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제도와 시스템 기반
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관리규정 체계
이 장은 국가R&D를 떠받치는 법·규정의 뼈대를 세운다. 수행기관이 모든 의무·권리·제재의 근거를 어디서 찾는지를 알면, 공고문과 협약서의 낯선 조항이 "어느 상위 규정에서 왔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 세부 조문 암기가 아니라 구조를 읽는 법이 목적이다.
1.1.1 왜 법을 알아야 하나 — "근거 없는 행정은 없다"
국가R&D의 모든 처분(선정·협약·환수·제재·기술료)은 법령에 근거한다. 담당자가 "원래 그래요"라고 해도, 그 뒤에는 조문이 있다. 수행기관이 법 체계를 알면:
- 부당해 보이는 요구의 근거를 확인·반박할 수 있다.
- 사업별로 다른 규정도 어느 상위 규정의 위임을 받았는지 추적해 해석할 수 있다.
- 제재·환수에 이의신청·소명할 때 근거를 댈 수 있다(6.3).
1.1.1.1 실전 — "규정 추적"이 수행기관을 구한 장면(가상 예)
가상 상황: 전문기관 담당자가 "이 장비는 인정 안 됩니다"라고 구두로 통보. 수행기관의 두 가지 대응을 비교한다.
[나쁜 대응] "아, 그렇군요" → 장비 포기 또는 자비 처리
→ 근거 모름, 다툴 수 없음, 손해 감수
[좋은 대응] "어느 규정 어느 항목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해당 조항 확인
→ 우리 장비가 그 조항에 해당하는지 재검토
→ 해당 안 되면 근거를 들어 소명, 해당되면 수긍·대안
원칙: 모든 불이익 통보에는 "어느 규정 근거인가"를 물어 문서로 확인한다. 근거를 모르면 부당해도 다툴 수 없고, 알면 정당한 것은 수긍하고 부당한 것은 소명할 수 있다(1.2.4, 6.3.7).
1.1.2 혁신법 이전과 이후 — 통일의 의미
과거 국가R&D는 부처마다 개별 법·규정(공동관리규정 등)으로 운영돼, 같은 일도 부처마다 절차·서식·기준이 달랐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혁신법, 2020 제정·2021 시행)은 이를 범부처 공통의 단일 법체계로 통합했다.
- 통합된 것: 과제 신청·선정·협약·연구개발비 사용·성과관리·제재 등 공통 절차·원칙.
- 여전히 다른 것: 사업의 목적·대상·금액·평가지표 등 사업 고유의 내용은 부처·전문기관 공고·지침에 남는다.
1.1.2.1 통합이 수행기관에 준 실익과 한계
| 측면 | 통합 전(과거) | 통합 후(혁신법) | 수행기관 체감 |
|---|---|---|---|
| 연구비 사용 규칙 | 부처마다 상이 | 공통 사용 기준 | 여러 부처 과제도 비슷하게 관리 |
| 서식·절차 | 상이 | 표준화 지향 | 학습비용 감소 |
| 제재 기준 | 부처별 | 공통 틀 | 예측 가능성↑ |
| 성실수행 보호 | 불명확·편차 | 법적 원칙으로 명문화 | 도전적 과제 보호(1.1.5) |
| 사업별 세부 | — | 여전히 다름 | 공고는 매번 확인 필요 |
함의: 통합으로 "공통 골격"은 배워두면 재사용된다. 그러나 "숫자·서식·세부"는 여전히 사업마다 다르다(1.1.6). 통합을 과신해 "한 번 배웠으니 다 안다"고 하면 사업별 차이에서 사고가 난다.
정직 고지: 제정·시행 연도와 "통합 이전 부처별 규정"은 제도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적용되는 세부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과제에는 최신 법령·시행령·고시·공고를 확인한다(확인 필요).
1.1.3 규범의 계층 — 위에서 아래로
국가R&D 규범은 피라미드 구조다. 아래로 갈수록 구체적이고, 충돌 시 상위가 우선한다.
읽는 법: 실무에서 가장 먼저 닿는 것은 [5](공고·협약)지만, 그 근거는 [1]~[4]에 있다. 공고의 한 줄이 이해 안 되면 상위 규정으로 거슬러 올라가 맥락을 파악한다.
1.1.3.1 충돌하면 누가 이기나 — 두 가지 원칙
규정이 서로 어긋나 보일 때 적용 원칙:
- 상위 우선: 하위 규정([4][5])은 상위([1][2][3])를 위반할 수 없다. 공고가 법령에 어긋나면 법령이 이긴다.
- 구체 적용: 단, 실무에서 그 과제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가장 구체적인 공고·협약이다. 상위 규정이 "사업별로 정한다"고 위임한 부분은 공고가 채운다.
엣지케이스: 공고가 상위 규정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둘 수 있다(위임 범위 내). 더 느슨하게(법령 위반을 허용) 할 수는 없다. "공고에 없으니 해도 된다"가 위험한 이유 — 공고에 없어도 상위 규정이 금지하면 금지다.
1.1.4 혁신법이 담는 핵심 주제 — 수행기관 관점의 지도
혁신법·시행령이 규율하는 주제를, 이 책의 어느 장과 연결되는지로 묶는다(조문 번호는 개정되니 주제 단위로 기억).
| 주제 | 무엇을 정하나 | 관련 장 |
|---|---|---|
| 과제 추진 절차 | 공모·신청·선정·협약·평가·종료 | 1.3, 3.5, 5.1 |
| 수행기관·연구자 | 주관·공동·위탁기관, 연구자 권리·의무 | 2.1, 4.3 |
| 연구개발비 | 비목·사용기준·관리·정산 | 3.4, 4.2, 5.4 |
| 연구개발성과 | 성과의 귀속·등록·관리·활용 | 5.2, 5.3 |
| 기술료 | 징수·사용·면제 | 5.3 |
| 연구윤리·보안 | 부정행위·연구보안·연구노트 | 4.5 |
| 제재·환수 | 참여제한·제재부가금·연구개발비 환수 | 6.3 |
| 권익보호 | 이의신청·연구자 보호·성실수행 인정 | 6.2, 6.3 |
1.1.4.1 "권리"도 법에 있다 — 의무만이 아니다
수행기관은 법을 "의무·제재의 목록"으로만 보기 쉽지만, 혁신법 체계는 수행기관·연구자의 권리도 정한다. 이를 알아야 부당한 처분에 맞설 수 있다.
- 성과 소유권: 연구개발성과는 원칙적으로 수행기관 소유(5.2.2). 국가가 가져가지 않는다.
- 성실수행 보호: 성실한 실패는 제재받지 않을 권리 — 단 이는 제도의 원칙이며, 인정 범위·요건은 사업별이고 증명이 전제다(1.1.5, 확인 필요).
- 이의신청·소명권: 처분에 다툴 절차적 권리(6.3.7).
- 연구자 보호: 부당한 처우로부터의 보호, 학생연구자 권익(인건비 보호 등, 4.3.4).
- 적법절차: 제재는 정해진 절차·기준에 따라야 한다.
견해: 법을 알면 의무는 정확히 이행하고 권리는 당당히 주장할 수 있다. 모르면 의무는 놓치고 권리는 포기하게 된다.
1.1.5 성실수행 원칙 — 수행기관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개념
혁신법 체계의 핵심 보호 장치 하나를 따로 강조한다: 성실수행(성실실패) 원칙.
- 무엇인가: 연구자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했음에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이를 이유로 불이익(제재·환수)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 R&D의 본질적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
- 왜 중요한가: 국가R&D는 "성공을 사오는 계약"이 아니라 "함께 도전하는 협약"(0.1.1)이다. 실패가 곧 처벌이라면 누구도 도전적 과제를 못 한다.
