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GLOSLAB 무인항공과 첨단항공모빌리티

제17부 규제 I — 국제·해외

17.25 중국: 저공경제와 CAAC 무인기 비행관리 체계

17.25.1 이 장에서 배우는 것 / 선수 지식 / 특히 중요한 독자

중국의 무인기 규칙은 두 층이다. 맨 위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공동으로 낸 「무인 항공기 비행 관리 잠정 조례」(无人驾驶航空器飞行管理暂行条例, 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령 제761호, 2023-05-31 서명, 2024-01-01 시행)이고, 그 아래에 교통운수부령 「민용 무인 항공기 운행 안전 관리 규칙」(CCAR-92, 2024년 제1호, 2024-01-01 공포)이 있다. 비행 공역의 관리는 군과 민간의 공중교통관리 기관이 맡는다. 이 장은 민간 규칙을 읽고 군용 무인기의 관리는 다루지 않는다(조례 59조, BK-08).

배우는 것:

  • 등급(62조) — 미형(공허 중량 0.25 kg 미만, 진고 50 m, 40 km/h), 경형(공허 4 kg·이륙 7 kg 이하, 100 km/h), 소형(공허 15 kg·이륙 25 kg 이하), 중형(이륙 150 kg 이하), 대형(150 kg 초과)이다. 기준이 공허 중량과 이륙 질량의 둘이다(17.25.2.2).
  • 공역(19·20·22조) — 진고 120 m 이상, 공항·국경·군사 시설·발전소 등의 주변은 관제공역이고 그 밖이 미·경·소형의 적비 공역이다. 적비 공역의 미·경·소형은 비행 신청이 필요 없고(31조), 그 밖은 전일 12시 전 신청, 21시 전 결정이다(26조)(17.25.2.3).
  • 등록·면허·증명 — 실명 등록(10조, 8자리), 국적 등록(국외 비행, 92.215), 중·대형의 적항 허가(8조), 소형 이상의 조종사 면허(16조), 미형 외의 운영 합격증(11조)이다(17.25.2.4).
  • 외국 운용 — 외국 UAS와 외국인 조종 UAS는 측량·전파 시험을 할 수 없고(35조) 위반은 10만~50만 위안(중대 시 50만~100만 위안)과 출국 조치다(53조). CCAR-92는 동등한 안전 수준이면 외국 운영자의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92.637)(17.25.2.5).
  • 저공경제 — 정부 업무 보고가 2024년에 신성장 동력으로, 2025년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발전시킬 산업으로 거론했다(2차)(17.25.2.6).
  • 수치 — 경형의 최대 운동에너지(1,543~2,701 J)는 EU의 80 J의 19~34배인데 조종사 면허가 필요 없다. 과태료의 최대는 대부분 최소의 10배다(17.25.3).

선수 지식: 17.11(EU UAS 규정), 17.21(국경 간 운용), 17.24(영미권)를 읽었다고 가정한다.

특히 중요한 독자: 운영자는 17.25.2.3·17.25.2.4·17.25.3.2를, 정책 담당자는 17.25.2.1·17.25.2.6·17.25.3.1을, 법무 담당자는 17.25.2.5·17.25.3.3을, 연구자는 17.25.10을 먼저 읽는다.

기준 시점과 정직성. 2026년 11월 기준이다. 원문을 읽은 것: 「무인 항공기 비행 관리 잠정 조례」(중국 정부망 gov.cn의 공식 전문, 63조), 「민용 무인 항공기 운행 안전 관리 규칙」(교통운수부 사이트의 PDF, 중국어): 92.1~92.9, 92.51, 92.201~92.225, 92.603~92.605, 92.611~92.617, 92.631~92.649, 92.669~92.683의 조문. 2차(웹 검색 요약): 정부 업무 보고의 '저공경제' 문구(2024·2025), 강제성 국가 표준 두 건의 시행일(2026-05-01), 조종사 훈련 기관 규범의 시행일(2025-12-31). 읽지 못한 것: 민용 항공법, 비행 기본 규칙, 통용 항공 비행 관제 조례, CCAR-92의 적항(D장)·공중교통관리(E장)의 세부와 법적 책임(M장), 국가 표준 본문, 지방(선전 등)의 저공경제 조례, eVTOL의 형식 인증, 공산당·군의 비공개 규정. 이 장의 환산·비교·일정은 이 책의 계산이다. 문서의 중국어 용어는 처음에만 병기한다.

