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부 대드론·비국가 위협
11.12 요격 드론 III: 큐잉·지휘통제·자율성 — 센서에서 요격체까지의 정보 흐름과 사람 통제
11.12.1 이 장에서 배우는 것 / 선수 지식 / 특히 중요한 독자
요격 드론은 혼자서 싸우지 않는다. 위협을 처음 알아채는 것은 지상의 센서망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가리고 교전할지 정하는 것은 지휘통제 체계와 사람이다. 요격체는 그 긴 사슬의 마지막 고리다. 이 장은 그 사슬을 구조와 책임의 관점에서 본다. 어떤 고리가 있고, 각 고리를 누가 맡으며, 사람의 판단은 어디에 놓이는가. 그리고 자율성이 높아질 때 그 자리가 어떻게 옮겨 가고, 정책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
배우는 것:
- 정보 흐름의 일곱 고리 — 탐지에서 효과 평가까지 각 고리의 역할과 책임 주체.
- 지휘통제의 구조 — 결심의 집중과 위임, 무기통제상태와 공역통제수단, 데이터링크가 맡는 일.
- 피아식별 — 협조 식별과 비협조 식별의 차이, 아군 무인기가 많은 하늘에서 오교전 위험이 커지는 이유(기저율), 그리고 "응답 없음은 적이 아니다"라는 원칙.
- 자율성 수준과 사람 통제 — 사람이 조종하는 수준부터 사람이 감독하는 자동 교전까지, 기능마다 사람과 기계의 몫.
- 정책 — 미 국방부 지침 DoDD 3000.09(2023)에서 확인한 내용과 확인하지 못한 내용, 요격 드론에 적용할 때의 해석 쟁점, 2026년의 개정 지시.
- 다수 표적 할당 — 표적이 요격체보다 많을 때 방어 쪽이 준수해야 할 원칙과 사람 통제.
선수 지식: 요격 드론의 정의와 킬체인 속 위치는 11.10, 이 묶음의 공통 기준(위협·요격체 등급, 지연, 방호 반경)은 11.11.3이다. 레이더와 RF 탐지의 원리는 5.5·5.4, 감시와 협조 식별은 2.13다. 자율성 수준의 일반 틀은 7.3, 감독 제어와 한 사람이 여러 대를 맡는 문제는 7.11, 런타임 보증은 7.8, 군집은 7.9이다. 수식은 거의 없다.
특히 중요한 독자: 정책·법무 담당자는 11.12.6~11.12.8을 먼저 본다. 운용·교리 담당자는 11.12.3·11.12.4·11.12.9·11.12.10을 본다. 체계 엔지니어는 고리별 실패 양상(11.12.3)과 피아식별(11.12.5)을 본다. 인증·시험평가 담당자는 11.12.14와 11.14.10을 함께 본다.
기준 시점과 범위. 이 장은 2026년 10월을 기준으로, 지식은 2026년 중반까지 반영했다. DoDD 3000.09의 공식 원문(미 국방부 지침 사이트)은 집필 중 접속이 막혀 직접 열지 못했다.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와 비공식 전사본으로 확인했고, 출처의 성격을 문장마다 밝혔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 필요)로 두었다. 이 장은 구조·정책 수준으로 작성하며 교전 성능의 정량(고리별 지연·오차, 큐잉과 획득의 확률, 유도·종말 센서의 동작)은 다루지 않는다. 시간 예산과 필요 탐지 거리는 11.11, 경제성과 대응 용량은 11.13, 안전·법·시험평가는 11.14이 맡는다. 유일한 계산(피아식별의 기저율)은 교육용 가정이다(mil-uam/fig-src/11.12-calc.py).
11.12.2 개념·직관 — 요격체는 체계의 끝 고리다
요격 드론의 성능을 말할 때 흔히 속도와 기동성을 먼저 꼽는다. 그러나 현장에서 요격을 결정하는 것은 대개 요격체 바깥이다. 위협을 늦게 알아채면 아무리 빠른 요격체도 닿지 못한다(11.11). 위협이 무엇인지 잘못 가리면 아군을 떨어뜨린다. 결심이 늦거나 권한이 불분명하면 기회가 지나간다. 그래서 요격 드론 체계를 설계한다는 것은 사슬 전체를 설계하는 일이다.
이 사슬에는 두 종류의 연결이 있다. 하나는 정보의 연결이다. 센서가 본 것이 트랙이 되고, 트랙이 식별과 평가를 거쳐 교전 결정이 되고, 그 결정이 요격체에 전해진다. 다른 하나는 책임의 연결이다. 각 고리에는 그 고리를 맡은 사람이나 기능이 있고, 결과에 대한 책임이 거기에 매인다. 자율성이 높아지면 정보의 연결은 빨라지지만 책임의 연결은 흐려지기 쉽다. 이 장의 대부분은 그 긴장을 다룬다.
세 축의 요구는 이렇게 다르다.
| 축 | 사슬의 형태 | 가장 무거운 쟁점 |
|---|---|---|
| 군용 드론(전장·기지 방호) | 다층 센서망과 군 지휘통제, 아군 무인기가 매우 많은 공역 | 오교전, 결심 권한의 위임, 자율 교전의 정책 요건 |
| 민간 UAS(공항·교도소·행사) | 시설 단위 센서와 소수 운용 요원, 법집행기관과의 연계 | 권한 근거(11.14), 허가 기체와의 구분, 사람의 승인 |
| AAM(버티포트·도심 회랑) | 공역 관리 체계(UATM)와 보안 체계의 연계 — 아직 형성 중 | 여객기·허가 무인기와의 혼동, 교전보다 분리·회피 우선 |
11.12.3 정보 흐름의 구조 — 일곱 고리와 책임 주체
센서에서 요격체까지의 흐름은 일곱 고리로 나눌 수 있다. 고리의 이름과 경계는 체계와 교리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 장은 공통 구조를 보이기 위해 다음처럼 나눈다.
