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부 대드론·비국가 위협
11.14 요격 드론 V: 안전·법·시험평가 — 부수 효과와 파편 위험·교전 권한·평가 지표
11.14.1 이 장에서 배우는 것 / 기준 시점 / 선수 지식 / 특히 중요한 독자
요격 드론 이야기는 흔히 "맞혔는가"에서 끝난다. 그러나 방어하는 쪽의 책임은 그 뒤에 더 길다. 무력화된 기체와 요격체는 어딘가에 떨어진다. 요격체는 그 자체로 공역을 나는 비행체다. 그리고 남의 기체를 떨어뜨리거나 붙잡는 행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이 따로 허락해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 체계가 약속한 대로 동작한다는 것을 시험으로 보여야 한다. 이 장은 이 네 가지 — 부수 효과, 공역 안전, 교전 권한, 시험평가 — 를 다룬다.
배우는 것:
- 파편과 잔해가 떨어지는 범위 — 항력이 없는 탄도, 종단 속도가 있는 낙하, 낙하산 하강을 바람과 함께 계산하고, 무력화 고도에 따라 무엇이 거리를 정하는지 본다.
- 지상 위험 — 기대 사상자 식으로 인구밀도와 무력화 방식(충돌·포획·견인)의 대가를 비교한다. 포획형이 도심에서 선호되는 이유와 그 한계를 수로 본다.
- 공역 안전 — 요격체가 민항기·아군 무인기와 같은 하늘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놓친 요격체의 처리와 비행 종료.
- 교전 권한의 구조 — 근거 법령에서 사후 보고까지의 흐름, 그리고 한국·미국·EU·영국의 법 구조와 국제법의 층.
- 시험평가 — 지표의 계층(MOE·MOP), 그리고 "10번 중 9번 성공"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가를 이항 신뢰구간으로 계산한다.
선수 지식: 충돌 에너지와 낙하산 계산은 1.30, 비행 종료와 비상 자동화는 2.6이다. 요격 드론의 개념과 분류는 11.10, 이 묶음이 함께 사용하는 공통 기준(위협 등급 T-A~T-D, 요격체 등급 I-1~I-3, 방호 반경 1 km)은 11.11.3에 있다. 지상 위험 모형의 일반론은 8.6, 체계안전 절차는 8.5다. 수식은 고등학교 역학과 이항 분포 수준이다.
특히 중요한 독자: 법무·정책 담당자는 11.14.6~11.14.8을 먼저 본다. 시험평가·인증 담당자는 11.14.9~11.14.11을 본다. 시설 방호·행사 안전 책임자는 11.14.3·11.14.4·11.14.12에서 "어디서 무력화하면 안 되는가"를 본다. 엔지니어는 계산 절과 함정 절을 본다.
기준 시점과 범위. 이 장의 법·규정은 2026년 10월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미국 조문은 미 정부출판국(govinfo)의 공법 원문과 연방관보로, 한국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 필요)로 남겼다. 지식은 2026년 중반까지 반영했다. 수치는 모두 교육용 가정이며 특정 체계의 제원이 아니다. 계산은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로 했다(mil-uam/fig-src/11.14-calc.py). 이 장은 공공 안전·법·시험 통계만 다룬다. 요격체의 명중·무력화 성능을 추정하는 모형, 탄두·신관·폭발 효과는 다루지 않는다. 법령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11.14.2 개념·직관 — 무력화 뒤에 남는 네 질문
요격이 성공한 순간 방어 쪽에는 네 질문이 남는다.
- 무엇이 어디로 떨어지는가. 무력화된 위협, 부서진 조각, 놓쳤거나 부딪힌 요격체가 모두 땅으로 온다. 높이와 속도, 바람이 그 범위를 정한다.
- 같은 하늘의 다른 비행체는 안전한가. 요격체는 빠르게 상승하고 급하게 방향을 바꾼다. 공항 근처나 아군 무인기가 많은 전장에서는 이것이 그대로 위험이 된다.
- 누가 그 일을 할 권한이 있는가. 평시에 남의 기체를 교란·장악·파괴하는 일은 항공·전파·통신 비밀·재물 손괴 같은 여러 법과 부딪힌다. 법이 정한 기관이 정한 절차로 할 때만 허용된다.
- 그것이 약속대로 동작한다는 증거가 있는가. 성공률·오교전율·잔해 낙하 범위 같은 지표를 정하고, 몇 번의 시험으로 얼마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지 계산해야 한다.
세 축의 요구는 이렇게 다르다.
| 축 | 가장 무거운 질문 | 지배하는 제약 |
|---|---|---|
| 군용 드론(전장·기지 방호) | 오교전과 아군 공역, 방호 대상에 잔해가 떨어지지 않는가 | 무력충돌법의 비례성·예방조치, 교전 규칙, 군 체계안전(8.5) |
| 민간 시설(공항·교도소·발전소·행사) | 권한 근거와 주변 시민의 안전 | 국내법의 명시적 권한, 전파·항공 규제, 손실보상 |
| AAM(버티포트·도심 회랑) | 여객기와 같은 공역에서의 분리, 도심 인구 위 잔해 | 가장 엄격한 부수 효과 제약, 공역 관리(15.13) |
11.14.3 부수 효과의 원리 — 무엇이 어디로 떨어지나
11.14.3.1 결론과 식
결론부터: 낮은 고도에서는 처음 속도가 낙하 거리를 정하고, 높은 고도에서는 바람과 하강 속도의 비가 정한다. 공기 저항이 없다면 수평 거리는 처음 속도에 낙하 시간을 곱한 값이다. 공기 저항이 있으면 처음 속도는 몇 초 만에 사라지고, 그 뒤 물체는 바람에 실려 내려온다. 그래서 천천히 떨어지는 물체(가벼운 조각·낙하산)는 높은 고도에서 오히려 더 멀리 간다.
항력이 없을 때(진공 탄도):
$$t_f=\sqrt{\frac{2h}{g}},\qquad x=v_0\,t_f$$
공기에 대한 상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항력이 있을 때, 물체의 운동은 다음 식을 따른다.
$$\dot{\mathbf v}=-g\,\hat{\mathbf z}-\frac{g}{v_t^{2}}\,\lvert\mathbf v-\mathbf w\rvert\,(\mathbf v-\mathbf w),\qquad v_t=\sqrt{\frac{2mg}{\rho\,C_D A}}$$
처음 속도가 사라진 뒤의 수평 거리는 다음처럼 어림한다.
$$x\approx x_{\text{관성}}+w\,\frac{h}{v_t}$$
| 기호 | 뜻 |
|---|---|
| $h$ | 무력화 고도(지면 위) [m] |
| $v_0$ | 무력화 순간의 수평 속도 — 이 장은 위협의 속도로 둔다 [m/s] |
| $\mathbf w$, $w$ | 바람(수평) [m/s] — 계산은 처음 운동 방향과 같은 쪽으로 둔다(보수적) |
| $v_t$ | 종단 속도 — 정지 공기에서 수직으로 떨어질 때 도달하는 속도. 낙하산이면 강하 속도 [m/s] |
| $m$, $C_D A$ | 질량과 항력 면적. $v_t$를 정한다(1.30.3.1) |
| $x_{\text{관성}}$ | 처음 속도가 사라질 때까지 간 거리 — 바람이 없을 때의 낙하 거리 |
마지막 식의 두 번째 항이 핵심이다. 고도 1,000 m에서 강하 속도 5 m/s의 낙하산은 200 s를 내려오고, 바람 5 m/s면 그 사이 1 km를 흘러간다. 두 식은 1.30의 종단 속도·낙하산 식과 같은 물리이며, 이 장은 그것을 수평 거리로 읽는다.
