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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부 규격·프로토콜·인터페이스

9.22 한국 표준 체계: KS·TTA·국방규격(KDS)·K-UAM 표준화

9.22.1 이 장에서 배우는 것 / 선수 지식 / 특히 중요한 독자

제9부는 국제 규격을 장마다 읽었다. 이 장은 그 규격을 한국에서 누가 어떤 법 근거로 받아들이거나 따로 만드는지를 정리한다. 한국에서 "표준"이라 불리는 문서는 한 줄로 이어진 체계가 아니라 네 경로로 나뉘어 있다. 산업표준화법의 KS, 같은 법의 단체표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정보통신 표준(TTA), 방위사업법의 국방규격(KDS)이다. 이 장은 네 경로의 법적 위치와 제정 절차를 읽고, 드론 KS 두 건과 K-UAM 정책 문서로 UAS·AAM 분야의 한국 표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확인한다.

배우는 것:

  • 네 경로의 지도 — 근거 법·소관 기관·표준 이름·구속력(9.22.2).
  • 국가표준기본법의 조정 장치 — 성문표준과 기술규정의 구분, 국가표준심의회, 5년 단위 기본계획, 국제표준 반영, 기술규정과 성문표준의 일치 원칙(9.22.3).
  • KS의 제정 흐름과 법적 힘 — 6단계, 5년마다의 적부 확인, 명칭 독점, 공공기관의 준수 의무, 인증제품의 검사·승인 면제(9.22.4).
  • 단체표준·TTA·국방규격 — 각 경로의 근거 조문과 이 책이 읽은 범위(9.22.5~9.22.7).
  • K-UAM 표준화 — 정책 문서의 단계표와 표준 수요를 영역별로 나눈 표(9.22.8).
  • 세 가지 계산 — 부처 개편이 법 조문에 남긴 개정 표지, KS의 5년 시계와 개발 기간, 이 책의 규격 표에서 한국 표준이 나오는 행의 수(9.22.9).

선수 지식: 9.1(규격의 세계와 표준개발기구 지형), 0.7(항공 규제의 구조), 18.1(한국의 드론·UAM 거버넌스)을 읽었다고 가정한다.

특히 중요한 독자: 정책·법무 담당자는 9.22.3~9.22.7을, 인증 담당자는 9.22.4·9.22.8·9.22.11을, 엔지니어는 9.22.4.4·9.22.8을, 사업 담당자는 9.22.4·9.22.10을 먼저 읽는다.

기준 시점과 정직성. 2026년 11월 기준이다. 원문을 읽은 것: 산업표준화법(시행 2026-03-10, 법률 제21438호)과 2022-12-01 시행본(법률 제1852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출력 PDF), 국가표준기본법(법률 제21381호, 2026-02-19 시행), 방위사업법(시행 2026-10-02, 법률 제21857호)의 제26~29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위키문헌 사본(2012년 개정 반영본), 국가기술표준원의 KS 안내 두 쪽(한국어 쪽은 제정 절차, 영어 쪽은 분류),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6-06-29, KS W 8100), 정부 항공포털의 K-UAM 단계표. 법령 사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아니라 그 내용을 옮겨 둔 제3자 사이트의 사본이 대부분이어서 본문 확인 수준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은 동적 페이지라 내려받지 못했다). 읽지 못한 것: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시행규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현행 본문(시행 2026-08-20, 법률 제21380호),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의 본문, TTA 운영규정의 현행판, 국방표준화 관련 훈령, KS W 9001 등 개별 KS의 본문, K-UAM 기술로드맵 원문. 2차 출처(기사·검색 요약·학술지)는 그 자리에서 (2차)로 표시한다.

9.22.2 개념·직관 — 한국에서 "표준"이라 부르는 문서의 네 경로

9.22.2.1 세 낱말 — 국가표준·성문표준·기술규정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는 세 낱말을 정의한다. 국가표준은 측정표준·참조표준·성문표준·기술규정을 모두 포함하는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이다(1호). 성문표준은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문서화된 기준·규격·지침이고(7호), 기술규정은 인체의 건강·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 방지 등을 위해 제품·서비스·공정에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다(8호). KS·단체표준·TTA 표준·국방규격은 모두 성문표준의 한 종류이고, 항공안전법 아래의 기술기준·고시는 기술규정에 가깝다(이 분류는 이 책의 정리이며 조문은 개별 문서를 지정하지 않는다).

