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GLOSLAB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 실무 가이드

제5부 평가와 성과

5.2 연구개발성과 관리 — 논문·특허·사업화

성과는 과제의 결실이자 평가·기술료·후속과제의 근거다. 그러나 만든 성과를 등록·관리하지 않으면 없는 것이 된다("한 일이 아니라 등록한 일이 실적"). 이 장은 성과의 종류, 귀속, 등록·관리 의무를 다룬다. 평가 연결은 5.1, 기술료·활용은 5.3.

정직 고지: 성과의 분류·등록 시스템·관리 규정은 「연구개발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며 개정될 수 있다(확인 필요).

5.2.1 연구개발성과의 종류

성과는 과제 성격(1.3.2)에 따라 무게가 다르다.

  • 논문: 학술 성과. 기초·원천(대학·출연연)에서 핵심(2.2).
  • 지식재산(특허 등): 특허·실용신안·디자인·SW저작권 등. 응용·개발에서 핵심, 기술료·사업화의 기반.
  • 시제품·시작품: 개발 성과의 물리적 산출.
  • 기술이전·사업화: 기술료 수입, 제품 출시, 매출·고용·수출. 기업 과제의 최종 지향(2.4).
  • 표준·인증: 표준 제정·참여, 규격·인증 취득.
  • 인력양성·기타: 석·박사 배출, 데이터·SW 등.

5.2.1.1 과제 성격별 성과 무게 — 어디에 집중하나

같은 노력이라도 과제 성격에 맞는 성과에 집중해야 평가에 효과적이다.

과제 성격1순위 성과보조 성과
기초·원천논문, 원천특허인력양성, 후속연구
응용특허, 시작품논문, 기술이전
개발·상용화시제품, 사업화·매출, 특허인증·표준
소부장·실증국산화·실증, 매출특허, 공급망

견해: 개발 과제에서 논문 수만 채우거나, 기초 과제에서 매출을 무리하게 약속하면 성격과 어긋난 성과가 된다. 과제 성격(1.3.2)이 요구하는 성과에 자원을 집중한다(3.3.3).

5.2.2 성과의 귀속 — 누구의 것인가

  • 원칙: 연구개발성과는 개발한 수행기관 소유가 원칙(혁신법 체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수행기관이 갖고 활용한다(대신 기술료·활용 의무).
  • 공동개발: 기여에 따라 공동 소유·지분, 실시권을 사전 합의(4.4.4, 2.2.7).
  • 예외·제약: 국가안보·공공 필요 등에서 활용·처분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확인 필요).

함의: 성과를 수행기관이 소유하므로, 잘 만들고 잘 권리화하면 회사의 자산이 된다. IP 전략(어떤 성과를 특허로, 어떤 것을 노하우로)이 중요하다.

5.2.2.1 특허냐 노하우냐 — IP 전략의 갈림

모든 성과를 특허로 내는 것이 답은 아니다. 공개(특허)와 비밀(노하우)의 트레이드오프:

특허(공개)노하우(비밀)
권리로 보호·실시료 가능공개 안 함 → 역설계 어려운 것
출원 시 기술 공개됨영업비밀로 유지
적합: 회피설계 어려운 핵심적합: 공정·배합 등 숨길 수 있는 것

※ 국가R&D는 성과 등록·활용 의무가 있으니 비밀 유지와 등록 의무의 균형을 확인(확인 필요)

견해: 핵심 발명은 특허로 권리화하되, 공개 시 경쟁자에게 단서를 주는 노하우는 비밀로 지키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단, 국가R&D는 성과 관리·활용 의무가 있으니 등록 의무와의 관계를 확인한다. IP 전문가(TLO·변리사)와 상의(5.2.5).

함정·한계(노하우 쪽): 노하우(영업비밀) 유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① 국가R&D 성과는 등록·활용·확산 의무가 있어 "전면 비공개"가 늘 허용되는지는 사업·성과 성격에 따라 다르다(확인 필요). ② 영업비밀은 비밀관리(접근통제·비밀표시 등)를 실제로 유지해야 법적 보호를 받는다 — 형식상 "노하우"라 부른다고 자동 보호되지 않는다. ③ 비공개를 택하면 특허라는 권리·실시료 수단을 포기하는 것이고, 경쟁자가 독자 개발·역설계하면 막을 근거가 약해진다. 즉 특허/노하우는 "어느 쪽이 항상 낫다"가 아니라, 역설계 난이도·공개 의무·보호 유지 비용을 함께 따져 정하는 트레이드오프다.

5.2.3 성과 등록 — "등록해야 실적"

성과는 시스템에 등록해야 인정된다(1.4.4).

  • 등록 의무·시점: 산출 성과를 정해진 시점·방식으로 NTIS 등에 등록. 누락하면 평가·실적에서 빠진다.
  • 사사(acknowledgement) 표기: 논문·성과물에 국가R&D 지원(사업명·과제번호)을 명시. 표기 없으면 그 사업 성과로 인정 못 받을 수 있다(4.5.5).
  • 정확성: 허위·과장 등록은 부정. 중복 등록(같은 성과를 여러 과제 실적으로 부풀리기)도 문제.

5.2.3.1 성과 누락·중복의 양쪽 함정

등록은 누락도 중복도 문제다.