17.25.2 개념·직관

17.25.2.1 두 층과 기관

층문서발행내용
조례제761호(2024-01-01 시행)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등급, 공역, 비행 신청, 등록, 책임
부령CCAR-92(2024년 제1호, 2024-01-01 공포)교통운수부(민항국 집행)조종사, 등록, 적항, 공중교통관리, 운행 관리
국가 표준강제성 표준(실명 등록 활성화, 운행 식별 등)국가 표준 당국(발행 기관은 확인하지 못함)제품 요건(2차)

국가 공중교통관리 영도 기구가 전국의 무인기 비행 관리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민용 항공·공안·공업정보화·시장감독 부문이 분담한다(조례 4조). 비행 신청은 공중교통관리 기관(군과 민간 항공 관리 부문 안의 기관, 62조 1호)이 승인한다(26~28조). 공안은 위반 비행의 현장 처리를 맡고(41조), 민항국은 운영 합격증·조종사 면허·적항을 맡는다. 군용 무인기는 별도 규정을 따른다(59조).

17.25.2.2 5등급(62조)

등급조건(조례 62조)
미형공허 중량 0.25 kg 미만, 최대 진고 50 m, 최대 평비 속도 40 km/h, 미전력 단거리 전파, 전 과정 수동 개입 가능
경형공허 4 kg 이하이고 최대 이륙 7 kg 이하, 속도 100 km/h 이하, 공역 유지 능력과 신뢰할 수 있는 피감시 능력, 수동 개입 가능
소형공허 15 kg 이하이고 최대 이륙 25 kg 이하(위 조건 동일)
중형최대 이륙 150 kg 이하
대형최대 이륙 150 kg 초과
농용진고 30 m, 속도 50 km/h, 반경 2,000 m 이하, 공역 유지·피감시 능력, 수동 개입 가능

경형·소형은 공허 중량과 이륙 질량을 함께 정한다. 경형은 이륙에서 공허를 뺀 3 kg(비 1.75), 소형은 10 kg(비 1.67)의 여유가 있다. 질량 문턱 25 kg은 EU 개방 범주와, 150 kg은 캐나다·호주의 중형 상한과 같다(17.24). 공역 유지 능력은 전자 울타리로 높이와 수평 범위를 제한하는 능력이다(62조 15호).

17.25.2.3 공역과 비행 신청

관제공역(19조)은 진고 120 m 이상의 공역과 ① 공항 주변, ② 국경·실제 통제선·변경선의 우리 쪽 일정 범위, ③ 군사 금지·관리 구역, ④ 군공 시설·핵 시설·위험물 시설, ⑤ 발전소·변전소·주유소·정수장·교통 허브·항만·고속도로·철도 전철선 등, ⑥ 전파천문대·위성 관제국·항행 무선국·레이더, ⑦ 중요 문화재 등의 위다. 관제공역 밖은 미·경·소형의 적비 공역이다. 관제공역의 비행은 공중교통관리 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의 임시 관제공역은 큰 행사용이면 효력 24시간 전, 군사·반테러·구조·의료 같은 긴급용이면 30분 전에 공고한다(20조).

융합 비행(유인기와 같은 공역에서의 비행)은 원칙적으로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 대상은 경찰·세관·응급 관리의 무인기, 적항 허가를 받은 대형, 적항 허가를 받은 중형의 진고 300 m 이하, 소형의 300 m 이하, 경형의 적비 공역 300 m 이하다. 미·경형이 적비 공역에서 나는 것과 상용 농용 작업은 승인이 필요 없다(22조).