11.14.3.2 계산 결과
T-A의 공통 기준 속도(50 m/s)로 날던 위협이 무력화되었다고 놓고, 네 종류의 낙하체를 계산했다. 바람은 5 m/s가 같은 방향이다. 종단 속도는 모두 가정이다. 큰 잔해(모터·배터리·동체 덩어리)는 40 m/s, 가벼운 조각(외피·프로펠러 조각)은 15 m/s, 낙하산은 5 m/s(1.30.5의 범위 안)로 두었다.
| 무력화 고도 | 진공 탄도 | 큰 잔해 $v_t$ 40 m/s | 가벼운 조각 $v_t$ 15 m/s | 낙하산 5 m/s |
|---|---|---|---|---|
| 100 m | 226 m · 4.5 s | 168 m · 5.3 s | 89 m · 8.1 s | 111 m · 20.5 s |
| 500 m | 505 m · 10.1 s | 278 m · 15.8 s | 223 m · 34.8 s | 511 m · 100.5 s |
| 1,000 m | 714 m · 14.3 s | 345 m · 28.4 s | 389 m · 68.1 s | 1,011 m · 200.5 s |
| 2,000 m | 1,010 m · 20.2 s | 470 m · 53.4 s | 723 m · 134.8 s | 2,011 m · 400.5 s |
바람이 거리를 얼마나 좌우하는지는 같은 계산을 바람만 바꿔 보면 드러난다. 고도 2,000 m에서 바람이 0이면 큰 잔해 218 m, 가벼운 조각 51 m, 낙하산 8 m다. 바람 10 m/s면 각각 721 m, 1,394 m, 4,013 m다. 진공 탄도는 바람과 무관하지만, 나머지는 바람이 거리의 대부분이다.
읽을 점은 셋이다.
- 방호 반경과 비교하라. 공통 기준의 방호 반경 1 km(11.11.3.3)는 "그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무력화한다"는 거리다. 그러나 무력화 지점에서 잔해가 방호 대상 쪽으로 수백 m 더 나아갈 수 있다. 무력화 지점의 요구는 방호 반경만이 아니라 잔해 낙하 범위가 방호 대상과 사람에게 닿지 않는가로 정해야 한다.
- 같은 위협도 조각마다 다른 곳에 떨어진다. 큰 잔해는 가깝게, 가벼운 조각은 바람 아래쪽으로 멀리 간다. 낙하 범위는 점이 아니라 바람 방향으로 늘어난 띠다.
- 이 계산은 거리의 감각을 주는 것이다. 실제 잔해는 구르고, 활공하고, 회전하며, 무력화 순간 속도가 달라진다. 시험장 안전 해석(11.14.11)은 이런 불확실성을 확률 분포로 다룬다.
11.14.4 지상 위험 — 기대 사상자와 무력화 방식의 대가
결론부터: 잔해가 사람에게 주는 위험은 잔해가 떨어지는 곳의 야외 노출 인구밀도에 비례한다. 같은 무력화도 개활지 위에서는 무시할 만하고 군중 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무력화 방식의 선택은 성능보다 어디에 떨어뜨릴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된다.
지상 위험은 기대 사상자 $E_c$로 나타낸다(일반 모형은 8.6).
$$E_c=\rho_{\text{노출}}\sum_i A_{c,i}\,P_{\text{사상}\mid\text{맞음},i},\qquad A_c\approx\pi\,(r_p+r_d)^2$$
$\rho_{\text{노출}}$은 건물 밖에 노출된 사람의 밀도, $A_c$는 사상 면적이다. 사람의 반지름 $r_p$를 0.3 m로 두고 낙하체의 반지름 $r_d$를 더한 원으로 어림한다. 미끄러짐·튐·퍼짐을 뺀 하한형 근사다. $P_{\text{사상}\mid\text{맞음}}$은 맞았을 때 다칠 확률로, 접지 에너지가 클수록 1에 가깝다. 에너지 문턱의 정의와 논쟁은 1.30.3이 다룬다.
| 낙하체(가정) | 접지 속도·에너지 | 사상 면적 |
|---|---|---|
| T-C급 소형 멀티콥터 몸체 2 kg, $v_t$ 20 m/s, 100 m | 19.9 m/s · 397 J | 0.95 m² |
| 포획물+그물 2.5 kg, 낙하산 5 m/s | 5.0 m/s · 31 J | 1.54 m² |
| T-A급 큰 잔해 10 kg, $v_t$ 40 m/s | 40.0 m/s · 8,000 J | 잔해 합 10 m²로 가정 |
| 놓친 요격체 잔해 1.5 kg, $v_t$ 30 m/s, 300 m | 30.0 m/s · 674 J | — |
맞으면 반드시 다친다($P=1$)고 놓은 기대 사상자는 다음과 같다.
| 떨어지는 곳(야외 노출 밀도, 가정) | T-C 몸체 | T-A 잔해 |
|---|---|---|
| 개활지(10명/km²) | $9.5\times10^{-6}$ | $1.0\times10^{-4}$ |
| 교외(300명/km²) | $2.9\times10^{-4}$ | $3.0\times10^{-3}$ |
| 도심 낮(3,000명/km²) | $2.9\times10^{-3}$ | $3.0\times10^{-2}$ |
| 행사장 군중(1명/m²) | 0.95 | 10 |
비교 기준으로 미국 국립 시험장의 공통 위험 기준(RCC 321-23, 2023년 11월)을 보자. 일반 공중에 대해 한 번의 시험에서 개인 사상 확률 $10^{-6}$ 이하, 집단 기대 사상자 $10^{-4}$ 이하를 요구한다. 같은 기준을 대면, T-C 몸체가 떨어져도 되는 곳은 야외 노출 밀도 105명/km² 이하, T-A 잔해는 10명/km² 이하다. 이 기준은 시험장 운영의 기준이지 실제 방어 교전의 기준이 아니다. 교전에서는 막지 못했을 때의 피해와 견주어야 한다. 그래도 "교외 하늘에서의 무력화"조차 시험장 기준의 몇 배(T-C)에서 수십 배(T-A) 위험이라는 감각은 계획에 쓸모가 있다.