누락: 성과를 만들고 등록·사사 안 함 평가·실적에서 빠짐 (「한 일이 아닌 것이 됨」) 특히 파트너 기관 성과 누락 주의 (주관이 챙김, 4.4.6.1) 중복: 같은 성과를 여러 과제 실적으로 부풀림 시스템 교차검증에 적발 (1.4.6) 부정

견해: 성과는 빠짐없이, 그러나 정확히 한 번 등록한다. 누락은 손해, 중복·허위는 부정이다. 사사 표기는 논문 작성 시점에 점검해야 한다 — 게재 후엔 늦다. 컨소시엄이면 파트너 성과까지 주관이 취합해 누락을 막는다(4.4.6.1).

5.2.4 성과목표와 실적의 연결 — 약속을 지킨다

성과는 협약 목표(4.1.2)와 직결된다.

  • 목표 대비 달성: 협약한 성과목표(논문 N·특허 M·매출 등)를 달성·등록해 평가에서 증명(5.1).
  • 질의 균형: 수치 채우기에만 매달려 저품질 성과를 양산하면 질적 평가·사업화에서 불리. 의미 있는 성과를.
  • 과대목표의 함정: 못 지킬 목표를 약속했으면 여기서 미달로 드러난다(2.4.7). 협약 목표의 현실성(4.1.6).

5.2.5 지식재산(IP) 관리 — 권리화의 실무

특허 등 IP는 사업화·기술료의 기반이라 전략적으로 관리한다.

  • 출원 시점: 공개(논문·발표) 전에 출원해야 신규성이 보전된다 — 논문 먼저 내면 특허를 잃을 수 있다. 순서 관리.
  • 권리 범위: 핵심을 보호하는 청구항 설계. 대학은 TLO·산학협력단, 기업은 특허담당·대리인과.
  • 귀속·실시 합의: 공동개발 IP의 지분·실시권을 협약 단계에 명시한다(4.4.4).
  • 국외 출원·보안: 전략기술은 보안·수출통제 고려(4.5.2).

5.2.5.1 공개 전 출원 — 타이밍 관리 체크

IP를 놓치지 않는 타이밍 관리(2.2.6.1의 전 주체판):

위험 순서: 연구 논문/발표/전시(공개) 특허 출원 거절(신규성 상실) 안전 순서: 연구 특허 출원(우선권) 논문/발표 권리·학술 모두 확보

체크: 공개 행위(논문 투고·학회·전시·홍보) 전에 "이것을 공개하면 잃을 IP가 있나?"를 반드시 묻는다

견해: 성과 압력에 쫓겨 "빨리 논문·발표"하다 핵심 특허를 잃는 일이 흔하다. 공개 전에 IP 점검 게이트를 두어, 출원할 것은 출원하고 공개한다. 공동개발이면 파트너 IP까지 함께 날릴 수 있어 더 주의(4.4.4).

5.2.6 성과의 품질 — 평가·사업화로 이어지려면

  • 활용 가능성: 사업화·기술이전으로 이어질 성과인가. 서랍 속 특허·논문이 아니라.
  • 수요 연결: 시장·수요처와 연결된 성과(3.3.6). 구매조건부·실증이면 수요처 활용으로.
  • 후속 연결: 한 과제 성과가 다음 과제·제품의 발판이 되게(6.4).

5.2.6.1 "서랍 속 성과"를 피하는 법 — 활용을 처음부터 설계

등록만 하고 활용 안 되는 성과(서랍 속 특허·논문)는 평가·기술료·후속에서 가치가 없다.

  • 수요 연결: 개발 시점부터 수요처·시장을 의식(3.3.6.1).
  • 사업화 경로: 특허 → 제품 → 매출의 경로를 그려 둠(5.3.5).
  • 후속 기획: 성과를 다음 과제·제품의 발판으로 잇는 로드맵(2.4.9.1).
  • 이전·확산: 자사 활용이 어려운 성과는 기술이전·라이선싱으로(5.3.4).

견해: 성과는 "만들고 등록"이 끝이 아니라 "활용되어야 가치"다. 활용을 종료 후로 미루지 말고 처음부터 설계하면,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매출·기술료·후속으로 이어진다(5.3).

5.2.8 성과 유형별 등록 실무 — 무엇을 언제 어떻게

성과는 유형마다 등록 시점·필요 정보·함정이 다르다. "등록해야 실적"(5.2.3)을 유형별로 구체화한다. 등록 시스템·항목·시점은 사업·규정에 따라 다르다(확인 필요).

성과 유형등록 시점(통상)핵심 정보흔한 실수
논문게재 확정·발행 후저널·DOI·사사 표기사사 누락(인정 불가, 5.2.3)
특허출원 시·등록 시출원번호·등록번호·발명자출원만 하고 등록 미갱신
시제품제작 완료사양·사진·검증자료증빙 빈약(실물 입증 곤란)
기술이전계약 체결계약서·기술료·이전처사업화 연계 미보고
표준·인증제정·취득 시표준번호·인증서등록 누락
SW·데이터산출·등록 시저작권 등록·공개 여부권리 귀속 불명확

견해: 논문은 게재 후가 아니라 작성 시점에 사사를 넣어야 하고(나중엔 늦다), 특허는 출원에서 끝내지 말고 등록 단계까지 갱신해야 실적이 완성된다. 유형별로 "언제·무엇을" 등록하는지 미리 정리해 두면 종료 임박 누락을 막는다.

5.2.8.1 NTIS 등록 타이밍 — 산출 즉시가 원칙

성과는 산출되는 즉시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종료 임박에 몰아 등록하면 누락·오류가 난다(집행의 몰아쓰기와 같은 함정, 4.2).

