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GLOSLAB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 실무 가이드

부록 부록

A.4 참고 법령·지침·시스템

이 부록은 이 책이 근거로 삼은 출처의 갈래를 정리한다. 구체 조문·고시명·요율·서식은 개정이 잦으므로, 실제 과제에는 아래 출처의 최신본을 직접 확인한다(확인 필요). 이 책은 구조와 읽는 법을 주고, 최종 권위는 항상 관계 법령·그 사업의 공고·지침에 있다.

A.4.1 출처를 대하는 원칙 — 정직 고지

  • 시점 의존: 정부지원비율, 매칭(현금/현물) 비율, 기술료 요율, 참여율 한도, 위탁 비율 상한, 정산 기준, 증빙 보관기간, 제재 수위·기간은 연도·사업·기관유형마다 다르고 개정된다. 본문의 모든 "확인 필요"는 이 출처들로 해소한다.
  • 명칭 의존: 전문기관·시스템 명칭은 통폐합·개편으로 바뀐다. 본문 명칭은 시점 기준이며, 그 사업 공고의 표기를 따른다.
  • 권위의 순서: 법률 > 시행령·시행규칙 > 고시 > 부처·전문기관 지침 > 사업 공고·협약(상위가 우선, 단 실무 적용은 가장 구체적인 공고·협약에서, 1.1.3).

A.4.2 법령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원문·개정이력을 확인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혁신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 국가R&D의 기본법 체계. 1.1.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 범위 판정. 2.1.4.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중견기업 정의. 2.1.4.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산학협력단 근거. 2.2.2.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연구실 안전. 4.5.4.
  • (분야별) 생명윤리·동물보호·전략물자/기술 수출통제 관련 법령 — 4.5.

A.4.3 공통 기준·고시 (2차 출처)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비목·집행·정산의 공통 기준. 3.4, 4.2, 5.4.
  • 연구개발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규정 — 성과 귀속·등록·활용. 5.2, 5.3.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연구부정·검증. 4.5.3.
  • 연구개발비 간접비 계상 기준(기관별 간접비율 산정·고시) — 간접비. 2.2.3.
  • (해당) 보안과제·국가핵심기술 관련 지침 — 4.5.2.

고시·기준의 정확한 명칭·소관부처·최신 개정본은 소관 부처(과기정통부 등) 누리집·법령정보로 확인한다(확인 필요).

A.4.4 부처·전문기관 지침·공고 (3차 출처 — 실무의 핵심)

실제 과제에 가장 직접 적용되는 규칙은 여기 있다.

  • 각 전문기관의 사업관리 지침·요령 — 1.2.3의 전문기관별.
  • 그 사업의 공고문(RFP)·신청 양식·평가 지표·협약서 — 실무 1차 기준. 3.1, 3.5.
  • 사전 질의응답(공식) — 해석의 근거. 3.1.5.

원칙: "공통 규정으로 구조를, 그 사업의 공고·지침으로 숫자와 서식을"(1.1.6). 둘을 혼동하면 오해하거나 마감을 놓친다.

A.4.5 시스템 (실무 창구)

  • IRIS(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신청·협약·변경·평가·정산. 명칭·범위 확인 필요. 1.4.2.
  • RCMS(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 연구비 집행·증빙. 1.4.3.
  •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성과 등록·검색, 과제·통계. 사업 탐색·선행과제 조사에도 유용. 1.4.4, 3.1.6.
  • 각 부처·전문기관 누리집 — 공고·지침·설명회 자료. 3.1.1.

A.4.6 이 책의 한계 — 다시 정직하게

  • 이 책은 제도·절차·전략의 구조를 설명한다. 특정 사업의 정답·최신 수치·서식을 담지 않는다.
  • 모든 구체 판단(자격·비율·요율·제재)은 그 시점의 법령·공고·전문기관 안내에 따른다. 본문과 다르면 출처가 우선한다.
  • 의문이 있으면 추측하지 말고 전문기관에 질의하고 그 답을 문서로 남긴다(1.2.4, 3.1.5).

