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부 AAM — UAM·RAM·화물의 기술과 운용
15.19 UAM 보안: 승객·수하물 검색·버티포트 보안
15.19.1 이 장에서 배우는 것 / 선수 지식 / 특히 중요한 독자
15.17·15.18는 운영자와 조종사를 승인하는 층을 다루었다. 이 장은 그 운영이 악의적 행위에 이용되거나 방해받지 않게 하는 층, 곧 항공 보안을 본다. 안전(safety)은 우연한 고장과 인적 오류를, 보안(security)은 고의적 행위를 다룬다. 항공 보안의 틀은 공항과 큰 항공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고, UAM은 좌석이 4석 안팎인 기체가 공항 밖 도심의 버티포트를 오간다. 이 장은 두 체계가 이 새 운항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검색을 실제로 하려면 설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산한다. 일차 자료는 미국 49 CFR Part 1540·1542·1544(eCFR 2025-06-01 판)와 FAA EB 105의 6.2, EASA의 Regulation (EU) 2024/1111과 그 AMC·GM(Part-IAM, Part-ORO), Regulation (EU) 2023/203(Part-IS), EASA 설명 노트다. 이 장은 방어적 제도와 용량을 다루며 공격·회피 방법은 기술하지 않는다. 군 시설과 군 운송의 보안은 다루지 않는다(BK-04).
배우는 것:
- 보안의 층 — 운영자 보안 프로그램(AOC 심사), 승객·수하물 검색, 버티포트의 물리적 접근 통제, 정보 보안(Part-IS), 인원 관리(약물·심리 평가·지원 프로그램), 무기 운송 규칙이 서로 다른 위협을 각각 맡는다(15.19.2).
- 미국 TSA는 좌석과 소독 구역으로 가른다 — 정시·공공 차터 운항에서 61석 이상이거나 승객이 공항 소독 구역에서 타고 내리면 전체 프로그램, 31~60석이면 부분 프로그램, 최대이륙중량 12,500 lb 초과면 12-5 프로그램이다. 4석 eVTOL이 도심 버티포트를 오가면 1544.101의 의무가 없다(15.19.3.1).
- EASA는 AOC의 일부로 본다 — 운영자는 보안 프로그램(교육 포함) 을 AOC 심사에 낸다. 규정이 직접 정한 것은 무기 운송 금지, 심리 평가, 약물 정책, 조종사 지원 프로그램이다. 설명 노트는 버티포트의 승객 검색·수하물 스캔 같은 적절하고 비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적는다(15.19.2.3).
- EB 105는 출발지에서 검색하지 않았다면 TSA 규정이 공항 보안 구역 앞의 검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버티포트에는 울타리 같은 장벽과 주의 표지를 두라고 권고한다(15.19.2.2).
- 검색 설비의 크기 — 출발 승객 검색 차선은 게이트 12개 노드에서 3차선, 36개 노드에서 9차선이 필요하다(차선당 3 승객/분, 목표 가동률 0.85). 대기는 가동률 1 부근에서 급격히 커진다(7차선 112초, 8차선 10초)(15.19.3.2·15.19.3.3).
선수 지식: 15.8(버티포트 설계), 15.9(운영·처리용량), 15.16(공항 연계, 게이트 모형), 15.17(AOC)를 읽었다고 가정한다. 사이버보안의 틀은 8.11·8.12가 다룬다.
특히 중요한 독자: 엔지니어는 15.19.3을, 인증 담당자는 15.19.2·15.19.4를, 정책 담당자는 15.19.2·15.19.4·15.19.9를, 운용 담당자는 15.19.3.2·15.19.5를 먼저 읽는다.