- 함정: 성실수행은 "성실히 했음을 증명할 때" 보호된다. 연구노트·중간 산출물·변경 대응 기록이 없으면 "불성실"과 구분되지 않는다(4.5, 6.2). 또한 연구비 부정사용은 성실수행과 무관하게 제재된다 — 목표 미달성과 부정은 별개다.
1.1.5.1 성실수행 ↔ 불성실의 경계선 — 무엇이 가르나
같은 "목표 미달성"이라도 성실/불성실을 가르는 것은 수행 과정의 성실성과 그 증명이다.
판정의 실제: 평가·점검에서 "왜 목표를 못 이뤘나"를 물을 때, 노트·진척·대응·소통 기록으로 "성실히 했으나 기술적·시장적 이유로 미달"을 입증하면 보호된다. 기록이 없으면 같은 사실도 "불성실"로 의심된다.
1.1.5.2 성실수행이 보호하지 '않는' 것 — 오해 주의
성실수행을 "실패해도 다 괜찮다"로 오해하면 안 된다. 보호 밖:
- 연구비 부정사용: 목표를 달성해도, 성실히 했어도 제재(6.3.3). 별개 사안.
- 불성실·태만: 성실하지 않았으면 보호 없음.
- 의무 불이행: 보고·등록·정산·변경신고 위반(6.3.5).
- 연구윤리 위반: 위·변조·표절(4.5.3).
견해: 성실수행은 "정직하게·성실하게 도전한 자"를 위한 방패이지, 편법·태만을 가려주는 우산이 아니다. 이 구분이 6.3(제재) 전체를 관통한다.
1.1.6 사업마다 다른 부분 — 공통 규정으로 다 풀리지 않는다
혁신법이 통합했어도, 다음은 사업·부처·전문기관마다 다르다. 공통 규정만 믿고 일반화하면 사고가 난다.
- 정부지원비율·기업부담 비율·현금/현물 구성(2.1, 3.4)
- 평가 방식·지표·배점(서면/발표, 사업화 비중 등, 3.5)
- 기술료 요율·납부 방식(5.3)
- 신청 자격·참여제한 세부(2.1.6)
- 제출 서식·시스템 운용 세부(1.4)
1.1.6.1 "공통이 정한 틀 안에서 사업이 채운다" — 한 예
가상 예로 구조를 본다. 공통 규정이 틀(상·하한·원칙)을 주고, 공고가 그 안의 값을 정한다.
(숫자는 가상·예시 — 실제는 확인 필요)
함의: 공통 규정으로 "구조"를 이해하고, 그 사업의 공고·지침으로 "숫자와 서식"을 확정하라. 둘을 혼동하면 오해하거나 마감을 놓친다. "지난번 사업이 75%였으니 이번도"라는 가정이 대표적 실수다.
1.1.7 어디서 원문을 찾나
-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개정이력.
- 공통 기준·고시: 과기정통부 등 소관 부처 고시(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
- 사업별 규정·지침: 해당 전문기관 누리집·사업 공고 첨부.
- 통합 안내: NTIS·IRIS 등 시스템의 공지·자료실(1.4).
1.1.7.1 개정을 따라잡는 습관 — 버전 관리
법령·기준은 개정된다. 수행기관이 옛 버전을 들고 일하면 사고가 난다. 실무 습관:
- 착수 시점 기준본 확보: 과제 착수 시 적용되는 사용기준·지침의 버전(시행일)을 확인해 보관.
- "확인 필요"의 해소: 본문·자료의 수치를 쓰기 전, 그 사업 공고·최신 고시로 대조.
- 개정 모니터링: 다년 과제는 수행 중 규정 개정이 있을 수 있다. 전문기관 공지를 주시(1.2.4).
- 구두 안내는 문서로: 담당자 구두와 규정이 다를 수 있다. 중요 사항은 공식 질의·공문으로 근거 남김(3.1.5).
링크·기관명·고시명은 개정·개편으로 바뀐다. 본문은 "어디 계열에서 찾는지"를 가리키며, 실제 접근은 검색으로 최신본을 확인한다(확인 필요). 상세 출처 목록은 A.4.
1.1.9 협약서를 규정 계층으로 읽는 법 — 한 줄씩 거슬러 올라가기
1.1.3이 규범 피라미드를 세웠다. 실무에서 수행기관이 매일 펴 보는 문서는 피라미드의 맨 아래 [5]인 협약서다. 협약서의 낯선 한 줄을 만났을 때, 그것을 상위 계층으로 거슬러 올라가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면 "왜 이런 조항이 있나"가 풀린다.
읽는 순서의 역설: 문서는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지지만, 실무 해석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협약서 → 인용된 지침·고시 → 그 근거 법령. 이 역방향 추적이 1.1.1의 "규정 추적"을 협약서에 적용한 것이다.
1.1.9.1 협약서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칸 — 체크리스트
협약서는 분량이 많지만, 수행기관 손익·의무를 가르는 칸은 정해져 있다. 서명 전 다음을 확인한다(세부 항목·명칭은 사업마다 다름·확인 필요).
- [ ] 연구개발비 총액·정부지원금·기관부담금(현금/현물) — 우리가 실제 낼 돈이 얼마인가(3.4).
- [ ] 수행 기간·연차/단계 구분 — 언제까지, 어디서 평가로 갈리나(5.1).
- [ ] 성과 목표·정량지표 — 무엇을 달성해야 "성공"인가, 과도하게 책정돼 있지 않나(3.3).
- [ ] 성과 귀속·기술료 조건 — 성과는 누구 것, 기술료는 얼마·언제(5.2, 5.3).
- [ ] 변경·중단 조항 — 어떤 변경에 사전승인이 필요한가(4.1).
- [ ] 제재·환수 조항 — 어떤 경우 환수·참여제한인가(6.3).
- [ ] 특약·붙임 — 그 과제에만 붙은 추가 조건(다음 항목).
1.1.9.2 "특약"이라는 함정 — 공통 규정에 없는 조건
협약서 끝에는 특약(特約)·과제별 특수조건이 붙을 수 있다. 이것은 공통 규정·일반 협약 양식에 없는, 그 과제에만 추가된 약속이다. 흔히 놓치지만 손익·의무를 크게 바꾼다.
함정: "협약서 본문은 늘 비슷하니 건성"이라는 습관이 특약을 놓치게 한다. 특약은 본문 표준 조항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엄격할 수 있으며(1.1.3.1의 "구체 적용"), 그 과제에 직접 적용된다. 서명은 특약까지 읽었다는 뜻이다 — 모르고 위반해도 면책되지 않는다.
견해: 협약서 검토를 연구책임자 혼자 하지 말고 연구지원·회계 담당이 "돈·기간·변경·제재·특약" 칸을 교차 검토하게 한다. 기술은 PI가, 의무·리스크는 행정이 본다. 이 분업이 협약 단계 사고를 크게 줄인다.
1.1.10 법령이 개정되면 진행 중인 우리 과제는 어떻게 되나
다년 과제 수행 중에 법령·고시·지침이 개정되는 일은 흔하다. 수행기관의 실무 질문은 하나다: "바뀐 규정이 우리 과제에 소급 적용되나, 착수 당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나?" 이 판단은 사고·손익에 직결된다.
원칙적 감각(확인 필요 — 구체 적용은 개정 부칙·경과규정·해당 사업 안내로 확인):
- 착수 시점 기준이 원칙에 가깝다. 협약은 그 시점의 규정을 전제로 맺었으므로, 이미 발생한 사실관계에 새 규정을 불리하게 소급하기는 어렵다.
- 단, 절차·시스템·서식의 변경은 진행 과제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예: 보고 시스템 개편, 등록 절차 변경).