| 고리 | 하는 일 | 책임 주체 | 실패하면 | 이어지는 장 |
|---|---|---|---|---|
| ① 탐지 | 레이더·RF·광학·열영상·음향 센서가 후보를 낸다 | 센서 운용 요원, 자동 처리 | 늦게 알거나 못 본다 — 가림·클러터·저피탐 | 5.5·5.4·6.9 |
| ② 융합 트랙 | 여러 센서의 관측을 하나의 트랙(위치·속도의 이력)으로 묶는다 | 융합 소프트웨어, 감시 요원 | 한 표적이 여러 트랙이 되거나 두 표적이 하나로 합쳐진다 | 6.12·11.5 |
| ③ 식별·위협 평가 | 아군·중립·적을 가리고 위험도를 매긴다 | 식별관, 아군 트랙과 공역 계획 대조 | 오교전 또는 미탐지 | 11.12.5·12.2 |
| ④ 할당·교전 결심 | 어떤 수단으로, 언제 교전할지 정한다 | 교전 권한자(위임받은 범위 안) | 권한 밖 교전, 결심 지연 | 11.12.6·11.12.9 |
| ⑤ 발사·중간 단계 | 요격체를 띄우고, 지상 체계가 표적 위치를 계속 알려 준다 | 발사 요원, 데이터링크 | 링크 상실, 낡은 정보 | 11.12.4.3 |
| ⑥ 종말 단계·무력화 | 요격체의 탑재 센서가 표적을 넘겨받아 마무리한다 | 요격체(수준에 따라 사람 조종) | 인계 실패, 재시도 | 11.10 |
| ⑦ 효과 평가·기록 | 무력화됐는지 다시 보고, 재교전하거나 끝낸다. 모든 결정을 기록한다 | 센서망·평가 요원, 기록 보존 | 이미 무력화된 표적에 다시 쓰거나 살아 있는 표적을 놓친다 | 11.14.9 |
이 구조에서 읽을 것은 셋이다.
- 중간 단계와 종말 단계의 분업. 요격체 혼자서는 넓은 하늘에서 작은 표적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중간 단계는 지상 센서망이 표적의 위치를 알려 주고, 종말 단계는 요격체의 탑재 센서가 넘겨받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 넘겨줌을 인계(handover)라 한다. 인계가 얼마나 정확하고 빨라야 하는지는 체계 요구의 핵심이지만, 이 장은 그 정량을 다루지 않는다(11.12.1).
- 사람의 판단은 ③과 ④에 몰린다. 탐지와 융합은 처음부터 기계의 일이고, 종말 단계는 사람이 손으로 조종하지 않는 한 기계의 일이다. 무엇이 적인지 가리고 교전을 결심하는 일이 사람 통제의 자리다. 자율성 수준의 논쟁도 결국 이 두 고리를 누가 맡느냐의 문제다(11.12.6).
- ⑦이 사슬을 닫는다. 효과 평가가 없으면 요격체를 낭비하거나(이미 떨어진 표적에 다시 할당) 위협을 놓친다(무력화됐다고 착각). 기록은 사후 조사·법적 책임·시험평가의 바탕이다(11.14).
11.12.4 지휘통제의 구조
11.12.4.1 누가 결심하나 — 집중과 위임
교전 결심을 어디에 두느냐에는 두 극이 있다.
- 집중 — 한 지휘통제 노드가 모든 센서의 정보를 모아 보고 결심한다. 전체 상황을 보고 중복 교전을 피하기 쉽다. 대신 그 노드와 통신이 하나의 실패점이 되고, 결심이 몰리면 늦어진다.
- 위임 — 교전 권한을 하위 노드나 개별 발사 단위에 미리 나눠 준다. 빠르고 통신이 끊겨도 버틴다. 대신 같은 표적에 여러 단위가 몰리거나, 아군 정보가 없는 단위가 오교전할 위험이 커진다.
실제 체계는 두 극의 사이에 있다. 평소에는 집중하고, 통신이 끊기거나 위협이 몰리면 미리 정한 범위 안에서 하위로 위임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위임의 범위를 구역·시간·표적 종류·수단으로 미리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다. 그래야 위임된 결정에도 책임이 따라간다. 지휘통제와 임무 위임의 일반론은 16.9, 군 임무 수행의 교전 규칙과 법적 검토는 16.10가 다룬다.
11.12.4.2 무기통제상태와 공역통제수단
방공 교리는 무기 사용의 허용 정도를 단계로 나눈 무기통제상태(WCS, weapons control status)를 사용한다. 대체로 "적으로 식별된 표적에만", "아군으로 식별되지 않은 표적에도", "자위 외에는 교전 금지" 같은 단계다. 단계의 이름과 정의는 군과 동맹마다 다르다 (확인 필요). 요격 드론도 이 체계 안에 들어가야 한다. 요격 드론이 별도의 체계로 운용되면서 무기통제상태를 공유하지 않으면, 방공 체계 전체의 통제가 깨진다.
공역통제수단은 공역을 구역·고도·시간으로 나눠 누가 어디서 날고 쏠 수 있는지 정한다. 요격체는 그 자체가 공역을 사용하는 비행체이므로 두 성격을 겸한다. 요격체가 날 수 있는 구역과, 요격체가 교전할 수 있는 구역이다. 아군 무인기의 회랑·대기 구역과 교전 구역이 중첩되지 않게 설계하는 것이 오교전을 막는 첫 장치다. 피아식별과 공역 통제의 상세는 12.2, 공역 통합은 12.1이다.
