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부 규제 I — 국제·해외
17.27 인도·싱가포르·동남아
17.27.1 이 장에서 배우는 것 / 선수 지식 / 특히 중요한 독자
이 장은 인도와 싱가포르의 민간 무인기 규칙을 읽고, 동남아의 나머지 나라는 읽은 범위만 적는다. 인도는 정부가 2021년 8월 25일 드론 규칙(Drone Rules, 2021)을 고시해 허가를 줄이는 방향으로 틀을 바꿨고, 2025년 9월에는 규칙을 법률로 올리는 민간 드론(진흥 및 규제) 법안(Civil Drone (Promotion and Regulation) Bill) 초안을 공개했다. 싱가포르는 항공 항행 법(Air Navigation Act 1966)과 그 아래의 항공 항행(101 — 무인항공기 운용) 규정 2019(ANR-101)로 허가·면허·등록을 겹쳐 둔 나라다. 군용 무인기는 다루지 않는다(BK-08).
배우는 것:
- 인도의 5등급 — 나노 250 g 이하, 마이크로 2 kg 이하, 소형 25 kg 이하, 중형 150 kg 이하, 대형 150 kg 초과이고, 규칙의 적용 상한은 500 kg이다(17.27.2.2).
- 인도의 공역 — 디지털 스카이 지도의 그린·옐로·레드다. 그린은 허가가 필요 없고 옐로는 관제 기관, 레드는 중앙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옐로 구역의 공항 둘레 반경은 45 km에서 12 km로 줄었다(17.27.2.3, 17.27.3.2).
- 인도의 초안 법안 — 등록 번호 없이는 소유·운용·매매가 금지되고, 제3자 보험이 의무이며, 사망 25만 루피·중상 10만 루피의 무과실 보상이 있다(17.27.2.5).
- 싱가포르의 3중 요건 — 목적(사업·레크리에이션·교육), 무게(250 g, 1.5 kg, 7 kg, 25 kg), 장소(공항 5 km, 고도 200 ft AMSL)로 허가·면허·등록·원격 식별이 정해진다(17.27.2.6).
- 수치 — 이 책이 계산한 다섯 나라의 문턱, 인도 옐로 구역의 면적 감소 92.9 %, 싱가포르 원격 식별의 최대 지연 2 s(20 m/s에서 40 m), 첫해 허가 비용 SGD 1,310, 국경 간 허가 SGD 8,100(17.27.3).
선수 지식: 14.24(Remote ID), 17.21(국경 간 운용), 17.24(영미권), 17.25(중국), 17.26(일본·대만)을 읽었다고 가정한다.
특히 중요한 독자: 운영자는 17.27.2.3·17.27.2.6·17.27.3.4를, 제조·수입자는 17.27.2.4·17.27.2.5를, 정책 담당자는 17.27.2.1·17.27.2.5·17.27.3.1을, 연구자는 17.27.10을 먼저 읽는다.
기준 시점과 정직성. 2026년 11월 기준이다. 원문을 읽은 것(인도): 정부 보도정보국(PIB)의 드론 규칙 2021 고시 보도자료(2021-08-26)와 해설서(2022-01, 규칙 원문의 등급·구역·면허 조항을 인용), 드론 수입 정책 고시(대외무역총국 고시 54/2015-20, 2022-02-09), 드론(개정) 규칙 2023(관보 스캔본), 민간 드론 법안 2025 초안과 공고 문서(민간항공부 사이트의 PDF, 문자 추출본). 읽지 못한 것(인도): 드론 규칙 2021의 원문(관보 서버에 연결되지 않았다), 2022년 개정 규칙, 항공 법(2024)과 항공기 규칙(2025), 디지털 스카이 지도의 실제 구역, 법안의 의회 상태(초안으로 공개된 뒤의 진행은 확인하지 못했다). 원문을 읽은 것(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의 요건 안내·허가·면허·금지 구역 페이지(2026-05~09 갱신), 자문 회보 AC 101-5-1(2)(등록, 2025-02-14), AC 101-2A-2(1)(방송식 원격 식별, 2025-06-09, ANR-101 19A~19F의 발췌 포함), AC 101-2-3(국경 간 허가, 2023-11-21). 읽지 못한 것(싱가포르): ANR-101과 항공 항행 법의 법령 본문(법령 사이트가 접근을 막았다), 허가 회보 AC 101-2-1, 조종 면허 회보, CFMS 회보, 항공 우주 사양 10. 동남아의 나머지: 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의 원문을 읽지 못했다. 인도네시아의 규정 번호는 검색 결과의 법령 목록(2차)이다. 환산·비교는 이 책의 계산과 해석이다.
