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부 평가와 성과
5.3 기술료와 성과활용·확산
성과를 수행기관이 소유·활용하는 대가로, 일정한 기술료를 정부에 납부하고 성과를 활용·확산할 의무를 진다. 기술료는 "성공의 비용"이며 기업 규모에 따라 무게가 다르다(2.3). 이 장은 기술료의 구조와 성과활용 의무를 다룬다. 성과 자체는 5.2, 정산·사후관리는 5.4.
정직 고지: 기술료의 부과 대상·요율·산정·납부 방식·면제는 사업·기관유형·규정에 따라 다르고 개정이 잦다. 아래는 구조·원리다. 실제 금액·요율은 협약·사업 기준으로 확인한다(확인 필요).
5.3.1 기술료란 — 왜 내나
기술료는 국가R&D 성과를 실시(사업화·기술이전 등)해 이익을 얻거나 얻을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성과를 소유·활용하는 대가로 정부(전문기관)에 내는 금액이다.
- 논리: 세금으로 만든 성과를 수행기관이 가져가 돈을 버니, 일부를 환원한다. 동시에 그 재원은 다시 R&D에 재투자된다.
- 성격: 성과를 소유·활용하기 때문에 내는 것. 활용하지 않거나 일정 요건이면 면제·감면이 있을 수 있다.
- 성공과 연계: 통상 최종평가 성공·성과 활용을 전제로 발생. 성실수행했으나 성과가 없으면(성실실패) 부담이 다르다(1.1.5, 사업별 확인 필요).
5.3.1.1 기술료를 "비용"으로 미리 계산하기
기술료는 성공의 비용이므로, 과제 진입 시 사업성 계산에 미리 넣어야 한다.
사업화 손익 개념(가상)
개발 성과로 인한 매출·이익 +
(−) 매칭 부담(현금) −
(−) 기술료(성공 시, 규모별 요율) −
(−) 사후관리·정산 비용 −
─────────────────────────────────
= 순 사업 효과
※ 대기업은 기술료 요율 높아 부담 큼(2.3.5)
견해: "지원금만" 보고 들어가면 기술료를 잊는다. 특히 대기업은 정부지원 적고 기술료 큰 비대칭이라(2.3.5), 기술료를 비용에 넣으면 순 효과가 박할 수 있다. 진입 판단(3.1.7)에 기술료를 반영한다.
5.3.2 기술료의 무게는 주체별로 다르다
2.1·2.3에서 본 비대칭이 여기서도 작동한다.
- 대기업: 정부지원을 적게 받고도 기술료 요율은 높게 설계되는 경향(2.3.5). 규모가 클수록 환원 비율이 커지는 구조(2.1.3.2). 즉 "정부지원은 적게 받고 기술료는 많이 내는" 비대칭.
- 중소기업: 요율이 낮거나 감면·면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육성 목적, 2.4).
- 연구기관: 기술이전(기업에 실시) 시 실시료·기술료 구조. 산학협력단·TLO가 처리(2.2).
함의: 기술료는 성공의 비용이다. 사업화로 큰 수익을 내면 기술료도 그만큼. 사업 진입 시 이 의무를 비용에 넣어 판단한다(특히 대기업, 2.3.5).
5.3.3 기술료의 납부와 사용
- 납부 방식: 정액·정률, 일시·분할 등 사업별. 협약에 명시(4.1.2).
- 징수·관리: 전문기관이 징수, 재원은 재투자(연구개발·성과확산 등)에 사용.
- 미납의 결과: 기술료 미납은 후속 과제 신청 자격을 막고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2.1.6, 5.4). 종료했다고 끝이 아니다.
5.3.3.1 기술료 미납이 부르는 연쇄 — 끝까지 관리하라
기술료를 잊거나 미루면 연쇄적으로 후속을 막는다.
견해: 특히 중소기업은 종료 후 담당자 변동·관심 저하로 기술료를 놓치기 쉽다(5.4.7). 종료 체크리스트(A.2)에 기술료를 넣어 끝까지 관리한다. 미납은 단순 연체가 아니라 회사의 다음 R&D를 막는 빗장이다.
5.3.4 성과활용 의무 — 만들고 끝이 아니다
성과는 활용·확산할 의무가 따른다(「연구개발성과 관리·활용 규정」 등).
- 성과활용 보고: 종료 후 일정 기간 성과 활용(사업화·기술이전·후속연구)을 보고·추적(추적평가, 5.1.1).
- 활용 노력 의무: 성과를 사장시키지 않고 활용하려는 노력. 미활용 성과의 처분·이전 유도.
- 확산: 성과를 공개·공유·표준화해 사회적 파급을 내는 방향(공공성).
5.3.4.1 활용·확산의 세 갈래 — 자사·이전·공개
"활용"은 자사 사업화만이 아니다. 성과를 가치로 바꾸는 길은 셋이며, 각각 다른 의무·효과를 가진다(구체 의무·요건은 규정·사업별, 확인 필요).
| 갈래 | 무엇인가 | 의무·효과 | 주로 누가 |
|---|---|---|---|
| ① 자사 활용(사업화) | 직접 제품·서비스로 매출을 냄 | 사업화 매출·고용·수출 → 기술료·추적평가 | 기업(5.3.5) |
| ② 기술이전(라이선싱) | 남이 쓰게 실시권을 줌(전용/통상, 5.3.13) | 실시료 수입 → 기술료 대상일 수 있음(Q7) | 대학·출연연·미활용 기업 |
| ③ 공개·확산(공공) | 표준·공개·공유로 사회 파급을 냄 | 공공성 충족, 직접 수익은 작으나 확산 실적 | 공공·기초 성과 |
견해: 셋 중 무엇이 맞는지는 성과의 성격과 주체가 정한다 — 자사가 직접 팔 수 있으면 ①, 직접 못 쓰면 ②로 남에게 넘기고, 널리 쓰여야 가치가 큰 기초·표준 성과는 ③으로 푼다. 핵심은 셋 다 "활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인정 범위는 사업별 확인). "자사 매출만 활용"이라는 좁은 생각이 ②③을 빠뜨려, 활용 실적을 스스로 낮춘다.