- 개정 부칙의 "경과규정"이 답을 가진다. 개정 법령·고시에는 보통 "이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신규 협약부터 적용한다" 또는 "기존 과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식의 경과규정이 붙는다. 이것이 1차 출처다.
1.1.10.1 개정을 만났을 때의 실무 동작
함정: 옛 버전 사용기준을 들고 끝까지 가면, 정산 시점에 "현재 기준 위반"으로 지적될 수 있다. 반대로 불리한 새 규정을 과제 전체에 자진 적용해 손해를 자초할 수도 있다. 둘 다 피하려면 경과규정 확인 + 불명확 시 공식 질의가 정답이다.
견해: "착수 시 기준본 보관"(1.1.7.1)은 이때를 위한 보험이다. 분쟁이 생기면 "우리는 착수 시점에 이 버전을 적용받기로 했다"를 입증할 근거가 필요하다.
1.1.11 권익보호 절차 — 부당하다고 느낄 때 무엇을, 어떤 순서로
1.1.4.1이 "권리도 법에 있다"고 했다.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절차를 흐름으로 펼친다. 처분(삭감·환수·제재·평가결과)에 동의할 수 없을 때, 감정적 항의가 아니라 절차에 따라 다툰다(상세 6.3.7).
1.1.11.1 권익보호를 성공시키는 전제 — "평소의 기록"
이의신청·소명이 받아들여지려면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 증거는 분쟁이 발생한 뒤 만들 수 없다 — 평소 수행 중에 쌓인다.
| 다투려는 것 | 필요한 평소 기록 | 어디서 만들어지나 |
|---|---|---|
| "성실히 수행했다" | 연구노트·진척·난관 대응 기록 | 수행 중 상시(4.5, 1.1.5) |
| "무단 변경 아니다" | 사전 변경신고·승인 기록 | 변경 시점(4.1) |
| "구두 안내를 따랐다" | 공식 질의·문서 회신 | 질의 시점(1.1.7.1) |
| "집행은 적정했다" | 증빙·집행 등록 | 집행 즉시(4.2.2) |
견해: 권익보호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아니라 "쌓아둔 기록을 제출하는 일"이다. 기록이 있으면 절차가 보호하고, 기록이 없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다툴 근거가 없다. 이것이 0.1.12.2(접점마다 흔적)와 1.1.5(성실수행 증명)가 1.1에서 다시 만나는 지점이다.
1.1.11.2 다투기 전에 손익을 계산하라 — 흔한 실수
모든 처분을 끝까지 다투는 것이 항상 옳지는 않다.
| 다툴 가치 있음 | 다투지 않는 것이 나음 |
|---|---|
| 근거가 우리에게 있음 | 명백히 우리 잘못 |
| 금액·자격 영향 큼 | 다툼 비용 > 실익 |
| 절차적 하자 있음 | 관계 훼손 위험 > 이득 |
| 기록으로 입증 가능 | 입증할 기록이 없음 |
함의: 부당한 것은 절차로 당당히 다투되(1.1.4.1), 정당한 지적은 빨리 수긍하고 시정하는 것이 신뢰·후속 관계에 낫다(6.2). "무조건 항의"도 "무조건 수긍"도 아닌, 근거와 손익에 기반한 선택이다.
1.1.12 규정이 서로 어긋날 때 — 공고 vs 지침 vs 협약 충돌 사례 풀이
1.1.3.1이 "상위 우선·구체 적용"의 두 원칙을 세웠다. 원칙은 명쾌하지만 실무에서는 세 문서가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 여기서는 가상 충돌 사례 둘을 끝까지 풀어, 원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인다. 사례·조항은 모두 가상이며, 실제 판단은 해당 공고·지침·협약 원문과 전문기관 해석으로 확인(확인 필요).
1.1.12.1 충돌 사례 A — 공고는 허용, 상위 고시는 금지
장면(가상): 어느 사업 공고에 "해외 출장 여비는 과제 목적상 필요시 계상 가능"이라 적혀 있다. 그런데 상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고시)에는 "OO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외여비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제한이 있다(가상).
- [5] 공고: "해외 여비 계상 가능" ← 느슨해 보임
- [3] 고시: "OO 요건 없으면 불인정" ← 더 엄격(상위)
- 충돌!
풀이:
- 위반 여부는 상위로 판단한다. 공고가 "가능"이라 해도, 상위 고시의 금지·요건을 공고가 풀어줄 수는 없다(하위는 상위를 못 넘는다, 1.1.3.1). 따라서 고시의 요건을 못 갖춘 국외여비는 공고 문구와 무관하게 불인정 위험이다.
- "공고에 가능이라 쓰였으니 괜찮다"가 위험한 이유가 이것이다. 공고의 "가능"은 "상위 규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가능"으로 읽어야 한다 — 공고는 상위 틀 안에서만 허용한다.
- 실무 동작: 충돌을 감지하면 집행 전에 전문기관에 공식 질의로 "이 여비가 고시 요건을 충족하는가"를 확인하고 문서 회신을 받는다(1.1.7.1). 구두 "괜찮다"만 믿고 집행하면 정산에서 환수될 수 있다.
미니 교훈: 공고의 너그러운 한 줄이 상위 규정의 빗장을 푸는 것은 아니다. 느슨한 하위 문구를 만나면 상위에 같은 금지가 없는지 거슬러 확인한다(1.1.9).
1.1.12.2 충돌 사례 B — 협약 특약이 공통 규정보다 엄격
장면(가상): 공통 규정상 어떤 변경은 "사후 보고"로 족한데, 우리 과제 협약 특약에는 "동일 변경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더 엄격하게 적혀 있다(가상, 보안과제 등에서 있을 수 있는 형태).
- [공통 규정] "이 변경은 사후 보고로 가능" ← 일반 기준
- [협약 특약] "이 변경은 사전 승인 필요" ← 더 엄격(이 과제 고유)
- 어긋남!
풀이:
- 이 과제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가장 구체적인 협약·특약이다(1.1.3.1의 "구체 적용", 1.1.9.2). 특약이 공통 규정보다 더 엄격한 것은 위임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 하위가 상위를 "더 풀어주면" 무효지만, "더 조이는" 것은 그 과제에 한해 가능하다.
- 따라서 우리 과제에서는 특약대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통 규정엔 사후 보고면 된다는데?"는 통하지 않는다 — 서명한 특약이 우리를 구속한다.
- 반대 방향은 불가: 특약이 상위 법령·고시를 위반해 의무를 면제·완화할 수는 없다. "특약에 없으니 안 해도 된다"도, "공통 규정이 풀어줬다"도, 상위가 금지하면 금지다(1.1.3.1 엣지케이스).
미니 교훈: 충돌처럼 보이는 것의 다수는 "더 엄격한 구체 규정이 이 과제에 우선 적용"으로 정리된다. 공통 규정은 바닥(최소 의무)을, 공고·특약은 그 위의 추가 의무를 부과한다.
1.1.12.3 충돌을 만났을 때의 판정 순서 — 한 장 정리
견해: 충돌의 90%는 ①②로 풀린다 — "못 넘는 선은 상위, 채우는 값은 하위." 나머지 실제로 모호한 경우만 ③의 공식 질의로 간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든 집행·행동 전에 판정하고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다. 사후에 "그렇게 해석했다"는 변명은 환수 앞에서 약하다(1.1.11.1, 5.4).
1.1.13 혁신법 체계에서 실무자가 자주 묻는 질문 — Q&A
규정 체계를 두고 수행기관 실무자가 반복해 묻는 질문을 모았다. 답은 구조·원칙 중심이며 구체 조항·수치는 개정·사업의존이므로 인용하지 않는다(확인 필요).