위험: 성과 산출 (방치) 종료 임박 일괄 등록 사사 표기 빠진 논문 발견 (되돌릴 수 없음) 특허 출원번호· 발명자 정보 누락 파트너 성과 취합 누락 (4.4.6 -01) 안전: 성과 산출 즉시 등록· 사사 확인 평가 때 완비 현황판 (5.1.3 -01)과 연동해 상시 점검

견해: 성과 등록은 진척 현황판(5.1.3.1)과 묶어 산출 즉시 처리한다. "나중에"가 사사 누락·정보 부실·파트너 누락의 원인이다. 종료 후 산출되는 후속 성과(특허 등록·논문 게재)도 사후관리로 계속 등록한다(5.4.5).

5.2.9 중복성과 방지 — 한 성과, 한 번, 정확히

같은 성과를 여러 과제 실적으로 올리는 중복 등록은 시스템 교차검증에 적발되는 부정이다(5.2.3.1). 그러나 여러 과제가 실제로 함께 기여한 성과도 있어, 경계가 혼동된다.

중복성과의 경계

부정: 단일 성과를 여러 과제 100%씩 중복 계상 실적 부풀리기 교차검증 적발 (1.4.6) 정당: 복수 과제가 실제 기여 규정에 따라 분할·공동 표기 사사에 관련 과제를 정직하게 모두 표기 분할·공동 인정 방식은 사업별(확인 필요)

판단 기준: "이 성과가 정말 이 과제의 산출인가, 아니면 실적을 채우려 끌어온 것인가"

견해: 중복의 유혹은 성과목표 미달 압박에서 온다(5.2.4). 그러나 부풀린 실적은 교차검증으로 드러나 미달보다 큰 부정이 된다. 여러 과제가 실제 기여했다면 사사에 모두 정직하게 표기하고 규정대로 처리한다. 끌어다 채운 성과는 위험하다.

5.2.10 성과목표 대비 실적 관리 — 미달을 일찍 포착는다

성과목표(논문 N·특허 M 등)는 협약 정량목표이자 평가 잣대다(5.1.2). 성과도 진척처럼 상시 추적해 미달을 일찍 포착아야 한다.

성과목표 추적표(가상 예시 — 수치 확인 필요)

성과목표협약현재상태
논문2건1게재1투고중
특허출원3건2출원⚠ 1부족
특허등록1건심사중진행
기술이전1건협의중⚠ 불확실

견해: ⚠ 표시가 일찍 뜨면 말기 전에 대응할 수 있다 — 특허 추가 출원, 이전처 발굴, 또는 (현실적 미달이면) 변경 협의(4.1.4). 종료 임박에 성과표를 처음 보면 손쓸 수 없다. 다만 수치 채우기에 매달려 저품질 성과를 양산하지 말 것(5.2.4) — 미달은 정직하게 설명하는 편이, 부실 성과를 급조하는 것보다 평가에 낫다(5.1.4.1).

5.2.10.1 성과 미등록·미표기의 불이익 — 무엇을 잃나

성과를 만들고도 등록·사사를 빠뜨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잃는지 정리한다.

 성과 미등록·미표기가 부르는 손실
 ─────────────────────────────
 · 평가 실적에서 누락 → 목표 미달로 보임(실제론 달성했는데)
 · 기술료·사업화 근거 약화(5.3)
 · 후속과제 트랙레코드 손실(6.4)
 · 사사 누락 논문은 그 사업 성과로 인정 불가(되돌릴 수 없음)
 · 컨소시엄이면 파트너 성과까지 누락(주관 책임, 4.4.6.1)

견해: 가장 아픈 것은 사사 누락 논문이다 — 게재 후엔 표기를 되돌릴 수 없어 그 성과가 영영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사사는 작성 시점의 IP 점검 게이트(5.2.5.1)와 함께 "공개 전 체크"에 반드시 넣는다. "한 일이 아니라 등록한 일이 실적"이라는 원칙은 손실로 직결된다.

5.2.11 한 특허·한 논문 끝까지 따라가기 — 산출→NTIS 등록(가상 워크스루)

성과 관리 원칙(5.2.3~5.2.10)을 한 발명과 한 논문에 적용해 산출에서 등록까지 끝까지 따라간다. 기관·번호·문안은 모두 가상이며 시스템·항목·시점은 사업·규정에 따라 다르다(확인 필요).

5.2.11.1 한 발명 — 공개 전 출원에서 NTIS 등록까지

 발명(가상): 센서 노이즈 저감 필터 구조
 발명자: PI 김OO(ㄱ센서), 공동연구원 박OO(ㄴ대학)

 T0  연구 중 핵심 아이디어 도출 → "공개 전 출원" 게이트 작동(5.2.5.1)
     판단: 학회 발표 예정 있음 → 발표 전 출원 필수
 T1  발명신고 → 기업 특허담당/대학 TLO 검토
     공동발명 → 지분·실시권 협약 확인(4.4.4): ㄱ 60% / ㄴ 40%(가상)
 T2  특허 출원 → 출원번호 10-2026-0XXXXXX(가상) 확보 = 우선일 확보
 T3  이제 학회 발표·논문 가능(신규성 보전됨)
 T4  NTIS 등록(출원 단계):
     · 출원번호·발명자·지분·과제번호·사사 정보 입력
     · 산출 즉시 등록(5.2.8.1) — 종료 임박 몰아등록 회피
 T5  (수년 후) 등록결정 → 등록번호로 NTIS 갱신
     함정: 출원만 등록하고 "등록 단계 갱신"을 빠뜨림(5.2.8)
     → 사후관리 캘린더(5.4.5.1)에 등록 갱신을 넣어 둠

견해: 이 발명이 실적이 되는 결정적 분기는 T0의 공개 전 출원 게이트다. 여기서 "발표부터" 했다면 신규성을 잃어 특허도, 그 특허 실적도 사라졌다. 그리고 T5의 등록 갱신까지 가야 실적이 완성된다 — 출원에서 멈추면 절반만 한 것이다.