기준 시점과 정직성. 2026년 11월 기준이다. 원문을 읽은 것: 49 CFR 1540.5의 정의(sterile area, scheduled passenger operation, private charter 등), 1542.1·1542.101·1542.103(일부), 1544.1·1544.101·1544.103·1544.201·1544.203·1544.225(eCFR 2025-06-01 판); FAA EB 105(2022)의 5장과 6.2; EASA Easy Access Rules for Air Operations(2026년 3월판)의 Annex IX Part-IAM의 IAM.GEN.VCA.155·160·165·170·175·176, ORO.AOC.100과 AMC1 ORO.AOC.100(a), ORO.GEN.110의 보안 교육 AMC, ORO.GEN.200A; EASA Easy Access Rules for Information Security(2025년 12월판)의 Article 2와 IS.I.OR.200·230; EASA Explanatory Note to ED Decisions 2025/010/R, 011/R & 012/R의 2.1.1; Biswas 외(2025)의 승객 흐름 서술(15.16). 읽지 못한 것: Regulation (EC) No 300/2008과 이행 규정 (EU) 2015/1998 본문, TSA의 보안 프로그램 본문(민감 보안 정보), 14 CFR 135의 보안 관련 조항, FAA·TSA의 UAM 보안 지침 문서, EASA SC-VTOL의 MOC 3 VTOL.2500(b)(Enhanced 범주 감항 보안; 이름만 확인), ICAO Annex 17, 한국의 항공보안법과 UAM 보안 기준(18.28). EASA Part-IS가 IAM 운영자에 적용된다는 서술은 Article 2의 예외 목록에 VCA가 없다는 읽기(해석)다. 이 장의 차선·대기 계산은 차선 처리율 3 승객/분(승객당 20초)과 목표 가동률 0.85를 가정한 설명용 단순 계산이며, 실제 검색 장비의 처리율이 아니다. 이 장은 보안 프로그램 작성 지침이 아니다.
15.19.2 개념·직관
15.19.2.1 UAM이 항공 보안에 제기하는 문제
EASA 설명 노트는 보안 위험을 세 갈래로 적는다. VCA가 공항 밖의 새 시설인 버티포트에서 운항하므로 승객 검색이나 수하물 스캔 같은 적절하고 비례적인 조치를 정해야 하고, VCA를 악의적으로 이용할 위험과 전자적·물리적으로 비행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 규제 기관은 이 위험을 한 규칙으로 막지 않는다. 층이 다음과 같다.
| 층 | 막으려는 것 | 핵심 근거 |
|---|---|---|
| 운영자 보안 프로그램 | 운영 전반의 보안 책임 | AMC1 ORO.AOC.100(a), 49 CFR 1544.103 |
| 승객·수하물 검색 | 무기·폭발물·방화물의 반입 | 49 CFR 1544.201·203, EB 105 6.2 |
| 버티포트 접근 통제 | 운영 구역으로의 무단 진입 | EB 105 6.2 |
| 인원 | 조종사의 위험 행동 | IAM.GEN.VCA.170·175·176 |
| 무기 운송 규칙 | 기내의 무기 | IAM.GEN.VCA.155·160 |
| 정보 보안 | 정보 시스템을 통한 안전 영향 | Part-IS(8.12), SC-VTOL의 감항 보안 |
15.19.2.2 미국 — TSA 규정과 EB 105
누가 대상인가. 49 CFR 1544.1은 이 부가 Part 119 증명을 받은 운영자의 정시·공공 차터·비공개 차터 여객 운항과, 최대이륙중량 12,500 lb 이상의 항공기를 운영하는 Part 119 운영자에게 적용된다고 한다. 1544.101은 프로그램 종류를 정한다. (a) 전체 프로그램은 정시·공공 차터 여객 운항으로 승객 좌석 61석 이상이거나, 60석 이하라도 승객이 소독 구역(sterile area)에서 타고 내릴 때다. (b) 부분 프로그램은 31~60석이고 소독 구역이 아니거나, 60석 이하로 미국 밖과 오가는 운항이다. (d) 12-5 프로그램은 최대이륙중량 12,500 lb 초과의 정기·차터 운항으로 위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을 때다. (f) 비공개 차터는 소독 구역에서 타고 내리거나 45,500 kg 초과·61석 이상일 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g) 그 밖의 Part 119 운영자는 요청하면 TSA가 제한 프로그램을 승인할 수 있다. 소독 구역은 공항 보안 프로그램이 정한, 승객이 항공기를 타는 곳으로 가는 구역으로 TSA나 운영자가 승객과 소지품의 검색으로 접근을 통제하는 곳이다(1540.5).
