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GLOSLAB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 실무 가이드

제4부 협약과 수행

4.4 공동·위탁·국제공동연구

대부분의 과제는 여러 기관이 함께 수행한다(3.2). 협업은 역량을 메우지만, 연구비 이전·역할·성과 귀속에서 분쟁과 정산 사고가 생긴다. 이 장은 공동·위탁·국제공동 수행의 운영 실무를 다룬다. 자리의 정의는 2.1.2, 컨소시엄 설계는 3.2, IP는 2.2.7·5.3.

4.4.1 협업 구조의 종류 — 다시 정리

  • 공동연구개발: 역할을 분담해 함께 수행하는 동등 파트너. 각자 연구비·정산·성과 책임.
  • 위탁연구개발: 과제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주로 대학·출연연). 위탁 비율 상한 유의.
  • 국제공동연구: 해외 기관과 공동 수행. 별도 협정·규칙.

4.4.2 연구비의 흐름 — 누구에게 어떻게 가나

협업에서 가장 사고가 잦은 지점이 연구비 이전·관리다.

  • 기관별 직접 관리: 공동기관은 보통 자기 몫의 연구개발비를 직접 받아 자기 RCMS·계좌로 집행·정산한다(4.2). 주관이 대신 써 주는 것이 아니다.
  • 위탁비 지급: 위탁기관에는 위탁연구개발비가 지급되고, 위탁기관도 같은 규칙으로 집행·정산. 대학 위탁이면 간접비가 붙는다(2.2.3).
  • 분담의 명확화: 기관별 연구비·매칭(현금/현물) 분담을 협약서에 명시(3.2.5). 모호하면 정산에서 충돌.
  • 금지: 한 기관이 받은 연구비를 다른 기관에 부당하게 넘기거나, 역할 없는 기관에 연구비를 배정(나눠먹기)하는 것은 부정(6.3).

4.4.2.1 "나눠먹기"가 부정이 되는 경계 — 역할과 돈의 일치

연구비는 역할을 한 기관이, 한 만큼 받아야 한다. 이 일치가 깨지면 부정이다.

구분흐름
정상대학이 분석을 수행 → 대학이 위탁비 받아 분석에 집행
부정대학이 이름만 → 위탁비 받아 주관에 되돌려줌(나눠먹기)
부정역할 없는 기관에 연구비 배정 → 실제론 주관이 사용
부정공동기관이 받은 돈을 다른 기관 용도로 전용

견해: 컨소시엄 설계에서 비율만 보고 역할 없는 기관을 끼우면(3.2.3.1) 수행 단계에서 "돈은 갔는데 그 기관은 한 것이 없는" 상태가 되고, 이는 정산에서 부적정·부정으로 드러난다. 역할과 돈을 일치시키는 것이 정산 안전의 핵심이다.

4.4.3 역할·일정의 동기화

  • R&R 명문화: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3.2.5). 인터페이스(한 기관 산출물이 다른 기관 입력이 되는 지점)를 명확히.
  • 일정 리스크: 한 기관의 지연이 전체를 막는다. 특히 위탁(대학)은 학사일정·학생 졸업 변동이 있다(2.2.7). 마일스톤·중간 점검으로 관리.
  • 소통 체계: 정기 회의·진도 공유. 주관은 공동·위탁기관의 진척·연구비·성과를 관리할 책임이 일부 있다(2.1.2).

4.4.3.1 인터페이스 관리 — 협업이 깨지는 이음매

컨소시엄이 깨지는 곳은 각 기관 내부가 아니라 기관 사이의 이음매다. 한 기관의 산출물이 다른 기관의 입력이 되는 지점을 명확히 한다.

이 이음매에서 깨짐 위탁(대학): 소재 분석 결과 주관: 그 결과로 제품 설계 · 분석이 늦으면 설계가 막힘 · 결과 형식이 안 맞으면 재작업 ·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불명확 관리: 인터페이스마다 산출물·형식· 기한·책임을 명시한다

견해: 협업 관리는 각자 일을 잘하는 것보다 이음매를 맞추는 것이 어렵다. 인터페이스(산출물·형식·기한)를 협약·계획에 명시하고(3.2.5.1), 정기 점검으로 이음매의 지연을 일찍 포착한다.

4.4.4 성과·IP 귀속 — 처음에 정한다

협업 분쟁의 최대 원인(2.2.7).

  • 귀속 원칙: 성과(특허 등)는 개발에 기여한 기관 귀속이 원칙. 공동개발이면 지분·실시권을 사전 합의.
  • 기술료 배분: 성공 시 기술료(5.3)의 기관 간 배분 원칙.
  • 활용·실시: 누가 사업화하고 다른 기관은 어떤 조건으로 실시하나(특히 대학–기업).
  • 문서화: 협약·별도 계약으로. "잘되면 그때"는 분쟁 예약.

상세 분쟁 시나리오·예방은 2.2.7.1.

4.4.5 국제공동연구 — 추가 변수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는 국내 과제에 없는 변수가 붙는다(사업·협정별 상이 — 확인 필요).

  • 협정·매칭 펀딩: 상대국 기관은 상대국 정부 재원으로 수행하는 매칭 펀딩 구조가 흔하다(각자 자국 정부 지원). 양국 협약·일정 정합이 필요.
  • 연구비 국외 사용·이전: 국외 송금·사용에 별도 규칙·증빙. 환율·세무 변수.
  • IP·데이터 국외 이전: 성과·데이터의 국외 귀속·이전, 보안·수출통제(전략물자·기술) 규칙(4.5).
  • 언어·회계 차이: 증빙·정산의 언어·기준 차이. 상대 기관의 정산 신뢰성 점검.

4.4.5.1 국제공동의 추가 리스크 체크 — 국내 과제와 다른 점

국제공동에 들어가기 전 추가로 점검할 것:

 [ ] 양국 펀딩·일정이 정합하나(상대국 선정·예산 확정 여부)
 [ ] 연구비 국외 사용·송금 규칙·증빙(환율 변동 대비)
 [ ] IP 국외 귀속·이전, 공동출원 구조
 [ ] 데이터·기술의 국외 이전이 수출통제·보안에 걸리나(4.5.2)
 [ ] 상대 기관의 정산·증빙 신뢰성(다른 회계 기준)
 [ ] 분쟁 시 준거법·관할

견해: 국제공동은 "글로벌 협력"의 매력만큼 추가 리스크(펀딩 비동기·환율·국외이전·보안)가 크다(1.3.5.1). 특히 전략기술의 데이터·IP 국외 이전은 보안·수출통제 사안이라 신중해야 한다(4.5.2). 들어가기 전 추가 리스크를 계산에 넣는다.

4.4.6 협업 정산·점검의 함의

  • 기관별 정산: 각 기관이 자기 집행을 정산. 한 기관의 부적정이 과제 전체 평가·신뢰에 영향.
  • 연대·관리 책임: 주관은 공동·위탁기관 관리 책임 일부를 진다. 파트너의 사고가 주관에게도 부담.
  • 참여제한 전이 위험: 한 기관이 참여제한 사유를 만들면 컨소시엄·후속에 영향(2.1.6, 6.3).

