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부 AAM — UAM·RAM·화물의 기술과 운용
15.27 응급의료·공공 임무 AAM
15.27.1 이 장에서 배우는 것 / 선수 지식 / 특히 중요한 독자
앞 장은 화물을 다루었다. 이 장은 환자와 의료진을 태우는 응급의료 비행과 정부 기능을 하는 공공 임무를 본다. 두 임무는 시간이 가치를 정하고, 규칙은 임무의 위험에 비례하도록 짜여 있다. 이 장은 EASA의 응급의료 규칙(SPA.HEMS·SPA.VEMS)과 미국의 헬기 항공 구급 규칙(14 CFR 135 Subpart L), 동력양력에의 적용(Part 194), 공공 항공기(49 U.S.C. 40125)를 일차 조문으로 읽고, 도달 반경과 기단 가용성을 계산한다.
배우는 것:
- EU는 VTOL 기체의 응급의료를 Part-IAM에 넣었다 — GM1 IAM.GEN.050은 IAM 운항의 범위에 'manned VCA의 응급의료(VEMS)'를 명시하고, SPA.VEMS.100은 AOC와 관할 당국의 승인을 요구한다. 기지와 병원에는 버티포트를, 병원은 승인을 받으면 공공 이익 부지(PIS)를 사용한다(15.27.2.2).
- 위험의 서열 — EASA의 HEMS 철학은 제3자 > 승객(환자 포함) > 승무원 순으로 보호하고, 응급이 아닌 이송(air ambulance)은 일반 운송으로 본다(15.27.2.1).
- VEMS는 VFR 주간만 — IAM.GEN.050이 범위를 'VFR by day'로 정하고, SPA.VEMS.120은 VFR 주간 인증 기체가 기상 최저에 못 미치면 착륙하거나 기지로 돌아가라고 한다(15.27.2.2).
- 미국은 헬기 규칙을 동력양력으로 넓혔다 — Subpart L은 환자나 의료진을 태운 의료 운송 전체에 적용되고, Part 194가 동력양력의 비행 모드별 기상 최저와 HTAWS 등을 정했다(15.27.2.3).
- 도달 반경 — 호출 30분 안에 지상 구급차 21.5 km, 헬기 88 km, eVTOL 73 km에 닿고 eVTOL의 면적은 지상의 11.6배다. 항공이 지상보다 빨라지는 현장-병원 거리는 약 11 km다(15.27.3.1).
- 기단 가용성 — 시간당 1건의 호출에서 손실 5 % 이하에 지상 대기 15분이면 4대, 45분이면 5대가 필요하다(15.27.3.2).
선수 지식: 15.2(수요·네트워크), 15.9(충전 운영), 15.17·15.18(운항증명·조종사), 15.25(규칙의 선)를 읽었다고 가정한다.
특히 중요한 독자: 정책·인증 담당자는 15.27.2·15.27.4를, 엔지니어는 15.27.3을, 운용 담당자는 15.27.3·15.27.5를, 의료 서비스 기획자는 15.27.2.1·15.27.3을 먼저 읽는다.
기준 시점과 정직성. 2026년 11월 기준이다. 원문을 읽은 것: EASA, Easy Access Rules for Air Operations(2026년 3월판)의 SPA.HEMS.100과 GM1 SPA.HEMS.100(a)의 앞부분, IAM.GEN.050과 GM1, SPA.VEMS.100·110·115·120·125·130(일부)·135(일부)·145·150·155와 그 AMC·GM의 일부(Regulation (EU) 2024/1111, ED Decision 2025/010/R); 14 CFR 135.601~135.621(eCFR 2026-11-01 판; 135.609의 기상 최저 표는 내려받은 본문에 표 내용이 없어 읽지 못했다); 14 CFR Part 194의 §194.306 표 가운데 Subpart L 적용 항목 (mmm)~(xxx)(같은 판); 49 U.S.C. 40102(a)의 civil aircraft·public aircraft 정의와 40125(Cornell LII 전재본, 2024년 개정 반영). 2차로만 읽은 것: 미 공군 AFWERX Agility Prime이 의료 후송과 수색구조를 임무 후보로 든다는 서술(검색 결과 요약). 읽지 못한 것: EU 기본규정 2018/1139의 국가 항공기 정의, FAA AC 00-1.1B(공공 항공기 지침), 135.609의 헬기 기상 최저, 병원 헬리포트 설계 기준, 미국 주(州)의 구급 규정, 한국 응급의료·항공안전법의 국가기관등항공기. 이 장의 도달 반경·가용성 모형은 설명용 가정의 계산이며 특정 서비스의 값이 아니다.
