·전용계좌 셋업 미룸(「바쁘니 나중에」) [3개월] 운영자금이 말라 정부지원금에서 「잠깐」 유용 → 며칠 뒤 채움 (0.1.16의 Q3가 경고한 바로 그 행동) [수행 중] 대표·핵심인력 참여율을 실제보다 높게 계상(서류상 풀가동) [수행 중] 증빙은 「끝나고 몰아서」 — 영수증· 연구노트 미정리 누적 [연차] PM 연락에 소극 대응, 연차보고 부실 → 경고 신호 무시 [연말] 남은 예산 급히 소진 (소진성 집행) → 목적 외 지출 섞임 [종료·정산] 증빙 다수 누락·참여율 과다·목적 외 적발 [정산 후] 부적정액 환수 + 제재부가금, 다음 과제 참여제한 검토

핵심: 미르는 어느 한 곳에서 크게 사고치지 않았다. "잠깐 유용", "참여율 조금 부풀림", "증빙 나중에" — 각각은 작아 보였다. 작은 생략이 누적·결합해 정산에서 동시에 발생한 것이다(0.1.13이 말한 "가장 치명적인 관문은 정산·사후"가 이렇게 실현된다).

0.1.21.2 분기점 — "여기서 갈렸다" 교정표

타임라인의 각 매듭에서 미르가 한 것과 했어야 한 것을 갈라 본다.

분기점미르가 한 것했어야 한 것안 했을 때의 값
착수 직후분리회계 셋업 미룸전용계좌·연구비카드 즉시 개설(0.1.16)이후 모든 집행이 섞임
자금난정부지원금 "잠깐 유용"회사자금과 절대 분리, 운전자금은 융자로(0.1.20)횡령·목적 외(6.3)
인건비참여율 부풀려 계상실제 투입만큼만, 참여율표 관리(4.3)인건비 부정 환수
증빙끝나고 몰아서집행=등록 즉시 루틴(0.1.16)증빙 누락=불인정
연차PM 신호 무시애로·변경 즉시 공식 소통(6.2)경고가 제재로 자람
연말소진성 집행못 쓴 돈은 반납이 정상(0.1.15)목적 외 지출 적발

핵심: 모든 교정안은 "기술"이 아니라 "관리체계"다. 미르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0.1.16.1 체크리스트의 칸들을 비워둬서 무너졌다. 분기점마다 선정 준비에 투입한 역량의 일부만 돌렸어도 막혔다.

0.1.21.3 post-mortem — 표면 증상과 근본 원인

환수·제재는 결과(증상)이지 원인이 아니다. 증상을 따라 내려가면 한두 개의 근본 원인에 닿는다.

표면 증상한 겹 아래근본 원인
정산 부적정·환수증빙 누락·목적 외관리체계 공백
인건비 부정참여율 과다 계상관리체계 공백
자금 유용 적발분리회계 부재관리체계 공백
연차 경고PM 소통 단절관리체계 공백

→ 공통 근본 원인: "관리체계 공백" + "선정=끝"이라는 착각(0.1.9 오해 2)

두 근본 원인:

  • 관리체계 공백: 분리회계·참여율표·증빙루틴·연구노트가 없으니, 평범한 운영이 그대로 위반이 됐다(0.1.16.1).
  • "선정이 끝"이라는 착각: 모든 역량을 선정에 투입하고 수행·정산·사후를 가볍게 봤다. 9개 관문 중 하나만 통과하고 나머지를 방치한 것(0.1.6, 0.1.13).

견해: 실패 post-mortem의 결론은 늘 같은 곳으로 모인다 — 사고는 수행 중에 보이지만, 그 씨앗은 착수 첫 주에 심긴다. 분리회계를 미룬 그 순간이 환수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첫 과제의 실질적 준비는 기술 고도화가 아니라 착수 첫 주의 관리체계 셋업이다(0.1.7, 2.4).

0.1.21.4 갈림길의 반대편 —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막던 자리

같은 미르가 단 한 곳에서 다르게 했다면 어디가 가장 효율적이었나. 개입 비용 대비 효과로 보면 앞쪽일수록 비용이 적다.

개입 시점막는 비용막아지는 사고
착수 첫 주 (분리회계 셋업)★ 가장 쌈 (며칠 행정)뒤의 거의 전부(연쇄 차단)
자금난 순간쌈횡령·목적 외(융자로 우회)
정산 직전비쌈이미 누적된 것 못 되돌림
환수 통보 후불가능소명만 가능, 제재는 진행

함의: 같은 사고도 앞에서 막으면 행정 며칠, 뒤에서 막으려면 불가능이다. 미르의 비극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개입 지점(착수 첫 주)을 그대로 지나친 것이다. 0.1.13이 말한 "회복 가능한 관문 vs 치명적 관문"의 비대칭이 한 과제 안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

견해: 실패담을 읽는 값은 "무섭다"가 아니라 "개입 지점을 미리 안다"에 있다. 라온(0.1.15)과 미르의 차이는 기술도 운도 아니고, 착수 첫 주에 체크리스트를 채웠는가였다. 그 한 끗이 1.5억을 손에 남기느냐, 환수·참여제한으로 잃느냐를 갈랐다(0.1.16.1, 6.4).