11.12.4.3 데이터링크 — 무엇을 요구하나
중간 단계에서 지상 체계는 데이터링크로 요격체에 표적 정보를 보낸다. 사람이 조종하는 수준이면 같은 링크로 영상이 내려오고 조종 명령이 올라간다. 이 링크에 대한 요구는 항목으로만 적는다(정량은 이 장의 범위 밖이다).
| 요구 항목 | 왜 중요한가 | 이어지는 장 |
|---|---|---|
| 지연과 갱신 | 정보가 낡을수록 요격체가 엉뚱한 곳을 본다 | 3.11·3.12 |
| 가시선과 통달거리 | 저고도·도심에서 지형과 건물이 링크를 끊는다 | 3.2·3.3 |
| 전자전 내성 | 상대의 재밍이 링크를 끊으면 사람 조종 수준은 그대로 멈춘다 | 3.18·5.8 |
| 링크 상실 시 기본 동작 | 끊겼을 때 요격체가 무엇을 할지(귀환·종료·자율 계속)가 정책 문제가 된다 | 5.8·2.6·11.12.7 |
| 다수 요격체 수용 | 동시에 여러 요격체를 띄우면 링크 용량과 주파수가 부족하다 | 3.10·3.19 |
광섬유로 유도하는 무인기가 전자전 환경에서 사용된다는 공개 보도가 있다. 같은 방식을 요격체에 사용하는 시도도 보도되었으나 이 장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광섬유 링크의 원리와 한계는 3.17, 전장 사례는 13.3·11.15가 다룬다.
마지막 행의 "링크 상실 시 기본 동작"은 기술 선택이자 정책 선택이다. 링크가 끊긴 요격체가 스스로 교전을 계속하게 하면, 사람이 개입할 수 없는 자율 교전이 된다. 정책은 이것을 따로 다룬다(11.12.7).
11.12.5 피아식별 — 원칙과 오교전 위험
11.12.5.1 협조 식별과 비협조 식별
협조 식별은 표적이 스스로 "나는 누구다"라고 알려 주는 방식이다. 군용기의 피아식별 장치(IFF)의 응답, 민간 무인기의 Remote ID 방송, 아군 무인기 운용 부대가 공유하는 위치(아군 트랙)가 여기에 든다. 비협조 식별은 표적이 알려 주지 않는 정보로 가리는 방식이다. 레이더의 반사·움직임, RF 신호의 특징, 영상의 모양, 비행 경로가 단서다. 원리는 2.13(감시)·5.4.7(신호 식별)·6.12(영상 분석)가 다룬다.
두 방식은 다른 질문에 답한다. 협조 식별은 "이것이 아군인가"를 확인하는 데 강하다. 그러나 응답이 없다는 사실은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는다. 아군 장치가 고장 났을 수도, 끄고 날 수도, 전파가 가려졌을 수도 있다. 협조 신호는 흉내 낼 수도 있다. 그래서 피아식별의 기본 원칙은 이렇다.
- 협조 식별은 아군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고, 그 부재를 적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응답 없음은 "모름"이다.
- 비협조 식별은 확률이다. 분류기는 틀린다. 그 오류가 얼마나 많은 오교전으로 이어지는지는 공역의 아군 비율에 달렸다(다음 절).
- 식별은 공역 계획과 대조한다. 아군 무인기의 비행 계획·회랑·시간대와 맞는 트랙은 응답이 없어도 먼저 의심한다.
- 모르면 무기통제상태가 정한다. 식별되지 않은 트랙에 교전할 수 있는지는 기술이 아니라 지휘관이 정한 무기통제상태와 교전 규칙이 정한다.
11.12.5.2 기저율 — 아군이 많은 하늘
결론부터: 아군 무인기가 적보다 훨씬 많은 공역에서는, 꽤 좋은 비협조 분류기도 "적"이라고 판정한 트랙의 상당수가 아군일 수 있다. 협조 식별이 이 비율을 크게 낮춘다. 이는 5.4.7.3의 기저율 문제와 같은 구조다.
공역의 아군 수와 적 수의 비를 $r$, 적을 적으로 판정할 확률을 $p_h$, 아군을 비협조 분류만으로 적으로 잘못 판정할 확률을 $p_f$, 아군의 협조 식별이 제대로 확인될 확률을 $q$라 하자. "적"이라고 판정된 트랙 가운데 실제 아군의 비율은 다음이다.
$$P(\text{아군}\mid\text{'적' 판정})=\frac{r\,(1-q)\,p_f}{p_h+r\,(1-q)\,p_f}$$
교육용 가정 $p_h=0.95$, $p_f=0.05$, $q=0.95$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이 확률들은 특정 식별 체계의 성능이 아니다.
| 공역의 아군:적 | 비협조 분류만($q=0$) | 협조 식별을 함께($q=0.95$) |
|---|---|---|
| 0.1:1 | 0.5 % | 0.03 % |
| 1:1 | 5.0 % | 0.26 % |
| 10:1 | 34.5 % | 2.56 % |
| 50:1 | 72.5 % | 11.6 % |
아군 무인기가 적의 열 배인 하늘에서는 비협조 분류만으로 "적"이라 판정한 트랙의 약 3분의 1이 아군이다. 협조 식별을 함께 사용하면 2.6 %로 준다. 그러나 아군이 쉰 배면 협조 식별을 사용해도 열에 하나가 아군이다. 무인기가 많은 전장일수록 피아식별은 분류기의 품질보다 아군 정보의 공유와 공역 분리에 달려 있다. 이것이 11.12.4.2의 공역통제수단과 다음 그림의 흐름이 필요한 이유다.
11.12.5.3 교전 통제와 피아식별의 흐름
이 흐름에서 오교전을 거르는 장치는 넷이다. 협조 식별, 공역 계획 대조, 무기통제상태, 사람의 승인이다. 자율성이 높아지면 마지막 장치가 약해진다(11.12.6). 그래서 앞의 세 장치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지휘통제 체계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 공역 계획이 종이나 음성으로만 있으면 자동 교전 체계는 그것을 모른다. 아군 트랙을 공유하는 데이터링크·메시지 규격은 11.12.13에 모았다.