프로그램의 내용. 전체 프로그램은 1544.201(승객과 소지품의 수용·검색: 무기·폭발물·방화물의 반입 방지, 검색 거부 시 운송 거부), 1544.203(위탁 수하물의 검사), 1544.225(항공기와 시설의 접근 통제, 승객 운항 전 항공기 보안 점검) 등을 포함한다. 프로그램은 서면이며 TSA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1544.103), 내용은 민감 보안 정보로 필요한 사람에게만 배포한다.
공항은 별도다. 49 CFR 1542는 1544의 보안 프로그램이 필요한 운항을 정기적으로 맞는 공항에 공항 보안 프로그램을 요구하고(1542.1(a)), 완전 프로그램의 내용은 1544.101(a)(1)에 해당하는 운항(61석 이상의 정시·공공 차터 여객)을 맞는 공항에 적용한다(1542.103(a)). 곧 1544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운항만 맞는 버티포트는 1542의 대상이 아니다.
EB 105. 보안 구역을 가진 공항 안의 버티포트는 승객의 출발지에서 검색하지 않았다면 TSA 규정이 공항 보안 구역에 들어가기 전의 검색 구역이나 검색을 요구할 수 있다(6.2). 비행기와 VTOL을 갈아타는 승객이 있으면 두 터미널 사이를 보안 조치를 갖춘 채 오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5장, 15.16). 버티포트 자체에는 지상 버티포트의 운영 구역 둘레에 울타리나 벽 같은 장벽을 두되 안전구역 바깥, 8:1 접근·출발 표면 아래에 두고, 장벽은 우연히나 악의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긍정적 억제 효과가 있을 만큼 높되 항공기 운항에 위험이 되지 않을 만큼 낮게, 모든 출입구에 주의 표지를 두며, 공항 안에서는 TSA의 요구·권고에 맞는 보안 조치와 지역 TSA 보안 담당자와의 협의를 권고한다.
15.19.2.3 EU — AOC의 일부로서의 보안
운영자 보안 프로그램. ORO.AOC.100(a)의 AMC1은 Regulation (EC) No 300/2008에 따라 AOC 심사의 일부로 운영자의 보안 프로그램(보안 교육 포함)을 당국에 제출하라고 하고, 프로그램은 운항의 종류·구역과 기체에 맞춰 만들라고 한다(15.17). CAT 운영자를 위한 AMC1·2 ORO.GEN.110(a)는 승무원 보안 교육(전환 교육 때와 이후 3년 이내 간격, 비행 조종실 절차·항공기 수색 절차 등)과 지상 요원 보안 교육을 정한다. 이 AMC가 IAM 운영자에도 적용되는지는 문언이 CAT를 가리켜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필요).
Part-IAM의 인원·무기 규칙. 운영자는 전쟁 무기와 군수품을 운송하지 않는다(IAM.GEN.VCA.155). GM은 혼잡 구역·민감 구역의 VCA 운항에서 보안 위험이 커지므로 전쟁 무기의 운송을 허용하지 않아야 하고, 경호원이 휴대하는 경우는 엄격한 조건 아래 예외라고 한다. 스포츠 무기는 운항 중 승객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실을 수 있고 탄약은 장전하지 않고 따로 실을 때만 받는다(IAM.GEN.VCA.160). 운영자는 승객이 지정된 자리 밖에 있지 않게 하고(165), 약물 오용의 예방·탐지 정책을 두며 양성이면 당국에 알린다(170), 조종사가 운항을 시작하기 전에 심리 평가를 받게 한다(175(b), 비복잡 운영자는 내부 평가로 대체 가능, AMC2). 비처벌적 조종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176). 이 조문은 조종사가 안전한 운항을 방해할 가능성을 낮추려는 장치다.