5.3.4.2 확산 의무를 가볍게 보는 함정 — "등록했으니 끝"이 아니다
확산(5.3.4 셋째 갈래)은 가장 자주 무시되는 의무다. 직접 돈이 안 되니 "할 일 끝"으로 미루기 쉽지만, 미활용·미확산은 추적평가·기관 신뢰에 그대로 남는다.
| [흔한 오해] | [실제] |
|---|---|
| "성과를 NTIS에 등록했으니 활용 의무 끝" | 등록은 '기록', 활용·확산은 '실행' — 별개 의무(5.2.3) |
| "공개하면 경쟁자만 좋다, 안 푸는 것이 이득" | 공개·확산이 의무인 성과가 있다(공공성·확산형 사업) — 미이행은 흠 |
| "확산은 대학·공공이나 하는 것" | 기업도 표준 참여·데이터 공개 등으로 확산 실적을 쌓을 수 있다(5.2.1) |
함정 점검:
- 미활용 성과의 방치: 자사가 못 쓰는 성과를 이전·공개도 안 하고 묵히면, 추적평가에서 "서랍 속 성과"로 드러난다(5.2.6.1).
- 공개 의무와 보안의 충돌 오판: 확산 의무가 있다고 보안과제 성과를 함부로 공개하면 보안 위반이다(4.5.2, 5.2.13.1) — "확산"과 "공개 통제"는 성과 성격에 따라 갈린다.
- 확산을 비용으로만 봄: 표준 참여·기술 공개는 단기 비용이지만, 시장 선점·생태계 주도(대기업) 또는 후속 수주 명분(공공·기초)으로 돌아올 수 있다(6.4.3, 6.4.8).
견해: 확산은 "정부가 시켜서 마지못해"가 아니라, 성과를 사회적·전략적 가치로 키우는 통로로 보면 의무가 기회가 된다. 다만 무엇을 어디까지 공개·확산할지는 IP 전략(5.2.2.1)·보안(5.2.13)과 함께 설계해야지, 의무만 보고 핵심 IP까지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실수다.
5.3.5 사업화 — 기업 과제의 실질적 목적
기업 과제에서 성과활용의 핵심은 사업화다(2.4, 3.3.6).
- 제품·매출: 개발 성과를 제품·서비스로, 매출·고용·수출로. 이것이 과제의 실질적 성공.
- 사업화 추적: 종료 후 매출·고용 등 사업화 실적이 추적·평가되고, 기관 신뢰·후속과제에 반영.
- 사업화 지원 연계: 개발 후 사업화·실증·판로를 잇는 후속 사업·지원과 연계(R&D에서 사업화로의 사다리).
5.3.5.1 개발에서 매출까지 — "죽음의 계곡" 넘기
개발 성과가 매출로 이어지기 전 자금·역량이 고갈되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이라 부른다. 이를 넘는 설계가 사업화 성공의 핵심.
견해: 과제가 끝나고 "이제 팔자"가 아니라, 과제 중에 죽음의 계곡을 넘을 준비(후속 자금·판로·인증)를 해 둬야 한다. 구매조건부·수요연계 사업이 유리한 이유가 이것이다(1.3.5) — 판로가 미리 보장된다. 성과활용 의무는 곧 이 계곡을 넘으라는 압력이기도 하다.
5.3.6 기술료·활용을 전략에 넣기 — 견해
- 진입 시점에 기술료를 계산하라: 특히 대기업은 정부지원이 적고 기술료는 큰 비대칭을 미리 본다(2.3.5).
- IP·실시 구조를 미리 설계: 공동개발이면 기술료 배분·실시권을 협약 단계에(4.4.4).
- 활용을 전제로 과제를 골라라: 사장될 성과를 만드는 과제보다, 활용·매출로 이어질 과제를. "지원금"이 아니라 "성과의 활용"이 목적이어야 기술료도 정당화된다.
- 미납·미보고를 방치하지 마라: 기술료 미납·성과활용 미보고는 후속 자격을 막는다. 종료 후 의무를 끝까지 관리한다(5.4).
5.3.8 기술료 산정·납부의 구조 — 정액과 정률
기술료 납부 방식은 크게 정액(정해진 금액)과 정률(매출·이익에 비례) 등으로 나뉜다(사업·규정별, 확인 필요). 선택지가 있는 경우 사업화 전망에 따라 유불리가 갈린다.
| 정액(고정 금액) | 정률(매출 연동) |
|---|---|
| 성공 시 정해진 금액 | 실시 매출의 일정 비율을 일정 기간 |
| 사업화 규모와 무관 | 사업화 규모에 비례(많이 팔면 많이) |
| 분할 납부 허용되기도 | 매출 발생에 따라 지속 납부 |
| 유리한 경우:<br/>· 사업화가 크게 성공 예상(정액이 상대적으로 쌈) | 유리한 경우:<br/>· 사업화 규모가 작거나 불확실(매출 없으면 부담 적음) |
견해: 크게 성공할 자신이 있으면 정액이, 불확실하면 정률이 유리한 경향이다(요율·요건은 사업별 확인 필요). 다만 선택권 자체가 없는 사업도 많다. 선택 가능하다면 사업화 전망을 냉정히 보고 결정하되, 정액의 분할 납부 가능 여부도 자금계획에 반영한다(5.3.8.1).
5.3.8.1 분할 납부와 자금계획 — 한 번에 큰돈이 나간다
기술료는 성공의 비용이지만, 납부 시점에 현금이 한꺼번에 나갈 수 있다. 사업화 초기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부담이 된다.
기술료 자금 부담(가상 시나리오 — 금액·요율 확인 필요):
함정: 기술료를 자금계획에 안 넣어 두면 사업화 자금과 충돌 → 둘 다 곤란
견해: 죽음의 계곡(5.3.5.1)을 넘는 시점과 기술료 납부 시점이 겹치면 자금이 이중으로 압박받는다. 진입 시 기술료를 비용에 넣고(5.3.1.1),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기한이 언제인지 협약에서 확인해 자금계획에 미리 반영한다.
5.3.9 면제·감면 — 요건과 함정
기술료는 일정 요건에서 면제·감면될 수 있다(사업·기관유형·성과활용 여부에 따라, 확인 필요). 그러나 "면제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사고가 흔하다.
면제·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예시 — 사업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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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미실시) — 활용 안 하면 환원할 이익 없음
· 중소기업 육성 목적의 감면
· 성실수행했으나 성과 없는 경우(성실실패, 1.1.5)
· 공익·확산 목적 성과의 무상 공개 등
함정:
· "활용 안 했다"면서 실제로는 매출 발생 → 면제 부정 → 환수+제재
· 면제 요건을 막연히 기대 → 실제론 부과 → 자금 충격
· 면제 신청·입증 절차를 안 밟음 → 자동 면제 아님
견해: 면제·감면은 자동이 아니라 요건 충족과 입증·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활용 안 했으니 안 내도 되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하지 말고, 협약·전문기관에 요건과 절차를 확인한다. 특히 미실시 면제를 받으려면 실제로 활용하지 않았어야 한다 — 매출이 있는데 면제를 주장하면 부정이 된다.
