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주체별 지형 (핵심 차별화)
2.2 연구기관(대학·출연연)의 관점과 의무
이 장은 비영리 연구기관 — 대학(산학협력단),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비영리 연구재단 등 — 이 국가R&D를 수행할 때의 자리·의무·강점·함정과, 좋은 평가·성공의 길을 다룬다. 기업 독자는 2.3·2.4로 가도 되지만, 위탁·공동기관으로 대학을 끼우는 경우가 많으므로(3.2) 기업도 이 장의 "협업 관점"(2.2.7)은 읽어 두면 좋다.
2.2.1 연구기관의 위치 — 지식 생산의 주력, 사업화의 조력
연구기관은 국가R&D 생태계에서 기초·원천연구의 주력이자, 기업 과제에서는 기술 공급·검증의 조력자다. 0.1.2의 시장 실패 논리에서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장기 연구"를 떠안는 자리다.
- 강점: 인력(교수·연구원·대학원생) 풀, 장비·인프라, 축적된 기초역량, 논문·특허 생산력. 비영리라 정부지원비율이 높고 매칭 부담이 낮다(2.1.3).
- 약점: 사업화·양산 역량이 약하다. 그래서 상용화 사업에서는 단독 주관보다 기업과의 컨소시엄에서 위탁·공동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 전형적 자리: 기초·원천 사업의 주관, 산학협력 사업의 공동·위탁(2.1.2).
2.2.1.1 대학 vs 출연연 — 같은 비영리, 다른 결
둘 다 비영리 연구기관이지만 운영·강점이 다르다. 자기 기관의 결을 알면 전략이 선다.
| 대학(산학협력단) | 출연연 | |
|---|---|---|
| 인력 | 교수 + 대학원생(유동적) | 정규 연구원(안정적) |
| 강점 | 폭넓은 분야, 인력양성, 기초 | 특정 미션 집중, 대형·장기, 인프라 |
| 약점 | 학사일정·학생 졸업 변동 | 미션 밖 유연성 제한 |
| 인건비 | 학생인건비 관리 중요(4.3.4) | 풀링·정규직 운용(2.2.5) |
| 사업화 | TLO·산학협력단 경유 | 기술이전 전담조직 |
함의: 대학은 인력 변동(학생 졸업)을, 출연연은 미션 정합성을 수행 리스크로 의식한다. 기업이 파트너로 고를 때도 이 결을 본다(3.2.4).
2.2.2 산학협력단 — 대학 R&D의 관문이자 회계 주체
대학이 국가R&D를 수행할 때 계약·회계의 주체는 교수 개인이 아니라 산학협력단이다(「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기반). 기업 독자가 대학과 협업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지점이다.
- 협약 당사자: 협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산학협력단(단장). 교수는 연구책임자(PI)로서 수행을 이끈다.
- 연구비 관리: 연구개발비는 산학협력단 회계로 들어와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교수가 임의로 쓰는 돈이 아니다.
- 간접비 수취: 과제 연구개발비의 간접비(2.2.3)가 산학협력단의 운영 재원이 된다 — 대학이 과제를 적극 유치하는 경제적 동기.
- 실무 함의(기업에게): 대학과 위탁·공동을 맺을 때 단가·일정·산출물·지식재산 귀속을 산학협력단과의 협약서/계약서에 명문화해야 한다. "교수님과 구두로" 합의한 것은 회계·법적 효력이 없다.
2.2.2.1 기업–대학 협업의 "회계적 현실" — 기업이 자주 놀라는 점
기업이 대학과 처음 협업하면 다음에서 마찰이 생긴다. 미리 알면 갈등이 준다.
- 돈이 교수에게 직접 안 간다: 위탁비는 산학협력단 회계로 들어가 규정대로 집행된다. "교수님께 드리면 알아서"가 안 된다.
- 간접비가 붙는다: 위탁비에 대학 간접비가 가산되어 기업이 체감하는 단가가 오른다(2.2.3). 예산 설계에 반영(3.4).
- 속도 차이: 기업의 사업화 일정 vs 대학의 학사일정·행정 절차. 일정 리스크를 협약에 반영(2.2.7).
- 인력의 유동성: 담당 대학원생이 졸업하면 연속성이 끊길 수 있다(4.4.3).
견해: 기업은 대학을 "빠른 외주처"로 기대하지 말고 "회계·일정 규칙이 다른 공공 파트너"로 이해한다. 그 규칙을 인정하고 협약에 명문화하면 협업이 매끄럽다.
2.2.3 간접비 — 연구기관 재정의 핵심 변수
간접비(間接費)는 특정 과제에 직접 귀속시키기 어려운 공통 경비(기관 운영·시설·관리 인력 등)를 충당하기 위해 직접비에 일정 비율로 가산하는 비목이다. 연구기관에게는 특히 중요하다.
- 간접비율: 기관마다 고시·인정된 간접비율이 다르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이 산정·고시하는 비율 — 구체 수치·출처 확인 필요). 같은 직접비라도 간접비율이 높은 기관은 더 많은 운영재원을 확보한다.
- 용도: 기관 공통 지원인력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 연구지원·행정, 지식재산·기술이전 활동, 연구안전·윤리 관리 등.
- 함정: 간접비는 "무상 자금"이 아니다. 사용 용도·비율에 규정이 있고 정산 대상이다. 또한 기업 주관 과제에 대학이 위탁으로 들어갈 때, 위탁비에 대학 간접비가 붙으면 기업이 체감하는 위탁 단가가 올라간다 — 컨소시엄 예산 설계 시 고려(3.4).
2.2.3.1 간접비가 기관 운영을 떠받치는 구조
간접비는 연구기관 입장에서 과제를 유치할수록 운영재원이 느는 구조를 만든다. 이것이 대학·출연연이 과제 수주에 적극적인 경제적 이유다.
함의: 간접비율이 높은 기관일수록 과제 한 건당 운영재원이 크다. 그러나 간접비도 용도·정산 규제를 받으므로(5.4) "받으면 끝"이 아니다. 기업은 컨소시엄 예산에서 대학 위탁분의 간접비를 비용으로 인식해 설계한다(3.4.4).
2.2.4 연구기관이 해야 할 일 — 단계별 의무
연구기관 수행 시 단계별 핵심 의무(생애주기 0.1.6 기준):
- 진입: 기관 차원의 신청 자격 확인(참여제한·결격 없음), 연구자의 참여율·동시수행 과제수 한도 점검(4.3),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주관 시 총괄, 위탁 시 분담분).
- 협약: 산학협력단/기관 명의 협약, 공동·위탁이면 분담 협약. 지식재산 귀속·기술료 배분 사전 합의.
- 수행: 연구비 규정 집행(인건비 풀링·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등 기관 규정 준수), 연구노트 작성(4.5), 연구윤리 준수(2.2.6), 연구안전(실험실 안전) 의무.
- 성과: 논문·특허·기술이전 성과의 등록(NTIS 등, 5.2)과 사사(謝辭, acknowledgement) 표기 — 국가R&D 지원을 명시하지 않은 논문은 성과로 인정 못 받을 수 있다.
- 종료 후: 정산, 기술료(기술이전 시) 처리, 성과활용 보고, 일정 기간 사후관리.
2.2.4.1 단계마다 "기업과 다른" 지점 — 연구기관 고유 의무만 골라내기
위 목록은 전 주체 공통 의무(0.1.6)에 연구기관 색을 입힌 것이다. 실무에서 정작 혼동되는 것은 "기업이라면 안 했을, 연구기관이라서 추가로 지는 일"이다. 그것만 단계별로 골라낸다(기업 일반 의무는 2.4·4.2·4.3과 중복이므로 여기서는 연구기관 고유분만).
| 단계 | 기업도 하는 일(공통) | 연구기관이라서 더 지는 일(고유) | 빠뜨리면 |
|---|---|---|---|
| 진입 | 자격·참여율 점검 | 산학협력단 내부 결재·기관 명의 신청(교수 개인이 못 냄, 2.2.2) | 신청 주체 오류로 접수 불가 |
| 협약 | 협약서 검토 | 단장(기관장) 명의 서명 + IP·기술료 사전합의(2.2.7.1) | "잘되면 그때" → IP 분쟁 예약 |
| 수행 | 비목 집행·증빙 | 인건비 풀링·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규정 준수(2.2.5) | 학생인건비 회수 → 중대 제재 |
| 수행 | 연구노트 | 공개(논문) 전 발명신고로 IP·신규성 보전(2.2.6.1) | 논문 먼저 → 특허 상실 |
| 성과 | 시제품·매출 등록 | 논문·사사(謝辭) 표기로 학술성과를 과제 실적에 연결(5.2) | 사사 누락 → 한 일도 실적 미인정 |
| 종료 후 | 정산 | 기술이전 시 국가 기술료 + 발명자 보상금 처리(2.2.12.3) | 국가 기술료 망각 → 미이행 |
견해: 연구기관 고유 의무의 공통점은 "회계·권리의 주체가 개인(교수·연구원)이 아니라 기관(산학협력단·출연연)"이라는 데서 파생된다(2.2.2). "내가 하면 되지"가 막히는 모든 지점이 이 표에 모인다. 기업 파트너도 이 표를 알면 대학과의 협업에서 "왜 이렇게 절차가 많은가"가 이해된다(2.2.14).
2.2.4.2 의무를 "누가" 지는가 — PI·산학협력단·연구지원의 분업
같은 단계의 의무라도 연구기관 안에서 책임 주체가 갈린다. 한 사람(대개 PI=교수)이 다 떠안으면 학생인건비·정산·발명신고 어느 한 곳에서 사고가 난다(중소기업의 PI 과부하 2.4.5.1와 같은 구조).
| 의무 | 1차 책임 | 받쳐주는 곳 |
|---|---|---|
| 연구 수행·노트 | PI(교수) | 참여연구원 |
| 학생인건비 지급 | PI가 지시, 단 집행은 기관 | 산학협력단 회계(규정 집행) |
| 연구비 정산 | 산학협력단 | PI는 사용내역 소명 |
| 발명신고·출원 | PI가 신고, 권리화는 기관 | TLO(권리화 판단, 2.2.11.2) |
| 협약·변경 서명 | 기관장(단장) | 연구지원 행정 |
| 윤리·안전(IRB 등) | PI + 기관위원회 | 연구지원·윤리센터 |
견해: 연구기관의 강점은 이 분업이 제도화돼 있다는 것(산학협력단·TLO·윤리위원회)이고, 약점은 작은 연구실일수록 PI가 분업을 무시하고 혼자 처리하려 든다는 것이다. 2.2.9의 "연구지원 행정 역량에 투자하라"가 여기서 구체화된다 — 의무를 사람이 아니라 조직(분업)에 덧붙여야 한 사람의 부재·실수가 과제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2.2.5 연구기관 고유의 연구비 규칙 — 인건비 풀링·학생인건비
연구기관, 특히 대학·출연연에는 기업과 다른 인건비 운용 방식이 있다(제도·명칭 확인 필요).