Q1. 혁신법 하나만 읽으면 우리 과제 규칙을 다 아나요? 아니다. 혁신법은 공통 골격이고, 그 아래 시행령·고시·전문기관 지침·공고·협약이 층층이 구체화한다(1.1.3). 우리 과제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맨 아래 공고·협약이며, 혁신법은 그 근거·한계를 준다. "법만 보면 된다"도 "공고만 보면 된다"도 반쪽이다.
Q2. 공고에 안 적힌 것은 해도 되나요? 위험하다. 공고에 없어도 상위 규정이 금지하면 금지다(1.1.3.1). 공고는 위임받은 범위에서 값을 채울 뿐, 상위 금지를 침묵으로 풀어주지 못한다. "공고에 없으니 자유"는 대표적 함정.
Q3. 담당자가 구두로 "괜찮다"고 했는데 믿어도 되나요? 구두 답변은 참고일 뿐이다. 담당자마다 답이 다를 수 있고, 구두는 정산·점검에서 증거가 못 된다(0.1.12.1). 중요 사항은 공식 질의·문서 회신으로 근거를 남긴다(1.1.7.1). "담당자가 그러라고 했다"는 환수 앞에서 약하다.
Q4. 작년 그 사업이 75%였으니 올해도 75%겠죠? 가정 금지. 정부지원비율·기술료·서식 등 사업별 세부는 매번 다르다(1.1.6). 혁신법이 통합한 것은 "구조"이지 "숫자"가 아니다. 올해 공고로 다시 확인한다.
Q5. 실패하면 다 반환하고 처벌받나요? 성실히 수행한 미달성은 보호된다(성실수행, 1.1.5). 단 노트·기록으로 증명해야 하고, 연구비 부정은 성패와 무관하게 별개로 제재된다. 처벌받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부정·태만·은폐다.
Q6. 처분이 부당한데 어떻게 다투나요? 감정적 항의가 아니라 절차로. ①근거 확인 →②사실·기록 정리 →③기간 내 이의신청·소명 →④필요시 추가 구제의 순서다(1.1.11). 핵심은 평소 쌓아둔 기록이다 — 기록 없는 항의는 근거가 없다(1.1.11.1).
Q7. 수행 중에 규정이 바뀌면 우리 과제도 바뀌나요? 개정 부칙의 경과규정이 1차 답이다(1.1.10). "신규 협약부터 적용/기존은 종전 규정" 식으로 정해져 있다. 불명확하면 공식 질의로 확인. 옛 버전을 끝까지 들고 가도, 불리한 새 규정을 자진 적용해도 둘 다 사고가 날 수 있다.
Q8. 협약서가 너무 길어요. 어디만 보면 되나요? 돈(총액·매칭·현금/현물)·기간·성과목표·성과귀속/기술료·변경/중단·제재/환수·특약의 칸을 짚는다(1.1.9.1). 특히 특약은 그 과제 고유의 추가 조건이라 놓치면 사고다(1.1.9.2). 기술은 PI가, 의무·리스크는 행정이 교차 검토한다.
Q9. 여러 부처 과제를 동시에 하면 규칙이 다 다른가요? 공통 골격(혁신법)은 같지만, 사업별 세부(비율·서식·시스템 운용)는 다를 수 있다(1.1.6). 또 부처마다 전문기관·시스템·창구가 다르다(1.2). "통합됐으니 한 번 배우면 끝"은 과신이다.
Q10. 법령 원문은 어디서 보나요?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통 기준·고시는 소관 부처, 사업 지침은 전문기관 누리집·공고 첨부에서 본다(1.1.7). 링크·명칭은 개편되니 검색으로 최신본을 확인(확인 필요). 상세 출처는 A.4.
1.1.14 "이 규칙의 근거를 어디서 찾나" — 추적 워크스루
1.1.1이 "근거 없는 행정은 없다", 1.1.9가 "협약서를 아래에서 위로 읽기"를 말했다. 여기서는 실무자가 낯선 요구·제한을 만났을 때 그 근거를 직접 찾아 올라가는 절차를 단계별로 펼친다. 가상의 한 장면을 끝까지 따라간다.
1.1.14.1 장면 — "이 인건비는 인정 안 됩니다"
가상: 정산 검토에서 전문기관 담당자가 "OO 연구원의 인건비 일부는 인정 안 됩니다"라고 통보. 금액이 작지 않다. 그대로 수긍할지, 근거를 추적할지 갈림길이다.
1.1.14.2 1→2→3 추적 워크스루
[1단계] 근거 요청 — 구두를 문서로 끌어올린다
행위: "어느 규정 어느 항목에 따라 불인정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를
(가능하면) 공식 질의·메일로 요청.
결과: 담당자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인건비 관련 조항(가상)을 근거로 제시.
메모: 여기서 "근거 못 댐"이면 그 통보 자체가 흔들린다(1.1.1.1).
[2단계] 인용된 하위 규정 원문 확인 — 정말 그렇게 적혀 있나
행위: 제시된 고시·지침의 해당 조항 원문을 직접 펴서 확인.
(공고 첨부·전문기관 누리집·국가법령정보센터, 1.1.7)
확인할 것:
· 그 조항이 정말 우리 상황(이 인건비)에 해당하나?
· 예외·단서·"사업별로 정한다" 위임이 붙어 있지 않나?
결과: 조항은 "참여율을 초과한 인건비는 불인정" 취지(가상).
[3단계] 우리 사실관계와 대조 — 해당되면 수긍, 아니면 소명
행위: 우리 참여율 관리표·근태·집행기록과 대조.
분기:
· 정말 참여율 초과였다 ──▶ 정당한 지적. 빨리 수긍·시정(1.1.11.2).
· 초과가 아니다(담당자 오해·계산 착오) ──▶ 우리 기록을 근거로 소명.
"이 조항은 참여율 초과 시 불인정인데, 첨부 관리표상 초과가 아니다"
라고 문서로 반박(1.1.11, 1.1.11.1).
핵심: 추적은 하위(통보) → 인용 규정 → 원문 → 우리 사실관계의 순서로 내려갔다가, 판단은 그 위에서 한다. 근거를 모르면 정당한 것도 부당한 것도 구분 못 하고, 알면 정당한 것은 수긍하고 부당한 것은 소명할 수 있다(1.1.1).
1.1.14.3 추적의 일반 공식 — 어떤 요구에도 적용
위 장면을 일반화하면, 낯선 요구·제한을 만났을 때의 추적 공식이 나온다.
① 무엇을 근거로? ── "어느 규정 어느 항목"을 문서로 요청
② 그 규정 원문이 정말 그런가? ── 원문 직접 확인(인용≠원문)
③ 우리 사실이 거기 해당하나? ── 우리 기록과 대조
④ 해당하면 수긍·시정, 아니면 근거 들어 소명 ── 둘 다 문서로
1.1.14.4 근거를 어느 "계층"에서 찾을지 — 빠른 지도
요구의 성격에 따라 근거가 사는 계층이 대체로 정해져 있다(1.1.3). 어디부터 펼지 감을 준다(확인 필요).
| 요구·제한의 성격 | 근거가 주로 사는 곳 | 1차로 펼 문서 |
|---|---|---|
| 환수·제재·참여제한 | [1][2] 혁신법·시행령 |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
| 연구개발비 비목·한도·금지 | [3]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고시) | 고시 원문 |
| 성과 등록·귀속·기술료 | [3] 성과관리·활용 규정 등 | 해당 고시·규정 |
| 평가 방식·서식·절차 세부 | [4] 전문기관 지침·요령 | 전문기관 누리집 |
| 이 과제만의 추가 조건 | [5] 공고·협약·특약 | 우리 공고문·협약서 |
견해: 추적은 시간이 드는 일처럼 보이지만, 불이익 통보 한 건의 금액이 추적 비용보다 크면 거의 항상 남는 장사다. 더 중요하게는, 추적하는 기관이라는 사실 자체가 전문기관 담당에게 "근거 없이 통보하면 안 되겠다"는 긴장을 주어 부당한 처분을 예방한다. 단, 추적은 싸움이 아니라 확인이다 — 정당한 지적이면 빨리 수긍하는 것이 관계·후속에 낫다(1.1.11.2, 6.2).