15.27.2 개념·직관
15.27.2.1 응급의료의 위험 서열과 세 가지 이름
EASA의 GM1 SPA.HEMS.100(a)(HEMS 철학)는 항공 법규가 세 집단을 보호한다고 적는다. 제3자(재산 포함)가 가장 높고, 승객(환자 포함)이 그다음, 승무원(기술 승무원 포함)이 가장 낮다. 또 위험 관리의 예로 노출 시간 개념의 목표 $5\times10^{-8}$ 미만을 들고(병원 옥상 이착륙장의 경우, 단위는 읽은 부분에 없다), 지상 구급차가 환자에게 주는 위험과 비행의 위험을 비교하는 비교 위험을 든다.
| 이름 | 뜻(EASA GM1 SPA.HEMS.100(a)) | 규칙 |
|---|---|---|
| HEMS | 시간 위험이 있는 응급 임무. 환자의 상태를 미리 알 수 없고 시간 압박이 있는 구조도 포함 | SPA.HEMS 승인이 필요하다 |
| air ambulance | 환자나 장비를 옮기되 생사가 시간에 좌우되지 않는 이송 | 일반 운송이며 Part-CAT·Part-ORO의 위험을 초과하지 않는다. HEMS의 추가 요건이 필요 없다 |
| VEMS | VTOL 기체(VCA)로 하는 응급의료 | SPA.VEMS 승인이 필요하다 |
GM은 HEMS와 air ambulance 중 무엇인지는 조종사가 아니라 의료 전문가가 정한다고 적는다. 도로 구급차의 비유가 붙는다. 응급 출동에서는 사이렌을 울리고 신호를 어기며 달리지만(임무의 위험에 비례하는 위험을 허용한다), 환자 이송에서는 일반 규칙으로 달린다. 비행도 같은 원리다.
15.27.2.2 EU — SPA.VEMS
GM1 IAM.GEN.050은 IAM 운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상업 항공 운송, 비상업 운항(훈련·정비 점검·시연·페리), 그리고 manned VCA의 응급의료(VEMS) 를 든다. IAM의 범위는 VFR 주간이다(IAM.GEN.050).
| 조문 | 요건 |
|---|---|
| SPA.VEMS.100 | 승인이 필요하다. AOC(Part-ORO), Part-IAM 준수, 이 절의 준수. 기지와 병원 부지에는 적합한 버티포트를 사용하고, 승인을 받으면 병원의 공공 이익 부지(PIS) 를 사용한다. 임무 부지는 성능·치수·장애물·지표 상태, 지상 사람과의 분리, 사생활·보험·보안·환경을 고려한다 |
| SPA.VEMS.110 | 의료 장비의 설치는 (EU) 748/2012에 따라 승인된다. 이동 지도·장애물 데이터베이스, 자세·방위 표시, ADS-B Out, MEL |
| SPA.VEMS.115 | 임무를 맡긴 조직과 양방향 통신, 가능하면 현장의 지상 응급 인력과도 통신 |
| SPA.VEMS.120 | 출동·순항 최저는 SERA.5001. VFR 주간만 인증된 기체는 최저에 못 미치면 가능한 한 빨리 착륙하거나 기지로 돌아간다. 감소된 시정 최저(GM1)는 클래스 F·G에서 지표가 보이는 주간, 비행 시정 1,500 m 이상, 140 kt IAS 이하다 |
| SPA.VEMS.125 | 성능은 UAM.POL.VCA.100을 따른다. AMC1은 선택한 임무 부지의 최소 치수를 2 × D로 권고한다 |
| SPA.VEMS.130 | 주간 출동의 최소 승무원은 조종사 2명, 또는 조종사 1명과 VEMS 기술 승무원 1명. 환자 처치로 지상에 남는 등의 경우 이후 비행은 조종사 1명. 숙련 점검 6개월, 노선 점검 12개월. AMC1의 기장 경험은 항공기 기장 1,000시간(그중 헬기·VCA 500시간) 등 |
| SPA.VEMS.135 | 의료 승객은 비행 전 교육을 받는다. 환자의 브리핑은 의학적으로 가능할 때만 한다 |
| SPA.VEMS.145 | 대기 시 반응 시간이 45분 미만이면 기지 가까이 숙박 시설 |
| SPA.VEMS.150 | 충전·배터리 교체는 환자·의료진이 탑승·승하차 중이어도 UAM.OP.MVCA.200·205에 따라 한다 |
| SPA.VEMS.155 | 비행 전체 동안 감시되는 항공기 추적 시스템 |
VEMS의 성능은 UAM.POL.VCA.100을 따른다. SPA.VEMS.125가 그렇게 정하고, GM1은 추가 통제가 경제적·합리적으로 불가능한 임무 부지의 착륙(특히 착륙 결정점(LDP) 이후)의 위험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본다고 적는다. 또 GM1 SPA.HEMS.100(a)는 자연재해로 HEMS 서비스가 한계에 이를 때 국가 항공기나 국내 규칙으로 운영되는 민간 항공기가 이를 보완하는 방식은 국가가 정하며 국내 규정의 운항은 이 규정이 다루지 않는다고 적는다.
