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부 규제 I — 국제·해외
17.8 미국 연방 기관의 권한: FCC·DHS·DOJ·DoD
17.8.1 이 장에서 배우는 것 / 선수 지식 / 특히 중요한 독자
17.5~17.7는 FAA가 무인기와 AAM을 어떻게 규율하는지 읽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무인기가 법적으로 마주치는 연방 기관은 FAA만이 아니다. FCC는 무선 주파수와 장비 인증으로, DHS(TSA 포함) 는 보안 프로그램과 대드론 권한으로, DOJ 는 형사법과 주·지방 법집행기관의 인증으로, 국방부는 자기 시설의 대드론 권한으로 무인기를 규율한다. 이 장은 네 기관의 권한을 조문과 연방관보 원문으로 읽는다. 군용 무인기의 설계·운용은 이 책이 다루지 않으므로(BK-04) 국방부는 민간 영공과 맞닿는 법적 틀만 본다.
배우는 것:
- FCC의 두 얼굴 — 한쪽에서 47 CFR Part 88(5030~5091 MHz) 로 무인기에 전용 주파수를 열고, 다른 쪽에서 2025-12-22에 외국산 무인기와 핵심 부품 전체를 Covered List에 올렸다. 2026-07-21의 공고는 이미 인증된 군용급 7개 범주의 수입·마케팅 금지를 제안한다(17.8.2.2, 17.8.3.3).
- 분류의 이중용도 — 제안에서는 4 lb 드론에 LiDAR만 있어도, 라이트 쇼의 편대 비행 기체도 군용급이다. 반면 25 lb 촬영 드론은 열화상이 없으면 군용급이 아니다(17.8.3.3).
- 대드론 권한 — 6 U.S.C. 124n이 DHS·DOJ 에 여섯 가지 행위(탐지·경고·조종 방해·제어권 확보·압수·무력화)를 허락하고, 2025-12-18부터 주·지방 법집행기관에도 훈련·인증을 조건으로 허락한다. 민간 시설 운영자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17.8.2.4).
- 시한부 권한 — DHS·DOJ의 권한은 2031-09-30, 주·지방은 2031-12-31, 국방부 130i는 2030-12-31에 종료한다. 기준일 이후 잔여는 각각 4.9년, 5.2년, 4.2년이다(17.8.3.1).
- UAFR 제안 — FAA의 Part 74 NPRM은 중요 기반시설에 400 ft 이하의 비행 제한 공역을 주지만 방해 장비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9,000개를 초과하는 시설을 가정한 연환산 비용은 21~31백만 달러다(17.8.2.5, 17.8.3.4).
- TSA — Part 108 NPRM은 TSA의 보안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2026-09-04의 공고는 BVLOS 보안 프로그램 모델 문안을 위한 비공개 원탁회의를 모집한다(17.8.2.3).
선수 지식: 14.24(Remote ID), 15.26(수출 통제와 이중용도), 17.5·17.6(FAA의 규칙·NPRM), 17.1(규제 설계)을 읽었다고 가정한다. 주파수의 국제 조정은 17.19에서 다룬다.
특히 중요한 독자: 제조사·수입업자는 17.8.2.2·17.8.3.3을, 법무·정책 담당자는 17.8.2.4·17.8.3.1을, 시설 운영자는 17.8.2.5·17.8.3.4·17.8.3.5를, 운영자는 17.8.2.3을 먼저 읽는다.