11.12.6 자율성 수준과 사람의 역할
요격 드론의 자율성은 세 수준으로 나눠 보면 쓸모가 있다. 이 구분은 이 장의 정리이며 공식 분류가 아니다. 자율성 수준의 일반 틀(Sheridan의 수준, 사람이 루프 안·위·밖에 있는가)은 7.3.3이 다룬다.
| 수준 | 사람이 하는 일 | 기계가 하는 일 | 운용자 부담 | 오교전 위험의 성격 |
|---|---|---|---|---|
| A 사람 조종 | 표적을 보고 고르고, 요격체를 끝까지 손으로 몬다 | 탐지·추적, 자세 안정 | 한 사람이 한 대에 매인다. 숙련이 성과를 좌우한다 | 사람의 오인. 영상으로 확인하므로 근거리 식별은 유리하다 |
| B 사람 지정 | 표적을 고르고 교전을 결심한다 | 비행과 종말 단계를 맡는다 | 결심 뒤에는 손을 뗀다. 여러 교전을 차례로 맡을 수 있다 | 지정 뒤 표적이 바뀌거나 섞이면 기계가 다른 것을 친다 |
| C 감독 하 자동 | 규칙·구역·시간을 정하고 감시하다가 멈춘다 | 식별·선택·교전까지 규칙 안에서 한다 | 많은 교전을 동시에 감독한다. 대신 개입의 기회가 짧다 | 규칙과 식별 정보의 결함이 한꺼번에 여러 오교전으로 번진다 |
세 수준의 차이는 결심 지연으로도 나타난다. 사람이 결심하는 데 드는 시간만큼 위협은 더 다가온다. 그래서 같은 방호 반경을 유지하려면 더 먼저 알아야 한다(11.11.5의 필요 탐지 거리). 이 압력이 자율성을 높이는 가장 강한 동기다. 반대로 사람이 루프 위에 있다는 말이 실제로 보장하는 것은 개입할 시간이 있을 때뿐이다. 사람이 한꺼번에 여러 경보를 받으면 대기열이 생긴다(7.11.4). 사건이 사람의 반응보다 빠르면 사람은 사실상 루프 밖에 있다(7.3.3.5).
그림의 맨 아래 줄이 보이듯, 세 수준 모두 중단·취소는 사람에게 남긴다. 감독 하 자동 교전에서 사람의 몫은 "고르기"에서 "멈추기"로 옮겨 간다. 멈추기가 실제로 동작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표시, 멈춤 명령이 제때 닿는 링크, 그리고 멈춤이 안전하게 끝나는 요격체의 기본 동작이다(11.14.5). 런타임 보증으로 자동 기능의 경계를 감시하는 방법은 7.8이 다룬다.
11.12.7 DoDD 3000.09(2023) —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미 국방부 지침 DoDD 3000.09 『무기 체계의 자율성』(Autonomy in Weapon Systems)은 무기의 자율성에 관한 미국의 기본 정책이다. 2012년 11월에 처음 나왔고 2023년 1월 25일 시행판으로 다시 발행되었다. 아래는 이 장이 출처별로 확인한 범위다. 상세한 논쟁과 다른 나라·국제 논의는 19.5·19.3이 다룬다.
11.12.7.1 정의와 일반 요건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CRS IF11150, 2025년 1월 2일 갱신 — 정부 기관의 2차 출처)가 인용한 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내용 |
|---|---|
| 자율 무기 체계 | 일단 작동하면 운용자의 추가 개입 없이 표적을 선택하고 교전할 수 있는 무기 체계 |
| 운용자 감독 자율 무기 체계 | 운용자가 감시하며 교전에 개입해 멈출 수 있는 자율 무기 체계("사람이 루프 위") |
| 반자율 무기 체계 | 운용자가 선택한 개별 표적이나 특정 표적군에만 교전하는 체계("사람이 루프 안"). 자율 기능을 사용해도 표적 선택은 사람에게 있다 |
| 기본 요건 | 지휘관과 운용자가 무력 사용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사람의 판단"을 행사할 수 있게 설계한다 |
| 설계 요건 | 지휘관·운용자의 의도에 맞게 시간과 지리적 범위 등의 제약 안에서 교전을 마친다. 그렇게 할 수 없으면 교전을 끝내거나 운용자의 추가 입력을 받는다 |
| 시험평가 | 적응하는 상대가 현실적 대응책을 사용하는 현실적 운용 환경에서 예상대로 동작하는지 시험한다. 학습 등으로 동작 상태가 바뀌면 다시 시험한다 |
| 사람-기계 인터페이스 | 훈련받은 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훈련·전술·교리를 갖추고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
| 적용 제외 | 사이버 능력, 비무장 플랫폼, 무유도 탄약, 운용자가 손으로 유도하는 탄약, 지뢰, 불발탄 등 |
CRS는 "적절한"이 고정된 하나의 수준이 아니라 무기 체계·영역·작전 맥락·기능마다 다를 수 있다는 2018년 미국 정부 백서의 설명을 함께 인용한다. 또 "사람의 판단"이 무기의 수동 "통제"를 뜻하지 않고 언제·어디서·어떻게·왜 쓸지에 대한 더 넓은 관여를 뜻한다고 적었다. 이 지침은 자율 무기를 금지하지 않는다. 정해진 검토를 거치게 할 뿐이다.
11.12.7.2 고위 검토와 그 예외 — 물적 표적의 국지 방어
같은 CRS 보고서에 따르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자율 무기 체계는 일반 무기 검토에 더해 고위 검토를 거친다. 정식 개발 전에는 국방차관(정책)·미 합참 부의장(VCJCS)·국방차관(연구공학)이 승인하고, 배치 전에는 국방차관(정책)·합참 부의장·국방차관(획득유지)이 승인한다. 긴급한 군사적 필요가 있으면 국방부 부장관이 고위 검토를 면제할 수 있다.