포획형(I-1)이 도심에서 선호되는 이유가 여기서 수로 나온다.
- 에너지가 작다. 낙하산으로 내려온 포획물의 접지 에너지(31 J)는 충돌 잔해(397 J)의 약 8 %다. 맞았을 때의 사상 확률이 크게 준다.
- 떨어지는 곳을 고를 수 있다. 그물로 붙잡아 견인하면 사람이 없는 지정 하강 구역까지 옮겨 내릴 수 있다. 이것이 기대 사상자를 0 가까이로 낮추는 유일한 방법이다.
- 대가도 있다. 낙하산은 바람에 흘러 낙하 범위가 넓어진다(11.14.3). 견인에는 비행 시간과 추력 여유가 들고, 포획물이 크면 견인 자체가 어렵다. 포획물 안의 배터리 화재와 위험물도 남는다.
11.14.5 공역 안전 — 요격체도 비행체다
요격체는 무력화 수단이기 전에 공역을 사용하는 비행체다. 그래서 요격체를 운용하는 쪽은 두 가지 위험을 함께 관리한다. 하나는 위협이 주는 위험이고, 다른 하나는 요격체 자신이 공역과 지상에 주는 위험이다.
| 위험 | 내용 | 관리 수단 | 이어지는 장 |
|---|---|---|---|
| 유인기와의 근접 | 공항 근처·저고도 회랑에서 요격체의 급상승·급선회가 유인기 분리를 깬다 | 항공교통 기관과의 사전 협의와 실시간 통보, 교전 가능 구역과 고도 상한 | 12.1·14.20 |
| 아군 무인기와의 혼동·충돌 | 아군 무인기가 많은 공역에서 요격체가 아군을 쫓거나 부딪힌다 | 공역통제수단(구역·고도·시간 분리), 아군 위치 공유 | 12.2·11.12 |
| 놓친 요격체 | 표적을 놓친 요격체가 계속 날거나 떨어진다 | 정해진 귀환·착륙 동작, 독립된 비행 종료, 회수 | 2.6 |
| 요격체의 잔해 | 충돌형 요격체는 성공해도 스스로 잔해가 된다 | 낙하 범위 계산(11.14.3)과 교전 구역 선정 | 11.14.4 |
| 링크 상실·항법 상실 | 전자전 환경에서 요격체가 통제를 잃는다 | 링크 상실 절차, 안전한 기본 동작 | 5.8·3.11 |
놓친 요격체의 낙하도 같은 식으로 어림한다. I-2급 공통 기준 속도(70 m/s)로 날던 요격체가 300 m에서 동력을 잃으면, 항력이 없을 때 547 m, 종단 속도 30 m/s(가정)일 때 228 m를 더 간다. 소모성 고속 요격체는 실패해도 성공해도 잔해를 만든다. 재사용형 포획 요격체(I-1)는 귀환·착륙이 기본 동작이므로 이 위험이 작다. 이 차이가 11.13의 경제성 비교와 별개로 도심 운용의 선택을 결정한다.
비행 종료(flight termination)는 요격체가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거나 통제를 잃었을 때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비행 종료의 독립성과 오종료·미종료의 교환은 2.6.8·2.6.9가 다룬다. 요격체에서 이 문제는 더 날카롭다. 요격체는 원래 빠르고 표적 쪽으로 다가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전 가능 구역 밖으로 나가면 스스로 귀환하거나 안전하게 비행을 끝내는 경계를 기체 쪽에 두는 설계가 흔히 요구된다(2.6.4의 지오펜싱과 같은 원리).
제도도 이 점을 반영한다. 미국 법무부·국토안보부가 2026년 7월 연방관보에 낸 주·지방 법집행기관 대드론 잠정 최종 규칙(6 CFR Part 124·28 CFR Part 124, 2026년 7월 1일 시행)은 대드론 운용 계획의 사전 승인을 요구한다. 항공교통 관제에는 "5분 안 또는 운용상 가능한 한 빨리" 실시간 통보하게 했다. 무력화 조치는 48시간 안에 두 부처에 보고하게 했다. 군의 공역 통합과 교전 통제는 12.1·12.2이 다룬다.
11.14.6 교전 권한의 구조 — 누가·어떤 근거로·무엇을
결론부터: 평시의 대드론 권한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특정 기관이, 특정 대상 시설·활동을 위해, 특정 행위를, 다른 법의 예외로 할 수 있게 한 좁은 허가다. 그리고 그 허가에는 사전 조정과 사후 보고가 붙는다.
구조를 이루는 요소는 다섯이다.
| 요소 | 묻는 것 | 예 |
|---|---|---|
| 주체 | 누가 할 수 있나 | 국방·국토안보·법무 기관, 지정된 공항운영자, 인증받은 지방 경찰 |
| 대상 |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인가 | 위험 평가로 지정한 시설·자산, 경호·대테러·공항 같은 열거된 활동 |
| 행위 | 무엇을 할 수 있나 | 탐지·추적, 경고, 교란, 장악·압수, 물리적 무력화 — 대개 단계로 열거 |
| 예외 | 어떤 법을 넘어서는가 | 항공기 파괴·항공기 납치 처벌 조항, 통신 감청 금지, 전파 혼신 금지 |
| 통제 | 어떻게 감시하나 | 사전 협의(항공·전파 당국), 기록, 기한 안 보고, 의회 보고, 손실보상, 일몰 조항 |
요격 드론은 이 표의 "행위" 가운데 마지막 단계에 놓인다. 포획은 "장악·압수"에, 충돌은 "물리적 무력화"에 가깝다. 요격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가는 기술이 아니라 그 나라 법이 이 단계까지 허용하는가로 먼저 정해진다.
11.14.7 나라별 법 구조
11.14.7.1 한국
한국은 대드론 권한을 하나의 법에 모으지 않았다. 여러 법이 조각으로 정한다. 확인한 조문은 다음과 같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현행). 상세는 18.9이다.
| 법령(시행일·법률 번호) | 조문 | 무엇을 정하나 |
|---|---|---|
| 「전파법」(2026. 10. 22. 시행, 법률 제21553호) | 제29조 제3항 |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드론·폭발물 등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대상 활동은 경호 안전활동,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 대테러활동, 공항 관련 위반행위 제지, 원자력시설 물리적방호, 이와 관련한 경찰의 위험 방지·범죄 제지로 열거한다 |
| 같은 법 | 제29조 제4항~제11항(2026. 4. 21. 신설·개정) | 교육·훈련 목적 사용의 신고, 도입·폐기 신고, 제조·수입·판매 인가, 자체 운용계획과 사용 이력 기록 |
| 같은 법 | 제29조의2 | 불가피한 사용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의 형사책임 감면, 손실보상과 구상권 |
| 「공항시설법」(2026. 2. 27. 시행, 법률 제21037호) | 제56조 제3항 단서 | 국가·지방자치단체·공항운영자·비행장시설 관리자는 비행승인 없이 공항·비행장에 접근·침입한 초경량비행장치를 퇴치·추락·포획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같은 법 | 제56조의2·제56조의3(2024. 2. 13. 신설) | 퇴치등으로 인한 사상의 형사책임 감면, 손실보상과 구상권 |
| 「항공안전법」(2026. 9. 17. 시행, 법률 제21822호) | 제131조의2 제1항 | 군용·경찰용·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그 업무 종사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여기서 세 가지를 읽는다.