A.4.7 "확인 필요" 항목 지도 — 무엇을 어디서 확인하나

본문 전반의 "확인 필요"는 대부분 다음 몇 가지로 수렴한다. 어디서 확인하는지 한 표로.

확인할 것1차 출처관련 장
정부지원·매칭(현금/현물) 비율사업 공고 + 연구개발비 산정기준2.1.3, 3.4.2
비목 인정 범위·한도·증빙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사업 지침3.4, 4.2
참여율 한도·인건비 계상사업 기준 + 기관 규정4.3
위탁 비율 상한·간접비율사용 기준 + 기관 고시2.1.2, 2.2.3
기술료 요율·납부·면제협약서 + 성과·기술료 규정5.3
기업 규모(중소/중견) 판정중소기업기본법 + 공식 확인서2.1.4
제재 종류·수위·기간혁신법·시행령 + 사업 규정6.3
전문기관·시스템 명칭그해 공고문 표기1.2, 1.4
평가 지표·배점사업 공고 평가 항목3.5

견해: 이 표가 "확인 필요"의 색인이다. 본문에서 수치·요율·명칭을 만나면, 이 표로 1차 출처를 찾아 그 사업·그 시점의 값으로 대체해 읽는다.

A.4.8 개정을 따라잡는 실무 습관 — 요약

법령·기준·시스템은 변한다(1.1.7.1). 수행기관의 버전 관리 습관:

  • 착수 시 기준본 고정: 적용되는 사용기준·지침의 시행일을 확인·보관.
  • 공고가 최우선: 같은 사업도 해마다 값이 바뀐다 — "지난번 그대로"를 가정하지 않는다(1.1.6.1).
  • 질의는 문서로: 중요한 해석은 공식 질의응답·공문으로 근거를 남긴다(1.2.4.1).
  • 다년 과제는 개정 주시: 수행 중 규정 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전문기관 공지 모니터링.

A.4.10 출처의 계층 — 한 그림으로

A.4.1의 "권위의 순서"를 A.4.2~A.4.5의 갈래와 합쳐 한 계층도로 본다. 위가 상위 권위, 아래로 갈수록 구체적이고 자주 바뀐다.

상위 권위 · 안정적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A.4.2) — 기본 틀·제재 근거. 개정 드물지만 큼 시행령·규칙 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 비율·기간·절차의 뼈대 고시·공통기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성과관리 규정, 연구윤리 지침 (A.4.3) — 비목·정산·성과의 공통 룰. 개정 주기 있음 부처·전문기관 사업관리 지침·요령 (A.4.4) — 그 부처·기관의 운영 규칙 사업 공고·협약 RFP·평가지표· 신청양식·협약서 (A.4.4) — 실무 1차 기준. 매년· 매사업 바뀜. 가장 구체 하위 · 가장 구체적 · 휘발성 높음

적용 원칙(A.4.1): 권위는 위가 우선, 그러나 실무 적용은 가장 구체적인 공고·협약에서 읽는다. 둘이 충돌하면 상위 법령이 이기되, 값·서식은 공고가 가장 정확한 현재값을 준다.

견해: 초보가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층을 건너뛰는 것이다 — 법령만 보고 공고의 그해 값을 놓치거나(마감·요율 오해), 반대로 공고만 보고 상위 규정의 의무를 모른다(정산·보관·제재). 두 끝(법령·공고)을 함께 파악해야 한다(1.1.6).

A.4.11 1차 출처를 찾는 법 — 실무 동선

"확인 필요"를 만났을 때 어디서 어떻게 원문에 도달하는지의 동선. 명칭·메뉴는 개편으로 바뀔 수 있다(확인 필요).