고위 검토를 거치지 않는 체계의 목록(지침 1.2.d항)은 공식 원문을 열지 못해 비공식 전사본(AGORA, 2차)과 언론 보도(2차)로만 확인했다 (확인 필요). 전사본에 따르면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자율 모드가 없는 반자율 무기 체계.
- 시간이 급박하거나 포화된 공격을 국지 방어로 요격하기 위해 물적 표적을 선택·교전하는 운용자 감독 자율 무기 체계 — 사람이 있는 시설의 고정 방어(네트워크 방어 포함)와 유인 플랫폼의 탑재·네트워크 방어.
- 배치된 원격조종·자율 비히클과 선박을 방어하기 위해 물적 표적을 선택·교전하는 운용자 감독 자율 무기 체계.
- DoDD 3000.03E에 따라 물적 표적에 비살상·비운동 효과를 사용하는 자율 무기 체계.
2023년판이 2012년판보다 넓힌 점으로, 보도는 감독자와 자율 방어 체계가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되는 네트워크 방어를 든다(2차). 예외는 고위 검토에 대한 것이다. 설계·시험평가·훈련·법적 검토 같은 다른 요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CRS의 설명 구조에 근거한 이 장의 해석).
11.12.7.3 요격 드론에 적용할 때의 해석 쟁점
지침은 요격 드론을 따로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격 드론이 어느 범주에 드는지는 해석의 문제다. 다음은 이 장의 해석이며 공식 판정이 아니다 (확인 필요).
| 요격 드론의 형태 | 가능한 해석 | 남는 쟁점 |
|---|---|---|
| 사람이 영상을 보며 끝까지 조종(수준 A) | "운용자가 손으로 유도하는 탄약"과 닮아 지침의 적용 밖일 수 있다 | 요격체가 자세 안정·추적 보조 같은 자율 기능을 사용하면 어디까지가 "손으로 유도"인가 |
| 사람이 표적을 지정하고 기계가 종말 단계를 맡음(수준 B) | 반자율 무기 체계 — 고위 검토 대상이 아닐 수 있다 | 지정 뒤 표적이 섞일 때 "운용자가 선택한 표적"이 유지되는가 |
| 감독 하 자동 교전으로 사람이 있는 시설을 방어(수준 C) | 물적 표적의 국지 방어 예외에 들 수 있다 | "시간이 급박하거나 포화된 공격"의 범위, 네트워크 방어에서 감독의 실효성 |
| 그물로 포획하는 요격체 | 무기 체계인가, 비살상·비운동 효과인가 | 포획은 물리적 접촉이다. 3000.03E의 "비운동"에 드는지 불분명하다 |
| 아군 무인기 부대를 방어하는 감독 하 자동 요격 | 원격조종·자율 비히클 방어 예외에 들 수 있다 | 아군 무인기가 많은 공역의 오교전 위험(11.12.5.2) |
어느 해석이든 공통점이 있다. 요격 드론의 표적은 대개 사람이 아닌 물체이고, 지침은 물적 표적의 방어에 더 넓은 여지를 준다. 그러나 그 여지는 시설 방어·국지 방어·감독 가능성이라는 조건에 묶여 있다. 그 조건을 체계 설계로 보여야 하는 것은 개발자와 운용자다.
11.12.7.4 2026년의 개정 지시와 기준 시점의 상태
- 의회 감독. CRS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Pub. L. 118-31) 제251조는 지침을 바꾸면 30일 안에 국방위원회에 알리게 했다.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Pub. L. 118-159) 제1066조는 자율 무기 체계의 승인과 배치에 관한 보고를 2029년까지 해마다 내게 했다(2차).
- 개정 지시. 2026년 6월 5일 서명된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 NSPM-11이 국방부에 90일 안에 DoDD 3000.09를 개정하고 해마다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다(DefenseScoop 2026년 6월 15일, CSIS 분석 — 2차)
(확인 필요). 같은 달 상원의원 한 명이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짧은 일정과 오교전 위험을 물었다. - 기준 시점의 상태. 이 장은 2026년 10월까지 개정판이 공개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2026년 10월 5일자 CRS 보고서(IN12669)도 2023년판만 언급한다
(확인 필요). 이 장의 서술은 2023년판 기준이며, 개정판이 나오면 11.12.7 전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11.12.8 무인 대 무인 교전의 정책상 위치
요격 드론의 교전은 대부분 무인기가 무인기를 상대하는 교전(counter-materiel)이다. 국제 논쟁의 중심인 살상용 자율무기체계(LAWS) 문제는 주로 사람을 표적으로 하는 자율 교전을 겨냥한다(19.3). 그래서 정책과 규범은 물적 표적, 특히 방어 목적의 물적 표적 교전에 상대적으로 너그럽다. 함정 방어용 근접 방어 무기처럼 오래된 자동 방어 체계가 이미 있었던 것도 그 배경이다.
그러나 "사람을 겨누지 않으니 문제없다"는 결론은 성급하다. 남는 위험이 셋 있다.
| 남는 위험 | 내용 | 더 볼 곳 |
|---|---|---|
| 유인기와 사람이 탄 기체의 오인 | 물적 표적이라고 판정한 것이 유인기·헬기·사람이 탄 eVTOL일 수 있다 | 11.12.5·12.2 |
| 아군 무인기 | 오교전의 대상이 아군 장비와 그 임무다 | 11.12.5.2 |
| 잔해와 부수적 피해 | 무력화된 물체가 사람 위에 떨어진다 | 11.14.3·11.14.4 |
국제 논의(CCW 정부전문가그룹, 유엔 총회 결의, 군사 AI의 책임 있는 이용에 관한 정치선언)와 의미 있는 인간 통제의 개념은 19.3·19.5, 책임 공백은 19.4가 다룬다. 한국의 무기 자율성 정책 문서는 이 장이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19.5·19.13).