4.4.6.1 주관의 컨소시엄 관리 책임 — 남의 일이 아니다

주관은 자기 몫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의 수행·연구비·성과를 관리할 책임이 일부 있다(2.1.2).

  • 진척 관리: 공동·위탁기관의 진도가 늦으면 전체가 늦는다 — 정기 점검(4.4.3.1).
  • 연구비 점검: 파트너의 집행이 부적정하면 과제 전체 신뢰에 흠 — 주관이 주의를 환기.
  • 성과 취합: 파트너 성과 등록·사사를 관리해 누락 방지(5.2.3).
  • 리스크 전이: 파트너의 참여제한·부도가 과제를 흔든다 — 사전 검증(3.2.4.1)과 상시 모니터링.

견해: 주관을 맡는다는 것은 남의 몫까지 일부 책임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주관은 역량과 함께 관리 역량이 필요하고(2.1.2.1), 파트너를 처음에 잘 고르는 것(3.2.4)이 수행 내내의 부담을 줄인다.

4.4.8 위탁연구개발 한도와 위탁계약 실무

위탁연구개발은 "과제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구조다. 편하지만, 한도·계약·관리 책임에서 함정이 많다.

4.4.8.1 위탁비 한도 — "전부 맡길 수는 없다"

위탁연구개발비에는 상한이 있다. 과제를 전부 위탁받아 주관이 관리만 하는 "전부 위탁"을 막기 위한 장치다.

  • 비율 상한: 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 기관(주관 또는 공동) 연구개발비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는 것이 일반이다. 구체 비율·산정 기준은 사업·지침·시점에 따라 다르다 — 확인 필요(공고·협약·전문기관 지침에서 반드시 확인).
  • 산정의 기준점: "무엇 대비 비율인가"가 함정이다 — 총 연구개발비인지, 위탁을 주는 기관의 연구개발비인지, 정부지원 분인지가 사업마다 다를 수 있다(확인 필요).
  • 간접비 포함 여부: 위탁비에 위탁기관 간접비가 붙는지, 한도 산정 시 간접비를 포함하는지도 사업마다 다름(확인 필요, 2.2.3).

위탁비 한도의 취지:

막으려는 것: 주관이 역할 없이 「관리만」 받은 과제를 전부 외부에 위탁 주관은 마진만 챙김 = 페이퍼 컴퍼니화 그래서: 위탁비를 [기관 연구비의 일정 %] 이내 주관·공동이 실제 수행하도록 강제

견해: 위탁 한도는 "주관이 실제로 일을 하라"는 제도적 요구다. 위탁을 많이 쓰고 싶다면 그 일이 정말 위탁(외부 전문성 활용)인지, 아니면 자기가 할 일을 떠넘기는 것인지 자문해야 한다. 후자라면 한도에 걸리거나 점검에서 문제가 된다.

4.4.8.2 위탁계약 — 협약과 별개로 관리할 것

위탁은 정부와의 협약(4.1) 안에 들어가지만, 주관–위탁기관 사이에는 별도 위탁계약을 맺는 것이 실무다.

  • 과업 범위: 위탁받는 일의 범위·산출물·기한을 구체적으로(인터페이스, 4.4.3.1).
  • 위탁비 지급 조건: 지급 시기·방법, 산출물 인수와의 연동(선급/기성/완료 지급 등).
  • 성과·IP 귀속: 위탁 결과물의 IP가 누구에게 가는가 — 명시 안 하면 분쟁(4.4.4, 2.2.7.1). 대학 위탁이면 산학협력단 규정과 충돌할 수 있어 사전 합의 필수.
  • 재위탁 제한: 위탁기관이 다시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통제 대상(확인 필요).
  • 정산 협조 의무: 위탁기관도 증빙·정산 자료를 주관·전문기관에 제출할 의무. 계약에 명문화.

흔한 실수: 위탁비만 정하고 산출물·IP·정산 협조를 안 정한다. 그러면 (1) 결과물이 늦거나 형식이 안 맞고, (2) 특허 귀속에서 다투고, (3) 정산 때 위탁기관 증빙을 못 받아 주관이 곤란해진다.

4.4.8.3 위탁기관 관리 책임 — 주관이 진다

위탁을 줬다고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위탁기관의 집행·정산·성과를 관리할 책임은 위탁을 준 기관(주관·공동)에 있다(4.4.6.1).

  • 집행 점검: 위탁비가 위탁 목적대로 쓰였는지 — 위탁기관의 부적정 집행도 결국 과제 전체 정산에 반영된다.
  • 증빙 확보: 정산 시 위탁기관 증빙이 필요하다. 미리 확보·점검(5.4).
  • 성과 취합: 위탁 성과(논문·특허)의 등록·사사 표기를 관리한다(5.2, 4.5.5).
  • 부정 전이: 위탁기관이 위탁비를 부정 사용하면 과제 전체 신뢰·평가에 흠(6.3).

견해: 위탁은 "맡기고 잊는" 것이 아니라 맡기고 관리하는 것이다. 외부 전문성을 사되, 그 집행·성과·정산까지 내 책임으로 본다. 이 인식이 없으면 위탁이 편의가 아니라 리스크가 된다.

4.4.9 공동연구개발기관 인터페이스 — 산출물 인수인계

4.4.3.1에서 인터페이스의 중요성을 봤다. 여기서는 산출물 인수인계의 실무를 구체화한다.

4.4.9.1 인수인계가 깨지는 3가지 패턴

패턴유형불일치 내용결과
A형식 불일치위탁기관이 보낸 데이터 형식 ≠ 주관이 쓸 수 있는 형식변환·재작업 → 일정 지연
B품질 불일치"결과물"은 왔으나 검증·정제가 안 됨주관이 다시 검증 → 책임 공방
C시점 불일치주관의 다음 단계 착수일 vs 위탁 산출물 도착일 어긋남주관이 손 놓고 대기 또는 미완성으로 진행

견해: 세 패턴 모두 사전에 인터페이스 명세(형식·품질기준·기한)를 합의하면 예방된다. "결과 주세요"가 아니라 "이 형식·이 품질기준으로 이 날까지"를 협약·계획·위탁계약에 명시한다(3.2.5.1).

4.4.9.2 인수인계 체크리스트

산출물을 받을 때(특히 위탁·공동기관 → 주관):

 [ ] 산출물이 합의한 범위·형식과 일치하나
 [ ] 검증·정제 책임이 어느 쪽인지 명확한가
 [ ] 인수 기록(언제·무엇을 받았는지)을 남겼나
 [ ] 다음 단계 입력으로 바로 쓸 수 있나(아니면 누가 보완)
 [ ] 산출물에 사사·성과 귀속 정보가 붙어 있나(4.5.5)
 [ ] 미흡 시 보완·재작업 책임과 기한이 정해져 있나

4.4.10 국제공동연구 심화 — 협정·환율·해외집행·수출통제

4.4.5에서 국제공동의 추가 변수를 개관했다. 여기서는 각 변수를 실무 수준으로 파고든다(사업·협정·시점에 따라 크게 다름 — 전반적으로 확인 필요).