- 인건비 통합관리(풀링): 기관에 속한 연구원의 인건비를 과제별로 칸막이하지 않고 통합 계정으로 모아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대상 기관·요건이 정해져 있음). 정규직 연구원 인건비 운용의 유연성을 준다.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원생 인건비를 과제별이 아니라 연구책임자/기관 단위 계정으로 통합 관리해, 학생에게 안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학생 보호가 목적 — 부당하게 회수·전용하면 중대한 제재 사유가 된다(학생인건비 횡령은 국가R&D 부정의 대표 사례).
- 함정: 풀링·통합관리는 "마음대로 써도 된다"가 아니라 별도의 엄격한 관리·정산 규정이 붙는다. 기관 규정과 사업 지침을 함께 본다.
2.2.5.1 학생인건비 — 가장 흔한 제재의 입구
대학발 연구비 제재의 대표가 학생인건비 유용이다. 무엇이 부정인지 명확히 한다(4.3.4, 6.3.3).
| 정상 | 부정(중대 제재) |
|---|---|
| 학생 계좌로 지급 → 학생이 사용 | 지급 후 회수("공동관리") |
| 통합계정 규정대로 안정 지급 | 연구실 운영비로 전용 |
| 실제 참여한 학생에게 | 일 안 한 학생 명의로 수령 |
견해: 학생인건비는 "교수가 관리하는 연구실 돈"이 아니라 "학생의 몫"이다. "관행"이라는 이름의 회수·전용이 적발되면 교수·학생·기관 모두에 타격이고, 한 연구실 사고가 기관 전체 참여제한으로 번질 수 있다(2.2.9). 절대 금지선으로 둔다.
2.2.6 연구윤리·연구보안 — 연구기관에 특히 무거운 의무
연구기관은 논문·데이터 생산의 중심이라 연구윤리 위반이 곧 기관 신뢰·과제 자격에 직결된다(4.5에서 전 주체 공통으로 다루되, 여기서는 연구기관 비중을 강조).
- 연구부정행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표시 등. 적발 시 성과 취소·환수·참여제한, 학위·논문 후속 문제까지.
- 연구노트: 연구 과정·결과를 기록한 노트는 성과의 진실성·권리의 증거다. 부실하면 평가·분쟁·점검에서 불리하다.
- 연구보안: 국가핵심기술·전략기술 관련 과제는 보안등급에 따라 보안과제로 관리된다. 기술 유출은 형사·제재 사안.
- 생명윤리·실험동물·안전: 해당 분야는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연구실 안전 관리가 선결 요건.
2.2.6.1 논문과 특허의 충돌 — 공개 타이밍의 함정
연구기관 특유의 함정 하나: 논문을 먼저 내면 특허를 잃는다. 학술 성과(공개)와 IP(신규성)가 충돌한다(5.2.5).
견해: 대학은 "빨리 논문 내자"는 압력이 강해 IP를 놓치기 쉽다. 공개 전 출원을 원칙으로, TLO·산학협력단과 출원 타이밍을 조율한다. 기업과 공동개발이면 더욱 — 공개로 기업의 IP까지 날릴 수 있다(4.4.4).
2.2.7 기업과의 협업 관점 — 위탁·공동기관으로 들어갈 때
연구기관이 기업 주관 과제에 위탁·공동으로 참여하거나, 기업을 참여기업으로 끌어들여 주관하는 경우가 많다. 협업이 깨지는 지점을 미리 짚는다.
- 지식재산(IP) 귀속: 과제 성과물(특허 등)의 소유·실시권을 누가 갖나. 원칙은 개발 기여 기관 귀속이되, 공동 개발이면 지분·실시 조건을 협약 전에 합의해야 한다. 사후 분쟁의 최대 원인.
- 기술료·실시료: 대학이 보유한 성과를 기업이 사업화하면 기술료/실시료 구조를 정한다. 기업·대학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
- 단가·산출물의 명문화: 2.2.2대로 산학협력단과의 문서로. 구두 합의·관행은 정산·점검에서 깨진다.
- 속도 차이: 기업은 사업화 일정에 쫓기고, 대학은 학사일정·인력(학생 졸업) 변동이 있다. 일정 리스크를 협약에 반영.
2.2.7.1 IP·기술료 분쟁이 발생하는 전형 — 그리고 예방
분쟁은 거의 다 "잘됐을 때" 발생한다. 성과가 없으면 다툴 것도 없다.
전형적 분쟁 시나리오
1) 시작: "성과 나면 그때 정하죠"(미합의)
2) 성과 발생: 특허·매출 가능성
3) 충돌: 기업 "우리 사업화니 우리 것" vs 대학 "핵심 발명은 우리"
4) 결과: 사업화 지연, 관계 파탄, 후속 협력 단절
예방
· 협약 전 IP 지분·실시권·기술료 배분 명문화(3.2.5)
· 발명 기여도 기록(연구노트)으로 귀속 근거 확보(4.5.1)
· 공개 전 공동 출원으로 권리 확정(2.2.6.1)
견해: "잘되면 그때"는 분쟁의 예약이다. 돈과 권리는 일이 잘될 때 더 다툰다. 시작 전에 정하는 것이 양쪽을 모두 지킨다(4.4.4).
2.2.8 연구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는 법
선정·연차·최종 평가에서 연구기관(특히 주관)이 점수를 높이는 길(상세 3.5·5.1·6.1):
- 목적 부합 + 학술적 우수성 동시 증명: 기초·원천 사업은 "왜 중요한 문제인가(의의)"와 "이 팀이 풀 수 있는가(역량·예비결과)"를 함께 보인다. 예비결과·선행 논문이 강력한 근거.
- 연구역량의 객관적 증빙: PI·팀의 관련 논문·특허·과거 과제 성과를 정량으로. "우리가 적임자"를 실적으로 말한다.
- 인프라·협력 체계: 장비·인력·국내외 협력 네트워크가 수행 가능성을 뒷받침.
- 성과목표의 현실성·검증가능성: 논문 N편/특허 M건 같은 목표를 무리하게 부풀리면 최종평가에서 스스로 걸림돌이 된다. 달성 가능하되 의미 있는 선을.
- 성과 등록·사사 철저: 산출 성과를 빠짐없이 등록(5.2)하고 국가R&D 지원을 사사에 명시 — 안 하면 한 일도 실적에서 누락된다.
2.2.8.1 기초연구 평가의 "의의" 증명 — 사업화가 없을 때 무엇으로 설득하나
기업 과제는 사업화로 설득하지만, 기초 과제는 학술적 의의로 설득해야 한다. 모호한 "중요하다"가 아니라:
- 문제의 중요성: 이 문제가 풀리면 어떤 학문적·기술적 진전이 오나(구체적으로).
- 난제성·도전성: 왜 아직 안 풀렸나, 우리 접근이 왜 새로운가(3.3.4).
- 예비결과: 우리가 이미 작은 증거를 가졌다(선행 논문·예비 데이터) — 가장 강력한 설득.
- 파급: 성공 시 후속 연구·응용·인력양성으로의 확산.
견해: 기초연구도 "정부 의도(원천기술 선점·지식기반)"에 정렬해야 한다(0.1.2.1). "내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왜 국가가 이 지식에 투자해야 하나"를 답한다.
2.2.9 연구기관의 성공 전략 — 견해
아래는 견해(권고)다. 기관 상황에 맞춰 취사한다.
- 연구의 연속성을 설계하라: 한 과제를 후속 과제·대형 사업으로 잇는 로드맵(트랙 레코드 축적)이 장기 성공의 핵심. 단발 과제 수행으로 끝내지 말 것.
- 사업화 파트너를 일찍 확보하라: 기초성과가 사장되지 않으려면 기술이전·창업·기업 협력 채널(TLO, 참여기업)을 초기부터. 성과활용 실적이 기관 평가와 후속 수주에 유리.
- 연구지원 행정 역량에 투자하라: 연구비 정산·성과관리·윤리 사고는 우수한 연구도 한 번에 무너뜨린다. 산학협력단/연구처의 관리 체계가 곧 경쟁력.
- 학생·연구원 보호를 규정대로: 학생인건비·참여율 관리는 제재 위험이 가장 큰 영역(6.3). 작은 편법이 기관 전체 참여제한으로 번진다.
2.2.9.1 연구기관의 "성공 정의" — 무엇을 남기는가
기업의 성공이 매출이라면, 연구기관의 성공은 다르다(6.4.2).
- 지식·인력: 논문·원천기술과 길러낸 연구인력(석·박사).
- 트랙레코드: 후속·대형 과제를 부르는 수행 이력.
- 기술이전 실적: 기초성과가 기업으로 흘러 사업화된 실적(사장되지 않음).
- 신뢰: 정산·윤리 사고 없이 쌓은 기관 신뢰.
견해: 연구기관은 "과제를 따는 것"이 아니라 "지식·인력·기술이전·신뢰를 누적하는 것"을 성공으로 삼을 때 장기적으로 강해진다. 한 건의 윤리·연구비 사고가 이 누적을 한 번에 무너뜨린다(6.3.8).
2.2.11 산학협력단·TLO의 실무 흐름 — 과제 한 건이 거치는 행정 경로
2.2.2는 산학협력단이 회계·계약 주체임을 세웠다. 여기서는 과제 한 건이 산학협력단·TLO를 어떻게 통과하는지 실무 흐름을 단계로 본다. 기업이 대학과 협업할 때 "왜 이렇게 느린가"를 이해하는 지도이기도 하다.
2.2.11.1 신청~종료, 산학협력단을 거치는 단계
함의(기업에게): ④의 "산학협력단 행정 절차 경유"가 기업이 체감하는 속도 차이의 원천이다(2.2.2.1). 구매 하나도 기관 규정·결재를 타므로, 사업화 일정에 이 행정 리드타임을 반영해 협약 일정을 수립한다(2.2.7).
2.2.11.2 TLO(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의 자리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는 대학·출연연의 발명 권리화·기술이전 전담조직이다(명칭·형태는 기관마다 다름 — 산학협력단 내 부서이거나 별도 조직).
- 발명신고 접수: 연구자가 발명을 신고하면 TLO가 권리 승계·출원 여부를 검토한다. 공개(논문) 전 출원의 게이트키퍼(2.2.6.1).
- 출원·권리화: 기관 명의 특허 출원, 비용 부담, 해외출원 판단.
- 기술이전·실시: 보유 특허를 기업에 이전·라이선스, 기술료 협상(2.2.12).
- 함정: TLO를 거치지 않고 교수 개인이 출원·이전하면 직무발명·권리 귀속 문제가 된다. 국가R&D 성과물의 귀속은 기관이 원칙이라, 개인 출원은 분쟁·제재 소지.
견해: 연구자는 발명이 보이면 논문 전에 TLO에 신고하는 것을 습관으로 둔다. "일단 논문부터"가 IP를 날리는 가장 흔한 경로다(2.2.6.1). 기업은 대학 기술을 받을 때 TLO를 공식 창구로 삼아야 권리관계가 명확하다.
