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GLOSLAB 무인항공과 첨단항공모빌리티

제14부 민간 UAS — 기술·운용·응용

14.28 드론 데이터·클라우드 플랫폼과 기단 관리 소프트웨어

14.28.1 이 장에서 배우는 것 / 선수 지식 / 특히 중요한 독자

기체가 늘면 운용의 병목은 기체에서 자료와 소프트웨어로 옮겨 간다. 비행마다 텔레메트리·로그·영상·사진이 쏟아지고, 정비 기록·인력 기록·비행 기록이 쌓이며, 규정은 그 일부를 일정 기간 보관하고 감독 기관에 제공하라고 요구한다. 이 장은 기단 관리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플랫폼이 다루는 자료를 정리하고, 자료 종류별 발생량과 보관량, 업로드 시간을 계산한다. 그리고 미국 Part 108 제안 규칙(NPRM)의 기록·자료 조항과 EU 이행규칙의 기록·개인정보 조항을 원문으로 읽는다. 보안의 기술적 내용은 8.11~8.13, 개인정보·위치정보 규제는 18.17, 데이터 주권은 19.20이 다룬다. 이 책의 방침(BK-04)에 따라 군용 지휘통제 자료 체계는 다루지 않는다.

배우는 것:

  • 자료의 양 — 비행시간당 텔레메트리 5.4 MB, 영상 1.8 GB, 정사 촬영 14.4 GB가 발생하고, 50대가 하루 4시간 나는 기단의 2년 보관량은 텔레메트리 0.79 TB, 영상 262.8 TB다(14.28.3.1).
  • 업로드의 병목 — 40분 정사 촬영 비행의 9.6 GB는 50 Mbps에서 25.6분, 10 Mbps에서 128분이 걸린다(14.28.3.2).
  • 규정의 기록 요구 — NPRM의 운영자는 항공기·인력·정비·비행 기록을 보관하고 제조업체는 비행 자료를 모아 2년 이상 보존해야 하며, EU는 운용 기록 보관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LUC의 3년 보관을 정한다(14.28.4).
  • 규정상의 지위 — 기단 관리 시스템과 클라우드 계산은 제안 규칙에서 관련 요소(AE)에 속한다(14.27.2.2).

선수 지식: 8.12(조직·지상 보안), 14.22·14.23(UTM), 14.26(정비 기록), 14.27(관련 요소)를 읽었다고 가정한다.

특히 중요한 독자: 서비스 사업자는 14.28.2·14.28.5를, 정책·법무 담당자는 14.28.4·14.28.8을, 엔지니어는 14.28.3을, 운용 담당자는 14.28.2.3·14.28.9를 먼저 읽는다.

기준 시점과 정직성. 2026년 11월 기준이다. 원문을 읽은 것: FAA Part 108 NPRM(90 FR, 2025-08-07, govinfo 관보 PDF) 가운데 관련 요소(AE)의 정의, 108.40(운영자 기록), 108.725(제조업체의 비행 자료)의 설명, 제안된 Part 146의 목적 서술(조문 전체의 정독은 아니다), 이행규칙(EU) 2019/947의 UAS.SPEC.050 (1)(a)(iv)·(g)와 UAS.LUC.020 (5)(6), 이행규칙(EU) 2021/664의 부속서 III(관보 원문). 읽지 못한 것: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본문, 미국의 주 개인정보 법,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 규정, 데이터 주권 규정(19.20), 상용 플랫폼의 제원·가격·약관, 자료 형식 표준(비행 로그 형식 등). 자료율·기단 규모·비행 시간·링크 속도는 설명용 가정이며 제품의 제원이 아니다. 이 장은 운용 승인 지침이 아니다.

