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GLOSLAB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 실무 가이드

제4부 협약과 수행

4.1 협약 체결과 변경

선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정부(전문기관)와 수행기관은 협약을 맺어 목표·연구개발비·기간·의무·권리를 확정한다. 협약서는 수행 내내 우리를 구속하는 계약서이자 헌법이다. 이 장은 협약의 의미, 무엇을 확인할지, 그리고 수행 중 변경 절차를 다룬다.

4.1.1 협약의 성격 — 계약이 아니라 협약

0.1.1에서 짚었듯, 정부–수행기관은 매매·도급이 아니라 협약으로 묶인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은 분명하다.

  • 구속력: 협약 위반(목적 외 사용, 의무 불이행)은 환수·제재의 근거가 된다(6.3).
  • 성실수행 보호: 성실히 수행했다면 목표 미달성만으로 처벌하지 않는다(1.1.5). 단, 그 증명 책임은 수행기관에 있다.
  • 상위 규정 편입: 협약서는 혁신법·시행령·사용기준·사업지침을 끌어다 적용한다(1.1.3). "협약서에 없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상위 규정도 적용됨을 유의.

4.1.1.1 협약서가 "끌어오는" 규정들 — 보이지 않는 부속

협약서 본문은 짧아도, 그것이 인용·편입하는 상위 규정까지가 실제 적용 범위다.

인용 인용 인용 인용 별첨 협약서 본문 혁신법·시행령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성과관리·기술료 규정 전문기관 사업 지침 연구개발계획서 (목표·예산)

= 이 전체가 우리를 구속한다

함의: "협약서에 안 적혀 있으니 해도 된다"는 위험하다(1.1.3.1). 협약이 인용한 상위 규정이 금지하면 금지다. 협약 체결 전에 인용된 규정의 핵심(특히 연구비 사용기준·제재)을 한 번 검토해 둔다.

4.1.2 협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

도장 찍기 전에 다음을 확인한다. 나중에 분쟁·제재로 돌아오는 조항들이다.

  • 연구개발 목표·정량지표: 최종·연차 목표가 무엇으로 확정됐나. 선정평가에서 조정·삭감된 내용이 반영됐는지(3.5.5). 달성 못 하면 최종평가·기술료에 영향(5.1, 5.3).
  • 연구개발비·비목: 확정 금액, 정부지원/기관부담(현금·현물), 비목별 배분(3.4). 삭감분이 어디서 줄었는지.
  • 기간·연차·단계 구조: 시작·종료, 연차/단계 평가 시점(1.3.3).
  • 기술료·성과 귀속: 성공 시 기술료 의무, 성과·IP 귀속 원칙(5.3, 2.2.7).
  • 의무사항: 사업화·고용·보안·보고 의무 등 특약.
  • 변경·중단·환수 조건: 어떤 경우 변경·중단·환수되나(4.1.4, 5.4, 6.3).
  • 컨소시엄 협약: 공동·위탁기관과의 분담 협약(역할·연구비·성과, 3.2).

4.1.2.1 협약서 점검표 — 서명 전 마지막 관문

서명 전 이 표를 채운다. 한 칸이라도 불명확하면 전문기관에 확인(1.2.4).

 [ ] 목표·정량지표가 (삭감 반영 후) 현실적인가 (3.3.3.1)
 [ ] 연구비·매칭(현금/현물)이 우리가 댈 수 있는 구조인가 (3.4.2.1)
 [ ] 기술료 의무·요율을 이해했는가 (5.3)
 [ ] 성과·IP 귀속이 컨소시엄 합의와 일치하는가 (3.2.5)
 [ ] 변경·중단·환수 조건을 이해했는가
 [ ] 사업화·고용·보안 등 특약 의무를 이행 가능한가
 [ ] 인용된 상위 규정(사용기준·제재)의 핵심을 확인했는가 (4.1.1.1)
 [ ] 공동·위탁기관 분담 협약이 준비됐는가

견해: 협약 서명은 목표를 현실화할 마지막 기회다. 삭감됐는데 목표는 원안 그대로면 수행 중 미달이 예약된다(4.1.6). 불리하거나 불명확한 조항은 서명 전에 협의한다 — 서명 후엔 늦다.

4.1.3 협약 전 준비 — 선정과 협약 사이

선정 통보 후 협약까지 짧은 기간에 처리할 일이 많다.

  • 조건부 반영: 평가 지적·삭감을 반영해 계획·예산 수정(3.5.5).
  • 컨소시엄 협약·계약: 공동·위탁·참여기업과의 분담 협약, 산학협력단과의 문서(2.2.2).
  • 시스템·계좌 준비: IRIS 협약 절차, 연구비카드·전용계좌 발급(1.4).
  • 참여연구원 확정: 참여율·인력 확정, 한도 점검(4.3).
  • 매칭 재원 확보: 현금 부담 재원 확정(특히 기업, 3.4).

4.1.3.1 선정~협약 사이 타임라인 — 빠르게 처리할 일

선정 후 협약까지 시간이 짧다. 병렬로 처리한다(가상 순서).

선정 통보 평가 지적·삭감 반영해 계획· 예산 수정 컨소시엄 분담 협약· 산학협력단 문서 (3.2.5) 연구비카드· 전용계좌 발급 착수(시간 소요) 참여연구원· 참여율 확정 (4.3.2) 현금 매칭 재원 확보(자기자금/ 차입 확정) 협약 체결 착수

견해: 이 기간을 흘려보내면 협약·착수가 늦어지고 그해 집행 기간이 짧아진다(0.1.3.1). 특히 계좌·카드 발급과 컨소시엄 분담 협약은 시간이 걸리니 선정 직후 바로 착수한다.

4.1.4 변경 — 임의로 바꾸지 못한다

수행 중 상황은 바뀐다. 그러나 협약 사항을 임의로 바꾸면 안 된다. 사안에 따라 사전 승인 또는 신고/보고 대상이다(절차·구분은 사업 기준에 따름 — 확인 필요).

전형적 변경 사유:

  • 연구책임자(PI) 변경: 퇴사·이동 등. 통상 사전 승인 대상 — PI는 과제의 핵심이라 엄격.
  • 참여기관 변경·추가·탈퇴: 공동·위탁기관 변동.
  • 연구개발비·비목 변경: 비목 간 이동, 장비 변경 등(한도·기준 내, 4.2).
  • 연구내용·목표 변경: 기술적 사정으로 범위·목표 조정.
  • 기간 변경(연장 등): 불가피한 일정 변경.
  • 참여연구원·참여율 변경: 인력 교체·참여율 조정(4.3).

원칙: 변경 사유가 생기면 임의로 진행하지 말고, 전문기관과 상의해 절차를 밟는다(1.2.4). 사후에 "바꿔 놓고 통보"하면 규정 위반·정산 부적정으로 이어진다. 빨리·투명하게가 핵심(6.2).

4.1.4.1 변경의 단계 — 자체 가능 / 신고 / 사전 승인

모든 변경이 같은 무게는 아니다. 대략의 구분(사업별 상이 — 확인 필요).

가벼움 무거움 자체 조정 가능 소액 비목 조정(한도 내) 신고/보고 대상 일정 범위 변경 참여연구원 교체 비목 일정%↑ 사전 승인 필수 PI 변경 참여기관 변경 목표·내용 변경 기간 연장 비목 대폭 변경

함정: "가벼운 줄 알고 자체 처리"했다가 실은 승인 대상이어서 정산에서 부적정이 되는 일이 흔하다. 애매하면 전문기관에 먼저 확인한다(4.2.4). 특히 PI·참여기관·목표·기간은 거의 항상 승인 대상이다.

4.1.4.2 PI 변경 — 가장 민감한 변경

연구책임자 변경은 과제의 핵심이 바뀌는 일이라 가장 엄격하다.

  • 사유의 정당성: 퇴사·이동·건강 등 불가피한 사유. 후임 PI의 역량이 과제를 이어갈 수 있어야.
  • 사전 승인: 임의 교체 불가. 절차를 밟아 승인.
  • 공백 리스크: PI 부재 기간의 수행 공백, 후임의 과제 장악 시간.
  • 예방: 중소기업은 대표=PI인 경우가 많아 대표 유고 시 과제 전체가 흔들린다. 핵심 인력의 백업·승계를 의식한다(4.3의 인력 집중 위험).

