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부 규제 I — 국제·해외
17.2 ICAO 체계: SARPs·부속서·RPAS 규정과 국가항공기
17.2.1 이 장에서 배우는 것 / 선수 지식 / 특히 중요한 독자
0.7은 시카고협약과 ICAO 문서가 어떤 법적 힘을 가지는지 정리했다. 이 장은 그 문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언제 효력이 생기는지를 협약의 조문과 ICAO 이사회의 결정문으로 따라간다. 2026-03-27의 이사회 결정문은 부속서 개정 아홉 건이 같은 날 채택되어 발효일은 같고 적용일은 제각각인 모습을 보여 주고, 그 가운데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RPAS)의 부속서 6 제IV부는 적용일이 약 4년 연기되었다. 국가항공기와 조종사 없는 항공기에 대한 협약의 조문도 함께 읽는다.
배우는 것:
- SARPs의 경로 — 협약 제37조는 ICAO가 표준과 권고방식을 채택하게 하고, 제90조는 이사회 3분의 2의 표로 부속서를 채택하며 체약국 과반이 3개월 안에 반대하지 않으면 발효한다고 정한다. 제38조는 따를 수 없는 국가가 차이를 통보하게 한다(17.2.2.1).
- 표의 문턱 — 채택은 이사회 36개국 가운데 24표(66.7 %), 차단은 체약국 193곳 가운데 97곳(50.3 %)이다. 2026-03-27에는 34표(94.4 %) 찬성이었다(17.2.3.1).
- 일정 — 같은 날 채택된 개정 아홉 건의 발효일은 2026-08-03(채택 뒤 129일) 이고 적용일은 2026-11-26·2027-01-01·2028-11-23·2030-11-21이다(17.2.3.2).
- RPAS의 연기 — 부속서 6 제IV부의 첫 판 적용일이 2026-11-26에서 2030-11-21로 1,456일(약 4.0년) 미뤄졌다. 총회 결의 A39-22의 운영 조항 7에 따라 회원국 협의를 생략했다(17.2.3.3).
- RPAS 규정 모음 — 부속서 6 제IV부(국제 운항), 부속서 1 개정 179(조종사), 부속서 8 개정 110(감항)이 한 모음이다. 적용일의 정합은 읽은 문서로 확정되지 않는다(17.2.2.3).
- 국가항공기와 무인기 — 제3조는 협약을 민간 항공기에만 적용하고, 제8조는 조종사 없는 항공기의 타국 영역 비행에 특별 허가를 요구한다(17.2.2.4).
선수 지식: 0.6(규제의 역사), 0.7(규제의 층과 ICAO 문서), 17.1(규제 설계)을 읽었다고 가정한다.
특히 중요한 독자: 정책·규제 담당자는 17.2.2·17.2.4를, 국제 운항 계획자는 17.2.2.3·17.2.3.3·17.2.5를, 연구자는 17.2.3·17.2.10을 먼저 읽는다.
기준 시점과 정직성. 2026년 11월 기준이다. 원문을 읽은 것: ICAO, Council — 237th Session, Fourth Meeting (27 March 2026), Summary of Decisions, C-DEC 237/4의 전문;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제3·8·12·33·37·38·54·90조(위키문헌이 싣는 1944년 원본의 전사본이며 OCR 오류가 있다. 개정된 제3조의 2 등은 이 전사본에 없다); ICAO 무인 항공 페이지(2026-11-05 접속). 국가 기관의 공지로 읽은 것(2차): 피지 민간항공청(CAAF)이 ICAO 부속서 6 제IV부·부속서 8 개정 110·부속서 1 개정 179의 국내 반영을 알린 공지 3건. 읽지 못한 것: 부속서 2·6·8·1·13·19의 조문 본문, 부속서 2 부록 4의 RPAS 표준, Doc 10019, 총회 결의 A39-22, 부속서 6 제IV부의 첫 판 채택 결정문과 그 원래 적용일의 ICAO 원문(피지 공지가 적은 2026-11-26만 확인), 연기의 이유. 이 장의 날짜·표수 계산은 결정문과 협약에서 이끌어 낸 것이다.