14.28.2 개념·직관

14.28.2.1 네 층의 소프트웨어

층기능다루는 자료
임무 계획·비행 앱경로·임무 계획, 비행 중 표시경로, 공역·기상, 센서 설정
기단 관리기체·부품·인력·일정·정비의 관리기체 목록, 가동 시간, 부품 수명, 정비 기록, 인력 자격
자료 플랫폼인입·검증·저장·처리·인도텔레메트리, 로그, 영상, 사진, 처리 결과
연동UTM·등록·보고·고객운용 의도(14.22), 원격 식별(14.24), 사고·결함 보고

NPRM은 기단 관리 시스템과 클라우드 기반 계산을 관련 요소(AE)의 예로 든다(14.27.2.2). 즉 제안 규칙 아래에서 이 소프트웨어는 단순한 사무 도구가 아니라 기체의 안전 비행에 필요한 상호작용 요소로 규율될 수 있다(해석, 108.880의 설계 요구가 이에 적용된다).

14.28.2.2 자료의 흐름

기체·거점 텔레메트리·로그 영상·사진 클라우드 플랫폼 인입·검증·저장 접근 통제·암호화 이용자 운영자·정비 고객·제3자 비행 기록 108.40(a)(3) 정비·부품 기록 108.40·108.615 임무 자료 고객 인도 비행 자료 108.725(제조업체) 자료 종류마다 보관 기간·접근 권한·삭제 조건이 다르다
기단 자료의 흐름. 기체와 거점이 만든 텔레메트리·로그·영상·사진이 클라우드 플랫폼에 인입되어 검증·저장되고 접근 통제와 암호화를 거쳐 운영자·정비 담당자·고객·제3자에게 제공된다. 저장소는 종류별로 나뉜다. 미국 Part 108 제안 규칙에서 운영자는 비행 기록(108.40(a)(3))과 정비·부품 기록(108.40, 108.615)을 보관하고, 제조업체는 비행 자료를 모아 2년 이상 보존하며(108.725) 임무 자료는 고객에게 인도된다.

기체와 거점이 만든 자료가 플랫폼에 들어와 검증·저장되고, 종류별 저장소(비행 기록, 정비·부품 기록, 임무 자료, 제조업체 비행 자료)에 나뉘어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같은 자료가 여러 목적에 사용되므로 종류마다 보관 기간·접근 권한·삭제 조건이 다르다.

14.28.2.3 규정이 요구하는 기록

기록미국 Part 108 제안EU
항공기사용 UA의 현재 목록, 총 사용 시간, 수명 한정 부품의 상태(108.40(a))—
비행비행마다 날짜·시각·지속 시간, 등록 번호, 운용 유형, 경로(출발·도착·고도), 지정 인력, 착륙 위치(108.40(a)(3))선언 또는 운용 승인이 요구하는 운용 정보 기록(UAS.SPEC.050 (1)(g))
운용 유형별배송은 수령·인도 지점, 농업은 고객 이름·주소·날짜·살포 물질과 양—
인력이름, 자격, 현재 임무, 배정일, 증명 운용자는 근무·휴식 시간(108.40(b))LUC는 자격·경험 기록을 3년 이상 보관, 근무 중에는 계속 보관하고 퇴직 뒤 3년(UAS.LUC.020 (5)(6))
정비·결함정비·변경 기록, 기계적 이상 로그(108.40(c)(d))—
제조업체 비행 자료모든 모델에 걸친 비행 자료 시스템, 최소 2년 보존(108.725)—

NPRM은 비행 기록의 목적을 사고·사건 조사에서 과거 자료로 원인을 찾는 것으로 설명한다. 운영자는 기록을 FAA에 요청 시 전자 또는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14.28.3 원리 — 자료의 양·보관·업로드

14.28.3.1 자료 종류마다 자릿수가 다르다

비행시간당 발생량을 가정한다. 텔레메트리는 10 Hz에 샘플당 150 B(1.5 kB/s), 영상은 4 Mbps(0.5 MB/s), 정사 촬영은 8 MB 사진을 2 s마다(4 MB/s)이고 정사 촬영은 비행시간의 20 %에서 발생한다고 둔다. 기체 50대가 하루 4시간씩(하루 200 FH) 날 때 비행시간당 발생량과 하루·누적 보관량은 다음과 같다.