4.4.10.1 협정과 매칭 펀딩의 비동기 — 가장 큰 함정

국제공동의 1번 리스크는 기술이 아니라 양국 행정의 비동기다.

한국 측: 선정 완료 → 협약 체결 → 착수 한국만 착수했는데 상대가 없음 상대국 측: 아직 심사 중 / 예산 미확정 / 선정 지연 공동 부분 진행 불가 → 일정 전체 지연 최악: 상대국 미선정 → 과제 구조 붕괴

견해: 들어가기 전 상대국의 선정·예산 확정 시점을 확인하고, 비동기 시 한국 측이 독자 진행 가능한 부분과 상대 의존 부분을 나눠 둔다. 상대 의존도가 높은데 상대 일정이 불확실하면 리스크가 매우 크다(4.4.5.1).

4.4.10.2 환율과 해외 집행 — 증빙의 함정

연구비를 국외에서 쓰거나 해외로 송금할 때:

  • 환율 변동: 편성 시점과 집행 시점의 환율 차이로 예산 초과·부족이 생긴다. 환차손익 처리 기준은 사업·기관 회계규정에 따름(확인 필요).
  • 국외 송금·집행 증빙: 해외 거래 증빙(인보이스·계약·송금기록)의 형식·언어가 국내 기준과 다르다. 국내 정산 기준에 맞는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번역·공증이 필요할 수 있음 — 확인 필요).
  • 해외 출장·체재: 국제공동은 해외 출장이 잦다. 출장비·체재비 기준은 4.2의 일반 원칙을 따르되, 국외 단가·증빙 규칙 확인.
  • 상대 기관 정산 신뢰성: 매칭 펀딩이라도 공동 비용·분담분이 있으면 상대 기관의 집행·증빙을 신뢰할 수 있는지 점검.

흔한 실수: "해외니까 증빙이 좀 부실해도 되겠지"라는 안일함. 정산·점검은 국내 기준으로 본다. 국외 집행일수록 증빙을 더 단단히 점검해야 한다.

4.4.10.3 IP 국가귀속과 수출통제 — 가장 무거운 변수

성과·데이터의 국외 이전은 단순 행정이 아니라 국가 안보·통상 사안과 닿는다.

  • IP 국가귀속 원칙: 국가R&D 성과의 IP는 원칙적으로 수행기관(국내) 귀속이며, 국외 기관과의 공동출원·국외 양도에는 별도 절차·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확인 필요, 5.3). "공동연구니까 반반"이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 수출통제(전략물자·기술): 연구 결과물·기술·데이터가 전략물자·전략기술에 해당하면 국외 이전에 허가가 필요하다. 무허가 국외 이전은 형사·제재 사안(4.5.2).
  • 국가핵심기술: 결과물이 국가핵심기술과 연결되면 국외 유출·이전이 강하게 통제된다(4.5.2).
  • 데이터 국외 이전: 연구데이터·개인정보의 국외 이전도 별도 규칙(확인 필요).

국제공동 IP·데이터 국외 이전 — 결정 트리(개념도):

No Yes Yes No 성과·데이터를 국외로 보내야 하나? 일반 처리 전략물자·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인가? 허가/승인 필요 (무단=형사) IP 국외 귀속·공동출원 절차 확인 → 승인·계약

견해: 국제공동에서 전략기술의 데이터·IP 국외 이전은 가장 신중해야 할 지점이다. "협력 파트너에게 데이터를 공유"하는 일상적 행위가 수출통제 위반이 될 수 있다. 들어가기 전 결과물의 수출통제·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하면 이전 절차·허가를 사전에 설계한다(4.4.5.1, 4.5.2.1).

4.4.11 다기관 과제의 정산 분리 — "각자 정산, 전체 신뢰"

다기관(주관+공동+위탁) 과제는 정산이 기관별로 분리되면서도 과제 전체로 묶인다. 이 이중성을 이해해야 한다.

정산의 이중 구조:

[분리] 각 기관이 자기 집행을 자기 정산 주관 정산 공동A 정산 위탁B 정산 [통합] 과제 전체로 평가·신뢰 형성 한 기관의 부적정 → 과제 전체 평가·신뢰 흠
  • 분리 정산: 각 기관이 자기 연구비를 자기 RCMS·회계로 집행·정산(4.2, 5.4). 주관이 대신 정산하지 않는다.
  • 취합 책임: 그러나 주관은 전체 진행·성과를 취합하고, 파트너 정산 상태를 점검할 관리 책임이 있다(4.4.6.1).
  • 전이 위험: 한 기관의 부적정·부정이 과제 전체 신뢰·후속에 영향(4.4.6, 6.3).
  • 정산 시점 동기화: 기관별 정산 일정이 어긋나면 전체 정산이 늦어진다 — 파트너 정산을 독려.

흔한 실수: 주관이 "내 정산만 문제없으면 된다"고 본다. 파트너 한 곳의 부적정이 과제 전체 평가·신뢰에 흠을 내고, 주관에게도 관리 책임이 돌아온다.

4.4.11.1 협업 구조별 비교표 — 한눈에

구분공동연구개발위탁연구개발국제공동연구
관계동등 파트너주–위탁(맡김)양국 동등 파트너
연구비각자 직접 받음·정산위탁비 지급보통 매칭(각자 자국)
한도분담 비율 합의위탁비 상한(확인)협정 따름(확인)
IP 귀속지분·실시 사전합의위탁계약에 명시국가귀속·국외이전 절차
관리책임주관이 일부위탁 준 기관이 짐양국 각자+협정
핵심 리스크이음매(인터페이스)전면 위탁·정산협조비동기·환율·수출통제
핵심 문서협약 R&R별도 위탁계약양국 협정·준거법

견해: 세 구조는 "함께 한다"는 점은 같지만 연구비 흐름·한도·IP·관리책임·리스크가 다르다. 어떤 구조를 택할지는 (1) 파트너가 동등 수행자인가 vs 특정 일을 맡기는가, (2) 국내인가 국외인가로 갈린다. 구조를 잘못 잡으면(예: 위탁이어야 할 것을 공동으로) 한도·정산·IP에서 꼬인다(3.2).

4.4.12 위탁계약 한 건을 끝까지 맺는 워크스루(가상)

4.4.8에서 위탁계약에 점검할 항목을 봤다. 여기서는 한 건의 위탁계약을 과업범위 → 대가 → IP → 정산협조까지 끝까지 맺는 과정을 가상 사례로 따라간다. 금액·비율·문안은 전부 가상이며, 실제 한도·요율·법조항은 사업·시점에 따라 다르다 — 확인 필요(공고·협약·전문기관 지침).