17.27.2 개념·직관
17.27.2.1 인도 — 규칙에서 법안으로
| 시점 | 문서 | 내용 |
|---|---|---|
| 2021-03 | 무인항공기 시스템 규칙 2021 | 허가가 많고 구역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 폐지됨(PIB) |
| 2021-07-15 | 드론 규칙 초안 | 공개 의견 수렴(초안 가제트) |
| 2021-08-25 | 드론 규칙 2021 | 가제트 고시. 2023 개정 규칙이 원 고시를 G.S.R. 589(E)로 적는다(스캔 판독) |
| 2021-09-24 | 공역 지도 | 디지털 스카이에 공개(PIB 해설서) |
| 2022-02-09 | 드론 수입 정책 | 완성기·조립 전 부품의 수입 금지, 예외 있음(대외무역총국) |
| 2023-09-27 | 드론(개정) 규칙 2023 | 서식 D-4의 신원 증빙 항목 변경(관보 2023-10-03 게재, 스캔 판독) |
| 2025-09-16 | 민간 드론 법안 초안 | 의견 마감 2025-09-30. 규칙 2021과 그 개정을 법 시행 뒤 대체 |
규칙 2021은 신뢰·자체 인증·비침습 감시를 전제로 삼는다고 PIB가 설명한다. 법안은 민간항공총국을 항공 법(2024)에 따른 규제 기관으로 지정하고(4조 1항) 정의 조항에서 항공 법과 항공기 규칙(2025)의 용어를 그대로 가져온다(3조 2항). 무인항공기는 최대 이륙 중량 500 kg 미만으로 정의하고(3조 1항) 500 kg 초과는 항공 법이 다룬다(2조 3항). 정확히 500 kg의 취급은 조문에 없다. 군·무장 경찰의 무인항공기는 법의 적용에서 빠지고 각 부처의 방식으로 등록한다(2조 2항).
17.27.2.2 5등급과 의무
PIB 해설서가 규칙의 조문을 인용해 등급을 최대 이륙 중량(탑재물 포함)으로 나눈다.
| 등급 | 질량 | 요건(PIB 해설서·보도자료) |
|---|---|---|
| 나노 | 250 g 이하 | 형식 인증 면제, 원격 조종사 면허 불요 |
| 마이크로 | 250 g 초과 2 kg 이하 | 비영리 목적이면 면허 불요 |
| 소형 | 2 kg 초과 25 kg 이하 | 고유 식별 번호(UIN) 등록, 형식 인증, 원격 조종사 면허 |
| 중형 | 25 kg 초과 150 kg 이하 | 같음 |
| 대형 | 150 kg 초과(규칙 상한 500 kg) | 같음 |
원격 조종사 면허는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10학년 수료, 인가 훈련 기관의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주고, 수수료는 대형기의 3,000 루피에서 모든 등급 100 루피로 낮아졌으며 10년 유효하다. UIN 등록은 디지털 스카이에서 하고, 운용자는 기체가 유효한 형식 인증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험·연구 목적의 운용은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부지가 그린 구역에 있으면 형식 인증·UIN·면허가 필요 없다. 이 요건들은 규칙의 원문이 아니라 PIB의 인용으로 읽었다(확인 필요). 이후 2022년 개정이 면허를 원격 조종사 증명서로 바꾸었다는 설명은 검색 요약(2차)이다.
17.27.2.3 구역 — 허가가 기본값이 아닌 공역
규칙 2021의 공역 지도는 인도의 공역을 세 구역으로 나눈다.
- 그린: 지표 400 ft(120 m) 이하이고 레드·옐로가 아닌 공역, 그리고 운영 중인 공항 둘레 8~12 km의 200 ft(60 m) 이하. 허가가 필요 없다(무게 500 kg 이하).