5.2.11.2 한 논문 — 사사 표기에서 NTIS 등록까지

 논문(가상): "미량 오염물 검출을 위한 저노이즈 센서 설계"
 저널: 가상학술지, 게재 확정

 P0  투고 전 IP 게이트(5.2.5.1): "이 논문이 공개할 발명이 있나?"
     → 위 필터 발명은 이미 출원 완료(T2) → 공개 안전
 P1  원고에 사사(acknowledgement) 표기 — 작성 시점에:
     "이 논문은 OO부 OO사업(과제번호 ABC-2026-0001)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가상 문안)
     ※ 사업명·과제번호 정확히 — 누락/오기 시 인정 불가(5.2.3)
 P2  게재 확정·발행
 P3  NTIS 등록: 저널·DOI·사사 표기 여부·과제번호·저자
     산출 즉시 등록(5.2.8.1)

견해: 논문의 실적화는 P1의 사사 표기에 걸려 있다 — 그리고 이것은 게재 후 되돌릴 수 없다(5.2.10.1). 작성 시점의 IP 게이트에 "사사 넣었나"를 반드시 함께 점검한다. P0에서 발명이 미출원이었다면 논문을 미뤘어야 했다.

5.2.11.3 미등록으로 실적이 사라진 미니 사례(가상)

같은 성과를 만들고도 등록·표기를 빠뜨려 실적을 잃은 두 장면.

 [사례 A — 사사 누락]
  공동기관 박OO이 위 논문을 게재. 그런데 사사 표기를 빠뜨림.
  → 평가 때 "이 논문은 이 과제 성과로 인정 불가"(5.2.3)
  → 협약 논문목표 2건 중 1건이 0으로 — 실제론 썼는데 미달로 보임
  → 게재 후라 되돌릴 수 없음(5.2.10.1)
  교훈: 파트너 성과의 사사를 주관이 작성 시점에 확인(4.4.6.1)

 [사례 B — 등록 갱신 누락]
  특허가 등록결정 났으나 NTIS를 출원 상태로 방치.
  → 최종평가 때 "특허 등록 1건" 목표가 "출원 중"으로 집계
  → 등록 실적을 못 받음
  교훈: 등록 단계 갱신을 사후관리 캘린더에(5.4.5.1)

견해: 두 사례 모두 성과를 안 만든 것이 아니라 등록·표기를 안 한 것이다. "한 일이 아니라 등록한 일이 실적"(5.2.3)이 손실로 직결된 장면이다. 특히 사사 누락은 회복 불가라 가장 아프다.

5.2.12 성과관리 Q&A — 등록·사사·IP의 흔한 질문

워크스루(5.2.11)에서 다 못 다룬 실무 질문을 모았다. 답은 원칙이며 등록 시스템·규정은 사업별·시점별로 다르다(확인 필요).

 Q1. 종료 후에 게재된 논문·등록된 특허도 실적이 되나?
 A. 된다. 종료 후 산출되는 후속 성과도 등록한다(5.4.5).
    사후관리 캘린더에 "후속 성과 등록"을 넣어 빠뜨리지 않는다.

 Q2. 사사 표기를 빠뜨리고 게재했다. 나중에 정정 등록하면 되나?
 A. 게재된 논문의 사사는 되돌릴 수 없다(5.2.10.1). 그 사업 성과로
    인정 못 받을 수 있다. 작성 시점에 넣는 것이 유일한 방법.

 Q3. 한 논문이 두 과제 지원을 함께 받았다. 둘 다 사사 표기해도 되나?
 A. 실제로 기여했다면 둘 다 정직하게 표기한다(5.2.9). 다만 단일
    성과를 두 과제 100%씩 중복 계상하는 것은 부정 — 분할·공동 인정
    방식은 사업별 확인.

 Q4. 핵심 기술인데 특허로 공개하기 싫다. 노하우로 숨겨도 되나?
 A. IP 전략상 가능하나(5.2.2.1), 국가R&D는 성과 등록·활용 의무가
    있어 비밀 유지와 등록 의무의 균형을 확인해야 한다(확인 필요).
    TLO·변리사와 상의.

 Q5. 시제품은 어떻게 증빙하나? 등록 항목이 애매하다.
 A. 사양·사진·검증자료로 실물을 입증(5.2.8). 증빙이 빈약하면
    "만들었다"를 입증 못 해 실적이 약해진다. 제작 즉시 기록.

 Q6. 출원만 하고 등록까지 안 가도 실적인가?
 A. 출원도 실적이지만, 협약이 "등록 N건"이면 등록까지 가야 그 목표를
    채운다. 출원/등록 목표를 구분해 추적(5.2.10).

 Q7. 공동개발 특허의 지분·실시권을 종료 후 정하면 안 되나?
 A. 협약 단계에 명시하는 것이 원칙(4.4.4, 5.2.5). 사후에 다투면
    권리화·기술료·사업화가 모두 막힌다.

