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부 규제 I — 국제·해외
17.21 국경 간 운용: 외국 공역 진입·ICAO 부속서 2 부록 4·해외 전개
17.21.1 이 장에서 배우는 것 / 선수 지식 / 특히 중요한 독자
앞 장들은 한 나라의 규칙(17.5~17.14)과 국제 틀(17.2·17.3)을 따로 읽었다. 이 장은 비행체나 운영자가 국경을 넘을 때 어느 규칙이 어느 순간에 적용되는지를 읽는다. 무인기는 유인 항공기와 달리 비정기 비행에도 영역국의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시카고협약 8조, 5조는 비정기 비행에 사전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출통제와 군용 해외 전개는 이 장이 다루지 않는다(19.15~19.17, BK-08).
배우는 것:
- 협약 조문 — 1조(완전하고 배타적인 영공 주권), 5조(비정기 국제 비행은 사전 허가 없이 통과·비운수 착륙), 8조(조종사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영역국의 특별 허가와 그 조건 없이 조종사 없이 비행할 수 없다), 3조 c(국가항공기), 29~33조(서류·무선·감항·면허·상호 인정)(17.21.2.1).
- 부속서 2 부록 4 — 이륙국 허가(1.1), 비행이 운용될 각 국가의 특별 허가(1.2), 공해의 ATS 사전 협의(1.3), 이륙 전 취득(1.4), 요청서는 7일 전에 19개 항목(3.2 a~s)을 담는다(17.21.2.2).
- EU — 2019/947 13조는 등록국의 허가를 받은 운영자가 다른 회원국에서 운용할 때 현지 완화 조치만 확인하게 한다. 2019/945 41조는 제3국 운영자의 관할을 최초 운용 회원국에 둔다(17.21.2.3).
- 미국 — 14 CFR 375.11은 무인 항공기를 포함한 외국 민간 항공기에 DOT의 허가와 FAA 감항 기준을 요구하고, 375.43은 상업 운용 허가의 15일 전 신청과 상호주의 진술을 요구한다(17.21.2.4).
- 제품·전파·정보 — 2019/1020 6조는 원격 판매가 연합 사용자를 겨냥하면 시장 출시로 본다. RR 18.1은 국가의 면허를, GDPR 3조 2항은 EU 밖 운영자의 영상 처리를 다룬다(17.21.2.5).
- 수치 — SORA 인접 영역은 최대 속도 3분 비행 거리(5~35 km) 이고, 속도가 100 km/h 이하면 5 km로 고정된다. 상실 비행의 도달 반경(설명용)은 소형 멀티콥터 27 km에서 성층권 기구 1,296 km로 인접 영역 상한의 0.8배에서 37배다(17.21.3).
선수 지식: 17.2(ICAO 체계와 국가항공기), 17.11·17.12(EU UAS·U-space), 17.17(SORA), 17.18(제품 규제), 17.19(주파수), 17.20(기구의 타국 영공 승인)를 읽었다고 가정한다.
특히 중요한 독자: 운영자는 17.21.2.2·17.21.2.3·17.21.3.1을, 정책 담당자는 17.21.2.1·17.21.2.4를, 법무 담당자는 17.21.2.5·17.21.2.9를, 연구자는 17.21.3·17.21.10을 먼저 읽는다.
기준 시점과 정직성. 2026년 11월 기준이다. 원문을 읽은 것: 시카고협약의 UN 조약집(UNTS) 제15권 No. 102에 수록된 1944년 서명본(영어) 중 1~3·5~13·16~21·29~33조. ICAO 부속서 2 개정 43의 삽입문(SKYbrary가 올린 4쪽, 부록 4 RPAS 전체와 부록 4가 5로 바뀐 기구 부록의 제목). EASA 쉬운 접근 규칙 UAS(2026-06판)의 2019/947 13·14조와 AMC1·GM1 13조, 2019/945의 5·11·41조. EASA 쉬운 접근 규칙 U-space(2024-05판)의 3조 7항·14조·GM1 14조. 규정 2019/1020의 4·6조와 전문, GDPR의 3·27조(Cellar의 관보 본문). eCFR(2026-11-01 기준일 요청) 14 CFR Part 375의 1~375.50 부근, 91.203·91.703, 107.1·107.13. ITU 전파규칙 2024년판의 18조. JARUS SORA 2.5 본문의 2.2.1~2.2.6과 4.8.3. 읽지 못한 것: 현행 부속서 2의 부록 4 원문(읽은 문서는 개정 43의 삽입문이며 그 뒤의 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부속서 6 제IV부 원문(17.2이 이사회 결정으로 읽음), ICAO Doc 10019, 양자 항공 운송 협정, Part 375의 뒷부분과 FAA의 외국 운영자 지침, EU가 제3국 증명서를 인정한 사례, 세관·임시 수입, 한국의 외국 운영자 규칙. 이 장의 환산·도달 반경·일정은 이 책의 계산이다.
