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GLOSLAB 무인항공과 첨단항공모빌리티

제6부 센서·임무 탑재체

6.8 신호정보 탑재체: 통신·전자 신호 수집의 개념

6.8.1 이 장에서 배우는 것 / 선수 지식 / 특히 중요한 독자

무인기는 높이 떠서 오래 머문다. 높이는 전파의 시야를 넓히고, 체공은 듣는 시간을 늘린다. 그래서 무인기는 남이 내는 전파를 받아 정보를 얻는 신호정보(SIGINT, signals intelligence)의 플랫폼으로 사용된다. 같은 이유로 신호정보는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을 가장 직접 건드리는 수집 활동이다. 이 장은 개념 장이다. 신호정보가 무엇인지, 무인기가 왜 그 플랫폼이 되는지, 탑재체가 블록 수준에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작성하고, 그다음 이 활동을 묶는 법적 통제와 감독, 그리고 윤리에 무게를 둔다.

배우는 것:

  • 범주와 정의 — 통신정보·전자정보·외국 계측 신호정보의 구분, 전자지원(ES)과의 차이, 통신 내용과 통신 사실의 구분이 법에서 갖는 뜻.
  • 높이와 가시선 — 수신 높이에 따른 전파 수평선과 기하학적 수신 영역(3.2.5의 식), 높이가 넓히는 것이 시야만이 아니라 우연히 들어오는 자료의 양이기도 하다는 점.
  • 일반 구조 — 안테나·수신기·처리·저장·전송의 블록 구조와, 그 안에 통제 규칙과 감사 기록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
  • 민간의 합법적 유사 응용 — 전파 감시·간섭원 찾기·스펙트럼 측정, 그리고 이들이 신호정보와 구분되는 지점.
  • 법적 통제의 층 — 국제 규범·헌법·법률·개별 승인·내부 통제·외부 감독. 한국과 주요국의 공개 법령 수준의 비교.
  • 윤리 — 비례성, 무관한 사람의 우연 수집, 기능 확장, 이중용도와 수출.

선수 지식: 전자지원과 신호정보의 구분은 5.1.3.1, 전파 수평선은 3.2.5, 수동 RF 탐지와 방향탐지의 원리는 5.4, 스펙트럼 공학과 측정은 3.19·3.20이다. 수식은 제곱근 수준이다.

특히 중요한 독자: 법무·정책 담당자는 6.8.7(법적 통제와 감독)과 6.8.8(윤리)을 먼저 본다. 엔지니어는 6.8.4·6.8.5와 6.8.6(민간 유사 응용), 6.8.9의 워크스루를 본다. 규제 기관은 6.8.6과 6.8.13을 본다.

기준 시점과 경계. 이 장은 2026년 10월을 기준으로, 지식은 2026년 중반까지 반영했다. 법령은 공개 원문과 2차 요약으로 확인한 범위만 작성하고,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조문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다. 법령 해설은 이해를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이 장은 개념·일반 구조·법적 통제·윤리까지만 작성한다. 특정 통신이나 체계의 감청·해독 방법, 수집 장비의 구성 파라미터, 특정 조직·대상을 겨냥한 수집 절차는 다루지 않는다. 계산은 기하(전파 수평선)에 한정했다(mil-uam/fig-src/6.8-calc.py).

6.8.2 개념·직관 — 들을 수 있는가, 들어도 되는가

전파는 보내는 쪽이 의도한 수신자만 듣는 것이 아니다. 시야 안의 모든 안테나에 닿는다. 그래서 전파를 받는 기술은 늘 두 질문을 함께 가진다. 들을 수 있는가는 물리의 질문이다. 높이, 거리, 송신 전력, 잡음이 답한다(5.4.3). 들어도 되는가는 법과 윤리의 질문이다. 누가, 어떤 근거로, 무엇을,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지를 법이 정한다.

무인기는 첫 질문의 답을 크게 바꾼다. 높이 1 km의 기체는 지상 1.5 m의 송신원을 기하학적으로 135 km까지 본다. 지상 30 m 마스트(27.6 km)보다 넓이로 24배다(6.8.4). 그러나 두 번째 질문의 답은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시야가 넓어진 만큼 목적과 무관한 사람의 통신이 더 많이 들어온다. 이 장이 법적 통제에 무게를 두는 이유다.

신호 수집은 무인기의 발명품이 아니다. 지상의 감시 시설과 유인 정찰기가 오래 해 온 일이고, 무인기는 그 시야를 더 싸게, 더 오래, 더 가까이 가져온다. 새로운 것은 기술보다 규모와 지속이다.

같은 수신 사슬이 용도에 따라 전혀 다른 활동이 된다. 전파 관리 기관이 불법 송신기나 간섭원을 찾는 것은 스펙트럼 관리다. 작전 지휘관이 즉각적인 위협을 알기 위해 듣는 것은 전자지원이다. 정보 기관이 정보 요구에 따라 수집·분석하는 것은 신호정보다. 기술은 공통되지만 목적·지휘 계통·법적 근거가 다르다(5.1.3.1).