- 옐로: 그린 구역의 400 ft 위, 공항 8~12 km의 200 ft 위, 공항 5~8 km의 지표 위. 해당 관제 기관(AAI·공군·해군·HAL 등)의 허가가 필요하다.
- 레드: 비행 금지 구역. 중앙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옐로 구역은 공항 둘레 45 km에서 12 km로 줄었고(PIB), 공역 지도는 규칙 고시 30일 안에 공개한다고 했으며 실제 공개는 2021-09-24, 고시 후 30일째다(17.27.3.4). 비행 전에 지도를 확인하는 것이 운용자의 의무다(PIB 해설서).
17.27.2.4 수입·산업 정책
수입 정책 고시(대외무역총국 54/2015-20, 2022-02-09)는 드론의 완성품(CBU)·반조립(SKD)·전부 조립 전(CKD) 수입을 금지로 바꾸고 예외를 둔다. 예외는 정부 기관, 중앙·주 정부가 인정한 교육 기관, 정부가 인정한 연구개발 기관, 연구개발 목적의 제조사(대외무역총국의 수입 허가, 해당 부처와 협의)와 국방·안보 목적이다. 드론 부품의 수입은 자유다. 이 금지는 안전 규칙이 아니라 무역 정책이라는 점에서 17.10(미국 관세)와 같은 종류다. 규칙 2021은 외국인 지분 제한이 없고, 드론 진흥 협의회와 드론 회랑 개발을 예고했다(PIB). 생산연계 인센티브 제도는 검색 요약(2차)으로만 확인했다.
17.27.2.5 민간 드론 법안 2025(초안)
| 조 | 내용 |
|---|---|
| 6 | UIN 없이는 소유·운용 금지, 매매·양도도 금지 |
| 7·8 | 형식 인증 없는 제조·판매·양도 금지, 필수 안전·보안 기능의 변조 금지 |
| 9~14 | 제3자 보험 의무, 사망 25만 루피·중상 10만 루피의 과실 입증 없는 보상, 자동차 사고 청구 재판소가 재판, 청구는 사고 6개월 안 |
| 19 | 재판소의 판정에 대한 불복은 고등법원(90일) |
| 23·24 | 원격 조종사 증명서, 인가 기관만 훈련 |
| 27·28 | 레드·옐로 구역, 공역 지도는 10 m 이하의 수평 해상도, 레드·옐로 위반은 3년 이하 또는 10만 루피 이하 |
| 29 | 공항 공사(AAI) 등이 드론 교통관리 체계를 개발 |
| 31 | 무기·군수품 운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3년 이하 또는 10만 루피 이하 |
| 33 |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증서 취소, 운용 금지, 정부가 기체를 인도받는 명령 |
| 35 | 6·7·8·23·24·25·34조 위반은 1년 이하 또는 10만 루피 이하, 비인지·합의 가능, 3일(승인 시 7일) 억류 |
| 36 | 규칙으로 10만 루피 이하의 금전 벌칙과 심판 공무원 |
법안은 자동차 법(1988)의 청구 재판소를 그대로 지정하고(12조) 보험·무과실 보상의 구조가 같다(해석). 이 책은 법안의 조문을 읽었고 그 입법 취지의 설명은 읽지 못했다. 법안은 초안이고 의회 상태는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필요).