기준 시점과 정직성. 2026년 11월 기준이다. 원문을 읽은 것: 6 U.S.C. 124n과 10 U.S.C. 130i의 본문(코넬 LII, 개정 주석 포함); 연방관보의 FCC 90 FR 1380(Part 88 무인기 주파수 규칙)의 요약·서문 일부, 91 FR 20441(FCC의 'Unleashing American Drone Dominance' 의견 요청) 서지·요약, 91 FR 48870(FCC 공고 DA 26-758, 2026-08-03) 본문 전체, 90 FR 53227(FCC 장비 인증 보안 2차 보고·명령)의 서지; FAA의 UAFR NPRM 91 FR 24650(2026-05-06) 본문 중 요약·권한·개요·비용 요약; TSA의 91 FR 56894(2026-09-04) 요약; DOJ·DHS의 중간 최종 규칙 91 FR 41466(2026-07-06 게재, 2026-07-01 시행, 28 CFR·6 CFR Part 124)의 요약·서문·조문 목록·정의; Part 108 NPRM(90 FR 38212)의 TSA 관련 서술(17.6). 2차로만 읽은 것: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1709조의 규정(보도·법률 사무소 요약), DJI·Autel의 Covered List 등재와 이의 제기의 현황(출처가 서로 어긋난다), SAFER SKIES 법의 이름(124n 본문이 인용한 것으로만 읽었다). 읽지 못한 것: FCC의 2025-12-22 등재 공고 원문과 국가안보 판단서(FCC가 91 FR 48870에서 요약한 것만 읽었다), 47 CFR Part 2·Part 15·Part 88의 조문, 2022년 11월의 FCC 규칙 본문, IFR(Part 124)의 조문 본문과 승인 기술 목록 문서 자체, 국방부의 130i 시행 지침, 연방 조달 제한(American Security Drone Act 등), CISA 지침, 18 U.S.C. 32·1030·1367의 조문, 대통령 행정명령 14305의 본문(17.10). 경로·판정 함수는 설명용 모형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17.8.2 개념·직관
17.8.2.1 누가 무엇을 규율하는가
| 기관 | 권한의 핵심 | 이 장의 근거 | 장 |
|---|---|---|---|
| FAA | 영공, 기체·조종사·운용 | 17.5~17.7, 91 FR 24650 | 17.5~17.7 |
| FCC | 무선 주파수, 장비 인증, Covered List | 47 CFR Part 88, 91 FR 48870 | 이 장 |
| DHS(TSA·CISA) | 항공 보안 프로그램, 대드론 | 49 CFR 1540·1544(제안), 6 U.S.C. 124n | 이 장 |
| DOJ | 형사법, 주·지방 법집행 인증, 대드론 | 6 U.S.C. 124n, 18 U.S.C. | 이 장 |
| 국방부 | 자기 시설의 대드론 | 10 U.S.C. 130i | 이 장(민간 접점만) |
| 상무부 BIS | 수출 통제(ECCN 9A012 등) | 15.26 | 15.26 |
| NTIA | 주파수 조정, 대드론 기술 목록의 공동 관리 | 124n(d)(2)(A)(iii) | 이 장 |
17.8.2.2 FCC — 주파수와 장비 인증
주파수(Part 88). FCC는 2025-01-08(90 FR 1380, 시행 2025-02-07)에 신설 47 CFR Part 88으로 무인기 운영자가 5030~5091 MHz의 일부에서 직접 주파수 할당을 받아 비네트워크 운용을 할 수 있게 했다. 동적 주파수 관리 시스템(DFMS) 이 임시 할당을 주고, 관제공역과 안전 필수 상황에 적합한 신뢰도의 제어 링크를 목표로 한다. 인접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고 대역의 중앙부에 두었다. 조문 일부(88.27 등 10개)는 시행이 연기되었다.
장비 인증과 Covered List. 흐름은 네 단계다(91 FR 48870의 서술).
| 시점 | 조치 | 효과 |
|---|---|---|
| 2022-11 | FCC가 Covered List에 오른 장비의 인증 금지 규칙을 채택 | 이미 인증된 장비는 취소하지 않는다 |
| 2025-10(90 FR 53227, 2025-11-25 게재, 시행 2025-12-26) | 장비 인증 보안 2차 보고·명령 | 기존 인증의 범위를 제한해 수입·마케팅만 금지하는 절차(2.939(e)) 신설 |
| 2025-12-22 | PSHSB가 외국에서 생산한 모든 UAS와 UAS 핵심 부품을 Covered List에 추가 | 행정부 관계기관의 국가안보 판단에 근거 |
| 2026-07-21(DA 26-758, 2026-08-03 게재) | 이미 인증된 군용급 장비의 수입·마케팅 금지를 제안, 의견 마감 2026-09-02 | 아래 7개 범주 |
공고가 정한 군용급 7개 범주는 ① 이륙 중량 55 lb 이상(Part 107의 소형 무인기가 아닌 것), ② FAA 규칙의 경제적 독극물 살포 가능 기체, ③ 열화상 센서를 포함한 기체, ④ LiDAR 센서를 포함한 기체, ⑤ 도킹 스테이션, ⑥ 방어 물품을 통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기체, ⑦ 군집 기체(군집 관리용 지상 통제국·비행 관리 체계, 협조된 편대 비행용 기체로 다수 UAS 라이트 쇼를 포함)다. 적용 제외는 비군용급, 국내 생산, Blue UAS 인증 목록(DCMA)·Buy American의 국내 최종 제품(48 CFR 25.101(a))·국방부 또는 DHS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장비, 연방정부용과 시험·개발용 수입·마케팅이다. 금지는 이미 구입한 장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FCC는 '경제·공급망 영향이 크지 않다'고 잠정 결론짓는다. 군용급은 남은 시장의 소수이고 외국산이 소비자 시장을 지배하지만 고급 군용급 하위 시장에서는 국내 생산이 더 흔하다는 이유다.