4.1.5 연차협약 — 다년 과제의 갱신

다년 과제는 보통 연차마다 그해 연구개발비·계획을 확정하는 연차협약을 맺는다.

  • 연차평가 연계: 직전 연차 평가(진도·성과)가 양호해야 다음 연차로 이어진다(5.1). 부진하면 축소·중단.
  • 연차 예산 확정: 그해 비목·금액 확정. 전년 집행잔액 처리 방식 확인.
  • 계획 갱신: 진척을 반영해 그해 수행계획을 구체화.

4.1.5.1 연차 전환기의 점검 — 끊김 없이 잇기

연차에서 연차로 넘어갈 때 점검할 것:

  • 전년 정산·잔액: 전년 집행잔액 처리, 정산 마무리(5.4).
  • 연차평가 반영: 평가 지적·권고를 다음 연차 계획에 반영(5.1).
  • 목표 진척 점검: 누적 진척이 최종목표 궤도에 있는가(5.1.3).
  • 인력·예산 갱신: 참여연구원·참여율·비목 갱신(변경 절차).

견해: 연차 전환을 단순 행정으로 흘리지 말고 진척을 점검하고 궤도를 수정하는 관문으로 쓴다. 어긋난 궤도를 일찍 바로잡아야 단계·최종평가에서 무너지지 않는다(1.3.3.2).

4.1.6 협약 단계의 함정 — 정직하게

  • 목표 확인 소홀: 협약 목표를 꼼꼼히 안 보고 서명했다가 최종평가에서 과한 목표가 걸림돌. 협약 전이 목표를 현실화할 마지막 기회.
  • 삭감 미반영: 예산이 삭감됐는데 계획·인력은 원안대로 두면 수행 중 부족·왜곡.
  • 컨소시엄 합의 지연: IP·기술료·분담을 협약 단계에 명시하지 않으면 분쟁 예약(3.2.5).
  • 변경 절차 무시: "조금 바꾸는 건데" 하고 임의 진행 → 정산 부적정·제재.

4.1.8 협약서 조항 해부 — 한 조항씩 읽기

협약서를 "읽었다"는 것은 끝까지 넘겨본 것이 아니라, 각 조항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의무와 우리를 묶는 한계를 안다는 뜻이다. 전형적 조항군을 해부한다(명칭·조 번호는 사업·서식별 상이 — 확인 필요).

4.1.8.1 목표·범위 조항 — 무엇을 약속했나

가장 먼저 다투게 되는 조항이다. 최종평가·기술료가 여기서 결정된다(5.1, 5.3).

  • 정량 목표(정성 + 수치): "고효율 모듈 개발"이 아니라 "효율 N% 이상, 시작품 N대" 같은 측정 가능한 지표가 박혀 있다. 이 수치가 곧 최종평가의 합격선이다(5.1.3).
  • 달성 측정 방법: 누가·어떤 시험·어떤 기관 인증으로 측정하는가. 측정 방법이 모호하면 "달성했다"는 주장이 평가에서 깨진다 — 공인시험성적서 등 객관 증빙 경로를 협약 단계에 명시한다.
  • 연차/단계 목표의 누적 구조: 1차년 목표가 최종목표의 발판인가. 연차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면 후반에 몰린다(1.3.3.2).

함정: 선정평가에서 예산은 삭감됐는데(3.5.5) 목표 수치는 원안 그대로 협약에 들어가는 경우. 돈은 줄고 목표는 그대로면 미달이 예약된다. 협약 전이 이 불일치를 바로잡을 마지막 창이다(4.1.9).

4.1.8.2 연구개발비 조항 — 돈의 구조

  • 총액·연차별·연도별 배분: 정부지원금, 기관부담금(현금/현물), 연차별 금액(3.4.2).
  • 비목 구성: 인건비·장비·재료·활동비·간접비·위탁비의 배분(3.4.4). 이 배분이 변경의 기준선이 된다(4.1.10).
  • 집행·정산 의무: 전용계좌·연구비카드·RCMS 사용, 정산·반납 의무(4.2, 5.4).
  • 이월·불용 처리: 연차 잔액의 이월 가능 여부·반납 규칙(4.2.11, 5.4).

4.1.8.3 지식재산·성과 귀속 조항 — 누구 것이 되나

  • 성과·IP 귀속: 단독·공동 소유 원칙, 지분(2.2.7, 3.2.5). 컨소시엄이면 기관 간 지분이 협약·컨소시엄 약정에 일치해야 한다.
  • 국가 개입권·실시권: 일정 요건에서 국가의 비독점 실시권·공익 목적 개입 가능성(요건은 규정 의존 — 확인 필요).
  • 기술료·성과 활용 의무: 성공 시 기술료 납부, 성과 등록·활용 보고(5.2, 5.3).

견해: IP 조항은 분쟁이 발생하고서야 읽는 사람이 많다. 컨소시엄 과제라면 협약서의 IP 조항과 기관 간 컨소시엄 약정이 같은 말을 하는지 서명 전 대조한다 — 둘이 어긋나면 성공 후 지분 다툼이 예약된다(3.2.5).

4.1.8.4 의무·특약 조항 — 숨은 위험 조항

본문 뒤·별표에 붙는 특약이 정작 걸림돌이 된다.

  • 고용·사업화 의무: 고용 창출 N명, 매출 발생, 사업화 보고 등 — 미이행이 최종평가·사후관리 감점·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3.3.6, 5.4).
  • 보안·윤리 의무: 보안과제 지정 시 보안 의무, 연구윤리 준수(4.5).
  • 보고·점검 수용 의무: 진도보고·현장점검·정산점검 수용(4.2.6, 5.1).
  • 변경·중단·환수 트리거: 어떤 사유가 중단·환수를 부르는가(5.4, 6.3).

협약서 구조(전형, 명칭 상이 — 확인 필요)

협약서 구조 본문 조항 목표·연구비·기간· 의무·변경·환수 별표 1 연구개발계획서 (목표·예산 상세) 별표 2 연차별 협약(다년 과제) 특약 고용·사업화·보안 등 사업 특수 의무 ★잘 놓침 인용 규정 혁신법·사용기준· 성과규정(보이지 않는 부속, 4.1.1.1)

4.1.9 협약 전 협상 — 삭감·목표를 조정할 마지막 창

선정 후 협약 전 기간은 단순 행정이 아니라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다. 무엇을, 어디까지 조정할 수 있나(범위·가능성은 사업·전문기관 재량 — 확인 필요).

4.1.9.1 삭감 대응 — 줄어든 돈에 목표를 맞추기

선정평가 결과: 예산 20% 삭감 권고(가상) 옵션 ① 목표 그대로 + 예산 삭감 수용 미달 위험 ↑ (가장 위험, 피하라) 옵션 ② 예산 삭감 + 목표·범위 비례 조정 협의 현실적. 전문기관과 목표 하향·범위 축소 협의 옵션 ③ 삭감 부당성 소명 → 일부 복원 요청 근거 있으면 시도. 단 받아들여진다는 보장 없음

견해: 옵션 ①(목표 유지·예산만 삭감)은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하다. 협약 단계에서 예산이 줄면 목표·범위도 함께 조정되도록 협의하는 것이 정석이다. 다만 목표 하향이 자유롭지 않은 사업도 있으니(공고가 목표를 고정), 조정 가능 범위를 전문기관에 먼저 확인한다(1.2.4).

4.1.9.2 워크드 예제 — 협약 전 협상 한 장면(가상)

 [상황] 중소기업 주관, 정부지원 5억 신청 → 4억으로 삭감 권고(가상·확인 필요)
 [원안] 시작품 3종 + 효율 90% + 고용 3명
 [문제] 1억 삭감인데 목표·인력은 원안 그대로면 인건비·재료비 부족

 [협상 카드]
  · 시작품 3종 → 2종 (핵심 1종 집중)              ← 범위 축소
  · 고용 3명 → 2명 (현금 인건비 한도 내)           ← 의무 현실화
  · 효율 목표 90% 유지 (핵심 지표는 사수)           ← 평가 합격선 방어
  · 위탁 비중 축소, 자체 수행 확대                   ← 비목 재배분

 [결과(가상)] 4억에 맞춘 계획서·예산서 재작성 → 협약

함정: 이 조정을 협약서 별표(연구개발계획서)에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협상은 말로 하고 별표는 원안 그대로면, 최종평가는 별표의 원안 목표로 본다 — 말이 아니라 문서가 협약이다(4.1.8.1).

