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GLOSLAB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 실무 가이드

부록 부록

A.3 용어집과 약어

이 책에 나온 제도·시스템·실무 용어를 정리한다. 정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며, 법적 정의는 관계 법령·사업 규정을 따른다(확인 필요). 기관·시스템 명칭은 개편·통폐합으로 바뀔 수 있다.

A.3.1 제도·법령

  • 국가연구개발사업(국가R&D):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해 예산을 지원하고 대학·출연연·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 0.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혁신법): 부처별로 흩어졌던 국가R&D 규정을 통합한 기본법. 1.1.
  • 관리규정·사용기준: 혁신법 하위의 시행령·고시·지침(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 1.1.3.
  • 협약: 정부(전문기관)와 수행기관이 맺는 과제 수행 약정. 계약이 아닌 협약. 0.1.1, 4.1.
  • 성실수행(성실실패): 성실히 수행했으나 목표 미달 시 제재하지 않는 원칙. 1.1.5, 6.3.2.
  • 보안과제: 보안등급에 따라 일반/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 접근통제·관리체계·산출물 보안 등 추가 의무가 따른다. 보안등급·기준은 사업·시점 의존(확인 필요). 4.5.2.
  • 국가핵심기술·전략기술: 국외·외부 유출이 형사·제재 사안이 되는 보안 관리 대상 기술. 성과가 이에 해당하면 유출 방지·관리 의무가 무겁다(지정·범위는 관계 법령·고시, 확인 필요). 4.5.2.

A.3.2 전달체계·기관

  • 부처: 사업을 기획·예산 배분하는 중앙행정기관(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등). 0.1.4.
  • 전문기관: 공고·평가·협약·연구비·정산을 대행하는 사업 관리기관. 1.2.
  • 수행기관: 과제를 실제 수행하는 대학·출연연·기업. 이 책의 독자. 2.1.
  •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 출연으로 설립된 비영리 연구기관. 2.2.
  • 산학협력단: 대학의 R&D 계약·회계 주체. 2.2.2.
  • 전문기관 약칭(예): NRF(한국연구재단), IITP(정보통신기획평가원), KEIT(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 TIPA(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KHIDI(한국보건산업진흥원), KETEP(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명칭·소관 확인 필요. 1.2.3.

A.3.3 수행 주체·역할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를 대표·총괄하는 기관. 2.1.2.1.
  • 공동연구개발기관: 역할을 분담해 함께 수행하는 파트너. 2.1.2.2.
  • 위탁연구개발기관: 과제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주로 대학·출연연). 2.1.2.3.
  • 참여기업: 사업화·실증을 맡고 부담금을 내는 기업. 2.1.2.4.
  • 연구책임자(PI): 과제 수행을 총괄하는 연구자. 3.3, 3.5.4.
  • 중소·중견·대기업: 기업 규모 구분. 지원비율·자격이 다름. 2.1.4.

A.3.4 공모·과제 유형

  • 지정공모(하향식): 정부가 RFP로 목표를 정해 공고. 1.3.1.
  • 자유공모(상향식): 분야만 열고 주제는 제안자가 발굴. 1.3.1.
  • 품목지정공모: 품목·범주만 지정. 1.3.1.
  • RFP(제안요청서): 지정공모에서 요구하는 목표·사양. 3.1.2.
  • 단년/다년, 단계/연차: 과제 기간·평가 구조. 1.3.3.
  • 구매조건부: 수요기업이 구매를 약속하고 개발하는 유형. 1.3.5.
  •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자립 목적. 1.3.5.

A.3.5 연구개발비·회계

  • 직접비: 과제에 직접 귀속되는 비목(인건비·재료비·장비비 등). 3.4.
  • 간접비: 공통경비를 직접비에 비율로 가산하는 비목. 2.2.3, 3.4.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정부가 지원하는 몫. 3.4.2.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매칭): 수행기관 부담분. 현금·현물. 3.4.2.
  • 현금/현물: 실제 지출(현금) vs 기존 자원 투입 인정(현물). 3.4.2.
  • 참여율: 연구자가 과제에 투입하는 시간 비율. 합계 한도 있음. 4.3.2.
  • 인건비(현금/현물): 신규 채용=현금, 기존 인력=현물 경향. 4.3.3.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원생 인건비를 통합 계정으로 관리, 유용 금지. 4.3.4.
  • 정산: 연구비를 규정대로 썼는지 검증·정리. 5.4.
  • 환수: 부적정·부정 집행액·미납 등을 회수(제재성). 쓰지 않은 잔액의 반납은 정상 절차로 '환수'와 구분된다(A.3.19.2). 5.4, 6.3.