찾는 것동선(가는 곳)팁
법령 원문·개정이력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시행일·연혁 확인
공통 사용기준·고시소관부처 누리집 + 법령정보'시행일' 기준본 고정
그 사업의 공고·양식해당 전문기관 누리집·사업공고첨부 일괄 내려받기
평가지표·배점공고문 평가 항목·별표서면/발표 구분 확인
선행과제·중복확인NTIS (1.4.4)유사 키워드·기관 검색
비목·집행 규칙사용기준 + RCMS 안내(1.4.3)시스템 도움말도 출처
공식 해석전문기관 질의응답·공문(1.2.4)문서로 근거 남기기
기업규모 판정중소기업현황정보·확인서공식 확인서가 근거

함정 점검:

  • 검색 결과의 날짜를 본다 — 블로그·요약본은 옛 규정일 수 있다. 1차 출처(법령정보·공고)의 시행일을 확인한다.
  • "작년 공고"를 올해로 가정하지 않는다 — 같은 사업도 값·서식이 바뀐다(1.1.6.1).
  • 비공식 해석을 근거로 삼지 않는다 — 중요 판단은 전문기관 공식 답변을 문서로(1.2.4.1).
  • AI·요약본은 출처가 아니다 — 이 책을 포함해 2차 설명은 길잡이일 뿐, 권위는 원문에 있다.

A.4.12 출처 사용 시 주의 — 흔한 오용 5가지

  • 상위·하위 혼동: 법령의 일반 원칙을 그 사업의 구체값으로 착각(또는 반대). 층을 구분해 읽는다(A.4.10).
  • 시점 누락: 개정 전 규정을 현재로 적용. 다년 과제는 수행 중 개정이 적용될 수 있다(A.4.8).
  • 사업 간 차용: A사업 지침을 B사업에 그대로 적용. 부처·전문기관마다 다르다(A.4.4).
  • 명칭 박제: 통폐합된 기관·시스템 옛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 잘못된 창구를 헤맴. 그해 공고 표기를 따른다(A.4.1).
  • 구두 약속 의존: 담당자의 전화 답변만 믿고 진행. 중요한 것은 공식 문서로 남긴다(1.2.4.1).

견해: 다섯 오용의 근본 원인은 하나다 — "한 번 확인한 값이 계속 유효하다"는 가정. 국가R&D 출처는 살아 움직인다. 착수 시 기준본을 고정하고(A.4.8), 다년·후속 때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곧 방어다.

A.4.13 검색 워크스루 — 한 규정을 끝까지 찾아가는 동선 (가상)

A.4.11이 "어디로 가나"의 표라면, 여기서는 하나의 의문을 손에 들고 원문에 도달할 때까지 한 동선을 끝까지 따라간다. 의문·동선은 가상 예시이며, 실제 메뉴·명칭·결과는 시점·개편으로 다르다(확인 필요).

 [의문] "이 과제, 신규 채용 인건비를 현금으로 얼마까지 잡을 수 있나?"

 1단계 — 의문을 '층'으로 분해 (A.4.10)
   · 일반 룰(상위): 인건비 계상의 공통 원칙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그 사업 값(하위): 한도·세부는 그 사업 공고·지침에 있을 수 있음
   → 두 층 다 봐야 함을 먼저 인지

 2단계 — 공통 기준부터 (A.4.3)
   · 소관부처 누리집/법령정보에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찾음
   · '시행일'을 확인해 이 과제에 적용되는 기준본을 고정(A.4.8)
   · 인건비(현금/현물)·참여율 관련 조항을 읽음

 3단계 — 그 사업으로 좁히기 (A.4.4)
   · 해당 전문기관 누리집에서 그 사업 공고·관리지침을 내려받음
   · 공고가 공통기준과 다르게 정한 한도·예외가 있는지 대조
   · '공통은 구조, 공고는 숫자'(A.4.4 원칙)로 읽음

 4단계 — 그래도 모호하면 (A.4.4, 1.2.4)
   · 사전 질의응답(FAQ) 확인 → 없으면 전문기관에 공식 질의
   · 답을 '문서'로 받아 근거 보관(구두 답변 의존 금지, A.4.12)

 5단계 — 적용·기록
   · 확정된 값을 산출근거에 반영, 기준본 시행일·출처를 메모로 남김
   → 다년 과제면 개정 모니터링 대상에 등록(A.4.8)

 결론: 한 의문 = '공통기준(시행일 고정) + 그 사업 공고 + (필요시) 공식 질의'
       의 3겹을 거쳐야 '확인 필요'가 비로소 '확인 완료'가 된다.