축이 주제와의 관계주된 쟁점
군용 드론신호정보·전자지원 탑재체를 실은 감시정찰 무인기(10.3·10.13), 다영역 작전의 한 요소(10.17)수집의 법적 근거와 감독, 무력충돌법과 평시의 경계, 영공(19.9)
민간 UAS전파 감시·간섭원 찾기·스펙트럼 측정·이동통신 망 측정측정 권한(전파법), 통신 내용을 받지 않는 설계, 우연 수집
AAM직접 관계는 적다. 운항 중 전파 환경 감시와 간섭 보고항공 주파수 보호(17.19), 간섭 대응

6.8.3 범주와 정의 — 무엇을 신호정보라 부르는가

6.8.3.1 공개 교리의 정의

미국 국방부 용어 사전은 신호정보를 통신정보(COMINT)·전자정보(ELINT)·외국 계측 신호정보(FISINT)를 단독으로 또는 함께 아우르는 정보의 범주로 정의한다 (2차 인용으로 확인, 현행 원문 확인 필요). 세 범주의 뜻은 다음과 같다.

범주대상 신호얻는 것의 성격(개념)
통신정보(COMINT)사람이 주고받는 통신 — 음성·문자·데이터통신의 존재·당사자·시각·위치,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경우 내용
전자정보(ELINT)통신이 아닌 전자 방사 — 레이더 등방사원의 존재·종류·위치와 기술적 특성
외국 계측 신호정보(FISINT)시험·운용 중인 체계가 내보내는 원격측정(텔레메트리)·비컨·영상 데이터링크체계의 상태와 성능에 관한 정보

NATO의 용어집(AAP-6)과 각국 교범도 비슷한 구분을 사용한다 (판·문구 확인 필요). 이 장은 범주의 이름만 빌려 사용하며, 각 범주의 수집 기법은 다루지 않는다.

신호정보는 여러 정보 분야 가운데 하나다. 영상 정보(6.3·6.5), 공개 출처 정보(0.10), 사람을 통한 정보와 나란히 놓이며, 실제 분석은 여러 출처를 맞춰 본다. 무인기 한 대가 영상과 신호 탑재체를 함께 싣는 경우가 많아 두 자료가 같은 시각·위치 기준으로 묶인다. 그만큼 한 출처의 법적 제한이 다른 출처와 결합될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감독의 질문이 된다.

6.8.3.2 전자지원과의 차이

5.1.3.1은 미 공군 교리를 빌려 둘을 구분했다. 전자지원은 작전 지휘관이 즉각적인 위협 인지와 작전을 위해 지시하는 활동이고, 신호정보는 정보 계통이 정보 요구에 따라 지시하는 활동이다. 같은 장비가 같은 신호를 받을 수 있고, 같은 자료가 뒤에 정보로 쓰일 수도 있다. 차이는 목적·지휘·보존·배포에 있다. 이 차이는 법에서 뜻을 가진다. 수집의 근거 조항, 승인 주체, 보존 기한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6.8.3.3 내용과 통신 사실

법이 가장 민감하게 구분하는 것은 통신의 내용과 통신의 사실(언제·누가·어디서·얼마 동안)이다. 한국의 「통신비밀보호법」은 내용을 얻는 통신제한조치와, 통신 일시·상대방·위치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따로 규율한다 (조문 확인 필요). 미국도 내용과 메타데이터를 다른 절차로 다룬다. 그러나 "사실만 모으면 덜 침해적이다"라는 생각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위치와 시각의 기록이 오래 쌓이면 생활의 거의 전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논점은 18.17·18.18이 이어 다룬다.

전자정보와 스펙트럼 측정은 대개 사람의 통신 내용과 무관한 기술적 특성을 다룬다. 그래서 법적 위험이 통신정보보다 작다. 그러나 방사원의 위치가 특정인의 위치를 뜻하는 경우(개인 단말, 차량)에는 위치정보 보호의 문제가 생긴다.

6.8.4 왜 무인기인가 — 높이와 가시선

결론부터: 전파 수평선은 높이의 제곱근으로 늘어난다. 높이를 100배 올리면 거리는 약 10배, 커버하는 넓이는 약 100배가 된다. 무인기는 지상 마스트로는 닿지 않는 높이를 싸고 빠르게 얻고, 유인기보다 오래 머문다.