5.3.10 성과활용 보고와 사업화 추적 — 종료 후의 실무
성과활용 의무(5.3.4)는 보고로 이행한다. 종료 후 일정 기간 사업화·활용 실적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실적이 추적평가(5.1.10.1)와 기관 신뢰에 반영된다.
성과활용 보고에 담기는 것(예시 — 항목은 사업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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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실적: 제품 출시·매출·고용·수출
· 기술이전 실적: 이전 계약·실시료
· 후속 연구·과제 연계
· 미활용 시: 사유와 활용 계획(사장 방지)
추적 지표를 종료 시점부터 기록해야(5.1.10.1)
종료 후 보고 때 만들 수 있다 — 뒤늦게 만들면 부실
견해: 성과활용 보고는 종료 후 담당자 변동으로 가장 잘 누락된다(5.4.7). 사후관리 캘린더(5.4.5.1)에 넣어 책임자를 지정한다. 보고할 실적(매출·고용·이전)은 종료 시점부터 기록해야 뒤늦게 급조하지 않는다.
5.3.10.1 사업화 실적 기록 — 무엇을 모아 두나
종료 후 성과활용 보고·추적평가에 대비해, 사업화 실적을 평소 모아 둔다.
[ ] 제품 출시 시점·사양·인증 자료
[ ] 매출 실적(과제 성과 기반임을 연결 가능하게)
[ ] 고용 창출·수출 실적
[ ] 기술이전·라이선싱 계약서·실시료 내역
[ ] 후속과제·후속 제품으로의 연계 기록
[ ] 미활용 성과의 처분·이전 노력 기록
견해: 사업화 실적은 과제 성과에서 비롯됐음을 연결할 수 있게 기록해야 추적평가에서 인정된다. "매출은 있는데 이 과제 성과 때문인지 입증 못 한다"면 추적 점수로 이어지지 않는다. 죽음의 계곡(5.3.5.1)을 넘은 증거를 차곡차곡 남겨, 다음 과제의 트랙레코드(6.4)로 만든다.
5.3.10.2 종료 후 보고를 굴리는 운영 절차 — 누가·언제·어디에 갱신하나
"종료 후에도 계속된다"는 원칙(5.3.4, 5.4.5)은 거듭 강조되지만, 실무에서 막히는 곳은 늘 같다 — 매년 누가, 언제, 어디에, 무엇을 갱신·보고하는가가 정해지지 않아서다. 원칙만 알고 절차가 없으면 종료와 함께 보고가 멈춘다. 추적기간 동안 보고를 "굴러가게" 만드는 운영 절차를 명시한다. (추적기간·보고 주기·양식·제출처는 사업·시점·규정에 따라 다르다 — 반드시 확인 필요. 아래 N년·캘린더는 골격을 보이는 가상 예시다.)
무엇을 갱신·보고하나(예시 — 항목은 사업별 확인 필요):
[ ] 매출: 직전 1년 사업화 매출(과제 성과와의 연결 근거 포함, 5.3.10.1)
[ ] 고용: 신규 고용·수출 실적
[ ] 기술이전: 신규 실시계약·실시료(5.3.13)
[ ] 후속: 후속 과제·후속 제품 연계
[ ] 미활용: 활용 못 한 사유와 향후 활용 계획(사장 방지, 5.3.4.2)
미보고·허위보고의 결과:
| 구분 | 결과 |
|---|---|
| 미보고(깜빡·담당자 변동) | 추적평가 불이익, 의무 불이행으로 기록(6.3.5.2) → 후속 과제 자격에 악영향 |
| 허위·과장 보고 | 성과 부정에 해당, 환수+제재로 확대(5.2.3, 6.3.4) → 자진 정정이 은폐보다 낫다 |
견해: 종료 후 보고가 누락되는 근본 원인은 악의가 아니라 "종료했으니 끝"이라는 착각과 담당자 변동이다(5.4.7, 6.3.5.2). 그래서 방어책은 의지가 아니라 절차의 명시 셋이다 — (1) 종료 시점에 보고 책임자를 이름으로 지정하고, (2) 사후관리 캘린더(5.4.5.1)에 매년 알림을 걸어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며, (3) 담당자가 바뀌어도 의무가 끊기지 않도록 인수인계 패키지(5.4.11)에 보고 일정·계정·이력을 넣는다. 무엇을 보고할지는 종료 시점부터 기록해 두지 않으면 매년 급조하게 되고(5.3.10.1), 급조는 부실·누락·과장의 입구가 된다. 정직하게: 추적기간·주기·서식·제출처는 사업과 시점에 따라 달라 여기 캘린더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협약·전문기관에 추적기간이 몇 년인지, 보고 시기가 언제인지, 어느 시스템에 무슨 서식으로 내는지를 종료 전에 확인해 캘린더에 박아 넣는 것이 출발이다. 핵심은 단순하다: 미보고는 다음 R&D 자격을 제한하고(6.3.5.2), 허위보고는 제재로 번진다(6.3.4) — 그 사이의 안전지대가 제때·사실대로의 갱신 보고다.
5.3.11 한 과제 기술료를 끝까지 계산해 비교하기 — 정액 vs 정률(가상 워크드 예제)
5.3.8의 정액·정률 구조를 한 과제에 숫자로 적용해 끝까지 계산하고 비교한다. 아래 금액·요율·기간·산정식은 모두 가상이며, 실제 부과 대상·요율·산정·면제는 사업·기관유형·규정에 따라 다르다(반드시 확인 필요). 목적은 계산의 골격과 의사결정을 보이는 것이다.
5.3.11.1 전제 — 가상 과제와 가상 요율
과제(가상): ㄱ센서(중소기업) 주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억(가상)
사업화 성과: 검출센서 제품 출시
가상 요율(※ 실제와 무관, 사업별 확인 필요):
· 정액 방식: 정부지원분의 일정 비율을 일시/분할로
· 정률 방식: 실시(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일정 기간
※ 아래 수치는 계산 절차를 보여주기 위한 임의값이다.