0.1.22 같은 국가R&D, 다른 시절 — 예산 긴축·평년·확장기의 조건별 변형

지금까지 이 장은 국가R&D의 지형을 고정된 지도처럼 그렸다. 그러나 같은 사업·부처·전문기관이라도 그해 예산 환경(긴축·평년·확장)과 그 환경을 맞는 기관의 숙련도(신규·숙련)에 따라 실제로 겪는 일이 달라진다. 이 변형을 모르면 "작년에 되던 방식"으로 올해를 맞아 헛발을 짚는다. 실제로 정부 R&D 예산이 큰 폭으로 조정된 시기도 있었다(구체 연도·규모는 확인 필요). 이 절은 그 변동을 조건별로 읽는 감각을 준다 — 모든 양상은 경향·메커니즘이며 구체 삭감폭·비율은 사업·연도마다 다름(확인 필요).

0.1.22.1 예산 환경이라는 숨은 변수 — 지도는 같아도 날씨가 다르다

0.1.19의 5단계 축소에서 맨 위 [1] 정부 R&D 예산 총액은 해마다 같지 않다. 총액이 줄면(긴축) 아래 칸이 함께 좁아지고, 늘면(확장) 새 문이 열린다. 같은 "B사업"이라도:

  • 긴축기: 신규 과제 축소, 과제당 단가 동결·삭감, 계속과제 우선·신규 억제, 경쟁률 상승.
  • 평년: 예년 수준의 공고·선정, 구조 안정.
  • 확장기: 신규 사업·증액, 새 분야 공고, 진입 문이 일시적으로 넓어짐.

함의: 공고를 볼 때 "이 사업이 있나"만이 아니라 "올해가 이 사업에 어떤 시절인가"를 읽는다. 긴축기엔 계속과제에 예산이 몰려 신규 자리가 거의 없을 수 있다(확인 필요). 거시 예산 뉴스(0.1.19)가 우리 사업의 신규 자리로 번역되는 지점이 여기다.

0.1.22.2 긴축·평년·확장 — 시절마다 달라지는 칸

칸긴축기평년확장기
신규 과제 자리크게 축소(계속과제 우선)예년 수준늘어남·신설
과제당 단가동결·삭감 압박안정여유
경쟁률상승(자리↓·신청↑)평년완화 가능
평가 잣대성과·효율·기존실적 중시, 보수적균형도전·신규성에 관대해질 여지
계속과제중단·구조조정 위험↑(연차·단계 컷)통상 진행안정
협약 단계 삭감빈발상황별적음
수행기관 체감"되던 것도 안 된다"예측대로"새 기회가 많다"

(폭·시점은 사업·연도별 상이, 확인 필요)

함정: 긴축기엔 이미 하던 계속과제도 안전하지 않다 — 연차·단계평가에서 중단·축소 압력이 커진다(5.1). "선정만 되면 끝까지 간다"는 평년의 감각이고, 긴축기엔 중간 관문(0.1.13)의 컷이 날카로워진다.

0.1.22.3 신규 vs 숙련 — 같은 날씨, 다른 맷집

구분신규 기관숙련 기관
긴축기가장 불리 — 트랙레코드 없어 후순위, 자리도 적음기존 실적·관계로 상대적 방어
확장기진입의 호기 — 새 문이 열려 첫 수주 기회신규 사업으로 영역 확장
평가 보수화실적 부재가 약점으로 부각누적 성과로 흡수
권할 자세확장·신설 트랙·소형 다수형을 노린다(0.1.19)긴축기에도 계속과제 관리로 버틴다

견해: 신규 기관일수록 "시절"을 더 탄다. 긴축기에 무리해서 처음 진입하려다 떨어지느니, 확장·신설 국면을 기다려 첫 수주의 문턱을 낮추는 편이 합리적일 수 있다. 숙련 기관은 시절을 덜 타므로, 긴축기엔 신규 확장을 자제하고 계속과제 방어에 집중하는 선택지가 있다.