- 물리적 무력화를 명시한 조항은 공항·비행장에 한정된다. 「공항시설법」 제56조 제3항은 "퇴치·추락·포획"을 적었고, 요격 드론의 포획·충돌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반면 「전파법」 제29조 제3항은 전파차단장치의 근거다. 공항 밖에서 물리적 무력화를 직접 정한 일반 조항은 이 장이 확인한 법률에서 찾지 못했다. 군사활동·경호·대테러·경찰 직무의 일반 권한으로 설명하는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장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18.9·18.8). - 요격체 자신의 비행 규제가 운용자에 따라 달라진다. 군·경찰·세관의 요격체는 「항공안전법」 적용 밖이다. 공항운영자 같은 다른 주체의 요격체는 무인비행장치로서 관제권 비행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같은 법 제127조 제4항과 제131조의2 제2항은 국가기관등의 공공목적 긴급 비행에 특례를 두지만, 대드론 비행이 그 공공목적에 드는지는 하위 법령을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 조문 사이의 대응을 확인해야 한다. 「전파법」 제29조 제3항 제4호는 "「공항시설법」 제56조 제7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제지"를 인용한다. 그런데 현행 「공항시설법」 제56조 제7항은 공항 시설 안의 영업행위 등을 제지하는 조항이고, 드론 퇴치 조항은 같은 조 제3항이다. 인용이 의도한 범위가 무엇인지는 이 장이 판단하지 않는다
(확인 필요).
11.14.7.2 미국
미국은 연방 기관별 권한 조항을 두고, 그 조항이 다른 연방 형법의 예외가 되도록 했다. 두 축이 있다. 상세는 17.8·17.9다.
| 조항 | 주체 | 넘어서는 법 | 행위 | 시한 |
|---|---|---|---|---|
| 10 U.S.C. §130i | 국방장관과 위임받은 군·공무원, 2025년 개정으로 계약자 포함 | 49 U.S.C. §46502(항공기 납치), 18 U.S.C. §32(항공기 파괴)·§1030·§1367·제119장·제206장 | 아래 (A)~(F) | 2030년 12월 31일 |
| 6 U.S.C. §124n | 국토안보부 장관·법무부 장관 | 같은 계열 | 아래 (A)~(F) | 연방 권한 2031년 9월 30일 |
| 6 U.S.C. §124n(a)(2) | 교육·인증을 마친 주·지방·부족·준주 법집행·교정기관 | 위 법과 각 주·지방의 법 | 같은 행위, 단 교란·장악·무력화는 인증 받은 요원만 | 2031년 12월 31일 |
두 조항이 열거한 행위는 같은 구조다. (A) 탐지·식별·감시·추적(제어 통신의 가로채기 포함), (B) 운용자에게 경고, (C) 제어 교란, (D) 장악 또는 제어, (E) 압수, (F) "필요하면 합리적 무력으로 무력화·손상·파괴"다. 요격 드론의 포획은 (D)·(E)에, 충돌은 (F)에 해당한다. 대상은 위험 기반 평가로 지정한 대상 시설·자산(covered facility or asset)이며, 반경이나 면적을 법이 정하지는 않는다.
개정 경과는 이 권한이 시한부로 관리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124n의 시한은 2022년 말부터 2025년 3월까지 아홉 번 몇 달씩 연장되었다(대부분 임시 예산법에 실렸다). 그 뒤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Pub. L. 119-60, 2025년 12월 18일 서명)의 제8602조(SAFER SKIES Act, 제86편)가 이 조항을 크게 고쳤다. 주·지방 법집행기관의 권한을 새로 두었고, 시한을 2031년으로 바꾸었다. 같은 법 제1707조는 §130i를 고쳐 시한을 2030년 말로 옮기고, 항공 당국과의 협의 의무와 보고 의무를 늘렸다. 이 내용은 govinfo의 공법 원문으로 확인했다. 개정 뒤 미국 법전의 통합 조문은 공식 사이트가 임시 운영 중이어서 코넬대 LII 사본으로 대조했다(2차).
권한 조항이 장비의 다른 규제를 면제하지는 않는다. 전파를 내는 대드론 장비는 여전히 연방통신위원회의 장비 인가 체계 안에 있다. 앞의 잠정 최종 규칙(11.14.5)도 "FCC 조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적었다. 요격 드론이 전파를 내는 데이터링크를 사용하면 같은 문제가 생긴다(17.18·18.16). 국방부 안의 교전 통제와 사람 통제의 정책(DoDD 3000.09)은 11.12가 다룬다.
11.14.7.3 EU·영국
EU에는 회원국을 묶는 대드론 권한 법이 없다. 집행위원회의 2023년 정책 문서(COM(2023) 659 final, 2023년 10월 18일, 비협조 드론의 위협 대응)는 이를 분명히 적었다. 비협조 드론에 대한 대응 책임은 회원국 당국에 있다고 했다. 특히 핵심 기반시설의 민간 운영자가 법적 권한이 없어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절차의 공통 이해와 필요한 조화를 찾는 행동 계획을 냈다. 이 문서는 정책 방향이며 구속력 있는 규칙이 아니다. 그래서 요격 드론의 사용 근거는 각 회원국의 경찰법·항공법·전파법에서 찾아야 한다. 2025년 이후 유럽의 영공·기지 침범과 그에 따른 조달·구상은 13.10·11.15, EU 방위산업 정책은 17.16이 다룬다.
영국은 2021년 「항공교통관리 및 무인항공기법」(Air Traffic Management and Unmanned Aircraft Act 2021)으로 무인기 관련 경찰 권한을 정했다. 전파 교란은 무선전신법 체계의 허가와 연계된다. 경찰 권한의 범위와 물리적 무력화의 근거 조문은 이 장이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17.24).