법적 근거는 47 CFR 2.939의 인증 취소·제한 권한이고, 위 결정은 FCC 위원회가 PSHSB와 OET에 위임한 것이다.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1709조는 DJI·Autel 장비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1년 안에 하도록 하고 판단이 없으면 Covered List에 올리는 기본 규정을 둔다(2차). 이 장이 읽은 FCC 공고는 이 조항이 아니라 행정부 관계기관의 판단을 인용한다(1709조에 따른 별도 절차는 읽지 못했다). DJI·Autel의 개별 등재와 이의 제기의 현황은 출처가 어긋나 이 장은 단정하지 않는다(확인 필요).
17.8.2.3 DHS와 TSA — 보안 프로그램
TSA는 Part 108 NPRM과 공동으로 49 CFR Part 1540·1544를 고치자고 제안한다(17.6). Part 108의 운용이 TSA의 현행 민간 항공 보안 구조에서 보안 공백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두 기관은 같은 시기에 별도의 최종 규칙을 낼 의도라고 NPRM이 적는다. 제안에는 보안 프로그램(패키지 배송 운영자: 승인되지 않은 물품과 무단 접근을 막는 프로그램)과 보안 위협 평가(STA) 가 있고, 보안 관련 사건은 96시간 안에 FAA에 보고한다. RIA는 STA의 시간(약 1.5시간)과 수수료(최초 등록 87달러, 대면 갱신 76달러, 온라인 갱신 51달러, 비교 판정 30달러)를 적는다.
2026-09-04(91 FR 56894)에 TSA는 BVLOS 운용 보안을 위한 TSA 승인 보안 프로그램의 모델 문안에 의견을 줄 기술 원탁회의 참가자를 모집했다. 회의는 비공개이며 참가자는 TSA가 BVLOS 운영자나 그 협회의 대표로 확인하고 민감 보안 정보(SSI) 접근을 승인받아야 한다. 신청 마감은 2026-10-19이고 공고는 '앞으로 나올 TSA 최종 규칙' 을 전제한다. TSA 부분의 최종 규칙이 언제 나올지는 읽은 문서에 없다(확인 필요).
17.8.2.4 대드론 권한 — DHS·DOJ·국방부와 주·지방
6 U.S.C. 124n(a) 는 형사법 일부(18 U.S.C. 32·1030·1367, 도청·통신 기록 규정, 49 U.S.C. 46502)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허락한다.