성문표준은 그 자체로는 임의이지만 법령이 인용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면 구속력이 생긴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5조의2 ①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기술규정과 적합성평가 심사기준을 성문표준과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한다. 이 한 문장이 기술규정(18.3의 안전성 인증 기준 같은 것)과 KS의 관계를 정하는 조문이다. 이 책은 안전성 인증 기준이 실제로 KS를 인용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9.22.2.2 네 경로

경로근거 법제정·고시 주체구속력이 장이 읽은 범위
KS산업표준화법 제12조산업통상부장관(고시). 보도자료는 국가기술표준원이 고시했다고 적는다임의. 다만 공공기관은 조달·시설공사에서 KS를 준수해야 함(제24조)법 본문(원문 확인), 절차 안내 쪽
단체표준산업표준화법 제27조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 단체임의. 단체표준 인증제품은 공공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있음(제25조)법 본문, 운영요령은 존재만 확인
정보통신 표준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3조방송통신위원회(2012년 판)가 채택·고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제정 업무 수행권고. 단, KS가 있으면 KS를 따름(제33조 ① 단서)2012년 판 사본(현행은 확인 필요)
국방규격방위사업법 제26조방위사업청장군수품 획득·계약 단계법 본문. 규격 자체는 접근 제한이 많음(2차)
국가표준기본법 — 조정 국가표준심의회 · 기본계획 5년 · 시행계획 매년 근거 법 소관·발행 표준 산업표준화법 제12조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KS 한국산업표준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 단체 단체표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3·34조 정부 ·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TTA) TTA 표준 (TTAS) 방위사업법 제26조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규격 (KDS) 국제표준 반영 · 무역기술장벽 협정(WTO) 통보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 — 국제표준이 있으면 가급적 반영
한국 표준의 네 경로. 맨 위의 국가표준기본법은 표준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가표준심의회와 5년 단위 국가표준기본계획으로 부처 사이를 조정하며, 성문표준의 제정은 제품 표준화에 관한 개별 법률에 맡긴다(제18조). 네 경로는 각각 근거 법·소관 기관·표준 이름이 다르다. KS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표준만의 이름이고, 단체표준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 단체가 제정한다. 정보통신 표준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3·34조(위키문헌 2012년 판 기준, 현행 조문은 확인 필요)의 경로이고, 군수품 규격은 방위사업법 제26조가 방위사업청장에게 맡긴다. 방위사업법은 한국산업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반영하도록 의무를 둔다.

네 경로가 한 지도에 모이는 곳은 두 군데뿐이다. 위에서는 국가표준기본법이 심의회와 기본계획으로 부처 사이를 조정하고(9.22.3), 아래에서는 국제표준이 각 경로의 제정 때 반영되도록 요구된다(같은 법 제20조 ②). 경로 사이의 연결은 개별 법에 흩어져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3조 ①의 단서(KS가 있으면 KS를 따른다)와 방위사업법 제26조 ①의 후단(한국산업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해야 한다)이 그 예이며, 두 조문 모두 KS를 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9.22.3 국가표준기본법 — 조정의 틀

국가표준기본법은 표준 자체를 만들지 않는다. 제18조 ②가 성문표준의 제정·보급은 「산업표준화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개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위임하고, 제4조의2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따른다고 한다. 이 법이 하는 일은 조정이다. 이 장이 읽은 조문을 표로 모은다.

조문내용이 책에서의 함의
제5조산업통상부장관 소속 국가표준심의회. 의장은 장관, 위원 25명 이내, 위촉위원 임기 3년부처 사이의 표준 조정 기구
제7조·제8조국가표준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계획은 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표준화 정책은 5년 주기 문서로 움직인다. 검색 요약에 제5차 계획(2021~2025)이 나오나 제6차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제20조 ①②국가표준을 제정할 때 국제표준이 있으면 가급적 반영. 반영하지 않고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줄 기술규정·적합성평가를 도입하면 WTO에 통보9.1이 읽은 WTO TBT 협정의 국내법 연결
제21조 ②적합성평가체제 구축 사업: 성문표준·기술규정 제정, 제품인증, 시험·검사기관 인정, 국제 상호인정, 민간단체의 규격·기준에 대한 승인 등단체표준을 국가가 승인하는 근거로 읽힌다(제7호) (해석, 확인 필요)
제22조중앙행정기관이 적합성평가를 도입하면 장관에게 통보, 법령으로 의무화하려면 협의. 존속 필요성은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제출(③)새 인증 제도를 만들 때의 사전 조정
제25조의2기술규정·심사기준을 성문표준과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①). 다른 법령의 같은 수준 이상 심사 결과는 인정하고 심사 생략(②)인증 중복을 줄이는 조문(9.22.4.3의 면제와 같은 취지)
제26조의2무역기술장벽 대응 시책과 협의회수출 규제 대응

부처 개편은 이 법을 반복해서 고쳤다. 법 전체의 주무 장관 명칭이 2008년 지식경제부,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2025-10-01 산업통상부로 바뀌었고, 그때마다 조문에 개정 표지가 남았다(9.22.9.1에서 센다).

9.22.4 KS —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

9.22.4.1 KS란 무엇인가

국가기술표준원 영어 안내 쪽은 KS를 제품 표준, 절차 표준(시험·분석·검사·측정 방법), 횡단 표준(용어·기술 특성·단위·수열)으로 나누고 분야를 알파벳으로 구분한다. 이 책에 관련된 기호는 W(Aerospace, 항공우주)·X(Information, 정보)·R(Transportation machine, 수송기계)·C(전기·전자)·B(기계)이다. 이 쪽의 저작권 표기는 2014년이고 KS의 총수는 적혀 있지 않다. 학술지는 2015년 말 기준 KS가 21개 분야 20,408종이라고 적는다(2차). 현재의 총수는 확인하지 못했다.