1.1.15 성실수행을 "증명"한다는 것 — 무엇이 실제로 증거가 되나
1.1.5가 성실수행 원칙을, 1.1.11.1이 "다투려면 평소 기록이 필요하다"를 말했다. 그런데 실무자가 가장 막히는 지점은 여전히 추상적이다 — "성실히 했다"를 도대체 무엇으로 증명하나? "열심히 했다"는 말은 증거가 아니다. 이 절은 평가·점검 자리에서 무엇이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무엇이 안 받아들여지는지의 메커니즘을, 가상의 한 판정 장면을 끝까지 풀어 보인다. 장면·기록 예시는 모두 가상이며, 실제 인정 요건·절차는 사업·시점마다 다름(확인 필요).
1.1.15.1 왜 "증명"이 필요한가 — 평가자가 풀어야 하는 문제
목표를 못 이룬 과제 앞에서 평가자는 겉으로 구분이 안 되는 두 가지를 갈라내야 한다.
문제는 둘 다 "결과"는 똑같이 미달성이라는 것이다. 평가자는 결과만으로는 못 가른다. 그래서 과정의 흔적을 본다 — 흔적이 "정직하게 도전했음"의 궤적을 그리면 성실실패로, 흔적이 비어 있으면 둘을 구분할 수 없어 불성실 의심으로 기운다. 증명이 필요한 이유는 평가자에게 "구분의 재료"를 주기 위해서다. 기록이 없으면 평가자는 선의로도 보호해 줄 근거가 없다.
핵심 메커니즘(견해): 성실수행 보호는 "믿어달라"가 아니라 "내가 정직하게 도전한 궤적을 평가자가 재구성할 수 있게 재료를 남겨두는 것"이다. 입증 책임이 사실상 수행기관 쪽에 기운다고 보고 움직여야 안전하다.
1.1.15.2 가상 판정 장면 — 같은 미달, 갈리는 결론
가상 과제: 목표 "효율 30% 향상", 결과 "18% 향상에 그침"(미달). 두 기관 A·B가 똑같이 18%에 그쳤지만 점검에서 결론이 갈린다.
| 구분 | 기관 A — 성실수행으로 보호됨 | 기관 B — 불성실로 의심됨 |
|---|---|---|
| 연구노트 | 시도한 경로 3가지, 각 실패 원인·날짜·데이터 기록 | 거의 없음, 막바지에 몰아 작성한 흔적 |
| 변경 이력 | 1차 경로가 막히자 사전신고 후 2차 경로로 전환(승인 기록) | 무단으로 방향 바꿈, 신고 없음 |
| 중간 산출물 | 실패한 시제품·측정 데이터·내부 검토회의록 | 없음. 무엇을 시도했는지 흔적이 빔 |
| 보고 | 연차보고서에 "목표 대비 진척 지연"을 숨기지 않고 원인과 함께 보고 | 연차보고서에 "순조롭다"고 적었다가 최종에 갑자기 미달 |
| 집행 | 비목대로 집행, 증빙 완비 | 일부 증빙 누락 |
| 평가자 재구성 | "정직하게 여러 경로를 시도했고 기술적 한계로 미달" → 성실실패 | "정말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음" → 불성실 의심·제재 검토 |
결정적 차이: A와 B의 기술적 결과는 동일(18%)이다. 갈린 것은 오직 과정의 흔적이다. A는 평가자가 "정직한 도전의 궤적"을 재구성할 수 있었고, B는 재구성할 재료가 없었다. 성실수행은 결과로 받는 보호가 아니라 과정의 흔적으로 받는 보호다.
1.1.15.3 증거의 위계 — 무엇이 강하고 무엇이 약한가
모든 기록이 같은 무게를 갖지 않는다. "사후에 만들 수 없는 것"일수록 강한 증거다 — 이것이 증거 위계의 원리다.
| 증거 | 증명력 | 왜 그 무게인가(메커니즘) |
|---|---|---|
| 시점이 박힌 연구노트·실험데이터 | 강 | 그때그때 남아 사후 조작이 어렵다. 시계열이 도전 궤적을 그린다 |
| 사전 변경신고·승인 기록 | 강 | 전문기관 시스템에 시점이 기록된다 — "무단 아님"의 객관 증거(4.1) |
| 연차보고서의 정직한 지연 보고 | 강 | "숨기지 않았음" 자체가 성실의 신호. 막바지 반전이 없다 |
| 내부 회의록·검토 기록 | 중 | 조직적으로 대응했음을 보임. 단 내부문서라 보강 필요 |
| 집행 증빙(영수증·등록) | 중 | 부정 없음의 토대. 단 "성실 수행" 자체의 직접 증거는 아님 |
| "열심히 했다"는 구두 주장 | 약 | 검증 불가. 평가자가 재구성할 재료가 못 됨 |
| 종료 후 몰아서 만든 노트 | 약/역효과 | 작성 시점이 드러나면 오히려 "꾸며냄"의 의심을 부른다 |
핵심: 강한 증거의 공통점은 "그 시점에, 그 시스템에 자동으로 시간이 박혀 남는 것"이다. 그래서 성실수행의 실질적 준비는 종료 직전이 아니라 수행 내내 흔적이 자동으로 쌓이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다(0.1.12.2). 막바지에 만든 기록은 약할 뿐 아니라, 위조로 보이면 성실실패를 오히려 불성실로 뒤집는다.
1.1.15.4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 — "정직한 지연 보고"의 역설
실무에서 성실수행 입증이 무너지는 대표 실패모드는 기록 부재가 아니라 "좋게 보이려고 한 보고"다. 그 인과를 본다.
역설: "잘하고 있다"고 포장한 것이 성실수행 보호를 스스로 포기한다. 성실수행은 난관을 정직하게·제때 드러내고 대응한 자를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지연을 숨기면 그 순간 보호의 전제(정직성)가 깨진다.
올바른 동작(메커니즘 반대로): 막히면 막혔다고 제때 보고하고, 변경 절차로 방향을 틀고, 그 전 과정을 기록한다. "지금 막혔지만 이렇게 대응 중"이라는 정직한 시계열이 역설적으로 가장 강한 성실수행 증거가 된다(6.2). 좋은 결과를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과정을 남기는 것이 방패다.
1.1.15.5 성실수행과 연구비 부정은 별개의 칸 — 다시 명시
1.1.5.2가 경계를 그었지만, 입증 맥락에서 한 번 더 메커니즘으로 명시한다. 성실수행을 아무리 잘 증명해도 연구비 부정은 그 방패로 막지 못한다 — 둘이 별개의 칸이기 때문이다.
칸 ①: 목표 달성 여부 → 성실수행 증명으로 미달을 보호받을 수 있음
칸 ②: 연구비·윤리 적정 여부 → 부정이면 성패·성실과 무관하게 별도 제재(6.3.3)
두 칸은 곱이 아니라 병렬이다:
성실히 도전(①○) + 연구비 횡령(②✗) = 제재(②가 살아 있음)
목표 달성(①○) + 연구비 부정(②✗) = 제재(달성도 부정을 못 덮음)
함의: 성실수행 입증에 공들이면서 집행 증빙·분리회계를 소홀히 하면, 칸 ①을 이겨도 칸 ②에서 무너진다. 두 칸의 증거는 따로 쌓아야 한다 — 칸 ①은 노트·변경·보고로, 칸 ②는 증빙·분리회계로(4.2, 0.1.15.4). 한쪽 증거가 다른 쪽을 대신하지 못한다.