3.2.5의 식(유효 지구 반경 계수 $k=4/3$)으로 수신 높이 $h_r$와 송신원 높이 $h_t$의 기하학적 가시 거리와 그 원의 넓이를 사용한다(높이는 m, 거리는 km).

$$d\approx4.12\left(\sqrt{h_r}+\sqrt{h_t}\right),\qquad A\approx\pi d^{2}$$

101 102 103 104 10 100 1000 수신 높이 hr [m] 전파 수평선 거리 [km] 120 m 1 km에서 135 km 7.5 km에서 362 km 18 km에서 558 km 송신원 1.5 m 송신원 10 m 송신원 30 m
수신 높이에 따른 전파 수평선 거리 — 수평선은 높이의 제곱근으로 늘어서, 높이를 100배 올리면 거리는 약 10배, 커버하는 넓이는 약 100배가 된다. 지상 1.5 m의 송신원을 30 m 마스트는 27.6 km까지, 1 km 고도의 기체는 135 km까지, 7.5 km 고도는 362 km까지 기하학적으로 본다. 이 값은 매끈한 지구의 상한이며,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지형과 링크 버짓이 정한다(3.2.5의 식, $k=4/3$).
수신 높이송신원 1.5 m송신원 10 m송신원 30 m넓이(송신원 1.5 m)지상 30 m 마스트 대비
지상 마스트 30 m27.6 km35.6 km45.2 km2,397 km²1배
120 m50.2 km58.2 km67.7 km7,917 km²3.3배
1 km135 km143 km153 km57,588 km²24배
7.5 km362 km370 km380 km411,704 km²172배
18 km558 km566 km576 km978,345 km²408배

7.5 km와 18 km는 MALE·HALE급의 대표 고도로 흔히 인용되는 값이다 (경험 범위). 이 표가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을 나눠 둔다.

  • 기하학적 상한이다. 지형·건물이 시야를 가리고(3.2.5.2, 3.4), 대기 굴절이 수평선을 바꾼다(3.2.6). 시야 안이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송신 전력·안테나·잡음·간섭의 링크 버짓이 정한다(5.4.3). 약한 신호는 수평선보다 훨씬 안쪽에서 잡음에 묻힌다.
  • 높이는 시야와 함께 자료의 양을 늘린다. 넓이가 100배면 그 안의 송신원도 대략 그만큼 많아진다. 목적과 무관한 통신이 들어올 기회도 같이 늘어난다. 높이는 기술적 이점이자 법적 부담이다.
  • 높이에는 대가가 있다. 높은 기체는 멀리서 보이고(5.6), 다른 나라의 영공과 비행 제한에 걸리며(19.9), 체공·링크·탑재 전력의 한계가 있다(2.9.8·3.12).

체공도 중요하다. 신호는 늘 나오는 것이 아니다. 간헐적인 송신을 잡으려면 오래 머물러야 한다. 무인기가 유인기보다 싼 체공을 준다는 점이 높이만큼 큰 이유다.

체공과 자동화가 합쳐지면 수집의 성격이 한 번 더 바뀐다. 사람이 귀로 듣던 시절의 수집은 사람의 주의가 한계였다. 기체가 몇 시간씩 머물며 광대역을 기록하면 한계는 저장 용량과 처리 규칙이 된다. 무엇을 남길지를 사람이 아니라 규칙이 정하므로, 그 규칙이 법의 최소화 요구를 포함하고 있는지가 통제의 핵심이 된다(6.8.5·6.8.10). 지속 감시가 사생활에 주는 영향은 영상의 광역 감시와 같은 구조이며 18.18이 함께 다룬다.

6.8.5 탑재체의 일반 구조 — 블록 수준

기체 탑재체 안테나 (광대역·배열) RF 전단 (필터·보호) 수신·디지털화 (SDR) 처리 (탐지·분류) 위치·시각 기준 (GNSS·관성) 수집 범위 제한 ·최소화 규칙 저장 (암호화) 데이터링크 (3.12) 지상 분석 (사람의 판단) 감독 기록 (접근·감사) 지상 방향탐지 원리 5.4
신호 수집 탑재체의 일반 구조(블록 수준) — 수신 사슬 자체는 전파 감시 장비와 다르지 않다(3.20). 다른 것은 무엇을 받아도 되는지를 정하는 규칙이 기체 위 처리와 저장에 걸리고, 누가 언제 자료에 접근했는지가 감독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는 점이다. 특정 장비의 구성이나 파라미터를 나타내지 않는다.

수신 사슬은 전파 감시 장비와 같은 블록으로 이루어진다. 아래 설명은 기능의 범주이며 특정 장비의 구성이나 수치가 아니다.