2.2.12 기업과의 위탁·공동에서 IP·기술료 협상 — 실전 쟁점
2.2.7은 분쟁의 전형을 보였다. 여기서는 협상 테이블의 구체 쟁점을 깊이 다룬다. 연구기관이 기업과 협업할 때 가장 돈이 걸리는 대목이다.
2.2.12.1 IP 귀속의 네 가지 구조 — 선택지와 트레이드오프
성과물(특허 등)의 귀속·실시는 보통 다음 중 하나로 정한다(사업 지침·협약에 따름 — 확인 필요).
① 단독 귀속(개발 기관) — 발명을 실제로 한 기관이 단독 소유.
- 트레이드오프: 명확하나, 공동 발명이면 누가 "주 발명자"인지 다툼.
- 누구에게: 기여가 명확히 갈릴 때.
② 공동 귀속(지분 분할) — 기여도에 따라 지분을 나눠 공동 소유.
- 트레이드오프: 공정하나, 실시·처분에 공유자 동의가 필요해 사업화가 느려질 수 있음.
- 누구에게: 실제 공동 발명일 때. 단, 실시 조건을 반드시 함께 정해야 함.
③ 개발기관 귀속 + 기업 전용실시권 — IP는 대학이, 사업화 권리는 기업이 독점 실시.
- 트레이드오프: 대학은 권리·기술료를, 기업은 시장 독점을. 균형형.
- 누구에게: 대학이 발명, 기업이 사업화하는 전형적 산학 구조.
④ 개발기관 귀속 + 통상실시권 — 기업은 비독점 실시.
- 트레이드오프: 기업의 독점성이 약해 투자 유인 ↓, 대학은 다른 기업에도 이전 가능.
- 누구에게: 기업이 독점까지 원하지 않거나, 대학이 폭넓은 확산을 원할 때.
견해: 산학 협업의 현실적 기본형은 ③(개발기관 귀속 + 기업 전용실시권)인 경우가 많다. 대학은 권리·기술료를 지키고 기업은 시장 독점을 얻어 양쪽 유인이 맞는다. 단, 전용실시권의 범위·기간·기술료를 협약 전에 명시해야 분쟁이 안 난다(2.2.7.1, 3.2.5).
2.2.12.2 기술료 협상의 변수 — 무엇을 다투나
기술료/실시료 구조에서 다투는 변수들(구체 요율·방식은 사업·협약 의존 — 확인 필요).
| 변수 | 쟁점 | 대학 입장 | 기업 입장 |
|---|---|---|---|
| 방식 | 정액 vs 경상(매출 연동) vs 혼합 | 경상이면 성공 시 상방 | 정액이면 예측 가능·부담 한정 |
| 요율 | 매출 대비 %·정액 규모 | 높게 | 낮게 |
| 기준 | 매출·순이익·생산량 중 무엇에 연동 | 매출(크고 명확) | 순이익(실이익 반영) |
| 기간 | 실시 기간·갱신 | 길게 | 짧게·조건부 |
| 범위 | 분야·지역 독점 범위 | 좁게(추가 이전 여지) | 넓게(독점 확보) |
| 개량발명 | 후속 개량의 귀속·실시 | 대학 권리 유지 | 기업 자유 실시 |
함정: 개량발명(improvement) 조항을 빠뜨리면, 사업화 과정에서 나온 개량특허의 귀속을 놓고 2차 분쟁이 난다. 협약에 후속 개량의 처리를 미리 넣는다.
견해(대학): 기술료는 "받는 액수"보다 회수 가능성·관계 지속을 함께 본다. 요율을 무리하게 높이면 기업이 사업화를 포기해 결국 0이 된다. 성공해서 기업이 계속 실시하게 만드는 선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5.3).
2.2.12.3 국가R&D 성과물이라는 제약 — 자유롭게 못 정한다
기업과 대학이 둘이서만 정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국가R&D 성과물에는 공적 규율이 따른다(상세 5.2·5.3).
- 귀속 원칙: 국가R&D 성과물(지식재산)의 귀속은 법령·지침이 정한 틀 안에서. 보통 개발 기관 귀속 원칙(확인 필요).
- 기술료 납부 의무: 성과를 실시·이전해 수익이 나면 정해진 기술료를 전문기관/정부에 납부하는 구조가 있을 수 있다(사업·유형마다 다름, 확인 필요). 즉, 기업↔대학 사이 기술료와 별개로 국가에 대한 기술료가 존재할 수 있다.
- 국내 우선 실시·양도 제한: 성과물의 국외 이전·실시에 제한·승인 요건이 붙기도 한다(연구보안·핵심기술이면 특히, 2.2.6).
함의: 산학 협약의 IP·기술료 조항은 사업 지침을 상위 제약으로 두고 그 안에서 정한다. "우리 둘이 합의했으니 끝"이 아니다 — 지침 위반 조항은 무효·제재 소지(3.2.5).
2.2.13 출연연 고유사업 vs 수탁 — 같은 출연연, 다른 게임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은 두 종류의 일을 한다. 고유사업(기관 미션 사업)과 수탁(외부 과제 수주)이다. 둘은 재원·자율성·평가가 달라, 출연연 실무자는 자기 과제가 어느 쪽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2.2.13.1 둘의 구조적 차이
| 고유사업(주요사업) | 수탁(외부 수주) | |
|---|---|---|
| 재원 | 기관 출연금(블록펀딩 성격) | 부처·전문기관 공모 과제비 |
| 결정 | 기관 미션·중장기 계획에 따라 자율 기획 | 공고(RFP)에 맞춰 제안·경쟁 선정 |
| 자율성 | 높음(미션 범위 내) | 낮음(과제 목표·지침에 종속) |
| 평가 | 기관평가·미션 정합성 중심 | 과제 단위 연차·최종 평가(5.1) |
| 위험 | 미션 표류·성과 모호 | 선정 경쟁·수행 부담·정산 |
| 호흡 | 장기·축적형 | 과제 주기에 묶임 |
2.2.13.2 "수탁 과잉"의 함정 — PBS와 미션 표류
출연연 실무의 오래된 긴장: 수탁을 많이 따야 인건비·운영이 도는 구조(PBS적 환경)가 되면, 정작 기관 고유 미션 연구가 밀린다.
함의(출연연 실무자):
- 자기 과제가 미션 정합적 수탁인지, 재원 메우기 수탁인지 의식한다. 미션과 동떨어진 수탁만 쌓으면 기관평가·장기 경쟁력에 불리.
- 수탁이라도 고유 미션·중장기 로드맵과 잇는 과제를 우선한다(2.2.9의 연속성 설계와 같은 맥락).
견해: 출연연의 강점은 대형·장기·축적이다(2.2.1.1). 그 강점은 고유사업에서 나온다. 수탁은 현장 감각·재원을 보태는 보완재로 두되, 수탁이 미션을 잠식하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 출연연 실무자·기관의 과제다(2.1.10.2의 포트폴리오 관점과 연결).
2.2.13.3 기업이 출연연과 협업할 때 — 어느 쪽 사업인지 확인
기업이 출연연과 일할 때도 이 구분이 중요하다.
- 출연연 고유사업의 성과를 이전받는 경우: 이미 축적된 원천기술을 기술이전(2.2.12)으로 받는 구조. 협상은 기술료·실시권 중심.
- 출연연을 공동·위탁으로 끼워 함께 수행: 2.2.7의 산학(산연) 협업과 같은 구조. IP·단가·일정 명문화.
함정: 출연연 고유사업으로 나온 성과는 이미 기관에 귀속·관리되는 IP일 수 있어, 새로 개발하는 것과 권리관계가 다르다. 받으려는 기술이 "기존 보유 IP의 이전"인지 "이 과제에서 새로 만드는 IP"인지부터 구분해 협상한다(2.2.12.1).
2.2.14 교수가 기업 과제에 들어갈 때 — 산단을 거치는 절차 워크스루(가상)
2.2.2·2.2.11은 산학협력단이 회계·계약 주체임을 세웠다. 여기서는 한 교수가 기업 주관 과제에 위탁(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 장면을, 산학협력단을 거치는 실제 절차로 끝까지 따라간다. 절차·문안은 구조를 보이기 위한 가상이며, 정확한 양식·결재선·기준은 기관 규정·사업 지침으로 확인해야 한다(확인 필요).
2.2.14.1 장면 설정 (가상)
등장
· 김OO 교수 (가상대학 기계공학과, 연구책임자 후보)
· 가상대학 산학협력단 (회계·계약 주체)
· ㈜가상로보 (중소기업, 과제 주관)
상황
· ㈜가상로보가 정부 상용화 과제를 주관 신청하면서,
자체에 없는 "구동부 진동해석"을 김 교수에게 위탁하려 함.
· 김 교수는 "내가 해주면 되지" 생각하지만,
대학은 교수 개인이 계약·수금하는 구조가 아니다(2.2.2).
2.2.14.2 단계별 절차 워크스루
2.2.14.3 위탁계약 핵심 조항 — 문안 예시(가상)
아래는 산학 위탁계약에서 자주 분쟁이 되는 조항의 가상 문안 예시다. 실제 계약은 기관 표준서식·법무 검토·사업 지침을 따른다(확인 필요).
[위탁 범위] "을(산학협력단)은 갑(㈜가상로보)이 위탁하는
'구동부 진동해석 및 시험'을 수행하며, 그 범위는 별첨1에 따른다."
[대가·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는 직접비 OOO원에 을의 고시 간접비율을
적용한 간접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간접비율 = 기관 고시, 확인 필요)
[지식재산] "본 위탁 수행 중 을의 연구원이 단독으로 한 발명의 권리는
을에 귀속하며, 갑은 별도 협약에 따라 실시권을 가질 수 있다."
⚠ 이 한 줄이 없으면 2.2.7.1의 IP 분쟁이 예약된다.
[공개 제한] "을은 본 과제 성과를 공개(논문·발표)하기 전
갑에 통지하고, 출원 등 권리화에 필요한 기간을 협의한다."
⚠ 2.2.6.1의 '논문 먼저 내 특허 상실'을 막는 조항.
[일정] "을의 학사일정·기관 행정 절차에 따른 합리적 리드타임을
상호 인정한다." (2.2.11.1의 속도 차이 반영)
견해(교수에게): "내가 해주면 되지"가 가장 흔한 오해다. 대학 과제는 반드시 산학협력단을 통과하며, 그래서 ② 사전 결재와 ③ 문안 작성이 시간을 소모한다. 이 리드타임을 기업에 미리 알리고 협약 일정에 반영해야 마찰이 없다(2.2.11.1). 그리고 IP·공개제한 조항을 빠뜨리지 말 것 — 위탁은 IP에서 약자라(2.1.9.3), 협약 문안이 유일한 방어선이다.