17.21.2 개념·직관
17.21.2.1 주권과 허가 — 시카고협약의 조문
| 조 | 내용(1944년 서명본) | 무인기에서의 함의 |
|---|---|---|
| 1 | 모든 국가는 영토 위 공역에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가진다 | 외국 영공 진입은 영역국의 권한이다 |
| 3 c·d | 국가항공기는 특별 협정이나 허가 없이 타국 영역 위를 비행하거나 착륙할 수 없고, 민간 항공기의 항행 안전을 정당하게 고려한다 | 군·세관·경찰의 무인기는 협약 밖이다(17.2.2.4, BK-04) |
| 5 | 비정기 국제 비행은 사전 허가 없이 영역을 통과하고 비운수 목적으로 착륙할 권리가 있다. 위험한 지역은 노선이나 특별 허가를 요구할 수 있다 | 유인 비정기 비행의 기본값 |
| 6 | 정기 국제 항공 업무는 영역국의 특별 허가가 있어야 한다 | 정기 운항(화물·AAM)의 기본값 |
| 8 | 조종사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영역국의 특별 허가와 그 조건 없이 조종사 없이 비행할 수 없다. 영역국은 민간 항공기에 대한 위험이 없도록 통제를 보장한다 | 5조의 예외이다. 무인기는 비정기 비행도 허가가 필요하다 |
| 11·12 | 영역국의 법규를 항공기가 준수한다. 등록 국기를 단 항공기는 어디에서나 그 나라의 규칙을 따른다 | 현지 규칙과 등록국 규칙이 함께 적용된다 |
| 17·18 | 항공기는 등록국의 국적을 가지며 이중 등록은 무효다 | 무인 항공기도 한 국가에만 등록한다 |
| 29~33 | 등록증·감항증명·면허·무선국 면허를 휴대한다. 무선 송신 장치는 등록국의 면허와 영역국의 규정이 모두 필요하다(30). 증서는 최소 표준 이상이면 타국이 인정한다(33) | 상호 인정은 표준이 있을 때 성립한다 |
8조의 문언에 따라 조종사를 태우고 비행하는 선택 유인 항공기(1.16)는 '조종사 없이' 비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8조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해석). 이 절이 읽은 판은 1944년 서명본이므로 이후 개정(3조의2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확인 필요, 17.2).
17.21.2.2 부속서 2 부록 4 — 국제 항행 RPAS의 허가
부록 4는 8조를 비행 규칙으로 구체화한다(개정 43의 삽입문). 읽은 문서에서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항 | 내용 |
|---|---|
| 1.1 | 국제 항행의 RPAS는 이륙 국가의 적절한 허가 없이 운용할 수 없다 |
| 1.2 | 비행이 운용될 각 국가가 발급하는 특별 허가가 없으면 타국 영역을 가로지를 수 없다. 허가는 국가 간 협정의 형태일 수 있다 |
| 1.3·1.4 | 공해는 관할 ATS와 사전 협의한다. 1.2·1.3의 허가·협의는, 계획할 때 해당 공역에 들어갈 합리적 예상이 있으면 이륙 전에 받는다 |
| 1.5~1.7 | 등록국·(다르면) 운영자국·운항 국가가 정한 조건을 따르고, 비행계획은 3장이나 해당 국가의 방식으로 제출하며, 공역별 성능·장비 요건을 충족한다 |
| 2.1~2.3 | RPAS 승인(구성요소의 상호의존 고려), RPA 감항증명(부속서 8과 일관), RPAS 운영자 증명(부속서 6), 원격 조종자 면허(부속서 1)를 국내 규정에 따라 갖춘다 |
| 주 1~3 | 총회 결의 A37-15 부록 G는 SARPs가 없는 동안 등록국의 증서를 타국이 인정하라고 한다. 증서가 SARPs를 자동으로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8조는 영역국의 절대 주권을 보장한다 |
| 3.1 | 요청은 의도한 비행일 7일 전까지(국가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비행이 운용될 국가에 한다 |
| 3.2 | 요청서는 a~s의 19개 항목을 담는다(운영자, RPA 특성, 등록증·감항증명·운영자 증명·조종자 면허·무선국 면허의 사본, 운용 설명, 성능, CNS, 탐지·회피, 비상 절차, 원격 조종 장치와 인계, 소음 증명, 보안, 탑재물, 보험) |
| 3.3~3.6 | 영어가 아닌 증서는 영어 번역을 붙인다. 허가 뒤에 ATS 통보·조정을 한다(요청은 비행계획 제출을 대신하지 않는다). 변경은 다시 제출하고 취소는 즉시 알린다 |
주 1과 주 3은 긴장 관계다. 총회 결의는 인정을 권고하고 8조는 영역국의 판단을 보장한다. 개정 43은 이 긴장을 '각 국가의 특별 허가' 로 정리한다. 현행 부속서 2의 부록 4와 부속서 6 제IV부(2030-11-21 적용, 17.2.2.3)가 이 틀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읽지 못했다(확인 필요). 이 삽입문은 기구 부록을 4에서 5로 바꾼다는 사실도 보여 주며, 17.20가 2차로 적은 '부록 5 = 무인 자유기구'의 번호가 이 문서로 확인된다.