자료비행시간당하루(기단)30일90일365일730일
텔레메트리5.4 MB1.1 GB0.03 TB0.10 TB0.39 TB0.79 TB
영상(전 비행 녹화)1.8 GB360 GB10.8 TB32.4 TB131 TB263 TB
정사 촬영14.4 GB576 GB17.3 TB51.8 TB210 TB420 TB
1 10 100 1000 10−3 10−2 10−1 100 101 102 103 104 보관 일수 누적 보관량 [TB] 2년 텔레메트리 2년: 0.79 TB 영상 30일: 10.8 TB 정사 촬영 영상 텔레메트리
50대가 하루 4시간씩(하루 200 FH) 나는 기단의 누적 보관량. 비행시간당 발생량은 텔레메트리 5.4 MB, 영상 1.8 GB, 정사 촬영 14.4 GB이고 정사 촬영은 비행시간의 20 %로 둔다. 텔레메트리는 2년 보관해도 0.79 TB이지만 영상은 30일에 10.8 TB, 2년에 262.8 TB, 정사 촬영은 2년에 420 TB이다. 자료 종류에 따라 보관 기간을 달리 정해야 하는 이유다. 입력은 설명용 가정이고 2년은 미국 Part 108 제안 규칙에서 제조업체의 비행 자료 보존 기간이다.

텔레메트리는 2년을 보관해도 0.79 TB이지만 영상은 30일만 보관해도 10.8 TB다. 2년 보관량의 비는 영상이 텔레메트리의 333배다. 그래서 보관 정책은 한 가지가 될 수 없다. NPRM이 제조업체에 요구하는 비행 자료(제조업체가 모으는 make·model·일련번호·비행 시간·고도·속도·위치·이상 사건)는 텔레메트리급이고 2년 보존이 현실적이다. NPRM은 2년의 이유로 소프트웨어 갱신과 구성 변경이 2년 넘은 자료를 현재 기단의 상태를 덜 반영하게 만든다는 점을 든다. 영상·사진은 임무 목적(고객 인도, 검증)이 끝나면 지우는 편이 개인정보·비용 양쪽에 낫다(14.28.5). 이 모형은 압축 방식·해상도·중복 보관(복제본 수)·백업을 포함하지 않았고 영상을 모든 비행에서 녹화한다는 최악의 가정을 포함한다.

14.28.3.2 올리는 시간이 가동을 앞지른다

자료를 올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크기 $S$와 상향 속도 $B$로 $t=8S/B$다. 40분 정사 촬영 비행의 자료는 $14.4\times(40/60)=9.6$ GB다.

상향 속도10 Mbps50 Mbps100 Mbps1 Gbps
9.6 GB 업로드128분25.6분12.8분1.3분
0.5 5.0 10.0 15.0 20.0 0 60 120 180 240 한 비행의 자료 크기 [GB] 업로드 시간 [분] 9.6 GB·50 Mbps: 25.6분 10 Mbps 50 Mbps 100 Mbps
한 비행에서 나온 자료를 올리는 시간 = 크기×8/속도. 40분 정사 촬영 비행의 자료 9.6 GB는 10 Mbps에서 128분, 50 Mbps에서 25.6분, 100 Mbps에서 12.8분, 1 Gbps에서 1.3분이다. 이륙 사이에 올리지 못하면 업로드 대기열이 쌓여 기체의 가동에 앞서 자료 처리가 병목이 된다. 입력은 설명용 가정이다.

10 Mbps의 이동통신 상향으로는 40분 비행의 자료를 올리는 데 128분이 걸려 비행보다 세 배 이상 오래 걸린다. 비행 사이의 회전 시간(충전·교환, 14.27)보다 업로드가 길면 자료가 쌓이는 대기열이 생기고, 처리가 늦어지면 고객 인도가 미뤄진다. 해법은 기체에서 요약·압축을 하거나(6.11), 거점의 유선망으로 올리거나, 영상은 필요한 구간만 올리는 것이다. 이 모형은 링크 손실·재전송·공유 대역을 포함하지 않았다.