2.2.14.4 공동으로 들어갈 때의 차이 — 위탁과 무엇이 다른가
같은 교수가 위탁이 아니라 공동으로 들어가면 절차·지위가 달라진다.
| 위탁으로 들어갈 때 | 공동으로 들어갈 때 | |
|---|---|---|
| 계약구조 | 주관 예산 내 위탁계약 | 주관과 공동연구개발협약 |
| 연구비 | 위탁비(주관이 편성) | 자기 몫 직접 편성·정산 |
| 정산 | 위탁 범위만 | 자기 비목 전체(작은 주관) |
| 성과·IP | 약자(명문화 필수) | 기여분 정당 주장 가능 |
| 산단 부담 | 상대적으로 가벼움 | 무거움(자기 회계·정산 총괄) |
견해: 발명 기여가 클 것 같으면 교수·산학협력단은 위탁보다 공동을 노린다(2.1.9.2). 다만 공동은 산학협력단이 자기 몫 정산을 총괄해야 해 행정 부담이 크다 — 산학협력단 연구지원 역량이 받쳐야 한다(2.2.9).
2.2.15 간접비·학생인건비 배분 수치 예제와 실무 Q&A
2.2.3(간접비)·2.2.5(학생인건비)는 개념을, 2.2.11~2.2.14는 절차를 줬다. 여기서는 숫자로 끝까지 펼친 배분 예제와 연구기관 실무 Q&A로 굳힌다. 모든 수치·비율은 가상이며 구조를 보이기 위한 것이다(실제 간접비율·인건비 단가·기준은 기관 고시·사업 지침으로, 확인 필요).
2.2.15.1 간접비가 위탁 단가에 가산되는 구조 — 수치 예제(가상)
기업이 "위탁비 1억"으로 생각해도, 대학이 체감·청구하는 금액은 다르다. 간접비가 가산되기 때문이다(2.2.3).
가상 위탁: 직접비 1억으로 합의했다고 가정
| 항목 | 금액 |
|---|---|
| 직접비(인건비·재료비·여비 등) | 1.00억 |
| + 간접비 (간접비율 ×직접비) | 0.20억 (가상 20%) |
| 위탁비 합계(기업이 부담) | 1.20억 |
(간접비율 20%는 가상 — 실제는 기관 고시율, 확인 필요)
함의(기업에게): "직접비 1억짜리 위탁"을 예산에 1억으로만 잡으면 간접비 0.2억이 빠진다. 컨소시엄 예산(3.4)에서 대학 위탁분은 간접비를 더한 금액으로 설계해야 한다(2.2.3.1).
함의(대학에게): 이 0.2억(가상)이 산학협력단 운영재원이 된다(2.2.3.1). 다만 간접비도 용도·정산 규제를 받으므로 "받으면 끝"이 아니다(5.4).
2.2.15.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배분 — 수치 예제(가상)
학생인건비 통합관리(2.2.5)에서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가상 숫자로 본다. 핵심은 돈이 학생 계좌로, 규정대로, 안정적으로 간다는 것이다.
가상: 한 연구실, 3개 과제, 대학원생 4명 (전부 가상)
(단가·기준은 기관·사업 규정, 확인 필요)
정상 vs 부정의 경계(2.2.5.1를 숫자로):
| 정상 | 부정(중대 제재) |
|---|---|
| 통합계정 9,000만 → 학생 계좌 지급 | 학생 계좌 지급 후 일부 회수 |
| 실제 참여한 4명에게 | 일 안 한 학생 명의로 수령 |
| 규정 단가·기준대로 | "연구실 운영비"로 전용 |
견해: 통합관리는 유연성을 주되 더 엄격한 관리·정산이 붙는다(2.2.5). 통합계정이라고 "교수가 굴리는 연구실 돈"이 아니다 — 끝은 반드시 학생의 몫으로 간다. 회수·전용은 한 연구실 사고가 기관 전체 참여제한으로 번지는 대표 입구다(2.2.9.1, 6.3).
2.2.15.3 발명신고 → 기술이전 한 장면 — 끝까지 따라가기(가상)
2.2.11.2(TLO)·2.2.12(IP·기술료)를 한 발명의 일생으로 잇는다. 가상 장면.
함정 카탈로그(이 장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 ②를 건너뛰고 ①에서 논문 → 신규성 상실로 ③④가 막힘(2.2.6.1).
- ③에서 교수가 개인 출원 → 직무발명·귀속 분쟁, 제재 소지(2.2.11.2).
- ⑤에서 개량발명 조항 누락 → 사업화 중 나온 개량특허로 2차 분쟁(2.2.12.2).
- ⑥에서 국가 기술료를 잊음 → 기업↔대학만 정산하고 국가 기술료 의무를 놓침(2.2.12.3).
견해: 발명의 일생은 ②(공개 전 발명신고)에서 갈린다. 여기서 막히면 뒤가 다 무너진다. 연구자는 "발명이 보이면 논문 전에 TLO"를 절대 습관으로 둔다(2.2.11.2).
2.2.15.4 연구기관 실무 Q&A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았다. 구체 수치·요율·양식은 기관·사업 의존이므로 방향만 답한다(확인 필요).
Q1. 기업이 "교수님 계좌로 위탁비 드릴게요" 하는데 받아도 되나요? A. 안 된다. 대학 과제의 회계·계약 주체는 산학협력단이다(2.2.2). 위탁비는 산학협력단 회계로 들어가 규정대로 집행된다. 교수 개인 수금은 회계·법적 문제가 된다.
Q2. 위탁비 1억으로 합의했는데 왜 기업이 1.2억을 내야 하나요? A. 간접비가 직접비에 가산되기 때문이다(2.2.3, 2.2.15.1). "직접비 1억 + 간접비(고시율)"가 기업이 부담하는 위탁비다. 합의할 때 직접비 기준인지 총액 기준인지를 분명히 한다.
Q3. 통합계정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실 장비 사는 데 잠깐 써도 되나요? A. 절대 안 된다. 학생인건비 전용·회수는 중대 제재 사유다(2.2.5.1). 통합관리는 유연성을 주되 더 엄격한 규정이 붙으며, 끝은 반드시 학생 계좌로 가야 한다. 한 연구실 사고가 기관 전체 참여제한으로 번진다(2.2.9.1).
Q4. 위탁으로 들어가는데 IP는 어차피 기업 거 아닌가요? A. 아니다. 협약에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다(2.2.12.1). 위탁은 IP에서 약자이지만(2.1.9.3), 단독 귀속·전용실시권 등을 협약 전에 명문화하면 권리를 지킬 수 있다. 명문화 없이 진행하면 잃는다(2.2.7.1).
Q5.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 빨리 논문부터 낼까요? A. 발명이 포함됐다면 논문 전에 TLO 발명신고가 먼저다(2.2.6.1, 2.2.11.2). 논문 공개가 먼저면 신규성 상실로 특허를 잃는다. 출원(우선권 확보) 후 논문이 원칙이다. 기업과 공동개발이면 공개가 기업 IP까지 날릴 수 있다.
Q6. 발명을 교수가 직접 특허 출원해도 되나요? A. 국가R&D 성과물의 귀속은 기관 원칙이다(2.2.11.2, 2.2.12.3). 교수 개인 출원은 직무발명·귀속 분쟁과 제재 소지가 있다. TLO를 통해 기관 명의로 출원한다.
Q7. 기업과 대학이 IP·기술료를 둘이서 자유롭게 정하면 되나요? A.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국가R&D 성과물에는 공적 규율이 따른다(2.2.12.3) — 귀속 원칙, 국가에 대한 기술료, 국외 이전 제한 등. 사업 지침을 상위 제약으로 두고 그 안에서 정한다. 지침 위반 조항은 무효·제재 소지(3.2.5).
Q8. 출연연인데 이 과제가 고유사업인지 수탁인지 왜 따져야 하나요? A. 재원·자율성·평가·IP 권리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2.2.13). 특히 고유사업으로 이미 만든 IP를 이전하는 것과, 이 과제에서 새로 만드는 IP는 권리관계가 다르다(2.2.13.3). 협상 전에 어느 쪽인지부터 구분한다.
Q9. 기술료를 최대한 높게 받는 것이 대학에 유리한가요? A. 꼭 그렇지 않다. 요율을 무리하게 높이면 기업이 사업화를 포기해 결국 0이 된다(2.2.12.2). 회수 가능성·관계 지속을 함께 본다 — 기업이 계속 실시하게 만드는 선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5.3).
Q10. 대학원생이 졸업하면 과제 수행이 끊기나요? A. 끊길 위험이 실재한다 — 대학 인력의 유동성은 수행 리스크다(2.2.1.1, 4.4.3). 후임 인력·인수인계를 미리 설계하고, 기업 파트너에게도 일정 리스크로 협약에 반영한다(2.2.7, 2.2.14.3).
2.2.16 TLO·산학협력단 실무자 본인의 업무 — 발명신고 접수부터 기술료 정산까지
지금까지의 2.2은 거의 다 교수·PI가 대학을 통해 일할 때의 관점이었다 — 산학협력단은 "거쳐야 하는 곳"이고, TLO는 "발명을 신고하는 게이트키퍼"였다. 그러나 이 책의 2차 독자에는 산학협력단·TLO 실무자 본인이 있다(BK-02). 그들에게 산학협력단·TLO는 "거쳐 가는 곳"이 아니라 자기 책상 위의 업무다. 이 절은 시점을 뒤집어, TLO·산단 직원이 매일 처리하는 일의 흐름을 그들 관점에서 본다. 앞 절들(2.2.11은 과제가 거치는 경로, 2.2.12는 PI·기업의 협상)과 각도가 다르다 — 여기서는 그 경로·협상을 운영하는 직원이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에 책임지는지를 다룬다. 구체 비용 기준·요율·서식·시스템명은 기관·사업·시점 의존이므로 방향만 준다(확인 필요).
2.2.16.1 발명신고 접수 → 출원/포기 결정 게이트 — 무엇을 보고 정하나
TLO 실무의 입구는 발명신고 접수다. 연구자가 발명신고서를 내면, TLO는 "이것을 기관 명의로 권리화(출원)할 것인가, 아니면 권리 승계를 포기하고 발명자에게 돌려줄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이 출원/포기 결정 게이트가 TLO 직원의 첫 핵심 판단이다.
견해: 출원/포기 게이트의 어려움은 모든 발명을 다 출원할 돈이 없다는 데 있다. 출원·등록·유지에는 비용이 들고(국내+해외면 크게 는다), 대부분의 특허는 기술료로 회수되지 않는다. 그래서 TLO는 "권리성은 있으나 사업성이 없는 발명"을 솎아내는 냉정한 포기 결정도 업무다. 단, 포기는 규정된 절차(기관 발명심의·발명자 통지)를 밟아야 하고, 국가R&D 성과의 불승계·포기에는 사업 지침상 별도 절차·통지 의무가 붙을 수 있다(확인 필요) — 임의 폐기는 분쟁·감사 소지.