9.22.4.2 제정 흐름

KS는 법 제5조 ①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제정·개정·폐지한다. 안을 작성해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심의회 심의를 거친다(②). 이해관계인은 신청할 수 있고(제6조), 서면으로 요구하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제9조 ③). 심의는 산업표준심의회가 맡고(제4조), 심의회 아래에 표준회의·전문분야별 기술심의회·특별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으로만 구성된 표준회의의 심의는 심의회의 심의로 본다(④). 장관은 개발 협력기관을 지정해 활용할 수 있고(제5조 ③), 3년 이상 개발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⑤ 3호). 권한은 대통령령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속 기관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어서(제40조) 실제 고시 주체가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보이나, 위임 조문은 읽지 못했다 (확인 필요). 국가기술표준원의 안내 쪽은 여섯 단계를 이렇게 적는다.

① 제안 이해관계인 신청 또는 원장 제안 제6조 ② 관계부처 협의 소관 업무와 충돌 여부 검토 제5조 ② ③ 공청회 서면 요구가 있으면 개최해야 함 제9조 ④ 예고 예정일 60일 전 (경미한 사항 30일) 제5조 ① ⑤ 산업표준심의회 기술심의회· 전문위원회 검토 제4조·제5조 ② ⑥ 고시·확정 관보와 홈페이지 = KS 제11조·제12조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적부 확인 (제10조 ①) 심의회 심의 → 개정·확인·폐지 → 다시 고시(제11조)
KS의 제정·개정·폐지 흐름. 여섯 단계의 순서는 국가기술표준원 안내 페이지를 따르고, 각 상자의 조문은 산업표준화법(시행 2026-03-10, 법률 제21438호)에서 읽은 것이다. 이해관계인은 제정·개정·폐지를 신청할 수 있고(제6조),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제9조 ③). 예고 기간 60일과 경미한 사항 30일은 안내 페이지의 기술이며 시행령 조문은 읽지 못했다. 고시된 산업표준만 한국산업표준(KS)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제12조), 고시한 뒤에도 제정·개정일부터 5년마다 적부를 확인해야 한다(제10조 ①).

고시한 뒤에도 끝나지 않는다. 제10조 ①은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적부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면 개정·폐지한다(②). KS가 법령에 인용된 판의 고정 여부는 이 법에 없다. 규정이 어느 판을 인용하는지는 9.1.3·9.23.9가 다룬 인용 규칙의 문제이다.

9.22.4.3 KS가 법적 힘을 얻는 길

KS 자체는 임의 표준이다. 힘은 다섯 갈래로 생긴다.

조문내용비고
제12조 ②고시된 산업표준이 아니면 한국산업표준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음이름의 독점
제15조 ①~④, 제42조지정 품목의 제조자는 인증기관에서 KS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인증받은 자만 인증표시 가능. 표시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품 인증(표시 제도)
제24조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단체는 조달·생산관리·시설공사에서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해야 함공공 조달(21.16)
제25조인증제품·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공공 우선구매
제26조인증제품에는 다른 법령의 검사·인증·형식승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아래

제26조의 호는 18개이고 삭제된 4개(2·5·10·17호)를 빼면 14개가 남는다. 이 책의 주제와 이어지는 것은 세 개이다.

호면제 대상 법령 조문이 책의 연결
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소형 전기 제품(9.20의 KC 62133-2 행)
4「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무선 장치의 KC 적합성평가(18.16)
18「항공안전법」 제28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항공기 부품 제도(20.4의 TSO·PMA와 같은 층)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면제의 범위와 요건은 각 법령과 고시에 있다. 이 장은 드론 부품에 이 면제가 실제로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조문의 존재는 KS 인증이 다른 법의 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법적 연결이다. 18호는 2016-03-29 공포 법률 제14116호의 부칙 제54조 ⑬이 「항공법」 제20조의2를 「항공안전법」 제28조로 바꾼 것이어서(부칙 원문 확인) 항공 부품 제도가 이 면제 목록에 오래전부터 있었음을 보여 준다.

9.22.4.4 드론·대드론 KS의 현황

이 장이 날짜와 번호를 확인한 드론 KS는 두 묶음이다.