4.4.12.1 상황 설정 — 무엇을 왜 위탁하나

가상 사례

항목내용
주관㈜가나소재 (중소기업, 신소재 개발 과제)
위탁○○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재 물성 분석)
이유고가 분석장비(가상)와 분석 전문성이 대학에 있고, 자사는 분석 역량이 없음 → "외부 전문성 활용" = 정당한 위탁(자기 할 일 떠넘기기가 아님, 4.4.8.1)
주관 연구개발비(가상)5억
위탁 희망액(가상)8천만 (위탁 한도 내인지 확인)

먼저 확인할 것: 위탁비 8천만이 한도 내인가. "주관 연구개발비의 일정 비율 이내"가 일반이지만 산정 기준점(총액 대비/주관 연구비 대비/정부지원분 대비)은 사업마다 다르다(4.4.8.1, 확인 필요). 한도를 넘으면 위탁액을 줄이거나 일부를 주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재설계한다.

4.4.12.2 단계 1 — 과업범위(SOW)를 명시한다

위탁계약의 첫 단추는 무엇을 받는가를 인터페이스 수준으로 확정하는 것이다(4.4.3.1, 4.4.9).

 [과업범위 명세 — 가상]
 1. 분석 대상: 주관이 제공하는 시료 (월 ○건, 총 ○건)
 2. 분석 항목: 인장강도·내열성·표면조도 (항목별 측정조건 명시)
 3. 산출물: 시료별 분석성적서(PDF) + 원데이터(CSV)
 4. 형식 기준: 주관 제공 템플릿 양식 준수
 5. 품질 기준: 측정 3회 평균·표준편차 포함, 이상치 표기
 6. 일정: 시료 수령 후 ○영업일 내 성적서 제출
 7. 인수: 주관이 형식·품질 확인 후 인수확인서 발급

흔한 실수: "물성 분석 일체"처럼 뭉뚱그린다. 그러면 4.4.9.1의 세 패턴(형식·품질·시점 불일치)이 전부 발생한다. 항목·형식·품질기준·기한·인수절차를 구체화한다.

4.4.12.3 단계 2 — 대가(위탁비)와 지급 조건

 [대가·지급 조건 — 가상]
 · 위탁연구개발비 총액: 80,000,000원 (간접비 포함 여부 명시 — 확인 필요)
 · 지급 방식(가상 예시): 
     선급 30% (계약 후) / 기성 40% (중간 산출물 인수) / 
     완료 30% (최종 산출물 인수·검수 후)
 · 지급은 "산출물 인수"와 연동 — 인수 없이 지급하지 않음
 · 위탁기관의 집행도 국가R&D 사용기준을 따름(4.2)

견해: 지급을 산출물 인수와 연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급만 주고 산출물을 못 받으면 주관이 곤란해진다(4.4.8.2). 기성·완료 지급을 인수와 묶으면 위탁기관에 산출 동기를 준다. 단, 지급 방식·비율은 가상 예시이며 기관 회계규정·계약 관행에 따른다(확인 필요).

4.4.12.4 단계 3 — IP 귀속을 처음에 정한다

위탁계약에서 가장 자주 빠지고, 가장 크게 다투는 지점이다(4.4.4, 2.2.7.1).

 [성과·IP 귀속 — 가상 문안 예시]
 제○조(연구성과의 귀속)
 ① 본 위탁과업의 수행 결과 발생한 발명·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정 및 양 기관 합의에 따른다.
 ② 위탁과업이 분석·시험 등 보조적 성격인 경우, 그 결과를
    활용해 주관기관이 창출한 발명의 권리는 주관기관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기관 연구자의 발명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동발명으로 처리하고 지분·실시조건을 별도 협의한다.
 ③ 위탁기관(산학협력단)의 직무발명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한다.
 (※ 위 문안은 가상 예시. 실제는 국가R&D 성과귀속 규정·
     산학협력단 규정·관련 법령에 따름 — 확인 필요)

함정: 대학 위탁이면 산학협력단의 직무발명·성과귀속 규정이 별도로 작동한다. "분석만 맡겼으니 IP는 당연히 우리 것"이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 분석 과정에서 발명적 기여가 생기면 공동발명 주장이 나올 수 있다. 보조적 과업이라도 귀속 원칙을 명문화한다.

4.4.12.5 단계 4 — 정산 협조 의무를 계약에 넣는다

위탁기관도 자기 위탁비를 자기 회계로 집행·정산하지만(4.4.11), 주관·전문기관에 증빙·정산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계약에 명시해야 정산 때 곤란하지 않다(4.4.8.2).

 [정산 협조 — 가상 문안 예시]
 제○조(정산 및 자료제출 협조)
 ① 위탁기관은 위탁연구개발비를 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증빙을 보존한다.
 ② 위탁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정산·점검·감사 시
    관련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고 협조한다.
 ③ 위탁기관의 부적정 집행으로 발생한 환수·제재 책임은
    위탁기관이 부담한다.
 (※ 가상 예시 — 실제 문안·책임배분은 규정·계약 관행 확인 필요)

견해: ③의 책임 귀속 조항이 중요하다. 위탁기관 부적정이 과제 전체 신뢰에 흠을 내지만(4.4.11), 적어도 환수·제재의 1차 책임은 집행 주체인 위탁기관이 진다는 점을 명시해 주관의 리스크를 한정한다. 다만 주관의 관리책임(4.4.8.3)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4.4.12.6 체결 직전 최종 체크

 [ ] 위탁비가 한도 내인가(산정 기준점 확인, 4.4.8.1)
 [ ] 과업범위가 인터페이스 수준으로 구체적인가(4.4.12.2)
 [ ] 지급이 산출물 인수와 연동되는가(4.4.12.3)
 [ ] IP 귀속·공동발명·산학협력단 규정 충돌이 정리됐나
 [ ] 정산 협조·증빙제출·책임배분 조항이 있나
 [ ] 재위탁 통제 조항이 있나(4.4.8.2, 확인 필요)
 [ ] 협약(정부)과 위탁계약(기관 간)이 모순되지 않나(4.1)

4.4.13 미니 사례·국제공동 한 장면·Q&A

4.4.13.1 미니 사례 — 인수인계가 어긋난 위탁(가상)

 [위반·사고 미니 사례 — 가상]
 상황: ㈜다라전자(주관)가 ○○연구원(공동)에 제어 알고리즘
       모듈 개발을 맡김. 인터페이스 명세 없이 "모듈 주세요"로
       구두 합의.
 경과:
   · 공동기관: 자체 환경에서 동작하는 모듈을 기한에 전달
   · 주관: 받아 보니 입출력 형식이 자사 시스템과 불일치
           (형식 불일치, 4.4.9.1 패턴 A)
   · 게다가 단위테스트만 했고 통합검증은 안 됨
           (품질 불일치, 패턴 B)
   · 주관 다음 단계 착수일은 이미 지남 (시점 불일치, 패턴 C)
 결과:
   · 변환·재검증으로 6주 지연 → 연차 일정 압박(5.1)
   · "누가 통합검증 책임이냐"로 두 기관 공방
   · 인수 기록이 없어 "무엇을 언제 받았는지"도 불명확
 원인: 인터페이스 명세(형식·품질·기한·인수절차) 미합의
 교훈: 4.4.12.2처럼 과업범위를 명시하고,
       4.4.9.2 인수 체크리스트(인수기록 포함)를 썼다면
       6주 지연과 공방을 예방했다.