15.27.2.3 미국 — Part 135 Subpart L, Part 194, 공공 항공기
헬기 항공 구급(Subpart L). 14 CFR 135.601(b)(1)은 환자나 의료진을 태우고 의료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이나 연속 비행을 헬기 항공 구급 운항으로 정의한다. 환자나 기증 장기를 태우러 가는 위치 이동 비행, 복귀 비행, 기상 등으로 중단된 비행도 포함한다. EASA처럼 시간 위험으로 구분하지 않고 의료 운송 전체에 적용된다. 요건은 기장의 계기 자격(135.603), HTAWS(135.605), 비행 자료 감시(135.607), 지상 기상 최저(135.609), 비행 계획(135.615: 장애물과 수직 간격 주간 300 ft·야간 500 ft), 출발 전 위험 분석(135.617), 운영 통제 센터(헬기 10대 이상, 135.619), 의료진 브리핑(135.621: 승인된 교육은 지상 4시간과 기체 내외 4시간, 24개월)이다.
동력양력(Part 194). §194.306 표의 (mmm)~(xxx)가 Subpart L을 동력양력에 적용한다. 기장은 135.243의 요건과 함께 동력양력 계기 자격이나 VFR로 제한되지 않은 ATP 증명이 필요하고(nnn), HTAWS는 TSO-C194·DO-309 또는 승인된 TAWS A/HTAWS 혼합 시스템이며(ooo), 운영 통제 센터는 동력양력·헬기를 합해 10대 이상일 때 필요하다(www). 기상 최저는 비행 모드(수직 양력/날개 비행)와 주야에 따라 다르다.
| 구역(Part 194 (qqq)) | 주간(두 모드) | 야간 수직 양력 | 야간 날개 비행 |
|---|---|---|---|
| 비산악·국지 | 800 ft·2 SM | 800 ft·3 SM | 1,500 ft·3 SM |
| 비산악·비국지 | 800 ft·3 SM | 1,000 ft·3 SM | 1,500 ft·3 SM |
| 산악·국지 | 800 ft·3 SM | 1,000 ft·3 SM | 2,500 ft·3 SM |
| 산악·비국지 | 1,000 ft·3 SM | 1,000 ft·5 SM | 2,500 ft·5 SM |
비행 중 장애물 간격도 모드별이다(uuu). 수직 양력 모드는 주간 300 ft, 야간 500 ft이고, 날개 비행 모드는 주간 지표나 장애물에서 500 ft, 야간 5마일 안의 가장 높은 장애물 위 1,000 ft(산악 2,000 ft)다.
공공 항공기(49 U.S.C. 40125). 항공법에서 민간 항공기(civil aircraft)는 공공 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이고(40102(a)), 공공 항공기에는 미 정부나 주·지방 정부가 소유·운영하는 항공기 등이 속한다(40102(a)(41)). 그러나 40125(b)는 정부 소유 항공기가 상업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승무원과 '적격 비승무원' 외의 사람을 태우면 공공 항공기가 아니라고 한다. '정부 기능'에는 소방·수색구조·법 집행·인프라 점검 등이 들어간다. 환자가 '적격 비승무원'(정부 기능의 수행에 필요하거나 관련된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읽은 조문으로 정해지지 않는다(확인 필요).