A.3.6 시스템

  • IRIS: 신청·협약·변경·평가·정산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명칭·범위 확인 필요. 1.4.2.
  • RCMS: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집행·증빙). 1.4.3.
  •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성과·과제·통계). 1.4.4.
  • 연구비카드·전용계좌: 연구비 집행·관리 수단. 4.2.2.

A.3.7 성과·평가·제재

  • 연구개발성과: 논문·특허·시제품·기술이전·사업화 등. 5.2.1.
  • 사사(acknowledgement): 성과물에 국가R&D 지원을 명시하는 표기. 5.2.3.
  • 기술료: 성과를 소유·활용하는 대가로 정부에 납부. 5.3.
  • 정액/정률 기술료: 납부 방식 — 정액(정해진 금액) vs 정률(매출·이익 연동, 경상 성격). 선택 가능 여부·요율은 사업·규정별(확인 필요). 5.3.8.
  •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특허 등 성과를 한 곳에 독점 허여(전용) vs 여럿에 비독점 허여(통상)하는 실시 구조. 국가R&D 성과는 공공성·확산 의무와의 충돌 여부를 확인. 5.3.13.1.
  • 선정평가/연차·단계·최종평가: 진입 평가 / 수행 중·종료 평가. 3.5, 5.1.
  • 참여제한: 부정 시 일정 기간 국가R&D 신규 참여 금지. 6.3.1.
  • 제재부가금: 부정 사용액에 더해 부과되는 금전 제재. 6.3.1.
  • 연구노트: 연구 과정·결과 기록. 성실수행·권리의 증거. 4.5.1.
  • 연구부정행위: 위조·변조·표절·부당저자 등. 4.5.3.
  • IRB/IACUC: 사람 대상 연구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 동물실험 윤리위원회(IACUC). 승인 전 실험 착수는 데이터가 무효가 될 수 있어 심의 소요기간을 일정에 반영. 4.5.10.1.
  • 추적평가·성과활용 보고: 종료 후 일정 기간 성과 활용을 점검·보고. 5.1.1, 5.3.4.

A.3.8 기술·전략 개념(이 책에서 쓴 보조 용어)

본문 설명을 위해 도입한 개념·비유. 제도 용어가 아니라 이해를 돕는 틀이다.

  • TRL(기술성숙도, 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초(1~3)·응용(4~6)·실증상용(7~9)으로 기술 성숙 단계를 나누는 척도. 사업이 겨누는 구간이 성과목표·평가를 좌우. 1.3.2.1.
  •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개발 완료와 양산·시장 진입 사이에 자금·역량이 고갈되는 구간. 사업화의 최대 고비. 5.3.5.1.
  • 근거 사다리: 사업화 주장의 근거 강도("시장 크다"→수요처→접촉→LOI→구매계약). 위로 갈수록 설득력. 2.4.6.1.
  • 성장사다리: 중소→중견→독자 R&D로, 매 과제가 다음의 발판이 되는 성장 경로. 2.4.9.1.
  • 윈-윈 vs 제로섬 컨소시엄: 주체가 서로를 키우는 설계 vs 도구로 쓰는 설계. 전자가 평가·관계에서 유리. 6.4.5.1.
  • 미끄러운 경사: 작은 연구비 부정("잠깐")이 이를 덮으려 더 큰 부정으로 번지는 양상. 6.3.3.1.
  • 두 축(역할·기관유형): 수행주체를 보는 직교 축 — 자리(주관/공동/위탁/참여)와 유형(연구기관/중소/중견/대기업). 2.1.1.
  • 증빙 3종 세트: 한 지출의 완결 증빙 — 필요(왜)·거래(어떻게)·지급(정말). 4.2.5.1.
  • 인건비 증빙 체인: 지급·수령(회수 없음)·실투입의 세 고리. 4.3.5.1.
  • 마일스톤: 추진일정·WBS에서 "무엇을 언제까지" 달성·검증할 분기점. 연차·단계평가의 점검 시점과 맞물린다. 3.3.12.
  • WBS(작업분해구조): 목표를 실제 작업 단위로 분해해 일정의 현실성을 입증하는 틀. 3.3.12.

A.3.9 약어 빠른 표

약어풀이참조
국가R&D국가연구개발사업0.1
혁신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1.1
PI연구책임자(Principal Investigator)3.3
RFP제안요청서(지정공모 요구사항)3.1
IRIS(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1.4
RCMS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1.4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1.4
TRL기술성숙도1.3
LOI구매의향서(Letter of Intent)2.4
TLO기술이전전담조직2.2
IP지식재산(특허 등)5.2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4.5
IACUC동물실험 윤리위원회4.5
WBS작업분해구조3.3

기관·시스템 약어(NRF·IITP·KEIT·KIAT·TIPA·KHIDI·KETEP 등)는 A.3.2 참조. 명칭은 개편으로 바뀔 수 있다(확인 필요).