견해: 이 사고의 근원은 기술이 아니라 이음매를 말로 합의한 것이다(4.4.3.1). 공동기관은 "줬다", 주관은 "못 쓴다" — 명세가 없으니 누구도 틀리지 않았고, 그래서 책임도 못 가린다. 인터페이스는 계약·계획에 글로 남긴다.

4.4.13.2 국제공동 한 장면 — 환율·해외집행 정산(가상)

4.4.10.2에서 환율·해외집행 증빙의 함정을 봤다. 한 장면으로 구체화한다.

 [국제공동 정산 한 장면 — 가상, 수치 전부 가상]
 상황: 한국 주관이 국제공동 분담분으로 해외 파트너 측
       공동 분석비용을 송금·집행.
 편성: 편성 시점 환율 1,300원/USD 기준, USD 10,000 = 1,300만원
 집행: 6개월 후 실제 송금 시 환율 1,380원/USD
       → USD 10,000 송금에 1,380만원 필요
       → 80만원 초과 (환차손, 4.4.10.2)
 증빙: 해외 인보이스(영문)·송금기록·계약서 확보
       → 국내 정산 기준에 맞추려 번역 첨부
         (공증 필요 여부 확인 — 확인 필요)
 쟁점:
   · 환차손 80만원을 과제비로 처리 가능한가?
     → 환차손익 처리 기준은 사업·기관 회계규정에 따름
       (확인 필요). 임의 단정 금지.
   · 영문 증빙만으로 국내 정산 통과되나?
     → 국내 기준으로 본다. 번역·형식 보강 필요할 수 있음.
 교훈: (1) 환변동 대비 여유·기준 확인, (2) 해외 증빙은
       국내 정산 기준에 맞게 더 단단히(4.4.10.2).

흔한 실수: "해외니까 증빙이 좀 달라도 되겠지" — 정산은 국내 기준으로 본다(4.4.10.2). 그리고 환차손 처리를 임의로 단정하지 말고 회계규정·전문기관에 확인한다(확인 필요).

4.4.13.3 Q&A — 공동·위탁·국제공동 실무

Q1. 위탁기관이 받은 위탁비를 다시 제3자에게 재위탁해도 되나? 원칙적으로 재위탁은 통제 대상이다(4.4.8.2, 확인 필요). 무단 재위탁은 "전부 위탁"의 변형이 되어 한도·관리 취지를 무너뜨린다. 필요하면 사전 승인·계약 명문화 여부를 전문기관에 확인한다.

Q2. 공동기관이 자기 몫 연구비를 못 쓰고 남기면 누가 책임지나? 각 기관이 자기 집행·정산 책임을 진다(4.4.11). 다만 주관은 진척·집행을 점검할 관리책임이 있어(4.4.6.1), 파트너의 집행 부진을 일찍 발견·독려해야 전체 정산이 늦지 않는다.

Q3. 위탁계약 IP 조항을 안 넣었는데 분석 과정에서 특허가 나왔다. 누구 것인가? 명시가 없으면 분쟁이다(4.4.12.4). 발명적 기여가 누구에게 있었는지로 다투게 되고, 대학 위탁이면 산학협력단 규정이 끼어든다. 사후 협의보다 사전 명문화가 유일한 예방책이다(2.2.7.1).

Q4. 국제공동에서 상대국이 아직 선정 안 됐는데 우리만 착수해도 되나? 한국 측 협약대로 착수는 하되, 상대 의존 부분과 독자 진행 부분을 분리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4.4.10.1). 상대 미선정으로 공동 부분이 붕괴할 리스크를 미리 계산한다(4.4.5.1).

Q5. 해외 파트너에게 연구데이터를 공유하려는데 절차가 필요한가? 데이터가 전략물자·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과 연결되면 국외 이전에 허가·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4.4.10.3, 4.5.9.3, 확인 필요). "협력이니 당연히 공유"가 수출통제 위반이 될 수 있으니, 공유 전 해당 여부를 검토한다. 무단 국외 이전은 형사·제재 사안이다.

Q6. 위탁비에 대학 간접비가 붙으면 한도 산정에 포함되나? 간접비 포함 여부·한도 산정 방식은 사업마다 다르다(4.4.8.1, 확인 필요). 공고·협약·전문기관 지침에서 반드시 확인한다 — 임의 단정 금지.

4.4.14 같은 협력, 어떤 형태로 끌어들이나 — 공동·위탁·참여·용역 선택

4.4.11.1의 비교표는 형태별 차이를 서술했다. 그러나 컨소시엄 설계(3.2)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질문은 다르다: "이 기관(또는 기업)의 도움이 필요한데, 어떤 형태로 끌어들이나?" 같은 협력 대상을 공동기관으로 넣을 수도, 위탁을 줄 수도, 참여기업으로 둘 수도, 단순히 용역으로 구매할 수도 있다. 형태를 잘못 고르면 한도·정산·IP·적격성에서 꼬인다.

먼저 정직하게: 각 형태의 정의·적격 요건·매칭 의무·비목 분류는 사업·공고·전문기관 지침·시점에 따라 다르다 — 확인 필요. 특히 "참여기업"의 역할·매칭 의무·자격은 사업마다 크게 다르다. 아래는 일반적 성격의 개념 구분이며, 실제 적용은 공고·협약으로 확정한다.

4.4.14.1 네 형태의 본질 차이 — 주체대조표

구분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참여기업단순 용역·구매
본질동등 수행 파트너일부 과업 수임비용·수요 분담산출물을 삼
R&D 주체예(자기 몫 수행)예(수임 범위)사업별 상이(확인)아니오
연구비자기 몫 직접 받아 정산위탁비 받음 (한도 有)매칭 부담(현금/현물)·일부 수령주관 비목에서 지급(외주)
IP·성과지분·실시 합의계약에 명시사업별·계약귀속 안 됨
정산자기 정산자기 정산+협조자기 분담 정산주관이 비용 처리
관리책임주관이 일부위탁 준 기관주관+협약납품 검수
끼울 근거실제 연구 분담외부 전문 과업사업화·수요·매칭단순 서비스 구매
(가상) 예시알고리즘 공동개발소재 물성 분석위탁수요·양산 기업시제품 외주가공

(정의·요건은 사업·공고·지침에 따름 — 확인 필요)

함정: 위 구분은 명확해 보이지만 현실은 경계가 흐리다. "분석을 맡긴다"가 위탁인지 단순 용역인지, "함께 한다"가 공동인지 참여인지가 모호할 때가 많다. 모호하면 그 기관이 (1) 창의적 R&D를 수행하나, (2) 성과·IP를 나눠 갖나, (3) 비용을 분담하나의 세 질문으로 가른다.