표준고시내용출처의 성격
KS W 9001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설계」 외 2종(프로펠러 설계·시험, 리튬 배터리 시스템 설계·제조)2018-03-29150 kg 이하 중소형 드론의 기체·추진·비행제어·지상통제 요구와 비행 성능·신뢰성 시험 방법. 2017년 업계 요청(제조업체 약 150곳 조사)에서 시작보도 기사(2차). 나머지 2종의 번호와 본문은 미확인
KS W 8100 「대드론체계 구성장비 운용 성능 시험방법」2026-06-29대드론 체계 구성 장비의 탐지 능력·범위, 식별 정확도, 무력화 기능 등을 확인하는 시험방법을 정함. 2021년부터 민군규격표준화사업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개발, 공청회 2회와 실증시험 4회로 검증산업통상부 보도자료(1차). 본문 미열람

KS W 8100은 요구가 아니라 시험방법이다. 대드론 장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표준화한 것이고 장비의 설계나 무력화 방법을 규정하는 문서가 아니다. 보도자료는 이 표준이 대드론 인증제도 구축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적는다. 두 건 사이의 약 8년 동안 어떤 드론 KS가 있었는지는 이 장이 확인하지 못했다. 국제 쪽에서는 ISO 21384 시리즈(제3부 운용 절차, 제4부 용어 등)가 있으나, 한국이 이를 KS로 채택했는지는 검색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 필요).

9.22.5 단체표준과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화법 제27조 ①은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구성원의 편의를 위해 특정 전문분야의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한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한다. ②는 단체표준을 활용한 인증업무를, ③은 제정·등록·운용·보급을 부령에 위임한다. 제27조의2는 국가가 단체표준 촉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2021-06-15 신설). 국가기술표준원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5-623호, 2025-12-15 일부개정)을 운영한다. 이 장은 그 본문을 읽지 못했다.

한국표준협회(제32~34조)는 인증받은 자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법인이다. 회원 자격에는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가 포함되고, 업무에는 KS의 발간·보급과 단체표준화 활동의 지원(제34조 5호)이 있다.

KS와 단체표준의 차이는 국가가 고시하는가 단체가 제정하는가이다. 신흥 분야에서 단체표준은 합의 절차가 짧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 장이 확인한 범위에서 드론·UAM 분야의 단체표준 목록은 검색으로 나오지 않았다. 존재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없다"고 쓰지 않는다 (확인 필요).

9.22.6 정보통신 경로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TTA

전기통신 서비스는 KS의 대상에서 빠진다. 산업표준화법 제2조 2호 사목은 서비스 표준화의 대상에서 "전기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다. 정보통신 표준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경로를 따른다. 위키문헌 사본(2012년 개정 반영)에서 읽은 조문은 다음과 같다.

조문내용
제33조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사업자·기자재 생산업자에게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이 있는 사항은 그 표준에 따른다
제33조 ②표준을 채택하면 고시해야 한다
제34조정보통신의 표준 제정·보급·기술 지원 업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설립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44조 ②제33조의 표준화 업무를 대통령령에 따라 TTA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4·5조종전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의 표준은 제33조의 표준으로 보고, 같은 법의 TTA는 제34조의 TTA로 본다

이 사본은 2012년 개정 반영본이다. 현행본(시행 2026-08-20, 법률 제21380호)의 존재만 확인했고 본문과 소관 위원회 명칭은 읽지 못했다 (확인 필요). TTA의 내부 구조는 2000년대 학술지의 기술을 검색 요약으로 확인했다(2차, 논문 본문은 읽지 못했다). 표준총회 아래 기술위원회와 프로젝트그룹을 두고, 표준 번호는 TTAS.KO-07.0024 같은 형식이며, 공고한 지 5년이 지난 표준은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고 한다. 현행 운영규정은 읽지 못했다.

TTA 표준은 이 책에서 두 곳에 나온다. 9.19의 규격 표에는 TTAS.KO-12.0004(SEED 암호)가 KS X 번호들과 함께 있다. 드론의 C2 링크·셀룰러 연결(3.11·3.14·9.15)과 UAM 통신(3.15)의 한국 표준이 이 경로에서 만들어질 것이나, TTA의 드론·UAM 표준 목록은 이 장이 읽지 못했다.

9.22.7 국방 경로 — 방위사업법 제26조와 국방규격(KDS)

이 절은 제도의 층만 다룬다. 개별 국방규격의 내용은 군사 중심 주제이므로 쓰지 않는다(BK-08).

방위사업법 제26조(시행 2026-10-02, 법률 제21857호)는 세 가지를 정한다. ①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 표준화 계획을 수립하되 「산업표준화법」 제12조의 한국산업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해야 한다. ②수립된 계획에 따라 표준품목을 지정·해제하고 군수품 규격을 제정·개정·폐지하며 군수품의 특성을 식별·관리한다. ③세부는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제27조는 군수품목록정보를, 제28조는 품질보증을, 제29조는 방산물자의 품질경영을 정한다(방위사업청장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

항목KS국방규격(KDS)
근거산업표준화법 제12조방위사업법 제26조 ②
제정 주체산업통상부장관방위사업청장
대상광공업품·산업 서비스군수품
민간 표준 반영—KS를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제26조 ①)
접근성열람 사이트에서 공개(KS W 8100은 2026-06-29부터 누구나 열람, 보도자료)접근이 제한적이라는 지적(2차, 검색 요약된 연구)

2차 출처(검색 요약)에서 읽은 사실 두 가지만 적는다.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KDSIS)은 규격화·목록화·형상통제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며 2013년 최초 개발이 완료되었다. 국방규격 제공 기간이 30일에서 10근무일로 단축되었다는 2019년 보도가 있다. 민간과 군의 접점은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이다. KS W 8100이 이 사업의 결과로 KS가 되었다(9.22.4.4). 미국 군사 규격 체계와 MIL 규격 지도는 군사 중심 장이어서 이 책이 건너뛴 9.2·9.3이 맡고, 한국 국방규격과 외국 규격의 대응은 이 장이 다루지 않았다.