예 아니오 무인 항공기 비행 계획 미형·경형·소형이고 적비 공역(관제공역 밖)에서 나는가?(19·31조) 비행 활동 신청 불필요 (31조 1항) 실명 등록(10조)·식별 정보 방송(24조) 비행 활동 신청(26조) 전일 12시 전 신청 → 21시 전 결정 긴급은 30분 전 신청 → 10분 전 결정(29조) 이륙 1시간 전에 시각과 준비를 보고하고 공중교통관리기관의 확인 뒤 이륙(30조)
중국의 무인 항공기 비행 활동 신청이 필요한지 묻는 흐름이다(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령 제761호 19·22·26·29·30·31조를 정리한 이 책의 해석). 미형·경형·소형이 관제공역 밖의 적비 공역에서 나는 경우는 신청이 필요 없다. 그 밖의 경우는 전일 12시 전에 신청하고 21시 전에 결정을 받으며, 긴급 임무는 30분 전에 신청하고 10분 전에 결정을 받는다. 승인된 비행도 이륙 1시간 전에 시각과 준비를 보고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적비 공역 안의 비행도 중계·위험물 투하·집회 위·이동체 위·분산 조작·군집이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의 시각(26조): 비행 전일 12시 전에 신청하고 기관은 21시 전에 결정한다. 긴급 임무는 30분 전에 신청하고 10분 전에 결정한다(29조). 승인된 뒤에도 이륙 1시간 전에 시각과 준비를 보고해 확인을 받는다(30조). 31조는 적비 공역의 미·경·소형, 상용 농용 작업, 경찰·세관·응급 관리의 120 m 이하 훈련 비행, 민간 공항 관제 지대의 점검·측량·교정 비행의 신청을 면제한다. 다만 통신 기지국·인터넷 중계, 위험물 운반·투하, 집회 상공, 이동체 위, 분산 조작·군집은 신청한다.

17.25.2.4 등록·면허·합격증

  • 실명 등록(10조, 92.205). 소유자는 종합 관리 플랫폼에 등록하고 등록 번호(8자리의 숫자·대문자, 'UAS' 표지)를 받아야 활성화할 수 있다. 생산자는 2024-01-01 이후 등록 뒤에만 활성화되는 기능을 갖춘다(92.203). 모든 제품은 고유 제품 식별 코드를 가진다(9조).
  • 국적 등록(10조 2항, 92.201 c). 국외 비행의 UAS는 민항국에 신청한다. 신청 접수 후 5영업일 안에 심사한다(92.217). 이중 국적은 금지되고 외국 국적을 말소하지 않으면 중국 국적 등록을 못한다(92.201 d).
  • 적항 허가(8조). 중형·대형의 설계·생산·수입·비행·정비는 민용 항공 당국의 적항 허가가 필요하고, 미·경·소형은 제품 품질법과 강제 표준으로 대신한다.
  • 조종사(16·17조). 소형 이상은 조종사 면허(완전 민사 행위 능력, 교육·시험, 병력·약물·형사 기록 요건)가 필요하고, 미형·경형은 면허가 필요 없다. 경형이 관제공역에서 날면 이론 교육과 시험이 필요하다(17조 3항). 상용 농용(150 kg 이하)은 생산자의 교육과 조작 증서로 대신한다.
  • 운영 합격증(11조, 92.603). 미형 외의 UAS로 비행 활동을 하는 단체는 운영 안전 평가를 거쳐 운영 합격증을 받는다. 미형과 상용 농용 작업은 면제다. 접수 5영업일, 결정 20영업일이다(92.649).
  • 보험(12조). 경영 비행과 소형 이상의 비경영 비행은 책임 보험에 가입한다.
  • 분류(92.7). 운행을 개방·특정·심사(审定) 의 셋으로 나눈다. 개방은 일반 운행 요건, 특정은 위험 완화 조치, 심사는 모든 요건과 완전한 위험 완화를 요구한다.
  • 식별(24조). 미형 외는 종합 관리 플랫폼에 식별 정보를 보고하고, 미·경·소형은 방송식 자동 송신한다.

17.25.2.5 외국 운용과 국외 비행

조례 35조는 외국 무인 항공기나 외국인이 조종하는 무인 항공기가 중국 안에서 측량·전파 파라미터 시험을 할 수 없게 한다. 53조는 이를 위반하면 측량 성과와 기체의 몰수와 10만~50만 위안(중대 시 50만~100만 위안)의 과태료, 기한부 출국이나 추방을 정한다. CCAR-92의 92.637은 외국 UAS가 중국 안에서 같은 운행 규칙을 따르게 하고, 요건과 동등한 안전 수준이면 신청에 따라 외국 운영자의 운영 합격증이나 동등한 증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92.639는 중국 국적의 UAS를 외국에서 운용하는 운영자가 공해에서 국제 민간 항공 협약의 부속서,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의 법규를 따르게 한다(17.21의 틀과 같다). 인정의 실제 사례는 읽지 못했다(확인 필요).