4.4.14.2 결정 절차 — ①②③과 트레이드오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끌어들일 대상 X가 있다. 형태를 고른다. ① X가 창의적 R&D를 독립 수행하고 성과·IP를 나눠 갖나? 공동연구개발기관 ② X가 바운디드한 전문 과업 (분석·시험 등)을 맡아 수행하나? 위탁연구개발기관 (단, 한도·전면 위탁 금지 4.4.8.1) (다음 그림 ③으로 계속)
끌어들일 대상 X의 형태 판정 — ①·②
예 아니오 예 ② 아니오 ③ X가 비용을 분담하거나 수요·사업화를 맡는 기업인가? 참여기업 (적격·매칭 요건 확인 필요) ④ X는 그저 산출물·서비스를 납품할 뿐인가? 단순 용역·구매 (컨소시엄 멤버 아님, 주관 비목 처리)
끌어들일 대상 X의 형태 판정 — ③·④(② 아니오에서 이어짐)

트레이드오프:

  • 공동: 동등·IP 지분·역량 결합 ↔ 관리 복잡, 정산 분리, 이음매 리스크(4.4.9).
  • 위탁: 간편·과업 한정 ↔ 한도(4.4.8.1), 전면 위탁 금지, 정산협조를 점검해야.
  • 참여(기업): 매칭·수요·사업화 동력 ↔ 적격성·매칭 의무·중도 포기 리스크(확인 필요).
  • 용역: 가장 간단(단순 구매) ↔ R&D 주체 아님 → 그 일이 핵심 성과·IP로 인정 안 됨.

누구에게:

  • 그 기관이 독립적으로 연구를 분담하고 성과를 나눌 사이 → 공동.
  • 특정 전문 과업만 필요(대학·출연연 장비·전문성) → 위탁.
  • 돈을 보태거나 만들어 팔 기업 → 참여.
  • 결과물만 사면 되고 R&D 지분이 필요 없음 → 용역·구매.

4.4.14.3 오선택의 대가 — 형태를 잘못 끼우면

잘못된 선택 → 문제가 발생하는 곳 (가상):

잘못된 선택문제가 발생하는 곳
단순히 서비스를 구매하면 될 일을 "공동기관"으로 끼움역할 없는 기관에 연구비 = 나눠먹기 위험(4.4.2.1)
핵심 R&D를 "위탁"으로 떠넘김전면 위탁·한도 초과 = 점검에서 적발(4.4.8.1)
실제 공동개발인데 "용역"으로 처리그 기관 성과·IP가 컨소시엄에서 누락됨, 기여 인정 분쟁
매칭만 보고 역할 없는 "참여기업"을 끼움수행 단계에서 "한 것이 없는" 기업 = 정산·실태에서 문제

견해: 형태 선택의 1원칙은 "역할과 형태를 일치"시키는 것이다(4.4.2.1의 역할–돈 일치의 확장). 비율·매칭·편의만 보고 형태를 고르면 수행·정산 단계에서 어긋난다. 의심스러우면 가장 가벼운 형태(용역)부터 검토하고, R&D·IP·비용분담이 실질적 필요할 때만 무거운 형태(공동·참여)로 올린다. 적격·요건은 반드시 공고·전문기관에 확인한다(확인 필요).

4.4.15 공동소유 IP — 공동출원·지분·실시의 사전 합의

4.4.4는 IP 귀속을, 4.4.12.4는 위탁 IP를 다뤘다. 여기서는 동등한 공동연구개발기관들이 함께 발명해 IP를 공동소유(공동출원)하는 경우를 판다. 공동소유는 "사이좋게 반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업화 단계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구조다. 핵심은 지분·실시·비용·종료 후 처리를 사전에 약정했는가다.

정직하게: 공유특허의 권리관계·실시·양도 규칙은 법령과 당사자 약정에 따르며, 구체 적용·예외·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사안·시점에 따라 다르다 — 확인 필요. 아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원칙이며 법조항 번호는 명시하지 않는다(임의 인용 금지). 실제는 변리사·법무·전문기관 확인.

4.4.15.1 오해 vs 사실 — 공동소유 IP

오해사실(일반 원칙 — 확인 필요)
"공동개발이니 IP는 자동 반반"지분은 자동 5:5 아님. 발명적 기여·약정에 따라 정함. 사전 합의 없으면 기여 산정으로 다툼.
"내 지분이니 제3자에 마음대로 라이선스·양도 가능"공유특허는 보통 자기실시는 자유이나 제3자 실시허락·지분 양도는 공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법령·약정 의존). 이 비대칭이 사업화 교착의 원인.
"공동출원만 해두면 나중에 정리"사전 약정 없으면 사업화 시점에 교착. 그때는 이해가 갈려 합의가 더 어렵다.
"출원·유지비는 알아서 나눠지겠지"비용분담 미합의 → 분쟁. 한쪽이 유지 포기하면 권리 소멸 위험.
"국가R&D IP라도 파트너와 자유 공유·국외 양도 가능"국가귀속·국외이전 절차·수출통제에 걸릴 수 있음(4.4.10.3).

함정: 가장 위험한 오해는 "공유특허는 각자 지분만큼 자유"라는 것이다. 통상 자기실시는 자유지만 제3자 실시허락·지분 양도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법령·약정 의존 — 확인 필요). 그래서 기업이 독점 라이선스로 사업화하려는데 공유자(예: 대학)가 동의하지 않거나 실시료를 두고 교착하면, 권리는 있는데 못 쓰는 상태가 된다.

4.4.15.2 사전 약정에 담을 것

 [공동소유 IP 사전 약정 체크 — 협약·별도 IP 계약에]
 [ ] 지분 비율: 발명적 기여를 어떻게 산정·배분하나
 [ ] 자기실시: 각자 자기실시 자유인가, 통지·제한 있나
 [ ] 제3자 실시: 라이선스에 전원 동의가 필요한가, 동의 절차·기한
 [ ] 실시료 배분: 한쪽이 사업화로 수익 시 타방 배분 원칙
 [ ] 비용분담: 출원·등록·유지비를 지분대로? 한쪽 포기 시 처리
 [ ] 지분 양도: 제3자 양도 제한·우선매수권
 [ ] 종료·탈퇴·도산: 과제 종료·기관 탈퇴·도산 시 지분 처리
 [ ] 국외 이전: 국외 공동출원·양도 시 절차·승인(4.4.10.3)

이 항목들을 시작 전(또는 발명 직후) 협약·별도 IP 계약에 명시한다. "잘되면 그때 정리"는 분쟁 예약이다(4.4.4).