5.3.11.2 정액 방식 계산(가상)
- 정액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times$ 정액요율(가상 10%로 가정)
- $= 10$억 $\times$ $10\% = 1$억 (가상)
- 납부:
- 일시: 부과 시점에 1억 한 번에 → 사업화 초기 현금 압박
- 분할(허용 시): 예) 3년 분할 → 연 약 3,300만(가상)
- 특징: 매출과 무관하게 1억 고정.
- 많이 팔든 적게 팔든 금액 동일.
5.3.11.3 정률 방식 계산(가상) — 세 가지 매출 시나리오
- 정률 $=$ 실시 매출 $\times$ 정률요율(가상 5%로 가정) $\times$ 부과기간(가상 5년)
- 시나리오 A (사업화 대성공): 연매출 $20$억 $\times$ $5$년 $=$ 누적 $100$억
- 기술료 $= 100$억 $\times$ $5\% = 5$억 (가상)
- → 정액(1억)보다 5배 부담. "많이 팔면 많이 낸다"
- 시나리오 B (보통): 연매출 $4$억 $\times$ $5$년 $=$ 누적 $20$억
- 기술료 $= 20$억 $\times$ $5\% = 1$억 (가상)
- → 정액과 비슷
- 시나리오 C (부진): 연매출 $1$억 $\times$ $5$년 $=$ 누적 $5$억
- 기술료 $= 5$억 $\times$ $5\% = 2{,}500$만 (가상)
- → 정액(1억)의 $1/4$. "안 팔리면 부담 적다"
- (매출 0이면 정률은 0에 수렴 — 미실시 면제 논의로 연결, 5.3.9)
5.3.11.4 비교표와 손익분기 — 어느 쪽이 유리한가
- 누적매출 기준 손익분기(가상 요율로):
- 정액 $1$억 $=$ 정률 $5\%$ $\times$ 매출 $X$ → $X = 20$억
- → 누적매출 20억이 분기점(가상)
| 누적매출 | 정액 | 정률(5%) | 유리한 쪽 |
|---|---|---|---|
| 5억(부진) | 1억 | 2,500만 | 정률 |
| 20억(분기) | 1억 | 1억 | 동일 |
| 100억(대박) | 1억 | 5억 | 정액 |
견해: 크게 성공할 자신이 있으면 정액(고정 1억이 상대적으로 쌈), 불확실하거나 작으면 정률(안 팔리면 부담 적음)이 유리하다는 5.3.8의 원리가 숫자로 확인된다. 단 (1) 요율·기간·산정식은 사업별이고 (2) 선택권 자체가 없는 사업도 많다. 선택 가능하다면 자사 사업화 전망을 손익분기와 견줘 결정하고, 정액이면 분할 납부로 자금계획을 수립한다(5.3.8.1).
5.3.11.5 면제·감면을 따져보는 한 장면(가상)
같은 과제에서 면제·감면을 검토하는 의사결정 장면.
상황: 제품을 끝내 출시하지 못함(미실시).
질문: "활용 안 했으니 기술료 면제 아닌가?"
점검(5.3.9):
[1] 정말 미실시인가? — 매출·기술이전·내부활용이 전혀 없나?
→ 일부라도 활용했다면 미실시 아님. 허위 주장은 부정+환수.
[2] 면제가 자동인가? — 아니다. 요건 충족 + 신청·입증 절차 필요.
→ 막연히 "안 내도 되겠지"는 위험. 절차를 밟아야.
[3] 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해당하나? — 사업·규정 확인.
결론(가상): 실제 미실시이면 미실시 면제를 "신청·입증"으로 받는다.
매출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면제 주장 금지 — 부정이 된다.
견해: 면제·감면의 함정은 "자동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다(5.3.9). 미실시 면제는 실제로 활용하지 않았어야 하고, 신청·입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활용 안 했다"면서 매출이 있으면 면제 부정으로 환수+제재로 번진다. 반대로 실제 미실시인데 절차를 안 밟아 부과당하는 것도 손해다 — 요건과 절차를 전문기관에 확인한다.
5.3.12 기술료·사업화 Q&A — 자금·면제·납부의 흔한 질문
워크드 예제(5.3.11)에서 다 못 다룬 질문을 모았다. 답은 원칙이며 요율·요건·절차는 사업별·시점별로 다르다(확인 필요).
Q1. 매출이 0인데도 기술료를 내야 하나?
A. 정률이면 매출 연동이라 0에 수렴하고, 미실시면 면제 논의로 간다
(5.3.9). 정액이면 매출과 무관하게 부과될 수 있다 — 방식과
면제 요건을 협약·전문기관에 확인.
Q2. 정액·정률을 내가 고를 수 있나?
A. 선택권이 있는 사업도, 없는 사업도 있다(확인 필요). 있으면
사업화 전망과 손익분기로 판단(5.3.11.4).
Q3. 기술료를 한 번에 못 낸다. 분할되나?
A. 분할 납부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5.3.8.1). 협약·전문기관에
기한·분할 가능 여부를 확인해 자금계획에 미리 반영한다.
Q4.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료 차이는?
A. 대기업은 정부지원이 적고도 요율이 높게 설계되는 경향(5.3.2),
중소기업은 감면·낮은 요율이 적용되기도 한다(육성 목적). 진입 판단에
이 비대칭을 반영(2.3.5).
Q5. 기술료를 깜빡 미납하면?
A. 후속 과제 신청 자격을 막는 빗장이 된다(5.3.3.1). 단순 연체가
아니라 다음 R&D를 막는다. 종료 체크리스트·사후관리 캘린더로 챙긴다.
Q6. 공동개발이면 기술료를 누가 내나?
A. 성과 지분·실시 구조에 따른다 — 협약 단계에 배분·실시권을 명시해야
한다(4.4.4, 5.3.6). 사후에 다투면 곤란.
Q7. 사업화는 못 했지만 기술이전(라이선싱)은 했다. 기술료는?
A. 기술이전도 성과 활용(실시)이다 — 실시료 수입이 있으면 기술료
대상일 수 있다(5.3.4). "직접 사업화만 활용"이 아니다.
Q8. 종료하고 몇 년 뒤에 매출이 났다. 기술료 의무가 살아 있나?
A. 부과기간·추적기간 동안 성과활용 보고 의무가 이어진다(5.3.10).
뒤늦은 매출도 보고·기술료 대상일 수 있어, 사후관리로 추적한다.