블록하는 일(일반론)이어지는 장
안테나넓은 대역의 신호를 받고, 여러 소자로 도래 방향을 잰다3.6·3.7·5.4.5
RF 전단원하지 않는 대역을 거르고, 강한 신호로부터 수신기를 보호한다5.7(내성), 3.20
수신·디지털화신호를 디지털로 바꾼다. 소프트웨어 정의 수신기가 일반적이다3.16(SDR)
처리신호의 존재를 탐지하고 종류를 분류하며 방향과 위치를 추정한다5.4.4·5.4.7
위치·시각 기준측정에 기체의 위치·자세·시각을 붙인다. 방향탐지의 정확도를 좌우한다6.10·4.4
저장자료를 암호화해 저장한다. 기체가 노획되면 자료가 함께 넘어간다8.17
데이터링크결과나 자료를 지상으로 보낸다3.12·3.18

그림에서 두 블록은 기술 블록이 아니라 통제 블록이다. 하나는 수집 범위 제한·최소화 규칙이다. 승인받은 범위(대역·지역·기간·대상 유형) 밖의 자료를 처리 단계에서 버리거나 저장하지 않게 한다. 다른 하나는 감독 기록이다. 누가 언제 어떤 자료에 접근했는지를 지울 수 없게 남긴다. 법이 요구하는 최소화와 감사는 결국 이런 기능으로 구현되어야 실효가 있다(6.8.7).

기체 위 처리의 경향도 이 구조로 읽힌다. 광대역을 그대로 내려보내면 링크가 감당하지 못하므로 기체 위에서 탐지·분류하고 결과만 보내는 쪽으로 간다(6.11). 그만큼 무엇을 남기고 버릴지를 기체 위의 소프트웨어가 정한다. 그 소프트웨어의 규칙이 승인 범위와 맞는지 검증하는 일이 감독의 일부가 된다.

6.8.6 민간의 합법적 유사 응용 — 전파 감시와 간섭원 찾기

같은 수신 사슬이 민간에서는 스펙트럼을 보호하는 데 사용된다. 공통점은 신호의 기술적 특성(주파수·세기·대역폭·방향·위치)을 재고 통신 내용은 받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응용하는 일무인기의 이점이어지는 장
전파 감시대역 사용 실태와 불법 송출을 재고 찾는다높이로 넓은 지역을 한 번에 본다3.19·3.20
간섭원 찾기항공·GNSS·이동통신에 들어온 간섭의 원천을 방향탐지로 좁힌다지상 감시국이 못 보는 곳을 가까이서 본다5.4·4.5
안테나 패턴 측정방송·이동통신 기지국의 실제 방사 패턴을 하늘에서 잰다원거리장의 여러 각도를 빨리 잰다3.20.3.6
망 측정상공의 이동통신 신호 세기와 간섭을 재어 셀룰러 연결 드론의 공역을 평가한다운용 높이에서 직접 잰다3.14
재난 통신 평가재난 지역의 통신 두절 범위와 임시망의 커버리지를 잰다접근이 어려운 곳을 빨리 본다14.7

각국의 전파 관리 기관은 고정·이동 감시국으로 이 일을 해 왔고, 무인기는 그 감시망의 빈칸을 메운다. 한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중앙전파관리소가 전파 감시와 혼신 조사를 맡는다 (조직·업무 범위 확인 필요). 방법론의 국제 기준으로는 ITU-R의 스펙트럼 감시 핸드북이 있다 (판 확인 필요).

경계는 내용에 있다. 간섭원 찾기는 "어디서 어떤 세기로 무엇이 나오는가"를 재는 일이고, 그 신호가 전하는 내용을 복원하지 않는다. 장비가 내용을 복원할 능력을 갖더라도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게 설계하고, 측정 기록에 그 사실을 남기는 것이 민간 측정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전파 측정의 권한과 절차는 전파 관련 법령이 정한다(18.16).

민간 측정 기록에 남길 항목을 정해 두면 그 경계가 문서로 남는다.

  • 측정 근거. 어떤 권한과 요청으로 측정했는가(민원·간섭 신고·정기 감시).
  • 측정 범위. 대역·지역·기간, 그리고 범위 밖의 자료를 저장하지 않았다는 확인.
  • 측정 항목. 주파수·세기·대역폭·방위·위치·시각 —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장비 설정. 내용 복원 기능의 사용 여부(사용하지 않음)와 장비 보정 상태.
  • 보존과 폐기. 기록의 보존 기한과 폐기 확인.

6.8.7 법적 통제와 감독 — 일반론과 비교

6.8.7.1 통제의 원칙과 층

통신 수집을 묶는 원칙은 국가마다 표현이 달라도 골격이 비슷하다. 적법성(법률에 근거가 있다), 필요성과 비례성(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사전 승인(법관이나 독립 기관의 허가), 최소화(무관한 자료는 버린다), 기한(정해진 기간만), 감독(사후 검토와 보고), 구제(침해당한 사람이 다툴 길)다.

국제 규범 ITU 전파규칙의 통신 비밀,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17조 헌법 통신의 비밀(헌법 제18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법률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 전파법·정보기관 관련 법률 개별 승인 법원 허가 또는 대통령 승인, 기간과 대상의 제한 내부 통제 수집 범위 제한·최소화, 보존 기한·접근 기록 외부 감독 국회 정보위원회·사법 심사, 독립 감독 기구(국가별)
신호 수집을 묶는 법적 통제의 층 — 위의 층은 원칙(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을 세우고, 아래로 갈수록 구체적인 수집 행위에 가까운 통제(개별 승인의 기간·대상 제한, 최소화와 보존 기한, 감사)가 된다. 마지막 층의 외부 감독이 앞의 층이 지켜졌는지를 확인한다(한국 중심의 공개 법령 수준 예시).