0.1.22.4 4분면 — "지금은 무엇을 할 시절인가"

구분신규 기관숙련 기관
확장기★ 진입 적기 — 첫 수주·신설트랙영역 확장 — 신규 사업 다각화
긴축기가장 어려움 — 무리 진입 자제, 역량·체계 준비기방어 국면 — 계속과제 관리, 신규는 선별

각 분면의 견해:

  • 확장기×신규(진입 적기): 새 문이 열릴 때 첫 발을 디딘다. 단, 진입의 실질적 준비는 관리체계(0.1.16)이지 분위기가 아니다 — 들떠서 준비 없이 들어가면 선정돼도 무너진다(0.1.21).
  • 확장기×숙련: 새 분야로 영역을 넓힐 기회. 다만 본업 역량과 동떨어진 "분위기 추종"은 경계.
  • 긴축기×신규(가장 어려움): 무리한 진입보다 역량·트랙레코드·관리체계를 쌓는 준비기로 쓴다. 작은 사업·세액공제·바우처(0.1.20)로 실적과 체계를 만들어 다음 확장기를 노린다.
  • 긴축기×숙련(방어): 신규는 선별하고 계속과제의 연차·단계 컷(5.1)을 관리. 성과·효율을 증명해 중단 위험을 막는다.

견해: 예산 환경은 수행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날씨다(0.1.19, 1.2).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이 어떤 분면인지 알고 그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다. 같은 노력도 확장기 신규에게는 첫 수주를, 긴축기 신규에게는 탈락을 부를 수 있다 — 시절을 읽는 것이 노력의 효율을 가른다(3.1, 6.1).

0.1.23 돈 말고 드는 것 — 국가R&D 한 건의 시간·사람·기회비용 규모 감각

0.1.15가 한 과제의 돈을 끝까지 따라갔고, 0.1.20이 어느 정부 돈이 맞는지를 갈랐다. 그러나 "이 과제를 할까"의 판단에는 돈만큼 중요한, 그러나 청구서에 안 찍히는 비용이 있다 — 시간·사람·기회비용이다. 국가R&D는 받은 돈을 쓰는 일이 아니라 관리하는 일이고, 그 관리에 조직의 시간과 사람이 든다. 이 절은 "무엇이 큰 부담이고 무엇이 사소한가"의 직관을 준다. 모든 규모 감각은 가상·경향이며, 실제 부담은 과제 규모·기관 역량·사업에 따라 다름(확인 필요).

0.1.23.1 보이지 않는 청구서 — 돈 다음에 오는 비용

정부지원금 1.5억(0.1.15)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보이지 않는 청구서도 함께 온다.

  • 사람의 시간: 연구 자체 외에, 계획서·증빙·보고서·정산·성과등록·변경신고에 드는 행정 시간(3.3, 4.2, 5.2).
  • 전담의 부재 비용: 중소·창업은 연구자=경영자=행정이라(1.2), 이 행정이 곧 대표·핵심인력의 시간을 소모한다.
  • 체계 구축비: 분리회계·연구비카드·참여율표·연구노트 셋업(0.1.16) — 첫 과제에 특히 크다.
  • 기회비용: 이 과제에 묶인 인력·시간이 못 하는 다른 일(자체 개발·다른 수주·영업).

함의: "1.5억 받는데 이 정도는 당연"이 아니라, 그 1.5억을 받기/쓰기 위해 우리 조직이 얼마를 들이는지를 함께 계산해야 실질적 손익이 보인다(0.1.15의 "손에 쥔 것" 계산의 확장).

0.1.23.2 단계별로 손이 가는 정도 — 무엇이 시간을 소모하나

단계시간 부담(가상 감각)주로 누구의메모
제안·계획서큼(집중적·단기 폭발)기획·PI마감 전 야근 구간(3.3)
착수·체계 셋업큼(첫 과제일수록)행정·회계분리회계·계좌·카드(4.2)
평상 집행·증빙중(상시·꾸준)회계·연구원몰아치면 정산 지옥(4.2)
연차·보고큼(주기적 폭발)PI·행정보고서+실적+차년계획(5.1)
변경 발생 시중(사안별)행정·PI사전신고 동선(4.1)
정산큼(종료 후 폭발)회계증빙 총정리(5.4)
성과·사후관리중·장기(수년)PI·TLO등록·기술료·활용보고(5.2, 5.3)

핵심: 부담은 상시형(집행·증빙)과 폭발형(제안·연차·정산)으로 나뉜다. 폭발형은 미리 일정을 역산해 분산하지 않으면 한 사람에게 몰려 부실해진다(0.1.11의 "연말 두 과제 겹침"이 이 폭발의 한 예).

0.1.23.3 큰 부담 vs 사소한 것 — 직관 교정

초보 기관은 부담의 크기를 자주 거꾸로 짚는다.