17.25.2.6 저공경제와 군민 접점

'저공경제'(低空经济)는 법적 용어가 아니라 정책 용어다. 정부 업무 보고는 2024년에 생물 제조·상업 항천과 함께 새 성장 동력으로, 2025년에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발전시킬 신흥 산업으로 거론했다(2차, 원문은 읽지 못함). 조례는 국가 공중교통관리 영도 기구가 안전을 전제로 공역 공급과 사용의 방식을 혁신하고 비행 인프라와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게 한다(5조 2항). 공역 구획은 격리 비행을 위주로 융합 비행의 수요를 고려하며 군사·경찰·세관·응급 비행을 위한 공역을 우선 구획한다(18조). 반제 장비는 군과 경찰, 반테러 기관의 지정 단위만 갖출 수 있고 불법 보유는 금지이며(43조), 이 장은 그 운용을 다루지 않는다(BK-08). eVTOL(AAM)의 중국 규칙은 읽지 못했다(확인 필요).

17.25.3 원리 — 문턱, 시각, 과태료, 일정

17.25.3.1 등급의 문턱과 운동에너지

경계의 비는 공허 기준으로 $0.25\to4\ \mathrm{kg}$가 16배, $4\to15\ \mathrm{kg}$가 3.75배이고, 이륙 기준으로 $25\to150\ \mathrm{kg}$가 6배다. 운동에너지 $E=\tfrac12 m v^2$는 최대 속도에서 다음과 같다.

0.1 0.25 1 4 7 10 10 100 1000 5000 질량(kg) 운동에너지(J) EU 80 J 미형(공허 0.25 kg 미만, 40 km/h) 경형(공허 4 kg·이륙 7 kg, 100 km/h)
중국이 조종사 면허를 요구하지 않는 등급(미형·경형)의 운동에너지 상한을 질량과 최대 평비 속도로 계산해 EU 규칙의 80 J 기준과 함께 그린 것이다. 미형은 0.25 kg과 40 km/h에서 15.4 J로 80 J의 19 %이고, 경형은 공허 4 kg과 이륙 7 kg, 100 km/h에서 1,543 J과 2,701 J로 80 J의 19배와 34배다. 80 J은 EU가 운영자 등록을 요구하는 충격 에너지이며, 중국의 경형은 그보다 큰 에너지를 낼 수 있는데도 조종사 면허가 필요 없다.
등급질량속도에너지80 J 대비
미형0.25 kg40 km/h(11.1 m/s)15.4 J0.19배
경형(공허)4 kg100 km/h(27.8 m/s)1,543 J19배
경형(이륙)7 kg100 km/h2,701 J34배

EU의 80 J은 운영자 등록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충격 에너지이므로(14조 5항, 17.11) 기체의 운동에너지 상한과 같지는 않으나 전달 가능한 에너지의 상한이다(해석). 중국은 미형을 80 J의 19 %로 억제하면서 경형은 19~34배를 허용하고 면허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대신 경형에는 공역 유지 능력과 피감시 능력, 전자 울타리(92.613)가 요구된다.

17.25.3.2 비행 신청의 시각

이륙 시각신청 마감에서의 시간
00시12시간
06시18시간
08시20시간
12시24시간

기관의 결정 창은 12시에서 21시까지 9시간이다. 긴급 임무는 신청과 결정 사이가 20분(30분 전에서 10분 전)이다. 임시 관제공역의 공고는 큰 행사 24시간 대 긴급 30분으로 48배 차이다. 융합 비행의 진고 한도 300 m는 관제공역의 하한 120 m의 2.5배다.