국제 규범의 층에는 두 기둥이 있다. ITU 전파규칙(RR) 제17조는 각국이 일반 공중용이 아닌 무선 통신의 허가 없는 수신을 막도록 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는 사생활과 통신에 대한 자의적·불법적 간섭을 금지한다. 다만 국가안보를 위한 수집에 이 규범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국가마다 해석이 달라진다 (쟁점).

6.8.7.2 한국

층내용(공개 법령 수준)확인
헌법제18조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확인
일반 금지「통신비밀보호법」은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를 금지한다(조문 확인 필요)
범죄 수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해진 범죄에 한해 통신제한조치를 한다(조문 확인 필요)
국가안보같은 법 제7조 —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정보수사기관이 할 수 있다. 당사자 한쪽이라도 내국인이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적대 국가·반국가 활동 혐의의 외국 기관·단체·외국인의 통신과 작전 수행을 위한 군용 전기통신은 대통령의 서면 승인(2차 요약으로 확인, 조문 원문 확인 필요)
기간과 연장통신제한조치의 기간과 연장 청구의 절차(기간 확인 필요)
개인정보·위치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18.17
전파전파 관련 법령이 무선 통신의 비밀 보호와 전파 감시의 권한을 정한다(조문 확인 필요) 18.16
국회 감독국회 정보위원회가 정보 기관을 감독한다(감독 범위 확인 필요)

6.8.7.3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단 — 넓은 그물에 대한 제동

한국 헌법재판소는 2018년에 통신 수집의 범위와 사후 통제를 두고 잇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냈다. 무인기의 넓은 시야가 만드는 문제와 같은 구조라서 여기에 정리한다.

결정대상요지확인
2018년 6월 28일수사 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특정 시간대에 특정 기지국을 거친 통신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필요한 범위를 넘는 기본권 제한으로 보아 헌법불합치. 국회에 2020년 3월 31일까지 개정을 요구했다(2차 보도로 확인, 사건번호 확인 필요)
2018년 8월 30일, 2016헌마263정보 기관의 인터넷 회선 감청(패킷 감청)회선을 지나는 자료 전체가 수집되는데 집행 뒤 자료의 처리를 통제하는 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2차 확인, 결정문 원문 확인 필요)

두 결정이 요구한 것은 같다.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사용하는 보충성, 그리고 넓게 들어온 자료를 사후에 어떻게 거르고 보관하고 지우는지의 통제다. 국회는 이후 법을 고쳐 위치추적의 요건과 회선 감청 자료의 보관 승인 절차를 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 시기·조문 확인 필요). 무인기의 높이가 늘리는 우연 수집도 같은 질문 앞에 선다. "무엇을 얼마나 넓게 받을 수 있는가"보다 "넓게 들어온 것을 어떻게 통제하는가"가 법의 관심이다.

6.8.7.4 주요국

국가·지역근거와 승인감독비고
미국국내 수사의 감청은 연방 감청법(ECPA·Title III)과 영장. 해외 정보 수집은 해외정보감시법(FISA, 1978)과 그 법원(FISC). 비미국인 해외 대상 수집은 FISA 제702조(2008 신설). 행정명령 12333이 정보 활동 일반을 정한다의회 정보위원회, FISC, 프라이버시·시민자유 감독위원회(PCLOB)제702조는 2024년 재승인 때 2026년 4월 일몰로 정해졌고, 그 뒤 연장을 두고 의회 논의가 이어졌다. 이 장의 기준 시점에 최종 상태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2차 보도)
영국「수사권한법」(Investigatory Powers Act 2016)이 표적·대량 감청의 영장 체계를 정한다수사권한 위원(IPC)의 사법 위원 승인, 수사권한 재판소(IPT)영장에 장관 발부와 사법 위원 승인을 함께 요구하는 구조로 알려짐 (확인 필요)
유럽 인권재판소「유럽인권협약」 제8조(사생활과 통신)재판소의 사후 심사2021년 대재판부의 Big Brother Watch 등 대 영국 판결은 대량 감청 자체를 금지하지 않되, 처음부터 끝까지의 보호 장치를 요구했다
독일연방정보국법(BND법)독립 통제 위원회 (명칭 확인 필요)연방헌법재판소가 2020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 통신 감시에도 기본권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비교에서 읽을 점은 셋이다. 첫째, 거의 모든 체계가 내국인과 외국인, 국내와 국외를 다르게 다룬다. 둘째, 대량 수집은 금지보다 보호 장치의 질로 다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셋째, 승인 주체가 사법부인지 행정부인지, 사후 감독이 얼마나 독립적인지가 체계 사이의 가장 큰 차이다. 공권력의 공중 감시 일반과 영장주의는 18.18, 정보기관 무인기의 법적 지위는 18.19이 이어 다룬다.