견해: 초보가 여기서 자주 멈추는 곳은 2단계와 3단계 사이다 — 공통기준만 보고 만족하거나(그 사업의 한도·예외를 놓침), 공고만 보고 상위 의무를 놓친다(정산·보관). 워크스루의 핵심은 "한 층에서 멈추지 않는 것"이다.

A.4.14 출처별 신뢰도·갱신주기 비교 — 어떤 출처를 얼마나 믿나

같은 정보라도 출처에 따라 권위·정확도·갱신주기가 다르다. "검색해서 나온 값"을 그대로 믿지 않으려면 출처의 등급을 안다. 갱신주기·표현은 일반화한 설명이며 사업·기관마다 다르다(확인 필요).

출처권위현재값 정확도갱신주기쓰는 법
법령정보(법제처) (혁신법·시행령)최상원문·시행일 정확개정 시 즉시 (조회로 확인)1차 근거. 시행일 확인
공통 사용기준·고시 (소관부처 고시)상정확주기적 개정 (시행일 확인)구조·공통룰의 근거
그 사업 공고·협약상(실무) 최고그해 값 가장 정확매년·매사업 바뀜숫자·서식의 현재값 1차
전문기관 공식 질의응답상해석 근거사안별모호점 확정, 문서로 보관
전문기관 누리집 안내중상대체로 정확 (게시 시점)수시창구·일정·양식 안내
시스템 도움말(IRIS·RCMS)중운영 기준 반영기능 개편 시절차·입력 방법 확인
언론·블로그·요약본하옛 규정 위험불규칙·미갱신길잡이만, 근거 아님
AI·2차 설명(이 책 포함)하구조 설명용 수치는 휘발성집필 시점 고정지도일 뿐, 원문 우선

견해: 신뢰도 표의 함정은 "검색 상위 = 신뢰 상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블로그·요약본이 검색 상위에 와도 권위는 하위다. 권위(법령·공고·공식 답변)와 편의(검색·요약)를 구분하고, 중요 판단일수록 표의 위쪽 출처로 올라가 확인한다. 특히 숫자·요율은 '그 사업 공고'가, 의무·제재는 '법령·고시'가 가장 정확하다는 분업을 기억한다.

A.4.15 "이 수치가 맞나" 검증 절차 — 값을 의심하는 법 (가상)

본문·요약·동료에게서 들은 수치(요율·비율·한도·기간)를 그대로 쓰기 전, 맞는지 검증하는 절차. 가상 예시로 동선을 보인다.

 [상황] "기술료 요율이 X%라더라"를 들었다. 그대로 쓸 것인가?

 검증 5문(問)
  ① 출처가 무엇인가? — 사람 말/블로그면 권위 하위(A.4.14).
     원문(협약서·기술료 규정)으로 올라간다.
  ② 시점이 언제인가? — 그 값이 '언제 기준'인가. 개정됐을 수 있다
     (A.3.11 휘발성 목록에 기술료 요율 포함).
  ③ 우리 사업·유형에 맞나? — 요율은 유형(중소/대기업)·방식
     (정액/경상)별로 다르다(5.3). A사업 값을 B에 차용 금지.
  ④ 더 상위·구체 출처가 충돌하나? — 협약서가 규정과 다르면
     이 과제엔 협약서가 1차(A.4.4). 충돌은 전문기관에 확인.
  ⑤ 문서로 확정했나? — 모호하면 공식 질의→문서 보관(A.4.12).

 판정
  · 5문에 다 답하면 → '확인 완료', 출처·시점 메모와 함께 사용
  · 하나라도 막히면 → 아직 '확인 필요'. 원문·질의로 해소 전엔
    그 수치로 의사결정(예산·계획)하지 않는다.