정보 보안. Part-IS(Regulation (EU) 2023/203)는 Annex III(Part-ORO)의 항공 운영자에게 적용되며(Article 2(1)(c)), ELA 2 항공기와, 같은 장소에서 이착륙하는 VFR 주간 운항의 좌석 5석 이하 단일 엔진 프로펠러 비행기·단일 엔진 헬리콥터(비복잡 동력)만 예외로 둔다. VCA는 예외 목록에 없다(해석).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IS.I.OR.200)은 13가지 요소를 갖추고,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사고·취약점은 알게 된 즉시 통지하고 72시간 안에 보고한다(230). 적용일은 2026-02-22이며 자세한 구조는 8.12가 다룬다. 항공기 설계의 감항 보안은 SC-VTOL의 MOC 3 VTOL.2500(b)가 Enhanced 범주에서 다루지만 본문은 읽지 못했다.
15.19.3 원리 — 적용 범위와 검색 설비의 크기
15.19.3.1 TSA 프로그램 결정 논리와 기체 중량의 경계
1544.101의 논리를 함수로 적어 대표 운항에 적용했다.
| 운항 | 승객 좌석 | 소독 구역 | 최대이륙중량 [lb] | 프로그램 |
|---|---|---|---|---|
| 도심 버티포트 간 eVTOL | 4 | 아니오 | 6,500 | 해당 없음 |
| eVTOL이 공항 소독 구역으로 하기 | 4 | 예 | 6,500 | 전체 프로그램 |
| 소형 셔틀 | 9 | 아니오 | 9,000 | 해당 없음 |
| 중형 여객기 | 40 | 아니오 | 40,000 | 부분 프로그램 |
| 가상의 4석 대형 기체 | 4 | 아니오 | 13,000 | 12-5 프로그램 |
| 대형 여객기 | 61 | — | 60,000 | 전체 프로그램 |
승객 좌석이 4석 안팎이고 도심 버티포트를 오가는 eVTOL은 1544.101의 어느 프로그램에도 해당하지 않고, 같은 기체가 공항의 소독 구역으로 승객을 내리면 전체 프로그램이 된다. 경계 중량은 12,500 lb = 5,670 kg이고, EASA SC-VTOL의 상한 5,700 kg은 12,566 lb라 5,670~5,700 kg의 기체는 12-5 프로그램의 중량 경계를 초과한다(해당 운항이 다른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을 때). 호출식 택시를 좌석 단위로 일반에 판매하면 비공개 차터가 아니라 공공 차터에 해당할 수 있다(비공개 차터는 승객 전체를 차터자가 구하고 일반에 광고하지 않는 비행이다, 1540.5). 이 해석과 보안 프로그램의 실제 요구는 TSA에 확인해야 한다(확인 필요). 위 표의 '해당 없음'은 보안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다. EASA 설명 노트가 도심 버티포트의 승객 검색을 적절하고 비례적인 조치로 검토하도록 한 것처럼, 법이 프로그램을 요구하지 않아도 운영자와 시설이 접근 통제·표지·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15.19.3.2 출발 승객 검색에 필요한 차선 수
검색을 한다면 출발 승객이 대상이다(도착 승객은 내린다). 15.16의 게이트 모형에서 출발은 게이트를 7분 점유하므로 게이트 $g$개가 모두 출발만 처리하는 상한에서 출발 승객 흐름은
$$\lambda=\frac{g\cdot 3600/420\cdot \bar n}{60}\ \text{[승객/분]}$$
이다($\bar n$는 비행당 승객으로 Biswas 외의 승객 이동 92,739건·비행 23,262회에서 $\bar n=3.99$). 게이트 1개는 시간당 8.57회 출발이고 $\lambda=0.57$ 승객/분이다. 차선 1개가 $\mu$ 승객/분을 처리하고 목표 가동률이 $\rho_{\max}=0.85$이면 필요한 차선 수는 $c=\lambda/(\mu\rho_{\max})$다.