9.22.8 K-UAM 표준화 — 정책 문서에서 표준 수요까지

9.22.8.1 정책 구조

2020년 6월(정부 포털 연표, 일부 자료는 5월로 적음) 관계부처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발표했고, 이어 민관 협의체 UAM Team Korea가 구성되었다. 2021년 3월에는 범부처 기술로드맵이 확정되었다(2차 보도·정부 포털). 기술로드맵의 표준화 대목은 기사에서 읽었다(2차). 민관이 한국형 운항기준을 만들고, 터미널(버티포트)의 구조·충전·비상 착륙설비의 안전기준도 마련하며, 기체 인증은 미국·유럽을 참고해 세부 기준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정부 포털의 단계표에는 표준·인증 지표가 없다. 2023년 5월 실무분과 구축이 포털 연표에 나온다.

9.22.8.2 정부 포털의 단계표

항목초기(2025~)성장기(2030~)성숙기(2035~)
기장 운용조종사 탑승원격 조종 도입자율비행 도입
회랑 운영고정 회랑고정 회랑 네트워크동적 회랑 네트워크
항공 통신망4G·5G 등 일반 이동통신, 항공 음성5G·6G, 저궤도 위성통신, C2 링크기재 없음
항법정밀위성항법정밀위성항법과 영상 기반 상대항법복합 상대항법
버티포트수도권 중심수도권·광역권 중심전국 확대

초기 단계는 2025~2029년이며 성장기 종료는 포털에 2035년으로, 검색 요약에는 2034년으로 적혀 있다. 최근 보도는 상용화 목표를 2028년으로 적는다(2차, 확인 필요).

9.22.8.3 표준 수요의 영역별 지도

표는 이 책이 아는 국제 규격과 한국의 소관 경로를 영역별로 맞춰 본 것이다. 마지막 열은 이 장이 한국 표준 자체를 읽었는가를 밝힌다.

영역국제 규격(이 책의 장)한국의 소관 경로한국 표준을 읽었는가
기체·부품 설계·인증인증기준·입증 방법(20.5·20.6), eVTOL 인증(20.12)항공안전법 인증(18.14), KS 보조아니오(KS W 9001 번호만)
배터리UN 38.3·IEC 62133·DO-311A(9.20), eVTOL 배터리 안전(15.5)KC 62133-2(국가기술표준원, 표제만, 9.20)표제만
통신·항법C2·UAM 통신(3.11·3.15·9.15), GNSS 규격(9.16)TTA·전파법 KC(18.16)아니오
교통관리UTM·정보 교환(9.14), UATM(15.13), K-드론교통관리(14.23)국토교통부·K-UAM 운용개념서아니오
버티포트설계 기준·비상대응(15.8·15.11)건축·소방 인허가(18.27)아니오
소음·수용성소음 측정·인증(1.31·20.11)환경 법령·지자체 조례(18.26)아니오
보안DO-326A·356A·FIPS 140-3(8.11·9.19)KCMVP·보안적합성(8.13·9.19)표제만

이 지도에서 읽을 점은 한국 표준을 읽은 칸이 거의 없다는 사실 자체이다. 한국의 UAM 표준은 공개 목록으로 검색되지 않았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아서인지 이 장의 조사가 미치지 못해서인지는 구분하지 못했다.

9.22.9 워크스루 — 숫자로 본 한국 표준 체계

계산은 fig-src/9.22-calc.py가 법령 사본과 이 책의 표를 읽어 낸다(표준 라이브러리만 사용).

9.22.9.1 부처 개편이 법 조문에 남긴 개정 표지

법 조문 끝의 <개정 …> 표지는 정부조직법으로 주무 장관 명칭이 바뀔 때마다 날짜가 붙는다. 현행 사본에서 표지의 날짜를 조문(○조·○조의○)마다 센 값이다(삭제 조문 제외).

법조문 수2008-02-292013-03-232025-10-012025-10-01 비율
산업표준화법4834353981.2 %
국가표준기본법37091129.7 %

부처 개편 한 번이 산업표준화법 조문의 5분의 4에 개정 표지를 남겼다. 국가표준기본법의 2008년 값이 0인 것은 2009-04-01 전문개정이 이전 표지를 지웠기 때문이다. 함의는 둘이다. 이 법을 인용하는 고시·훈령·보도자료의 소관 명칭도 함께 낡으므로 이 책은 법 조문을 인용할 때 시행일을 붙인다. 그리고 같은 사실을 담은 문서(예: 2022년 판 PDF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는 조문 번호는 같아도 주체가 달라서 판을 확인해야 한다.