14.28.3.3 자료의 신뢰

자료는 무결성(변조되지 않음), 기밀성(허가된 사람만), 가용성(필요할 때 접근)이 있어야 한다. NPRM 108.725(c)는 제조업체가 모은 비행 자료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보호하는 보안 조치를 요구하고, FAA가 요청하면 FAA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제공하라고 한다. 이행규칙 2021/664의 부속서 III은 U-space 공통 정보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품질 유지, 손상 없이 받았음을 확인하는 검증 기법, 메타데이터의 수집·보존, 송신 출처를 확인하는 인증, 오류 보고·측정·교정 체계와 보안 정책·암호화·위험 식별을 요구한다(14.23). 기술적 내용(서명, 키 관리, 공급망)은 8.11~8.13이 다룬다.

14.28.4 규제

14.28.4.1 미국

NPRM의 기록·자료 조항은 14.28.2.3의 표와 같다. 추가로 읽은 서술은 다음이다.

  • 관련 요소와 Part 146. 기단 관리 시스템·클라우드 계산은 AE이고, 제3자 서비스는 자동화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를 규율하는 제안 Part 146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제안문은 이 제공자가 UTM 서비스(전략적 충돌 해소, 적합성 감시)를 맡고 이 서비스가 여러 BVLOS 운용의 요건이 된다고 설명한다(14.22).
  • 108.725(b)·(c)·(d). 제조업체의 자료 보존은 최소 2년, 보안 조치, FAA 접근이다.
  • 108.40의 접근 제공. 운영자의 기록은 FAA의 요청 시 전자 또는 서면으로 제공한다.

14.28.4.2 EU

UAS.SPEC.050 (1)(a)(iv)는 특정 범주 운용자가 모든 운용이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EU) 2016/679을 존중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국가 개인정보 당국이 요구하면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g)는 선언이나 운용 승인이 요구하는 운용 정보 기록을 보관하도록 한다. LUC 보유자는 운용 위험평가·완화 조치·인력 자격과 경험의 기록을 훼손·변경·도난에서 보호해 3년 이상 보관한다(UAS.LUC.020 (5)). GDPR 본문은 읽지 못했다(확인 필요).

14.28.4.3 한국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 규정, 드론 촬영 영상의 처리 규정은 읽지 못했다(확인 필요, 18.17).

14.28.5 설계·운용의 선택

  • ① 종류별 보관 기간. 텔레메트리·비행·정비 기록은 길게, 영상·사진은 목적이 끝나면 짧게 둔다(14.28.3.1).
  • ② 기체에서의 처리 대 클라우드 처리. 기체에서 요약하면 업로드가 줄지만 원자료를 잃는다. 클라우드에서 하면 원자료를 남기나 업로드 병목이 생긴다(14.28.3.2).
  • ③ 직접 구축 대 상용 플랫폼. 상용 플랫폼은 빠르지만 자료의 소재지·접근·종료 시 반출이 계약에 달린다(19.20).
  • ④ 자료 최소화. 개인이 식별되는 영상·위치는 수집하지 않거나 즉시 비식별화한다(EU의 영향평가 요구와 일치).

견해: 기단 자료 정책의 출발점은 '모두 모으고 오래 보관한다'가 아니라 '규정이 요구하는 기록을 먼저 확정하고 나머지는 목적별로 짧게 보관한다'여야 한다고 본다. 근거는 14.28.3.1의 333배 격차다. 제조업체·운영자의 법정 기록(비행·정비·인력)은 텔레메트리급이어서 오래 보관해도 비용이 작고, 보관량의 거의 전부를 영상·사진이 차지하면서 개인정보 위험도 가장 크다. 반론은 영상이 사고 조사와 모델 학습(7.5)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영상 보관은 사고·이상 사건의 앞뒤 구간으로 한정하고 그 구간만 길게 보관하는 선택이 낫다고 본다.