17.2.2 개념·직관
17.2.2.1 SARPs의 경로
협약은 부속서의 법적 지위를 세 조문으로 정한다. 제37조는 체약국이 규칙·표준·절차의 최대한의 통일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하고 ICAO가 표준·권고방식·절차를 채택하게 한다. 대상은 통신·항행 보조 시설, 공항, 비행 규칙과 항공교통관제, 조종 인력의 자격, 항공기의 감항, 항공기의 등록·식별, 기상, 항공 지도, 세관, 조난과 사고조사 등이다. 제38조는 표준을 모든 점에서 따를 수 없거나 다르게 하려는 국가가 ICAO에 차이를 즉시 통보하게 한다. 표준이 개정될 때 국내 규정을 고치지 않는 국가는 채택 뒤 60일 안에 이사회에 통지하거나 취할 조치를 알려야 하고, 이사회는 이를 다른 국가에 알린다. 제54조 (l) 은 이사회가 표준·권고방식을 편의상 부속서로 지정하고 체약국에 알린다고 정한다. 제90조 (a) 는 채택에 이사회 3분의 2의 표가 필요하고 부속서나 개정은 체약국에 제출한 뒤 3개월 안에, 또는 이사회가 정한 더 긴 기간이 끝날 때, 그 사이에 체약국 과반이 반대를 등록하지 않으면 발효한다고 정한다.
17.2.2.2 채택과 차단의 비대칭
제90조의 두 문턱은 기준이 다르다. 채택은 이사회(ICAO 페이지는 이사회 36개국, 총회 193개국으로 적는다)의 3분의 2, 곧 24표다. 차단은 체약국 과반, 곧 97곳이 3개월 안에 반대를 등록하는 것이다. 2026-03-27의 회의에서 여덟 건은 34표 찬성(반대와 기권 0, 결석 2)으로, 한 건(부속서 16 제I권)은 33표 찬성(결석 3)으로 채택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표준이 이사회에서 사실상 합의로 정해졌고, 개별 국가는 반대보다 제38조의 차이 통보로 대응하는 구조로 읽힌다(해석).
17.2.2.3 RPAS 규정 모음
| 문서 | 내용 | 적용일 | 읽은 수준 |
|---|---|---|---|
| 부속서 6 제IV부(첫 판) | Annex 8에 따라 증명된 RPAS의 국제 운항, 관제공역과 비행장에서의 조항(피지 공지의 요약) | 2026-11-26 → 2030-11-21(연기) | C-DEC 237/4(연기), 피지 공지(2차) |
| 부속서 6 제IV부 개정 1 | 2026-03-27에 채택(34표 찬성) | 발효 2026-08-03, 적용 2030-11-21 | C-DEC 237/4 |
| 부속서 1 개정 179 | 비행계획 정의의 갱신(FF-ICE), 제IV부와 연동한 RPAS 조항 | 2025-02-15(피지 공지) | 피지 공지(2차) |
| 부속서 8 개정 110 | RPAS 감항 표준을 제IV부에 맞춘 갱신 | 2026-11-26(피지 공지) | 피지 공지(2차) |
| 부속서 13 개정 20 | 사고조사 | 2028-11-23 | C-DEC 237/4(RPAS 내용은 읽지 못함) |
| 부속서 2 부록 4 | RPAS 비행 규칙 | 읽지 못함 | (확인 필요) |
C-DEC 237/4의 35항 (f)는 위험물 패널(DGP/30)의 보고서를 검토한 이사회가 항행위원회에 위험물을 운반하는 RPAS의 동향을 알리고 위험 예방을 우선하라고 요청한 것을 적는다(15.26). 부속서 8 개정 110의 적용일(2026-11-26)은 제IV부의 원래 적용일과 같았는데, 제IV부가 2030-11-21로 연기된 뒤 부속서 8 개정 110과 부속서 1의 RPAS 조항의 적용일이 함께 조정되었는지는 읽은 문서로 알 수 없다(확인 필요). ICAO의 무인 항공 페이지는 전문가 그룹으로 RPAS 패널(RPASP) 과 AAM 연구 그룹을 두고, UTM 지침 4판과 UAS 도구 모음, 모델 UAS 규정을 싣는다(17.3).