17.21.2.3 EU — 회원국 사이와 제3국
13조(회원국 사이). 특정 범주의 운용 허가(12조)를 받은 운영자가 등록국이 아닌 회원국에서 운용하려면 허가 사본과 현지의 공역·지형·인구·기후에 맞춘 완화 조치를 운용국에 제출한다. 운용국은 지체 없이 평가해 등록국과 운영자에게 만족스럽다는 확인을 보내고, 운영자는 그때부터 시작하며 등록국은 허가에 새 장소를 기재한다(13조 1·2항). 선언에 근거한 운용(5조 5항)은 선언과 접수 확인의 사본을(3항), LUC 보유자는 승인 조건의 사본과 장소를(4항) 제출한다. GM1은 운용국이 전체 위험 평가를 검토하지 않고 완화 조치의 만족 여부만 확인한다고 적고, AMC1은 LUC에 현지 평가 권한이 있으면 접수·완비 확인만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적는다.
14조(등록). 운영자는 거주지나 주사무소가 있는 회원국 한 곳에만 등록하고 둘 이상에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 인증 대상 UA는 부속서 7의 국적·등록 표지를 따르며 한 국가에만 등록한다. 등록 시스템은 74조의 저장소로 서로 접근한다.
41조(제3국 운영자). 제3국의 운영자는 2019/947을 준수해야 하고 관할 당국은 운용을 시작하는 첫 회원국이다. 제3국의 증명서(원격 조종자·운영자)는 제3국이 요청하고 증명서가 유효하며 위원회가 EASA와 협의해 같은 안전 수준을 확인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된 사례는 읽지 못했다(확인 필요).
U-space(2021/664). 회원국이 국경 간 U-space를 설정하면 지정과 서비스·정보 서비스 제공을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3조 7항). 제3국의 USSP는 회원국이 아니라 EASA에 인증을 신청한다(14조 2항). GM은 U-space 경계 부근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감시 부피가 U-space의 엄밀한 경계 너머의 인접 공역을 포함해야 한다고 적는다(이 '경계'는 U-space 공역의 경계이며 국경과 같은 말이 아니다).
17.21.2.4 미국 — 외국 민간 항공기와 해외의 미국 운영자
외국 운영자의 미국 내 운용(14 CFR Part 375). 외국 민간 항공기는 외국 등록 항공기 또는 미국 시민·영주권자가 아닌 자가 소유·통제·운용하는 미국 등록 항공기다(375.1). 375.11은 ICAO 회원국에 등록·제작된 항공기(375.10)가 아닌 외국 민간 항공기를 '무인 항공기를 포함하여' 두고, 그 항공기는 ⓐ DOT의 허가가 있고 ⓑ FAA의 감항 기준에 적합할 때만 운용할 수 있다고 적는다. 375.22는 FAA의 비행 규칙을 적용하고 375.25는 허가 없는 운용을 금지한다. 375.38은 외국의 소형 무인기가 모형 항공기 전용일 때 등록·표지·법 336조 준수를 요구한다. 375.30은 상업 운용이 아닌 외국 민간 항공기의 운용을 허용하고, 375.41은 측량·지도 제작·파이프라인 순찰 같은 산업 운용(상업 운용)을 DOT의 허가 없이 하지 못하게 한다. 그 허가 신청은 개시 15일 전까지 하고(375.43 c) 신청서에는 본국이 미국 운영자에게 비슷한 운용을 허용하는지를 진술한다(b). DOT는 상호주의와 공익을 고려하며(375.44), 허가는 공익을 이유로 통지 없이 철회될 수 있다(375.19).