견해: 질문들이 두 원칙으로 수렴한다 — 즉시·정확히 등록(누락도 중복도 안 됨)과 공개 전 출원·사사(되돌릴 수 없는 타이밍). 성과는 만드는 것만큼 등록·권리화의 타이밍 관리가 실적을 가른다.

5.2.13 성과의 공개와 비공개 — 등록 의무와 보안·유예의 균형

성과는 등록·확산 의무(5.2.3, 5.3.4)가 있지만, 모든 성과를 즉시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보안과제·국가핵심기술·전략기술의 성과는 공개가 제한되고, 출원·권리화 전 성과는 공개를 유예한다. "등록은 하되 공개는 통제"하는 균형이 필요하다. 공개 제한·유예의 대상·기간·절차는 보안 규정·사업·성과 성격에 따라 다르다(확인 필요).

5.2.13.1 공개 유예와 비공개의 갈래 — 무엇을 언제까지 막나

성과의 공개를 미루거나 막는 상황은 성격이 다르다. 혼동하면 권리를 잃거나 보안을 위반한다.

상황무엇을 하나근거·주의
[IP 보전 유예] 논문·발표·전시를 앞둔 미출원 성과특허 출원 전까지 공개(논문·발표)를 미룸공개 전 출원이 원칙(5.2.5.1). 출원 후 공개하면 권리·학술 모두
[보안과제 성과] 보안과제·국가핵심기술공개·발표·반출을 제한(등록은 보안 절차로)보안 규정 준수(4.5.2). 위반은 제재·형사 가중
[성과 비공개 등록] 공개 시 보안·경쟁 우려NTIS 등록은 하되 공개 범위를 제한등록 의무와 공개 통제는 별개 — 등록을 면제받는 것이 아님(확인 필요)

견해: 핵심 구분은 "등록 의무"와 "공개 통제"는 다르다는 것이다. 보안·경쟁상 공개할 수 없는 성과도 등록 자체는 해야 하며(5.2.3), 다만 공개 범위가 제한된다. "공개하기 곤란하니 등록도 안 한다"는 오해는 성과 누락(5.2.10.1)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보안과제 성과를 무심코 논문·발표로 공개하면 보안 위반이 된다(4.5.2). 등록은 빠짐없이, 공개는 규정·타이밍에 맞게 통제한다.

5.2.13.2 공개 유예 게이트 — 공개 전 한 번 더 묻는다

5.2.5.1의 "공개 전 출원 게이트"에 보안·유예 점검을 합쳐, 공개 행위 전 한 번에 점검한다.

 공개 행위(논문 투고·학회·전시·홍보·반출) 직전 점검
 ─────────────────────────────────────────────
 [ ] 이 공개로 잃을 IP가 있나? → 있으면 출원 먼저(5.2.5.1)
 [ ] 보안과제·국가핵심기술 성과인가? → 공개 제한 확인(4.5.2)
 [ ] 전략기술·수출통제 대상인가? → 반출·국외공개 통제 확인
 [ ] 공동개발 성과인가? → 파트너 동의·공개 합의 확인(4.4.4)
 [ ] 사사 표기는 넣었나? → 작성 시점에(5.2.3)
 → 하나라도 걸리면 공개를 멈추고 출원·승인·합의를 먼저

견해: 성과 압력에 쫓겨 "빨리 공개"하다 IP를 잃거나(5.2.5.1) 보안을 위반(4.5.2)하는 일이 흔하다. 공개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사사 누락과 같은 동학, 5.2.10.1), 공개 전 게이트에서 IP·보안·유예를 한 번에 점검한다. 공동개발이면 파트너의 IP·보안까지 함께 걸릴 수 있어 더 주의한다.

5.2.14 공동성과의 소유·실시·처분 — 여러 기관이 함께 만든 권리

귀속 원칙(5.2.2)은 "수행기관 소유"지만, 둘 이상이 함께 만든 성과는 공동소유(지분)가 되어 권리행사 방식이 단독소유와 다르다. "공동개발은 지분·실시권을 사전 합의"(5.2.2, 5.2.5)라는 한 줄을 실무로 풀면, 핵심은 자기실시는 자유로워도 제3자 실시·처분에는 공유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데 있다. 이 구조를 모르면 권리화 후에 교착이 생긴다. 공유 권리의 구체 요건·예외는 관련 법령·약정·사업 규정에 따라 다르다(확인 필요).

5.2.14.1 공동소유의 권능 — 혼자 되는 것과 동의가 필요한 것

공유 성과(특허 등)에서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과 공유자 동의가 필요한 것을 가른다. 아래는 통상의 원칙이며 구체 요건·예외·법령 근거는 확인 필요.

행위단독 가능?국가R&D 추가 고려
자기실시(자사 제품 생산)통상 가능활용 의무와 합치(5.3)
지분의 제3자 양도동의 필요(통상)처분 통보·승인 대상 가능
제3자에 실시허락(라이선스)동의 필요(통상)기술료·활용 보고(5.3)
전체 매각·전용실시권 설정동의 필요(통상)국외이전 시 추가 통제(4.5)
무효·정정 등 권리 다툼전원 관여(통상)─

함정: "공유니까 내 마음대로 라이선스해서 기술료를 벌겠다"는 오해. 통상 제3자 실시허락·지분 양도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한쪽이 막으면 못 한다. 반대로 자기실시는 자유라, 양쪽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 제품을 낼 수도 있다.