2.2.16.2 출원 비용 기준·국내외 출원전략·거절대응 — 권리화 실무
출원을 결정하면 TLO 직원의 일은 권리화 관리로 넘어간다. 한 발명을 권리로 키우고 유지하는 운영 업무다.
| 단계 | TLO 실무자가 하는 일 | 판단 변수 | 함정 |
|---|---|---|---|
| 출원 비용 기준 | 출원할 발명의 우선순위·예산 배정 | 사업성·잔여 권리예산 | 다 출원하려다 예산 소진, 정작 알짜에 해외출원 못 함 |
| 국내 출원 | 기관 명의 출원, 명세서 품질 관리(대리인 협업) | 청구범위 넓이·회피 난도 | 청구범위 좁게 설정해 회피 쉬운 약한 특허 |
| 해외(PCT·개별국) | 우선권 기간 내 해외출원 여부·국가 선정 | 시장국·비용(국가 수×비용) | 우선권 기간(통상 12개월) 놓치면 해외권리 상실 |
| 중간사건(OA) 대응 | 거절이유통지(OA)에 의견서·보정서 대응 | 등록 가능성 vs 추가 비용 | 대응 포기 시점을 놓쳐 비용만 쌓임 |
| 등록·유지 | 등록료 납부, 연차료(유지비) 관리 | 유지 가치 재평가 | 안 쓰는 특허에 유지비 계속 — 정기 포기 검토 필요 |
- 거절대응(OA)의 판단: 거절이유통지가 오면 매번 "보정·의견으로 살릴 가치가 있나"를 재평가한다. 사업성이 사라진 특허는 OA 단계에서 포기하는 것도 합리적 관리다(매몰비용에 끌려가지 않기).
- 국내외 전략의 핵심 긴장: 해외출원은 비용이 국가 수에 비례해 폭증한다. "혹시 몰라 다 출원"은 예산을 말린다. 시장·수요가 있는 나라로 좁히는 판단이 TLO의 권리예산 관리 능력이다.
함정: TLO가 약한 기관일수록 명세서를 대리인에게 전부 맡기고 청구범위를 검토 안 한다. 청구범위가 좁으면 등록돼도 회피가 쉬워 기술이전이 안 된다. 발명자(연구자)와 함께 핵심 청구범위를 다듬는 것이 TLO 실무의 질을 가른다.
2.2.16.3 기술이전·실시계약 실무 — TLO 운영자 관점
2.2.12는 PI·기업이 협상 테이블에서 다투는 변수를 봤다. 여기서는 그 협상을 운영·체결·관리하는 TLO 직원의 일을 본다(중복을 피해 운영 관점만).
TLO의 기술이전 운영 사이클
TLO 운영자가 협상에서 좌우하는 변수(PI 관점인 2.2.12.2와 달리 기관 수익·리스크 관점):
- 전용 vs 통상: 전용실시권을 한 기업에 주면 요율은 높지만 다른 기업에 못 판다. 시장이 크면 통상으로 여러 곳에 푸는 것이 기관 수익에 유리할 수 있다. TLO는 이 트레이드오프를 기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본다.
- 실시료 징수의 현실: 경상실시료(매출 연동)는 상방이 있으나 기업의 매출 보고에 의존한다. 보고 누락·축소를 검증할 장치(보고 의무·감사권 조항)를 계약에 넣지 않으면 징수가 누락된다. TLO 실무의 숨은 난점이 이 사후 징수·검증이다.
- 회수 가능성 우선: 요율을 무리하게 높이면 기업이 실시를 포기해 0이 된다(2.2.12.2). TLO 운영자는 "체결률·지속 실시"를 KPI로 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함정: 계약 체결이 끝이 아니다. 체결 후 실시료 징수·관리가 더 길고 까다롭다. 경상실시료 미정산, 실시 범위 일탈, 개량발명 귀속 분쟁이 체결 뒤에 발생한다. "계약서에 사인했으니 끝"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TLO 일의 절반이다.
2.2.16.4 산학협력단의 회계·정산·간접비 관리 책임 — 산단 직원의 일
TLO가 권리·이전이라면, 산학협력단(연구지원·회계 부서)은 돈의 흐름과 정산에 책임을 진다. 과제 한 건의 회계 생애를 운영하는 직원의 일이다.
| 책임 영역 | 산단 실무자가 하는 일 | 사고 나는 지점 |
|---|---|---|
| 협약·예산 | 기관 명의 협약 접수, 비목별 예산 등록·관리 | 비목 오등록, 협약 변경 누락 |
| 연구비 집행 | 규정 따라 인건비·구매·여비 집행 결재 | 증빙 미비, 부적정 집행 승인 |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 통합계정 운영, 학생 계좌 지급 보장(2.2.5) | 회수·전용 묵인 → 중대 제재(6.3.3) |
| 간접비 관리 | 간접비 수취·용도별 집행·정산(2.2.3) | "무상 자금" 오인한 부적정 사용 |
| 정산·결산 | 사업·기관 규정대로 정산서 작성, 전문기관 정산 대응 | 정산 불일치, 환수·감액 |
| 성과·NTIS 등록 지원 | 연구자의 성과 등록·사사 표기 지원(5.2) | 등록 누락 → 한 일도 실적 미인정 |
- 간접비 관리의 책임: 간접비는 산단 운영재원이지만(2.2.3) 용도·정산 규제를 받는다. 산단 직원은 간접비를 "받으면 끝"이 아니라 규정된 용도(지원인력·시설·연구지원·IP활동 등)로 집행하고 정산받을 수 있게 관리해야 한다(5.4).
- 학생인건비의 최후 방어선: 학생인건비 통합계정을 운영하는 것이 산단이다. PI가 회수·전용을 시도해도 규정대로 학생 계좌 지급을 집행하는 것이 산단의 책임이자 방어선이다 — 묵인하면 산단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2.2.5.1).
- 성과 등록 지원: 연구자가 NTIS 등 시스템에 성과를 등록하고 사사를 표기하도록 지원·점검하는 것도 산단 연구지원의 일이다. 등록이 빠지면 기관 실적·후속 수주에 손해(2.2.8).
견해: 산단 회계·정산 실무의 핵심은 "규정대로 집행했음을 증빙으로 남기는 것"이다. 좋은 집행도 증빙이 없으면 정산에서 깨지고(5.4), 학생인건비 한 건의 묵인이 기관 전체 참여제한으로 번진다(2.2.9.1). 산단 직원의 일은 화려하지 않지만 기관 신뢰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2.2.16.5 TLO·산단 실무 체크리스트와 Q&A
TLO·산단 직원이 자기 책상에서 점검할 항목과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았다. 구체 비용·요율·서식·시스템은 기관·사업 의존이므로 방향만(확인 필요).
TLO 실무 체크리스트
[ ] 발명신고 접수 시 국가R&D 성과 여부·공개 임박 여부 즉시 확인
[ ] 출원/포기 결정을 발명심의·발명자 통지 등 규정 절차로
[ ] 공개(논문) 전 출원 우선 처리(신규성 보전, 2.2.6.1)
[ ] 해외출원 우선권 기간(통상 12개월) 캘린더 관리
[ ] OA·등록·연차료 기한 관리(놓치면 권리 상실)
[ ] 안 쓰는 특허 정기 포기 검토(유지비 절감)
[ ] 실시계약에 보고 의무·감사권·개량발명 조항 포함
[ ] 경상실시료 매출 보고 수령·검증·징수
[ ] 국가R&D 성과면 국가 기술료·국외이전 제한 확인(2.2.12.3)
산단(회계·정산) 체크리스트
[ ] 기관 명의 협약·예산 비목 정확히 등록
[ ] 집행 증빙 완비(좋은 집행도 증빙 없으면 깨짐)
[ ] 학생인건비 통합계정 → 학생 계좌 지급 집행 보장
[ ] 간접비 용도별 집행·정산 관리
[ ] 정산 시점 비목 일치·환수 사유 사전 점검
[ ] 성과 NTIS 등록·사사 표기 지원·점검
Q1. 발명신고가 들어왔는데 출원할지 말지 어떻게 정하나요? A. 신규성 위급도(공개 임박?)·권리성(특허 가능?)·사업성(이전 수요?)·비용 대비 효과를 함께 본다(2.2.16.1). 모든 발명을 출원할 예산은 없으므로, 권리성은 있으나 사업성이 없는 발명을 솎아내는 포기 결정도 정당한 업무다. 단 포기는 규정 절차(발명심의·발명자 통지)를 밟고, 국가R&D 성과면 사업 지침상 별도 절차가 있을 수 있다(확인 필요).
Q2. 출원 비용이 부족한데 다 출원해야 하나요? A. 아니다. 우선순위를 매겨 사업성 높은 발명에 권리예산을 배정한다(2.2.16.2). 특히 해외출원은 국가 수에 비례해 비용이 폭증하므로 시장·수요가 있는 나라로 좁힌다. "혹시 몰라 다 출원"은 예산을 말려 정작 알짜를 놓친다.
Q3. 거절이유통지(OA)가 왔는데 계속 대응해야 하나요? A. 매번 "살릴 가치가 있나"를 재평가한다(2.2.16.2). 사업성이 사라진 특허는 OA 단계에서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 관리다. 매몰비용에 끌려 끝까지 대응하면 비용만 쌓인다.
Q4. 전용실시로 줄까요, 통상실시로 줄까요? A. 전용은 독점이라 요율을 높일 수 있으나 다른 기업에 못 판다. 시장이 크면 통상으로 여러 곳에 푸는 것이 기관 수익에 유리할 수 있다(2.2.16.3). 기관 포트폴리오·수요 폭으로 판단한다.
Q5. 실시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시료가 잘 안 들어옵니다. A. 경상실시료는 기업 매출 보고에 의존하므로, 보고 의무·감사권 조항이 계약에 없으면 징수가 누락된다(2.2.16.3). 체결이 끝이 아니라 사후 징수·검증이 TLO 일의 절반이다. 미납·범위 일탈·개량발명 분쟁도 체결 뒤에 발생한다.
Q6. 간접비는 산단 운영재원이니 자유롭게 써도 되나요? A. 아니다. 간접비도 용도·정산 규제를 받는다(2.2.3, 5.4). 규정된 용도(지원인력·시설·연구지원·IP활동 등)로 집행하고 정산받을 수 있게 관리한다. "받으면 끝"이 아니다.
Q7. PI가 학생인건비를 잠깐 회수해 연구실 운영에 쓰자는데요? A. 절대 안 된다. 산단은 통합계정을 규정대로 학생 계좌에 지급하는 것이 책임이다(2.2.5.1, 2.2.16.4). 회수·전용을 묵인하면 산단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고, 한 건이 기관 전체 참여제한으로 번진다(6.3.3). 산단이 마지막 방어선이다.
Q8. 연구자가 성과 등록을 안 하면 산단이 뭘 하나요? A. NTIS 등 성과 등록과 사사 표기를 지원·점검하는 것이 산단 연구지원의 일이다(2.2.16.4, 5.2). 등록이 빠지면 한 일도 실적으로 인정 못 받아 기관 실적·후속 수주에 손해다(2.2.8).
2.2.17 간접비의 행방·학생인건비 위반의 적발·PBS의 작동 — 세 메커니즘을 끝까지
2.2.3(간접비)·2.2.5(학생인건비)·2.2.13(고유사업 vs 수탁)은 각각 개념·경계·구분을 세웠다. 실무자가 여전히 막히는 것은 그 안쪽의 작동이다 — 간접비는 산단에 들어간 뒤 학과·연구실·중앙으로 어떻게 나뉘나, 학생인건비 위반은 실제로 어떤 경로로 적발되나, 출연연의 PBS 환경에서 수탁이 인건비를 어떻게 메우나. 셋 다 "원리는 안다"에서 멈추기 쉬운 지점이다. 수치·비율·제도명은 전부 가상이거나 기관·사업 의존이며 구조를 보이기 위한 것이다(확인 필요).