4.1.10 변경 실무 — 비목·인력·기간·기관별 절차

4.1.4에서 변경의 무게를 구분했다. 여기서는 자주 발생하는 변경별로 실무 흐름을 본다(승인/신고 구분은 사업 기준 — 확인 필요).

4.1.10.1 비목 변경 — 어디까지 자체, 어디부터 승인

비목 변경의 무게(전형 — 사업별 상이, 확인 필요)

변경 내용통상 처리
동일 비목 내 소액 조정자체 가능
비목 간 일정% 이내 이동자체/신고
비목 간 큰 폭 이동사전 승인
장비 기종·고가 장비 변경사전 승인
인건비 총액 증액승인(민감)

함정: "일정 % 이내는 자체 가능"이라는 말만 믿고 누적 이동분을 합산하지 않는 실수. 한 번에 5%씩 네 번 옮기면 누적 20%다 — 누적 기준을 확인한다. 애매하면 옮기기 전에 묻는다(4.2.4).

4.1.10.2 인력·참여율 변경 — 투입 증빙과 연결

  • 참여연구원 교체·추가·이탈: 신고/승인 대상(4.3.1). 교체 시점 전후로 투입 증빙(근태·연구노트)의 경계가 분명해야 한다(4.3.5).
  • 참여율 변경: 다른 과제와의 합계가 100%를 넘지 않는지 재점검(4.3.2). 변경으로 합계 초과가 생기면 부적정.
  • 신규 인력의 신규성 요건: 현금 인건비로 추가하려면 신규 채용 요건 확인(4.3.3.1).

견해: 인력 변경은 인건비(가장 큰 비목)와 직결돼 정산 위험이 크다. 변경 신고·승인 기록과 투입 증빙(4.3.5.1)을 같은 시점에 맞춰 남긴다 — "언제부터 누가 들어왔나"가 흐릿하면 그 기간 인건비가 전부 흔들린다.

4.1.10.3 기간 연장 — 사유와 잔여 일정

  • 사유의 정당성: 불가피한 지연(외부 요인·인력 공백 등). 단순 게으름은 인정되기 어렵다.
  • 잔여 목표·예산: 연장 기간에 무엇을, 얼마로 마무리할지. 연장이 무한정은 아니다(상한·횟수 제한 — 확인 필요).
  • 연차·정산 영향: 연장이 연차평가·정산 일정에 미치는 영향 점검(5.1, 5.4).

4.1.10.4 참여기관 변경 — 컨소시엄 재편

  • 탈퇴·추가·교체: 공동·위탁기관의 변동은 거의 항상 사전 승인 대상(3.2). 분담 연구비·성과 지분·역할이 재조정된다.
  • 탈퇴 기관의 정산: 탈퇴 시점까지의 집행을 정산하고, 미집행·부적정분을 정리(5.4).
  • IP·기술료 재조정: 기관 변동에 따라 성과 지분·기술료 분배를 다시 합의(3.2.5).

4.1.10.5 변경 신청의 증빙 3종 세트

변경도 집행처럼 증빙이 핵심이다(4.2.5.1의 변경판).

구분증빙
① 왜 바꾸나(사유)변경 사유서·근거(퇴사확인·지연 사유 등)
② 무엇을 바꾸나(내역)변경 전후 대비표(목표·예산·인력·기간)
③ 누가 승인했나(절차)전문기관 승인/신고 접수 기록

세 가지가 있어야 "정당한 변경"으로 정산에서 인정

함정: 가장 흔한 사고는 ③의 누락 — 승인 전에 먼저 바꿔 놓고 나중에 신청하는 것. 절차상 사전 승인이 필요한 변경을 사후 통보하면, 그 사이 집행이 부적정으로 잡힐 수 있다. 빨리·투명하게, 그리고 순서대로(6.2).

4.1.10.6 불가항력에 의한 차질 — 천재지변·화재·감염병

수행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건으로 과제가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다. 태풍·홍수·지진 같은 천재지변, 연구실·시설의 화재, 감염병 확산(예: 대규모 방역으로 인한 시험·출장·대면 활동 중단) 등이다. 이런 사유는 4.1.10.3(기간 연장)에서 말한 "불가피한 외부 요인"의 전형이지만, 단순 지연과 달리 "우리 책임이 아니다"를 입증하는 문제가 핵심이라 따로 다룬다.

  • 불가항력 인정 여부는 사업·규정·사안 의존(확인 필요): 무엇이 "불가항력"으로 인정돼 기간 연장·목표 조정·정산상 배려를 받는지는 혁신법·시행령·전문기관 지침·해당 사업 공고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다. 자동 면책이 아니다 — 인정받으려면 입증과 절차가 필요하다.
  • 첫 동작은 "기록과 통지": 사건 발생 즉시 ① 피해·차질 내용을 기록(사진·피해확인서·관계기관 증명 등)하고 ② 전문기관에 신속히 통지·상의한다(1.2.4). 임의로 "어쩔 수 없으니 알아서 미루자"가 아니라, 변경(기간 연장 등)도 절차를 밟아야 정산에서 인정된다(4.1.10.5).
  • 증빙으로 인과를 잇는다: "그 사건 때문에 이 일정·이 집행이 어긋났다"는 인과를 증빙으로 연결한다 — 사건의 객관 증명(관공서·보험·언론 등), 차질 전후의 진척 기록(5.1.3), 대체·복구 노력의 기록. 인과와 성실수행이 보이면 보호 가능성이 커진다(1.1.5).
  • 목적 외·과잉 청구 금지: 불가항력을 빌미로 무관한 비용을 과제비에서 처리하거나, 피해 복구를 과제비로 메우는 것은 별개 문제다 — 보험·재난지원 등 다른 경로가 우선이며, 과제비 처리 가능 여부는 반드시 전문기관에 확인한다(목적 외 사용 위험, 4.2).

불가항력 차질 — 올바른 순서(개념, 인정·처리는 사업·규정 의존·확인 필요)

① 즉시 기록 피해·차질 내용, 객관 증명 확보 ② 즉시 통지 전문기관에 상황 보고·상의(1.2.4) ③ 절차로 변경 기간 연장·목표 조정 등을 변경 절차로(4.1.10.3/ 05) ④ 인과 증빙 「사건 → 차질」을 증빙으로 연결, 성실수행 기록 유지 ⑤ 비용은 분리 복구비·피해는 별도 경로 — 과제비 임의 충당 금지 (4.2)

견해: 불가항력은 막을 수 없지만, "불가항력이었다"를 나중에 입증하지 못하면 단순한 부진으로 보인다. COVID 국면처럼 광범위한 사건은 전문기관 차원의 일괄 안내(연장·완화)가 나오기도 했으나(시점·사업별로 달랐다 — 일반화 금지·확인 필요), 그런 안내가 없으면 개별 입증이 원칙이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기록과 통지의 속도다 — 개편기 대응(1.2.11.2)과 같은 결로, 외부 충격일수록 빨리·문서로 움직인다.

4.1.10.7 수행기관의 소재지·연구실 이전 — 수행 연속성 지키기

수행 도중 회사가 사업장을 옮기거나 연구실·시험설비를 이전하는 일이 생긴다. 성장으로 인한 확장 이전, 임대 만료, 산업단지·캠퍼스 입주 등 사유는 다양하다. 이전 자체는 막을 일이 아니지만, 과제 정보·집행 연속성·연구 자산 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다뤄야 한다.