함정 점검:

  • '다들 그렇게 한다'는 출처가 아니다 — 관행이 개정 전 규정일 수 있다. 원문 시행일을 본다.
  • 유효숫자에 속지 않는다 — "정확히 X%"라고 들어도 사업·유형이 다르면 무의미하다. 적용 범위를 먼저 묻는다.
  • 자기 책(이 책 포함)을 1차로 인용하지 않는다 — 2차 설명은 어디를 볼지 알려줄 뿐, 권위는 원문에 있다(A.4.6).

견해: 검증 절차의 본질은 "수치를 믿기 전에 출처·시점·적용범위 세 가지를 묻는 습관"이다. 이 세 질문을 통과하지 못한 수치로 예산·기술료·매칭을 계획하면, 그 오차는 협약·정산에서 비용으로 청구된다. 의심은 불신이 아니라 정직한 실무의 기본기다.

A.4.9 이 책의 사용법 — 마지막 안내

  • 이 책은 지도(map)이지 지형(territory)이 아니다. 절차·구조·전략의 지도를 주되, 실제 지형(그 사업의 값·서식)은 공고·규정으로 밟는다.
  • 장마다 끝의 요약과 부록의 체크리스트(A.2)·위험 타임라인(A.2.11)을 실무 도구로 쓴다.
  • 본인 주체의 장(2.2 연구기관 / 2.3 대기업 / 2.4 중소·중견)과 워크드 예제(A.1)를 겹쳐 읽으면 자기 상황의 한 사이클이 그려진다.

A.4.16 단계별 1차 출처 매핑 — 지금, 어느 출처를 펴야 하나

A.4.7은 무엇을 확인하나(주제축), A.4.11은 무엇을 찾나(항목축)로 출처를 묶었다. 여기서는 빠진 시간축을 더한다 — 같은 출처라도 과제의 어느 단계에서 펴느냐가 다르다. 출처는 단계마다 "주연"이 바뀐다: 제안 때는 공고문이, 집행 때는 사용기준이, 정산 때는 정산지침이 주(主)다. 단계를 놓치면 출처는 그대로인데 너무 늦게 펴서 비용이 된다 — 마감 후엔 자격을, 협약 후엔 확정값을, 집행 후엔 비목 인정을 되돌리기 어렵다. 단계 명칭·구분은 사업마다 다르다(확인 필요).

단계주연 출처핵심 질문
탐색·제안공고문(RFP)"낼 자격·서식·마감"
선정평가공고 평가지표·별표"어떻게 평가받나"
협약협약서(확정값)"값이 확정?"
집행사용기준 +사업지침"어디까지 인정·증빙"
진도·연차평가협약 변경·연차계획서"바꾸려면 무슨 절차"
정산·성과정산지침·기술료규정"어떻게 정산·납부"
(사후)제재·환수 규정"위반 시 무엇을"

주연 출처가 단계마다 바뀐다 — 위 표의 '주연 출처'가 그 단계의 1차 출처다.

단계그때의 핵심 행위펴야 할 1차 출처A.4 동선그 단계에 안 보면
탐색·제안자격·적합성·서식·마감 판단 (3.1)사업 공고문(RFP)·신청양식A.4.11부적격·서식미달·마감 초과
선정평가평가지표·배점 대응 (3.5)공고 평가항목·별표A.4.4배점을 헛짚어 탈락
협약확정값·의무 확인 (4.1)협약서 본문·별첨A.4.4잘못된 값으로 출발
집행비목 인정·증빙 (4.2)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사업지침A.4.3불인정·집행정지
진도·연차평가변경·계획 갱신 (4.1)협약 변경 절차·연차계획A.4.4무단변경·감점
정산·성과정산·성과등록·기술료 (5.4)정산지침·성과/기술료 규정A.4.3환수·납부 누락
사후제재·이의·보관 (6.3)혁신법·제재 규정A.4.2대응 시기 놓침

함정 점검:

  • 출처를 한 단계 늦게 편다: 협약서를 협약 직전이 아니라 집행 중에 처음 정독하면, 이미 확정된 불리한 값을 떠안는다. 각 단계의 1차 출처는 그 단계 시작 전에 편다.
  • 앞 단계 출처를 뒤 단계까지 끌고 간다: 공고문은 제안·평가의 주연이지만, 집행 단계의 비목 한도는 사용기준·사업지침이 정한다 — 공고만 보고 집행하지 않는다(A.4.12의 '상위·하위 혼동').
  • 단계 경계의 변경을 놓친다: 협약 후 값이 공고와 달라질 수 있다(협상·조정). 집행의 기준은 공고가 아니라 확정된 협약서다.