| 행위자 | 권한 | 조건 |
|---|---|---|
| DHS·DOJ(a)(1) | 법 집행, 공중 보호, 적격 시설·자산에 대한 신뢰할 만한 위협의 완화 | 위험 기반 평가로 지정된 시설·자산(CBP·비밀경호국·40 U.S.C. 1315 시설 보호·FBI·USMS·BOP 임무, 국가 특별 안보 행사 등). FAA와 조정 |
| 주·지방·부족·준주 법집행·교정 기관(a)(2) | 안전·보안을 위협하는 무인기에 대한 완화 | (d)(2)의 훈련 완료. 조종 방해·제어권 확보·무력화(C·D·F)는 법무부 전국 학교의 인증 요원만. 사용 기술은 DOJ·DHS·DoD·DOT·FCC·NTIA의 공동 승인 목록. 완화 뒤 48시간 안에 DOJ·DHS에 통지 |
여섯 가지 행위는 (A) 동의 없는 탐지·식별·감시·추적(통신 접근 포함), (B) 경고(원격 식별 방송 포함), (C) 조종 방해, (D) 제어권 확보(조종 인수), (E) 압수·몰수, (F) 필요 시 합리적 강제력으로 무력화·파괴다. 제한은 다음과 같다. 통신은 필요한 만큼만 가로채고 기록은 18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수사·소송 등은 예외), 수정헌법 1조·4조에 부합해야 한다(e). 법무부는 2025-12-18 이후 180일 안에(2026-06-16) 주·지방의 훈련·인증 절차를 만들어야 했고 1년 안에(2026-12-18) 첫 보고서를 의회에 낸다. 이 절차는 DOJ·DHS의 중간 최종 규칙(IFR) 으로 나왔다(아래). 권한은 DHS·DOJ가 2031-09-30, 주·지방이 2031-12-31에 종료한다(j). 주·지방의 권한은 SAFER SKIES 법(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div. H, tit. LXXXVI, 8601~8607조, Pub. L. 119-60, 2025-12-18 서명)이 열었다. 124n은 FAA와 DOT의 권한을 대신하지 않고 항공 안전에 영향이 있으면 FAA와 조정하라고 한다(b)(4)(h).
주·지방의 IFR(Part 124). 91 FR 41466은 28 CFR·6 CFR Part 124(124.1~124.22)로 이 틀을 규칙화했다(시행 2026-07-01, 의견 마감 2026-09-04). 인증은 두 단계다. 탐지·경고 인증(온라인 교육과 평가)은 탐지·감시·경고와 압수(A·B·E)를, 완화 인증(국가 대드론 훈련 센터 NCUTC의 과정, 탐지·경고 인증이 선행 조건)은 조종 방해·제어권 확보·무력화(C·D·F)를 허락한다. 기술은 승인 기술 목록(범주)과 승인 시스템 목록(개별 시스템)의 두 목록으로 제한하고, 전파를 발사하는 시스템은 탐지 전용이라도 FCC의 승인이 필요하다(통신법 301·302·333·605조는 면제되지 않는다). 작전은 운용 계획으로 승인하고, 사전 조정·통지·승인(124.9) 과 실시간 항공교통관제 통지(124.11), 완화 뒤 48시간 안의 보고(124.13) 를 요구한다. 연방과 조정 없이 완화하면 권한 정지와 민사 벌금이 법에 있다(124n-1(f)).
10 U.S.C. 130i 는 국방부 장관에게 같은 여섯 가지 행위를 국방부의 적격 시설·자산(핵 억지, 미사일 방어, 국가안보 우주, 대통령 보호 지원, 미국 방공, 전투 지원 기관, 특수작전 활동, 고폭탄 생산·저장 등 국방부 임무와 직접 관련된 곳)에서 허락하고, 운용은 교통부와 조정하며 민간 항공 안전에 부정적 영향이 있으면 협의해 완화하게 한다. 개인정보와 시민 자유, 재산 피해, 부상 위험을 고려하고 가능하면 조종자를 식별하거나 경고한 뒤 조치한다. 이 권한은 2030-12-31에 종료한다(n). 민간 시설 운영자에게는 이 권한이 없고 형사법이 적용된다.