17.25.3.3 과태료의 구조

0 100 200 300 400 500 미등록 비행(중대 시) 2 20 책임 보험 미가입 2 20 조종사 면허 없이 조종 5 50 국적 등록 없는 국외 비행 10 100 제품 식별 코드 미설정 (생산자) 30 300 운영 합격증 없이 운용 50 500 외국 UAS의 측량 비행 100 500 천 위안 최소 최대
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령 제761호가 정한 주요 위반의 과태료 범위를 천 위안 단위로 나란히 둔 것이다. 미등록 비행(중대 시)과 책임 보험 미가입은 2~20, 조종사 면허 없는 조종은 5~50, 국적 등록 없는 국외 비행은 10~100, 생산자의 제품 식별 코드 미설정은 30~300, 운영 합격증 없는 운용은 50~500, 외국 UAS의 측량 비행은 100~500이다(외국 UAS 측량의 중대한 경우는 500~1,000). 대부분의 범위는 최소의 10배가 최대다.
위반범위(위안)최대/최소
미등록 비행(중대 시, 47조)2,000~20,00010
책임 보험 미가입(48조)2,000~20,00010
조종사 면허 없이 조종(50조)5,000~50,00010
국적 등록 없는 국외 비행(47조)10,000~100,00010
제품 식별 코드 미설정(45조)30,000~300,00010
운영 합격증 없이 운용(49조)50,000~500,00010
외국 UAS의 측량(53조)100,000~500,0005

운영 합격증 없이 운용하는 과태료의 최소는 조종사 면허 없는 조종의 최소의 10배이고, 외국 UAS의 측량은 20배다. 기본 미등록 비행은 200위안 이하('할 수 있다')이고 중대할 때 위 범위가 된다. 적항 허가 없는 중·대형은 기체 시가의 1~5배다(44조).

17.25.3.4 일정

사건시기간격
조례 제761호 서명2023-05-31—
CCAR-92 부무회의 통과2023-12-15—
조례 시행·CCAR-92 공포2024-01-01서명에서 215일, 통과에서 17일
기준일2026-11-05시행에서 1,039일(2.84년)

조례는 서명 뒤 215일에 시행되었고 부령은 시행 당일에 공포되었다. 강제성 국가 표준 두 건은 2026-05-01에 시행되었다(2차).

17.25.4 규제와의 연결

  • 국제. 국적 등록과 국외 운용은 시카고협약 체계의 연장이다(17.21.2.1). 중국은 로마협약 당사국 목록에 없고 몬트리올협약에는 가입했다(17.22).
  • 미국·EU. 국경 간 운용에서 서로의 증서를 인정하는 조항은 있으나(92.637) 실제 인정은 확인하지 못했다(17.11·17.21).
  • 한국. 한국 규칙은 읽지 못했다(18.3·18.6).
  • 군민. 군용 무인기는 별도 규정이다(59조). 비행 공역은 군·경·세관·응급용을 우선 구획한다(18조).
  • 세 축. 군용 드론은 해당 없음(BK-04). 민간 UAS는 이 장 전체다. AAM(eVTOL)은 읽지 못했다.

17.25.5 설계·운용의 선택

  • ① 제품. 중국에 판매하는 기체는 실명 등록 뒤 활성화와 고유 식별 코드, 전자 울타리, 방송식 식별을 갖춘다.
  • ② 운용. 적비 공역의 미·경·소형이 아니면 전일 12시 전에 신청하고 이륙 1시간 전에 확인받는다.
  • ③ 운영자. 미형 외의 비행 활동은 운영 합격증(접수 5영업일, 결정 20영업일)을 받는다. 외국 운영자는 92.637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외국인의 측량은 금지다.
  • ④ 국외 비행. 중국 국적 UAS는 국적 등록(5영업일)이 필요하고 공해에서는 부속서, 그 밖에는 현지 법규를 따른다.
  • ⑤ 정책 담당자. 공역 구획에서 격리와 융합의 비중을 정하고 적비 공역의 크기를 정한다.

견해: 중국 체계의 특징은 위험을 질량이 아니라 '공역의 종류'로 나누는 것이라고 본다. 근거는 17.25.2.3과 03-01이다. 미·경·소형은 적비 공역 안에서 신청이 필요 없고, 관제공역은 진고 120 m와 열거한 지역으로 정해진다. 경형은 EU의 80 J의 19~34배를 낼 수 있어도 면허가 필요 없다. 반대 근거도 있다. 경형에는 공역 유지 능력과 피감시 능력, 전자 울타리, 식별 방송이 요구된다. 한계: 관제공역의 실제 범위는 지방 정부가 공고하고(19조 4항) 이 장은 공고를 읽지 않았다. 재검토 조건은 지방 공고와 국가 표준 본문을 읽은 뒤다.

