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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부 규제 I — 국제·해외

17.10 미국 행정명령과 드론 정책(2025~)

17.10.1 이 장에서 배우는 것 / 선수 지식 / 특히 중요한 독자

2025-06-06에 대통령은 드론에 관한 행정명령 두 건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14305('미국 공역 주권 회복') 는 위협에서 공역을 보호하는 길을, 14307('미국 드론 지배력 해방') 은 산업과 공역 통합을 키우는 길을 정한다. 두 명령은 일수로 적힌 기한을 연방 기관에 준다. 이 장은 명령 원문과 그 뒤의 결과물(NPRM, 중간 최종 규칙, FCC 조치, 제232조 포고령 11055)을 날짜로 잇고, 기한이 준수되었는지를 읽은 자료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센다. 앞의 네 장(17.5~17.8)이 읽은 문서가 어느 명령에서 나왔는지를 한자리에 모으는 장이다.

배우는 것:

  • 두 명령의 짜임 — 14305는 공역 방어(UAFR 규칙, 대드론, Remote ID 접근, 훈련 센터), 14307은 통합과 산업(BVLOS 규칙, eIPP, 공급망, 수출)이다(17.10.2.1).
  • 기한 장부 — 14307의 BVLOS NPRM은 기한 30일보다 32일 늦은 62일, 최종 규칙은 기한 240일(2026-02-01)을 277일 초과했다(기준일 2026-11-05까지 517일, 찾지 못함). 14305의 UAFR NPRM은 '신속히'라는 문구뿐이었고 334일에 나왔다(17.10.3.1).
  • 상태를 아는 것은 일부 — 기한이 있는 17개 과제 가운데 이 장이 읽은 자료에서 이행 상태를 확인한 것은 두 개뿐이다(전체 19개 중 4개, 21 %). 나머지는 확인 필요다.
  • 제232조 포고령 11055(2026-08-13) — 25 kg 초과·열화상 통합 UAS와 도킹 스테이션에 100 %, 25 kg 이하 UAS에 25 %, 일부 부품에 2027-02-09부터 25 %. 일본·한국·대만·스위스·리히텐슈타인·EU산은 15 %, 영국산은 10 %가 상한이다(17.10.2.4).
  • 겹치는 경계 — 55 lb(24.948 kg)와 25 kg의 52.4 g 틈에서 FAA, FCC, 관세의 경계가 어긋난다. 열화상은 무게와 상관없이 관세 100 %와 FCC 군용급 제안에 모두 걸린다(17.10.3.3).

선수 지식: 17.1(규제 설계), 17.5~17.9(FAA·연방 기관·선점)를 읽었다고 가정한다.

특히 중요한 독자: 제조·수입업자는 17.10.2.4·17.10.3.2를, 정책 담당자는 17.10.2.1·17.10.3.1을, 운영자는 17.10.2.3·17.10.3.3을, 연구자는 17.10.3.1·17.10.10을 먼저 읽는다.

기준 시점과 정직성. 2026년 11월 기준이다. 원문을 읽은 것: 행정명령 14305(90 FR 24719, 2025-06-11 게재)와 14307(90 FR 24727)의 연방관보 전문; 포고령 11055 Adjusting Imports of Unmanned Aircraft Systems and Unmanned Aircraft Systems Components Into the United States(91 FR 53699, 2026-08-19 게재, 2026-08-13 서명)의 본문 앞부분(전문 14쪽 중 부속서 I~IV를 제외한 포고 본문); 연방관보 API의 대통령 문서 목록(2025-01-20 이후 'unmanned aircraft'·'drone' 검색); 그 결과물로 17.5~17.9에서 읽은 문서(FAA의 Part 108·UAFR NPRM, FCC의 91 FR 48870, DOJ·DHS의 91 FR 41466). 읽지 못한 것: 포고령의 부속서 I~IV(관세 대상 품목 목록과 HTSUS 개정)와 상무부의 제232조 보고서, 상무부 조사의 개시일, 행정명령 14307의 공급망 조치(7조)의 후속 문서, FASC의 외국 기관 목록, 14305의 5(c)·6(c)·7(b)~7(d)·8·9(a)의 이행 여부, FAA의 로드맵 갱신, AI 포기 심사 도구, 수출 통제 개정, 행정명령 14347(국방부 명칭)의 본문. 국방부 몫(14307의 9조)은 이 책의 범위(BK-04) 밖이라 읽지 않았다. 판정·세율 함수는 설명용 모형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17.10.2 개념·직관

17.10.2.1 두 명령의 짜임

두 명령은 같은 날 서명되었고 일수 기한과 '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예산 범위에서'라는 조건, '어떤 권리도 만들지 않는다'는 일반 조항(10조)을 공유한다.