2.2.17.1 간접비가 산단 안에서 다시 나뉘는 흐름 — 수치 예제(가상)
2.2.3.1·2.2.15.1은 간접비가 직접비에 가산되어 산단으로 들어오는 데까지 보였다. 그러나 산단에 들어온 간접비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기관 내부에서 다시 배분된다 — 일부는 중앙(본부) 공통경비로, 일부는 그 과제를 수행한 학과·연구소로, 일부는 연구실(PI)로 환원되는 구조가 많다(배분율·체계는 기관 내부 규정마다 완전히 다름 — 확인 필요). 이 내부 배분을 모르면 PI는 "내 과제가 번 간접비가 어디 갔나"를 못 따지고, 기업은 "왜 위탁 단가가 이렇게 높은가"의 끝을 못 본다.
가상: 직접비 10억 과제, 간접비율 20% → 간접비 2억 (전부 가상)
(배분율 50/25/25는 전부 가상 — 실제는 기관 내부 규정, 확인 필요)
읽는 법:
- PI에게 환원되는 몫이 있다 — 그래서 PI도 간접비가 남의 돈이 아니라 자기 연구실 운영재원의 일부가 된다. 과제를 많이·크게 따올수록 환원 몫이 는다(과제 유치 동기, 2.2.3.1).
- 그러나 환원분도 "무상 자금"이 아니다 — 환원된 간접비도 사용 용도·정산 규제를 받는다(5.4). "PI 환원"이 "PI 마음대로"가 아니다.
- 기업이 보는 끝 — 위탁 단가에 가산된 간접비(2.2.15.1)는 이렇게 기관을 떠받치는 데 쓰인다. 비용이 커 보여도 시설·행정·IP활동의 실비 성격이라 삭감하자고만 할 수 없는 이유다.
함정: PI가 "내 과제 간접비 2억인데 왜 0.5억만 오나"라고 오해하기 쉽다. 간접비는 PI의 몫이 아니라 기관 공통경비이고, 그중 일부가 환원되는 구조다(2.2.3). 시설·전산·안전·윤리·중앙행정이 그 1.5억으로 돌아간다 — 그것이 없으면 연구실도 못 돌아간다.
2.2.17.2 학생인건비 위반이 적발되는 경로 — "어떻게 걸리나"
2.2.5.1·2.2.15.2는 무엇이 부정인지(회수·전용·허위수령)를 선으로 그었다. 실무자(그리고 산단)가 정작 궁금한 것은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적발되느냐"다. "관행이니 안 걸린다"는 착각을 깨려면 적발 경로를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 학생인건비 유용은 통장 흐름이 증거로 남는 특성 때문에 다른 부정보다 적발되기 쉽다.
적발 경로 (어느 것이든 하나면 시작됨 — 사업·기관 의존, 확인 필요)
① 계좌 추적: 학생 계좌로 지급된 인건비가 곧바로 같은 금액
되돌아 나간 흐름(교수·연구실 계좌로) → 회수 정황.
통합관리는 지급·회수가 계좌로 남아 추적이 쉽다.
② 정산·점검: 전문기관 정산·현장점검에서 지급대장 vs 실제
수령·참여를 대조 → 일 안 한 학생 명의 수령, 미참여자 등재.
③ 제보: 당사자(학생)·내부자 제보. 학생인건비는 피해자가
명확(학생)이라 제보로 드러나는 대표 유형.
④ 교차검증: 학생 4대보험·등록·졸업 기록 vs 인건비 지급기간의
불일치(졸업했는데 계속 지급 등).
⑤ 연구윤리·감사: 타 사안 조사 중 부수적으로 드러남.
적발 후 흐름(개념 — 6.3으로 연결, 확인 필요):
견해: 학생인건비 유용이 위험한 근본 이유는 증거가 계좌에 남고 피해자(학생)가 명확하다는 데 있다. "관행"으로 회수하면 ①의 계좌 흐름과 ③의 학생 제보 양쪽에 노출된다. 더구나 ④처럼 졸업·보험 기록과 대조하면 허위 등재는 거의 다 드러난다. 산단이 통합계정을 규정대로 학생 계좌에 지급하고 회수를 묵인하지 않는 것이(2.2.16.4) 기관과 PI를 동시에 지키는 길이다 — 묵인한 산단도 적발 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2.2.17.3 출연연 PBS의 작동 — 수탁이 인건비를 메우는 구조를 수치로
2.2.13.2는 "수탁을 많이 따야 인건비·운영이 도는 PBS적 환경"을 언급했지만, PBS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안 펼쳤다. PBS(Project Based System,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 — 명칭·운영형태는 시점·기관 의존, 확인 필요)의 핵심은 연구원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기관 출연금이 아니라 수주한 과제비에서 충당한다는 데 있다. 이 구조가 "수탁 과잉"의 압력을 만드는 기계장치다.
이 구조가 만드는 행동(메커니즘):
함의:
- "수탁 과잉"은 게으름이 아니라 구조의 산물이다 — 인건비를 과제에서 충당해야 하면, 미션과 덜 맞아도 수주 가능한 과제로 손이 간다(2.2.13.2). 개인을 탓할 것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 과제 공백이 가장 위험한 구간 — 과제 종료와 신규 선정 사이에 인건비 구멍이 생기면, 그것을 메우려 급조한 수탁이 미션을 잠식한다. 그래서 2.2.9의 "연구의 연속성 설계"가 출연연에서는 인건비 연속성 문제이기도 하다.
- 기업이 출연연과 협업할 때의 함의 — 출연연 연구원이 수탁에 적극적인 데는 이 인건비 구조가 있다. 다만 그 과제가 기관 미션과 맞는지(2.2.13.3)를 함께 봐야 장기 파트너십이 된다.
견해: PBS의 빛과 그림자는 분명하다 — 과제 책임성·현장성을 높이지만, 과하면 인건비를 좇는 단기 수탁으로 미션을 갉는다(2.2.13.2). 출연연 실무자는 자기 인건비 구조(출연금형인지 PBS형인지, 과제 충당 비중이 얼마인지)를 직시하고, 과제 공백을 미리 메우는 수주 로드맵으로 인건비 압박이 미션을 흔들지 않게 관리한다(2.2.9, 2.1.10.2의 포트폴리오 관점). 단, 위 비율·구조는 가상이며 실제 운영은 제도 개정·기관마다 다르다(확인 필요).
2.2.18 학생연구원(석·박사)을 "사람"으로 운영하기 — 신분·참여율·처우·연속성
앞 절들은 학생연구원을 주로 "지켜야 할 돈"으로 다뤘다 — 학생인건비 회수·전용 금지(2.2.5, 2.2.5.1), 배분 흐름(2.2.15.2), 위반 적발(2.2.17.2). 여기서는 각도를 바꿔 학생연구원을 "운영해야 할 사람·인력"으로 본다. 돈을 안 떼먹는 것만으로 연구실이 운영되지 않는다 — 신분·참여율·처우·연속성을 운영해야 한다. 단가·등급·참여율 한도·보험 요건은 전부 기관·사업·시점 의존이며 아래 수치는 가상이다(확인 필요).
2.2.18.1 학생연구원의 두 신분 — 피교육자이자 연구인력
학생연구원은 한 몸에 두 신분을 진다. 이 이중성이 운영 난점의 근본 원인이다.
- 피교육자(학생): 학위 취득이 본업. 지도·교육의 대상이고 학사일정에 묶인다.
- 연구인력: 과제를 실제로 수행하는 노동력. 참여율·인건비·성과 기여가 따른다.
- 근로자성 논란: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볼지 학생으로 볼지에 따라 4대보험·근로기준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 제도·판례·지침에 따라 변하고 사안마다 다르다(확인 필요). 단정하지 말고 기관 인사·노무 규정으로 확인한다.
| 보는 각도 | 학생(피교육자)으로 | 인력(연구원)으로 |
|---|---|---|
| 지급 명목 | 장학·교육 지원처럼 오해 쉬움 | 참여 대가(인건비) |
| 시간 | 수업·학위연구 우선 | 과제 일정 요구 |
| 보호 | 지도·교육 책임 | 노무·안전·처우 |
| 성과 | 학위논문 | 과제 성과 기여(발명자 가능) |
| 함정 | "내 학생이니 인건비도 내 관리" → 회수 사고 | "내 인력이니 갈아넣어도 됨" → 처우·이탈 |
함정: 한 신분으로만 보면 반드시 사고다. "학생이니까"로만 보면 인건비를 연구실 돈으로 착각해 회수 사고(2.2.5.1)로 가고, "인력이니까"로만 보면 무리한 동원·처우 방치로 이탈·분쟁이 난다. 두 신분을 동시에 인정하는 데서 운영이 시작된다.
2.2.18.2 참여율 — 학생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숫자
연구원 참여율·동시수행 한도는 전 주체 공통 점검 사항이지만(4.3), 학생에게서 가장 자주 깨진다. 학생은 여러 과제 + 수업조교 + 학위연구에 동시에 발을 걸쳐 서류상 참여율 합이 한도를 넘기 쉽다. PI가 "이 학생 저 과제에도 넣자"를 반복하면 한 학생이 서류상 합계 100%를 초과하는 일이 생긴다(한도·기준은 확인 필요).
한 학생의 시간은 100%인데…
과제A 40% + 과제B 40% + 과제C 40% = 120% ← 불가/적발 위험
+ 실제로는 수업·조교·학위연구까지
→ 서류 참여율과 실제 일이 어긋나면 '미참여자 등재'로 적발(2.2.17.2)
한 학생을 어디에 몇 %로 배치할지 — 결정과 트레이드오프:
① 한 과제에 집중(고참여율) — 한 과제에 깊이.
- 트레이드오프: 전문성·연속성 ↑, 그러나 그 과제 종료 시 인건비 공백 직격.
- 누구에게: 핵심 수행 학생, 발명·논문 주력.
② 여러 과제에 분산(저참여율 다수) — 폭넓게 조금씩.
- 트레이드오프: 인건비 안정성 ↑(한 과제 끝나도 버팀), 그러나 참여율 합 초과·집중도 저하 위험.
- 누구에게: 초기 단계 학생, 여러 주제 탐색기.
③ 핵심 과제 + 보조 — 주력 한 곳 + 보조 한둘.
- 트레이드오프: 균형형이나 관리 복잡(참여율 합 상시 점검 필요).
- 누구에게: 대부분의 중간 단계 학생.
함정: 참여율은 "서류 숫자"가 아니라 "실제 일"과 맞아야 한다. 인건비를 받게 하려고 일 안 하는 과제에 이름만 등재하면 2.2.17.2의 적발 경로(미참여자 등재·정산 대조)에 그대로 걸린다. 참여율 합산은 PI가 아니라 산학협력단이 상시 점검하게 맡긴다(2.2.4.2의 분업).