17.8.2.5 FAA의 UAFR(Part 74) — 방해 없이 공역으로 보호
2016년 FAA 연장·안전·보안법 2209조는 고정 시설의 운영자가 FAA에 무인기 비행 제한을 요청하는 절차를 요구했다(2018년 법이 철도 시설을, 2024년 법이 주 교도소를 추가). FAA의 NPRM(91 FR 24650, 2026-05-06, 의견 마감 2026-07-06)은 신설 Part 74로 이를 이행한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고정 시설 가운데 42 U.S.C. 5195c(e)의 중요 기반시설(국가 16개 부문)이며 적격 기준과 필요성(항공 안전, 지상 안전, 국가·국토 안보)을 입증한 곳. 행정명령 14305('Restoring American Airspace Sovereignty')를 인용 |
| 표준 UAFR | 수평 경계는 신청자의 부지 안, 상한 400 ft AGL(300 ft를 초과하는 구조물은 예외), 연중 또는 시간제(연속 290일까지) |
| 특별 UAFR | 연방 보안·정보 기관, 국방부(문서는 'Department of War'로 적는다), 에너지부의 요청이나 FAA 재량, 보안 평가 필요, 5년 지정, 99.7 특별 보안 지침을 통합 |
| 효과 | 위반 시 민사·형사 집행(Part 13, 국방 공역은 49 U.S.C. 46307). 물리·전자 경계를 만들지 않고 시설 운영자에게 방해·제어권 확보·파괴 장비를 허락하지 않는다 |
| 비용 | 9,000개를 초과하는 적격 시설을 가정한 연환산 21~31백만 달러(신청자 비용과 정부 심사 비용) |
UAFR은 법적 지정이고 완화 권한이 아니다. 시설 운영자가 UAFR을 받아도 탐지·제어권 확보·파괴·방해 장비의 사용에는 형사법이 그대로 적용된다(NPRM 서술).
17.8.3 원리 — 시한, 일정, 분류의 계산
17.8.3.1 시한부 권한의 장부
권한 $i$의 잔여 기간은 $T_i=t_{\text{end},i}-t_0$이다($t_0$는 기준일 2026-11-05).
| 권한 | 시작 | 종료 | 총 존속 | 기준일 이후 |
|---|---|---|---|---|
| 49 U.S.C. 44807 | 2018-10-05 | 2033-09-30 | 15.0년 | 6.9년(2,521일) |
| 6 U.S.C. 124n 연방(DHS·DOJ) | 2018-10-05 | 2031-09-30 | 13.0년 | 4.9년(1,790일) |
| 6 U.S.C. 124n 주·지방 | 2025-12-18 | 2031-12-31 | 6.0년 | 5.2년(1,882일) |
| 10 U.S.C. 130i | 2016-12-23 | 2030-12-31 | 14.0년 | 4.2년 |
가장 먼저 끝나는 권한은 국방부의 130i(2030-12-31)이고, 124n의 연방 권한(2031-09-30)이 그다음이다. 2025-12-18의 법은 주·지방에 6년 남짓의 권한을 열었고, 법무부·DHS의 훈련·인증 절차 기한(2026-06-16)은 IFR(시행 2026-07-01, 15일 뒤, 게재 2026-07-06은 20일 뒤) 로 이행되었다. 첫 보고서 기한(2026-12-18)은 43일 뒤다.
17.8.3.2 FCC 일정의 일수
| 단계 | 날짜 | 간격 |
|---|---|---|
| Covered List 인증 금지 규칙 | 2022-11(일 미상) | → 등재까지 3.1년 |
| 장비 인증 보안 2차 R&O 게재→시행 | 2025-11-25 → 2025-12-26 | 31일 |
| 외국산 UAS 등재 | 2025-12-22 | R&O 시행 4일 전 |
| 군용급 금지 제안 공고 | 2026-07-21 | 등재 211일 뒤 |
| 의견 마감 | 2026-09-02 | 공고 43일 뒤(관보 게재 30일 뒤) |
| 기준일 | 2026-11-05 | 마감 64일 뒤 |
등재는 기존 인증을 취소하지 않는 R&O의 시행 4일 전에 이루어졌고, 그 R&O의 절차를 군용급 장비에 적용하자는 제안은 등재 211일 뒤에 나왔다. 이 간격은 FCC가 등재(신규 인증 금지)와 기존 인증 장비의 수입·마케팅 금지를 별도 단계로 다룬다는 뜻이다. 비군용급 외국산 기존 인증 장비는 이 제안의 범위 밖이므로 다음 단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17.8.3.3 군용급 분류의 이중용도
7개 범주를 파이썬 함수(17.8-calc.py)로 구현해 여덟 사례에 적용했다(설명용).