11.12.9 다수 표적 할당 — 방어 쪽의 원칙
표적이 요격체보다 많을 때 무엇부터 막을지 정하는 일이 할당이다. 할당 알고리즘의 일반론(경매·합의 기반 할당)은 7.9.7이 다룬다. 이 절은 방어하는 쪽이 준수해야 할 원칙과 사람 통제만 정리한다. 동시에 몇 개를 막을 용량이 필요한가는 11.13의 몫이다.
원칙
- 남은 시간이 짧은 위협부터. 방호 반경에 먼저 닿을 위협이 먼저다. 시간 예산의 구조는 11.11.4에 있다.
- 방호 대상의 가치와 취약성으로 가중한다. 모든 위협이 같은 대상을 노리지 않는다. 사람이 있는 곳, 대체할 수 없는 시설이 먼저다.
- 수단을 층으로 나눈다. 요격 드론으로 막을 위협과 다른 층(전자적 무력화·화기·다른 요격 수단)으로 넘길 위협을 구분한다. 다층 방어의 설계는 11.5다.
- 재교전의 여유를 남긴다. 한 번에 모두 사용하면 실패한 교전을 다시 할 수 없다. 효과 평가(⑦)와 할당이 이어져야 한다.
- 중복과 누락을 함께 본다. 여러 발사 단위가 같은 표적에 몰리는 중복과, 아무도 맡지 않은 표적이 남는 누락은 같은 원인(공유되지 않는 할당 상태)에서 나온다.
사람 통제의 방식
| 방식 | 사람이 승인하는 것 | 장점 | 위험 |
|---|---|---|---|
| 건별 승인 | 표적 하나하나의 교전 | 판단이 분명하고 기록이 쉽다 | 위협이 몰리면 승인이 줄을 선다(7.11.4) |
| 묶음 승인 | 구역·시간·표적 종류 단위의 규칙 | 몰릴 때도 빠르다 | 규칙의 결함이 한꺼번에 번진다 |
| 거부권 | 기계가 제안한 할당을 정해진 시간 안에 거부 | 사람이 전체를 보며 예외만 고친다 | 거부할 시간이 짧으면 형식이 된다 |
할당을 평가하는 지표는 결과보다 과정을 본다. 할당을 기다리는 위협의 수, 사람의 승인을 기다리는 교전의 수, 할당이 바뀐 횟수, 아무도 교전하지 않고 방호 반경에 들어온 위협의 수가 그 예다. 이 장은 지표의 이름만 적고 값은 다루지 않는다. 시험평가의 지표 계층은 11.14.9다.
11.12.10 워크스루 — 응답 없는 트랙 하나
상황(가상). 전방 기지가 요격 드론으로 기지를 방호한다. 같은 시간 아군 정찰 무인기 여러 대가 정해진 회랑으로 귀환하고 있다. 그중 한 대의 협조 식별 장치가 고장 나 응답하지 않는다. 이 워크스루는 오교전을 막는 고리가 어디서 동작하는가를 본다. 교전의 성패는 다루지 않는다.
| 고리 | 일어난 일 | 동작한 장치 | 책임 주체 |
|---|---|---|---|
| ① 탐지·② 융합 | 레이더와 RF 센서가 한 트랙을 만든다. 속도·크기는 아군 정찰기와도 적 위협과도 중첩된다 | — | 감시 요원 |
| ③ 식별 — 협조 | 응답이 없다. 원칙 1에 따라 "모름"으로 둔다 | 협조 식별의 부재를 적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음 | 식별관 |
| ③ 식별 — 공역 계획 | 트랙이 아군 귀환 회랑 안에 있고 시간대도 맞는다 | 공역 계획과의 대조 → 보류 | 식별관 |
| ④ 결심 전 확인 | 아군 운용 부대에 확인을 요청한다. 운용 부대가 해당 기체의 위치를 확인해 준다 | 아군 정보 공유 | 교전 권한자 |
| 결과 | 교전 금지, 추적 유지. 사건을 기록하고 장치 고장을 보고한다 | ⑦ 기록 | 평가 요원 |
같은 상황을 바꿔 보면 교훈이 드러난다.
- 공역 계획이 지휘통제 체계에 들어와 있지 않았다면 식별관은 회랑을 몰랐을 것이다. 비협조 분류가 "적"이라고 판정하면 그대로 결심 단계로 넘어간다.
- 감독 하 자동 교전(수준 C)이었다면 사람이 확인을 요청할 시간 없이 교전이 일어났을 수 있다. 공역 계획이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들어와 있어야만 자동 체계가 같은 보류를 할 수 있다.
- 확인에 걸리는 시간 동안 트랙이 진짜 위협이었다면 기지는 그만큼 위험해진다. 보류는 공짜가 아니다. 그래서 보류의 한도(어디까지 다가오면 다시 판단하나)를 교전 규칙으로 미리 정한다.
결론. 이 사건을 막은 것은 요격체의 성능이 아니라 공역 계획의 공유, 응답 없음을 모름으로 두는 원칙, 확인 요청의 경로였다. 셋 다 사람과 조직의 장치이며,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이것들을 데이터와 규칙으로 바꿔 체계 안에 넣어야 한다.
11.12.11 설계 트레이드오프 — 사람을 어디에 둘 것인가
① 사람 조종(수준 A). 사람이 영상으로 직접 보고 고르므로 근거리 식별과 상황 판단에 유리하다. 결심과 조종이 한 사람에게 있어 책임이 분명하다. 대가는 한 사람이 한 대에 매이는 것, 숙련 의존, 링크가 끊기면 멈추는 것이다. 위협이 적고 아군 무인기가 섞인 공역에 맞는다.