6.8.7.5 무력충돌과 평시의 경계

무력충돌 중의 신호 수집은 국제인도법의 틀 안에서 군사 작전의 일부로 다뤄진다(19.1). 그러나 평시에 다른 나라 가까이에서 하는 수집, 국경 지역의 수집, 회색지대 분쟁의 수집은 영공 주권(19.9)·전자전과 스펙트럼의 국제법(19.10)·자국 법의 경계에 걸친다. 무인기는 유인기보다 영공 침범의 정치적 비용이 낮다고 여겨져 이 경계를 더 자주 시험한다. 이 장은 그 경계의 법적 쟁점을 지시하는 데서 멈춘다.

6.8.8 윤리 — 법이 다 답하지 않는 것

법은 최소한을 정한다. 신호 수집의 윤리는 그 위에서 다음 질문들을 묻는다.

  1. 비례성. 얻으려는 정보의 가치가 침해되는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보다 큰가. 덜 침해적인 수단(공개 정보, 표적이 좁은 수집)은 없는가.
  2. 우연 수집. 높이가 시야를 100배 넓히면 무관한 사람도 그만큼 들어온다(6.8.4). 무관한 사람의 자료를 얼마나 빨리 지우는가, 그 사실을 누가 확인하는가.
  3. 위축 효과. 들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람들이 말과 모임을 줄인다. 이 비용은 수집 기관의 장부에 잡히지 않는다.
  4. 기능 확장. 간섭원 찾기를 위해 만든 장비와 자료가 다른 목적으로 옮겨 가는 것을 무엇이 막는가. 목적 제한은 기술과 조직 모두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5. 이중용도와 수출. 같은 수신 기술이 스펙트럼을 보호하는 데도, 시민을 감시하는 데도 사용된다. 감시 기술의 수출은 인권 침해에 기여할 수 있어 수출통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바세나르 체제는 2013년 통신 감시 관련 품목을 이중용도 목록에 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품목·연도 확인 필요, 19.15).
  6. 책임과 투명성. 수집 활동 자체는 비밀일 수 있어도, 그 활동을 묶는 법과 감독의 구조, 통계(승인 건수 등)는 공개되어야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

윤리의 질문은 결국 설계와 조직의 통제로 옮겨야 실효가 있다.

윤리 질문기술 통제조직 통제
비례성대역·지역·기간을 승인 범위로 묶는 설정 잠금승인 단계의 필요성 심사
우연 수집기체 위 필터, 무관 자료의 즉시 폐기최소화 지침과 표본 감사
위축 효과—통계와 감독 결과의 공개
기능 확장목적별 자료 분리, 접근 권한 분리목적 외 사용의 금지와 징계
이중용도·수출—최종 사용자 확인, 수출 심사(19.15)
책임지울 수 없는 접근 기록독립 감독 기구의 열람 권한

견해: 무인기 신호 수집 탑재체는 통제 기능을 설계 요구로 다뤄야 한다고 본다. 근거는 셋이다. 첫째, 높이가 우연 수집을 구조적으로 늘리므로(6.8.4) 사후 삭제에만 기대면 무관한 자료가 이미 저장·전송된 뒤다. 둘째, 기체 위 처리가 무엇을 남길지를 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6.8.5) 최소화 규칙이 소프트웨어 요구가 되지 않으면 법의 최소화가 실효를 잃는다. 셋째, 노획 위험(8.17)이 있는 무인기에서 저장 자료를 줄이는 것은 보안 요구와도 일치한다. 반대 입장은 운용 유연성과 정보 가치의 손실을 근거로 든다. 이 판단은 각국의 감독 체계가 기술 구현을 얼마나 검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6.8.9 수치 예시·워크스루 — 공항 근처의 GNSS 간섭원 찾기

신호정보의 수집 절차는 이 책의 범위 밖이므로, 같은 기하를 사용하는 합법적 민간 응용으로 워크스루를 한다. 공항 근처에서 GNSS 수신 장애가 보고되었고, 차량에 실린 소형 간섭 장치가 의심된다고 하자. 전파 관리 기관이 권한에 따라 원천을 찾는다. 모든 값은 교육용 가정이다.