15.27.3 원리 — 도달 반경, 손익분기, 기단 가용성
15.27.3.1 도달 반경과 손익분기 거리
호출에서 환자에게 도달하는 시간 $T$ 안에 닿는 직선 반경은 속도 $v$와 고정 지연 $t_0$로 $R(T)=v\,(T-t_0)$이다. 가정은 다음과 같다(설명용). 지상 구급차는 도로 60 km/h에 우회율 1.3이어서 직선 기준 46.2 km/h, 출동 준비 2분이다. 헬기는 240 km/h, eVTOL은 200 km/h이고 항공기는 탑승·점검·이륙·접근에 8분이 든다.
| 도달 시간 | 지상 구급차 | 헬기 | eVTOL | 면적비(eVTOL/지상) |
|---|---|---|---|---|
| 15분 | 10.0 km | 28.0 km | 23.3 km | 5.4배 |
| 30분 | 21.5 km | 88.0 km | 73.3 km | 11.6배 |
| 45분 | 33.1 km | 148.0 km | 123.3 km | 13.9배 |
현장에서 병원까지는 항공이 환자 적재에 5분이 더 든다고 두면 항공의 추가 지연은 $(8-2)+5=11$분이다. 항공이 지상보다 빨라지는 직선 거리 $d^{*}$는 $d^{*}(1/v_g-1/v_a)=\Delta t$에서 eVTOL 11.0 km, 헬기 10.5 km다. 현장-병원 거리가 약 11 km보다 짧으면 항공이 지상보다 늦다. 응급 호출의 이점은 도달 반경에서 나오고, 병원이 가까우면 지상 이송이 빠르다.
15.27.3.2 기단 가용성
호출이 오는데 비어 있는 기체가 없으면 다른 수단으로 이관되는 손실 모형(얼랑 B) 을 적용하면, 호출률 $\lambda$와 점유 시간 $\tau$로 제공 부하는 $a=\lambda\tau$다. 점유 시간은 비행·적재 55분과 지상 대기(충전·정비·헬기는 급유) $t_g$의 합이다. $N$대의 손실 확률은 다음과 같다.
$$B(N,a)=\frac{a^{N}/N!}{\sum_{k=0}^{N}a^{k}/k!}$$
| 호출률 | 지상 대기 | 제공 부하 | 손실 5 % 이하에 필요한 기체 | 손실 1 % 이하에 필요한 기체 |
|---|---|---|---|---|
| 0.25건/시간 | 15분 | 0.292 얼랑 | 2대 | 3대 |
| 0.25건/시간 | 45분 | 0.417 얼랑 | 3대 | 3대 |
| 1.0건/시간 | 15분 | 1.167 얼랑 | 4대 | 5대 |
| 1.0건/시간 | 30분 | 1.417 얼랑 | 4대 | 6대 |
| 1.0건/시간 | 45분 | 1.667 얼랑 | 5대 | 6대 |
호출이 드문 구역에서는 지상 대기 시간이 기단 수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지만, 호출이 늘면 충전 시간이 기단을 키운다. 호출률 1.0건/시간에서 지상 대기를 15분에서 45분으로 늘리면 손실 1 % 목표의 기단이 5대에서 6대가 된다. SPA.VEMS.150이 환자와 의료진이 탑승한 채 충전과 교체를 허용하더라도(UAM.OP.MVCA.200·205 준수) 이 시간은 기체가 호출에 응하지 못하는 시간이다. 한 구역의 단일 기지 모형이며 기지와 병원의 다중 배치·호출 대기·실제 호출 분포는 넣지 않았다.