견해: 이 표의 쓸모는 "출처를 언제 펴느냐가 곧 위험 관리"라는 점이다. A.2의 위험 타임라인과 겹쳐 읽으면, 각 단계 시작 시 "이번엔 어느 출처가 주연인가"를 먼저 묻는 루틴이 된다. 출처를 늦게 펴서 생긴 손실은 대부분 돌이킬 수 없는 단계(마감·협약·집행 확정) 직후에 발견된다 — 그래서 단계축이 주제축·항목축보다 실무에서 더 아프다.

A.4.17 법령 조문 구조 읽는 법 — 위임의 사다리를 따라가기

A.4.10은 어느 층이 상위인지(권위의 순서)를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 값을 찾으려면 권위 순서를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 상위 조문이 구체값을 하위로 위임해 두기 때문이다. 법률은 큰 틀만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식으로 내려보낸다. 이 위임 문구를 알아보고 한 칸씩 따라 내려가야 비로소 숫자·서식에 닿는다. (조문 번호·문구는 법령마다 다르다 — 여기선 구조만 설명한다. 실제 조문은 법령정보로 확인 필요.)

위임 신호: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 신호: …은 총리령·부령으로 정한다 또는 …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률 큰 틀·원칙·제재 근거 시행령(대통령령) 비율·기간·절차의 뼈대 시행규칙(부령)·고시·훈령 세부 기준·서식 — 본문이 가리키는 별표·별지 서식에 실제 값·양식이 있음 부처·전문기관 지침 그 사업 운영 규칙 (위임 밖 운영재량 포함) 사업 공고·협약 그해 그 사업의 확정값 (A.4.4)
위 화살표가 '위임의 사다리'. 한 칸씩 따라 내려가야 값에 닿는다.

조문을 펴는 실무 동작:

  • 위임 문구를 신호로 읽는다: "대통령령으로", "부령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으로 정한다" — 이런 문구를 만나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가리키는 하위로 내려간다. 법령정보센터에서 한 조문을 열면 그 조문이 위임한 하위법령·위임행정규칙이 연결돼 있다 — 그 링크를 탄다.
  • 값은 본문보다 별표·별지에 있다: 본문은 "별표와 같다"로 넘기고 실제 요율·한도·서식은 별표·별지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본문만 읽고 "규정에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부칙에서 시행일·경과조치를 본다: 개정 법령이 "언제부터, 어느 과제에"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있다. 이것이 A.4.8의 '기준본 고정'을 가능하게 한다 — 다년 과제는 구(舊)규정이 계속 적용될 수 있다.
  • 행정규칙의 효력을 안다: 고시·훈령·예규는 형식상 법규명령보다 아래지만, 상위의 위임에 근거하면 실무 구속력을 가진다 — "고시일 뿐"이라고 가볍게 보지 않는다.

함정 점검:

  •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하위에서 찾기: 하위 규정은 상위가 위임한 범위만 정한다. 위임 없는 내용을 고시에서 헤매기 전에, 어느 층이 정하는 사항인지 먼저 본다.
  • 별표·별지 누락: 본문이 "별표와 같다"로 넘긴 값을 별표를 안 열고 못 찾는 일이 흔하다.
  • 부칙·경과규정 무시: 최신 개정본을 봤는데 우리 과제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부칙 경과조치).
  • 하위가 상위를 이긴다고 착각: 고시·지침이 상위 법령과 충돌하면 상위가 우선한다(A.4.1). 단 실무 적용값은 가장 구체적인 공고에서 읽는다(A.4.4). 충돌이 의심되면 전문기관에 질의(A.4.12).