17.27.2.6 싱가포르 — 목적·무게·장소
CAAS는 UA 사용을 레크리에이션·교육·사업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 요건 | 실내 | 야외 |
|---|---|---|
| 등록 | 250 g 초과 | 250 g 초과 |
| 방송식 원격 식별(B-RID) | 없음 | 250 g 초과(2025-12-01 시행) |
| 조종 요건(레크리에이션·교육) | 공개 장소·50명 초과 행사에서 1.5 kg 초과 7 kg 이하는 기초 훈련 증명 또는 조종 면허, 7 kg 초과는 조종 면허 | 1.5 kg 초과 7 kg 이하는 기초 훈련 증명 또는 조종 면허, 7 kg 초과는 조종 면허 |
| 조종 요건(사업) | 공개 장소 등에서 조종 면허 | 무게·장소·고도와 무관하게 조종 면허 |
허가는 두 가지다. 운영자 허가(유효 1년)는 조직 체계, 안전 절차(위험 평가 포함), 기체별 감항성, 인원의 능력을 평가하며, 보유자는 CFMS(중앙 비행 관리 시스템) 구독과 UA 추적기 부착이 필요하다. 활동 허가는 위치·운용 유형·일정·고도·위험 완화를 본다. 1종은 사업용, 레크리에이션 25 kg 초과, 교육 7 kg 초과, 그리고 50명 초과 행사·목시 외 비행에 필요하고 운영자 허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2종은 레크리에이션 25 kg 이하·교육 7 kg 이하가 고도 200 ft(AMSL) 초과, 제한·위험 구역, 공항·군 비행장 5 km 이내에서 날 때 필요하고 운영자 허가가 필요 없다.
비행 금지 구역(허가 없이는 날 수 없는 곳)은 공항 5 km 이내와 위험·금지·제한·보호 구역이다. 이 가운데 금지 구역은 어떤 허가로도 날 수 없고 보호 구역은 경찰의 허가가 더 필요하다. 국가 행사 때는 임시 제한 구역이 생긴다. 국경 간 비행은 무게와 무관하게 국경 간 허가가 필요하다(ANR-101 18A조, AC 101-2-3). 신청 의사는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알리고 수수료는 SGD 8,100이다. 경찰의 보호 구역 사진·상공 허가(항공 항행 법 32·33조), 특별 행사 구역 허가(POA 26조), 무선 주파수·출력 허가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다.
17.27.2.7 방송식 원격 식별(B-RID)
ANR-101의 2A편 중 1절(19A·19B조)과 3절(19E·19F조)이 2025-12-01에 시행된다고 자문 회보(2025-06-09)가 정한다. 등록 대상 UA(질량 250 g 초과)는 B-RID 기능 또는 모듈을 갖추고 비행 전에 켜야 한다. 방송하는 정보는 ① 등록자에게 부여된 번호, ② UA(또는 모듈)의 일련번호, ③ 위치와 시각, ④ 높이(지면 또는 이륙점 기준)와 시각, ⑤ 경로 방향(진북 기준 시계 방향), ⑥ 대지 속도, ⑦ 조종자의 위치(없으면 이륙점)다. 실내 비행과 CFMS 요건을 따르는 UA·비행은 적용되지 않고, 당국은 위험이 무시할 만하거나 국가 안보상 필요하면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19E조). 위반은 SGD 10,000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또는 둘 다), 거짓·오해를 부르는 정보의 방송도 같다(19F조 4·5항). 기술 기준은 EN 4709-002를 채택한다고 회보가 적는다(14.24).
17.27.2.8 동남아의 나머지
| 나라 | 읽은 것 | 읽지 못한 것 |
|---|---|---|
| 인도네시아 | 법령 목록(검색 결과, 2차): 교통부령 PM 37/2020(관보 2020년 579호, 2020-06-02 제정, 같은 달 8일 시행)이 PM 180/2015를 폐지, PM 63/2021이 민간항공 안전 규칙 107편 | 두 규정의 본문 |
| 말레이시아 | 민간 안내 글이 등록 문턱을 20 kg과 250 g으로 달리 적어 일치하지 않는다(2차) | CAAM의 규정·지침 본문 |
| 필리핀 | CAAP의 RPAS 규정 페이지가 PCAR 2편(조종 면허)·4편(등록·표지)을 안내한다는 검색 결과(2차) | 규정 본문 |
| 태국·베트남 | 없음 | 전부 |
17.27.3 원리 — 문턱, 구역, 원격 식별, 비용, 일정
17.27.3.1 다섯 나라의 질량 문턱
| 나라 | 문턱(질량) | 층 수 | 최대/최소 |
|---|---|---|---|
| 인도 | 250 g, 2 kg, 25 kg, 150 kg, (500 kg) | 5 | 2,000 |
| 싱가포르 | 250 g, 1.5 kg, 7 kg, 25 kg | 4 | 100 |
| 일본(17.26) | 100 g, 25 kg | 2 | 250 |
| 대만(17.26) | 250 g, 1 kg, 2 kg, 15 kg, 25 kg | 5 | 100 |
| 중국(17.25) | 250 g(공허), 7 kg, 25 kg, 150 kg(이륙) | 4 | 600 |
25 kg은 다섯 나라 모두의 문턱이고, 250 g은 일본을 뺀 네 나라의 첫 문턱이다. 인도의 소형 상한은 나노 상한의 100배, 규칙 상한(500 kg)은 25 kg의 20배다. 싱가포르의 7 kg은 1.5 kg의 4.67배, 25 kg은 7 kg의 3.57배다. 같은 숫자라도 무엇의 문턱인가가 다르다. 인도의 25 kg은 등급의 경계이고 싱가포르의 25 kg은 레크리에이션용 1종 허가의 경계다. 같은 사용 목적의 교육용은 7 kg이다.