A.3.10 혼동되는 용어쌍 비교 — 무엇이 다른가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짝을 나란히 둔다. 혼동이 곧 실수로 이어지는 지점이다(법적 정의·적용은 규정 확인 필요).

A.3.10.1 협약 vs 계약

  • 협약(A.3.1): 정부(전문기관)와 수행기관이 맺는 공법적 약정. 국가R&D는 협약이 원칙 — 대등한 매매가 아니라 공익 목적의 지원·의무 관계. 변경·환수·제재가 규정에 따라 작동.
  • 계약: 대가를 주고받는 사법상 거래(용역·구매). 위탁기관과의 분담은 계약적 성격을 띠기도 하나, 과제 자체는 협약.
  • 핵심 취약점: "계약처럼 내 돈 받고 내 맘대로"가 아니다. 협약 의무·보고·정산이 따른다(4.1).

A.3.10.2 출연금 vs 부담금(매칭)

  • (정부)출연금 = 정부지원연구개발비(A.3.5): 정부가 지원하는 몫. 받는 돈.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부담금·매칭): 수행기관이 내는 몫. 현금·현물(3.4.2).
  • 핵심 취약점: 둘의 비율은 기업 규모·사업·연도로 다르다(중소가 대기업보다 유리, 2.1.3 — 확인 필요). "참여기업 부담금"과 "기관 매칭"을 섞지 말 것.

A.3.10.3 직접비 vs 간접비

  • 직접비(A.3.5): 과제에 직접 귀속되는 비용 — 인건비·재료비·장비비·활동비 등.
  • 간접비: 과제에 직접 대응 안 되는 공통경비를 직접비에 비율로 가산하는 몫(기관별 간접비율 고시, 2.2.3).
  • 핵심 취약점: 간접비율은 기관마다 다르고 고시로 정해진다(확인 필요). 위탁비에 간접비가 포함되는지 등은 산출 시 명확히.

A.3.10.4 공동 vs 위탁

  • 공동연구개발기관(A.3.3): 역할을 분담해 함께 수행하는 대등 파트너. 자체 연구비·매칭·책임을 가짐.
  • 위탁연구개발기관: 과제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주로 대학·출연연). 위탁 비율 상한이 있음(2.1.2 — 확인 필요).
  • 핵심 취약점: 핵심 역할을 위탁으로 빼면 "주관이 실제로 뭘 하나" 의심을 산다. 무엇을 공동으로, 무엇을 위탁으로 할지는 R&R 설계의 핵심(3.2.6).

A.3.10.5 현금 vs 현물

  • 현금: 과제를 위해 실제로 지출하는 돈(신규 채용 인건비, 재료 구매 등).
  • 현물: 기존 보유 자원의 투입을 금전으로 환산해 인정(기존 인력 참여율분 인건비, 보유 장비 사용 등).
  • 핵심 취약점: 현물은 "있는 것"이라 부담이 가볍지만, 현금 매칭 요구가 따로 있다(사업별). 현물만으로 매칭을 다 채우려다 자격 미달이 날 수 있다(확인 필요).

A.3.10.6 선정평가 vs 연차·단계·최종평가

  • 선정평가(A.3.7): 진입 관문 — 줄지 말지 결정(서면·발표, 3.5).
  • 연차·단계·최종평가: 수행 중·종료 시점 — 협약 목표 대비 진척·달성을 점검(5.1).
  • 핵심 취약점: 선정은 "약속(계획)"을 보고, 이후는 "이행(실적)"을 본다. 선정 위해 부풀린 목표는 연차·최종에서 미달로 돌아온다(A.1.9 패턴).

A.3.10.7 참여제한 vs 제재부가금 vs 환수

  • 참여제한(A.3.7): 일정 기간 국가R&D 신규 참여 금지(자격 제재).
  • 제재부가금: 부정 사용액에 더해 부과되는 금전 제재(징벌적).
  • 환수: 부적정·부정 집행액·미납을 회수(원상회복; 미사용 잔액 반납과 구분, A.3.19.2).
  • 핵심 취약점: 셋은 함께 부과될 수 있다(환수 + 제재부가금 + 참여제한). 수위·기간은 혁신법·시행령·사업 규정으로 다름(확인 필요, 6.3).

A.3.11 시점·사업 의존 용어 주의 — "그 값은 고정이 아니다"

아래 용어들은 이름은 고정이지만 그 안의 값·범위·적용이 수시로 바뀐다. 본문·이 용어집의 설명을 "현재의 정의"로 박제하지 말 것.