구분14305 공역 주권 회복14307 드론 지배력 해방
목적범죄·테러·적대 세력의 무인기 위협에서 공역·중요 기반시설·대규모 행사를 보호UAS 통합과 상용화 가속, 국내 산업 기반과 수출 확대
기구국가안보보좌관 의장의 연방 태스크포스교통부·FAA 중심, 상무부·국방부
FAA2209조 NPRM '신속히', 최종 규칙, NOTAM·TFR의 개방형 공개(180일), Remote ID 개인 식별 정보의 실시간 접근(60일)BVLOS NPRM(30일)·최종(240일), 지표(30일), 장벽 식별(180일), 포기 심사의 AI 도구(120일), 로드맵(240일), eIPP
법집행·보안법 집행 강화, 보조금의 주·지방 대드론 허용(30일), 2020년 자문 개정(30일), 적격 시설·자산 지정 권고(90일), 대드론 국가 훈련 센터—
산업·무역—국산 UAS 우선, FASC 외국 기관 목록(30일), 상무부 공급망 조치(90일), 수출 통제 검토(90일)

14305 6조는 법무부에 형사 처벌 강화 입법안을 올리게 하고, 9조는 대드론 훈련 센터의 첫 훈련을 2026 FIFA 월드컵과 2028 하계 올림픽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정하게 한다. 14307 6조의 eIPP는 제안 요청 후 180일 안에 최소 5개 사업을 선정하고, 첫 시범 운용이 시작된 뒤 3년이 지나면 종료한다(연장 가능).

17.10.2.2 14305의 결과물

지시결과물(읽은 자료)이 책
5(a) 2209조 NPRMUAFR(Part 74) NPRM 91 FR 24650(2026-05-06). '14305에 따라' 대상을 중요 기반시설로 한정, 위험 관리 기관과 협조17.8
6·7·9 대드론 확대의회의 SAFER SKIES 법(2025-12-18)이 주·지방 권한을 열었고, DOJ·DHS 중간 최종 규칙 91 FR 41466(2026-07-01 시행)이 틀을 만들었으며 NCUTC가 인증을 맡는다17.8·17.9
8 적격 시설·자산124n(l)(3)과 130i의 지정 권고(90일, 이행 여부 확인 필요)17.8
7(b)·7(c) 자문·Remote ID2020년 자문 개정과 Remote ID의 실시간 접근(이행 여부 확인 필요)14.24·17.8

UAFR NPRM은 서명 후 334일에 나왔다. 14305는 '신속히 OMB와 태스크포스에 제출'하라고 했고 날짜를 주지 않았다. 중간 최종 규칙(91 FR 41466)은 시행 2026-07-01로 SAFER SKIES 법의 180일 기한(2026-06-16)보다 15일 늦다.

17.10.2.3 14307의 결과물

지시결과물(읽은 자료)이 책
4(a) BVLOS 규칙Part 108 NPRM(2025-08-07, 62일), 최종 규칙은 찾지 못함17.6
6 eIPP8개 사업 선정(2026-03-09), 서명 후 276일(15.28)15.28
7(c) 상무부제232조 조사와 포고령 11055(2026-08-13). 상무부 보고서는 포고령 직전 90일 안에 대통령에게 전달됨17.10
4(c) 포기 AI 도구이행 여부 확인 필요(기한 2025-10-04)17.5
FCCFCC가 91 FR 20441(2026-04-16)에서 '미국 드론 지배력 해방'을 위한 개혁에 대한 의견을 구함(제목이 명령과 같고, 명령을 인용하는지는 읽지 못했다)17.8

행정명령은 FAA 외에도 FCC에 영향을 준다. 14307은 상무부와 국방부의 공급망 조치를 요구하고 FCC의 군용급 장비 제안(DA 26-758)은 Blue UAS 인증 목록과 조건부 승인을 면제 경로로 둔다(17.8). 그러나 이 연결은 읽은 문서가 서로를 인용하는 범위에서만 확인했다.

17.10.2.4 포고령 11055 — 제232조의 UAS 관세

상무부는 UAS와 부품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고(제232조), 대통령이 이에 동의했다. 포고령은 근거를 다음처럼 든다. 수입 의존이 크고, 국내 생산자도 모터·변속기·리튬이온 배터리·도킹 스테이션 같은 핵심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하며, 특정 외국 기관의 제품은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를 제조사에 보낸다는 것이다.