  • 변경 신고/승인 대상일 수 있음(확인 필요): 주관·참여기관의 소재지(사업장 주소)는 협약·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다. 변경 시 신고/등록이 필요한지, 사전 통지 대상인지는 사업·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기관에 확인한다(4.1.4.1의 정보 변경 갈래).
  • 과제비 취득 자산의 이동: 과제비로 산 장비·시설은 관리대장·소재지가 관리 대상이다(4.2, 5.4.6). 이전 시 자산의 물리적 이동·재설치, 대장상 소재지 갱신을 빠뜨리면 사후 점검에서 "자산이 협약 주소에 없다"는 지적이 날 수 있다. 이동 중 분실·파손 위험도 관리한다.
  • 수행 공백 최소화: 이전 기간 동안 시험·집행·시스템 등록이 멈출 수 있다 — 개편기 blackout(1.2.11.2)과 같은 구도다. 멈출 구간을 미리 설정해 그 전에 처리할 집행·등록·시험을 앞당기고, 마감(연차 정산·평가)과 겹치지 않게 일정을 수립한다.
  • 컨소시엄·연락 정보 갱신: 주소·연락처가 바뀌면 공문·점검 통지가 엇나갈 수 있다. 전문기관·공동·위탁기관에 새 정보를 알린다.

견해: 이전은 "행정 주소만 바꾸면 끝"으로 보이지만, 실제 위험은 과제 자산과 수행의 연속성에 있다 — 과제비로 산 장비가 새 주소로 옮겨졌는데 대장이 옛 주소이면 점검에서 흔들리고, 이전 한 달간 시험·집행이 멈췄는데 그것이 연차 마감과 겹치면 막바지에 쫓긴다. 통제 가능한 것은 타이밍과 기록이다(1.2.11.2와 같은 원리).

4.1.11 협약 위반의 결과 — 무게를 알고 다루기

협약은 구속력이 있다(4.1.1). 위반의 결과를 알면 왜 절차를 지켜야 하는지 분명해진다(상세 제재는 6.3).

위반 유형전형적 결과(확인 필요)
목적 외 사용(연구비)환수 + 제재 + 형사 가능
임의 변경 후 부적정 집행해당분 환수·불인정
의무(고용·사업화) 미이행평가 감점·사후관리 지적
보고·점검 거부·허위제재·신뢰도 하락
성실수행 입증된 목표 미달원칙상 면책(단 입증 책임 우리, 1.1.5)

견해: 위반의 스펙트럼은 넓다 — 끝에는 환수·참여제한·형사가 있지만(6.3.8), 성실히 수행한 목표 미달은 보호된다(1.1.5). 무서워할 것은 미달 자체가 아니라 임의 변경·목적 외 사용·증빙 부재다. 절차를 지키고 증빙을 남기면, 결과가 아쉬워도 우리는 보호받는다.

4.1.12 변경 한 건을 끝까지 — 워크스루(가상)

변경의 무게 구분(4.1.4.1)과 증빙 3종(4.1.10.5)을 배웠으니, 실제 한 건을 사유 발생부터 승인·반영까지 끝까지 따라간다. 절차·서식은 가상이며 사업·시점별로 다르다(확인 필요).

4.1.12.1 사유 발생 — "장비를 못 산다"

 [상황·가상] 중소기업 주관, 2차년 진행 중
 [사유] 협약 때 잡은 고가 시험장비(7,000만원, 가상)의
        납기가 8개월로 늘고 모델이 단종 → 그대로는 일정·목표 차질
 [충동] "비슷한 다른 장비를 단순히 사면 되지" ← 위험. 임의 변경 금지(4.1.4)
 [올바른 첫 동작] 사는 행동을 멈추고, 무엇이 바뀌는지부터 적는다

함정: 여기서 가장 흔한 사고는 먼저 사 놓고 나중에 변경 신청(4.1.10.5의 ③ 누락)이다. 장비 기종·고가 변경은 통상 사전 승인 대상(4.1.10.1)이라, 승인 전 발주·결제는 그 집행이 전부 부적정이 될 수 있다.

4.1.12.2 경미 vs 중요 판단 — 어느 트랙인가

무엇이 바뀌나?이 건의 무게(가상 판단)
· 장비 기종 변경(동급·유사 사양)사전 승인 가능성 높음
· 금액 7,000만 → 6,500만(비목 내 감액)비목 내라도 고가 장비라 승인 트랙
· 목표·기간은 그대로변경 없음

결론(가상): "경미한 비목 내 조정"이 아니라 고가 장비 기종 변경 = 사전 승인

견해: 판단의 기준은 "금액이 줄었으니 가볍다"가 아니라 무엇이 어떤 비목·항목에서 바뀌는가다. 고가 장비·기종은 금액이 같거나 줄어도 승인 트랙인 경우가 많다(4.1.10.1). 애매하면 트랙을 스스로 정하지 말고 전문기관에 먼저 묻는다(4.2.4).

4.1.12.2.1 애매할 때의 한 통 — 전문기관 사전 질의

 [질의 메모·가상]
  과제번호 / 주관기관 / 담당자
  "협약 별표의 시험장비 A(7,000만, 단종)를 동급 장비 B(6,500만)로
   변경하려 합니다. ① 사전 승인 대상인지 ② 변경신청서·견적 외
   추가 서류가 있는지 ③ 승인 전 발주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답을 문서(메일)로 받아 보관 = ③의 절차 증빙 출발점(4.1.10.5)

견해: 이 한 통이 "임의 변경"과 "정당한 변경"을 가른다. 승인 전 발주 가능 여부를 반드시 글로 확인받아 둔다 — 구두 "괜찮다"는 정산에서 증빙이 되지 못한다(4.2.9.2의 구두 발주 위험과 같은 결).

4.1.12.3 서류 — 변경신청서 한 장 채우기(가상 항목)

변경신청서의 전형 항목(명칭·서식은 사업·시스템별 상이 — 확인 필요). 핵심은 변경 전후 대비와 사유·증빙이다(4.1.10.5).

[변경신청서 예시 항목·가상]

항목내용
과제 정보과제번호·과제명·주관기관·PI
변경 구분☑ 연구개발비(장비) 변경
변경 사유장비 A 단종·납기 지연으로 일정 차질
변경 전시험장비 A / 7,000만 / 비목: 장비
변경 후시험장비 B / 6,500만 / 비목: 장비
차액 처리500만 감액분 → (이동/불용) 처리안
목표·기간 영향없음(목표·기간 불변)
첨부B 견적서, A 단종 증빙, 전문기관 회신

함정: ⓐ 차액(500만) 처리를 빈칸으로 두면 반려되기 쉽다 — 줄어든 돈을 어디로 보낼지(다른 비목 이동은 별도 승인? 불용?)까지 정한다. ⓑ "목표·기간 영향 없음"이라도 명시한다 — 비워 두면 심사자가 영향 여부를 되묻는다.

4.1.12.4 승인 — 받고 나서 비로소 발주

변경신청 제출 (전문기관 검토·질의응답) 승인 통보 승인일·승인내역 보관(③ 절차 증빙) 그제서야 장비 B 발주·검수·지급(4.2.9.1) RCMS에 변경 후 비목으로 집행 등록

견해: 순서가 전부다. 승인 → 발주 → 집행 → 등록의 한 방향을 지키면, 차액·기종이 바뀌어도 정산에서 "정당한 변경"으로 인정된다(4.1.10.5). 거꾸로 한 칸이라도 앞서가면(발주가 승인보다 먼저) 그 집행이 흔들린다.

4.1.13 변경 타이밍을 놓친 미니 사례 — 부적정이 되는 길(가상)

좋은 변경도 때를 놓치면 부적정이 된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타이밍만 다른 두 장면.

4.1.13.1 부적절한 처리 — "끝나고 한꺼번에 정리하자"

 [장면·가상] 인력이 6월에 바뀌었는데(B→C), 변경 신고를 미룸
   6월  C가 실제 투입 시작(근태·연구노트 시작)
   7~11월 C 인건비를 매월 집행(RCMS 등록)
   12월 "연말에 인력 변경 신고 한꺼번에" → 승인일이 12월로 찍힘
 [정산] 점검자: "6~11월 C는 미등록 인력인데 인건비가 나갔다"
   → 그 기간 C 인건비의 정당성이 흔들림(4.1.10.2, 4.3.9.2)

함정: 인력·참여율 변경은 투입 시작 시점과 신고/승인이 맞물려야 한다(4.1.10.5). "끝나고 정리"하면 승인일과 실제 투입일 사이의 집행이 전부 의심받는다. 변경은 사유가 생긴 그때 처리한다.