용어무엇이 바뀌나어디서 확인
정부지원비율·매칭연도·규모·유형별로 다름·개정공고+산정기준
기술료 요율유형·방식(정액/경상)별 상이협약+기술료규정
참여율 한도기준 개정·기관 규정사용기준+기관
위탁 비율 상한사용기준 개정사용기준
간접비율기관별 고시·매년 산정기관 고시
증빙 보관기간규정 개정사용기준+사업
제재 수위·기간혁신법·시행령 개정법령+사업규정
전문기관·시스템 명칭통폐합·개편(IRIS·전문기관 등)그해 공고 표기
기업규모 판정 기준중소기업기본법 개정기본법+확인서

견해: 용어집의 가장 정직한 사용법은 "이 단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여기서 익히되, 그 값이 얼마인지는 A.4의 출처로 확인한다"이다. 정의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수치는 휘발성이 높다.

A.3.12 문장 속 용례 — 같은 칸·같은 말이 맥락으로 갈리는 예 (가상)

정의만으로는 실무에서 혼동된다. 용어를 실제 문장 속에 넣어 구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본다. 문장은 모두 가상이며 설명용이다.

용어쌍맞게 쓴 문장(○)자주 틀린 문장(✗)
협약/계약"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정부와 계약했으니 납품만 하면 끝"(✗ 협약 의무 무시)
출연금/부담금"정부출연금 외에 기관부담금을 현금으로 매칭한다""출연금을 우리가 내는 줄 알았다"(✗ 받는/내는 혼동)
직접비/간접비"위탁비에 간접비가 포함되는지 산출 시 명확히 했다""간접비는 우리가 자유롭게 쓰는 돈"(✗ 용도 규정 무시)
공동/위탁"핵심은 공동기관이 맡고 분석만 위탁했다""핵심 개발을 위탁으로 빼서 주관이 할 것이 없다"(✗)
현금/현물"기존 인력은 현물, 신규는 현금 인건비로 잡았다""현물로만 매칭 다 채우면 된다"(✗ 현금요구 누락)
참여율"겸임자 참여율 합계가 한도 안인지 확인했다""한 과제에 100% 넣으면 되겠지"(✗ 합계 한도 간과)

견해: 용어 학습의 끝은 정의 암기가 아니라 "문장 속에서 맞게/틀리게 쓰는 경계를 아는 것"이다. 위 ✗ 문장들은 모두 A.3.10의 혼동이 실제 말로 새어 나온 모습이다.

A.3.13 초보가 가장 자주 틀리는 용어 오용 — 톱 목록 (가상)

진입 초보가 반복해서 틀리는 용어 오용을, 틀린 생각 → 바로잡기로 정리한다. 오용이 곧 실무 실수로 이어지는 지점들이다(법적 정의·적용은 규정 확인 필요).

 ① "선정되면 정부가 돈을 다 준다"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외에 기관부담(매칭)이 있다(A.3.10.2).
      현금 매칭을 못 대면 자격이 흔들린다.

 ② "기술료는 성공 보상으로 정부가 주는 돈"
    → 반대다. 성과를 소유·활용하는 대가로 수행기관이 정부에
      '내는' 돈이다(A.3.7). 비용으로 계획에 넣어야 한다.

 ③ "협약은 곧 계약, 받았으니 내 맘대로"
    → 협약은 공익 목적의 약정 — 보고·정산·환수 의무가 따른다
      (A.3.10.1).

 ④ "현물로 매칭을 다 채우면 현금이 안 든다"
    → 사업에 따라 현금 매칭이 별도로 요구된다(A.3.10.5).
      현물만으로 못 채워 자격 미달이 날 수 있다.

 ⑤ "간접비는 떨어진 여윳돈"
    → 간접비도 용도·정산 규정이 있는 공통경비다(A.3.10.3).
      임의 사용은 부적정이 될 수 있다.

 ⑥ "참여율은 신청서 숫자일 뿐"
    → 실투입과 맞아야 하고 합계 한도가 있다(4.3.2).
      허위·초과는 인건비 부정이 된다(4.3.6).

 ⑦ "선정평가만 통과하면 목표는 대충 써도 된다"
    → 선정은 약속, 이후는 이행을 본다(A.3.10.6).
      부풀린 목표는 연차·최종평가에서 미달로 돌아온다.

 ⑧ "성실수행이면 무조건 제재 안 받는다"
    → 성실수행(성실실패)은 '성실히 했으나 목표 미달'에 한정된다
      (A.3.1). 부정·의무불이행은 별개로 제재 대상(6.3).