| 노드(게이트) | 출발 승객 [승객/분] | $\mu=2$ | $\mu=3$ | $\mu=4$ |
|---|---|---|---|---|
| Tinley Park TF8(8) | 4.6 | 3 | 2 | 2 |
| Vertiport Chicago 43IL(12) | 6.8 | 5 | 3 | 3 |
| Chicago Executive KPWK(24) | 13.7 | 9 | 6 | 5 |
| DuPage KDPA(36) | 20.5 | 13 | 9 | 7 |
(차선 수는 올림. 모든 게이트가 출발만 처리하는 상한이다. 도착과 출발이 같은 수이면 출발 승객이 절반이다.)
게이트 36개의 DuPage 규모 노드는 차선당 3 승객/분(승객당 20초)에서 9개 차선이 필요하고, 게이트 12개의 43IL은 3개다. 검색 설비가 게이트 수에 비례한다. 이는 상한이며 승객 흐름이 시간대별로 다르면(15.16.3.3, 출발이 집중되는 저녁) 이에 맞춰 차선을 여닫는다. 이 계산은 승객 한 명이 한 번만 검색을 받는다고 두었고 수하물 검사 설비는 넣지 않았다.
15.19.3.3 가동률 1 부근의 대기
DuPage 규모의 출발 흐름 20.5 승객/분을 차선당 3 승객/분이 처리하고 도착이 무작위이며 서비스 시간이 지수 분포를 따른다고 두면(M/M/c) 평균 대기는 Erlang C로 구한다. 도착률 $\lambda$, 차선 수 $c$, 차선 처리율 $\mu$에서 $a=\lambda/\mu$, $\rho=a/c$라 하면
$$P_{\mathrm{W}}=\frac{\dfrac{a^{c}}{c!}\dfrac{1}{1-\rho}}{\displaystyle\sum_{k=0}^{c-1}\frac{a^{k}}{k!}+\dfrac{a^{c}}{c!}\dfrac{1}{1-\rho}},\qquad W_q=\frac{P_{\mathrm{W}}}{c\mu-\lambda}$$
이다.
| 차선 수 | 가동률 | 평균 대기 |
|---|---|---|
| 7 | 0.98 | 112초 |
| 8 | 0.85 | 10초 |
| 9 | 0.76 | 3초 |
| 10 | 0.68 | 1초 |
차선을 하나 늘리는 것이 대기를 112초에서 10초로 줄인다(7차선에서 8차선). 가동률이 1에 가까울 때 대기가 급격히 커지므로, 평균 용량만 맞추면 안 된다. 이 모형은 서비스 시간을 지수 분포로 두었고 재검색·추가 확인·위탁 수하물을 넣지 않았으며, 단일 줄(pooling)을 가정해 차선별 줄보다 대기를 낮게 본다. 서비스 시간의 변동이 이 가정과 다르면 대기가 달라진다. 같은 값을 승객의 여정 시간과 비교하면 검색 5분은 15분 비행에 3분의 1을 더하는 비용이다(15.2, 15.20). 따라서 검색이 필요한 노드는 설비 비용과 승객의 시간을 함께 평가한다.
15.19.4 규제와의 연결
- 미국. 49 CFR 1544.101(프로그램 종류)·1544.201·203·225(검색·접근 통제)가 이 장의 주 근거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민감 보안 정보라 읽지 못했다. 공항 안 버티포트는 EB 105 6.2에 따라 지역 TSA 보안 담당자와 협의한다. Part 135의 보안 관련 조항은 읽지 못했다.
- EASA. AOC 심사의 보안 프로그램(AMC1 ORO.AOC.100(a)), Part-IAM의 IAM.GEN.VCA.155~176, Part-IS(8.12). 설명 노트가 검색의 필요를 적지만 구체적 규칙은 Regulation (EC) No 300/2008과 이행 규정에 있다(읽지 못함).
- 한국. 한국의 항공보안법과 UAM 보안 기준은 읽지 못했다(확인 필요, 18.28).