17.2.2.4 국가항공기와 조종사 없는 항공기
제3조. (a) 협약은 민간 항공기에만 적용하고 국가항공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b) 군·세관·경찰 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는 국가항공기로 본다. (c) 국가항공기는 특별 협정이나 그 밖의 허가 없이 타국 영역 위를 비행하거나 착륙할 수 없다. (d) 체약국은 국가항공기의 규칙을 정할 때 민간 항공기의 항행 안전을 충분히 고려한다. 제8조. '조종사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그 영역 국가의 특별 허가와 그 조건 없이 조종사 없이 타국 영역 위를 비행해서는 안 되며, 민간 항공기가 비행하는 구역에서 그 비행이 민간 항공기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통제되어야 한다'(요지). 제8조는 부속서가 아니라 협약 본문의 의무이므로 부속서 6 제IV부의 적용일 연기와 무관하게 적용된다(해석). 이 장은 군용 무인기의 규정을 다루지 않는다(BK-04, 0.7.8).
17.2.3 원리 — 표 문턱과 일정
17.2.3.1 표의 문턱
36개국의 3분의 2는 $\lceil 2\cdot36/3\rceil=24$표이고 193개국의 과반은 $\lfloor193/2\rfloor+1=97$곳이다. 34표 찬성은 $34/36=94.4\,\%$이며 채택 요건을 10표 앞선다.
| 요건 | 표수 | 비율 |
|---|---|---|
| 채택(이사회 3분의 2) | 24 / 36 | 66.7 % |
| 237차 4차 회의의 찬성 | 34 / 36(한 건은 33 / 36) | 94.4 %(91.7 %) |
| 차단(체약국 과반의 반대) | 97 / 193 | 50.3 % |
채택에 필요한 표는 이사회 안에서 모으고, 차단에 필요한 표는 체약국 대다수를 모으는 일이라 실제 부속서는 거의 차단되지 않는다(해석). 이 장은 부속서가 차단된 사례를 읽지 못했다.
17.2.3.2 발효와 적용의 시간
| 개정 | 발효일 | 적용일(마지막) | 채택→적용 | 발효→적용 |
|---|---|---|---|---|
| 부속서 16(4권) | 2026-08-03 | 2027-01-01 | 280일 | 151일 |
| 부속서 6 제I·II·III부, 부속서 13 | 2026-08-03 | 2028-11-23 | 972일(2.7년) | 843일 |
| 부속서 6 제IV부(RPAS) | 2026-08-03 | 2030-11-21 | 1,700일(4.65년) | 1,571일 |
채택에서 발효까지는 129일(약 4.2개월) 이다. 제출 날짜는 결정문에 없으나, 제90조의 3개월보다 길어 이사회가 더 긴 기간을 정한 것으로 읽힌다(해석). 같은 회의에서 일부 개정은 적용일을 둘로 나눈다. 부속서 6 제I부 개정 51은 2026-11-26(착륙 활주로 이탈 인지·경보 시스템 등)과 2028-11-23(비행 자료 분석 프로그램과 비행 기록의 보호)에 나뉘어 적용된다.
17.2.3.3 연기의 크기
결정문의 16항은 이사회가 제IV부 첫 판의 적용일을 2030-11-21로 미루는 데 동의하고, 이는 총회 결의 A39-22의 운영 조항 7, 곧 이사회가 긴급하다고 볼 때 회원국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적는다. 피지 공지가 적은 원래 적용일 2026-11-26에서 계산하면 연기는 1,456일(3.99년) 이다. 채택(2026-03-27)에서 새 적용일까지는 1,700일로, 같은 날 채택된 개정 가운데 가장 길다. 반면 부속서 16은 280일이다. RPAS는 인증된 기체가 관제공역과 비행장에서 국제 운항을 하는 단계를 겨냥하므로(피지 공지의 요약) 설계·증명·관제 체계가 함께 준비되어야 하는 규정의 리드 타임이 길다고 읽을 수 있으나(해석) 연기의 이유는 결정문에 없다.