견해: 여덟 오용의 공통 근본 원인은 "받는 것에만 주목하고 내는 것·지는 것을 빠뜨리는 것"이다 — 매칭·기술료·정산·보관·보고는 다 '내는·지는' 쪽이라 초보의 시야에서 잘 빠진다. 용어를 익힐 때 "이 말은 내가 받는 쪽인가 내는 쪽인가"를 함께 물으면 오용이 줄어든다.

A.3.14 약어 빠른 찾기 — 확장 색인 (분류·역참조)

A.3.9의 약어 표에 더해, 상황별로 빨리 찾도록 분류 색인과 한국어→약어 역참조를 둔다. 명칭은 개편으로 바뀔 수 있다(확인 필요).

[상황별 묶음 — "지금 쓰는 그 말의 약어가 뭐였지"]

상황약어참조
시스템 다룰 때IRIS · RCMS · NTIS1.4
컨소시엄 구성할 때PI · LOI · R&R · IP · TLO3.2, 2.2
계획 쓸 때RFP · TRL · LOI3.1, 1.3
윤리·안전IRB · IACUC · (연구노트·연구부정)4.5
전문기관NRF·IITP·KEIT·KIAT·TIPA·KHIDI·KETEP (명칭 확인 필요)1.2
한국어(찾는 말)약어참조
연구책임자PI3.3
제안요청서RFP3.1
구매의향서LOI2.4
기술이전전담조직TLO2.2
지식재산IP5.2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4.5
동물실험 윤리위원회IACUC4.5
작업분해구조WBS3.3
기술성숙도TRL1.3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1.4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1.4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1.4
역할·책임 분담R&R3.2

비고: R&R(역할·책임, Roles & Responsibilities)은 본문에서 컨소시엄 역할분담 표기로 쓴 보조 약어다(3.2.6). 전문기관 약어는 A.3.2, 시점·사업 의존 용어 주의는 A.3.11.

A.3.15 용어를 잘못 들으면 생기는 일 — 미니 사례 (가상)

용어 오용이 실제 손실로 번진 짧은 장면들(가상). 단어 하나의 혼동이 어디까지 가는지.

 사례 A — "출연금/부담금 혼동"
   상황: 신청 담당이 매칭(부담금)을 '정부가 주는 것'으로 오해,
        현금 재원을 안 잡음.
   결과: 협약 단계에서 현금 매칭 못 대 자격 흔들림 → 규모 축소.
   교훈: A.3.10.2를 신청 전에 확인했으면 막혔다.

 사례 B — "기술료를 보상으로 오해"
   상황: 사업화 매출 전망에 기술료를 비용으로 안 넣음.
   결과: 성공 판정 후 기술료가 현금 압박으로 돌아옴(A.1.15).
   교훈: '내는 돈'임을 A.3.13-②로 알았다면 계획에 반영했다.

 사례 C — "참여율을 서류 숫자로 오해"
   상황: 겸임 연구자 참여율을 실투입과 무관하게 높게 기재.
   결과: 인건비 부정 의심 → 정산·점검에서 지적(4.3.6).
   교훈: 참여율=실투입(A.3.5)임을 알았다면 맞춰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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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단어 하나의 오해가 '신청→협약→정산'의 어딘가에서 비용으로
       청구된다. 용어집은 사전이 아니라 '사고 예방 도구'다.

견해: 미니 사례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 용어를 정확히 아는 것은 교양이 아니라 방어다. 위 세 사례 모두 A.3.10·A.3.13을 진입 전에 한 번 짚었으면 발생하지 않았다.

A.3.16 추가 용어 — 비목·실시권·정산·과제구조

A.3.1~A.3.8에서 다루지 않았으나 본문에 자주 나오는 용어를 보탠다. 정의는 의미 설명이며, 비목 이름·구성·한도·요율·절차는 사업·시점에 따라 다르다(확인 필요) — 여기서 값을 박제하지 말 것.

[연구개발비 세부비목] (3.4, 4.2, 4.3)

  • 연구개발비 세부비목: 직접비(A.3.5)를 다시 나눈 항목들 — 인건비·학생인건비·연구시설장비비·연구재료비·연구활동비·연구수당·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 등. 비목 명칭·구성·한도는 사업·시점 의존(확인 필요). 3.4.
  • 연구시설·장비비: 과제에 쓰는 시설·장비의 구입·임차·사용료 비목. 일정 규모 이상은 별도 심의·도입 절차가 따를 수 있다(기준 확인 필요). 3.4.
  • 연구재료비: 시약·부품·시제품 제작 등 소모성 재료 비목. 3.4.
  • 연구활동비: 출장비·회의비·수용비 등 연구 활동에 드는 경비(사람에게 주는 보수가 아님). 4.2.
  • 연구수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보상·장려 성격으로 지급하는 비목. 인건비와 별개이며 한도·지급 기준이 있다(확인 필요). 4.3.
  •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기관(A.3.3)에 지급하는 비목. 전체 대비 위탁 비율 상한이 있을 수 있다(확인 필요). 2.1, 3.4.