9.22.9.2 KS의 5년 시계와 개발 기간

적부 확인 기한은 법 제10조 ①에 따라 고시일에 5년을 더한 값이다. 개발 기간은 보도자료가 월을 적지 않아 시작 연도의 1월 1일과 12월 31일을 양 끝으로 잡았다.

표준고시첫 적부 확인 기한둘째 기한개발 기간
KS W 90012018-03-292023-03-292028-03-29요청(2017년)~고시 2.9~14.9개월
KS W 81002026-06-292031-06-292036-06-29착수(2021년)~고시 4.49~5.49년
2020 2025 2030 2035 KS 드론·대드론 표준 KS W 9001 2018-03 고시 민군규격표준화 사업 착수 2021 W 9001 적부 기한 2023-03 KS W 8100 2026-06 고시 W 9001 적부 기한 2028-03 W 8100 적부 기한 2031-06 K-UAM 단계(정부 로드맵) 로드맵 2020-06 기술로드맵 2021-03 초기 성장기 성숙기 2025~2029 2030~2034(35) 2035~ 법·기관 2025-10 부처 개편 2026-03 시행본
드론 KS와 K-UAM 단계의 시간선. 파란 점은 고시일, 주황 점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 ①에 따라 고시일에 5년을 더한 적부확인 기한(계산값)이다. 그 뒤 실제 적부확인이나 개정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은 2021년 착수라는 보도자료의 기술만 있어 월을 알 수 없다. K-UAM 단계는 정부 포털의 단계표이며 성장기 종료를 2034년(검색 요약)과 2035년(포털의 중복 표기)으로 달리 적은 자료가 있다. 2025-10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표준화법의 주무 장관 명칭이 산업통상부로 바뀌었다(법령 사본의 조문 개정 표지). 기술로드맵의 3단계 구분(초기 2025~2029, 성장기 2030~2034, 성숙기 2035~)은 검색 요약이다.

시계를 K-UAM 단계와 대조하면 세 가지가 보인다. 초기 단계(2025~2029년) 안에 KS W 8100의 고시와 KS W 9001의 둘째 적부 확인 기한이 있고, KS W 8100의 첫 확인 기한은 성장기에 들어간다. 대드론 시험방법 하나가 착수에서 고시까지 4.5~5.5년, 곧 K-UAM 초기 단계 전체(5년)와 비슷한 시간이 걸렸다. 표본이 하나여서 일반 주기로 읽지 않는다. UAM이 새 표준을 필요로 하는 속도와 KS의 개발 속도가 맞는지는 이 장이 입증하지 못했다. KS W 9001의 확인 기한 이후 실제 개정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

9.22.9.3 이 책의 규격 표에서 한국 표준이 나오는 행

이 장을 작성한 시점의 저장소에서 "관련 규격·프로토콜" 표를 읽었다(157개 장, 1,286행, 이 장 자신의 표 제외). 문서 칸이나 발행 칸에 KS·KC·TTA·KCMVP·국토교통부·한국 같은 낱말이 있는 행을 센 값이다.

부표 행 수한국 키워드 행비율
제0부79810.1 %
제1~8부98760.6 %
제9부19031.6 %
제11부(요격 드론 추가 장)3000.0 %
전체1,286171.3 %

한국 행 17개는 KS·국가기술표준원 3, 암호·보안 3, KC 적합성평가 1, 국토교통부 고시·기준 4, 기타 한국 기관 6이다. 이 책의 규격 표는 한국 표준을 거의 인용하지 않았고, 한국 행의 대부분은 표준이 아니라 법령이다. 제1~8부(기술 장)에서는 987행 중 6행이다. 분류는 키워드 기준이고 한 행을 한 묶음에만 넣었으며(KS·TTAS가 함께 있는 행은 KS), 한국 표준이 표 밖 본문에만 나오는 경우는 세지 않았다. 이 값은 이 책의 서술 범위를 보여 줄 뿐 한국 표준 체계의 크기를 말하지 않는다.

9.22.9.4 한 부품의 사슬 — 드론용 리튬 배터리

배터리 하나가 거치는 평가를 9.20는 네 층으로 나누었다. 같은 층에 한국의 어떤 문서가 대응하는지를 이 장이 읽은 범위에서 맞춰 본다. 번호가 있는 한국 문서는 한 층뿐이다.