소유 구조 자체를 어떻게 설계할지는 협약 단계의 선택이다(4.4, 5.2.5):

구조장점단점적합
① 공동소유(지분 60:40 등 — 가상)기여 반영·공동 권리처분·라이선스마다 동의 필요(교착 위험)양쪽이 계속 함께 활용·후속할 때
② 단독소유 + 상대에 실시권 부여(통상/전용)권리행사 단순(소유자가 주도)비소유 측 권리 약화한쪽이 사업화 주도, 다른 쪽은 실시만 필요할 때
③ 분리 소유(각자 기여분을 각자 단독)교착 없음분리 가능한 발명일 때만, 통합 권리 약화기여가 기술적으로 나눠지는 경우

누구에게: 사업화를 단독 주도할 기업은 ② 단독소유+상대 실시권이 권리행사가 단순해 유리. 양쪽이 계속 공동 연구·활용하면 ① 공동소유가 자연스럽다. 단 ①은 동의 교착 위험을 약정으로 미리 풀어둬야 한다(아래).

견해: 공유는 "사이좋게 반반"이 아니라 서로의 처분·라이선스를 묶는 구조다. 협약 단계에서 지분만 정하지 말고 "제3자 실시허락·매각 시 동의·수익배분을 어떻게 할지"까지 약정에 넣어야 나중 교착을 막는다. 정하지 않으면 기본값(동의 필요)이 적용돼 한쪽이 막을 수 있다.

5.2.14.2 공유가 만든 교착 — 엣지케이스와 post-mortem(가상)

지분만 정하고 행사 규칙을 안 정한 공동성과가 어떻게 막히는지. 기관·수치는 모두 가상.

 [사례 — 라이선스 교착(가상)]
  ㄱ기업·ㄴ대학 공유 특허(60:40). 협약엔 지분만 명시.
  · ㄱ은 자사 제품에 자기실시(가능) → 매출 발생
  · ㄴ은 다른 ㄷ기업에 라이선스해 기술료를 받고 싶음
    → 제3자 실시허락은 공유자 동의 필요 → ㄱ이 거부(경쟁사라서)
  · ㄴ은 지분을 ㄷ에 양도하려 함 → 이 또한 동의 필요 → 막힘
  결과: ㄴ은 자기실시 역량이 없어 권리에서 수익을 못 냄 → 분쟁

 [사례 — 매각 교착(가상)]
  공유 성과를 전부 매각하려는데 한 공유자가 반대 → 처분 불가
  국외 이전이면 보안·수출통제까지 걸림(4.5, 5.3)

post-mortem(무엇을 협약 단계에 넣었어야 했나):

  • 행사 규칙: 제3자 실시허락·지분 양도 시 동의 기준·수익배분을 미리 약정(거부 사유 제한, 우선매수권 등).
  • 비실시 공유자 보호: 자기실시 역량이 없는 쪽(대학 등)이 권리에서 수익을 얻을 경로(라이선스 수익배분·실시료)를 명시.
  • 처분·국외이전 절차: 국가R&D 성과 처분은 통보·승인 대상일 수 있어(5.3) 절차를 사전 확인.
  • 분쟁 해결: 교착 시 조정·매수 조항.

견해: 공동성과 분쟁의 근본 원인은 거의 "지분만 정하고 행사 규칙을 안 정한 것"이다. 자기실시가 자유로운 기업은 손해가 적고, 자기실시를 못 하는 대학·연구기관이 가장 불리해진다 — 그래서 비실시 측일수록 협약 단계에서 라이선스 수익배분을 명시해야 한다(4.4, 5.2.5). 사후 합의는 권리화·기술료·사업화를 모두 멈춘다(5.2.12 Q7과 같은 동학).

5.2.15 성과의 질 관리 — 대표성과·우수성과로 가는 큐레이션

성과목표 추적(5.2.10)은 "수"를 채우는 일이지만, 평가·후속·기술료를 가르는 것은 대표성과 몇 건의 질이다. "수치 채우기에 매달려 저품질 성과를 양산하지 말라"(5.2.4, 5.2.10)는 경고를 실무로 바꾸면 양은 충족하되 질로 대표성과를 만든다가 된다. 대표성과 선정 방식·항목·기준은 사업·평가 체계에 따라 다르다(확인 필요).

5.2.15.1 양 vs 질 — 오해와 사실

성과의 "수"를 둘러싼 흔한 오해를 바로잡는다.

오해사실
"건수가 많을수록 평가가 좋다"정량목표는 충족선일 뿐. 질적 평가·대표성과로 변별된다(5.1)
"등록 건수 = 실적"활용 안 되는 서랍 속 성과는 가치가 낮다(5.2.6). 등록은 최소요건
"목표 미달이면 무조건 감점"부실 급조보다 미달을 정직히 설명한 편이 나을 수 있다(5.2.10)
"논문은 많이 쓸수록 좋다"저질 다수보다 인용·수준 있는 소수가 대표성과가 된다
"특허는 출원 수가 실적"활용·등록·권리범위가 질을 정한다. 미활용 출원 남발은 비용·관리부담
"대표성과는 종료 때 고르면 된다"처음부터 '될 성과'를 키워야 한다. 막바지 큐레이션은 있는 것 중 고르기일 뿐

함정: 정량목표(5.2.4)는 달성해야 할 하한선이지 "많을수록 가산"이 아니다. 목표 200% 채운 저질 논문 더미보다, 목표를 채우면서 인용·이전·실증으로 이어진 대표성과 1~2건이 평가·후속에서 강하다. 단, 하한선(협약 정량목표) 자체를 미달하면 그것은 별개 문제다 — 질을 핑계로 양을 포기하면 안 된다.