견해: 성실수행은 R&D 불확실성을 떠안는 수행기관을 위한 제도지만, "증명 가능한 정직함"을 전제로만 작동한다. 그 증명은 분쟁이 발생한 뒤 만들 수 없고(1.1.11.1), 막바지에 꾸미면 역효과다(1.1.15.3). 결국 성실수행 보호의 실체는 수행 내내 시점이 박힌 흔적을 정직하게 쌓는 일상의 규율이며, 이것이 0.1.12.2(접점마다 흔적)·4.5(연구노트)·6.2(소통 기록)가 1.1의 성실수행과 한 점에서 만나는 이유다.
1.1.16 같은 규정, 다른 무게 — 주체별로 의무·책임이 갈리는 지점
이 장은 지금까지 "수행기관"을 하나로 다뤘다. 그러나 한 과제에는 주관·공동·위탁기관, 연구책임자, 전문기관, 부처가 함께 들어 있고, 같은 규정이 주체마다 다른 무게로 떨어진다. 같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위반이라도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책임지는지가 갈린다. 이 구분을 모르면 "우리 일이 아닌 줄" 알았던 의무에서 사고가 나고, "우리 책임인 줄" 알고 떠안지 않아도 될 부담을 진다. 주체 명칭·정확한 책임 귀속은 법·시행령·협약에 따르며 사업·시점마다 다르다(확인 필요) — 여기서는 암기가 아니라 구조를 본다.
1.1.16.1 왜 한 규정이 주체마다 다르게 떨어지나
규정의 의무는 "누가 그 사실관계를 지배하는가"를 따라 배분된다.
원리: 의무는 사실을 만든 자에게, 처분 권한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래서 같은 규정도 집행기관에는 "지켜라"로, 주관기관에는 "묶어서 책임져라"로, 전문기관에는 "확인하고 처분하라"로 다르게 작동한다. 이 비대칭을 알면 "나는 어느 칸의 무엇을 지는가"가 보인다.
1.1.16.2 주체대조표 — 같은 국면, 다른 무게
한 과제의 주요 국면을 주체별로 펼친다(구조이며, 정확한 배분은 협약·법령으로 확인 필요).
| 국면 | 주관기관 | 공동기관 | 위탁기관 | 연구책임자 | 전문기관 |
|---|---|---|---|---|---|
| 협약 당사자 | 당사자·총괄 | 당사자·분담 | 통상 위탁계약 대상 | 서명·약정 주체 | 국가측 협약 창구 |
| 연구비 집행·정산 | 자기몫+총괄 취합 | 자기몫 직접 | 위탁 범위 | 적정집행 관리 | 점검·인정/불인정 |
| 보고 의무 | 전체 취합·제출 | 주관에 제출 | 주관·공동에 제출 | 실질 작성 책임 | 접수·평가 |
| 변경신고 | 신고 대표 창구 | 주관 경유 | 주관 경유 | 발의·작성 | 승인/반려 |
| 성과 귀속·등록 | 자기성과 소유·등록 | 자기성과 소유·등록 | 통상 위탁자 귀속(계약) | 발명자 권리는 별개 | 등록 관리 |
| 제재·환수 대상 | 될 수 있음 | 될 수 있음(자기사유) | 될 수 있음 | 별도 제재 가능 | 처분 주체(피처분 아님) |
| 이의신청 주체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심사·결정측 |
읽는 법 세 가지: ① 전문기관 줄만 결이 다르다 — 다른 주체는 "지키고 책임지는" 쪽, 전문기관은 "확인하고 처분하는" 쪽이다(권익보호의 상대방이 여기다, 1.1.11). ② 주관기관 칸이 가장 무겁다 — 자기 몫에 더해 "총괄·취합" 책임이 더해진다. ③ 위탁기관은 협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의무가 위탁계약으로 흐른다 — 그래서 위탁분 관리를 "남의 일"로 두면 주관의 총괄 책임으로 되돌아온다.
1.1.16.3 가장 까다로운 칸 — 환수·제재는 누구에게 붙나
공동·위탁기관이 사고를 쳤을 때 주관기관도 같이 맞나? 구조적 감각은 이렇다(정확한 귀속은 사안·법령별, 확인 필요).
핵심: 환수는 통상 그 사유를 만든 기관 몫에서, 그러나 주관의 총괄·보고 책임은 별도 칸으로 살아 있다. 즉 "공동기관이 한 일이니 우리와 무관"은 절반만 맞다 — C의 부정 자체는 C가 지지만, A가 관리·보고를 소홀히 했다면 A는 다른 사유(관리 부실)로 따로 걸린다. 두 책임은 곱이 아니라 병렬이다(1.1.15.5의 "별개의 칸"과 같은 구조).
1.1.16.4 "우리 일 아닌 줄 알았다"가 부르는 사고 — 함정과 견해
| 흔한 오인 | 실제로 떨어지는 책임 |
|---|---|
| 주관: "공동 집행은 그쪽 일" | 총괄·취합·보고 부실로 별도 지적 |
| 위탁: "우린 계약 상대일 뿐" | 증빙 소홀이 위탁자(주관/공동)로 역류 |
| 연구책임자: "회계는 기관이 알아서" | 실질 관리·작성 책임은 PI에게도 |
| 공동: "주관이 대표니 우린 끼임" | 자기 몫 부정은 자기가 단독으로 짐 |
함정: 책임은 조직도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따라 붙는다. "대표 창구가 주관이니 우린 가볍다"(공동)도, "우린 협약 당사자가 아니니 가볍다"(위탁)도, 자기가 만든 사실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견해: 협약 단계에서 주체별로 "내 칸의 의무·책임"을 명시적으로 나눠 적고, 주관은 공동·위탁분을 "남의 일"이 아니라 총괄 대상으로 관리해야 한다(1.1.9.1의 교차검토를 주체 단위로 확장). 컨소시엄에서 가장 흔한 사고가 "각자 자기 칸만 보다가 비는 칸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 비는 칸은 대개 주관의 총괄 책임으로 메워진다. 누가 무엇을 지는지를 착수 시 합의해 두는 1시간이, 분쟁 시 수개월을 아낀다(2.1, 4.2).
1.1.17 이의신청·소명을 한 건 끝까지 — 권익보호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
1.1.11이 권익보호 절차의 흐름도를, 1.1.11.1이 "기록이 무기"임을 세웠다. 그러나 흐름도는 추상적이다. 실무자가 정작 겪는 것은 기한이 흐르는 한 건의 실제 진행이다. 이 절은 가상의 처분 한 건을 통보부터 결과·후속까지 시간 순으로 따라가, 권익보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인다. 제재·이의 절차의 세부 제도는 (6.3)이 다룬다 — 여기서는 1.1의 관점, 즉 "권리를 실제로 어떻게 행사하나"에 집중한다. 기간·서식·절차 명칭은 사업·시점마다 다르므로 확인 필요. 사례·수치는 가상.
1.1.17.1 장면 — 종료평가 뒤 "환수 + 참여제한" 통보가 왔다
가상: 종료평가 결과와 함께 "연구개발비 일부 환수 및 참여제한(가상 기간) 처분(예정)"이 통보됐다. 사유는 "특정 비목 집행이 사용 기준 위반"이라는 취지. 금액·자격 타격이 둘 다 크다.
첫 갈림은 1.1.11.2의 손익 계산이다 — 근거가 우리에게 있고 타격이 크면 다툰다. 단, 다툼 여부를 정하느라 시간을 다 쓰면 안 된다. 다툴지 결정 전이라도 기한과 제출 양식부터 확인한다(되돌릴 수 없는 것은 흐르는 시간뿐).