  1. 시야. 지상 감시국(마스트 30 m)은 높이 1.5 m의 원천을 기하학적으로 27.6 km까지 본다. 그러나 도심의 건물이 대부분을 가린다. 고도 120 m의 무인기는 50.2 km까지 보고, 위에서 내려다봐 건물 가림이 줄어든다.
  2. 탐지. 간섭 신호는 GNSS 대역에서 잡음보다 크게 올라온 넓은 신호다. 탐지는 5.4.4의 에너지 검출로 충분하고, 내용을 복원할 필요가 없다.
  3. 방향. 기체의 방향탐지 안테나가 방위를 잰다. 방위 오차를 5°로 가정하면 원천까지 2 km에서 옆 방향 오차가 175 m, 500 m에서 44 m다. 다가갈수록 위치가 좁혀진다.
원천까지 거리2 km1 km500 m200 m
옆 방향 오차(방위 오차 5° 가정)175 m87 m44 m17 m
같은 오차를 지상 감시국(원천까지 10 km)에서875 m———
  1. 교차.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잰 방위를 교차하면 위치 추정의 오차 타원이 나온다. 두 방위가 직각에 가까울수록 타원이 작다(5.4.6.1). 무인기가 원천 둘레를 돌며 잰 방위를 모으면 수십 m 안으로 좁힐 수 있다.
  2. 현장 확인. 무인기는 위치를 좁히는 데까지 한다. 장치의 확인과 조치는 지상의 담당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한다(18.16).
  3. 기록. 측정 기록에는 주파수·세기·방위·위치·시각만 남기고, 측정 범위 밖의 다른 신호는 저장하지 않는다. 이 원칙이 민간 측정과 신호정보 수집을 구분하는 실무의 선이다(6.8.6).

결론: 높이는 원천을 넓게 찾고 가까이 가는 이점을 준다. 같은 기하가 신호정보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그래서 무엇을 남기는가가 두 활동을 구분하는 결정적 설계 요소가 된다.

6.8.10 설계 트레이드오프 — 통제를 어디에 둘 것인가

통제를 구현하는 위치는 세 갈래다.

  1. ① 사후 통제. 넓게 모으고 지상에서 최소화·삭제한다. 정보 가치를 보존하지만 무관한 자료가 저장·전송되고, 노획과 유출의 위험이 남는다.
  2. ② 기체 위 통제. 승인 범위 밖의 자료를 처리 단계에서 버린다. 우연 수집과 노획 위험을 줄이지만, 버린 것은 되찾을 수 없고 규칙이 틀리면 필요한 자료도 잃는다.
  3. ③ 사람의 사전 승인. 수집의 시작과 범위 변경마다 사람이 승인한다. 책임이 분명하지만 느리고, 기체가 링크를 잃으면 멈춘다.

실제 체계는 셋을 섞는다. 어떤 비율이 맞는지는 임무의 성격(민간 측정인가 정보 수집인가), 법의 요구, 감독 기관의 검증 능력이 정한다. 견해는 6.8.8에 적었다.

6.8.11 세 축 비교

항목군용 드론민간 UASAAM
목적정보 수집(신호정보)과 전자지원스펙트럼 관리, 간섭원 찾기, 망 측정운항 중 간섭 감지와 보고
다루는 것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신호와 그 특성신호의 기술적 특성 — 내용을 받지 않음항공 주파수의 품질
법적 근거정보·국방 관련 법률, 무력충돌법(19.1·19.10)전파 관련 법령(18.16)항공 주파수 보호(17.19)
감독의회·사법·독립 기구규제 기관의 내부 통제와 공개항공 당국
설계 쟁점최소화·감사의 구현, 노획 대비(8.17)내용을 받지 않는 설계, 측정 기록간섭 보고의 절차
이어지는 장10.3·10.13·10.173.19·3.20·5.417.19·3.15

6.8.12 관련 규격·프로토콜

문서발행무엇을 정하나상세
ITU 전파규칙(RR) 제17조ITU무선 통신의 비밀 — 일반 공중용이 아닌 통신의 허가 없는 수신 금지17.19
ITU-R 스펙트럼 감시 핸드북ITU-R전파 감시의 방법·장비·측정 절차 (판 확인 필요)3.20
ITU-R SM 계열 권고(감시국의 방향탐지·위치 결정 등)ITU-R감시국 측정의 방법 (권고 번호·판 확인 필요)5.4
미 국방부 용어 사전, NATO AAP-6미 국방부·NATO신호정보와 그 하위 범주의 정의 (판 확인 필요)A.1

군의 신호정보 장비·자료 규격은 공개되지 않거나 이 책의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는다.