구분내용
세율100 %: 25 kg 초과 UAS, 열화상 통합 UAS, 도킹 스테이션, 부속서 I의 핵심 부품(시행 2026-09-03). 25 %: 25 kg 이하 UAS(부속서 II, 2026-09-03), 일부 부품(부속서 III, 2027-02-09, 서명 후 180일)
동맹 상한일본·한국·대만·스위스·리히텐슈타인·EU산은 기존 관세를 포함해 15 % 이하, 영국산은 10 % 이하. 핵심 부품과 기술의 대부분이 미국과 이들 지역의 것이라고 수입자가 인증할 때만
예외 시점2026-09-02 현재 Blue UAS 인증 목록·Blue UAS 틀·FCC 조건부 승인 목록에 있는 회사의 해당 제품과 부품은 시행일이 서명 후 180일(2027-02-09)
국내 투자 유인재투자 계획(onshoring plan)을 승인받은 회사는 2029-01-20 이전에 건설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조건으로, 공장이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산출에 상응하는 물량의 제품·설비를 건설 기간에 관세 없이 수입
환급·보세구역제조 환급은 제한된 경우(동맹 지역 제품이고 내용물의 85 % 이상)만, 보세구역 반입은 '외국 상태'
감시상무부가 수입을 감시하고 120일 안(2026-12-11)에 대통령에게 갱신 보고, 부품을 추가할 수 있다

관세의 경계는 FAA의 55 lb가 아니라 25 kg이다. 이 선택은 상무부의 권고('25 kg 초과 UAS는 무기 관련 용도에 사용하기 쉽고 정교한 감시 기술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에서 나왔다. 포고령은 열화상을 무게와 별도의 100 % 사유로 둔다.

17.10.2.5 한 대의 드론에 겹치는 경계

같은 무인기가 FAA(소형 55 lb 미만), FCC(군용급 제안 7개 범주), 상무부 관세(25 kg 초과·열화상·도킹) 의 서로 다른 경계에 걸린다. 55 lb는 24.948 kg이므로 24.948~25.000 kg의 52.4 g 틈에서 FAA는 '소형이 아님'이고 관세는 25 % 구간이다. 25 kg 초과는 모두 55 lb 이상이므로 관세 100 %의 무게 사유는 FAA의 '소형 밖'에 포함된다. 열화상과 도킹 스테이션은 관세 100 %와 FCC 군용급 제안에 모두 걸리고, LiDAR·방제·방어 물품 통합·군집은 FCC에만 걸린다. 세 경계는 서로 다른 법적 이유에서 나왔고(안전, 통신 보안, 무역·산업) 서로 조정되지 않았다.

0 1 2 3 24.9 kg 카메라 0 24.97 kg 2 26 kg 3 10 kg +열화상 2 2 kg +LiDAR 1 도킹 스테이션 2 70 lb 방제기 3 경계 수(0~3)
일곱 사례가 걸리는 연방 정책 경계의 수다(설명용 판정, 세 경계는 FAA 소형 무인기 밖인 55 lb 이상, 관세 100 % 구간인 25 kg 초과·열화상·도킹 스테이션, FCC 군용급 제안 7개 범주). 55 lb는 24.948 kg이어서 25 kg와 52.4 g 차이가 나므로 24.97 kg 드론은 FAA 기준으로 소형이 아니고 FCC 군용급인데 관세는 25 % 구간에 든다. 열화상은 무게와 상관없이 관세 100 % 구간과 FCC 군용급에 모두 해당하고, LiDAR는 FCC 군용급에만 해당한다. 도킹 스테이션은 FAA 소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둘에 걸리며 26 kg 드론과 70 lb 방제기는 셋 모두에 걸린다.

17.10.3 원리 — 기한, 관세, 경계의 계산

17.10.3.1 기한의 장부

두 명령의 일수 기한이 있는 과제는 17개다(14305 7개, 14307 10개). 기한은 서명일(2025-06-06)에서 30·60·90·120·180·240일이고 모두 기준일 이전에 지났다(가장 늦은 240일은 2026-02-01). 이행 상태는 이 장이 읽은 자료에서 다음만 확인했다.