2.2.18.3 처우·연속성·양성 — 인력은 비용이 아니라 성과다
학생인건비를 규정대로 지급하는 것은 최저선이지 처우가 아니다(2.2.5). 좋은 연구실은 그 위에 처우·연속성·양성을 운영한다.
- 처우: 안정적·예측가능한 지급(통합관리의 본래 목적, 2.2.5), 연구환경·지도·안전. 인건비 단가가 석사/박사 등급으로 차등될 수 있으나 단가·등급은 기관·사업 규정(가상/확인 필요).
- 연속성: 학생은 졸업한다 — 인력 유동성은 수행 리스크다(2.2.1.1, 4.4). 졸업 예정자의 인수인계·연구노트 이전(2.2.6.1)과 후임 확보를 미리 설계한다. 갑작스러운 졸업이 과제를 끊지 않게.
- 양성: 길러낸 석·박사는 비용이 아니라 기관의 성과 그 자체다(2.2.9). 학생을 인건비 채우는 머릿수로만 보면 인력양성이라는 연구기관 고유의 성공(2.2.9)을 놓친다.
학생연구원 운영 체크리스트
[ ] 인건비를 규정대로 학생 계좌에 안정 지급(최저선, 2.2.5)
[ ] 참여율 합(전 과제+조교+학위연구)을 산단이 상시 점검(4.3)
[ ] 서류 참여율 = 실제 일 일치(미참여 등재 금지, 2.2.17.2)
[ ] 근로자성·4대보험 적용은 기관 노무 규정으로 확인(확인 필요)
[ ] 졸업 예정자 인수인계·연구노트 이전·후임 확보(4.4)
[ ] 발명 기여 학생은 발명자·보상에 정당 반영(2.2.11.2)
견해: 학생인건비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길은 회수를 참는 의지가 아니라 학생을 처우·양성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것은 학생 몫"이 몸에 배면 회수·전용이라는 발상 자체가 안 든다. 그리고 인력 유동성은 막을 수 없으니 연속성을 설계해 한 학생의 졸업이 과제를 무너뜨리지 않게 한다 — 이것이 인력양성을 기관 성과로 바꾸는 운영이다(2.2.9).
2.2.19 산학협력단과 연구자가 부딪히는 자리 — 갈등 5장면과 post-mortem
앞 절들은 산학협력단을 "거쳐야 하는 관문"(2.2.2)이거나 "마지막 방어선"(2.2.16.4)으로 그렸다. 그러나 현장에서 PI(교수·연구책임자)와 산학협력단은 자주 부딪힌다 — 같은 기관 소속인데 목적함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절은 그 갈등을 장면으로 펼치고 post-mortem한다. 장면·수치·금액은 전부 가상이며 구조를 보이기 위한 것이다(확인 필요).
2.2.19.1 왜 부딪히나 — 같은 편의 다른 목적함수
PI와 산단은 적이 아니다. 같은 기관, 같은 과제의 성공을 원한다. 그런데도 부딪히는 것은 최적화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 PI가 최적화하는 것 | 산단이 최적화하는 것 |
|---|---|
| 연구 성과·속도·실적 | 규정 준수·증빙·기관 리스크 최소화 |
| "빨리, 유연하게" | "규정대로, 증빙 남게" |
→ 둘 다 옳다. 충돌은 악의가 아니라 구조다.
PI가 산단에 대해 갖는 흔한 오해를 사실로 교정한다.
| PI의 오해 | 사실 |
|---|---|
| "산단은 도장만 찍어주는 곳" | 회계·법적 계약 주체. 사고 시 기관도 함께 책임진다(2.2.2) |
| "산단이 내 간접비를 떼간다" | 간접비는 PI 몫이 아니라 기관 공통경비. 일부가 환원될 뿐(2.2.17.1) |
| "산단이 일부러 느리게 한다" | 규정·증빙 절차의 리드타임. 악의가 아님(2.2.11.1) |
| "내 과제니 내 맘대로 쓴다" | 회계·계약 주체가 산단. 권리·책임도 기관 단위(2.2.4.2) |
| "산단이 내 연구를 막는다" | 규정 위반을 막는 것 = PI를 제재에서 지키는 것(2.2.19.3) |
함정: 이 오해가 쌓이면 PI는 산단을 "적"으로, 산단은 PI를 "사고뭉치"로 본다. 그러면 정작 필요한 협력(사전 설계·리스크 공유)이 막힌다. 갈등의 8할은 악의가 아니라 목적함수 차이를 서로 모르는 정보 비대칭이다.
2.2.19.2 갈등 5장면 (가상) + post-mortem
전형적 충돌 다섯 장면. 각 장면의 표면 갈등과 근본 원인, 예방을 가른다(전부 가상).
| # | 장면(표면 갈등) | 근본 원인 | 예방 |
|---|---|---|---|
| 1 | 마감 직전 긴급 구매를 산단이 결재·증빙으로 지연 → PI 분노 | PI가 행정 리드타임을 일정에 안 넣음 | 행정 리드타임을 과제 일정에 내장(2.2.11.1) |
| 2 | 연구실 환원 간접비를 PI가 자유 사용하려다 산단이 제동 | 환원분도 용도·정산 규제 대상인데 "내 돈"으로 오해 | 환원분 사용 규정 사전 숙지(2.2.17.1, 5.4) |
| 3 | 기업과 구두 합의한 IP·단가를 산단이 협약에 못 넣겠다 함 | 그 조건이 사업 지침 위반(둘이서 못 정함) | 협약 전 지침 한계 확인, 구두 합의 자제(2.2.12) |
| 4 | 과제 변경(연구비·내용) 결재가 늦어 일정 틀어짐 | 변경 절차·승인 요건을 PI가 사전에 모름 | 변경 가능 범위·리드타임 미리 파악(2.2.4.2) |
| 5 | 산단이 부적정 집행(또는 학생인건비 회수)을 거부 → 관계 악화 | 산단의 거부가 옳음. PI가 규정을 관계로 오인 | 거부 사유를 규정으로 이해(2.2.5.1, 2.2.16.4) |
post-mortem의 공통 교훈:
표면: "산단이 내 일을 막았다"
실제: 대부분 ① 리드타임 미반영(1·4) ② 규정 오해(2·5) ③ 지침 한계 무지(3)
→ 산단이 악의로 막은 장면은 사실상 없다.
막힌 것은 PI가 절차·규정·지침을 일정과 계획에 안 넣었기 때문.
단, 5는 산단이 옳게 막은 것 — 막아줘서 PI가 제재를 면한 장면이다.
함정: 장면 5를 "산단이 비협조적"으로 기억하면 위험하다. 규정 위반을 산단이 통과시켰다면, 적발 시 PI와 산단이 함께 제재받는다(2.2.16.4). 산단의 거부는 갈등처럼 보여도 PI를 지키는 방어다. 실질적 비협조는 "규정을 막는 것"이 아니라 "왜 막는지 설명 안 하는 것"이다 — 그것은 다음 항의 산단 몫이다.
2.2.19.3 갈등을 줄이는 운영 — 누가 무엇을 양보하나
갈등이 생기면 먼저 종류를 가른다. 모든 갈등을 같게 다루면 못 푼다.
① 규정·법 위반 사안인가? (장면 3·5)
- 산단은 양보 불가 — 양보하면 PI·산단 둘 다 제재(2.2.16.4).
- PI가 물러서야 한다. 산단의 거부가 PI를 지키는 것.
② 절차가 느린 것인가? (장면 1·4)
- 규정 위반은 아니고 리드타임·결재 속도 문제.
- 산단이 개선하고(사전 안내·표준 리드타임 공지), PI는 그 리드타임을 일정에 내장한다(2.2.11.1). 양쪽 다 움직인다.
③ 정보 비대칭(오해)인가? (장면 2)
- 사실을 모르는 데서 온 갈등.
- 교정으로 푼다(2.2.19.1의 오해 vs 사실). 산단은 "왜 막는지"를 규정과 함께 설명한다.
갈등 예방 체크리스트
[ PI 쪽 ]
[ ] 행정·결재 리드타임을 과제 일정에 미리 내장(2.2.11.1)
[ ] 환원 간접비·연구비 사용 규정을 집행 전 확인(2.2.17.1)
[ ] 기업과 구두 합의 전 지침 한계 확인(2.2.12)
[ ] 산단의 거부를 "방어"로 읽기(2.2.16.4)
[ 산단 쪽 ]
[ ] 표준 리드타임·필요 서류를 사전 공지(예측가능성)
[ ] 거부 시 "왜"를 규정 근거와 함께 설명
[ ] 규정 위반 아닌 절차는 적극 단축·지원
견해: 산단↔PI 갈등의 해법은 "누가 이기나"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갈등인가"다. 규정 위반 사안은 산단이 못 양보하고 PI가 물러서야 하며(그것이 PI를 지킨다), 절차 효율 사안은 산단이 개선하고 PI가 리드타임을 일정에 내장해야 한다. 양쪽이 끝까지 적이 되는 유일한 경우는 산단이 "왜"를 설명 안 하고, PI가 "절차를 일정에 안 넣을" 때다 — 둘 다 고치면 갈등의 대부분이 사라진다. 산단은 규정의 집행자이자 서비스 제공자라는 두 얼굴을 함께 가져야 한다(2.2.9의 "연구지원 행정 역량에 투자하라"가 여기서 양방향이 된다).
2.2.20 점검관·정산관·감사관·평가위원의 눈으로 본 연구기관 — 적대적 점검
이 장은 대부분 "연구기관이 무엇을 해야 하나"를 정방향으로 봤다. 여기서는 시점을 뒤집어, 연구기관을 의심하는 쪽(선정 평가위원·진도점검관·정산 검토관·감사관)의 자리에 앉아 본다. 같은 의무라도 점검하는 쪽이 무엇을 먼저 주시하는가는 주체마다 다르다 — 기업에서 보는 것(2.3·2.4)과 연구기관에서 보는 것이 갈린다. 적대적 시점을 미리 내재화하면, 점검·정산·감사 전에 스스로 약점을 찾아 막을 수 있다. 구체 배점·정산 기준·서식·제재 수위는 사업·시점 의존이므로 방향만 본다(확인 필요, 상세는 3.5·5.1·5.4·6.3).
2.2.20.1 네 개의 적대적 시점 — 각자 무엇을 의심하나
같은 과제를 네 종류의 점검 주체가 서로 다른 의심으로 본다. 누가 무엇을 노리는지 알면 대비가 갈린다.
| 점검 주체 | 핵심 질문(의심) | 연구기관에서 특히 보는 것 |
|---|---|---|
| 선정 평가위원 | "이 팀이 정말 해낼까" | 예비결과 실재성, PI 참여율 여유, 위탁 의존도 |
| 진도점검관 | "약속대로 가고 있나" | 연구노트, 마일스톤 증거, 인력 실제 가동 |
| 정산 검토관 | "쓴 돈이 규정에 맞나" | 학생인건비 지급·간접비 용도·비목·증빙 |
| 감사관 | "부정·유용이 없나" | 계좌 흐름, 특수관계, 허위 참여, 이해상충 |
견해: 네 시점은 단계가 다르다 — 평가위원은 시작 전 가능성을, 점검관은 수행 중 진실성을, 정산관은 종료 후 적정성을, 감사관은 부정 여부를 본다. 연구기관 실무자는 자기 과제가 지금 어느 시점의 눈앞에 있는지부터 의식한다. 위 항목은 다음(2.2.20.2)에서 레드플래그로 구체화된다.