접점. Part 107은 미국 안의 소형 UAS에 적용된다(107.1 a). 107.13은 91.203 a 2를 인용하는데, 그 문언은 외국 법에 따라 발급된 등록 증명도 허용한다. 375.11과 107의 관계, 외국 원격 조종자의 지위는 읽지 못했다(확인 필요).
미국 운영자의 해외 운용(91.703). 미국 등록 항공기는 공해에서 부속서 2, 외국에서는 그 나라의 비행 규칙을 따르고, 91편은 외국의 규정이나 부속서 2와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된다. 91.703 b는 부속서 2의 제10판(2005-07)과 개정 45(2016-11-10 적용) 를 편입한다. 소형 UAS가 이 조문의 대상인지는 읽지 못했다(확인 필요).
17.21.2.5 제품·전파·정보의 국경
- 제품. 2019/945 5조 3항은 2019/1020의 4조 1~4항을 2021-07-16부터 UAS에 적용한다. 4조는 EU에 있는 제조자·수입자·위임 대리인·주문 처리 서비스 제공자 중 하나가 적합성 선언과 기술 문서를 확인하게 한다. 6조는 원격 판매가 연합 사용자를 겨냥하면(활동을 한 회원국에 향하게 하면) 시장 출시로 본다. 전문 47은 판매자 웹사이트가 접근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적는다. 2019/945 11조는 공급 사슬 기록을 10년 보관하게 한다(17.18).
- 전파. 시카고협약 30조는 무선 송신 장치에 등록국의 면허와 영역국의 규정 준수를 요구한다. RR 18.1은 국가의 면허 없이 송신국을 설치·운용할 수 없다고 하고, 18.7은 육상 이동국의 면허에 면허국 밖에서의 운용 금지(특별 협정이 있으면 예외) 조항을 넣게 한다. 18.2는 이웃 국가 사이의 특별 협정(41 MHz 위의 방송·육상 이동)을 허용한다. UAS의 링크가 어느 업무의 무선국인지는 읽지 못했다(확인 필요, 17.19).
- 정보. GDPR 3조 2항은 EU 밖의 운영자가 EU에 있는 정보주체의 행동을 감시하면(예: 드론 영상) 적용된다고 하고, 27조는 EU 안의 대리인을 지정하게 한다(일시적·저위험·비대규모 처리와 공공기관은 예외). 세부는 17.15·18.17이다.
17.21.2.6 한국
한국의 외국 운영자·외국 등록 UAS 규칙, 비행 승인의 국적 조건, 국경 부근 공역(18.7)은 읽지 못했다(확인 필요, 18.2·18.3·18.6).
17.21.3 원리 — 사전 시간, 인접 영역, 도달 반경, 일정
17.21.3.1 요청서와 사전 시간
| 항목 | 값 | 출처 |
|---|---|---|
| 부록 4의 요청 시한 | 7일(168 h) 전 | 3.1 |
| 부록 4의 요청 항목 | a~s 19개, 첨부 8종(사본 5 + 소음·보안·보험 3, 이 책의 분류) | 3.2 |
| 미국 외국 항공기 허가(상업 운용) | 15일(360 h) 전 | 14 CFR 375.43 c |
| 비율 | 15/7 = 2.14배 | 계산 |
| EU 13조 | 수치 없음(지체 없이) | 13조 2항 |
국가가 여럿이면 시간은 제출 방식에 달린다. 같은 7일을 가정해 $k$개 국가에 병렬로 제출하면 7일이고 순차로 하면 $7k$일이다. $k=4$이면 7일 대 28일이다(설명용). 부록 4는 한 요청서가 모든 국가를 아우른다고 적지 않으므로 국가마다 별도 요청이 기본이다(해석).