[사업비·재원·잔액] (3.4, 5.4)

  • 사업비 vs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는 과제에 투입되는 R&D 비용 총액(정부지원+기관부담)을 가리키고, '사업비'는 같은 뜻으로도 더 넓은 범위로도 쓰인다. 문서·사업마다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정의를 먼저 확인(확인 필요). 3.4.
  • 이월·잔액·불용: 회계연도·단계 종료 시 남은 연구비의 처리 갈래 — 다음 기간으로 넘김(이월)·반납·환수 대상(잔액/불용). 허용 여부·절차는 사업·규정 의존(확인 필요). 5.4.

[성과·실시권] (5.2, 5.3)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귀속): 성과는 원칙적으로 이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에 귀속된다. 공동 소유·국가 소유·예외 사유는 규정 의존(확인 필요). 5.2, 5.3.
  • 실시권: 특허 등 성과를 사업적으로 이용(생산·판매 등)할 수 있는 권리. 자기실시·전용실시·통상실시로 나뉜다(A.3.7, A.3.17.5). 5.3.
  • 기술실시계약: 성과(특허 등)의 실시를 제3자에게 허락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 그 대가도 '기술료'라 불려, 국가에 납부하는 기술료(A.3.7)와 혼동되기 쉽다. 5.3.
  • 기술이전: 성과·기술을 다른 주체로 넘기거나 이전하는 것(실시권 허락·양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 5.3.
  • 성과활용: 성과를 사업화·확산·후속연구 등에 실제로 쓰는 것 전반. 종료 후 추적·보고 대상(A.3.7). 5.3.

[과제 구조·협약] (1.3, 4.1)

  • 사업–과제 층위: '사업' 아래 '과제'가 있고, 큰 과제는 '총괄과제–세부과제'로 나뉘기도 한다. 층위 명칭·구조는 부처·사업 의존(확인 필요). 1.3.
  • 변경협약(협약변경): 연구개발계획·기간·연구비·수행기관 등 협약 내용을 바꾸는 절차. 사전승인 대상과 사후보고(경미변경) 대상이 나뉜다 — 구분·기준은 규정 의존(확인 필요). 4.1.
  • 약정: 협약과 함께·또는 별도로 맺는 부수 합의(기관 간 분담·보안·성과 관련 등). 용례·구속력은 문서·사업 의존(확인 필요). 4.1.

[정산·검증] (5.4)

  • 사후정산: 집행이 끝난 뒤 규정 적합성을 검증·정리하는 정산(시점 개념). 5.4.
  • 자체정산 / 정밀정산: 수행기관이 1차로 자체 점검(자체정산)하고, 전문기관·회계법인이 표본·정밀 점검(정밀정산)하는 단계 구조가 일반적 — 구체 방식은 사업 의존(확인 필요). 5.4.
  • 정산 지적·불인정: 증빙 미비·용도 위반 등으로 인정되지 않은 집행. 환수·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A.3.7). 5.4.

A.3.17 혼동되는 용어쌍 추가 — A.3.10 보강

A.3.10에 더해, 비목·실시권·정산·과제구조에서 자주 엉키는 짝을 더한다. 혼동이 곧 실무 실수로 이어진다(법적 정의·적용은 규정 확인 필요).

A.3.17.1 전담기관 vs 전문기관

  • 전문기관(A.3.2): 현행 혁신법 체계에서 통용되는, 사업관리 대행기관의 표기.
  • 전담기관: 같은 기능을 가리키되 이전·다른 맥락에서 쓰이던/쓰이는 호칭.
  • 핵심 취약점: 같은 기관을 두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 정확한 법적 호칭·범위는 그해 사업·법령 표기를 그대로 따른다(확인 필요).

A.3.17.2 사업 vs 과제 vs (총괄·)세부과제

  • 사업: 부처가 기획·예산을 두는 상위 묶음. 과제: 그 안에서 수행기관이 협약으로 받는 수행 단위. 총괄–세부: 큰 과제를 총괄과제와 여러 세부과제로 나눈 구조.
  • 핵심 취약점: "사업에 선정됐다"가 아니라 "그 사업의 한 과제에 선정"된 것. 층위 명칭·구조는 사업 의존(확인 필요).