17.2.4 규제와의 연결
- 국제. 협약 제3·8·12·33·37·38·54·90조(0.7), 부속서 6 제IV부와 관련 부속서(17.2.2.3), ICAO의 RPAS·UAS·AAM 작업(17.3).
- 미국·EU. 각국은 부속서를 국내 규정으로 옮기고 차이를 통보한다. FAA·EASA의 대응은 17.5~17.14를 따른다. 이 장은 두 법역이 부속서 6 제IV부에 어떤 차이를 통보했는지 읽지 못했다(확인 필요).
- 한국. 한국은 1952년 협약에 가입했다(0.7). 부속서 개정의 국내 반영은 읽지 못했다(확인 필요, 18.1).
- 세 축. 군용 무인기는 제3조의 국가항공기로 협약 밖(0.7.8)이며 해당 없음(BK-04). 민간 UAS의 국제 운항은 제8조와 부속서 6 제IV부(17.21), AAM은 부속서 8·1과 국가별 SC(17.14).
17.2.5 설계·운용의 선택
- ① 근거. 국제 RPAS 운항의 계획은 상대국의 국내 규칙·차이 통보·제8조의 특별 허가를 근거로 삼는다. ICAO 적용일은 국가 규정의 시점을 보장하지 않는다.
- ② 일정. 부속서 개정의 발효일과 적용일을 구분해 읽는다. 같은 회의의 개정도 280일과 1,700일로 다르다.
- ③ 증명. 부속서 8의 RPAS 표준과 부속서 6 제IV부는 연동되므로 한쪽의 적용일 조정을 다른 쪽과 함께 확인한다.
- ④ 차이. 상대국이 통보한 차이(EFOD)를 확인한다(17.21).
- ⑤ 위험물. 이사회가 RPAS의 위험물 운반을 별도 현안으로 둔다(15.26).
견해: 국제 RPAS 운항을 계획하는 운영자는 ICAO 부속서의 적용일보다 상대국의 국내 규칙과 제8조의 특별 허가를 일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근거는 17.2.3.3이다. 제IV부 적용일이 4년 연기되었고, 협약 제8조는 부속서와 무관하게 조종사 없는 항공기에 특별 허가를 요구하며, 부속서 8·1과의 적용일 정합도 확인되지 않는다. 반론은 셋이다. 일부 국가는 ICAO의 적용일 전에 국내 표준 문서를 마련할 수 있고(피지 공지는 제IV부 첫 판의 발효일을 2024-12-15, 적용일을 2026-11-26으로 적고 2025-01에 의견을 수렴했다), 연기의 이유와 범위를 읽지 못해 부속서 8·1의 적용일이 그대로일 수 있으며, 협약 제38조의 차이 통보로 국가가 부속서를 앞서 시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견해는 2026-11 시점의 결정문에서의 판단이며 개별 국가의 일정을 말하지 않는다.
17.2.6 세 축 비교
| 비교 축 | 군용 드론 | 민간 UAS | AAM(UAM·RAM·화물) |
|---|---|---|---|
| 협약의 적용 | 국가항공기로 협약 밖(제3조) | 민간 항공기, 제8조의 특별 허가 | 조종사 탑승이면 일반 민간 항공기 |
| 근거 문서 | 해당 없음(BK-04) | 협약 제8조, 부속서 6 제IV부, 부속서 2·8·1 | 부속서 8·1·6 제I~III부, 국가별 기준 |
| 일정 | 해당 없음 | 제IV부 2030-11-21 적용 | 해당 개정의 적용 여부는 읽지 못했다(확인 필요) |
| 병목 | 해당 없음 | 연기와 적용일의 정합, 상대국의 차이 | 국가별 인증 기준의 차이 |
17.2.7 관련 규격·프로토콜
| 문서 | 발행 | 무엇을 정하나 | 상세 장 |
|---|---|---|---|
| 국제민간항공협약(Doc 7300) 제3·8·37·38·54·90조 | ICAO | 국가항공기, 조종사 없는 항공기, SARPs의 경로 | 0.7·17.2 |
| C-DEC 237/4 | ICAO 이사회(2026-03-27) | 부속서 개정 9건의 채택과 적용일 | 17.2 |
| 부속서 6 제IV부 | ICAO | 국제 운항 RPAS | 17.2·17.21 |