4.4.15.3 post-mortem — 사업화 단계의 공동소유 교착(가상)

 [공동소유 분쟁 — 가상 post-mortem]
 상황: A대학 + B기업이 공동연구개발로 핵심 기술을 발명,
       공동출원(지분·실시 약정 없이 "공동소유"로만 기재).
 경과:
   · 과제 종료 후 B기업이 제품 양산·독점 사업화 추진
   · 독점을 위해 단독 실시권 또는 A지분 매입을 원함
   · A대학: 실시료 수익·타 기업 라이선스 여지를 원함
   · 제3자 라이선스·지분 양도에 전원 동의가 필요 →
     양측 이해 충돌로 협상 교착(자기실시 비대칭, 4.4.15.1)
 결과:
   · 사업화 1년 이상 지연, 권리는 있으나 활용 못 함
   · 출원·유지비 분담도 미합의 → 비용 공방
   · "기여 지분"을 두고도 다툼(사전 산정 없었음)
 원인: 공동출원만 하고 지분·실시·실시료·비용·양도를
       사전 약정하지 않음(4.4.15.2 미이행)
 교훈: 발명 시점에 (1) 지분, (2) 자기실시·제3자실시 동의,
       (3) 실시료, (4) 비용분담, (5) 양도·종료 후 처리를
       글로 합의했다면 교착을 피했다.

견해: 공동소유는 "공평해 보이는 함정"이다. 반반으로 나누면 공평한 것 같지만, 실시·양도에 전원 동의가 걸리면 누구도 단독으로 못 쓰는 구조가 된다. 특히 대학(실시료·공개 지향) + 기업(독점·사업화 지향) 조합은 이해가 정반대라 교착이 잦다. 사업화를 진지하게 본다면, 차라리 한쪽 단독소유 + 타방 실시권(또는 실시료) 구조가 깔끔할 때가 많다 — 어느 쪽이 사업화 주체인지로 정한다(4.4.12.4). 어떤 구조든 발명 전에 정하는 것이 유일한 예방책이다. 구체 권리관계·약정 가능범위는 변리사·법무·전문기관 확인(확인 필요).

4.4.16 정산관·감사관의 시선 — 위탁·공동 정산을 공격해 본다(적대적 점검)

4.4.6·4.4.11은 정산을 우리 편(주관·파트너)에서 봤다. 여기서는 시점을 뒤집어 정산관·점검관·감사관이 되어 다기관 정산을 공격한다. 단일기관 집행(4.2)보다 다기관은 공격면이 넓다 — 역할과 돈의 불일치, 기관 사이 증빙 공백, 매칭 현물의 부풀림이 모두 표적이다. 그들의 각본을 알면 주관이 점검 전에 먼저 파트너를 같은 칼로 찌를 수 있다. (점검 항목·권한·범위는 사업·전문기관·시점에 따라 다름 — 확인 필요. 아래 장면·수치는 가상이다.)

4.4.16.1 다기관 정산에서 점검관이 의심하는 신호

다기관 과제에서 점검관이 먼저 추리는 이상신호(가상·전형):

  • 역할↔돈 신호: 연구비는 많이 받았는데 산출·성과가 빈약한 기관(4.4.2.1).
  • 위탁 신호: 위탁비 비중이 큰 과제, 주관 산출물이 위탁 결과에 거의 의존(전면 위탁 의심, 4.4.8.1).
  • 현물 신호: 현물 분담분이 큰데 그 투입 증거가 약함(인건비 현물은 4.3).
  • 증빙 공백 신호: 위탁기관·공동기관 증빙이 주관 정산에 누락·지연(4.4.8.3).
  • 거래 신호: 컨소시엄 기관 사이의 거래(한 멤버가 다른 멤버에게 납품·용역).

견해: 위 신호는 곧 주관이 먼저 지워야 할 표적이다. 특히 "돈은 갔는데 한 것이 안 보이는 기관"은 점검관이 가장 좋아하는 입구다 — 역할과 돈을 처음부터 일치시키는 것(4.4.2.1)이 가장 확실한 표적 제거다.

4.4.16.2 공격 각본 — 나눠먹기·전면 위탁·현물 부풀림

다기관 정산의 3대 공격 각본(원칙·가상):

각본점검관이 찌르는 곳무너지는 지점
나눠먹기"이 기관은 무슨 역할을 했나"역할 없는 기관에 배정된 연구비(4.4.2.1)
전면 위탁"주관이 실제 수행한 부분은?"위탁 한도·주관 실체(4.4.8.1)
현물 부풀림"그 현물이 정말 이 과제에 투입됐나"현물 투입 증거 결여(4.4.11)

함정: 세 각본 모두 "돈의 흐름"과 "실제 수행"의 단절을 노린다. 위탁비·현물·분담 배정은 서류상 깔끔해도, "그 기관이 그 돈만큼 실제로 일했나"에 답하지 못하면 무너진다. 점검관은 멤버 사이의 거래(4.4.16.1)를 특히 파는데, 한 멤버가 다른 멤버에게 비용을 되돌리는 우회(4.4.2.1의 나눠먹기 변형)일 수 있기 때문이다.

4.4.16.3 코너로 모는 질문 — 위탁·공동판

다기관 정산 추궁은 대개 다섯 줄로 환원된다. 각 질문에 기관별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1. "이 기관은 무엇을 수행했나?" → 기관별 역할·산출물(4.4.2.1)
  2. "받은 연구비가 그 역할에 쓰였나?" → 기관별 집행·정산(4.4.11)
  3. "주관이 실제 수행한 부분은 무엇인가?" → 전면 위탁 아님을 보이는 주관 산출(4.4.8.1)
  4. "위탁기관 증빙을 제출할 수 있나?" → 위탁 정산 협조·증빙(4.4.8)
  5. "현물 분담분이 정말 투입됐나?" → 현물 투입 증거(4.4.11)

견해: 다섯 질문은 모두 "역할과 돈의 일치"(4.4.2.1)의 변주다. 주관이 자기 정산만 문제없이 해서는 답이 안 된다 — 파트너 한 곳이 1~5에 답하지 못하면 과제 전체가 흔들린다(4.4.11). 주관이 파트너의 답까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관리책임(4.4.6)의 실체다.

4.4.16.4 적대적 자가점검 — 주관이 파트너를 먼저 찌른다

①②③은 "다기관 정산을 누가 적대적으로 검토하나"의 선택이다.

  • ① 각 기관 자가: 각자 자기 정산을 점검. 빠르지만 "우리 쪽만" 보는 한계(4.4.11). 누구에게: 모든 기관의 1차.
  • ② 주관 주도 사전 대사: 주관이 파트너 증빙·역할-돈 정합을 종료 전에 한 번 점검함. 트레이드오프: 주관의 품 ↔ 전이 리스크 차단(4.4.6). 누구에게: 모든 다기관 과제의 주관.
  • ③ 외부(전문기관 사전질의·감사 대비 컨설팅): 객관적이나 비용·시차. 누구에게: 위탁·현물·국제공동이 얽힌 복잡한 과제(4.4.10).