A.3.17.3 사업비 vs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과제에 들어가는 R&D 비용 총액(정부지원+기관부담).
  • 사업비: 같은 뜻으로도, 더 넓은 범위로도 쓰인다.
  • 핵심 취약점: 문서마다 범위가 다를 수 있어 정의를 먼저 확인(확인 필요). 무심코 동일시하면 산정이 틀어진다(3.4).

A.3.17.4 기술이전 vs 기술실시 vs 성과활용

  • 기술이전: 성과를 다른 주체로 넘김(양도·실시허락 포함, 넓은 개념).
  • 기술실시(허락): 성과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실시권을 주고 대가를 받음.
  • 성과활용: 사업화·확산·후속연구 등 성과를 실제로 쓰는 것 전반.
  • 핵심 취약점: '국가에 내는 기술료'(A.3.7)와 '민간 실시계약 대가'를 혼동 말 것 — 둘 다 '기술료'로 불려 엉킨다(5.3).

A.3.17.5 자기실시 vs 전용실시 vs 통상실시

  • 자기실시: 성과 소유기관이 스스로 이용.
  • 전용실시(A.3.7): 한 곳에 독점적으로 허여.
  • 통상실시: 여럿에 비독점으로 허여.
  • 핵심 취약점: 국가R&D 성과는 공공성·확산 의무가 있어 전용실시 설정에 제약·승인이 따를 수 있다(확인 필요, 5.3).

A.3.17.6 인건비 vs 연구수당 vs 연구활동비

  • 인건비: 참여한 노동의 대가(참여율 기반, A.3.5).
  • 연구수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보상·장려 성격의 별도 비목.
  • 연구활동비: 출장·회의·수용비 등 활동 경비(사람에게 가는 보수가 아님).
  • 핵심 취약점: 셋은 비목이 다르고 한도·기준·정산 방식이 다르다(확인 필요). 섞어 잡으면 정산에서 걸린다(4.3, 4.2).

A.3.17.7 자체정산 vs 정밀정산 vs 사후정산

  • 사후정산: 집행 종료 후 적합성을 검증·정리하는 정산(시점 개념).
  • 자체정산: 수행기관의 1차 자체 점검.
  • 정밀정산: 전문기관·회계법인의 표본·정밀 점검.
  • 핵심 취약점: 자체정산에서 거른 것이 정밀정산에서 다시 지적될 수 있다 — 1차에서 증빙을 갖춰야 한다. 구체 절차는 사업 의존(확인 필요, 5.4).

A.3.17.8 잔액 vs 이월 vs 불용

  • 잔액: 집행 후 남은 돈.
  • 이월: 다음 기간으로 넘겨 쓰는 것(허용될 때).
  • 불용: 쓰지 못해 반납·환수 대상이 되는 몫.
  • 핵심 취약점: 남았다고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이월 허용 여부·절차는 사업·규정 의존(확인 필요). 무리한 연말 소진은 부적정 집행을 부른다(4.2, 5.4).

A.3.18 추가 용어 — 평가·사업화·기획 빈출어

본문에 자주 나오나 A.3.1~A.3.17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를 보탠다. 정의는 의미 설명이며, 값·기준·적용은 사업·시점 의존(확인 필요).

A.3.18.1 평가·심사 보조 용어

  • 정량평가/정성평가: 수치 지표로 객관 측정(정량) vs 전문가 판단으로 질을 평가(정성). 한 과제에 둘이 섞인다(상세 A.3.19). 3.5·5.1.
  • 상대평가/절대평가: 신청과제끼리 줄 세워 비교(상대) vs 기준 충족 여부로 판정(절대). 선정은 상대 성격이 큼(확인 필요). 3.5.
  • 통과선(컷오프): 선정·평가에서 합격 경계 점수. 값은 사업·회차별(확인 필요). 3.5.
  • 기준선(baseline): 개선을 재는 출발값("현재 X → 목표 Y"). 정량목표의 전제. 3.3.
  • 가점·우대: 특정 요건(지역·인력·정책목표 등)에 부여되는 추가점·우선. 항목·배점은 공고별(확인 필요). 3.5.

A.3.18.2 사업화·실용화 용어

  • 사업화/실용화/상용화: 성과를 사업으로 잇는 과정의 단계적 표현(상세 비교 A.3.19). 5.3.
  • 실증: 개발 기술을 실제 환경·현장에서 검증하는 것(실험실 검증과 구분). 1.3·5.3.
  • PoC(개념검증, Proof of Concept): 아이디어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작은 규모로 입증. 예비결과·수행가능성의 근거. 3.3.
  • BM(비즈니스모델): 성과로 누가·어떻게 돈을 버는가의 구조. 사업화 계획의 뼈대. 3.3.
  • 죽음의 계곡: 개발↔양산 사이 자금·역량이 고갈되는 구간(A.3.8 참조). 5.3.