견해: 기술료의 핵심 오해는 둘이다 — "안 팔리면 자동 면제"(아니다, 요건·절차 필요)와 "종료하면 끝"(아니다, 부과·보고 의무가 이어짐). 진입 시 비용으로 계산하고(5.3.1.1), 종료 후 끝까지 관리하는 것(5.3.3.1)이 두 오해를 막는다.
5.3.13 기술이전과 실시계약 실무 — 성과를 남에게 쓰게 할 때
성과활용은 자사 사업화만이 아니다. 자사가 직접 활용하기 어려운 성과는 기술이전(라이선싱)으로 다른 기업이 쓰게 할 수 있다(5.3.4). 이것도 성과 활용(실시)이며, 실시료 수입이 있으면 기술료 대상일 수 있다(5.3.12 Q7). 기술이전은 실시계약으로 권리를 넘기거나 빌려주는 일이라, 실시권의 종류와 계약 구조를 알아야 한다. 계약 형태·실시료·승인 요건은 사업·기관·성과 성격에 따라 다르다(확인 필요).
5.3.13.1 전용실시권 vs 통상실시권 — 무엇을 넘기나
기술을 남에게 쓰게 하는 방식은 크게 둘이다. 권리를 독점적으로 주느냐, 비독점으로 여럿에게 주느냐가 갈린다.
| 전용실시권(독점) | 통상실시권(비독점) |
|---|---|
| 한 기업에 독점적 실시권을 줌 | 여러 기업에 비독점으로 실시 허락 |
| 그 기간·범위에 권리자도 추가로 못 줌(또는 제한) | 권리자가 다른 곳에도 줄 수 있음 |
| 실시기업: 높은 실시료, 독점 가치 | 실시기업: 낮은 실시료, 비독점 |
| 적합: 독점이 사업가치를 만들 때 | 적합: 널리 확산·표준화가 목적일 때 |
※ 국가R&D 성과의 이전·실시는 성과활용·확산 의무(5.3.4)와 맞물린다. 독점이 확산을 막는지, 승인·보고가 필요한지 확인 필요.
견해: 독점이 사업 가치를 만드는 기술은 전용실시권으로 한 곳에 몰아줘 높은 실시료를 받고, 널리 쓰여야 가치가 큰 기술은 통상실시권으로 여럿에게 확산한다. 다만 국가R&D 성과는 공공성·확산 의무가 있어, 전용실시권으로 묶는 것이 성과활용·확산 의무와 충돌하는지(승인·보고 요건 포함)를 전문기관·규정으로 확인한다. IP 전략(특허냐 노하우냐, 5.2.2.1)과 함께 실시 구조도 처음에 설계한다.
5.3.13.2 기술이전 계약의 실무 점검 — 무엇을 명시하나
기술이전 계약은 사후 분쟁을 막으려면 핵심 조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특히 공동개발 성과는 지분·동의가 얽힌다).
기술이전·실시계약에서 확인할 것(예시 — 사업·기관 규정 우선)
─────────────────────────────────────────────
[ ] 실시권의 종류·범위: 전용/통상, 지역·분야·기간
[ ] 실시료: 정액/경상(매출 연동)/선급+경상, 산정·지급 방식
[ ] 공동개발 성과면 공동권리자 동의·지분(4.4.4, 5.2.2)
[ ] 국가R&D 성과 이전의 승인·보고 요건(확인 필요)
[ ] 개량기술·후속 IP의 귀속
[ ] 기술료(정부 납부)와 실시료(이전처에서 받는 돈)의 관계(5.3.12 Q7)
[ ] 보안과제·전략기술이면 이전 제한·국외이전 통제(4.5.2)
견해: 기술이전 실무에서 자주 깨지는 곳은 (1) 공동개발 성과를 단독으로 이전하려다 공동권리자와 충돌(4.4.4에서 지분·실시권을 명시했어야 했다)과 (2) 받는 실시료와 정부에 내는 기술료를 혼동하는 것이다. 실시료는 이전처에서 받는 수입이고, 그 활용으로 발생한 기술료는 정부에 내는 대가다 — 둘은 별개다(5.3.12 Q7). 또 보안과제·전략기술의 국외이전은 별도 통제를 받으므로(4.5.2), 이전 전에 제한 여부를 확인한다. 대학·출연연은 TLO·산학협력단이 이전 실무를 처리한다(2.2).
5.3.14 기술료 징수금은 어디로 가나 — 환원·보상·재투자의 흐름
지금까지 기술료는 "수행기관이 정부에 내는 돈"(나가는 흐름)으로만 봤다(5.3.3). 그러나 돈은 두 갈래로 흐른다 — (1) 정부로 간 기술료가 다시 R&D로 재투자되는 흐름과, (2) 기관이 기술이전으로 버는 실시료가 발명자·기관·재투자로 내부 분배되는 흐름. 둘째 갈래에서 가장 자주 빠뜨리는 것이 발명자(연구자) 보상이다 — 성과를 끌어내는 유인이다. (분배 비율·산식·상한은 기관 직무발명 규정·관련 법령에 따라 다르다. 구체 수치·조항은 여기서 만들지 않는다 — 소속 기관 규정으로 확인 필요.)
5.3.14.1 두 갈래의 돈 흐름 — 내는 기술료, 받는 실시료
기술료(정부에 내는 돈)와 실시료(이전처에서 받는 돈)는 별개다(5.3.13.2). 두 흐름을 한 그림으로 본다.
기술료를 둘러싼 두 갈래의 돈:
※ 갈래1(정부에 내는 기술료)과 갈래2(이전처에서 받는 실시료)를 혼동하면 안 된다 — 별개의 돈이다(5.3.12 Q7, 5.3.13.2).
견해: 많은 사람이 갈래1만 보고 "기술료는 손해"로 끝낸다. 그러나 기술이전 주체(대학·출연연·미활용 기업)에게는 갈래2의 실시료 수입과 그 분배가 실질적 보상의 출처다. 두 흐름을 함께 봐야 기술료·실시 구조의 전체 그림이 파악된다.
5.3.14.2 받은 수입의 내부 분배 — 발명자 보상·기관 적립·재투자
갈래2(실시료·기술료 수입)는 권리기관 안에서 다시 나뉜다. 그 핵심이 발명자 보상금이다. 주체별로 수입원과 분배가 다르다.