실제로 큰 부담(과소평가하기 쉬움)실제로 사소(과대평가하기 쉬움)
분리회계·증빙 루틴의 상시 유지계획서 한 줄의 문장력
참여율 관리(여러 과제·인력)장비 한 대 살지 말지
정산·연차의 폭발적 행정회의 한 번의 출장비
전담 인력의 단일 장애점(중소)로고·표지 같은 형식
변경신고 타이밍 놓침소액 비목 간 미세 조정

견해: 사고와 시간 낭비는 왼쪽 칸의 과소평가에서 온다. 오른쪽(작은 집행 판단)에 에너지를 투입하고 왼쪽(체계·참여율·정산)을 가볍게 보면, 정작 큰 데서 무너진다(0.1.21). 규모 감각의 핵심은 "무엇에 미리 사람·시간을 배치할지"다.

0.1.23.4 기회비용 — 이 과제가 막는 다른 것

가장 자주 빠지는 계산이 기회비용이다. 한 과제에 묶인 자원은 다른 곳에 못 쓴다.

  • 인력: 핵심 개발자가 행정·보고에 시간을 뺏기면 본 개발이 느려진다.
  • 다른 수주: 한 과제 관리에 허덕이면 더 맞는 다음 공고를 놓친다.
  • 참여율 한도: 한 사람이 여러 과제에 무한정 못 들어간다 — 참여율은 유한 자원이다(4.3).
 견해: "이 과제를 할까"의 실질적 질문은
   "1.5억이 들어오나"가 아니라
   "이 1.5억과 그에 딸린 시간·사람·기회비용을 들여
    얻는 것(기술·성과·트랙레코드)이, 그 자원을 다른 데
    썼을 때보다 큰가"이다.

함의: 국가R&D는 무상 자금이 아니라 자원을 투입해 더 큰 자산(기술·이력)을 만드는 투자다(0.1.15, 6.4). 그래서 역량·인력에 비해 과제를 너무 많이·너무 큰 것을 잡으면, 돈은 받아도 조직이 갈려 손익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견해: 특히 첫 과제는 감당 가능한 규모로 시작해 관리 근육을 키운 뒤 키우는 편이 안전하다(0.1.14, 2.4).

0.1.10 이 장의 요약 — 다음으로

  • 국가R&D는 공공재원·협약·통일된 법체계라는 세 성격을 가진다(0.1.1).
  • 돈은 국회→기재부→부처→전문기관→수행기관으로 흐르고, 실무 상대는 전문기관이다(0.1.3).
  • 한 과제는 공고→신청→선정→협약→수행→평가→정산→사후의 9단계 관문을 산다(0.1.6).
  • 민간 R&D와 달리 돈에 꼬리표, 증빙이 실적, 인건비 규칙, 성과 등록, 종료 후 의무가 있다(0.1.7).
  • 같은 사업도 주체(연구기관·대기업·중소기업)에 따라 자리·비율·의무가 다르다(제2부).
  • 예산은 월별 캘린더 리듬을 타며, 공고를 기다리지 말고 가을 수요조사부터 움직이는 자가 유리하다(0.1.11).
  • 전달체계의 각 접점은 흔적을 남기는 자리다 — 집행·노트·변경·성과의 흔적이 곧 나중의 증거(0.1.12).
  • 관문은 깔때기다 — 가장 좁은 곳은 선정, 가장 치명적인 곳은 정산·사후이며 둘의 비대칭이 전략을 가른다(0.1.13).
  • 부처 문은 "무엇을·누가"의 2축으로 고른다 — 의도가 겹치는 문에서 좋은 평가가 나온다(0.1.14).
  • 한 과제의 돈은 편성(매칭·현물)→집행(꼬리표·잔액)→정산(반납·환수)→기술료로 흐른다 — 들어온 정부돈만 보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야 손익이 보인다(0.1.15).
  • 첫 1년의 혼동은 대개 관리체계 공백에서 온다 — Q&A 10선과 체크리스트로 미리 막는다(0.1.16).
  • "이것이 국가R&D인가"는 재원·형식·근거 규정의 세 질문으로 판별한다 — 정부 돈이라고 다 같은 규칙이 아니다(0.1.17).
  • 협약과 용역계약은 "근거 규정·문서 형식"으로 갈리며, 가장 깊은 잣대는 "불확실성 위험을 누가 지나"다 — 판별 실수는 양방향 모두 손해다(0.1.18).
  • 거대한 정부 R&D 예산은 부처→사업→과제규모→우리 비율의 5단계로 분할되어 통장에 닿는다 — "과제당 얼마·몇 개"를 봐야 경쟁률과 자리가 보인다(0.1.19).

다음 장(1.1)부터 제도의 뼈대를 세운 뒤, 제2부에서 연구기관·대기업·중소기업으로 갈라 각자의 길을 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