A.3.18.3 기획·사업구조·연구자단계 용어

  •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규모 신규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는 절차. 사업이 생기는 상류 단계(수행자는 그 결과로서 공고를 만남). 0.1.
  • 일몰(제): 사업·제도에 종료 시한을 두어 재검토하는 장치. 다년 전략에 영향. 0.1.
  • 다부처/패키지형 사업: 여러 부처가 함께 또는 단계를 묶어 추진하는 사업 구조. 1.3.
  • 연구자 성장단계(신진/중견/리더 등): 개인기초 계열에서 연구자 경력단계로 나눈 트랙. 명칭·구분은 사업·시점 의존(확인 필요). 2.2.
  • 마중물: 후속 투자·민간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초기 공공 지원의 비유. 6.4.

견해: 위 용어들은 정의보다 '어느 맥락에서 쓰이나'가 중요하다 — 평가어는 3.5·5.1에서, 사업화어는 5.3에서, 기획어는 사업이 생기는 상류(0.1·1.3)에서 만난다. 같은 단어라도 만나는 자리를 알면 오해가 줄어든다.

A.3.19 혼동되는 용어쌍 추가 — 위반의 정도·돈의 회수·사업화 단계 (A.3.10·A.3.17 보강)

A.3.10·A.3.17에 더해, 정도·단계의 차이로 갈리는 짝을 더한다. 이 차이를 모르면 대응의 무게를 잘못 잡는다(법적 정의·적용은 규정 확인 필요).

A.3.19.1 부정사용 vs 부적정 vs 단순 착오·미인정

  • 부정사용: 고의의 거짓·유용·횡령(허위참여·되돌려받기 등). 제재·환수의 핵심 대상. 6.3.
  • 부적정(집행): 규정에 안 맞는 집행(증빙 미비·절차 위반 등). 고의가 아닐 수 있으나 불인정·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5.4.
  • 단순 착오·미인정: 실수·증빙 보강이 가능한 영역 — 사실이 맞으면 보강으로 살기도 함. 5.4.
  • 핵심 취약점: 셋은 고의성·심각성의 스펙트럼이다. "부정"과 "부적정"을 같은 말로 쓰면 대응(소명 vs 다툼)의 무게를 잘못 잡는다. 정확한 분류·효과는 규정·사안별(확인 필요).

A.3.19.2 환수 vs 반납 vs (인건비) 회수

  • 환수: 부적정·부정 집행액·미납 등을 정부가 되돌려 받음(제재성·원상회복). 5.4·6.3.
  • 반납: 쓰지 않은 잔액을 규정대로 정부에 돌려줌(정상 절차, 잘못 아님). 5.4.
  • (인건비) 회수: 학생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연구실·기관이 도로 걷는 것 — 통합관리 위반의 대표 금지행위. 4.3.
  • 핵심 취약점: '반납'은 정상, '환수'는 제재성, '인건비 회수'는 금지행위다. 발음이 비슷해 섞이지만 법적 무게가 전혀 다르다(확인 필요).

A.3.19.3 사업화 vs 실용화 vs 상용화

  • 사업화: 성과를 사업(매출·서비스)으로 잇는 과정 전반(가장 넓음).
  • 실용화: 실험실 성과를 실제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
  • 상용화: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서비스로 만드는 것(가장 좁고 끝단).
  • 핵심 취약점: 셋은 단계가 다르다(넓음→좁음). 계획서에 "상용화"라 적고 근거는 "실용화" 수준이면 과장으로 읽힌다 — 주장 강도와 근거 사다리를 맞춘다(2.4·3.3).

A.3.19.4 정량평가 vs 정성평가

  • 정량평가: 수치 지표(달성률·성능값)로 객관 측정.
  • 정성평가: 독창성·파급효과·완성도 등 전문가 판단으로 평가.
  • 핵심 취약점: 둘은 한 평가에 섞인다. 정량만 채우고 정성(의의·차별성)을 비우면 점수가 안 난다 — 거꾸로도 마찬가지. 두 축을 모두 겨냥한다(3.5·5.1).

견해: 이 네 짝의 공통 교훈은 "비슷한 말일수록 정도·단계·무게가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A.3.19.1·A.3.19.2(위반·회수)는 법적 효과가 갈리므로, 사안을 만나면 단어 인상으로 단정하지 말고 규정·전문기관으로 정확한 분류를 확인한다(6.3·A.4).

다음 부록(A.4)은 이 책이 근거로 삼은 법령·지침·시스템의 출처 갈래를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