견해: 위임의 사다리를 못 따라가면 두 가지 실패가 난다 — 위에서 멈춰 "법에 안 나온다"며 값을 못 찾거나(사실은 고시·별표에 있음), 아래만 보고 상위 의무·제재를 놓친다(A.4.10의 '층 건너뛰기'). 한 조문을 읽을 때 "이 조문은 무엇을, 어디로 위임하는가"를 먼저 묻는 습관이, 법령을 '못 읽는 문서'에서 '값을 찾는 지도'로 바꾼다.

A.4.18 "이 규정이 우리 과제에 적용되나" — 적용 여부 판정 절차 (가상)

A.4.16이 '어느 단계에서 어느 출처를 펴나'(시간축), A.4.17이 '한 조문에서 값으로 내려가는 법'(위임축)이었다면, 여기서는 "찾아낸 그 규정이 우리 과제에 정말 적용되는가"를 판정하는 절차다. 최신본을 찾았다고 끝이 아니다 — 우리 과제에 적용되는 본(本)은 따로일 수 있다. 판정은 네 축으로 본다. 동선·예시는 가상이며 실제는 사업·시점에 따라 다르다(확인 필요).

A.4.18.1 네 가지 적용 축 — 시점·소관·유형·층위

  • 시점(축1): 이 규정의 시행일·부칙이 우리 과제(협약 시점·수행 기간)에 걸리나. 다년 과제는 종전 규정이 계속 적용될 수 있다(부칙 경과조치). 1.1.
  • 소관(축2): 이 규정이 우리 부처·전문기관·사업의 것인가. 다른 사업 지침을 차용하면 안 된다. 1.2.
  • 유형(축3): 우리 주체·과제 유형(중소/대기업, 기초/개발 등)에 적용되는 조항인가. 요율·한도는 유형별로 갈린다(확인 필요).
  • 층위(축4): 이 사항을 정하는 층이 맞는가 — 일반원칙(상위)인지 그 사업 확정값(공고·협약)인지(A.4.10·A.4.17).

A.4.18.2 판정 플로우 (가상 동선)

아니오 예 아니오 질문 찾은 이 기준(요율·한도)을 우리 과제에 그대로 쓰나? 축1 시점 시행일·부칙이 우리 협약·기간에 걸리나? 우리에게 적용되는 종전/해당 본을 다시 찾음 축2 소관 우리 부처·사업의 규정인가? (타 사업 차용 금지) 우리 사업의 지침·공고로 이동
축2에서 '예'로 판정되면 축3·축4 판정(다음 그림)으로 이어진다.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축3 유형 우리 주체·과제 유형에 적용되는 조항인가? 우리 유형의 값 (별표·구분)을 찾음 축4 층위 이 값을 정하는 층이 맞나? (확정값은 공고·협약) 공고·협약의 확정값으로 대체 네 축 통과 = '우리 과제에 적용' 확정 출처·시점 메모
앞 그림의 축1·축2를 '예'로 통과한 뒤 축3·축4를 판정한다. 한 축이라도 막히면 = 아직 적용 미확정 → 해당 출처로 보정.

A.4.18.3 회색지대 — 개정이 걸칠 때·차용·협약 우선

  • 수행 중 개정: 다년 과제 도중 규정이 바뀌면, 부칙 경과조치가 신·구 어느 본을 적용하는지 정한다 — 자동으로 신본이 아니다. 1.1.
  • 사업 간 차용 금지: A사업에서 통하던 값을 B사업에 옮기지 않는다(소관축 위반). 부처·전문기관마다 다르다.
  • 협약 우선(실무값): 상위 규정과 협약 값이 다르면, 이 과제의 집행 기준은 확정된 협약이다(권위는 법령이 위, 실무 적용값은 공고·협약). 충돌이 의심되면 전문기관에 질의(1.2).