- 세 축. 군용 드론은 해당 없음(BK-04). 민간 UAS는 공항·민감 시설 주변 비행 제한과 Remote ID로 다룬다(14.21·14.24).
15.19.5 설계·운용의 선택
- ① 검색의 위치. 출발지(버티포트)에서 하는 것과 공항 소독 구역 경계에서 하는 것은 설비와 승객 시간이 다르다. EB 105는 출발지 검색을 인정한다.
- ② 차선 수. 게이트 수와 출발 흐름에서 정하되 가동률 0.85 아래를 목표로 한다(대기가 가동률 1 부근에서 급증).
- ③ 접근 통제. 장벽·표지·출입구를 설계 단계에 넣는다(EB 105 6.2). 장벽은 접근·출발 표면 아래에 둔다.
- ④ 인원. 심리 평가·약물 정책·지원 프로그램은 AOC 심사 전에 준비한다.
- ⑤ 정보 보안. Part-IS의 ISMS와 72시간 보고를 운영 절차에 넣는다.
견해: UAM 네트워크는 검색 설비를 공항과 연결되는 노드에 집중하고 도심 노드는 접근 통제와 운영자 프로그램으로 대응하는 계층 구조가 낫다고 본다. 근거는 15.19.3이다. 법이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은 공항 소독 구역과 큰 기체이고, 4석 기체의 도심 버티포트 간 운항은 49 CFR 1544.101의 의무가 없다. 검색 설비는 게이트 수에 비례해 늘며(36게이트에서 9차선) 모자라면 대기가 급증한다. 반론은 EASA 설명 노트가 도심 버티포트의 승객 검색을 비례적 조치로 검토하도록 한 것처럼 위협 평가가 달라지면 도심 노드에도 검색이 필요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이 계산은 설명용 처리율과 M/M/c 가정에 의존한다. 그래서 이 견해는 노드마다 설비를 같게 두지 말고 법적 요구·위협 평가·승객 시간으로 단계를 나누라는 방향의 판단이며, 실제 요구는 각국 보안 당국과 확인해야 한다.
15.19.6 세 축 비교
| 비교 축 | 군용 드론 | 민간 UAS | AAM(UAM·RAM·화물) |
|---|---|---|---|
| 보안의 대상 | 해당 없음(BK-04, 군 시설·군 운송의 보안은 다루지 않음) | 민감 시설 상공 비행, 식별 | 승객·수하물·버티포트·운영자 |
| 핵심 변수 | 해당 없음 | 비행 제한 구역, Remote ID | 좌석·소독 구역, 검색 처리율, 접근 통제 |
| 근거 문서 | 해당 없음 | 드론 규칙(14.21·14.24) | 49 CFR 1544, Part-IAM, Part-IS |
| 병목 | 해당 없음 | 지오펜스 | 검색 설비·승객 시간 |
15.19.7 관련 규격·프로토콜
| 문서 | 발행 | 무엇을 정하나 | 상세 장 |
|---|---|---|---|
| 49 CFR Part 1544 | 미국 TSA | 항공 운영자 보안 프로그램(전체·부분·12-5·제한) | 18.28 |
| 49 CFR Part 1542 | 미국 TSA | 공항 보안 프로그램 | 18.28 |
| 49 CFR 1540.5 | 미국 TSA | 소독 구역 등 정의 | 18.28 |
| Engineering Brief 105 5·6.2장 | 미국 연방항공청(2022) | 버티포트 접근 통제·공항 안 보안 | 15.8 |
| Regulation (EU) 2024/1111, Part-IAM(IAM.GEN.VCA.155~176) | EU(2024) | 무기·인원 규칙 | 17.14 |
| Regulation (EC) No 300/2008 | EU(2008) | 항공 보안의 공통 규칙(읽지 못함) | 18.28 |
|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203(Part-IS) | EU |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 | 8.12 |
15.19.8 관련 규제·인증 요구와의 연결
| 이 장의 내용 | 일으키는 규제·인증 요구 | 장 |
|---|---|---|
| 운영자 보안 | 보안 프로그램 제출(AMC1 ORO.AOC.100(a)), TSA 프로그램 | 15.17 |
| 승객 검색 | 49 CFR 1544.201·203, 공항 보안 구역 진입 전 검색 | 15.16 |
| 접근 통제 | 장벽·표지·출입구(EB 105 6.2) | 15.8 |
| 조종사 | 심리 평가·약물 정책·지원 프로그램 | 15.18 |