주체별 — 받는 수입과 내부 분배(예시 구조 — 비율은 규정·법령별, 확인 필요):
| 주체 | 주 수입원 | 내부 분배 특징 |
|---|---|---|
| 기업(자사 사업화) | 제품 매출(외부 실시료 없음 보통) | 매출은 회사 수익. 발명자 보상은 사내 직무발명 규정으로 별개 발생 가능(확인 필요) |
| 대학·출연연(기술이전) | 기술이전 실시료·기술료 | 발명자 보상금 + 기관 적립 + 재투자로 분배. TLO·산학협력단이 처리(2.2) |
[수입의 세 몫(예시 — 비율 미기재, 확인 필요)]
| 몫 | 누구에게 | 성격·목적 |
|---|---|---|
| 발명자 보상 | 연구자(개인) | 직무발명 보상 — 동기 부여 |
| 기관 적립 | 소속 기관 | 운영·후속 IP 관리·재투자 재원 |
| 재투자 | R&D·이전 조직 | 다음 성과·TLO 운영(2.2) |
※ 비율·산식·상한·과세는 기관 직무발명 규정·관련 법령에 따라 다르다. 숫자·조항을 지어내지 않는다 — 소속 기관 규정으로 확인(확인 필요).
함정:
- 발명자 보상금을 "무상 자금"으로 오해: 지급에는 기관 규정·절차·과세가 따른다(확인 필요). 자동 입금이 아니다.
- 기업은 갈래2가 없다고 보상도 없다고 단정: 자사 사업화면 외부 실시료는 없어도, 사내 직무발명 보상은 내부 규정으로 별개 발생할 수 있다(확인 필요).
- 공동개발 성과의 분배를 사후에 다툼: 발명자가 여럿이거나 기관이 둘이면, 보상·지분을 처음에 명시하지 않으면 수입이 나도 다툼이 된다(4.4, 5.2).
5.3.14.3 보상이 곧 동기다 — 견해
견해: 발명자 보상은 단순 "수입 나누기"가 아니라 다음 성과를 끌어내는 유인이다. 기관이 보상을 제때·투명하게 주지 않으면 연구자는 성과 공개·이전을 꺼리고, 그러면 성과가 서랍에서 사장된다(5.3.4.2). 즉 분배 규정의 투명성이 곧 성과활용의 동력이다. 실무에서는 (1) 과제 진입·협약 단계에서 소속 기관의 직무발명·기술료 분배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공동개발이면 기관 간 지분까지, 4.4), (2) 정부에 내는 기술료(갈래1)와 받는 실시료·보상(갈래2)을 장부에서 분리해 혼동하지 않으며(5.3.13.2), (3) 발명자에게 돌아갈 보상을 사업화·이전 의사결정의 동기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 정직하게: 분배 비율·상한·과세·절차는 기관과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여기 구조도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소속 기관 규정과 관련 법령으로 확인한다(확인 필요).
5.3.15 사업화·활용이 실패·중단됐을 때 — 대응과 post-mortem
성과활용은 늘 성공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장의 면제·보고 논의는 두 끝만 다뤘다 — 아예 안 한 미실시(5.3.9)와 쓸 수 있는데 묵힌 방치(5.3.4.2). 그 사이에 가장 흔한 회색지대가 있다: 시작했다가 멈춘 중단·실패. 일부 매출이 났다가 죽음의 계곡(5.3.5.1)에서 좌초한 경우다. 이 상태의 보고·면제·대응은 미실시와도 방치와도 다르다.
5.3.15.1 "미실시"와 "중단"은 다르다 — 위치부터 구분
면제·보고가 갈리는 세 상태를 먼저 가른다.
활용의 세 상태 — 면제·보고가 갈린다:
| 상태 | 면제·보고 |
|---|---|
| ① 미실시(아예 안 함) | 미실시 면제 논의(5.3.9, 5.3.11.5) |
| ② 중단·실패(하다 멈춤) | 이 절: 부분 실적 + 중단 사유를 보고 |
| ③ 방치(쓸 수 있는데 안 쓰고 묵힘) | 흠으로 남음(5.3.4.2) |
②는 ①도 ③도 아닌 회색지대다.
- 일부라도 매출·실시가 있었으면 미실시(①) 아님 → "미실시 면제" 주장은 부정 위험(5.3.11.5)
- 살릴 노력을 했으면 방치(③)와도 다름
함정: 중단을 ①로 착각해 "안 팔렸으니 미실시 면제"라고 주장하면, 부분 매출이 드러나는 순간 면제 부정 → 환수+제재로 번진다(5.3.9, 5.3.11.5). 중단은 미실시가 아니다.
5.3.15.2 가상 중단 시나리오와 대응 옵션
가상 시나리오: ㄱ센서(가상)가 제품을 출시해 일부 매출이 났으나,
시장 변화·양산 실패로 사업화를 중단(죽음의 계곡에서 좌초, 5.3.5.1).
※ 아래는 대응의 골격이며, 면제·보고 가부는 사업·규정별(확인 필요).
대응 옵션(택1 아님 — 병행 가능):
옵션 A. 성과를 살릴 다른 길 — 기술이전(5.3.13)
자사가 못 쓰는 성과를 쓸 수 있는 기업에 실시
→ 사장 방지 + 실시료(갈래2, 5.3.14)
옵션 B. 사실대로 중단 보고 — 성과활용 보고에 사유·부분실적 기재
(5.3.10) → 허위·과장보다 정직이 안전(5.3.10.2 취지)
옵션 C. 면제·감면 재검토 — 부분 매출분은 대상, 중단분은 사유 소명
(자동 아님·신청·입증 필요, 5.3.9) → 전문기관에 확인(확인 필요)
옵션 D. 후속·피벗 — 성과 일부를 후속 과제·다른 제품에 재활용
→ 실패를 다음 트랙레코드의 학습으로(6.4)
───────────────────────────────────────────────
함정:
· "실패했으니 보고도 안 한다" → 미보고는 의무 불이행 기록(6.3)
· "조금 팔았는데 미실시로 면제 주장" → 부정 → 환수+제재(5.3.11.5)
· "중단했으니 성과는 폐기" → 살릴 길(이전·피벗)을 먼저 검토
견해: 중단의 안전지대는 정직한 보고다. 옵션 순서를 권한다 — 먼저 살릴 길(A·D)을 찾고, 안 되면 사실대로 보고(B)하며, 면제는 자동이 아니므로 절차로 확인(C)한다. 가장 위험한 선택은 "조용히 묻기"다: 미보고는 불이행으로, 근거가 미흡한 면제 주장은 부정으로 번진다.