| 사례 | 해당 범주 | 결과(제안) |
|---|---|---|
| 25 lb 촬영 드론(열화상 없음) | 없음 | 외국산이면 등재, 군용급 아님(제안 범위 밖) |
| 25 lb 드론 + 열화상 | 3 | 수입·마케팅 금지 제안 |
| 4 lb 드론 + LiDAR | 4 | 수입·마케팅 금지 제안 |
| 70 lb 농업 방제기 | 1, 2 | 수입·마케팅 금지 제안 |
| 라이트 쇼 편대 기체 | 7 | 수입·마케팅 금지 제안 |
| 외국산 도킹 스테이션 | 5 | 수입·마케팅 금지 제안 |
| Blue UAS 목록의 60 lb 기체 | 1 | 면제(대상 아님) |
| 국내 생산 20 lb 열화상 드론 | 3 | 대상 아님(국내 생산) |
군용급은 무게가 아니라 능력으로 정해져, 4 lb의 LiDAR 드론과 수백 대의 라이트 쇼 기체가 70 lb의 방제기와 같은 범주에 든다. 공고는 군용급의 이유를 7개 범주마다 설명한다(예: 열화상은 야간·저시정 감시, LiDAR는 3차원 지형과 GPS 없는 항법, 군집은 방어 포화). 같은 센서가 측량·점검·건설의 일상 도구이므로 이 범주는 이중용도 문제의 전형이다(능력으로 분류하는 점이 15.26의 ECCN 9A012와 비슷하다). 공고는 고급 군용급 하위 시장에서 국내 생산이 더 흔하다고 보지만 이 판단의 자료는 읽지 못했다(확인 필요). 또한 이 분류는 제안이며 의견을 받는 중이다.
17.8.3.4 UAFR의 비용 환산
연환산 총비용 $A$를 적격 시설 수 $N$으로 나누면 시설당 연환산 비용 $c=A/N$이다. $A=21$~$31$백만 달러, $N=9{,}000$이면 $c=2{,}333$~$3{,}444$달러/년이고, 시설이 9,000개를 초과하면 더 낮다. 시간제의 연속 290일은 $290/365=79.5\,\%$이며, 상한 400 ft는 121.9 m다. 이 숫자는 NPRM의 시나리오이며 이 장이 읽은 요약에는 편익의 수치가 없다(17.1의 방법으로 평가할 대상). 이 수치는 총액과 시설 수에서 나눈 평균이어서 시설 유형별 분포는 알 수 없다(NPRM은 신청자 비용을 단위 비용의 범위로 적는다).
17.8.3.5 대드론 권한의 판정
124n·130i의 조건을 함수로 구현해 사례에 적용했다(설명용).
| 행위자 | 행위 | 조건 | 결과 |
|---|---|---|---|
| DHS·DOJ | 조종 방해 | 적격 시설·자산 | 허용 |
| DHS·DOJ | 조종 방해 | 적격이 아닌 곳 | 124n(a)(1)의 대상 아님 |
| 주·지방 | 탐지 | 탐지·경고 인증 | 허용, 승인 기술 목록 안에서 |
| 주·지방 | 조종 방해 | 탐지·경고 인증만 | 불가(완화 인증 필요) |
| 주·지방 | 조종 방해 | 완화 인증 | 허용, 48시간 안에 보고 |
| 주·지방 | 무력화 | 훈련 없음 | 불가 |
| 민간 시설 운영자 | 조종 방해 | — | 불가(형사법 적용) |
탐지조차 민간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점이 UAFR이 필요한 이유다. 124n의 (b)(1)(A)는 동의 없이 통신 접근까지 포함하는 탐지를 허락하는데 이는 형사법의 예외이므로, 예외가 없는 민간에게는 같은 장비의 사용이 법의 위험이다(UAFR NPRM의 서술과 일치한다, 해석). 이 판정은 읽은 조문과 IFR 서문의 요약이다. IFR 서문은 (A)·(B)·(E)에는 탐지·경고 인증(국가 학교 불필요)을, (C)·(D)·(F)에는 완화 인증(NCUTC)을 요구한다고 설명하므로, 표의 '훈련'은 탐지·경고 인증, '인증'은 완화 인증으로 읽는다.
17.8.4 규제와의 연결
- 국제. 주파수의 국제 조정은 17.19, 수출 통제는 15.26이다. Covered List의 한국·EU 대응은 읽지 못했다(확인 필요).