6.8.13 관련 규제·인증 요구와의 연결

대상요구이 장과의 연결상세
통신의 비밀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감청·통신사실 확인자료 수집 금지, 승인 절차범주와 내용·사실의 구분(6.8.3.3)18.17·18.18
개인정보·위치정보방사원 위치가 특정인의 위치일 때의 보호우연 수집18.17
전파 측정측정 권한, 수신 설비의 허가·신고 여부 (확인 필요)민간 유사 응용(6.8.6)18.16
수출통제감시 관련 품목, 고성능 수신·방향탐지 장비 (품목 확인 필요)이중용도(6.8.8)19.15·19.16·19.17
영공과 국경다른 나라 영공·접경 지역의 비행과 수집무력충돌과 평시의 경계(6.8.7.5)19.9·19.10
노획 시 보호저장 자료의 암호화·제로화저장 블록(6.8.5)8.17

6.8.14 함정과 한계

오해실제더 볼 곳
"수평선 안이면 다 들린다"수평선은 기하학적 상한이다. 지형과 링크 버짓이 실제 범위를 정한다6.8.4·5.4.3
"높이 올리면 더 좋은 수집이다"높이는 무관한 자료도 함께 늘린다. 법적 부담과 최소화의 필요도 커진다6.8.4·6.8.8
"통신 사실만 모으면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위치와 시각의 기록이 쌓이면 생활이 드러난다. 법도 따로 규율한다6.8.3.3
"간섭원 찾기 장비면 무엇을 받아도 된다"민간 측정의 정당성은 내용을 받지 않는 설계와 기록에서 나온다6.8.6
"전자지원과 신호정보는 같은 것이다"장비는 공통이어도 목적·지휘·법적 근거가 다르다6.8.3.2
"법이 있으면 통제된다"최소화와 감사가 기술로 구현되고 독립 감독이 검증해야 실효가 있다6.8.5·6.8.7

이 장의 한계도 밝혀 둔다.

  • 개념 장이다. 수집 기법·장비 성능·운용 절차는 범위 밖이며 다루지 않았다.
  • 법은 공개 원문과 2차 요약의 범위다. 한국 「통신비밀보호법」의 조문, 미국 제702조의 현재 상태, 영국·독일 감독 기구의 세부는 확인이 필요한 곳을 표시했다. 법은 자주 바뀐다.
  • 계산은 기하만이다. 전파 수평선과 넓이는 매끈한 지구의 상한이고, 지형·굴절·링크 버짓을 넣지 않았다.
  • 국가 비교는 일부다. 한국·미국·영국·독일과 유럽 인권재판소만 다뤘다. 일본·중국·러시아 등 다른 나라의 법제와 정보 기관 감독 체계는 이 장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 방향탐지의 수치는 가정이다. 워크스루의 방위 오차 5°는 교육용 가정이며, 실제 오차는 안테나·다중경로·기체 자세에 달려 있다(5.4.5.5).

6.8.15 체크포인트·연구 질문

체크포인트

  1. 통신정보·전자정보·외국 계측 신호정보를 구분하고, 각각이 사생활과 맺는 관계를 말하라.
  2. 전자지원과 신호정보가 같은 장비를 쓰더라도 법적으로 달리 다뤄지는 이유를 설명하라.
  3. 수신 높이 1 km에서 지상 1.5 m 송신원까지의 전파 수평선과 그 원의 넓이를 구하고, 지상 30 m 마스트와 비교하라.
  4. 높이가 우연 수집을 늘리는 이유를 넓이의 식으로 설명하라.
  5. 한국 「통신비밀보호법」이 내용과 통신 사실을 따로 다루는 구조와, 국가안보 목적의 승인 주체가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을 요약하라.
  6. 민간의 간섭원 찾기가 신호정보와 구분되는 지점을 설계의 언어로 말하라.

연구 질문 — 이 장에서 파생되는 열린 주제(25.7에 모은다)

  1. 기체 위 최소화의 검증 — 탑재 소프트웨어의 수집 범위 규칙이 승인 범위와 맞는지를 감독 기관이 기술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2. 우연 수집의 정량화 — 고도·지역·대역별로 목적과 무관한 자료가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측정하고 보고하는 지표를 만들 수 있는가?
  3. 무인기 스펙트럼 감시의 제도화 — 전파 관리 기관의 무인기 감시를 위한 법적 근거·측정 표준·기록 원칙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18.16)?
  4. 감시 기술의 수출통제 효과 — 통신 감시 품목의 수출통제가 인권 침해 기여를 얼마나 줄였는가(19.15)?

1차 출처(이 장)

  •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제18조(국가법령정보센터).
  • 「통신비밀보호법」(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 확인 필요).
  • ITU, Radio Regulations, 제17조 (판 확인 필요).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 미국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50 U.S.C. 제36장), Executive Order 12333.
  • 영국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 유럽인권재판소 대재판부, Big Brother Watch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021년 5월 25일 판결.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BND법 해외 감시 결정, 2020년 5월 19일.
  • 미 국방부, DOD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신호정보 항목) (현행 판 확인 필요).

출처를 찾고 판을 추적하는 방법은 0.9에서 다룬다.


다음 장: 6.9에서 음향·화생방·기상 등 특수 센서를 다룬다. 이 장의 센서가 멀리서 전파를 듣는다면, 그 장의 센서는 대개 그 자리에 가서 소리·분자·감마선·공기를 재며, 기체 자신이 측정 환경을 교란하는 문제를 계산으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