층국제 규격(9.20)한국 대응이 책이 읽은 수준
운송UN 38.3과 운송 규정국내 운송 규정읽지 못함 (확인 필요)
셀·배터리 제품 안전IEC 62133-2KC 62133-2(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0-138호, 2020-07-21 제정·시행)표제만. 이름에 KS가 아니라 KC가 붙어 있고 어느 법의 기준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기체 설치DO-311A(TSO-C179b가 인용)한국 기술표준품 제도(20.4)DO-311A를 인용하는지 확인하지 못함
드론 배터리 시스템9.20에는 이 층의 규격이 없음2018-03-29 고시 KS 중 「리튬 배터리 시스템의 설계·제조」기사에서 제목·범위만. 번호 미확인

KS 배터리 표준은 150 kg 이하 중소형 드론을 대상으로 하고 항공 인증용 배터리 표준(DO-311A)과 층이 다르다. 한 배터리가 네 문서를 모두 거쳐야 하는지는 용도(소형 제품 대 기체 설치 대 대형 eVTOL 추진)에 달려 있으며, 9.20는 휴대용 규격이 추진 배터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정리했다. 한국에서 같은 구분이 어느 문서에 적혀 있는지는 이 장이 확인하지 못했다.

9.22.10 설계 트레이드오프 — 한국의 UAS·UAM 표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방식을 셋으로 펼친다.

① 국제표준의 동일 채택. ISO·IEC·ITU 표준을 번역해 KS로 채택한다. 장점은 속도가 빠르고 국제 수출에 유리하며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의 방향과 맞는다. 단점은 국제표준이 없는 영역(도시 비행 운용 같은)을 채우지 못하고 판이 갱신될 때 따라가야 한다.

② 한국 고유의 KS·단체표준을 선행하고 국제에 제안. 한국의 실증 결과를 근거로 먼저 표준을 만든다. 기사는 KS W 9001이 ISO보다 앞섰다고 적는다(2차). 장점은 국내 제조업체의 요구에 맞고 국제 표준화 때 발언권이 생긴다. 단점은 개발에 4~5년이 걸린 사례(KS W 8100)가 있고 국제표준이 나오면 부합화 비용이 든다.

③ 규제기관 고시에 기술기준을 직접 규정. 국토교통부 등이 고시로 기준을 정한다. 장점은 구속력과 속도이다. 단점은 기술규정이 성문표준과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25조의2 ①과 긴장하고 개정 부담이 규제기관에 집중된다.

방식속도구속력국제 정합위험
① 동일 채택빠름임의(인용 시 구속)높음국제표준이 없는 영역이 빈다
② 선행 KS·단체표준사례 4~5년임의(공공기관은 제24조)제안에 달림국제표준과 어긋나면 부합화 비용
③ 고시 기술기준빠를 수 있음강제낮을 수 있음성문표준과의 불일치, 개정 부담

견해: UAM처럼 상용화가 앞서가는 분야에서는 국제표준이 있는 영역은 ①로, 없는 영역은 ②의 단체표준을 먼저 만들어 KS로 올리는 혼합이 근거가 가장 강하다고 본다. 이유는 이 장이 읽은 두 사례에서 개발 기간이 4.5~5.5년이어서 처음부터 KS로만 가면 K-UAM 초기 단계(5년)가 끝나기 때문이다. 다만 이 판단은 표본 둘에 기대고 있고, ②의 단체표준이 실제로 얼마나 빨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규제 고시(③)가 KS를 인용하는 구조(제25조의2 ①의 원칙)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9.22.11 세 축 비교

항목군용 드론민간 UASAAM(eVTOL)
표준 경로방위사업법 제26조의 국방규격KS(드론 KS W 9001 등)·TTA·단체표준·KC항공안전법 인증 기준이 중심, KS는 보조 (확인 필요)
민간 표준 반영KS를 적용할 수 있으면 반영(제26조 ①)KS를 공공 조달에서 준수(제24조)국제 인증 표준 중심(20.5)
이 장이 읽은 한국 표준제도 층만KS 두 건(번호·날짜)읽은 것 없음
공개성접근이 제한적(2차)KS는 열람 사이트에서 공개인증 표준은 유료 비중이 큼(9.23)

9.22.12 관련 규격·프로토콜

문서발행무엇을 정하나상세 장
국가표준기본법(법률 제21381호, 시행 2026-02-19)산업통상부국가표준 정의, 심의회, 기본계획, 국제표준 반영, 적합성평가 (사본에서 원문 확인)이 장
산업표준화법(법률 제21438호, 시행 2026-03-10) 및 2022-12-01 시행본(제18522호)산업통상부KS 제정·인증, 단체표준, 한국표준협회 (사본에서 원문 확인)이 장, 9.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3·34·44조(2012년 판 사본)방송통신위원회(당시)방송통신 표준화, TTA (현행 확인 필요)이 장
방위사업법 제26~29조(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10-02)국방부·방위사업청군수품 표준화·품질보증 (사본에서 원문 확인)이 장, 19.13
KS W 9001 외 2종(2018-03-29 고시)국가기술표준원중소형 무인동력비행장치 설계·프로펠러·리튬 배터리 (기사, 본문 미열람)이 장
KS W 8100(2026-06-29 고시)국가기술표준원대드론체계 구성장비 시험방법 (보도자료)이 장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고시 제2025-623호)국가기술표준원단체표준 지원 (본문 미열람)이 장
K-UAM 로드맵(2020-06)·기술로드맵(2021-03)·정부 포털 단계표관계부처·국토교통부단계별 목표 (포털 단계표는 원문 확인, 로드맵은 2차)15.1·18.13
ISO 21384 시리즈ISOUAS 운용·용어 (한국 채택 확인 필요)9.1

전체 지도는 A.6에 있다.