17.27.3.2 인도 구역의 기하
옐로 구역을 공항 둘레의 원으로 단순화하면 면적이 반경의 제곱에 비례한다(설명용 가정: 지도의 실제 구역은 원이 아니다).
| 구역 | 면적 |
|---|---|
| 반경 45 km의 원(PIB가 비교한 이전의 옐로) | $\pi \times 45^2 \approx 6{,}361.7$ km² |
| 반경 12 km의 원(규칙 2021의 옐로) | $\pi \times 12^2 \approx 452.4$ km² |
| 8~12 km 고리 | $\pi (12^2 - 8^2) \approx 251.3$ km² |
| 5~8 km 고리 | $\pi (8^2 - 5^2) \approx 122.5$ km² |
| 싱가포르의 5 km 원(허가 필요) | $\pi \times 5^2 \approx 78.5$ km² |
면적 비는 $(45/12)^2 = 14.06$이고 92.9 %가 줄었다. 단위를 환산하면 400 ft = 121.92 m(PIB의 120 m와 1.92 m, 1.6 % 차이), 200 ft = 60.96 m(60 m와 0.96 m 차이)다. 싱가포르의 200 ft는 평균 해면(AMSL) 기준이고 인도의 400 ft는 PIB의 '수직 거리'를 지표 위 높이로 읽은 것이어서 기준면이 다르다.
17.27.3.3 싱가포르 B-RID의 수치
최소 송신 출력은 2.4 GHz 블루투스 +5 dBm, 2.4 GHz Wi-Fi +11 dBm, 5.8 GHz Wi-Fi +4 dBm이고 $P_\text{mW} = 10^{x/10}$이므로 각각 3.16 mW, 12.59 mW, 2.51 mW다. +11 dBm은 +4 dBm의 5.01배(7 dB 차)다. 갱신은 동적 메시지가 1 s 이하의 간격, 정보의 나이 1 s 이하, 정적 메시지가 3 s 이하의 간격이다. 수신자가 보는 위치 정보의 최대 지연은 송신 간격과 정보의 나이를 더한 2 s이고(이 책의 해석), 이동 거리는 $v \times 2$ s다.
| 속도(설명용 가정) | 최대 지연 2 s 동안의 이동 | 정적 메시지의 3 s 동안 이동 |
|---|---|---|
| 10 m/s | 20 m | 30 m |
| 20 m/s | 40 m | 60 m |
| 30 m/s | 60 m | 90 m |
17.27.3.4 벌칙·비용·일정
싱가포르의 벌칙은 상한이 정해진 형사 처벌이다.
| 위반 | 벌금 상한 | 징역 상한 |
|---|---|---|
| B-RID 의무(19F조 4항) | SGD 10,000 | 6개월 |
| 증명서·허가 서류 미제시(첫 위반) | SGD 20,000 | 없음 |
| 〃(재범) | SGD 40,000 | 15개월 |
| 조종 면허 의무(첫 위반) | SGD 50,000 | 2년 |
| 〃(재범) | SGD 100,000 | 5년 |
재범의 벌금은 첫 위반의 2.0배, 징역은 2.5배다. 인도의 법안은 상한이 모두 10만 루피 이하이고 징역으로 구분한다. 35조(등록·형식 인증·조종 증명 등)는 1년, 27조·31조는 3년, 34조 1항(명령 불복)은 초범 5만 루피·3개월, 재범 10만 루피·6개월(2.0배)이다. 보상액은 사망이 중상의 2.5배다.