17.25.6 세 축 비교

비교 축군용 드론민간 UASAAM(UAM·RAM·화물)
법 체계조례 59조, 별도 규정, 해당 없음(BK-04)조례 제761호 + CCAR-92읽지 못함
공역우선 구획(18조)관제공역 / 적비 공역읽지 못함
등록해당 없음실명 등록, 국적 등록(국외)읽지 못함
면허·증명해당 없음소형 이상 면허, 미형 외 운영 합격증읽지 못함
외국해당 없음측량 금지, 증서 인정(92.637)읽지 못함

17.25.7 관련 규격·프로토콜

문서발행무엇을 정하나상세 장
무인 항공기 비행 관리 잠정 조례(제761호)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등급, 공역, 신청, 등록, 책임17.25
민용 무인 항공기 운행 안전 관리 규칙(CCAR-92)교통운수부조종사, 등록, 적항, 운행, 운영 합격증17.25
강제성 국가 표준(2차)국가 표준 당국실명 등록 활성화·운행 식별17.25

17.25.8 관련 규제·인증 요구와의 연결

이 장의 내용일으키는 규제·인증 요구장
등급질량·속도 문턱17.11·17.24·17.25
공역관제공역 승인, 신청 시각17.25
국적 등록국외 운용·국적17.21·17.22
외국 운용측량 금지·증서 인정17.21
군민별도 규정, 우선 공역17.25
사고·보험책임 보험(12조), 24시간 내 보고(40조)17.22·17.23

17.25.9 함정과 한계

오해실제더 볼 곳
중국의 기준은 질량만이다공허·이륙 질량, 속도, 높이, 능력을 함께 정한다17.25.2.2
모든 비행에 신청이 필요하다적비 공역의 미·경·소형은 면제다(예외 있음)17.25.2.3
경형도 조종사 면허가 필요하다필요 없으나 관제공역에서는 이론 교육과 시험이 필요하다17.25.2.4
외국인은 중국에서 드론을 날릴 수 없다측량·전파 시험만 금지이고 증서 인정 조항이 있다17.25.2.5
저공경제는 법적 지위다정책 용어이며 이 장은 2차로만 읽었다17.25.2.6
조례가 군용 무인기도 정한다59조가 별도 규정에 맡긴다17.25.1
이 장이 모든 규정을 읽었다민용 항공법·국가 표준·지방 공고는 읽지 못했다17.25.1

17.25.10 체크포인트·연구 질문

체크포인트

  1. 조례 62조의 5등급과 공허·이륙 질량의 이중 기준을 설명할 수 있는가?
  2. 관제공역(진고 120 m 이상)과 적비 공역, 31조의 신청 면제와 예외를 설명할 수 있는가?
  3. 실명 등록·국적 등록·적항 허가·조종사 면허·운영 합격증의 적용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가?
  4. 외국 UAS에 대한 35조와 92.637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가?
  5. 경형의 운동에너지(1,543~2,701 J)와 EU의 80 J의 비를 계산할 수 있는가?
  6. 신청 마감에서 이륙까지의 시간과 긴급 신청의 결정 창을 계산할 수 있는가?

연구 질문(25.7에 모은다)

  • 관제공역의 실제 범위는 지방 공고에서 어떻게 정해지는가?
  • 92.637의 외국 운영자 증서 인정은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 eVTOL(AAM)의 형식 인증과 운행은 어떻게 규율되는가?
  • 경형의 면허 면제와 전자 울타리는 안전 수준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 중국의 규정은 저공경제의 정책 문서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가?
  • 한국의 소형 무인기 규칙은 중국의 공허·이륙 이중 기준과 어떻게 다른가?

1차 출처(이 장)

  • 「무인 항공기 비행 관리 잠정 조례」(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령 제761호, 2023-05-31) — 중국 정부망 gov.cn
  • 「민용 무인 항공기 운행 안전 관리 규칙」(교통운수부령 2024년 제1호) — 교통운수부 사이트의 PDF

2차 출처(이 장, 확정 아님)

  • 정부 업무 보고의 '저공경제' 문구(2024·2025), 강제성 국가 표준 시행일, 훈련 기관 규범 시행일: 웹 검색 요약

다음 장: 17.26 일본·대만: 레벨 4 운용과 동아시아 제도 — 일본의 레벨 4 비행과 대만의 제도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