견해: "양 vs 질"은 택일이 아니다. 양은 하한선으로 지키고, 그 위에서 질로 대표성과를 만든다. 수만 채운 성과는 등록 노동일 뿐 변별력이 없고, 질만 좇아 정량목표를 빠뜨리면 협약 위반이다(5.2.4). 둘을 같이 가져가되 자원은 대표성과가 될 소수에 집중한다(5.2.1.1).

5.2.15.2 대표성과 만들기 — 처음부터 키우는 큐레이션 점검표

대표성과는 종료 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착수 때부터 키우는 것이다. "될 성과"를 일찍 식별해 자원을 모은다.

 대표성과 큐레이션 점검(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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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 이 과제에서 '대표'가 될 성과 후보는 무엇인가(1~2건)
 [근거] 왜 대표인가 — 인용·난이도·이전·실증·국산화 등 변별 요소
 [활용] 사업화·이전·후속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있나(5.2.6)
 [증빙] 질을 입증할 자료(인용·계약·실증 데이터·매출)를 쌓고 있나
 [권리] 핵심이면 공개 전 출원으로 권리화했나(5.2.5)
 [사사] 사사·등록은 정확한가 — 대표성과의 사사 누락은 치명(5.2.10)
 [스토리] 평가에서 '이 성과가 왜 의미있나'를 한 문단으로 말할 수 있나

대표성과에 자원을 집중할지의 판단:

전략장점단점누구에게
① 소수 대표성과에 집중변별력·후속·기술료정량 하한 미달 위험정량목표 여유가 있는 과제, 질로 승부하는 기초·원천
② 정량 충족을 우선협약 위반 회피변별력 약함정량목표가 지나치게 높거나 미달 위험이 큰 과제
③ 단계 분리(전반 양 확보 → 후반 대표 육성)하한 확보 후 질 집중후반 부담기간 여유가 있는 다년 과제

함정: 대표성과 후보를 종료 임박에야 고르면 그땐 "있는 것 중 그나마 나은 것"을 고르는 일이 된다 — 증빙·권리화·활용 경로를 키울 시간이 없다. 또 대표성과일수록 사사 누락·등록 갱신 누락(5.2.10, 5.2.11)의 타격이 크다 — 가장 중요한 성과가 인정 못 받는 사태.

견해: 대표성과는 "발견"이 아니라 "육성"이다. 착수 때 후보를 1~2건 점찍어 권리화·증빙·활용을 의식적으로 키우고(5.2.6), 정량목표는 하한선으로 별도 관리한다(5.2.4). 평가는 결국 "수가 몇이냐"보다 "무엇을 했고 그것이 왜 의미있나"로 기억된다 — 그 스토리를 가진 1~2건이 대표성과다.

5.2.16 저자권·발명자 — 누가 이름을 올리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나

성과의 귀속(5.2.2)·공유 처분(5.2.14)은 "기관 사이"의 권리였다. 그러나 그 앞단에는 사람 사이의 다툼 — 논문 저자 순서, 교신저자, 발명자 등재·지분, 학생·기여자 처우 — 가 있다. 이 갈등은 산학·공동연구에서 흔하고, 잘못 다루면 부당저자(연구부정, 4.5)나 발명자 분쟁으로 번진다. 저자·발명자 기준은 학문분야·저널·기관 규정·법령에 따라 다르다(확인 필요). 여기서는 조정의 실무를 본다.

5.2.16.1 저자 vs 발명자 — 다른 기준

논문의 저자와 특허의 발명자는 기준이 다르다. 한쪽 관행을 다른 쪽에 적용하면 사고가 난다.

구분저자(논문)발명자(특허)
기준학술적 실질 기여(설계·분석·집필 등)발명의 착상·구체화에 실질 기여
형식상 등재 시부당저자 = 연구부정(4.5)비발명자 등재 = 권리 하자
순서·지분제1·교신 등 순서지분율(가상 60:40 등, 5.2.14)
흔한 오해"지도교수니 당연 교신""돈 댔으니 발명자"

함정: 기여 없는 자를 예우로 올리면 부당저자(4.5)이고, 실제 발명자를 빠뜨리면 특허 권리에 하자가 생긴다. 둘 다 사후에 다투면 성과가 흔들린다 — 저자권은 부정 문제로, 발명자는 권리 무효·분쟁으로.

5.2.16.2 자주 발생하는 갈등 장면(가상)

 [저자 순서] 학생이 주도 실험했는데 교수가 제1저자 주장 → 기여 불일치
 [교신저자] 산·학 양쪽이 교신 원함(실적 귀속) → 분야·기여로 합의 필요
 [발명자 누락] 핵심 아이디어 낸 연구원이 등재 안 됨 → 권리 하자·분쟁
 [지분 미정] 공동발명 지분 안 정하고 출원 → 나중 라이선스 교착(5.2.14)
 [학생 보호] 졸업·이직 후 성과에서 배제 → 기여가 묻힘

견해: 갈등의 근본 원인은 거의 "기준을 안 정하고 관행·서열로 처리"다. 기여 기준을 먼저 합의하면 대부분 예방된다 — 다툼은 성과가 난 뒤가 아니라 시작 시점에 기준으로 푼다(5.2.14의 공유 교착과 같은 교훈).