- 미국. FAA 쪽은 17.5~17.7, 주·지방은 17.9, 행정명령(14305·14307)은 17.10, 판례는 17.33이다.
- EU·한국. EU의 제품 규정은 17.18, EU의 비항공 규제는 17.15, 한국의 법체계는 읽지 못했다(확인 필요, 18.2).
- 세 축. 군용 드론은 해당 없음(BK-04, 국방부는 민간 접점만). 민간 UAS는 이 장 전체. AAM은 FCC 장비 인증과 주파수에서 같은 규제를 받는다(확인 필요).
17.8.5 설계·운용의 선택
- ① 제조·수입. 외국에서 생산한 무인기와 핵심 부품은 신규 인증이 불가하고, 군용급 장비는 기존 인증도 제한될 수 있다. 공급망을 국내 생산·Blue UAS·조건부 승인 중 어느 길로 둘지 정한다.
- ② 센서. 열화상·LiDAR는 중량과 무관하게 군용급 후보다. 제품 기획에서 센서 구성이 규제 경로를 바꾼다.
- ③ 주파수. Part 88의 직접 할당은 관제공역의 안전 필수 제어 링크용이다. DFMS를 통한 임시 할당이므로 운용 계획에 할당 대기와 해지를 넣는다.
- ④ 보안. BVLOS 운영자는 TSA 보안 프로그램과 STA를 비용과 일정에 넣는다.
- ⑤ 시설. 중요 기반시설 운영자는 UAFR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방해 장비는 124n의 권한이 있는 기관에 맡긴다.
견해: 미국의 무인기 규제는 FAA의 안전 규제에서 장비 공급 통제와 보안 규제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본다. 근거는 17.8.2.2·17.8.3.2다. 2025-12-22의 등재는 외국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7개월 뒤의 제안은 이미 인증된 장비로 확대된다. 보안 판단은 행정부 관계기관이 내리고 이 장이 읽은 공개 근거는 FCC의 요약뿐이다. 반론은 셋이다. 첫째, 등재는 위험 평가에 따른 것이고 국내 군용급 시장이 더 크다는 공고의 판단이 맞다면 영향이 제한적이다. 둘째, 이 장이 읽은 문서는 제안이며 최종 범위는 바뀔 수 있다. 셋째, FCC가 주파수(Part 88)도 열어 두어 규제가 한쪽으로 쏠린 것은 아니다. 그래도 같은 센서가 측량·점검 도구와 군용급 지표에 모두 해당하는 점은 이중용도 규제의 어려움을 보인다.
17.8.6 세 축 비교
| 비교 축 | 군용 드론 | 민간 UAS | AAM(UAM·RAM·화물) |
|---|---|---|---|
| 장비 인증 | 해당 없음(BK-04) | FCC 인증·Covered List | FCC 인증(확인 필요), FAA 형식증명(17.7) |
| 주파수 | 해당 없음 | Part 88 5030~5091 MHz | 별도(17.19) |
| 보안 | 해당 없음 | TSA 프로그램·STA(제안) | 승객 보안(15.19) |
| 대드론 | 국방부 130i(민간 접점만) | 124n(DHS·DOJ·주·지방) | 버티포트 보안(15.19) |
| 시설 보호 | 해당 없음 | UAFR(제안) | 해당 없음 |
17.8.7 관련 규격·프로토콜
| 문서 | 발행 | 무엇을 정하나 | 상세 장 |
|---|---|---|---|
| 47 CFR Part 88 | FCC | 무인기 제어 링크 주파수(5030~5091 MHz, DFMS) | 17.8·17.19 |
| 47 CFR 2.939 | FCC | 장비 인증의 취소·제한 | 17.8 |
| Covered List | FCC(PSHSB) | 국가 안보 위험 장비 목록 | 17.8 |
| 91 FR 48870 (DA 26-758) | FCC | 군용급 UAS 수입·마케팅 금지 제안 | 17.8 |
| 6 U.S.C. 124n | 의회 | DHS·DOJ·주·지방의 대드론 권한 | 17.8 |
| 10 U.S.C. 130i | 의회 | 국방부의 대드론 권한 | 17.8 |
| 49 CFR 1540·1544 | TSA | 항공 보안(Part 108 연계 제안) | 17.6·17.8 |
| 91 FR 24650 | FAA | UAFR(Part 74) 제안 | 17.8 |