② 사람 지정·기계 수행(수준 B). 표적 선택과 결심은 사람에게 남기고 비행과 종말 단계를 기계에 맡긴다. 운용자가 여러 교전을 차례로 맡을 수 있고 링크 의존이 줄어든다. 대가는 지정 뒤 상황이 바뀔 때의 위험이다. 정책상 반자율로 해석될 여지가 커서 제도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
③ 감독 하 자동 교전(수준 C). 몰려오는 위협에 사람의 결심 속도로는 닿지 못할 때의 선택이다. 사람은 규칙을 정하고 멈춘다. 대가는 규칙과 식별 정보의 결함이 한꺼번에 번지는 것, 그리고 정책상 조건(시설의 국지 방어, 감독 가능성)을 체계로 보여야 하는 부담이다.
| 방식 | 맞는 곳 | 핵심 대가 | 제도 부담(미국 기준 해석) |
|---|---|---|---|
| ① 사람 조종 | 아군이 섞인 공역, 위협이 적을 때 | 사람 수·숙련·링크 | 지침 적용 밖일 수 있다 (확인 필요) |
| ② 사람 지정 | 기본 운용 | 지정 뒤 변화 | 반자율 — 고위 검토 대상 아님으로 해석 가능 |
| ③ 감독 하 자동 | 시설 방어, 위협이 몰릴 때 | 규칙 결함의 확산 | 국지 방어 예외의 조건을 보여야 함 |
견해: 기본은 ②로 두고, ③은 구역과 시간으로 묶인 국지 방어 모드로만 켜는 설계가 합리적이라고 본다. 근거는 셋이다. 첫째, 오교전 위험은 공역의 아군 비율에 따라 급하게 커지므로(11.12.5.2) 표적 선택을 사람에게 남기는 편이 넓은 범위의 공역에서 안전하다. 둘째, DoDD 3000.09도 물적 표적의 자동 방어를 시설·플랫폼의 국지 방어라는 조건 안에서 넓게 허용하는 구조다(2차 확인 범위). 셋째, ③을 켜는 순간을 사람이 정하면 "언제 기계에 맡겼는가"가 기록되어 책임이 따라간다. 반대 견해도 있다. 위협이 늘 몰려오는 전장에서는 모드 전환 자체가 늦으므로 ③을 상시로 두고 규칙을 정교하게 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다. 어느 쪽이든 앞의 세 오교전 방지 장치(협조 식별·공역 계획·무기통제상태)를 기계가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먼저다.
11.12.12 세 축 비교
| 항목 | 군용 드론 | 민간 UAS(시설·행사) | AAM |
|---|---|---|---|
| 결심 주체 | 지휘 계통의 교전 권한자 | 법이 지정한 기관의 요원(11.14.7) | 공역 관리 당국·법집행기관의 협조 —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
| 기본 자율성 수준 | ②, 국지 방어에서 ③ | ①·② — 사람 승인이 사실상 전제 | 교전보다 분리·회피 우선 |
| 피아식별의 핵심 | 아군 트랙 공유·IFF·공역통제수단 | Remote ID·허가 기체 목록 | 여객기·허가 무인기의 협조 감시와 UATM 정보 |
| 오교전의 대가 | 아군 장비·임무 손실, 유인기 오인은 치명적 | 허가 기체 손괴·민사책임 | 사람이 탄 기체 — 받아들일 수 없다 |
| 정책·규범 | DoDD 3000.09 등 국방 정책, 무력충돌법 | 국내법의 권한 조항, 개인정보·전파 규제 | 항공 안전 규제와 보안 규제의 접점 |
| 관련 장 | 12.2·16.9·19.5 | 18.9·13.11·14.24 | 15.13·15.19 |
11.12.13 관련 규격·프로토콜
| 문서 | 발행 | 무엇을 정하나 | 상세 |
|---|---|---|---|
| SAPIENT | 영국 국방과학기술연구소(Dstl) | 대드론 센서·융합·무력화 체계 사이의 메시지 규격. NATO 표준화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있다 (확인 필요) | 9.18 |
| ASTERIX | EUROCONTROL | 감시 자료(트랙·표적 보고)의 교환 형식 — 민간 감시 체계와 대드론 체계의 연계에 사용된다 | 9.12·9.18 |
| Link 16·JREAP | 미국·NATO | 전술 데이터링크와 그 확장 — 아군 트랙 공유의 기반 | 9.9 |
| Cursor on Target | 미 국방부 계열 | 단순한 위치·사건 메시지 — 소형 체계 사이의 트랙 공유에 흔히 사용된다 | 9.10 |
| ASTM F3411-22a | ASTM | Remote ID 메시지 — 민간 무인기의 협조 식별 | 9.12·14.24 |
| 피아식별 Mark XII(A)·Mode 5 | 미국·NATO(STANAG 4193 계열로 알려짐, 판 (확인 필요)) | 군용기의 협조 식별 질의·응답 | 12.2 |
| DoDD 3000.09 Autonomy in Weapon Systems | 미 국방부, 2023년 1월 25일 | 무기 자율성의 정의·설계·시험·고위 검토 | 19.5·19.14 |
| MIL-STD-882E | 미 국방부 | 체계안전 — 자율 기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안전 분석의 틀 | 8.5 |
유료·비공개 규격의 본문은 옮기지 않았다. 규격 색인은 A.6다.