5.2.16.3 언제 정하나 + 조정 방식

  • 시점: 성과가 나오기 전, 가능하면 공동연구 시작 시 기여·저자·발명자 원칙을 합의한다(협약 단계, 4.4).
  • 방식 ① 기여 명문화: 역할(설계·실험·분석·집필)별 기여를 기록 → 저자·순서의 근거. 트레이드오프: 기록 부담, 그러나 분쟁 시 유일한 객관 근거.
  • 방식 ② 발명자 판정: 기여 사실 기준으로 특허담당·TLO·변리사가 판정(예우·서열 배제). 트레이드오프: 인간관계 마찰, 그러나 권리 하자를 막는 길.
  • 방식 ③ 학생·약자 보호 규칙: 졸업·이직 후에도 기여분이 성과에 등재되도록 규칙화. 트레이드오프: 행정 부담, 그러나 기여 은폐를 막음.

누구에게: 산학 공동은 ①+②가 필수(귀속 다툼이 큼), 대학 단독은 학생 보호(③)가 핵심, 기업 단독은 발명자 판정(②)이 권리 하자를 막는 관건이다.

견해: 저자·발명자는 예우가 아니라 기여 사실로 정한다 — 이것이 부당저자(부정)도, 발명자 하자(권리 흠)도 막는 유일한 기준이다. "사이좋게 다 올리자"는 부당저자로, "내가 책임자니 당연히"는 권리 하자로 가는 지름길이다.

5.2.17 성과 등록 자산화 — 사사 문안·발명신고·성과대장을 재사용 자산으로

5.2.8·5.2.11은 한 성과의 등록을 다뤘다. 그런데 같은 실수(사사 누락·등록 갱신 누락, 5.2.10.1)가 반복되는 이유는 매번 맨손으로 다시 하기 때문이다. 등록 실무를 재사용 가능한 자산(표준문안·서식·대장)으로 만들면, 담당자가 바뀌어도(4.5의 인수인계) 누락이 줄고 종료 후 후속 성과(5.4)도 빠지지 않는다. 사사 문안·서식·항목은 사업·기관 규정에 따라 다르다(확인 필요) — 아래는 가상 템플릿이다.

5.2.17.1 사사 표준문안 라이브러리(가상)

 [국문·단일과제]
  "이 논문/성과는 OO부 OO사업(과제번호 ____)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영문]
  "This work was supported by ____ (Grant No. ____)."
 [복수과제 — 실제 기여 시 모두 표기(5.2.9)]
  "... 과제번호 ____ 및 ____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사업명·과제번호 정확 — 누락·오기는 인정 불가(5.2.3), 게재 후 회복 불가(5.2.10.1)
 ※ 정확한 표기 양식·문구는 사업 지침 확인(확인 필요)

견해: 사사는 매번 새로 쓰지 말고 과제 착수 시 정확한 문안을 확정해 라이브러리에 박아둔다. 작성 시점 게이트(5.2.5.1)에서 복사해 넣으면 오기·누락이 줄어든다.

5.2.17.2 발명신고·성과관리대장 서식(가상 항목)

발명신고서 핵심 항목(가상): 발명명·발명자·기여·과제번호·공개예정(학회·논문)일·출원여부 → 이 한 줄이 공개 전 출원 게이트(5.2.5.1)를 작동시킨다.

성과관리대장 컬럼(가상):

성과ID유형제목산출일과제번호사사확인등록상태등록번호갱신예정활용경로
G-01특허필터구조26-05...─출원10-..등록갱신자기실시
G-02논문저노이즈26-06...✔등록완료DOI..─후속

견해: 대장 한 장이 누락(미등록)·중복(5.2.9)·갱신 누락(5.2.8)을 한눈에 막는다. 진척 현황판(5.1)과 묶어 상시 갱신하면 종료 임박 몰아등록의 함정(5.2.8.1)도 사라진다.

5.2.17.3 자산이 인수인계·사후관리·점검을 구한다

  • 인수인계: 담당 교체 시 대장·문안·서식이 그대로 넘어가면 "전임자만 알던 등록상태"가 사라지지 않는다(4.5의 노트 인수인계와 같은 원리).
  • 사후 성과: 종료 후 게재 논문·등록 특허도 대장의 "갱신예정"이 포착해 빠짐없이 등록(5.4).
  • 점검 대비: 대장이 곧 성과 증빙 인덱스 → 평가·점검 자료(5.1)로 직결된다.

견해: 자산화의 핵심은 "사람"에 의존하던 등록 지식을 서식·대장·문안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러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종료가 지나도, 점검이 와도 성과가 사라지지 않는다 — "한 일이 아니라 등록한 일이 실적"(5.2.3)을 시스템으로 보장한다.

5.2.7 핵심 요약(견해)

  • 성과는 수행기관 소유 — 잘 만들고 권리화하면 회사 자산(5.2.2).
  • 과제 성격에 맞는 성과에 집중 — 개발 과제에서 논문만 채우지 말 것(5.2.1.1).
  • 등록·사사 없으면 실적이 아니다, 그러나 중복·허위는 부정 — 빠짐없이 정확히(5.2.3.1).
  • 특허는 공개 전 출원 — IP 점검 게이트로 타이밍 관리(5.2.5.1).
  • 성과는 활용되어야 가치 — 서랍 속 성과를 피하려면 처음부터 활용 설계(5.2.6.1).

다음 장(5.3)은 성과를 활용할 때 따르는 의무 — 기술료와 성과활용·확산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