과제기한확인한 것차이
14307 BVLOS NPRM30일(2025-07-06)2025-08-07 공고32일 늦음(62일)
14307 BVLOS 최종 규칙240일(2026-02-01)찾지 못함기준일까지 277일 초과(517일)
14305 2209조 NPRM'신속히'2026-05-06334일
14307 eIPP 선정요청 후 180일2026-03-09, 8개요청일 미상
0 100 200 300 400 500 eIPP 선정 UAFR NPRM BVLOS 최종 BVLOS NPRM 행정명령 서명(2025-06-06) 이후의 일 NPRM 62일(기한 30일) 기준일까지 517일(하한) UAFR NPRM 334일(기한 문구 없음) 8개 선정 276일
행정명령이 정한 기한(열린 원)과 읽은 자료로 확인한 실제 이행(채운 점)을 서명일 2025-06-06 이후의 일수로 나타냈다. 행정명령 14307의 BVLOS NPRM은 기한 30일보다 32일 늦은 62일에 공고되었고, 최종 규칙은 기한 240일(2026-02-01)을 초과해 기준일 2026-11-05까지 517일이 지났으나 찾지 못했다(하한). 행정명령 14305의 UAFR NPRM은 '신속히'라는 문구만 있고 334일에 공고되었으며, eIPP는 8개 사업이 276일(2026-03-09)에 선정되었다(요청 공고일을 읽지 못해 기한은 표시하지 않았다). 기한이 있는 17개 과제 중 이행 상태를 확인한 것은 둘이다.

이행 상태를 확인한 과제는 전체 19개 가운데 4개(21 %)이고, 그중 기한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기한이 있는 두 과제가 모두 늦었다). 나머지 15개(30일 NPRM 자문 개정, 보조금, Remote ID 접근, 적격 시설 권고, FASC 목록, 상무부 조치 등)는 읽은 자료에 이행 문서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이행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이 장의 장부는 공개 문서로 찾을 수 있는 것만 센다. 비공개 이행(자문, 권고, 보고)은 보이지 않는다.

17.10.3.2 관세 산술

세율은 부속서에 정해진 품목에 종가세로 붙는다. 수입 신고가 1,000달러인 상품은 100 % 구간에서 1,000달러, 25 % 구간에서 250달러, 동맹 인증 상한 15 %에서 150달러, 영국산 인증 상한 10 %에서 100달러다. 함수(duty_rate)로 일곱 사례를 계산했다.

사례기준일 2026-11-05의 세율
중국 등 비동맹산 26 kg 드론100 %
EU산 26 kg 드론(인증)15 %(기본 100 %에 상한)
영국산 20 kg 드론(인증)10 %(기본 25 %에 상한)
비동맹산 20 kg 드론25 %
일본산 5 kg 열화상 드론(인증)15 %(기본 100 %에 상한)
비동맹산 일부 부품2026-11-05에는 0, 2027-02-09부터 25 %
0 20 40 60 80 100 25 kg 초과·열화상· 도킹 (부속서 I, 2026-09-03) 100 15 10 25 kg 이하 UAS (부속서 II, 2026-09-03) 25 15 10 일부 부품 (부속서 III, 2027-02-09) 25 15 10 % 기본 동맹 인증(EU·일본·한국·대만 등) 영국 인증
포고령 11055의 제232조 종가세율이다. 25 kg을 초과하거나 열화상을 통합한 UAS, 도킹 스테이션, 부속서 I의 핵심 부품은 100 %, 25 kg 이하 UAS(부속서 II)와 부속서 III의 일부 부품은 25 %이며 부속서 III은 2027-02-09부터다. 막대는 25 kg 초과 UAS, 25 kg 이하 UAS, 부속서 III 부품의 세 가지 경우를 보인다. 일본·한국·대만·스위스·리히텐슈타인·EU산은 핵심 부품과 기술의 대부분이 미국과 이들 지역의 것이라고 수입자가 인증하면 기존 관세를 포함해 15 %, 영국산은 10 %를 초과하지 않는다. 막대는 세 부속서가 모두 시행된 2027-03-01 기준이다.

상한은 100 % 구간에서 가장 크게 작동한다. 인증을 받은 동맹 지역산은 100 % 구간에서 85포인트, 25 % 구간에서 10포인트(영국은 15포인트)를 줄인다. 이 모형은 포고령의 문언 요약이며 인증 절차(상무부가 정한다), 부속서 품목의 정확한 분류, 다른 관세와의 누적(포고령은 '다른 관세에 더해 적용'이라고 하나 상한 문장은 기존 관세를 포함한다고 한다)을 반영하지 않았다(확인 필요). 서명(2026-08-13)에서 시행(2026-09-03)까지는 21일, 게재(2026-08-19)에서 시행까지 15일이고, 기준일 기준 부속서 III와 Blue UAS 예외의 시행까지 96일, 상무부의 갱신 보고까지 36일이 남았다.