5.3.15.3 post-mortem — 왜 멈췄나, 다음에 무엇을 바꾸나
중단을 손실로 끝내지 말고, 왜 멈췄는지를 분해해 다음 과제 설계에 반영한다.
활용 중단 post-mortem(가상 — 다음 과제 설계에 반영):
| 무엇이 멈췄나 | 왜(가상) | 다음에 바꿀 것 |
|---|---|---|
| 양산 진입 | 양산 자금 고갈(죽음의 계곡) | 진입 시 후속 자금·투자 연계를 미리(5.3.5.1) |
| 판로 | 수요처 미확보 | 구매연계·수요검증을 사전에(5.3.5.1 취지) |
| 시장 타이밍 | 출시 지연 → 시장 변화 | 개발 중 수요 재검증 |
| 성과 자체 | 기술은 됐으나 자사 사업화 역량 부족 | 처음부터 이전·라이선싱 경로를 병행 설계(5.3.13) |
→ 부분 실적·중단 사유·post-mortem을 기록해 두면 ① 성과활용 보고의 근거가 되고(5.3.10) ② 다음 과제 진입 판단의 학습 자산이 된다
견해: 중단은 실패지만 부정은 아니다 — 둘을 가르는 것은 정직한 보고와 기록이다. 성실히 수행했으나 결과가 안 난 것(성실실패의 취지, 1.1)과, 방치·은폐는 평가에서 다르게 다뤄질 수 있다(취급은 사업·규정별, 확인 필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곧 post-mortem과 제때의 사실 보고다. 실무 한 줄로: 멈췄으면 (1) 살리고, (2) 못 살리면 사실대로 알리고, (3) 왜 멈췄는지를 다음 과제 설계로 되돌린다.
5.3.16 실시료·기술료를 둘러싼 협상과 분쟁 — 상대의 머리로 본다
5.3.13(실시계약 구조)·5.3.14(돈의 두 흐름)는 "무엇을 정하나"를 다뤘다. 그러나 그 조건은 책상에 앉아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협상해 정한다 — 실시기업과 실시료를, 공동개발기관과 기술료·지분을, 발명자와 보상을. 협상이 깨지거나 사후로 미뤄지면 성과가 있어도 다툼으로 가치가 샌다. 협상의 출발은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읽는 것이다. (실시료율·지분·보상 비율·승인 요건·이전 제한은 사업·기관 규정·계약에 따라 다르다 — 확인 필요. 아래 수치·문구는 모두 가상이다.)
5.3.16.1 실시기업과 실시료 협상 — 양쪽이 원하는 것
기술이전(5.3.13)에서 실시료를 정할 때, 주는 쪽(권리기관)과 받는 쪽(실시기업)의 이해는 정반대다.
| 항목 | 권리기관(주는 쪽)이 원하는 것 | 실시기업(받는 쪽)이 원하는 것 |
|---|---|---|
| 실시료 | 높게, 경상(매출 연동)으로 상방 확보 | 낮게, 선급 최소화 |
| 실시권 | 통상(여럿에 확산)으로 추가 수입 | 전용(독점)으로 시장 보호 |
| 기술이전 지원 | 최소 범위로 | 충분한 기술지도·노하우 이전 |
| 개량기술 귀속 | 권리기관 귀속 | 실시기업 귀속 |
협상력을 가르는 것(가상 — 사안별):
- 기술의 대체 가능성: 비슷한 기술이 많으면 주는 쪽이 약하다.
- 특허 강도·실증 데이터: 등록 특허·실증 실적이 있으면 주는 쪽이 세진다.
- 경쟁 실시 후보 수: 사겠다는 곳이 여럿이면 주는 쪽이 유리.
견해: 협상 전에 상대가 왜 이 기술을 원하는지(시장 진입? 개발기간 단축? 회피설계?)를 파악하면 실시료의 정당화 논리가 생긴다. 다만 국가R&D 성과는 확산 의무(5.3.4)가 있어, 전용실시권으로 묶는 협상이 승인·보고 요건과 충돌하는지 먼저 확인한다(5.3.13.1) — "고가에 독점으로 넘기기"가 규정상 막힐 수 있다.
5.3.16.2 공동개발 성과의 기술료·지분 분쟁 — 사후에 싸우면 진다
공동개발 성과는 기술료 부담·실시료 분배·이전 동의가 여러 주체에 얽힌다. 처음에 안 정하면 성과가 나는 순간 분쟁이 된다.
사후 분쟁이 발생하는 전형(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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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은 우리가 했는데 실시료는 왜 나눠?" — 분배 미합의
· "그 특허는 우리 기여가 더 크다" — 지분 미확정
· 한 기관이 단독 이전 시도 → 공동권리자 동의 누락
· 기술료(정부 납부) 분담을 서로 미룸
처방: 이 다툼은 협약·공동개발 계약 단계에서 지분·실시권·기술료 분담·이전 동의 절차를 명시하면 대부분 예방된다(4.4 참조). 5.3.13.2의 점검표에 공동권리자 동의·지분 항목이 들어 있는 이유다.
견해: 공동개발에서 가장 대가가 큰 실수는 "성과가 나면 그때 정하자"다. 성과가 나기 전엔 모두 협조적이지만, 돈이 보이는 순간 입장이 굳는다. 수입이 없을 때 분배를 정하는 것이 협상의 철칙이다(4.4 참조).
5.3.16.3 또 다른 두 상대 — 발명자, 그리고 전문기관 심사
협상 상대는 외부 기업만이 아니다.
- 발명자(연구자): 보상이 동기다(5.3.14.3). 보상을 짜게·불투명하게 주면 다음 성과의 공개·이전을 꺼린다. 이것은 '깎아야 할 비용'이 아니라 '성과를 끌어내는 투자'로 봐야 하는 내부 협상이다. 분배 비율·절차·과세는 기관 규정·법령별로 다르다(확인 필요, 5.3.14.2).
- 전문기관 면제·부과 심사: 면제·감면을 다투는 상대다. 그들의 입장은 "세금으로 만든 성과의 환원"을 지키는 것이라, 막연한 면제 주장에 회의적이다.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감정 호소가 아니라 미실시·공익 요건의 입증이다(5.3.9, 5.3.17).
견해: 세 상대(실시기업·공동기관·발명자) 모두에서 원리는 같다 — 상대의 동기를 먼저 읽고, 합의를 수입 발생 전에 문서로 명시한다. 사후 협상은 거의 늘 약자에게 불리하다.