| 부속서 8 개정 110, 부속서 1 개정 179 | ICAO | RPAS 감항·조종사 조항 | 17.2 |
| 총회 결의 A39-22 | ICAO 총회 | 긴급 시 협의 생략(결정문 인용) | 17.2 |
| Doc 10019 | ICAO | RPAS 매뉴얼(2015) | 17.3 |
17.2.8 관련 규제·인증 요구와의 연결
| 이 장의 내용 | 일으키는 규제·인증 요구 | 장 |
|---|---|---|
| 부속서 개정 | 국내 규칙 반영, 제38조 차이 통보 | 17.34 |
| RPAS 국제 운항 | 제8조 특별 허가, 제IV부 | 17.21 |
| 증명 상호 인정 | 제33조, 부속서 8 | 17.34 |
| 국가항공기 | 제3조, 국내 군 항공 법률 | 0.7.8 |
| 사고조사 | 부속서 13 개정 20 | 17.23 |
17.2.9 함정과 한계
| 오해 | 실제 | 더 볼 곳 |
|---|---|---|
| ICAO 표준은 국내법이다 | 국내 규정에 반영되어야 집행되고 국가는 차이를 통보할 수 있다 | 17.2.2.1 |
| 채택되면 바로 적용된다 | 발효일과 적용일이 다르고 개정마다 다르다 | 17.2.3.2 |
| 같은 회의의 개정은 같은 시기에 적용된다 | 280일에서 1,700일까지 다르다 | 17.2.3.2 |
| 부속서가 차단되기 쉽다 | 차단은 체약국 과반(97곳)이라 어렵고 채택은 이사회 24표다 | 17.2.3.1 |
| RPAS 규정은 2026년에 적용된다 | 제IV부의 적용일은 2030-11-21로 연기되었다 | 17.2.3.3 |
| 부속서 8·1은 자동으로 같이 미뤄진다 | 읽은 문서로는 알 수 없다 | 17.2.2.3 |
| 군용 무인기도 협약이 규율한다 | 국가항공기는 제3조로 협약 밖이다 | 17.2.2.4 |
| 위키문헌의 협약 본문이 현행이다 | 1944년 원본의 전사본이며 개정이 없다 | 17.2.1 |
| 한국도 같다 | 읽지 못했다 | 17.2.4 |
17.2.10 체크포인트·연구 질문
체크포인트
- 제37·38·90조가 부속서의 채택·발효·차이 통보에서 하는 역할을 설명할 수 있는가?
- 채택과 차단의 표 문턱(24/36, 97/193)을 계산하고 비대칭을 설명할 수 있는가?
- 발효일과 적용일을 구분해 개정의 일정을 읽을 수 있는가?
- 부속서 6 제IV부의 연기(1,456일)와 총회 결의 A39-22를 설명할 수 있는가?
- 제3조와 제8조가 군용·민간 무인기에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연구 질문(25.7에 모은다)
- 부속서 6 제IV부의 적용일 연기는 부속서 8 개정 110과 부속서 1의 RPAS 조항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 연기의 이유와 연기가 각국의 국내 반영 일정에 준 영향은 무엇인가?
- 각국이 제IV부에 통보한 차이는 어떤 패턴을 보이는가?
- 이사회가 위험물 운반 RPAS를 현안으로 둔 배경과 부속서 18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1차 출처(이 장)
- ICAO, Council — 237th Session, Fourth Meeting (27 March 2026), Summary of Decisions, C-DEC 237/4
- 「국제민간항공협약」(1944), 제3·8·12·33·37·38·54·90조 (위키문헌의 전사본)
- ICAO, 무인 항공 페이지(icao.int/safety/UA), 2026-11-05 접속
다음 장: 17.3 ICAO의 RPAS·UAS·AAM 작업과 모델 규정 — RPAS 패널·AAM 연구 그룹·UTM 지침과 모델 UAS 규정이 부속서와 어떻게 다른 층인지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