싱가포르의 허가 비용(SGD, CAAS 페이지)은 다음과 같다. 한 기체·한 활동·1종 활동 허가를 가정하고 GST·조종 면허 수수료를 뺀다(설명용 가정).
| 항목 | 금액 |
|---|---|
| 등록 라벨 | 25 |
| 운영자 허가(첫 기체형) + CFMS 구독 | 700 + 200 = 900 |
| UA 추적기 | 265 |
| 1종 활동 허가(활동당) | 120 |
| 1종 활동 허가(반복, 날짜만 변경) | 45 |
| 2종 활동 허가(활동당·반복) | 110·36 |
| 운영자 허가 갱신 + CFMS | 300 + 200 = 500 |
| 국경 간 허가 | 8,100(첫해 운영자 허가의 9.0배) |
첫해 비용은 활동 1회 SGD 1,310(25 + 900 + 265 + 120), 10회 SGD 1,715, 50회 SGD 3,515다. 반복 허가(45)는 최초(120)의 0.375배다. 처리 기간은 운영자 허가 10영업일, 활동 허가 5영업일, 추적기 7영업일이며, 직렬로 처리하면 22영업일, 병렬이면 10영업일이다(설명용 가정).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사건 | 간격 |
|---|---|
| 인도 규칙 초안(2021-07-15) → 고시(2021-08-25) | 41일 |
| 고시 → 공역 지도 공개(2021-09-24) | 30일(공약 30일) |
| 고시 → 수입 정책(2022-02-09) | 168일 |
| 법안 공개(2025-09-16) → 의견 마감(2025-09-30) | 14일 |
| 법안 공개 → 기준일(2026-11-05) | 415일(1.14년), 법 제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
| 싱가포르 B-RID 회보(2025-06-09) → 시행(2025-12-01) | 175일 |
17.27.4 규제와의 연결
- 국제. 싱가포르는 국경 간 비행을 무게와 무관하게 허가제로 두어 17.21의 입국 승인 구조와 같고, 인도의 법안은 외국 국적자와 인도 상공의 모든 무인항공기에 적용한다(2조 1항).
- 책임. 인도 법안의 무과실 보상(사망 25만 루피)은 17.22의 로마협약처럼 운항자·소유자의 엄격 책임과 같은 성격이지만 한도가 정액이고 자동차 청구 재판소가 판정한다. 싱가포르의 민사 책임은 읽지 못했다(확인 필요).
- 원격 식별. 싱가포르는 EN 4709-002와 블루투스·Wi-Fi 방송이다(14.24). 인도는 규칙 2021이 실시간 추적 비콘 등 안전·보안 기능을 나중에 고시하고 6개월의 준비 기간을 두겠다고 예고했다(PIB). 원격 식별의 현재 요건은 읽지 못했다(확인 필요).
- 사고조사. 두 나라의 사고 보고·조사 체계는 읽지 못했다(17.23).
- EU·중국·일본·대만. 문턱의 비교는 17.27.3.1, 일본·대만은 17.26, 중국은 17.25이다.
- 한국. 한국 규칙은 읽지 못했다(18.3·18.6).
- 세 축. 군용 드론은 해당 없음(BK-04, 인도 법안은 군용을 적용에서 제외한다). 민간 UAS는 이 장 전체다. AAM(eVTOL)은 인도·싱가포르 모두 읽지 못했다.
17.27.5 설계·운용의 선택
- ① 제품(인도). 250 g 이하(나노)는 형식 인증이 면제되고, 그 위는 형식 인증과 UIN이 필요하다. 수입 정책상 완성품 수입이 금지여서 판매는 국내 제조나 예외 경로를 거친다.
- ② 제품(싱가포르). 250 g 초과 기체는 B-RID(블루투스 또는 Wi-Fi, 1 Hz)를 갖춘다. 사업용은 CFMS 추적기 대상이다.