4.1.13.2 좋은 처리 — "바뀐 날, 그 주에 신고"

 [같은 사실·올바른 타이밍]
   6월 초 B 이탈 결정 → 그 주에 변경 신고(C 투입 예정 포함)
   승인일 = C 투입 시작일에 맞춰 정렬(4.3.9.2)
   6월부터 C 인건비 집행 = 등록된 인력의 정당한 집행
 [정산] 변경 신고·승인·근태·인건비가 한 날짜로 정합 → 통과

견해: 두 장면의 차이는 정직성이 아니라 순서와 시점이다. 같은 교체라도 제때 신고하면 문제없고, 미루면 같은 돈이 부적정이 된다. 변경 실무의 제1원칙은 "빨리·투명하게, 그리고 사유 발생 시점에"(6.2, 4.1.10.5).

4.1.14 협약·변경 Q&A — 자주 막히는 지점(원칙, 확인 필요)

아래 답은 원칙이며, 실제는 그 사업 공고·전문기관 지침에 따른다(BK-03).

Q1. 협약 목표가 과하다고 느끼는데, 서명을 미룰 수 있나? A. 서명 전이 목표를 조정할 마지막 창이다(4.1.9). 다만 무한정 미루면 협약·착수가 늦어져 그해 집행기간이 줄어든다(4.1.3.1). "미룬다"가 아니라 구체 조정안을 들고 빠르게 협의한다 — 목표 하향이 가능한지부터 전문기관에 확인(4.1.9.1).

Q2. 비목 간 5%씩 여러 번 옮겼다. 누적은 괜찮나? A. "일정 % 이내 자체 가능"이 누적 기준인지 건별 기준인지부터 확인한다(4.1.10.1). 한 번에 5%씩 네 번이면 누적 20%일 수 있고, 그러면 승인 트랙이다. 옮기기 전에 누적분을 합산해 보고 애매하면 묻는다(4.2.4).

Q3. 변경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늦다. 일정상 먼저 진행해도 되나? A. 사전 승인 대상이면 승인 전 진행은 임의 변경이다(4.1.10.5). 일정이 급하면 그 사실을 전문기관에 알려 처리를 당기거나, 승인 가능 여부·시점을 글로 확인받는다. "급해서 먼저 했다"는 정산에서 면책 사유가 아니다(4.1.11).

Q4. PI가 갑자기 퇴사했다. 후임이 정해지기 전 공백 동안 과제는? A. PI 변경은 가장 민감한 사전 승인 사항이다(4.1.4.2). 공백을 방치하지 말고 즉시 전문기관에 보고해 절차·임시 운영을 협의한다. 후임 역량이 과제를 이어갈 수 있어야 승인된다. 평소 핵심 인력 백업·PI 분산(4.3.2.2)이 이 사고의 유일한 예방이다.

Q5. 컨소시엄 위탁기관이 일을 못 해 빼고 싶다. 우리가 임의로 교체하나? A. 참여·위탁기관 변경은 거의 항상 사전 승인 대상이다(4.1.10.4). 임의 교체 불가. 탈퇴 기관의 집행을 그 시점까지 정산하고, 분담 연구비·성과 지분·IP를 다시 합의해야 한다(3.2.5, 5.4). 분쟁 소지가 크니 컨소시엄 약정의 탈퇴·분쟁 조항을 함께 확인한다.

Q6. 기간을 연장하면 예산도 늘어나나? A. 통상 기간 연장이 곧 증액은 아니다 — 남은 예산으로 남은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다(4.1.10.3). 연장 사유·잔여 일정·잔여 예산을 함께 제출한다. 연장 횟수·상한이 있는 사업도 있으니 확인한다(확인 필요).

Q7. 협약서 본문과 컨소시엄 약정의 IP 지분이 다르게 적혀 있다. 어느 쪽이 우선인가? A. 둘이 어긋나면 성공 후 지분 다툼이 예약된다(4.1.8.3). 우선순위를 추측하지 말고 서명 전에 둘을 일치시킨다 — 협약 IP 조항과 기관 간 약정이 같은 말을 하도록 맞추는 것이 정석이다(3.2.5).

4.1.15 정상 흐름 밖의 기관 변동 — 부도·M&A·주관 승계

지금까지의 변경(4.1.10)은 과제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의 조정이었다. 그러나 수행 중에 기관 자체가 흔들리는 사건이 있다 — 주관·참여기관의 부도·폐업·도산·법정관리, 합병·영업양도·분할로 법인격·지위가 바뀜, 주관기관이 과제를 더 끌 수 없게 됨. 이는 "비목을 옮긴다"와 달리 수행 주체 자체의 존립·동일성이 걸린 일이라, 일반 변경보다 무겁고 절차도 다르다.

중요한 경계(BK-04): 이 절은 국가R&D 수행 측면(과제 지위·승계·연구비·자산을 어떻게 처리하나)만 다룬다. 채권·회생·청산 같은 기업법무 절차 자체는 이 책의 범위 밖이며 변호사·해당 절차에 따른다. 또한 아래 처리는 사업·전문기관·규정·사안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사건이 생기면 추측하지 말고 즉시 전문기관에 보고·상의한다(1.2.4). 임의 판단·임의 정리가 가장 위험하다.

4.1.15.1 수행 중 부도·폐업·도산 — 발생했을 때의 동선

3.2.10.3은 사전 예방(재무 실사 + 합의서 조항)을 다뤘다. 여기서는 이미 터졌을 때 무엇을 하는가다.

누가 무너졌나에 따라 동선이 다르다(개념 — 절차·결과는 사업·규정 의존, 확인 필요)

① 참여·위탁기관이 부도·폐업 주관이 즉시 전문기관 보고 해당 기관 분(分) 정산·자산 회수 잔여 역할을 남은 기관이 승계할지/ 과제 범위를 줄일지 협의 (4.1.10.4) 그 기관의 미집행 연구비·미납 매칭· 취득자산 처리(4.1.15.4) ② 주관기관이 부도·폐업·도산 과제 수행 주체가 사라지는 사건 중단 또는 주관 승계 검토 (4.1.15.3) 전문기관 주도로 중단·정산· 잔여재산 절차(5.4.14)

핵심 감각: 부도가 곧 자동 환수·제재는 아니다. 성실히 수행하다 불가피하게 기관이 무너진 것과, 부정·은폐가 섞인 것은 결과가 다르다(5.4.14.1). 그러나 알리지 않고 끌다 적발되면 작은 사건이 커진다 — 재무 위기 징후가 보이면 숨기지 말고 먼저 보고하는 것이 6.2·5.1.5의 원리와 같다.

함정: 도산 국면에서 과제비 전용계좌·취득 장비가 일반 채권자의 압류·환가 대상에 섞여 들어가는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다. 미집행 정부지원금·과제 취득자산은 기관의 자유재산이 아닐 수 있다(반납·국고귀속 대상일 수 있음 — 사업·규정 의존, 확인 필요). 이 경계는 법률·전문기관 판단 영역이므로 임의 처분·인출하지 말고 즉시 상의한다.

4.1.15.2 합병·영업양도·분할 — 법인격이 바뀔 때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거나, 사업부를 영업양도하거나, 분할되면, 수행기관의 법인격·동일성이 바뀐다. 이때 "과제 지위가 자동으로 따라오는가"가 실무 질문이다.

변동 유형(개념)지위 승계가 자동인가?(확인 필요)
흡수합병(존속법인이 승계)포괄승계 성격이나, 과제는 별도 변경·승인 필요할 수 있음
영업·사업양도계약상 이전 — 과제 지위는 자동 아님, 승인 절차 필요 가능성↑
회사 분할수행 부문이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지에 따라 달라짐
단순 상호·대표 변경법인격 동일 — 통상 신고 사항(가벼움)

원칙: 법인격·지위 변동은 거의 항상 전문기관 보고·승인 사항으로 보고 접근한다. 민사상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된다 해도, 국가R&D 과제 수행기관의 지위·자격(참여제한 결격, 재무 요건 등 2.1)이 새 법인에 그대로 인정되는지는 별개다. "회사를 팔았으니 사는 쪽이 과제도 가져간다"가 자동 성립하지 않는다 — 양수도 계약에 과제 처리를 넣었더라도 전문기관 승인이 효력 요건일 수 있다(확인 필요).