11.14.8 국제법의 층 — 영공·무기 검토·비례성
국제법은 요격 드론에 3중으로 적용된다. 상세는 각 장이 맡고, 여기서는 위치만 잡는다.
| 층 | 질문 | 요지 | 상세 |
|---|---|---|---|
| 영공 주권 | 평시에 외국 무인기가 영공에 들어오면 무엇을 할 수 있나 | 시카고협약 제8조는 무조종 항공기가 다른 나라 위를 날려면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고 정한다. 대응의 한계와 민간 항공기에 대한 무기 사용 자제(제3조의2)의 적용 범위가 쟁점이다 | 19.9 |
| 신무기 법적 검토 | 요격 드론도 검토 대상인가 | 제1추가의정서 제36조는 새로운 무기·수단·방법의 연구·개발·획득·채택 때 그 사용이 국제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할 의무를 둔다. 표적을 무력화하는 요격체는 "무기 또는 수단"으로 볼 여지가 크다. 포획형도 마찬가지인지는 각국 검토 관행에 달렸다 (확인 필요). 미국은 당사국이 아니나 국내 정책으로 검토한다 | 19.2 |
| 무력충돌법 | 전시 교전의 부수적 피해 | 비례성(제51조 제5항 나호)과 예방조치(제57조) — 예상되는 민간 피해가 구체적·직접적 군사 이익에 비해 과도하면 안 되고, 실행 가능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잔해 낙하 범위(11.14.3)는 바로 이 예방조치의 입력이다 | 19.1·19.8 |
요격 드론의 표적은 대개 무인 기체다. 그래서 국제인도법의 핵심 쟁점인 사람에 대한 공격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무력화된 기체의 잔해가 민간인에게 떨어질 수 있으므로 비례성·예방 원칙에서 자유롭지 않다. 물체를 겨눈 교전도 사람에게 결과를 남긴다는 점이 이 장의 계산과 국제법을 잇는 고리다.
11.14.9 시험평가 — 지표의 계층
시험평가는 "무엇을 재는가"부터 정한다. 지표는 계층으로 쌓는다. 맨 위는 효과 척도(MOE, measure of effectiveness — 임무가 이루어졌는가)이고, 그 아래는 성능 척도(MOP, measure of performance — 체계가 규격대로 동작했는가)다. 일반론은 16.2, 대드론 시험평가 일반은 11.8이다.
| 층 | 지표의 예 | 묻는 것 | 주로 사용하는 방법 |
|---|---|---|---|
| MOE | 방호 대상의 피해 없음, 방호 반경 안으로 들어온 위협의 수 | 방지했는가 | 운용 시험·연습 |
| MOP — 탐지·인계 | 탐지 거리, 트랙 확립 시간, 인계 성공률 | 정보 흐름이 제때 이어졌는가 | 계측 시험, M&S |
| MOP — 교전 | 교전 성공률, 교전 시간(탐지부터 효과 평가까지), 재시도 횟수 | 무력화했는가 | 실비행 시험 |
| MOP — 안전 | 오교전율, 지정 구역 밖 잔해 낙하 비율, 놓친 요격체의 안전 종료율 | 남에게 해를 주지 않았는가 | 실비행 시험과 해석 |
| MOP — 지속성 | 재사용률·회수율, 교전 간 준비 시간, 고장률 | 다음 교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가 | 시험·운용 자료 |
| 시험 조건 | 대리 표적의 종류, 기상, 전자전 환경, 동시 표적 수 | 어떤 조건에서의 숫자인가 | 시험 계획서 |
마지막 줄이 중요하다. 조건이 없는 성공률은 비교할 수 없다. 같은 "성공률 90 %"도 맑은 날 단일 저속 표적에 대한 것과 바람 부는 날 여러 표적에 대한 것은 다른 숫자다. 레이더 탐지 거리에서 RCS·$P_d$·$P_{fa}$를 함께 적어야 하는 것(5.5.10)과 같은 원리다. 이 표는 지표의 구조만 보인다. 이 장은 특정 체계의 지표 값을 추정하지 않는다.
11.14.10 표본 수와 신뢰구간 — "10번 중 9번"이 말하는 것
결론부터: 실비행 시험은 비싸서 횟수가 적다. 적은 횟수의 성공률은 넓은 범위를 남긴다. 10번 중 9번 성공했다는 결과는 "진짜 성공률이 적어도 0.61"이라는 말까지만 한다(한쪽 95 %). 요구 성공률이 0.9라면 모두 성공한 29번이나 그에 준하는 큰 시험이 있어야 0.9를 넘는다고 말할 수 있다.
각 시험이 독립이고 성공 확률이 $p$로 같다면 $n$번 중 성공 수 $k$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 성공률의 정확한 한쪽 하한 $p_L$(Clopper–Pearson)은 다음을 만족한다.
$$\sum_{i=k}^{n}\binom{n}{i}\,p_L^{\,i}\,(1-p_L)^{\,n-i}=\alpha$$
모두 성공했을 때는 식이 간단해진다. 성공률이 $p_0$ 이상이라고 신뢰수준 $C$로 말하려면 다음 횟수가 필요하다.
$$p_0^{\,n}\le 1-C\quad\Longrightarrow\quad n\ge\frac{\ln(1-C)}{\ln p_0}$$
반대로 드문 사건(오교전처럼 거의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일)이 $n$번 동안 한 번도 없었을 때, 그 확률의 한쪽 95 % 상한은 다음이다(이른바 3의 법칙).
$$p_U=1-0.05^{1/n}\approx\frac{3}{n}$$
| 관측 | 양쪽 95 % 구간(Clopper–Pearson) | 한쪽 95 % 하한 | Wilson 구간 |
|---|---|---|---|
| 9/10 | 0.555~0.997 | 0.606 | 0.596~0.982 |
| 18/20 | 0.683~0.988 | 0.717 | 0.699~0.972 |
| 45/50 | 0.782~0.967 | 0.801 | 0.786~0.957 |
| 90/100 | 0.824~0.951 | 0.836 | 0.826~0.945 |
| 10/10 | 0.692~1.000 | 0.741 | 0.722~1.000 |
| 20/20 | 0.832~1.000 | 0.861 | 0.839~1.000 |
| 보이려는 성공률 $p_0$ | 신뢰 0.8 | 신뢰 0.9 | 신뢰 0.95 | 신뢰 0.9에서 실패 1번 허용 |
|---|---|---|---|---|
| 0.8 | 8번 | 11번 | 14번 | 18번 |
| 0.9 | 16번 | 22번 | 29번 | 38번 |
| 0.95 | 32번 | 45번 | 59번 | 77번 |
| 0.99 | 161번 | 230번 | 299번 | — |
드문 사건 쪽은 더 어렵다. 오교전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으로 "오교전 확률 $10^{-3}$ 이하"를 95 %로 말하려면 약 3,000번의 교전이 필요하다(3,000번에서 상한 $9.98\times10^{-4}$). 실비행 시험으로는 닿지 않는 수다.
그래서 시험 설계는 세 갈래로 간다.
- 성공률 같은 흔한 지표는 실비행으로 쌓는다. 단, 요구값 근처의 성공률을 실증하려면 횟수가 빠르게 는다. 관측 성공률이 요구값과 같으면 하한은 영영 요구값에 닿지 않는다(그림).