- ③ 운용(인도). 비행 전에 지도로 구역을 확인하고 그린 구역이면 허가 없이, 옐로면 관제 기관의 허가로 비행한다.
- ④ 운용(싱가포르). 사업용이면 운영자 허가 → 1종 활동 허가 → 조종 면허 순서로 준비한다. 국경 간 비행은 6개월 전에 의사를 알린다.
- ⑤ 정책 담당자. 허가의 무게 문턱을 몇 개 두는가와 목적(사업·레크리에이션·교육)으로 나누는가를 정한다.
견해: 인도와 싱가포르는 같은 문제를 반대 방향에서 푼다고 본다. 근거는 17.27.2.2·17.27.2.3과 02-06이다. 인도는 무게와 구역으로 요건을 나누고 그린 구역에서 허가를 없애 진입 장벽을 낮추며, 싱가포르는 목적·무게·장소를 겹쳐 사업용 야외 비행을 무게와 무관하게 허가·면허 대상으로 둔다. 반대 근거도 있다. 인도의 초안 법안은 UIN 없는 소유 금지, 억류, 3년 징역으로 방향을 되돌리는 요소를 담고, 싱가포르도 레크리에이션용 소형기에는 허가를 면제한다. 한계: 인도 규칙 2021의 원문과 싱가포르 법령 본문을 읽지 못했다. 재검토 조건은 두 원문을 읽은 뒤다.
17.27.6 세 축 비교
| 비교 축 | 군용 드론 | 민간 UAS | AAM(UAM·RAM·화물) |
|---|---|---|---|
| 인도 | 해당 없음(BK-04, 법안 2조 2항) | 드론 규칙 2021 + 법안 초안 | 읽지 못함(법안은 500 kg 초과를 항공 법에 넘긴다) |
| 싱가포르 | 해당 없음(BK-04) | ANR-101 + CAAS 회보 | 읽지 못함 |
| 등록 | 해당 없음 | 인도 UIN, 싱가포르 250 g 초과 | 읽지 못함 |
| 면허·증명 | 해당 없음 | 인도 원격 조종사 면허, 싱가포르 기초 훈련·조종 면허 | 읽지 못함 |
| 원격 식별 | 해당 없음 | 싱가포르 B-RID(2025-12-01) | 읽지 못함 |
17.27.7 관련 규격·프로토콜
| 문서 | 발행 | 무엇을 정하나 | 상세 장 |
|---|---|---|---|
| 드론 규칙 2021 | 인도 민간항공부 | 등급, 구역, UIN, 형식 인증, 면허 | 17.27 |
| 드론 수입 정책 고시 | 인도 대외무역총국 | 완성품 수입 금지와 예외 | 17.27 |
| 민간 드론 법안 2025(초안) | 인도 민간항공부 | UIN, 보험, 무과실 보상, 벌칙 | 17.27 |
| ANR-101 | 싱가포르 | 등록, 허가, 면허, 국경 간 허가, B-RID | 17.27 |
| AC 101-2A-2 | CAAS | B-RID 기술 요건(EN 4709-002) | 14.24·17.27 |
| AC 101-2-3 | CAAS | 국경 간 허가 | 17.21·17.27 |
17.27.8 관련 규제·인증 요구와의 연결
| 이 장의 내용 | 일으키는 규제·인증 요구 | 장 |
|---|---|---|
| 등급·문턱 | 질량별 등록·인증·면허 | 17.11·17.26·17.27 |
| 구역 | 지도 확인 의무, 관제 기관 허가 | 17.27 |
| 원격 식별 | EN 4709-002, 블루투스·Wi-Fi 방송 | 14.24·17.27 |
| 국경 간 | 무게 무관 허가, 6개월 전 통지 | 17.21 |
| 보험·보상 | 제3자 보험, 무과실 보상 | 17.22 |
| 수입 | 완성품 수입 금지(인도) | 17.10·17.34 |
17.27.9 함정과 한계
| 오해 | 실제 | 더 볼 곳 |
|---|---|---|
| 인도의 드론 규칙은 모든 비행에 허가가 필요하다 | 그린 구역은 허가가 필요 없다(규칙 2021, PIB) | 17.27.2.3 |
| 인도의 25 kg 초과 드론은 대형이다 | 25 kg 초과 150 kg 이하는 중형이고 대형은 150 kg 초과다 | 17.27.2.2 |
| 초안 법안이 이미 시행 중이다 | 2025-09-16에 공개된 초안이고 이 책은 진행을 확인하지 못했다 | 17.27.2.5 |