1.1.17.2 첫 며칠 — 기한이 흐른다, 무엇부터
처분에는 보통 의견제출·소명 기한이 붙는다(기간은 확인 필요). 이 기한 도과가 가장 흔한 자살골이다(1.1.11).
함정: "억울하니 일단 항의 전화부터" 돌리다 기한을 흘려보내면, 내용이 옳아도 절차로 진다. 감정보다 달력이 먼저다. 또 하나 — 구두 항의는 기록에 안 남는다. 처음부터 문서·시스템 경로로 움직여야 나중 단계에서 증거가 된다(1.1.7.1).
1.1.17.3 소명서에 무엇을 담나 — "주장"이 아니라 "증거의 묶음"
소명서가 통하는 이유는 호소가 아니라 반박 가능한 사실이기 때문이다(1.1.11.1).
| 구분 | 약한 소명 | 강한 소명 |
|---|---|---|
| 예시 | "열심히 했는데 억울합니다" · "관행상 다들 그렇게 합니다" · "담당자가 괜찮다 했습니다" | "처분 사유 조항은 X요건 위반인데, 첨부 ①참여율표·②승인기록상 X에 해당 안 됨" · "붙임 공식 회신(문서)대로 집행했음" |
| 결과 | (검증 불가 → 기각 쉬움) | (시점 박힌 증빙 → 반박 어려움) |
구성 골격: ① 다투는 처분 특정 → ② 처분이 든 근거 조항 인용 → ③ 그 조항 요건에 우리 사실이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으로 → ④ (절차 하자 있으면) 절차 문제 적시 → ⑤ 구하는 결론(취소·감액). 핵심은 ③ — 조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항이 우리에겐 적용 안 됨"을 시점 박힌 기록으로 보이는 것이다(1.1.15.3의 증거 위계). "조항이 틀렸다"는 거의 안 통하고, "우리가 그 조항에 해당 안 된다"가 통한다.
1.1.17.4 결과의 분기와 그 다음 — 인용·일부인용·기각
후속의 핵심: 추가 구제로 가도 새 증거가 생기지 않는다 — 다투는 재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평소 쌓은 그 기록이다. 그래서 승부는 분쟁 전에 이미 갈려 있다(1.1.11.1).
함정: 일부인용을 "졌다"로 받아들여 포기하거나, 반대로 명백히 정당한 처분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 관계·시간만 태우는 것 — 둘 다 손해다(1.1.11.2).
견해: 권익보호 워크스루의 교훈은 화려한 반박 기술이 아니라 두 가지 평범한 습관이다 — (1) 통보 즉시 달력부터(기한 사수), (2) 평소 시점 박힌 기록을 쌓아 소명서가 "증거의 묶음"이 되게 하는 것. 이의신청은 분쟁 당일의 말솜씨가 아니라 그 전 몇 년의 기록 위에서 이긴다. 이 점에서 1.1.15(성실수행 증명)와 권익보호는 한 근원이다 — 정직하게 쌓은 흔적만이 자신을 지킨다(6.2, 6.3).
1.1.18 규정·고시의 행간 읽기 — 조문 관용 표현이 실제로 뜻하는 것
1.1.3이 규범 계층을, 1.1.9가 "협약서를 아래에서 위로 읽기"를, 1.1.14가 "근거 추적"을 가르쳤다. 그런데 막상 규정·고시·지침의 조문을 펴면, 실무자는 문장 자체가 무슨 강도로 말하는지를 못 읽어 혼선을 빚는다. 규정의 언어는 일상어가 아니다 — 같은 듯한 어미·관용구가 의무의 강도와 예외의 폭을 가른다. 이 절은 그 행간을 읽는 법을 준다. 아래 해석은 일반적 법문 관용이며, 개별 조문의 정확한 효력은 그 규정의 정의·문맥·전문기관 해석에 따른다(확인 필요). 예시 문구는 가상.
1.1.18.1 규정은 일상어가 아니다 — 같은 단어, 다른 무게
일상에서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느슨한 구분이지만, 규정에서는 효력의 차이다. 한 조문에 "원칙적으로",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인정하는" 같은 한정어가 붙고 빠지는 것만으로 의무·재량·예외가 전부 달라진다. 행간을 못 읽으면 두 방향으로 사고가 난다 — 의무를 재량으로 오독해 안 지키거나(→위반), 재량을 의무로 오독해 안 해도 될 부담을 지거나.
원칙: 규정 문장을 만나면 ① 이것이 의무인가 재량인가(강도), ② 예외·단서가 어디에 걸려 있나(빠져나갈 문), ③ 누가 판단·승인하나(주체)를 분리해 읽는다.
1.1.18.2 의무의 강도 — 어미가 가르는 것
| 조문 표현(가상) | 통상 강도 | 실무 함의 |
|---|---|---|
| "~하여야 한다" | 강한 의무 | 안 하면 위반. 재량 없음 |
| "~할 수 없다 / 인정하지 아니한다" | 강한 금지 | 예외 단서가 없으면 절대 |
|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의무이되 예외 여지 | 예외 요건이 따로 있나 찾는다 |
| "~할 수 있다" | 재량·허용 | 가능하나 보장은 아님(승인 주체 확인) |
| "~하는 것을 권장한다 / 노력하여야 한다" | 약한 의무·권고 | 미이행이 곧 제재는 아닐 수 있음 |
함정: 가장 위험한 오독은 "할 수 있다"를 "해도 된다(내 마음대로)"로 읽는 것이다. "전문기관이 ~할 수 있다"는 전문기관의 재량이지 수행기관의 자유가 아니다 — 주어를 봐야 한다(1.1.18.4).
1.1.18.3 빠져나가는 문 — 한정어·위임어 해독
조문에 붙는 한정어·위임어는 예외의 문이거나 다른 규정으로 미루는 화살표다.
| 표현(가상) | 행간의 뜻 | 그래서 할 일 |
|---|---|---|
| "필요한 경우 / 부득이한 경우" | 예외를 열어두되 요건·입증이 따른다 | "필요"를 누가·무엇으로 인정하나 확인 |
|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자동이 아니라 별도 승인 필요 | 승인 절차·신청 양식 확인 |
|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사업별로 정한다" | 이 규정은 틀만, 값은 공고·지침에 | 하위 공고·지침을 찾아간다(1.1.6) |
| "관련 규정에 따라" | 다른 규정으로 연결 | 그 "관련 규정"이 무엇인지 추적(1.1.14) |
| "원칙적으로 … 다만 …" | "다만" 뒤가 실질적 예외 | "다만" 이하를 반드시 읽는다 |
핵심: "필요한 경우"는 "아무 때나"가 아니다. 예외의 문은 늘 요건과 입증·승인을 달고 있다. 그 요건을 못 갖추면 예외는 닫혀 있다 — "필요해서 했다"는 사후에 약하다(5.4).
1.1.18.4 행간을 잘못 읽으면 — 양방향 사고
| 오독 | 결과 |
|---|---|
| "할 수 있다"(전문기관 재량)를 "해도 된다"(내 자유)로 | 무단 집행·변경 → 환수(6.3) |
| "원칙으로 한다"의 "다만" 예외를 못 봄 | 쓸 수 있던 예외를 못 써 손해 |
| "사업별로 정한다" 위임을 못 보고 공통 규정값 적용 | 그 사업 실제 값과 어긋남(1.1.6) |
| "하여야 한다"를 권고로 오독 | 의무 불이행 → 제재(6.3) |
견해: 행간 읽기의 결론은 1.1.14의 추적 공식과 만난다 — 문장의 강도·예외·주체가 애매하면, 추측해 행동하지 말고 원문을 확인하고 그래도 모호하면 공식 질의로 문서 회신을 받는다(1.1.7.1). 규정의 한 단어를 잘못 읽어 1년의 집행을 어긋나게 하느니, 한 번 묻는 비용이 적다. 특히 "다만"·"필요한 경우"·"~할 수 있다" 세 표현을 만나면 일단 멈춰 행간을 의심하는 습관이 사고를 크게 줄인다.