5.3.16.4 협상 자세 — 선택과 견해
실시·기술료 협상에서 취할 자세는 갈린다.
| 자세 | 트레이드오프 | 누구에게 |
|---|---|---|
| ① 독점·고액 지향(전용+높은 실시료) | 한 곳에서 큰 수입 / 확산 의무·승인과 충돌 위험, 실시기업 못 구하면 0 | 기술이 독점가치를 만들고 확실한 실시기업이 있을 때 |
| ② 확산·다수 지향(통상+적정 실시료) | 여러 수입원·확산 실적 / 건당 수입은 작음 | 널리 쓰여야 가치가 크고 공익·표준 성격일 때 |
| ③ 분할·단계형(선급 낮추고 경상 연동) | 진입장벽 낮춰 계약 성사 / 상방은 매출에 의존 | 실시기업 자금이 부족하거나 시장이 불확실할 때 |
견해: 정답은 기술의 성격과 확산 의무가 정한다 — 독점가치형이면 ①, 확산형이면 ②, 성사 자체가 급하면 ③이다. 다만 어느 자세든 국가R&D 성과의 승인·보고·국외이전 통제(4.5 참조, 5.3.13.2)를 먼저 확인하고 시작한다. 대학·출연연은 TLO·산학협력단이 이 협상을 대행하니(2.2 참조), 연구자는 보상·개량기술 귀속 같은 자기 이해를 미리 전달해 둔다.
5.3.17 기술료 면제·감면, 되나 안 되나 — 회색지대 판정 트리
면제·감면은 5.3.9(요건·함정)·5.3.11.5(검토 장면)·5.3.15.1(미실시·중단·방치 구분)에서 조각으로 다뤘다. 여기서는 흩어진 판단을 하나의 판정 흐름으로 모아, 혼동되는 회색 시나리오를 순서대로 거른다. 결론은 언제나 "사업·규정·전문기관 확인"이지만, 내가 지금 어느 갈림길에 서 있는지를 구조로 보면 막연한 기대도 막연한 포기도 줄어든다. (면제·감면 요건·절차·비율은 사업·기관유형·시점별로 다르다 — 확인 필요. 아래는 판단의 골격이며 자동 적용표가 아니다.)
5.3.17.1 첫 질문 — 정말 활용하지 않았나
판정의 첫 갈림길은 "실제로 활용했는가"다.
핵심: 모든 끝이 "확인·신청·입증"으로 끝난다 — 어느 경로도 자동 면제는 없다(5.3.9).
5.3.17.2 회색 시나리오 표 — 가장 혼동되는 경우들
판정 트리에서 사람들이 잘못 분기하는 지점을 모았다(개념 — 가부는 사업·규정별, 확인 필요).
| 회색 상황 | 흔한 오판 | 실제로 따질 것 |
|---|---|---|
| 외부 매출 0, 내부 공정에만 적용 | "안 팔았으니 미실시" | 내부활용도 실시로 볼 수 있음 → 미실시 아닐 수 있음 |
| 무상으로 공개·이전 | "공익이니 당연 면제" | 면제 '논의' 대상일 뿐, 신청·입증 필요 |
| 일부 매출 후 사업화 중단 | "결국 망했으니 미실시" | 부분활용은 부과 대상 + 중단분 소명(5.3.15) |
| 성실수행했으나 성과 0 | "성실실패면 자동 면제" | 성실실패 논의도 자동 아님(1.1 참조) |
| 해외 이전·국외 매출 | "면제만 확보하면 끝" | 활용으로 보되 국외이전 통제가 별도(4.5 참조) |
견해: 회색지대의 공통 함정은 "안 팔렸다 = 미실시 = 자동 면제"라는 삼단 비약이다. 내부활용·일부매출·무상이전은 모두 "미실시"가 아닐 수 있고, 실제 미실시라도 면제는 신청·입증을 거친다. 매출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미실시 면제를 주장하면 면제 부정으로 환수+제재가 된다(5.3.11.5).
5.3.17.3 면제도 '절차'다 — 요건 충족이 끝이 아니다
판정 트리의 어느 끝에 도달해도, 남는 일은 같다.
면제·감면을 실제로 받기까지(개념 — 절차·기한 확인 필요)
───────────────────────────────────────────
[1] 요건 해당 여부를 전문기관·규정으로 확인
[2] 면제·감면 '신청'(자동 적용 아님)
[3] 미실시·공익·감면 요건의 '입증' 자료 제출
[4] 심사·승인 → 비로소 면제·감면 확정
※ [2][3]을 건너뛰고 "안 내도 되겠지" 하면, 부과가 그대로 살아 있다.
함정: 요건에 해당해도 신청·입증을 안 하면 면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로 요건도 안 되는데 면제를 기대하면 납부 시점에 자금 충격을 받는다(5.3.8.1). 둘 다 "절차를 안 밟은" 손해다.
5.3.17.4 판정 트리를 쓰는 법 — 견해
견해: 이 트리의 가치는 "면제 여부를 자가 판정"하는 데 있지 않다 — 끝은 늘 전문기관 확인이다. 가치는 내가 지금 어느 질문 앞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1) 활용이 전혀 없으면 미실시 경로로 가되 신청·입증을 준비하고, (2) 일부라도 활용했으면 미실시 주장을 버리고 부과를 전제로 자금을 잡으며(5.3.1.1), (3) 무상·공익·중소감면 같은 별도 요건은 해당 여부를 확인해 신청한다. 가장 위험한 두 태도는 막연한 면제 기대(부과당하면 자금 충격)와 부정한 면제 주장(매출 숨기고 미실시 주장 → 환수+제재)이다. 그 사이의 안전지대가 정확히 분기하고, 절차를 밟아 확인받는 것이다.
5.3.7 핵심 요약
- 기술료는 성과를 소유·활용하는 대가이자 성공의 비용 — 진입 시 비용으로 미리 계산(5.3.1.1).
- 주체별로 무게가 다르다 — 대기업 큼(정부지원 적고 기술료 큼, 5.3.2).
- 미납은 후속 자격을 막는 빗장 — 종료 후 끝까지 관리한다(5.3.3.1).
- 성과는 활용·확산 의무 — 기업은 사업화가 실질적 목적, 죽음의 계곡을 과제 중에 대비(5.3.5.1).
다음 장(5.4)은 과제의 재무적 마무리 — 정산과 사후관리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