실무 동작: ① 변동 결정 단계에서 미리 전문기관에 과제 처리 방법을 질의(중단인가, 지위 승계 변경인가), ② 양수도·합병 계약에 국가R&D 과제의 승계·정산·자산 귀속을 명시하되 그것이 전문기관 승인에 종속됨을 전제, ③ 새 법인의 결격 사유·재무 요건을 사전 점검(승계받는 쪽이 결격이면 승계 자체가 막힌다). 단, 절차·요건은 사업·규정·사안별로 다르다(확인 필요).

4.1.15.3 주관기관 변경·승계 — 주관이 과제를 못 끌 때

4.1.10.4는 참여기관 변경이었다. 그보다 무거운 것이 주관기관 자체가 바뀌는 경우다 — 주관이 부도·역량상실·포기로 과제를 끌 수 없을 때, 공동기관이 주관을 승계해 과제를 살릴 수 있는가.

주관이 못 끌게 됐을 때의 갈래(개념 — 사업·규정·사안 의존, 확인 필요)

ⓐ ⓑ 주관이 과제를 못 끌게 됨 주관 승계(공동→주관 전환) · 남은 공동기관 중 역량 있는 곳이 주관을 이어받음 · 전문기관 승인 필요 — 새 주관의 자격·재무·수행역량 심사 · 협약 당사자·분담·책임이 재편됨(4.1.10.4 + 주관 책임 이전) 과제 중단(승계 불가· 부적절) · 승계할 역량 있는 기관이 없으면 중단 절차 (5.4.14)

견해: 주관 승계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주관은 과제 전체의 총괄·정산 책임을 지므로(2.1, 4.4.6), 승계받을 기관에 그 역량·자격·재무가 있어야 하고 전문기관이 승인해야 한다. "공동기관이 자동으로 주관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 그래서 컨소시엄 설계 단계(3.2)에서 주관 유고 시 누가 이어받을지를 의식해 두면 위기에서 선택지가 생긴다. 다만 승계 가능 여부·절차는 사업·규정에 달려 있으니 사건 발생 시 전문기관 확인이 먼저다.

4.1.15.4 연구비·매칭·취득자산의 처리 — 누가 무엇을 떠안나

기관이 빠지거나 바뀌면 돈과 자산의 정리가 따른다. 정상 변경(4.1.10.4)·중단(5.4.14)과 같은 원칙이 적용되되, 매칭·현물·취득자산에서 특유의 쟁점이 있다.

항목빠진/바뀐 기관에서의 처리(개념 — 확인 필요)
미집행 정부지원금반납·회수 대상일 수 있음(자유재산 아님, 5.4.14.2)
이미 집행한 분시점까지 정산 — 적정분 인정, 부적정분 환수
미납 매칭(현금)그 기관이 약정한 자부담 — 미납 시 과제 재원에 구멍 → 남은 기관 추가부담? 과제 축소? 협의·승인 사항
현물 부담그 기관이 대던 인력·자산이 빠지면 그만큼 수행력 감소
취득 장비·시설과제비로 산 자산의 귀속·이관·반납을 규정대로(4.5.11) → 도산 시 일반 채권자 환가에 섞이지 않게(4.1.15.1)
성과·IP 지분그 기관 지분의 처리·재배분을 다시 합의(3.2.5, 5.3)

함정 1 — 매칭 구멍: 빠진 기관이 내기로 한 현금 매칭이 사라지면 총 연구개발비에 구멍이 난다(3.4.2). 남은 기관이 떠안을지, 과제 규모를 줄일지, 정부지원분도 조정되는지는 협의·승인 사항이지 남은 기관이 임의로 메운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

함정 2 — 취득자산의 행방: 과제비로 산 장비가 빠진 기관에 물리적으로 있으면, 그 기관의 도산·이전 과정에서 유실·압류·임의 처분될 위험이 크다. 자산의 등록·귀속(4.5.11, 5.4.14.2)을 평소 분명히 해 두고, 사건 발생 시 자산 소재·귀속을 즉시 확인·보전한다.

견해: 이 모든 처리의 공통 원리는 5.4.14와 같다 — 미집행 정부지원금·취득자산은 기관의 자유재산이 아니다. 기관이 무너지거나 바뀌어도 그 돈·자산은 국가R&D 규칙을 따른다. 위기 국면에서 가장 위험한 충동이 "어차피 끝났으니/우리 회사 자산이니 알아서 처분"인데, 그것이 작은 사건을 환수·부정으로 키운다. 정직하게, 전문기관과 함께, 규정대로 — 이것이 비정상 사건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4.1.16 변경 한눈에 — 유형·승인주체·구비서류 대조

4.1.4~4.1.10에서 변경을 무게(4.1.4.1)와 유형(4.1.10)으로 나눴고, 워크스루(4.1.12)·타이밍(4.1.13)으로 한 건을 끝까지 따라갔다. 그런데 실무에서 막히는 자리는 따로 있다 — "이 변경이 어느 트랙이고, 누가 승인하고, 무엇을 내야 하는가"를 한 장으로 못 본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흩어진 정보를 하나의 대조표로 모으고, 자주 뭉개지는 승인주체(내 기관 자체 결재인가, 전문기관 대외 승인인가)를 분리한다. 모든 구분·서류·주체는 사업·전문기관·시점에 따라 다르다(확인 필요) — 표는 출발점이지 규칙이 아니다.

4.1.16.1 유형 × 승인주체 × 구비서류 — 대조표

변경 유형통상 트랙승인주체(가상·확인필요)핵심 구비서류(가상)
PI 변경사전승인전문기관사유서·후임 이력·동의서
참여기관 변경사전승인전문기관탈퇴/추가 합의·정산안
목표·내용 변경사전승인전문기관변경계획서·전후 대비표
기간 연장사전승인전문기관연장 사유·잔여 일정·예산
고가/기종 장비사전승인전문기관견적·단종 증빙·차액 처리
비목 큰폭 이동사전승인전문기관전후 대비표·산출 근거
비목 소폭 이동신고/자체기관 내부(→전문기관)내부 결재·누적 합산 근거
참여연구원 교체신고/승인사안별근태 경계·참여율 재점검
소재지·연락처신고기관 내부→전문기관 통지변경 등록·자산 소재 갱신
상호·대표 변경신고전문기관 통지등기부 등 증빙

표에 담지 못한 한 축이 시점이다. 무거운 변경일수록 "사유 발생 즉시"가 기준이고, 인력 교체는 "투입 시작 시점", 장비는 "발주 전"에 신고·승인이 정렬돼야 한다(4.1.13). 같은 변경도 시점을 놓치면 부적정이 된다(4.1.10.5).

함정: 같은 "사전 승인"이라도 곧장 전문기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대학·출연연은 물론 기업도 내 기관 내부 결재(연구비 부서·산학협력단)를 먼저 거친 뒤 전문기관에 올리는 2단 구조가 보통이다(2.2, 4.4). 내부 결재를 건너뛰면 전문기관에 올라가지도 못한다 — "전문기관 승인"의 앞단에 내 기관 절차가 있음을 잊지 않는다.

4.1.16.2 승인주체는 세 층이다 — 자체 / 기관 내부 / 전문기관

변경을 "전문기관에 내는 일"로만 보면 앞뒤 두 단계를 놓친다. 승인주체는 실제로 세 층이다.