11.12.14 관련 규제·인증 요구와의 연결
| 이 장의 내용 | 일으키는 규제·정책 요구 | 상세 |
|---|---|---|
| 자율 교전 기능 | 국방 정책의 고위 검토(미국), 신무기 법적 검토 | 19.5·19.2 |
| 사람-기계 인터페이스·훈련 | 운용자 훈련·교리의 검토, 인간요인 평가 | 8.18·10.21 |
| 학습 기반 식별 기능 | 동작이 바뀌면 다시 시험, AI 보증 | 7.4·20.10 |
| 데이터링크와 전파 | 주파수 허가, 전자전 환경 시험 | 17.19·5.8 |
| 피아식별·공역 통제 | 군 공역 통합, 민간 공역의 관제 협의 | 12.1·12.2·11.14.5 |
| 교전 권한과 기록 | 교전 규칙, 국내법의 권한 조항과 보고 의무 | 16.10·11.14.7 |
| 오교전률·교전 성공률의 주장 | 국방 시험평가, 표본 수의 한계 | 12.7·11.14.10 |
11.12.15 함정과 한계
| 오해 | 실제 | 더 볼 곳 |
|---|---|---|
| "요격체가 빠르면 요격은 된다" | 늦은 탐지·잘못된 식별·늦은 결심이 요격체 바깥에서 교전을 결정한다 | 11.12.2·11.11 |
| "응답이 없으면 적이다" | 응답 없음은 "모름"이다. 고장·차폐·의도적 무선 침묵이 모두 응답 없음이다 | 11.12.5.1 |
| "분류기 정확도 95 %면 오교전은 5 %" | 아군 비율이 높으면 "적" 판정의 수십 %가 아군일 수 있다 | 11.12.5.2 |
| "사람이 루프 위에 있으니 안전하다" | 개입할 시간과 이해할 수 있는 표시가 있을 때만 그렇다 | 11.12.6·7.11 |
| "DoDD 3000.09는 자율 무기를 금지한다" | 금지하지 않는다. 정해진 설계 요건과 검토를 거치게 한다 | 11.12.7.1 |
| "물적 표적이면 정책 검토가 없다" | 고위 검토 예외는 국지 방어 등 조건이 있고, 다른 요건은 남는다(2차 확인) | 11.12.7.2 |
| "링크가 끊기면 자율로 계속하면 된다" | 그 순간 사람이 개입할 수 없는 자율 교전이 된다 — 정책 문제다 | 11.12.4.3 |
이 장의 한계도 밝혀 둔다.
- 정량을 다루지 않았다. 고리별 지연·오차, 인계의 확률, 자율성 수준별 필요 탐지 거리는 이 장의 범위 밖이다. 시간 예산은 11.11이 맡는다.
- DoDD 3000.09의 공식 원문을 직접 보지 못했다. 정의·요건은 CRS, 예외 목록은 비공식 전사본으로 확인했다. 2026년 개정 지시의 결과도 확인하지 못했다.
- 세 수준 구분은 이 장의 정리다. 실제 체계는 기능마다 수준이 다르고(7.3.4), 모드 전환이 있다.
- 기저율 계산의 확률은 가정이다. 실제 분류기의 오류는 표적 종류·거리·날씨에 따라 달라지고 서로 독립이 아니다.
- 미해결 문제: 네트워크 방어에서 원격 감독자가 실제로 개입할 수 있는지를 보이는 방법, 포획형 요격체의 정책상 지위, 민간·AAM 공역에서 대드론 결심 권한의 배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1.12.16 체크포인트·연구 질문
체크포인트
- 센서에서 효과 평가까지의 일곱 고리를 말하고, 사람의 판단이 몰리는 두 고리를 지적하라.
- 결심을 집중할 때와 위임할 때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위임에 미리 정해 두어야 할 것을 말하라.
- 협조 식별의 부재를 적의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세 가지 들어라.
- 아군 무인기가 적보다 열 배 많은 공역에서 비협조 분류만으로 교전할 때의 위험을 기저율로 설명하라.
- 세 자율성 수준에서 사람의 몫이 어떻게 옮겨 가는지, 그리고 끝까지 사람에게 남기는 기능이 무엇인지 말하라.
- DoDD 3000.09(2023)의 고위 검토와 그 예외의 구조를 설명하고, 이 장이 그것을 어느 출처로 확인했는지 말하라.
연구 질문 — 이 장에서 파생되는 열린 주제(25.7에 모은다)
-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공역 계획 — 아군 무인기의 비행 계획·회랑을 대드론 지휘통제 체계가 자동으로 대조하려면 어떤 데이터 규격과 갱신 체계가 필요한가? 군 공역 관리와 민간 UTM 정보를 어떻게 잇는가?
- 감독의 실효성 시험 — 감독 하 자동 교전에서 사람이 실제로 개입할 수 있었는지를 시험평가로 어떻게 보이는가? 개입 기회의 빈도·시간을 지표로 삼을 수 있는가?
- 포획형 요격체의 정책상 지위 — 그물 포획은 무기인가, 비살상 수단인가? 각국의 무기 검토와 자율성 정책은 포획형을 어떻게 다루는가?
- 아군 무인기가 많은 전장의 피아식별 — 협조 식별 장치가 없는 소형 아군 무인기를 대량으로 운용할 때, 오교전을 막는 대안(시간·구역 분리, 아군 트랙 방송)의 효과를 공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는가?
1차 출처(이 장)
- U.S. Department of Defense, DoD Directive 3000.09 Autonomy in Weapon Systems, 2023년 1월 25일 시행 — 공식 원문은 직접 열지 못했다. 아래 2차 출처로 확인했다.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Defense Primer: U.S. Policy on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 IF11150(2025년 1월 2일 갱신) — 정부 기관의 2차 출처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IN12669(2026년 10월 5일) — 2023년판이 최신으로 언급됨
- Public Law 118-31(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제251조, Public Law 118-159(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제1066조 — CRS 인용으로 확인
- Sheridan, T. B., Telerobotics, Automation, and Human Supervisory Control, MIT Press, 1992.
출처를 찾고 판을 추적하는 방법은 0.9에서 다룬다.
다음 장: 11.13에서 요격 드론의 경제성과 대응 용량을 본다. 교전당 비용과 비용 교환비를 방호 대상의 가치와 함께 읽는 법, 위협이 몰릴 때 방어 쪽이 갖춰야 할 동시 교전 수·보유량, 그리고 생산·군수·훈련이 그 용량을 어떻게 받쳐 주는지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