| 인도에서 완성품 드론을 수입할 수 있다 | 2022-02-09 고시가 금지로 바꾸고 예외를 둔다 | 17.27.2.4 |
| 싱가포르의 허가는 무게가 기준이다 | 사업용은 무게와 무관하게 운영자 허가가 필요하다 | 17.27.2.6 |
| 싱가포르 25 kg은 모든 사용자의 기준이다 | 레크리에이션 25 kg, 교육 7 kg이다 | 17.27.2.6 |
| 싱가포르의 200 ft는 지표 높이다 | 평균 해면(AMSL) 기준이다 | 17.27.3.2 |
| 실내 비행에는 규칙이 없다 | 등록(250 g 초과)과 일부 면허·허가는 실내에도 적용된다 | 17.27.2.6 |
| 이 장이 동남아를 다뤘다 | 싱가포르 외의 나라는 원문을 읽지 못했다 | 17.27.2.8 |
| 이 장이 인도 규칙 2021의 원문을 읽었다 | PIB의 인용으로 읽었다(관보 서버에 연결되지 않았다) | 17.27.1 |
17.27.10 체크포인트·연구 질문
체크포인트
- 인도의 5등급과 나노·마이크로 등급의 면허 면제 조건을 말할 수 있는가?
- 그린·옐로·레드 구역의 정의와 허가 주체, 옐로 구역 반경 감소(45 km → 12 km)의 면적 비를 계산할 수 있는가?
- 인도 법안의 6·9·11·35조가 정하는 것과 규칙 2021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가?
- 싱가포르의 레크리에이션·교육·사업 용도별 1종·2종 활동 허가의 조건을 구분할 수 있는가?
- B-RID의 방송 항목과 최대 지연(2 s), 20 m/s에서의 이동 거리(40 m)를 계산할 수 있는가?
- 싱가포르에서 사업용 한 활동을 시작하는 첫해 허가 비용(SGD 1,310)을 항목별로 분해할 수 있는가?
연구 질문(25.7에 모은다)
- 인도 규칙 2021의 원문은 PIB 해설서의 인용과 어떻게 다른가?
- 인도의 2025년 법안은 어떤 수정을 거쳐 제정되었거나 철회되었는가?
- 디지털 스카이의 실제 구역 지도에서 그린 구역의 면적 비율은 얼마인가?
- 싱가포르 ANR-101의 본문과 허가 회보 AC 101-2-1의 허가 기준은 무엇인가?
- 싱가포르 CFMS의 추적 요건은 B-RID와 어떻게 중복·보완하는가?
- 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의 규칙 본문은 이 장의 두 나라와 어떻게 다른가?
- 한국의 소형 무인기 규칙은 인도의 5등급, 싱가포르의 목적별 구분과 어떻게 다른가?
1차 출처(이 장)
- 인도 정부 공보처(PIB), 「드론 규칙 2021 고시」 보도자료(2021-08-26)와 「드론 규칙 2021」 해설서(2022-01)
- 인도 대외무역총국 고시 54/2015-20(2022-02-09), 드론(개정) 규칙 2023(관보 2023-10-03), 민간 드론(진흥 및 규제) 법안 2025 초안(민간항공부, 2025-09-16)
- 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 요건·허가·면허·금지 구역 페이지, 자문 회보 AC 101-5-1(2)·AC 101-2A-2(1)·AC 101-2-3
2차 출처(이 장, 확정 아님)
- 인도의 2022년 개정(원격 조종사 증명서), 생산연계 인센티브, 법안의 의견 기간 연장, 법안의 진행 상태: 웹 검색 요약
- 인도네시아 PM 37/2020·PM 63/2021, 말레이시아·필리핀의 규정: 웹 검색 요약
다음 장: 17.28 튀르키예·이스라엘의 규제와 산업 정책 —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의 민수 규제와 산업 정책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