17.10.3.3 경계의 틈

세 경계를 함수(regimes)로 구현해 일곱 사례에 적용했다.

사례FAA 소형 아님관세 100 %FCC 군용급(제안)경계 수
24.9 kg 카메라아니오아니오아니오0
24.97 kg예아니오예2
26 kg예예예3
10 kg + 열화상아니오예예2
2 kg + LiDAR아니오아니오예1
도킹 스테이션아니오예예2
70 lb 방제기예예예3

LiDAR 하나만 있는 2 kg 드론은 FCC에만 걸리고, 열화상이 달린 10 kg 드론은 FCC와 관세에 걸리며, 24.97 kg의 드론은 FAA와 FCC에 걸리나 관세는 25 % 구간이다. 세 경계의 이유가 다르므로 일치하는 곳과 어긋나는 곳이 모두 생긴다. 제조사의 설계 선택(센서, 무게, 도킹 스테이션 포함 여부)이 적용받는 정책의 수를 정하므로, 같은 기체의 규제 비용은 센서 하나에 달린다. 이 판정은 제안(FCC)과 확정(관세, FAA의 55 lb)이 섞여 있으며 FCC의 최종 범주는 달라질 수 있다.

17.10.4 규제와의 연결

  • 국제. 관세의 동맹 상한은 양자 합의 이행 사례다(17.34). 행정명령 14307의 8조 수출 통제 검토는 15.26·17.34와 이어진다.
  • 미국. FAA는 17.5~17.7, 연방 기관은 17.8, 주·지방은 17.9, 판례는 17.33이다.
  • EU·한국. EU의 영향(15 % 상한)과 한국의 대응은 읽지 못했다(확인 필요, 18.2).
  • 세 축. 군용 드론은 해당 없음(BK-04, 14307의 9조는 읽지 않았다). 민간 UAS는 이 장 전체. AAM은 eIPP가 eVTOL을 포함하고(15.28) 관세는 UAS와 부품에 해당한다(AAM 기체는 읽은 범위에 없다).

17.10.5 설계·운용의 선택

  • ① 공급망. 부품과 완제품의 원산지·인증을 관리한다. 동맹 상한은 수입자의 인증이 조건이다.
  • ② 센서. 열화상·LiDAR의 포함 여부는 FCC 군용급과 관세 100 %를 나눈다(17.10.3.3).
  • ③ 시간표. 2026-09-03(UAS), 2027-02-09(일부 부품, Blue UAS 예외), 2029-01-20(재투자 착공)을 일정에 넣는다.
  • ④ 정책 위험. 행정명령의 기한은 충족되지 않았고(BVLOS 최종 규칙) 규칙의 확정 시점은 불확실하다. 계획은 NPRM이 아니라 최종 규칙을 기준으로 한다.
  • ⑤ 시범. eIPP에 참여할 수 있는 8개 사업의 지역과 기체를 확인한다(15.28).

견해: 2025년 이후 미국 드론 정책의 중심은 FAA의 안전 규칙에서 보안·공급망·무역으로 이동했고, 그 도구는 규칙제정보다 빠른 포고·공고·목록이라고 본다. 근거는 17.10.2.4·17.10.3.1이다. 포고령은 서명 21일 뒤에 시행되고 FCC의 등재와 군용급 제안은 NPRM 없이 공고와 의견으로 진행되는 반면 BVLOS 최종 규칙은 기한을 277일 초과했다. 반론은 셋이다. 안전 규칙은 안전 증거와 의견 처리가 필요해 느린 것이 정상이고, 포고령과 목록은 번복하기 쉽고 법적 이의에 취약하며(17.33), 이 장의 장부는 공개 문서만 센다. 그래도 같은 날 서명된 두 명령의 이행 속도 차이는 정책이 어떤 도구로 실행되는지를 보여 준다.