17.8.8 관련 규제·인증 요구와의 연결
| 이 장의 내용 | 일으키는 규제·인증 요구 | 장 |
|---|---|---|
| 외국산 무인기 | Covered List, 신규 인증 불가, 군용급 수입 금지(제안) | 17.8 |
| 열화상·LiDAR·군집 | 군용급 범주, 수출 통제 | 15.26 |
| 제어 링크 | Part 88 주파수 할당 | 17.19 |
| BVLOS 운영 | TSA 보안 프로그램·STA | 17.6 |
| 중요 기반시설 | UAFR, 124n 권한 | 17.8 |
| 법집행 | 훈련·인증·48시간 통지 | 17.8 |
17.8.9 함정과 한계
| 오해 | 실제 | 더 볼 곳 |
|---|---|---|
| FCC는 주파수만 다룬다 | 장비 인증과 수입·마케팅 금지(2.939)도 다룬다 | 17.8.2.2 |
| Covered List 등재는 이미 구입한 장비를 막는다 | 이미 구입한 장비의 사용은 제한되지 않는다 | 17.8.2.2 |
| 군용급은 55 lb 이상이다 | 열화상·LiDAR·군집·도킹 스테이션도 해당한다(제안) | 17.8.3.3 |
| 군용급 금지가 시행 중이다 | 2026-07-21의 제안이며 의견을 받았다 | 17.8.2.2 |
| 시설 운영자는 드론을 방해할 수 있다 | 권한이 없고 형사법이 적용된다 | 17.8.2.4 |
| UAFR이 드론을 막아 준다 | 법적 지정일 뿐 물리·전자 경계를 만들지 않는다 | 17.8.2.5 |
| 주·지방 경찰은 누구나 대드론을 할 수 있다 | 법무부 훈련·인증과 48시간 통지가 필요하다 | 17.8.2.4 |
| 대드론 권한은 영구적이다 | 2030-12-31(130i)·2031-09-30·2031-12-31 종료 | 17.8.3.1 |
| 한국도 같다 | 읽지 못했다 | 17.8.4 |
17.8.10 체크포인트·연구 질문
체크포인트
- FCC가 Part 88과 Covered List로 하는 두 가지 일을 구별해 설명할 수 있는가?
- 2022-11·2025-10·2025-12-22·2026-07-21의 네 단계를 설명할 수 있는가?
- 군용급 7개 범주와 적용 제외를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
- 124n(a)(1)과 (a)(2)의 조건, 여섯 가지 행위, 인증 요건, 48시간 통지를 설명할 수 있는가?
- UAFR이 법적 지정이고 완화 권한이 아닌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
- 시한부 권한 세 가지의 종료일과 기준일 이후 잔여를 계산할 수 있는가?
연구 질문(25.7에 모은다)
- 군용급 금지의 최종 범위는 7개 범주를 얼마나 유지했는가? 열화상·LiDAR의 일상 용도는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 124n의 목록 기술은 무엇이며 주·지방 법집행 인증은 몇 곳이 받았는가?
- 2025-12-22의 국가안보 판단서의 공개 범위와 이의 제기(DJI·Autel)의 결과는 어떠한가?
- UAFR의 적격 시설이 9,000개를 초과하는 시나리오는 실제 신청 수와 어떻게 다른가?
- 한국·EU에서 비슷한 공급망 통제가 있는가?
1차 출처(이 장)
- 6 U.S.C. 124n, 10 U.S.C. 130i (코넬 LII)
- FCC, 90 FR 1380 (2025-01-08); 91 FR 20441 (2026-04-16); 91 FR 48870 (2026-08-03, DA 26-758); 90 FR 53227 (2025-11-25)
- FAA, 91 FR 24650 (2026-05-06); TSA, 91 FR 56894 (2026-09-04)
2차 출처(이 장)
- FY2025 NDAA 1709조와 DJI·Autel의 현황(보도·법률 사무소 요약, 검색 요약)
다음 장: 17.9 미국 주·지방정부와 연방 선점 — 주와 지방이 무인기를 규율할 수 있는 범위와 연방 선점의 경계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