1.1.19 규정 지식을 조직 자산으로 — 다음 과제·다음 담당자에게 넘기는 규정 라이브러리
이 장이 가르친 것(규정 계층 읽기·근거 추적·충돌 판정·행간 읽기)은 한 번 익히면 여러 과제에 재사용되는 지식이다(1.1.2의 "공통 골격은 배워두면 재사용").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지식이 담당자 머릿속에만 있다가, 사람이 바뀌면 함께 증발한다 — 다음 과제는 같은 시행착오를 처음부터 반복한다. 1.1.7.1이 "착수 시점 기준본 보관"을 짚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절은 규정 지식을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남기는 자산화 방법을 준다. 양식·항목은 가상 예시이며 각 기관 사정에 맞게 조정한다(확인 필요).
1.1.19.1 규정 지식이 사람과 함께 떠난다 — 휘발의 문제
규정 지식이 휘발하는 전형:
- 전임 담당이 전문기관과 주고받은 유권해석·질의 회신이 개인 메일함에만 남아 사라진다.
- "이 비목은 이렇게 처리했다"는 판단의 근거가 기록 없이 관행으로만 전해지다 끊긴다.
- 새 담당이 같은 질문을 다시 전문기관에 묻고, 같은 함정을 다시 밟는다.
함의: 개편기에 구두 양해가 증발하듯(1.2), 규정 지식도 사람을 따라 떠난다. 자산화의 목적은 "사람이 바뀌어도 조직에 규정 노하우가 남게" 하는 것이다 — 이는 1.2의 "전문기관별 특징 축적"과 짝을 이루는, 규정 쪽 축적이다.
1.1.19.2 무엇을 자산으로 남기나 — 네 가지 축적물
| 자산 | 무엇을 담나 | 언제 만들어지나 |
|---|---|---|
| 질의·회신 대장 | 전문기관에 물은 것과 공식 회신(문서) | 질의할 때마다(1.1.7.1) |
| 근거 추적 노트 | "이 처리는 어느 규정 근거인가"의 추적 결과 | 낯선 요구를 푼 직후(1.1.14) |
| 규정 버전 보관함 | 착수 시점 기준본·고시 시행일·개정 이력 | 착수 시·개정 시(1.1.10) |
| 해석 합의 기록 | 회색지대 판단과 그 근거·합의 주체 | 충돌·모호 사례 해소 시(1.1.12) |
핵심: 이 넷의 공통점은 "한 번 고생해 얻은 답을 두 번 고생하지 않게 박제하는 것"이다. 특히 질의·회신 대장은 자산이자 방패다 — 같은 사안에 "전에 이렇게 회신받았다"를 제시하면, 다음 과제·다음 점검에서 근거가 된다(1.1.11).
1.1.19.3 규정 라이브러리 — 가상 운영 양식
사내에 한 곳을 정해 다음을 축적한다(양식·항목 가상·확인 필요).
[규정 라이브러리 — 한 항목의 가상 양식]
· 사안: (예) 국외여비 인정 요건
· 질문/쟁점: 무엇이 모호했나
· 근거 규정: 고시·지침명 + 조항 + 시행일(버전)
· 전문기관 회신: 문서 번호·일자·요지(원문 첨부 위치)
· 우리 결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나
· 유효 범위: 이 사업/이 시점 한정인가, 일반인가
· 재확인 필요: (개정·사업변경 시 다시 볼 것)
운영 원칙:
- 출처를 함께 명기한다: 결론만 적으면 다음 사람이 못 믿는다 — 규정명·조항·회신 문서를 붙인다.
- 시점을 명기한다: "언제 기준 해석인지"가 없으면 개정 후 오적용된다(1.1.10).
- 접근을 연다: 개인 폴더가 아니라 팀이 찾을 수 있는 곳에.
1.1.19.4 재사용의 함정 — 작년 자산을 올해 그대로 쓰면
자산화의 역설: 잘 쌓은 자산이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다. "작년에 이렇게 회신받았으니 올해도"가 1.1의 거듭된 경고(사업별·시점별 차이, 1.1.6·1.1.10)와 정면충돌한다.
| 안전한 재사용 | 위험한 재사용 |
|---|---|
| "추적·질의하는 방법"의 재사용 | "작년의 결론값"을 무검증 복붙 |
| 구조·계층 이해의 재사용 | 개정된 고시의 옛 버전 적용 |
| 질의 회신을 "출발점"으로 재확인 | 질의 회신을 "확정"으로 맹신 |
견해: 자산은 "다시 묻는 수고를 줄이는 출발점"이지 "확인을 면제하는 정답"이 아니다. 라이브러리의 각 항목에 "재확인 필요" 칸을 두는 이유가 이것이다(1.1.18의 행간 읽기와 같은 정신 — 편의가 방심을 부르지 않게). 가장 좋은 자산화는 결론의 박제가 아니라 "추적하는 능력 자체"를 조직 루틴으로 만드는 것이다 —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도 매번 정확한 현재의 답에 도달한다(1.1.14, 1.2).
1.1.8 이 장의 요약 — 다음으로
- 국가R&D의 모든 처분은 법령 근거가 있다 — 불이익엔 "어느 규정인가"를 물어 확인(1.1.1).
- 혁신법은 부처별 규정을 공통 틀로 통합했으나, 사업별 세부(숫자·서식)는 여전히 다르다(1.1.2, 1.1.6).
- 규범은 법→시행령→고시→지침→공고의 계층이며, 위반은 상위로 판단하되 적용은 가장 구체적인 공고·협약으로(1.1.3).
- 성실수행 원칙이 도전적 과제를 보호하되, 증명(노트·기록)이 있어야 하고 부정은 보호 밖이다(1.1.5).
- 법은 의무뿐 아니라 권리도 정한다 — 정확히 이행하고 당당히 주장(1.1.4.1).
- 협약서는 아래에서 위로 거슬러 읽고, 특히 특약을 놓치지 않는다 — 서명은 특약까지 읽었다는 뜻(1.1.9).
- 규정이 개정되면 개정 부칙의 경과규정이 우리 과제 적용 여부의 1차 출처다(1.1.10).
- 권익보호는 호소가 아니라 쌓아둔 기록의 제출이며, 다툼 전에 근거·손익을 계산한다(1.1.11).
- 문서가 어긋날 땐 못 넘는 선은 상위, 채우는 값은 하위 — 더 엄격한 구체 규정(특약)이 이 과제에 우선 적용된다(1.1.12).
- 자주 묻는 질문의 답은 대개 "공고만도 법만도 아닌 계층 전체"·"구두는 문서로"·"사업별 세부는 매번 확인"으로 귀결된다(1.1.13).
- 낯선 요구를 만나면 근거 요청→원문 확인→사실 대조→수긍 또는 소명의 추적 공식을 적용한다 — 추적은 싸움이 아니라 확인이다(1.1.14).
- 성실수행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흔적으로 증명된다 — 평가자가 "정직한 도전의 궤적"을 재구성할 재료(시점 박힌 노트·변경·정직한 지연 보고)가 강한 증거이며, 막바지에 꾸민 기록은 역효과다. 성실수행과 연구비 부정은 별개의 칸이라 따로 증명한다(1.1.15).
다음 장(1.2)은 이 규정들을 실제로 집행하며 수행기관이 상대하는 전달체계와 전문기관을 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