15.27.3.3 규칙이 정하는 시간과 거리
| 조문 | 수치 | 모형 변수와의 관계 |
|---|---|---|
| SPA.VEMS.145 | 반응 시간 45분 미만이면 숙박 시설 | 고정 지연 $t_0$의 상한을 정하는 운영 조건 |
| GM1 SPA.VEMS.120 | 시정 1,500 m, 140 kt 이하 | 140 kt(72.0 m/s)에서 시정 거리를 20.8초에 지난다. 100 kt면 29.2초 |
| AMC1 SPA.VEMS.125 | 부지 최소 치수 2 × D | 병원·현장 착륙지의 크기. D의 정의는 읽지 못했다(확인 필요) |
| SPA.VEMS.130 | 조종사 2명 또는 조종사 + 기술 승무원 | 환자 탑승 중량·객실 구성(15.7)과 직결 |
15.27.4 규제와의 연결
- EU. Part-IAM(IAM.GEN.050)과 Part-SPA의 SPA.VEMS(15.17·17.14). 일반 운송은 Part-IAM의 일반 규칙. 국내 규칙으로 운영되는 운항은 EASA 규정이 다루지 않는다.
- 미국. 14 CFR 135 Subpart L과 §194.306 표의 (mmm)~(xxx), 공공 항공기는 49 U.S.C. 40102·40125. 조종사는 15.18.
- 한국. 이 장의 규정은 한국 법령에서 읽은 것이 없다(확인 필요, 18.2·18.13).
- 세 축. 군용 응급 후송은 해당 없음(BK-04). 민간 UAS의 응급의료는 14.8, 치안·소방·재난은 14.6·14.7.
15.27.5 설계·운용의 선택
- ① 임무 구분. 응급인지 일반 이송인지는 의료 전문가가 정한다. 일반 이송은 일반 운송의 규칙으로 운영해 승인과 비용을 줄인다.
- ② 지상 인프라. 기지와 병원에 버티포트 또는 PIS를 확보하고 충전 시간을 임무 시간에 넣는다(15.8·15.9).
- ③ 승무원·객실. 최소 승무원(조종사 2명 또는 1명과 기술 승무원)과 환자·의료진 공간을 함께 설계한다(15.7).
- ④ 기상. VFR 주간만 되는 기체는 기상 악화 때 회항하는 절차를 운영 규정에 정한다(SPA.VEMS.120).
- ⑤ 추적. 비행 전체 동안 감시되는 추적과 ADS-B Out을 구성한다(SPA.VEMS.110·155).
견해: 응급의료 AAM의 기단 규모는 비행 성능보다 충전을 포함한 지상 대기 시간과 호출 밀도가 정한다고 본다. 근거는 15.27.3.2다. 호출이 시간당 1건이면 지상 대기 15분과 45분의 차이로 손실 1 % 기단이 5대에서 6대가 된다. 도달 반경도 고정 지연이 속도만큼 중요하다. eVTOL의 고정 지연을 8분에서 2분으로 줄이면 30분 반경이 73 km에서 93 km가 되어, 지연 8분인 헬기의 88 km를 앞선다. 반론은 셋이다. 이 모형은 단일 기지·손실 모형이고, VEMS가 VFR 주간만 허용되어(IAM.GEN.050) 야간·계기 비행 임무에서는 헬기와 비교가 되지 않으며, 일차 문서가 아닌 설명용 속도와 지연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 견해는 조문과 설명용 모형에서의 판단이며 특정 서비스의 효과를 말하지 않는다.
15.27.6 세 축 비교
| 비교 축 | 군용 드론 | 민간 UAS | AAM(UAM·RAM·화물) |
|---|---|---|---|
| 응급의료 | 해당 없음(BK-04) | 응급의료 UAS(14.8) | 환자·의료진 탑승 VEMS·HEMS |
| 공공 임무 | 해당 없음(군용 제외) | 치안·소방·재난 UAS(14.6·14.7) | 소방·수색구조의 정부 항공기 |
| 근거 문서 | 해당 없음 | 드론 규칙 | SPA.VEMS, 14 CFR 135 Subpart L·Part 194, 49 U.S.C. 40125 |
| 병목 | 해당 없음 | BVLOS 허가 | VFR 주간 한정, 충전 시간, 착륙지 |
15.27.7 관련 규격·프로토콜
| 문서 | 발행 | 무엇을 정하나 | 상세 장 |
|---|---|---|---|
| SPA.HEMS·SPA.VEMS(Annex V Part-SPA) | EASA | 응급의료 승인·장비·승무원·추적 | 15.27 |
| IAM.GEN.050, GM1 | EU 2024/1111, ED 2025/010/R | IAM의 범위(VEMS 포함, VFR 주간) | 15.17 |
| 14 CFR 135 Subpart L | 미국 | 헬기 항공 구급 | 15.27 |