| 정보 보안 | ISMS와 72시간 보고 | 8.12 |
| 무기 운송 | 전쟁 무기 금지·스포츠 무기 조건 | 17.14 |
15.19.9 함정과 한계
| 오해 | 실제 | 더 볼 곳 |
|---|---|---|
| UAM은 항공 보안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 공항 소독 구역으로 승객을 내리면 4석 기체도 전체 프로그램이다 | 15.19.3.1 |
| 4석 eVTOL은 모든 경우에 보안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 | 도심 버티포트 간 운항만 해당 없음이며, 운영자와 시설의 접근 통제·절차는 필요하다 | 15.19.3.1 |
| 12,500 lb는 SC-VTOL 상한과 같다 | 12,500 lb는 5,670 kg이고 SC-VTOL 상한 5,700 kg은 12,566 lb다 | 15.19.3.1 |
| 검색 차선은 평균 용량만 맞추면 된다 | 가동률 1 부근에서 대기가 급증한다(7차선 112초, 8차선 10초) | 15.19.3.3 |
| EASA는 승객 검색을 규정했다 | 설명 노트가 필요성을 적을 뿐 구체적 규칙은 읽지 못했다 | 15.19.2.3 |
| Part-IS는 IAM 운영자에 적용되지 않는다 | 예외 목록에 VCA가 없다(해석) | 15.19.2.3 |
| 한국도 같다 | 읽지 못했다 | 15.19.4 |
15.19.10 체크포인트·연구 질문
체크포인트
- 보안(security)과 안전(safety)의 차이와 UAM의 보안 층을 설명할 수 있는가?
- 49 CFR 1544.101의 프로그램 종류와 4석 eVTOL이 도심 버티포트를 오갈 때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가?
- 공항 소독 구역으로 승객을 내릴 때와 도심 버티포트 간 운항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가?
- 게이트 수에서 출발 승객 흐름과 검색 차선 수를 계산할 수 있는가?
- 가동률이 1에 가까울 때 대기가 급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
연구 질문(25.7에 모은다)
- 도심 버티포트 간 운항에서 승객 검색의 위험 감소 효과는 비용(설비·승객 시간)을 정당화하는가?
- 승객의 출발지 검색(예: 라운지에서 검색)을 공항 도착 때 인정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 소형 기체의 위협(화물·수하물의 위험물)은 어떤 경로로 줄일 수 있는가?
- 한국의 항공보안법은 UAM 버티포트에 어떤 요건을 두는가?
1차 출처(이 장)
- 49 CFR Parts 1540(1540.5), 1542(1542.1·101·103), 1544(1544.1·101·103·201·203·225) (eCFR 2025-06-01 판)
- FAA, Engineering Brief No. 105, Vertiport Design (2022-09-21) 5장·6.2
- EASA, Easy Access Rules for Air Operations (2026년 3월판): Part-IAM IAM.GEN.VCA.155·160·165·170·175·176, ORO.AOC.100, ORO.GEN.110, ORO.GEN.200A
- EASA, Easy Access Rules for Information Security (2025년 12월판): Article 2, IS.I.OR.200·230
- EASA, Explanatory Note to ED Decisions 2025/010/R, 2025/011/R & 2025/012/R (2025)
- Biswas, S. D. 외, Initial Estimation of the Number of Urban Air Mobility Operations at Aerodromes to Assess Operational Limits, AIAA (2025, NTRS 20250005593)
다음 장: 15.20 MaaS·지상교통 연계·승객 경험 — 승객이 집에서 버티포트까지, 비행, 목적지까지 이어지는 여정을 하나의 서비스로 연결하는 구조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