9.22.13 관련 규제·인증 요구와의 연결

  • 무인비행장치 안전성 인증(18.3), 한국의 항공기 인증 체계와 eVTOL 인증 기준(18.14). 기술기준이 KS를 인용하는지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5조의2 ①의 이행 여부이다.
  • 전파·주파수 규제와 적합성평가(18.16). KC 인증이 산업표준화법 제26조 4호의 면제 대상이다.
  • 도심항공교통법·K-UAM 로드맵(18.13), 도시 공중공간 계획과 버티포트 인허가(18.27). 버티포트의 건축·소방 기준이 표준화 수요이다.
  • 한국 국방·안보 법제 총론(19.13). 방위사업법과 국방규격의 법 구조.
  • 공공 조달(21.16), 국산화(19.19). 제24조의 KS 준수 의무와 조달 제도.
  • 적합성 입증(20.6), 규격 읽기(9.23). KS 인증은 제품 인증이며 항공 인증과는 입증 대상이 다르다.

9.22.14 함정과 한계

오해실제더 볼 곳
"KS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KS는 성문표준이어서 임의이다. 공공기관의 준수 의무(제24조)와 법령의 인용이 있을 때 구속된다9.22.4.3
"KS와 드론 인증은 같은 제도다"KS 인증은 산업표준화법의 제품 인증이고 항공 인증은 항공안전법이다. 제26조의 면제는 재량이다18.14·20.6
"한국에는 단일한 표준 기관이 있다"네 경로가 근거 법·주체가 다르다9.22.2
"TTA 표준은 KS의 하위다"정보통신 표준은 별도 경로이며, 같은 사안에 KS가 있으면 KS를 따르는 규칙이 있다(제33조 ①, 2012년 판)9.22.6
"이 장의 법 인용이 현행이다"사본은 제3자 사이트이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2012년 판이다. 부처 명칭도 개편으로 바뀌었다9.22.9.1
"한국 UAM 표준이 없다"이 장이 찾지 못했을 뿐일 수 있다9.22.8.3
"KS W 8100은 대드론 장비의 요구 기준이다"시험방법이다. 장비 설계 요구는 정하지 않는다9.22.4.4

미해결: KS의 현재 총수와 항공우주(W) 분야의 수, 드론·UAM 단체표준의 목록, TTA의 드론·UAM 표준, 기술규정(고시)과 KS의 인용 관계는 이 장이 확인하지 못했다.

9.22.15 체크포인트·연구 질문

체크포인트

  1. 국가표준·성문표준·기술규정의 차이를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로 설명할 수 있는가.
  2. KS 제정 6단계와 5년 적부 확인을 조문 번호와 함께 설명할 수 있는가.
  3. 인증제품이 다른 법령의 검사·인증을 면제받는 근거(제26조)와 그 재량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3조 ①과 방위사업법 제26조 ①이 KS를 어떻게 우선하는가.
  5. KS W 8100이 요구가 아니라 시험방법인 이유는 무엇인가.
  6. 이 장의 법 인용이 시점에 의존하는 이유(부처 개편·사본의 판)는 무엇인가.

연구 질문 (25.7에 모은다)

  1. 한국 항공 기술기준 고시가 KS를 인용하는 비율은 얼마이며 제25조의2 ①의 원칙은 이행되고 있는가.
  2. 드론·UAM 분야의 단체표준에서 KS로 승격된 사례가 있는가. 있다면 합의에서 고시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인가.
  3. KS의 5년 적부 확인은 UAM처럼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분야에서 실제로 개정으로 이어지는가.
  4. 국제표준 동일 채택(KS W ISO)의 시간 지연은 국제표준 발행 후 몇 개월인가.

1차 출처(이 장) — 산업표준화법(시행 2026-03-10, 2022-12-01), 국가표준기본법(법률 제21381호), 방위사업법(법률 제21857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위키문헌, 2012년 판), 국가기술표준원 KS 안내 쪽(한국어·영어),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대드론 체계 성능시험 국가표준(KS) 제정」(2026-06-29), 정부 항공포털의 K-UAM 단계 목표 쪽. 2차: 보안뉴스의 드론 KS 제정 기사(2018), K-UAM 로드맵 관련 기사·학술지(2000년대 TTA 소개, 국방규격 연구), 검색 요약.


다음 장: 제9부의 비군사 장은 이 장으로 끝난다. 목차의 다음 제10부(군용 드론 I — 체계와 임무)는 군사 중심 장이어서 건너뛴다(BK-08). 이후 어느 부를 쓸지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