| 14 CFR 194.306 (mmm)~(xxx) | 미국(2024-11-21, 2025-01-03 정정) | 동력양력에의 Subpart L 적용 | 15.27 |
| 49 U.S.C. 40102(a)(41), 40125 | 미국 | 공공 항공기 | 15.27 |
| TSO-C194, RTCA DO-309 | FAA, RTCA | HTAWS(조문이 인용) | 15.27 |
15.27.8 관련 규제·인증 요구와의 연결
| 이 장의 내용 | 일으키는 규제·인증 요구 | 장 |
|---|---|---|
| VEMS 운영 | SPA.VEMS 승인, AOC, 버티포트·PIS | 15.17 |
| 응급 구분 | HEMS·air ambulance 구분, 의료 전문가의 판단 | 15.27 |
| 미국 동력양력 구급 | Subpart L의 적용 항목, 비행 모드별 기상 최저 | 15.18 |
| 공공 임무 | 공공 항공기 요건, 상업 목적·비승무원 탑승 | 15.27 |
| 충전 | UAM.OP.MVCA.200·205 | 15.9 |
| 착륙지 | 2 × D, 병원 부지 | 15.8 |
15.27.9 함정과 한계
| 오해 | 실제 | 더 볼 곳 |
|---|---|---|
| 응급의료 비행은 모두 HEMS다 | EASA는 시간 위험이 없는 이송을 일반 운송(air ambulance)으로 본다 | 15.27.2.1 |
| VEMS는 야간·계기 비행도 한다 | IAM의 범위가 VFR 주간이다 | 15.27.2.2 |
| 환자는 일반 승객과 같은 브리핑을 받는다 | 환자의 브리핑은 의학적으로 가능할 때만 한다 | 15.27.2.2 |
| Subpart L은 헬기 전용이다 | Part 194가 동력양력에 적용했다 | 15.27.2.3 |
| 정부가 운영하면 공공 항공기다 | 상업 목적이나 비승무원 탑승이면 아니다(40125(b)) | 15.27.2.3 |
| eVTOL이면 응급 도달이 지상보다 늘 빠르다 | 현장-병원 약 11 km보다 짧으면 지상 이송이 빠르다(모형) | 15.27.3.1 |
| 충전은 환자를 내린 뒤에 한다 | 탑승 중 충전은 UAM.OP.MVCA.200·205 준수로 허용된다 | 15.27.3.2 |
| 한국도 같다 | 읽지 못했다 | 15.27.4 |
15.27.10 체크포인트·연구 질문
체크포인트
- HEMS·air ambulance·VEMS를 구분하고 위험 서열(제3자·승객·승무원)을 설명할 수 있는가?
- SPA.VEMS의 승인·승무원·기상·충전 요건을 열거할 수 있는가?
- 미국 Subpart L이 EASA와 다르게 적용되는 범위와 Part 194의 확장을 설명할 수 있는가?
- 도달 반경과 손익분기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가?
- 얼랑 B로 지상 대기 시간에 따른 기단 수를 계산할 수 있는가?
연구 질문(25.7에 모은다)
- 환자는 49 U.S.C. 40125의 '적격 비승무원'에 해당하는가?
- SPA.VEMS가 VFR 주간만 허용하는 이유와 야간·계기 비행 확장의 조건은 무엇인가?
- 135.609의 헬기 기상 최저는 Part 194의 동력양력 최저와 어떻게 다른가?
- 다중 기지·병원 네트워크에서 충전 시간이 호출 손실에 주는 영향은 얼마인가?
- 한국의 응급의료 헬기(닥터헬기)와 국가기관등항공기 규정은 VTOL 기체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1차 출처(이 장)
- EASA, Easy Access Rules for Air Operations, 2026년 3월판 — Annex V(Part-SPA) Subpart J·Subpart O, Annex IX(Part-IAM) IAM.GEN.050 (Regulation (EU) 2024/1111, ED Decision 2025/010/R)
- 14 CFR 135.601~135.621, Part 194 §194.306 (eCFR 2026-11-01 판)
- 49 U.S.C. 40102(a), 40125
다음 장: 15.28 UAM 상용 운항 개시 사례: 중국·UAE·오사카 엑스포·미국 시범사업 — 상용 운항을 시작한 사례와 그 조건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