견해: '적용 판정'을 건너뛰는 실수는 두 모양이다 — 최신본을 무조건 적용(부칙·경과조치를 놓침)하거나, 남의 사업 값을 차용(소관·유형을 놓침)하는 것. 규정을 찾는 것과 그 규정이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판정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네 축(시점·소관·유형·층위)을 한 번 거는 30초가, 잘못된 기준으로 예산·정산을 편성한 뒤의 환수보다 비용이 적다(5.4·6.3).

A.4.19 개정 이력을 추적하는 법 — 한 규정의 버전 변화 따라가기

A.4.8은 '개정을 따라잡는 습관'을 요약했고, A.4.18은 '어느 본이 우리에게 적용되나'를 판정했다. 여기서는 그 사이의 실무 동작 — 한 규정이 언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실제로 추적하는 법을 둔다. "예전엔 됐는데 왜 안 되지"의 답은 대개 개정 이력에 있다. 메뉴·명칭·표기는 시점·개편으로 다르다(확인 필요).

A.4.19.1 무엇을 보면 무엇이 바뀌었는지 안다

  • 연혁(제·개정 이력): 그 법령·고시가 언제 몇 차례 바뀌었는지의 목록. 시행일과 함께 본다. 1.1.
  • 신구조문대비표: 개정 전/후 조문을 나란히 보여 주는 표 — 무엇이 바뀌었나를 가장 빨리 안다(있을 때).
  • 개정이유(제안이유): 왜 바꿨나의 취지 — 해석의 방향을 잡는 데 쓴다.
  • 부칙: 언제부터·어느 과제에 적용되나(시행일·경과조치). 추적의 결론은 늘 부칙에서 닫힌다. 1.1.

A.4.19.2 추적 동선 (가상)

 [상황] "작년 그 기준이 올해 우리 과제엔 다른 것 같다"

  1) 연혁 확인 — 법령정보/소관부처에서 그 규정의 개정 이력을 펼침
       → 우리 협약 시점 전후에 개정이 있었나
  2) 변화 식별 — 신구조문대비표(있으면)로 바뀐 조항을 특정
       → 요율·한도·절차 중 무엇이 바뀌었나
  3) 취지 파악 — 개정이유로 방향 확인(강화? 완화? 명확화?)
  4) 적용 판정 — 부칙 경과조치로 '우리 본'을 확정(A.4.18)
       → 신본 적용인가, 종전 규정 유지인가
  5) 기록 — 적용 본·시행일·출처를 산출근거/정산자료에 메모
 → '바뀐 사실'(2) 과 '우리에게 적용되나'(4)는 별개 — 둘 다 본다

A.4.19.3 다년 과제의 버전 관리 — 어느 본이 우리에게 적용되나

  • 착수 시 기준본 고정: 협약 시 적용되는 사용기준·지침의 시행일을 박아 둔다(스냅샷 보관). 1.1.
  • 수행 중 모니터링: 전문기관 공지·법령 개정 알림을 주시 — 다년 과제에 걸치는 개정이 있는지. 1.2.
  • 걸치면 부칙으로 판정: 개정이 우리 기간에 걸치면, 자동 적용이 아니라 부칙 경과조치가 신·구 적용을 정한다(A.4.18).
  • 연차·변경 때 재확인: 협약변경·연차 시점에 적용 본을 다시 점검(그새 바뀌었을 수 있음). 4.1.

견해: 개정 이력 추적의 핵심은 두 질문을 분리하는 것이다 — "무엇이 바뀌었나"(신구조문대비)와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나"(부칙·A.4.18). 둘을 일괄 계상하면, 바뀐 것을 보고 무조건 새 기준을 따르거나(부칙을 놓침) 옛 기준에 안주한다(개정을 놓침). 연혁→대비표→취지→부칙의 네 칸을 순서대로 거치면, "왜 작년과 다른가"가 추측이 아니라 출처로 답해지는 질문이 된다.

이로써 본문(0.1~6.4)과 부록(A.1~A.4)을 마친다. 책 전체의 결론은 6.4.6: 맞는 과제를 정직한 계획으로, 규정대로 투명하게 수행하고, 한 번으로 끝내지 않는 것 — 정직과 성실이 가장 확실한 장기 성공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