- 드문 사건은 분해한다. 오교전 확률을 식별 오류·결심 오류·통제 실패의 곱으로 나누고, 각 부분을 시험·해석·M&S로 따로 보인다(8.19). 이것이 안전 사례(8.7)의 논증 구조다.
- 조건을 층으로 나눈다. 조건이 다른 시험을 한 성공률로 섞으면 독립·동일 가정이 깨진다. 조건별로 따로 세고, 가장 어려운 조건의 하한을 보고한다.
11.14.11 공개 시험 행사와 시험장 안전
공개 자료로 확인되는 시험 행사는 성능 순위를 매기는 자리라기보다 상호운용과 평가 방법을 맞추는 자리다.
| 행사 | 시기·장소 | 공개된 내용 | 출처 성격 |
|---|---|---|---|
| 미국 합동 소형무인기대응실(JCO) 제1차 시연 | 2021년 4월 5~9일, 유마 시험장(애리조나) | 주제는 저부수효과 요격체(Low Collateral Effects Interceptors)였다. 백서를 낸 35개 업체 가운데 3개 체계가 16개 시나리오에서 Group 1(미군 무인기 분류) 대리 표적을 상대했다. 평가 기준은 기존 체계와의 통합 용이성, 자율 운용 능력, 요격 효과였다 | 미 육군 공식 보도(1차) |
| NATO 대드론 기술 상호운용 연습(C-UAS TIE) | 네덜란드 브레데펠(Vredepeel), 2021·2023·2024년 행사가 보도됨 | 여러 나라 센서·지휘통제·무력화 체계를 한 연습장에서 묶어 상호운용을 시험한다. 영국의 SAPIENT 프로토콜을 NATO 표준(STANAG)으로 채택하는 절차가 2024년부터 진행된다고 보도되었다 | 언론·업계 보도(2차), 채택 여부 (확인 필요) |
JCO 시연의 주제가 "저부수효과"였다는 점이 이 장과 닿는다. 요격 드론이 미 국방부의 공개 평가 무대에 처음 따로 오른 이유가 부수 효과를 줄이는 하드킬 수단이었다는 뜻이다. 상세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제품과 사례는 24.10·24.11·11.15가 다룬다.
시험 자체도 위험하다. 실비행 요격 시험은 잔해와 놓친 요격체를 만든다. 미국 국립 시험장들은 공통 위험 기준(RCC 321-23)으로 시험의 위험을 관리한다. 11.14.4에서 본 일반 공중의 개인 $10^{-6}$·집단 $10^{-4}$이 그것이다. 시험 참여 인원에게는 개인 $10^{-5}$·집단 $3\times10^{-4}$를 둔다. 11.14.3의 낙하 계산은 시험장 안전 구역을 정하는 해석의 가장 단순한 형태다. 비행시험의 안전 관리 일반은 8.20, 국방 시험평가 제도는 12.7다.
11.14.12 수치 예시·워크스루 — 도심 행사장 방호의 안전·법·시험 계획
상황(가정). 반경 300 m의 야외 행사장에 군중이 1명/m²로 모인다. 위협은 T-C급 소형 멀티콥터(2 kg, 20 m/s, 고도 100 m)다. 바람은 5 m/s다. 방어 쪽은 포획형 I-1을 사용한다. 이 워크스루는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무력화해야 사람에게 안전한가와 법적 근거·시험 계획을 묻는다. 무력화가 성공할 확률은 묻지 않는다.
① 낙하 범위. 같은 고도 100 m에서 세 방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11.14-calc).
| 방식 | 떨어지는 거리 | 접지 에너지 | 군중 위였다면 $E_c$ |
|---|---|---|---|
| 충돌 무력화(몸체 낙하, $v_t$ 20 m/s) | 앞으로 69 m · 6.6 s | 397 J | 0.95 |
| 포획 후 즉시 낙하산 하강(5 m/s) | 바람 아래로 108 m · 20.5 s | 31 J | 0.015(맞았을 때 사상 확률 0.01 가정) |
| 포획 후 견인, 지정 하강 구역에 내림 | 하강 구역 안 | 31 J 이하 | 하강 구역이 비어 있으면 0에 가깝다 |
충돌 방식은 군중 위에서 기대 사상자가 1에 가깝다. 사실상 한 명은 다친다는 뜻이다. 그래서 충돌 방식이면 무력화 지점이 군중 경계에서 바람 방향으로 적어도 70~110 m 밖이어야 한다. 낙하 분포의 퍼짐을 넣으면 그보다 더 넓어진다. 포획 후 즉시 하강은 에너지는 작지만 바람에 108 m 흘러 군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포획 후 견인만이 낙하 위치를 고를 수 있다. 그래서 행사장의 기본 방식은 견인이고, 행사장 밖 바람 위쪽에 하강 구역을 미리 정하는 것이 계획의 출발점이다.
② 법적 근거. 한국에서 이 행사장이 공항·비행장이 아니면 「공항시설법」 제56조 제3항은 근거가 되지 않는다. 「전파법」 제29조 제3항은 경호·대테러 등 열거된 활동에서 전파차단장치를 허용할 뿐이다. 포획형 요격 드론의 물리적 무력화 근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확인 필요)(18.9). 미국이라면 2025년 개정으로 주·지방 기관의 §124n 권한 대상에 "대규모 공중 집회·행사에 사용되는 장소"가 명시되었다. 다만 교란·장악·무력화는 국가 교육기관의 인증을 받은 요원만 할 수 있고, 운용 계획 승인·관제 통보·48시간 보고가 따른다(11.14.7.2).
③ 시험 계획. "포획 성공률 0.9 이상"을 신뢰수준 0.9로 보이려면 모두 성공으로 22번, 실패 1번을 허용하면 38번이 필요하다. 견인 하강의 접지 에너지는 낙하 시험으로 확인한다. 충돌 시험 방법은 ASTM F3389/F3389M-21을 사용할 수 있다(1.30.3). 오교전(행사 촬영 드론 같은 허가된 기체를 잡는 일)은 실비행으로 실증할 수 없는 드문 사건이다. 그래서 허가 기체 목록과 Remote ID 대조 같은 식별 절차를 분해해 따로 보인다(11.12).
결론. 이 행사장에서 결정을 결정하는 숫자는 성공률이 아니다. 군중 위 기대 사상자 0.95와 바람에 흐르는 108 m다. 이 두 숫자가 방식(견인), 위치(하강 구역), 법적 확인, 시험 항목을 차례로 정한다.
11.14.13 설계 트레이드오프 — 어디서, 어떻게 끝낼 것인가
① 포획 후 견인(재사용형 I-1). 낙하 위치를 고를 수 있어 지상 위험이 가장 작다. 요격체도 귀환하므로 놓쳐도 잔해가 적다. 대가는 느린 속도와 견인 능력의 한계다. 빠르고 큰 위협(T-A·T-D)에는 맞지 않는다. 법적으로도 "장악·압수"에 가까워 근거를 찾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민간 시설·행사·AAM 공역에 맞는다.