층위무엇을 결정놓치면
① 자체(현장)자체 조정 범위누적 합산 안 해 한도 초과 모름
② 기관 내부내부 결재·검토결재 없이 올려 반려·지연
③ 전문기관대외 승인·신고승인 전 집행 → 부적정

① 자체는 한도 내 소액 조정으로 외부 절차 없이 내부에서 관리하는 영역이다. 단 "자체 가능"이라도 근거 서류는 남긴다(누적 합산 근거, 4.1.10.1). ② 기관 내부는 연구비 관리부서·산학협력단의 결재로, 사실상 거의 모든 변경의 1차 관문이다. ③ 전문기관은 협약 당사자로서의 대외 승인·신고다 — 정산에서 인정받는 "절차 증빙"이 여기서 나온다(4.1.10.5).

견해: 중소기업은 ②와 ③이 가까워(대표가 곧 결재선) 빨리 움직이지만, 그만큼 내부 견제가 없어 "별도 절차 없이 바꿔도 되겠지"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대학·출연연은 ②가 두꺼워 느리지만 그 단계가 오류를 거른다. 어느 쪽이든 ③을 건너뛰는 위험은 같다 — 빠른 조직일수록 ③의 승인 기록을 의식적으로 남긴다.

4.1.16.3 "어느 트랙인가" 판단 ①②③ + 트레이드오프

변경 사유가 생겼을 때 트랙을 스스로 단정하면 사고가 난다. 판단 동선:

  • ① 자체 처리 — 한도 내·소액, 누적 합산 후에도 기준 미만일 때.
    • 트레이드오프: 빠르나, 누적·한도를 오판하면 사후 부적정. / 누구에게: 현장 PI·연구비 담당이 내부 근거로.
  • ② 전문기관 사전 질의 → 트랙 확인 — 애매할 때의 기본값.
    • 트레이드오프: 하루이틀 걸리나, 글로 받은 답이 면책 증빙(4.1.12.2-01). / 누구에게: 전문기관 담당(1.2).
  • ③ 곧장 사전 승인 신청 — PI·기관·목표·기간·고가장비 등 무거운 변경.
    • 트레이드오프: 시간·서류 부담이 크나 가장 안전. / 누구에게: 전문기관에 정식 신청.

기본값은 ②다. "가벼운 줄 알고 ①" 했다가 실은 ③이어서 그사이 집행이 전부 부적정이 되는 사고가 변경 실무에서 가장 흔하다(4.1.13). 애매함의 비용은 질의 한 통(②)이고 오판의 비용은 환수다 — 비대칭이 크다.

견해: 트랙 판단의 황금률은 "금액이 작으니 가볍다"가 아니라 "무엇이 바뀌나"다. PI·기관·목표·기간·고가장비는 금액과 무관하게 무겁다(4.1.4.1, 4.1.12.2). 한 줄 요약 — 의심되면 ②, 무거운 다섯(PI·기관·목표·기간·고가장비)은 묻지 말고 ③.

4.1.17 연차협약·계속과제의 흐름 — 자동 갱신이 아니다

4.1.5는 연차협약을 "다년 과제의 갱신"으로 짚고 전환기 점검(4.1.5.1)을 봤다. 그러나 다년 과제의 협약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겹(최초·연차·단계·계속과제)으로 갱신되고, 그 갱신은 자동이 아니라 직전 평가 결과에 매여 분기한다. 여기서는 협약의 갈래를 구분하고, 평가 결과가 다음 협약을 어떻게 가르는지, 그리고 연차·계속 갱신을 둘러싼 흔한 오해를 바로잡는다. 구조·명칭·시점은 사업별로 다르다(확인 필요).

4.1.17.1 협약의 갈래 — 최초·연차·단계·계속과제

같은 "협약"이라도 시점·성격이 다르다(명칭은 사업별 상이 — 확인 필요).

갈래언제무엇을 확정평가 연계
최초(본)협약선정 직후전체 목표·총예산·기간선정평가 반영(3.5)
연차협약매 연차 시작그해 예산·계획직전 연차평가(5.1)
단계협약단계 전환다음 단계 목표·예산단계평가(5.1)
계속과제 협약회계연도/사업 갱신그해 계속 수행 확정진도·성과 점검

최초협약이 전체 틀이라면, 연차협약은 그 틀 안에서 그해 분(分)을 확정하는 갱신이다. 단계가 있는 과제는 단계평가가 더 무거운 관문(축소·중단 분기)이다. "계속과제 협약"은 회계연도·사업 구조에 따라 그해 계속 수행을 확정하는 절차로, 연차협약과 겹치거나 별도일 수 있다(사업별 상이 — 확인 필요).

함정: 이 갈래를 하나로 묶어 "협약은 처음에 한 번"으로 알면, 매 연차/단계 갱신 시점에 해야 할 점검(잔액·평가 반영·목표 궤도, 4.1.5.1)을 흘려보낸다. 각 갱신은 별도의 관문이다.

4.1.17.2 평가 결과가 다음 협약을 가른다 — 분기

연차/단계 협약은 자동 갱신이 아니다. 직전 평가 결과에 따라 갈린다(분기·기준은 사업·규정 의존 — 확인 필요).

양호 조건부 부진 매우 부진 직전 연차/단계 평가 정상 연차협약 (계획대로 다음 연차) 권고·조건 반영 후 협약(목표·예산 일부 조정) 예산 축소·목표 하향·계획 보완 요구 중단 검토(5.4) / 협약 미갱신

핵심은 "이번 연차의 결과가 곧 다음 연차의 협약 조건"이라는 점이다. 양호면 계획대로, 조건부면 권고를 반영해, 부진이면 축소·하향된 조건으로 갱신된다. 매우 부진하면 갱신 자체가 막혀 중단으로 갈 수 있다(5.4).

함정: 부진 평가를 받고도 "어차피 다년 과제니 다음 연차는 자동"으로 여겨 손을 놓으면, 다음 연차협약이 삭감된 예산으로 확정돼 후반이 더 어려워진다. 평가 직후가 다음 협약 조건을 협의할 창이다(4.1.9의 협약 전 협상과 같은 원리, 대상이 연차협약일 뿐).

견해: 연차 전환을 행정으로 보지 말라는 4.1.5.1의 견해가 여기서 구체화된다 — 연차평가는 점수가 아니라 다음 협약의 가격표다. 부진하면 빨리·투명하게 보완계획을 들고 협의하는 편이, 삭감된 조건을 잠자코 받는 것보다 낫다(6.2).

4.1.17.3 오해 vs 사실 — 연차·계속 갱신을 둘러싼 흔한 오해

연차협약 단계에서 자주 듣는 오해를 바로잡는다(원칙 — 사업·규정 의존, 확인 필요).

흔한 오해사실(원칙)
"다년 과제니 다음 연차는 자동"직전 평가 결과에 매여 분기(4.1.17.2). 자동 아님
"전년 남은 돈은 그대로 다음 해 쓴다"이월/반납은 규칙대로 — 자동 이월 아님(5.4)
"연차협약은 도장만 다시 찍는 절차"그해 예산·계획을 다시 확정하는 변경 관문
"연차 중 바뀐 것은 연차협약 때 한꺼번에"변경은 사유 발생 시점에(4.1.13). 모아두면 부적정
"계속과제 신청만 내면 당연히 계속"진도·성과 점검을 통과해야 — 형식 아님
"목표는 최초협약대로 끝까지 고정"연차/단계마다 조정 여지(조건부·부진 시)

특히 전년 잔액의 오해가 잦다. 연차 사이 집행잔액을 다음 해로 자동 이월한다고 여기지만, 이월 가능 여부·범위·반납 규칙은 사업·규정에 따라 다르다(5.4). 이월인지 반납인지를 연차 갱신 시점에 확인하지 않으면, "다음 해 쓰려고 남겨둔 돈"이 실은 반납 대상이었다는 사고가 난다.

견해: 연차·계속 갱신의 오해는 모두 "자동"이라는 착각에서 나온다 — 다음 연차도, 잔액 이월도, 계속 수행도 자동이 아니다. 갱신은 매번 평가·점검·확인을 통과해야 열리는 문이다. 이 감각을 가지면 연차 전환을 단순 행정으로 흘려보내지 않는다(4.1.5.1).