17.10.6 세 축 비교

비교 축군용 드론민간 UASAAM(UAM·RAM·화물)
행정명령해당 없음(BK-04)14305·1430714307의 eIPP
안전 규칙해당 없음BVLOS(Part 108) 최종 미확인동력양력 규정(17.7)
보안해당 없음UAFR·대드론·TSA(17.8)버티포트 보안(15.19)
무역·공급망해당 없음관세 100·25 %, FCC 등재읽지 못함
속도해당 없음포고령 서명→시행 21일 대 행정명령 이후 517일(최종 규칙 미확인)eIPP 276일

17.10.7 관련 규격·프로토콜

문서발행무엇을 정하나상세 장
행정명령 14305(90 FR 24719)대통령공역 주권, UAFR, 대드론, Remote ID 접근17.10
행정명령 14307(90 FR 24727)대통령BVLOS, eIPP, 공급망, 수출17.10
포고령 11055(91 FR 53699)대통령UAS 제232조 관세17.10
91 FR 38212FAA·TSAPart 108 NPRM17.6
91 FR 24650FAAUAFR NPRM17.8
91 FR 48870FCC군용급 UAS 수입 금지 제안17.8
91 FR 41466DOJ·DHS주·지방 대드론 중간 최종 규칙17.8·17.9
제232조(19 U.S.C. 1862)의회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수입 조정17.10

17.10.8 관련 규제·인증 요구와의 연결

이 장의 내용일으키는 규제·인증 요구장
수입 UAS제232조 관세, 원산지 인증17.10
군용급·열화상FCC 수입·마케팅 금지(제안), 관세 100 %17.8·17.10
국내 투자재투자 계획, 2029-01-20 착공17.10
BVLOS 운영Part 108(최종 미확인)17.6
시설 보호UAFR, 124n17.8
수출수출 통제 검토(14307 8조)15.26

17.10.9 함정과 한계

오해실제더 볼 곳
행정명령이 규칙을 대신한다행정명령은 기관에 일을 시킬 뿐 권리를 만들지 않고(10조) 규칙제정은 별도다17.10.2.1
기한 안에 규칙이 나온다BVLOS NPRM 32일 늦음, 최종 규칙 277일 초과17.10.3.1
이행 상태를 모르면 이행되지 않았다이 장은 공개 문서만 센다(21 %만 확인)17.10.3.1
관세 경계는 FAA와 같다25 kg(관세)과 55 lb(FAA)는 52.4 g 어긋난다17.10.3.3
동맹산은 자동으로 15 %다수입자의 인증이 조건이다17.10.2.4
모든 부품이 지금 25 %다부속서 III는 2027-02-09부터17.10.3.2
군용급 금지가 확정이다FCC의 제안이다17.8.2.2
한국도 같다읽지 못했다17.10.4

17.10.10 체크포인트·연구 질문

체크포인트

  1. 14305와 14307의 목적과 FAA·법집행·산업에 대한 지시를 구별해 설명할 수 있는가?
  2. 서명일에서 기한을 계산하고 NPRM·최종 규칙의 지연일을 구할 수 있는가?
  3. 이 장이 이행 상태를 확인한 과제가 왜 21 %뿐인지 설명할 수 있는가?
  4. 포고령 11055의 세 부속서와 동맹 상한, 예외 시점을 말할 수 있는가?
  5. FAA 55 lb, 관세 25 kg, FCC 군용급 범주의 관계와 틈을 설명할 수 있는가?
  6. 행정명령의 일수 기한과 규칙제정의 속도가 어긋나는 이유를 두 가지 말할 수 있는가?

연구 질문(25.7에 모은다)

  • 14305·14307의 17개 기한 과제 가운데 이행 문서가 공개된 것은 몇 개이며 지연은 얼마인가?
  • 포고령의 부속서 I~IV 품목은 어떤 HTS 번호이며 관세 수입과 가격 영향은 어떠한가?
  • 동맹 상한의 인증 절차가 실제로 정해졌을 때 수입자가 얼마나 인증을 받았는가?
  • FCC의 군용급 범주와 관세의 열화상 기준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조정되었는가?
  • BVLOS 최종 규칙이 확정된 뒤 행정명령의 240일 기한과 실제 시간의 차이는 얼마인가?

1차 출처(이 장)

  • Executive Order 14305, Restoring American Airspace Sovereignty (90 FR 24719, 2025-06-11)
  • Executive Order 14307, Unleashing American Drone Dominance (90 FR 24727, 2025-06-11)
  • Proclamation 11055 (91 FR 53699, 2026-08-19, 서명 2026-08-13)
  • FAA 90 FR 38212, 91 FR 24650; FCC 91 FR 48870, 91 FR 20441; DOJ·DHS 91 FR 41466

다음 장: 17.11 EU EASA I: UAS 규정 — 개방·특정·인증 범주 — 미국에서 EU로 옮겨 이행규칙 2019/947과 위임규칙 2019/945의 틀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