② 충돌·근접 무력화(소모성 I-2). 빠른 위협에 닿을 수 있다. 대가는 잔해다. 무력화 지점의 고도와 바람에 따라 수백 m의 낙하 범위가 생기고, 실패한 요격체도 잔해가 된다. 그래서 교전 구역을 인구가 적은 곳으로 미는 배치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 군 기지와 전장 방호에 맞는다.
③ 원거리·고고도 무력화(제트·로켓 I-3 또는 다른 수단). 방호 대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끝낸다. 방호 대상은 안전하지만 잔해가 다른 곳(그 아래 마을)에 떨어진다. 위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옮기는 것이다. 에너지 물질을 실으면 탄약 안전 체계가 함께 적용된다(11.14.15).
| 방식 | 지상 위험 | 공역 위험 | 법적 근거 찾기 | 맞는 곳 |
|---|---|---|---|---|
| ① 포획·견인 | 가장 작다(위치 선택) | 작다(귀환) | 상대적으로 쉽다 | 도심·행사·공항·AAM |
| ② 충돌·근접 | 낙하 범위만큼 | 실패 시 잔해 | 물리적 무력화 조항 필요 | 기지·전장·외곽 |
| ③ 원거리 |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 | 고고도 공역과 중첩 | 탄약·무기 규제까지 | 전장·대형 시설 외곽 |
견해: 인구 밀집지에서는 ①을 기본으로 두고 ②를 바깥 고리에만 두는 층 배치가 합리적이라고 본다. 근거는 셋이다. 첫째, 11.14.4의 계산이 보여 주듯 도심에서는 잔해 한 번이 시험장 기준의 수십~수천 배 위험이다. 둘째,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물리적 무력화의 명시적 근거가 좁아 ①이 법적으로도 덜 불확실하다. 셋째, 재사용형은 교전 뒤 증거(포획물)를 남겨 사후 조사와 책임 추궁에 유리하다. 반대로 전장에서는 위협이 빠르고 많아 ①만으로는 닿지 못한다. 그때는 ②를 쓰되 교전 구역을 인구에서 떼어 놓는 배치를 먼저 설계하는 것이 순서다. 다층 방어의 설계 일반은 11.5가 다룬다.
11.14.14 세 축 비교
| 항목 | 군용 드론 | 민간 UAS(시설·행사) | AAM |
|---|---|---|---|
| 부수 효과 기준 | 무력충돌법의 비례성·예방, 교전 규칙, 군 체계안전 | 국내법·손실보상, 사실상 "사상 0"에 가까운 기대 | 여객기·도심 인구 위 — 가장 엄격 |
| 기본 방식 | ②·③ 중심, 기지 안쪽은 ① | ① 중심 | ①, 무력화보다 분리·회피 우선 |
| 권한 주체 | 군(미국 §130i, 한국 군사활동) | 법이 지정한 기관(경찰·공항운영자 등) | 공역 관리 당국과 법집행기관의 협조(아직 미정 부분이 많다) |
| 공역 조정 | 공역통제수단·아군 위치 공유 | 관제 통보·사전 승인 | UATM과의 통합(15.13) |
| 시험평가 | 국방 시험평가(개발·운용·실사격) | 공공 조달의 성능 검증·인증 | 버티포트 방호 요건 — 정해진 기준이 아직 없다 (확인 필요) |
| 관련 장 | 12.2·12.7·19.8 | 18.9·13.11·11.8 | 15.8·15.13·15.19 |
11.14.15 관련 규격·프로토콜
| 문서 | 발행 | 무엇을 정하나 | 상세 |
|---|---|---|---|
| MIL-STD-882E System Safety | 미 국방부 | 체계안전 절차 — 위험 식별·평가·완화·수용. 2012년 5월 11일 판. 2023년 9월 개정 1(Change 1)이 민간 피해 완화 행동 계획과 연결되었다고 보고됨 (Change 1 확인 필요) | 8.5 |
| RCC 321-23 Common Risk Criteria Standards for National Test Ranges | 미 Range Commanders Council, 2023년 11월 | 시험장의 개인·집단·재난 위험 기준과 사상 모형 | 8.20·8.6 |
| MIL-STD-1316 계열(신관 안전 설계 기준) | 미 국방부 | 요격체가 신관·폭약을 실으면 적용되는 안전 설계 기준 — 존재와 적용 범위만, 판 (확인 필요) | 9.3 |
| MIL-STD-2105 계열(비핵 탄약 위험 평가 시험) | 미 국방부 | 에너지 물질을 실은 탄약의 위험 평가 시험(둔감 탄약 등) — 존재와 적용 범위만, 판 (확인 필요) | 9.3 |
| DoDM 6055.09 계열(탄약·폭발물 안전 기준) | 미 국방부 | 로켓 추진제·폭약을 실은 요격체의 저장·취급·수송 안전 — 판 (확인 필요) | 19.14 |
| SAPIENT | 영국 국방과학기술연구소(Dstl) | 대드론 센서·지휘통제·무력화 체계 사이의 메시지 규격. NATO 표준화 진행 보도 (확인 필요) | 9.18 |
| ASTM F3411 | ASTM | Remote ID 메시지 — 미국 §124n의 "Remote ID 방송으로 경고"와 연결 | 9.12·14.24 |
| ASTM F3389/F3389M-21 | ASTM | 소형 무인기 충돌 시험법(머리·목 둔기 외상) — 포획물 하강 에너지 평가에 사용할 수 있다 | 1.30 |
유료 표준과 군 규격의 본문은 옮기지 않았다. 탄약 안전 규격은 이 책의 범위 경계(BK-04)에 따라 이름과 적용 범위만 적었다. 규격 색인은 A.6, 미국 군사 규격 체계는 9.2이다.