14.28.6 세 축 비교

비교 축군용 드론민간 UASAAM(UAM·RAM·화물)
자료의 성격해당 없음(군용 지휘통제 자료는 다루지 않음)비행·정비·임무·고객 자료비행·정비 자료가 감항 계속성의 근거(해석)
핵심 변수—자료율, 보관 기간, 업로드계속감항 자료, 승객 정보
규칙—108.40·108.725(제안), UAS.SPEC.050, GDPR(미독)20.23·20.24
병목—영상 보관량, 개인정보데이터 보증

14.28.7 관련 규격·프로토콜

문서발행무엇을 정하나상세 장
Part 108 NPRM(108.40·108.725·AE·Part 146)미국 연방항공청기록·비행 자료·관련 요소(제안)17.6
이행규칙 2019/947 UAS.SPEC.050·UAS.LUC.020EU운용 기록, 개인정보, LUC 기록17.11
이행규칙 2021/664 부속서 IIIEU자료 품질·지연·보호(U-space)14.23
규정(EU) 2016/679(GDPR)EU개인정보 처리(본문 읽지 못함)18.17
ASTM F3548ASTMUSS 사이 정보 교환9.14

14.28.8 관련 규제·인증 요구와의 연결

이 장의 내용일으키는 규제·인증 요구장
비행·정비·인력 기록108.40(제안), UAS.SPEC.050 (g), UAS.LUC.02017.6·17.11
제조업체 비행 자료108.725(제안)17.6
개인정보영향평가(UAS.SPEC.050), 개인정보 보호법18.17
데이터 보안108.725(c), 2021/664 부속서 III8.11~8.13
데이터 주권자료 소재지·외국산 기체19.20
기록 입증사고 조사·민사책임18.22

14.28.9 함정과 한계

오해실제더 볼 곳
모든 자료를 오래 보관하면 안전하다영상은 2년에 263 TB이고 개인정보 위험이 크다14.28.3.1
법정 기록은 영상을 포함한다읽은 제안문의 기록은 비행·정비·인력·자료 요약이다14.28.2.3
클라우드는 업로드가 문제 없다9.6 GB는 10 Mbps에서 128분이다14.28.3.2
플랫폼 소프트웨어는 규정 밖이다제안 규칙의 관련 요소에 속한다14.28.2.1
GDPR은 이 장에서 확인했다본문을 읽지 못했다14.28.4.2
한국도 같다읽지 못했다14.28.4.3

14.28.10 체크포인트·연구 질문

체크포인트

  1. 자료율과 기단 규모에서 종류별 하루·누적 보관량을 계산할 수 있는가?
  2. 자료 크기와 상향 속도에서 업로드 시간을 구하고 가동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가?
  3. NPRM 108.40의 기록 항목과 108.725의 제조업체 비행 자료를 구별할 수 있는가?
  4. EU UAS.SPEC.050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UAS.LUC.020의 3년 보관을 설명할 수 있는가?
  5. 기단 관리 시스템이 제안 규칙에서 관련 요소가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

연구 질문(25.7에 모은다)

  • 소형 무인기 비행 로그의 실제 자료율과 압축 후 크기는 형식별로 어떠한가?
  • 영상 보관 기간의 개인정보 영향과 사고 조사 효용의 균형점은 어디인가?
  • 기단 관리 플랫폼의 자료 소재지와 종료 시 반출은 계약에서 어떻게 보장되는가?
  • 한국의 개인정보·위치정보 규정은 드론 영상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1차 출처(이 장)

  • FAA, Normalizing Unmanned Aircraft Systems Beyond Visual Line of Sight Operations, NPRM (2025-08-07) — 108.5의 관련 요소, 108.40, 108.725, Part 146의 목적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947 — UAS.SPEC.050, UAS.LUC.020 (관보 원문)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1/664 — 부속서 III (관보 원문)

다음 장: 15.1 AAM·UAM 운용 개념(ConOps): FAA·NASA·EASA·K-UAM 비교 — 제14부를 마치고 제15부의 AAM 운용 개념으로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