견해: 다기관 적대적 자가점검의 핵심은 주관이 "남의 정산"을 자기 일로 보는 것이다(4.4.6). 점검관은 과제를 하나로 보지 기관별로 나눠 보지 않는다 — 한 기관의 약한 고리가 전체를 무너뜨린다. 신호(4.4.16.1)부터 지우고, 다섯 질문(4.4.16.3)에 답 못 하는 기관을 종료 전에 주관이 먼저 보강하게 한다.

4.4.17 기관 간 마찰의 조정 — 정산·인수인계 갈등을 푸는 법

4.4.9·4.4.13은 인수인계가 어긋나는 모습을, 4.4.15는 공동소유가 교착하는 모습을 봤다. 여기서는 그 마찰을 어떻게 조정·협상해 푸나를 본다. 다기관 과제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기관 사이의 마찰에서 더 자주 멈춘다 — 산출물이 늦다, 증빙을 안 준다, 비용을 누가 부담한다, 책임이 누구냐. 이 마찰을 다루는 역량이 주관(4.4.6)의 숨은 핵심이다. (분쟁 처리·준거 규정은 협약·계약·사업 기준에 따름 — 확인 필요.)

4.4.17.1 마찰은 어디서 나나 — 갈등의 지도

다기관 마찰은 대개 네 곳에서 난다.

마찰 지점전형적 다툼근본 원인
인수인계"줬다" vs "못 쓴다"(형식·품질·시점)인터페이스 미합의(4.4.9)
정산 협조위탁·공동기관이 증빙을 안/늦게 줌협조 의무 미명시(4.4.8)
비용 분담추가비용·환차손·공동경비를 누가분담 원칙 모호(4.4.2)
책임 귀속지연·부적정·하자가 누구 탓R&R·책임배분 미명문(4.4.3)

견해: 네 마찰의 공통 근본 원인은 하나다 — 시작 전에 글로 안 정한 것이다. 마찰이 발생하고 나서 푸는 비용은 사전에 한 줄 합의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4.4.4). 조정의 절반은 예방이고, 예방은 협약·계약 문서에서 한다(4.4.12).

4.4.17.2 조정의 1원칙 — 사전 합의가 협상력이다

마찰이 발생한 뒤 협상의 결과는 사전에 무엇을 글로 남겼는가로 거의 정해진다.

  • 명세가 있으면: "이 형식·이 품질·이 날까지"가 계약에 있으면(4.4.12), 다툼은 "약속을 지켰나"의 사실 확인으로 좁혀진다 — 짧고 명확.
  • 명세가 없으면: 4.4.13처럼 "줬다 vs 못 쓴다"가 평행선이 된다 — 누구도 틀리지 않아 책임을 못 가린다.
  • 책임배분 조항이 있으면: 부적정·하자의 1차 책임 귀속이 계약에 있어(4.4.12), 환수·재작업의 부담 주체가 분명하다.

견해: "사이좋게 하면 되지"는 마찰이 없을 때만 통한다. 협상력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문서에서 나온다. 그래서 조정의 첫 동작은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계약서를 다시 펴는 것이다 — 무엇이 합의됐고 무엇이 비었는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한다.

4.4.17.3 발생한 뒤의 조정 절차 — 책임공방을 멈추는 법

이미 마찰이 터졌다면, 책임공방으로 시간을 태우기 전에 절차로 좁힌다(가상·원칙).

① 사실 확정 무엇이 합의됐나(계약·기록 확인) vs 실제 무엇이 일어났나 ② 영향 분리 과제 일정·정산에 미치는 실제 피해를 먼저 격리(5.1·5.4) ③ 복구 우선 책임 가리기보다 과제를 굴리는 보완·재작업을 먼저 합의 ④ 책임 정산 계약의 책임배분 조항으로 비용·환수 부담을 사후 정리 ⑤ 기록·재발방지 합의를 문서로, 다음 인터페이스 명세에 반영(4.4.9)

함정: 가장 흔한 실패는 ③복구보다 ④책임을 먼저 따지는 것이다. 책임공방에 갇히면 과제는 멈추고 일정 피해(5.1)만 커진다. 먼저 과제를 굴리는 복구를 합의하고, 책임·비용 정산은 그 다음에 계약 조항으로 푼다 — 순서를 지키면 마찰이 과제를 삼키지 않는다.

4.4.17.4 조정 방식 선택 — 누가 끼나

①②③은 "마찰을 누가 조정하나"의 선택이다.

  • ① 당사자 직접: 두 기관 담당이 직접 푼다. 빠르고 관계 보존 ↔ 힘의 불균형이면 약자가 떠안음. 누구에게: 명세가 있고 마찰이 작은 경우.
  • ② 주관 중재: 주관이 컨소시엄 관리책임(4.4.6)으로 중재. 전체 최적 ↔ 주관도 당사자면 중립성 의심. 누구에게: 공동·위탁기관 사이 마찰, 주관이 직접 당사자가 아닐 때.
  • ③ 전문기관·외부: 전문기관 문의·계약상 분쟁해결 절차(준거법·관할, 4.4.10). 객관적·강제력 ↔ 시간·관계 훼손. 누구에게: 금액이 크거나 협상이 교착(4.4.15)된 경우.

견해: 순서는 가벼운 것부터다 — 당사자 → 주관 중재 → 외부. 처음부터 전문기관·법으로 가면 관계가 깨져 남은 과제 수행이 더 어려워진다(4.4.6). 다만 한쪽이 명백히 부정(나눠먹기·전면 위탁, 4.4.16)이면 조정 대상이 아니라 신고·정산 사안이다 — 마찰과 부정을 구분한다.

4.4.7 핵심 요약(견해)

  • 연구비는 기관별로 직접 받아 직접 정산 — 나눠먹기·대리집행은 부정(4.4.2.1).
  • 협업은 각자보다 이음매(인터페이스)가 어렵다 — 산출물·형식·기한을 명문화(4.4.3.1).
  • 역할·연구비·성과·IP는 시작 전 문서로(3.2.5, 2.2.7.1).
  • 국제공동은 펀딩·환율·국외이전·보안의 추가 리스크를 미리(4.4.5.1).
  • 주관은 파트너까지 관리할 책임 — 파트너 리스크가 곧 우리 리스크(4.4.6.1).
  • 위탁은 한도 안에서, 별도 계약으로, 관리까지 — 전면 위탁·정산협조 누락은 사고(4.4.8).
  • 국제공동은 비동기·환율·수출통제·IP 국가귀속이 무거운 변수 — 전략기술 국외 이전은 특히 신중(4.4.10).
  • 다기관 정산은 각자 정산이되 전체로 묶인다 — 파트너 부적정이 곧 과제 전체의 흠(4.4.11).

다음 장(4.5)은 수행기관의 관리 의무 — 연구노트·연구보안·연구윤리·연구시설 안전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