11.14.16 관련 규제·인증 요구와의 연결
| 이 장의 내용 | 일으키는 규제·인증 요구 | 상세 |
|---|---|---|
| 잔해 낙하 범위와 지상 위험 | 교전 구역 선정의 안전 해석, 군 체계안전 위험 수용, 시험장 위험 기준 | 8.5·8.6·8.20 |
| 요격체의 비행 | 민간 공역의 비행승인·관제 협의, 군 공역통제수단, 요격체 자체의 감항 | 18.6·12.1·12.3 |
| 전파를 내는 요격체 데이터링크·교란 장비 | 장비 인가·주파수 허가, 한국 전파차단장치 인가·신고 | 18.16·17.19 |
| 물리적 무력화 | 권한 근거 법령, 손실보상·면책, 민사책임 | 18.9·17.8·18.22 |
| 무기로서의 요격체 | 신무기 법적 검토, 자율 기능의 정책 검토(DoDD 3000.09) | 19.2·19.5·11.12 |
| 에너지 물질 탑재 | 탄약 안전 심의, 수출통제 | 9.3·19.15·19.16 |
| 성공률·오교전율 주장 | 국방 시험평가, 공공 조달의 성능 검증 | 12.7·11.8·21.16 |
11.14.17 함정과 한계
| 오해 | 실제 | 더 볼 곳 |
|---|---|---|
| "방호 반경 밖에서 무력화하면 방호 대상은 안전하다" | 잔해가 방호 대상 쪽으로 수백 m 더 간다. 무력화 지점은 낙하 범위로 정해야 한다 | 11.14.3 |
| "낙하산을 달면 어디서든 안전하다" | 에너지는 작아지지만 높은 고도에서는 바람에 수 km 흐른다 | 11.14.3.2 |
| "포획형은 잔해가 없다" | 포획물·그물·요격체가 함께 내려온다. 견인해 내릴 때만 낙하 위치를 고를 수 있다 | 11.14.4 |
| "법이 대드론을 허용한다" | 허용은 기관·대상·행위별로 좁다. 한국은 전파차단장치와 공항 퇴치 조항이 중심이다 | 11.14.7 |
| "미국은 누구나 드론을 떨어뜨릴 수 있게 되었다" | 2025년 개정도 연방 기관과 인증받은 주·지방 기관에 한정하고, 보고·시한을 붙였다 | 11.14.7.2 |
| "10번 중 9번 성공이면 성공률 90 %다" | 한쪽 95 %로는 0.61 이상이라는 말까지만 한다 | 11.14.10 |
| "오교전이 시험에서 한 번도 없었다" | 300번 무사고도 $10^{-2}$ 수준의 상한밖에 주지 않는다 | 11.14.10 |
이 장의 한계도 밝혀 둔다.
- 낙하 모형은 점질량·이차 항력·균일한 바람이다. 활공·회전·파편화·지면 충돌 뒤의 구름은 넣지 않았다. 종단 속도는 가정이며 실제 잔해는 시험과 분포 해석으로 다룬다.
- 기대 사상자는 하한형 근사다. 사상 면적, 야외 노출 비율, 맞았을 때의 사상 확률은 모두 가정이다. 에너지 문턱의 과학적 근거 자체가 논쟁 중이다(1.30.3).
- 법은 확인한 조문만 적었다. 한국의 공항 밖 물리적 무력화 근거, 영국 조문, 각 회원국 법은 확인하지 못했다. 진행 중인 입법·개정이 많다.
- 시험 통계는 독립·동일 가정 위에 있다. 실제 시험은 조건이 섞이고 학습 효과가 있어 이 가정이 깨진다.
- 미해결 문제: 버티포트·도심 회랑의 대드론 기준, 포획형의 국제법상 지위, 무력화 잔해에 대한 손실보상의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1.14.18 체크포인트·연구 질문
체크포인트
- 항력이 없을 때와 종단 속도가 있을 때, 낙하 수평 거리를 정하는 요인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높은 고도에서 낙하산이 오히려 멀리 가는 이유를 식으로 설명하라.
- 기대 사상자 식을 작성하고, 같은 잔해가 개활지와 행사장 군중 위에서 위험이 얼마나 다른지 말하라.
- 놓친 요격체가 만드는 위험을 재사용형과 소모형으로 나눠 비교하라.
- 교전 권한의 다섯 요소(주체·대상·행위·예외·통제)를 미국 §124n과 한국 「공항시설법」 제56조 제3항에 대응시켜 보라.
- 10번 중 9번 성공한 시험 결과로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성공률 0.9를 신뢰수준 0.9로 보이려면 무실패로 몇 번이 필요한가?
- 오교전 같은 드문 사건을 시험으로 보일 수 없을 때 어떤 방법으로 안전을 논증하는가?
연구 질문 — 이 장에서 파생되는 열린 주제(25.7에 모은다)
- 대드론 잔해의 낙하 분포 모형 — 무력화 방식별(충돌·포획·낙하산) 잔해의 크기·종단 속도·퍼짐 분포를 공개 시험 자료로 세울 수 있는가? 시험장 위험 기준(RCC 321)과 같은 틀로 운용 교전의 위험을 계산할 수 있는가?
- 교전 위험과 비교전 위험의 저울 — 무력화하지 않았을 때의 피해와 무력화 잔해의 피해를 같은 단위로 비교하는 의사결정 틀은 어떻게 세우는가? 누가 그 저울을 승인하는가?
- 한국 대드론 권한의 체계화 — 전파차단장치 조항과 공항 퇴치 조항으로 나뉜 권한을 요격 드론까지 포함하는 하나의 권한 구조로 정리할 수 있는가? 미국의 시한·보고 구조를 어디까지 참고할 수 있는가?
- 적은 시험으로 높은 신뢰 — 베이즈 사전 정보, M&S 검증, 조건별 층화로 실비행 시험 횟수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인증·조달 기관이 받아들일 기준은 무엇인가?
1차 출처(이 장)
- Public Law 119-60,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6(2025년 12월 18일 서명), §1707(10 U.S.C. §130i 개정), Title LXXXVI §§8601–8607(SAFER SKIES Act, 6 U.S.C. §124n 개정) — govinfo.gov
- 10 U.S.C. §130i, 6 U.S.C. §124n(미국 법전, govinfo 2024년 판과 LII 사본으로 대조)
- 미 국토안보부·법무부, 「Counter-UAS Authority for State, Local, Tribal, and Territorial Law Enforcement and Correctional Agencies」, 잠정 최종 규칙, Federal Register Vol. 91, No. 127(2026년 7월 6일), 6 CFR Part 124·28 CFR Part 124
- 「전파법」(법률 제21553호), 「공항시설법」(법률 제21037호), 「항공안전법」(법률 제2182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European Commission, COM(2023) 659 final(2023년 10월 18일), 비협조 드론의 위협 대응에 관한 정책 문서
- 1977년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36조·제51조·제57조,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 제3조의2·제8조
- Range Commanders Council, RCC 321-23 Common Risk Criteria Standards for National Test Ranges(2023년 11월)
- MIL-STD-882E Department of Defense Standard Practice: System Safety(2012년 5월 11일)
- 미 육군 공식 보도, JCO 제1차 대드론 시연(2021년 4월, 유마 시험장)
- Clopper, C. J.; Pearson, E. S., "The use of confidence or fiducial limits illustrated in the case of the binomial," Biometrika 26(4), 1934.
출처를 찾고 판을 추적하는 방법은 0.9에서 다룬다.
다음 장: 11.15에서 요격 드론이 실제 전장과 방호 현장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공개 출처로 본다. 우크라이나·중동·유럽·미국의 도입 경로, 보고된 성과와 그 신뢰도, 그리고 이 장의 안전·법·시험 문제가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