4.1.18 컨소시엄 협약 협상 — 기관 사이를 조정한다

4.1.9의 협상은 수행기관 ↔ 전문기관의 수직 축(삭감·목표)이었다. 컨소시엄 과제에는 또 하나의 축이 있다 — 기관 ↔ 기관의 수평 협상이다. 주관·공동·위탁이 매칭·역할·성과 지분·위탁 단가를 두고 다투고, 이 협상이 선정 후 협약 전 짧은 기간(4.1.3)에 몰린다. 여기서 명시하지 못한 합의는 성공 후 분쟁으로 돌아온다(3.2).

정직 고지: 분담·지분·요율·승인 절차는 합의와 사업·규정에 따라 다르다(확인 필요).

4.1.18.1 협상 테이블의 네 의제 — 무엇을 다투나

의제쟁점안 정하면
매칭 분담누가 현금을 얼마 대나(3.4)한 기관이 못 대면 총 연구비에 구멍
역할·범위누가 핵심/보조, 위탁 범위는책임 회피·업무 중복
성과·IP 지분단독/공동, 지분율성공 후 지분 다툼(4.1.8.3)
위탁 단가·간접비위탁 견적·간접비 포함 여부(3.4)협약 단계 금액 분쟁

견해: 네 의제의 공통점은 돈과 권리의 분배라는 것이다. 선정의 기쁨에 묻혀 "나중에 정하자"로 미루면, 정작 성과가 나거나 돈이 부족해지는 순간 분쟁이 발생한다 — 분배는 가장 협조적인 시점(선정 직후)에 명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4.1.18.2 협상이 깨지는 지점과 조정 — 갈등 유형별

갈등조정
"주관이 다 정하고 통보" → 공동기관 불만·소극 수행각 기관이 자기 예산·근거를 작성(3.4), 합의로 합산
IP 지분 vs 실제 기여 불일치 → 사후 다툼기여·투입 기준으로 사전 합의, 협약 IP 조항과 약정 일치(4.1.8.3)
매칭을 약한 기관에 떠넘김 → 이탈·부도 위험각 기관 감당 가능 범위로 재설계(3.2)
위탁 단가 후려치기 → 위탁기관 부실 수행위탁기관 견적 존중, 간접비 포함 여부 합의(3.4)

함정: 가장 흔한 파탄은 주관이 공동기관 예산까지 "대충" 대신 채우는 것이다 — 그 기관의 간접비율·매칭 여력·인건비 구조를 모르고 산정한 숫자라, 협약 단계에서 전부 흔들린다. 각 기관이 자기 숫자를 자기 근거로 내야 한다(3.4).

4.1.18.3 협상의 순서와 문서화 — 말이 아니라 약정으로

분담 방식의 선택지:

  • ① 균등 분담: 단순·공평해 보이나 기여·여력 차이를 무시. / 누구에게: 대등한 소수 기관.
  • ② 기여 비례: 역할·투입에 비례. 합리적이나 기여 측정의 다툼. / 누구에게: 역할이 뚜렷한 컨소시엄 ★.
  • ③ 역량·여력 기반: 감당 가능한 만큼. 현실적이나 "많이 대는 쪽이 권리도"라는 협상 필요. / 누구에게: 재무 격차가 큰 구성.

견해: 추천은 대개 ② — 기여에 비례한 분담·지분이 사후 분쟁이 가장 적다. 단, 어떤 방식이든 말로 끝내지 말고 컨소시엄 약정서와 협약 별표에 글로 박는다(4.1.9.2의 "문서가 협약" 원리). 특히 협약 IP 조항과 기관 간 약정이 같은 말을 하도록 맞추고(4.1.8.3), 탈퇴·분쟁·승계 조항도 미리 넣는다(4.1.15). 누가: 주관 PI·연구지원이 조정을 주도하되, 대학·출연연은 산학협력단이 협약 당사자이므로 그 단계의 결재선을 함께 본다(2.2).

4.1.19 협약서 행간 읽기 — 모호·포괄·재량 문구의 함정

4.1.8은 조항이 무엇을 부과하는지를 해부했다. 그러나 협약서에는 명확한 의무 말고 모호·포괄·재량 문구가 섞인다 — "등",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이 행간이 실제로는 넓은 구속이나 불확실성을 숨긴다. 명확한 의무만 읽고 이 문구를 흘리면, 행간이 나중에 점검·정산·분쟁에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채워진다.

정직 고지: 문구의 해석·효력은 협약서·규정·사안에 따라 다르다(확인 필요). 아래는 읽는 사고방식이지 특정 해석의 단정이 아니다.

4.1.19.1 포괄·인용 문구 — "등", "관련 규정에 따라"

  • "…등": 열거가 닫힌 목록이 아니라 예시라는 신호다. 적힌 것 외에도 같은 성격이면 적용될 수 있다. "목록에 없으니 괜찮다"로 읽으면 위험하다.
  • "관련 규정/사용 기준에 따라": 협약 본문 밖 상위 규정 전체가 끌려 들어온다(4.1.1의 인용 규정). 본문만 읽고 "본문에 없다"는 안심이 깨지는 지점이다.
  • "전문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의 재량이 전문기관에 있다 — 아직 확정 안 된 것이다. 미리 어떻게 정해지는지 물어 둔다(1.2).

읽기 원칙: 모호 문구를 보면 "안 적혔으니 자유"가 아니라 "범위가 열려 있다"로 읽는다.

4.1.19.2 재량·조건 문구 — "필요시", "협의하여", "성실히"

문구순진한 읽기행간(실제)
"필요한 경우 점검할 수 있다"평소엔 점검 안 함상시 점검 가능으로 대비(4.2·5.1)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알아서 좋게 되겠지미정 사항 — 분쟁 소지, 서명 전 구체화(4.1.9)
"성실히 수행한다"추상적 수사성실수행 면책·입증 책임과 직결(4.1.1) — 성실의 증거(기록)가 필요
"불가피한 사유"어지간하면 인정인정은 좁고 입증이 필요(4.1.10.6)

견해: 재량·조건 문구의 공통 함정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알아서 될 것"이라는 낙관이다. 실제로는 그 재량이 전문기관·점검자에게 있거나, 우리에게 입증 책임이 떨어진다. "성실히"처럼 추상적인 말일수록 뒤에서 그 입증(기록·증빙)을 요구한다.

4.1.19.3 행간을 다루는 원칙 — 모호하면 닫아라

모호 조항을 발견했을 때의 선택지:

  • ① 검토 없는 서명: 빠르나 행간 위험을 떠안음. / 누구에게: 표준약관성·저위험 조항.
  • ② 구체화 협의: 서명 전 전문기관에 뜻·범위를 글로 확인·구체화. / 누구에게: 의무·돈·책임이 걸린 조항 ★.
  • ③ 법무·외부 자문: 분쟁·IP·승계 등 무거운 조항. / 누구에게: 고액·컨소시엄·민감 IP.

견해: 기본값은 ② — 애매한 조항은 서명 전에 닫는다(구체화 가능 여부는 전문기관 재량이라 확인 필요). 못 닫으면 "어느 쪽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를 전제로 보수적으로 대비한다. 협약 행간 읽기의 한 줄 결론: 협약서는 적힌 것보다 끌어오는 것·열어 둔 것이 더 넓다(4.1.1). "안 적혔으니 괜찮다"가 협약에서 가장 위험한 읽기다. 누가: 연구지원·산학협력단(2.2)이 1차로 읽고, 무거운 모호 조항은 법무 검토를 붙인다.

4.1.7 이 장의 요약 — 다음으로

  • 협약은 계약이 아니지만 구속력이 있고, 인용된 상위 규정까지가 적용 범위(4.1.1).
  • 서명 전 목표·연구비·기술료·IP·변경조건을 점검 — 서명이 목표 현실화의 마지막 기회(4.1.2.1).
  • 선정~협약 사이 계좌·분담협약·매칭재원을 병렬로 빠르게(4.1.3.1).
  • 변경은 임의 금지 — 자체/신고/승인을 구분하고, 애매하면 먼저 확인. PI 변경이 가장 민감(4.1.4).
  • 연차 전환은 궤도 점검 관문으로 활용(4.1.5.1).

다음 장(4.2)은 협약으로 확정된 연구개발비를 실제로 집행·관리하는 법 — 수행기관이 가장 자주, 가장 위험하게 다루는 영역으로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