2.2.20.2 연구기관에서 특히 주시하는 레드플래그
점검·정산·감사 쪽이 연구기관 과제에서 눈이 먼저 가는 신호들이다(전부 가상 예시, 실제 기준은 사업·시점 의존, 확인 필요).
| 레드플래그 | 왜 의심받나 | 어떻게 확인하나 | 미리 막는 법 |
|---|---|---|---|
| 학생인건비 지급 직후 동일액 출금 | 회수·공동관리 정황(2.2.5.1) | 계좌 흐름 추적(2.2.17.2) | 통합계정→학생 계좌 지급 보장 |
| 참여율 합 100% 초과 | 허위 참여·다과제 과부하(4.3 장) | 전 과제 참여율 대조 | 산단이 상시 합산 점검(2.2.4.2) |
| 연구노트 부실·사후 몰아쓰기 | 수행 진실성 의심 | 작성 시점·연속성 점검 | 진행 중 상시 기록(4.5 장) |
| 간접비를 규정 용도 외로 사용 | "무상 자금" 오인(2.2.3) | 용도별 집행·정산 대조 | 규정 용도로만, 정산 가능하게 |
| 사사(謝辭) 누락 논문 | 성과를 과제 실적에 못 붙임 | 성과 등록 vs 논문 대조 | 공개물에 국가R&D 지원 명시 |
| PI 개인 명의 출원 | 직무발명 귀속 위반(2.2.11.2) | 출원인 명의 확인 | TLO 경유 기관 명의 출원 |
| 위탁 단가에 근거 없는 간접비 | 단가 부풀림 의심 | 고시 간접비율 대조 | 고시율 적용 내역 명문화 |
흔한 오해: "우리는 기업이 아니라 비영리니 덜 본다." 오히려 연구기관은 학생인건비·간접비·연구노트·사사처럼 기업에 없는 고유 항목이 추가로 점검 대상이다. 비영리라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점검 항목의 결이 다를 뿐이다.
2.2.20.3 적대적 질문 리허설 — 무너지는 답 vs 견디는 답 (가상)
점검·정산 현장에서 날아오는 질문에 답이 어떻게 갈리는지 본다(전부 가상, 전형 예시).
- "이 예비결과, 이 과제 자원으로 낸 겁니까 이전 것입니까?"
- 무너짐: "음… 비슷한 선행연구가…" → 예비결과 실재성 의심
- 견딤: "선행 OO과제 산출이며, 본 과제는 그 위에서 X를 새로 합니다" → 경계 명확
- "이 학생 인건비가 지급 다음 날 같은 금액 빠졌는데요?"
- 무너짐: "연구실 공동경비로 잠깐…" → 회수 자백(중대 제재, 2.2.5.1)
- 견딤: 애초에 회수가 없어야 한다 — 통합계정→학생 계좌가 끝(2.2.16.4)
- "이 논문에 과제 사사가 없는데 실적으로 올렸네요?"
- 무너짐: "깜빡했습니다" → 실적 인정 곤란
- 견딤: 공개 전부터 사사 표기를 루틴으로
견해: 적대적 질문의 8할은 경계가 모호한 지점을 겨냥한다 — 예비결과 vs 본 과제 성과, 학생 몫 vs 연구실 돈, 기관 IP vs 개인 IP. 평소에 이 경계를 증빙(연구노트·계좌·협약)으로 분명히 해 두면, 적대적 질문은 위협이 아니라 준비된 답변의 기회가 된다. 막히는 답은 거의 다 경계를 흐려 둔 자리에서 나온다(2.2.21에서 이 경계가 조건에 따라 어떻게 변형되는지 본다).
2.2.21 같은 연구기관 사안, 조건이 바꾸는 것 — 조건별 변형 매트릭스
연구기관의 의무·공개·IP·정산은 "하나의 정답"이 아니다. 같은 발명·같은 위탁·같은 성과라도 조건이 달라지면 처리도 달라진다. 앞의 2.2.13(고유사업 vs 수탁)은 한 축의 변형만 봤다. 여기서는 연구기관 실무를 가르는 여러 조건 축을 모아, 조건이 무엇을 바꾸는지를 매트릭스로 본다. 보안등급 분류·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국외이전 승인 요건·기초vs상용 구분 기준은 전부 사업·법령·시점 의존이며, 본서는 구체 목록·요건을 지어내지 않는다(확인 필요).
2.2.21.1 변형을 만드는 다섯 축
연구기관 과제의 처리를 가르는 대표 조건 축이다.
| 축 | 양극단 | 무엇이 바뀌나(요지) |
|---|---|---|
| 보안등급 | 일반과제 ↔ 보안과제 | 공개·국외이전·접근통제·보안심사 |
| 연구유형 | 기초·원천 ↔ 응용·상용화 | 평가 잣대, 성과 형태, 사업화·기술료 |
| 국제성 | 국내 ↔ 국제공동연구 | IP 지분·해외 귀속·수출통제·환율정산 |
| 참여형태 | 단독주관 ↔ 공동 ↔ 위탁 | 정산 범위·IP 지위·행정 부담 |
| 기관유형 | 대학(산단) ↔ 출연연 | 인건비 운용·미션 정합·승인 라인 |
견해: 실무자가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조건을 식별하기 전에 "늘 하던 대로" 처리하는 것이다. 일반과제 감각으로 보안과제를 다루면 공개 사고가 나고, 국내 과제 감각으로 국제공동연구의 IP를 다루면 해외 귀속에서 깨진다. 조건을 먼저 읽고 그다음 절차를 고른다.
2.2.21.2 공개·IP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매트릭스 (가상 예시)
같은 "발명을 했고 논문도 내고 싶다"는 상황이 조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본다(전부 가상 예시, 실제는 지침·법령, 확인 필요).
| 조건 | 공개(논문·발표) | 출원·IP | 추가로 확인할 것 |
|---|---|---|---|
| 일반·국내·기초 | 공개 전 출원이면 자유(2.2.6.1) | 기관 명의(TLO) | 사사 표기 |
| 보안과제 | 공개 제한·보안심사 가능 | 보안 분류 따라 관리 | 보안 위반=형사·제재 소지 |
| 국제공동연구 | 상대국 합의·수출통제 고려 | 지분·해외 귀속 사전 합의 | 국외이전 승인 요건(확인 필요) |
| 응용·상용화(기업 공동) | 기업 IP 보호 위해 공개 신중 | 전용실시권 설계(2.2.12.1) | 기술료·개량발명 조항 |
함정: "공개 전 출원"(2.2.6.1)은 일반과제의 원칙이다. 보안과제·국제공동연구·기업 공동개발에서는 그 위에 추가 제약(보안심사·국외이전·기업 통지)이 더해진다. 일반 원칙만 알고 추가 제약을 모르면, 절차를 지켰는데도 사고가 난다. 조건을 먼저 확인하라.
2.2.21.3 정산·인건비·의무가 조건에 따라
| 조건 | 정산·행정 | 인건비 | 더 무거워지는 의무 |
|---|---|---|---|
| 단독주관 | 전체 정산 총괄 | 자기 기관 인력 | 가장 무거움 |
| 공동기관 | 자기 비목 전 정산(작은 주관) | 분담분 자기 편성 | 무거움(2.2.14.4) |
| 위탁 | 위탁 범위만 | 위탁비 내 | 가벼우나 IP 약자 |
| 대학(산단) | 산단 회계·결재 경유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2.2.5) | 학생 보호 |
| 출연연 | 기관 정산 라인 | 풀링·PBS 인건비(2.2.17.3) | 미션 정합 |
견해: 조건별 변형의 핵심은 "내 자리가 무엇을 더 지게 하는가"다. 위탁은 행정이 가볍지만 IP에서 약자라 협약 문안이 유일한 방어선이고(2.2.14), 공동은 IP 주장은 강하나 자기 정산을 총괄해야 해 산단 역량이 받쳐야 한다(2.2.9). 대학은 학생인건비, 출연연은 PBS·미션이라는 고유 조건이 늘 따라붙는다. 조건 매트릭스를 자기 과제에 대입해 "이번엔 무엇이 더 무거운가"를 먼저 짚는 것이 사고를 줄인다.
2.2.10 이 장의 요약 — 다음으로
- 연구기관은 기초·원천의 주력이자 기업 과제의 위탁·공동 조력자. 정부지원 높고 매칭 낮다(2.2.1).
- 대학은 산학협력단이 회계·계약 주체 — 기업은 단가·IP·일정을 문서로 합의해야 한다(2.2.2).
- 간접비가 기관 운영을 떠받치고, 기업 위탁 단가에 영향을 준다(2.2.3).
- 학생인건비 유용·연구윤리·공개 전 출원이 연구기관의 핵심 위험·관리점(2.2.5.1, 2.2.6.1).
- 좋은 평가는 학술 의의 + 역량 증빙 + 현실적 목표로, 성공은 지식·인력·기술이전·신뢰의 누적으로(2.2.8, 2.2.9).
- 과제는 산학협력단·TLO 행정 경로를 거친다 — 기업이 체감하는 속도 차이의 원천(2.2.11).
- 기업과의 IP 귀속은 네 구조(단독·공동·전용실시·통상실시), 기술료는 회수 가능성까지 보고 협상한다(2.2.12).
- 출연연은 고유사업 vs 수탁이 다른 게임 — 수탁이 미션을 잠식하지 않게 포트폴리오 관리(2.2.13).
- 교수가 기업 과제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산학협력단을 통과 — 위탁계약의 IP·공개제한 조항이 유일한 방어선(2.2.14).
- 간접비는 위탁 단가에 가산되고, 학생인건비는 끝까지 학생 몫으로 가야 하며, 발명의 일생은 공개 전 TLO 신고에서 갈린다(2.2.15).
- TLO·산단 실무자 본인의 일: 발명신고 출원/포기 게이트·출원전략·거절대응(TLO), 실시계약 체결·실시료 징수·검증(TLO), 회계·정산·간접비·학생인건비·NTIS 등록 관리(산단) — "거쳐 가는 곳"이 아니라 자기 책상 위 업무(2.2.16).
- 세 메커니즘의 안쪽: 간접비는 산단에서 중앙·학과·연구실로 다시 나뉘고(PI 환원분도 정산 대상), 학생인건비 위반은 계좌 추적·정산·학생 제보·보험 교차검증으로 적발되며, 출연연 PBS는 인건비를 과제에서 충당시켜 수탁 과잉·미션 표류의 압력을 만든다 — 셋 다 수치·비율은 가상(2.2.17).
다음 장(2.3)은 정반대 끝의 주체 — 대기업 — 으로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