17.21.3.2 인접 영역과 국경
SORA 2.5의 단계 8은 인접 영역의 바깥 한계를 운용 부피에서 최대 속도로 3분 비행한 거리로 정하고 하한은 5 km, 상한은 35 km로 한다. 속도 $v$를 m/s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D_{\mathrm{AA}}=\min\{35,\ \max\{5,\ 0.18\,v\}\}\ \ [\mathrm{km}]$$
$0.18\,v=5$가 되는 속도는 27.8 m/s(100 km/h) 이고 $0.18\,v=35$가 되는 속도는 194.4 m/s(700 km/h) 다.
| 최대 속도 | 인접 영역 거리 |
|---|---|
| 15 m/s(54 km/h), 25 m/s(90 km/h) | 5 km(하한) |
| 40 m/s(144 km/h) | 7.2 km |
| 60 m/s(216 km/h) | 10.8 km |
| 100 m/s(360 km/h) | 18.0 km |
| 194.4 m/s(700 km/h) 이상 | 35 km(상한) |
SORA는 운용이 운용 부피 안에 머물러야 인접 영역과 공역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2.2.1 d). 인접 영역은 상실 비행 뒤 추락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국경이 인접 영역 안에 있어도 운용 자체가 외국 영공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13조의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해석). 그러나 단계 8은 이 영역의 인구 밀도를 평가하게 하므로 국경 건너편의 자료가 필요하다(해석). 본문과 부속서 A·B에서 국경·이웃 국가에 해당하는 영어 낱말(border, another State, neighbouring)은 찾지 못했다. 250 g 미만의 UA는 단계 8에서 낮은 봉쇄만 적용하고 인접 영역의 한계를 정하지 않는다(4.8.3 a).
17.21.3.3 도달 반경 — '합리적 예상'의 척도
부록 4의 1.4는 해당 공역에 들어갈 합리적 예상이 있으면 이륙 전에 허가를 받으라고 한다. 상실 비행에서 비행체가 갈 수 있는 거리를 속도 곱하기 체공 시간 $R=v\,t$로 두면(설명용 가정) 다음과 같다.
| 설명용 비행체 | $v$ | $t$ | $R$ | $R/35$ km |
|---|---|---|---|---|
| 소형 멀티콥터 | 15 m/s | 0.5 h | 27 km | 0.8 |
| 매핑 고정익 | 25 m/s | 2 h | 180 km | 5.1 |
| 장거리 고정익 | 40 m/s | 8 h | 1,152 km | 32.9 |
| 성층권 기구(바람) | 15 m/s | 24 h | 1,296 km | 37.0 |
소형 멀티콥터는 인접 영역의 상한 35 km 안에서 끝나지만, 고정익과 기구는 5배에서 37배다. 사고 위험을 평가하는 범위(SORA)와 외국 영공에 들어갈 예상의 범위(부록 4)는 척도가 다르다. 부록 4는 거리의 수치를 정하지 않으며, 이 값이 합리적 예상에 해당하는지는 국가가 정한다(해석). 비행체의 값은 제품 값이 아니다.
17.21.3.4 일정
| 사건 | 시기 | 간격 |
|---|---|---|
| 시카고협약 서명 → 발효 | 1944-12-07 → 1947-04-04 | 848일 |
| 협약 서명 → 기준일 | → 2026-11-05 | 81.9년 |
| 14 CFR Part 375 제정(51 FR 7254) | 1986-03-03 | — |
| 375.11·375.38의 개정 표기(80 FR 78648) | 2015-12-16 | 제정에서 29.8년 |
| 부속서 2 개정 45 적용(91.703 b) | 2016-11-10 | UAS 조문에서 330일 |
| 위임 규정 2019/945 서명 → 2019/1020 4조 적용 | 2019-03-12 → 2021-07-16 | 857일 |
1944년 서명본의 8조는 81.9년 된 조문이다(오늘의 8조와 문언이 같은지는 대조하지 않았고, 17.2은 같은 문장을 읽었다). 미국의 외국 항공기 허가 규칙에서 무인 항공기를 명시한 375.11·375.38의 출처 표기는 제정 29.8년 뒤의 개정이다(그 개정이 문구를 도입했다고 읽은 해석). 규칙은 새 비행체가 나타난 뒤에 조문을 보태는 방식으로 따라왔다(해석). 부속서 2의 개정 43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삽입문에 적혀 있지 않아 읽지 못했다.
17.21.4 규제와의 연결
- 국제. 8조·부록 4·A37-15의 긴장(17.21.2.2), 부속서 6 제IV부의 적용(2030-11-21, 17.2)이 틀을 바꾼다. 기구의 타국 영공 승인은 17.20다.
- 미국. DOT의 Part 375와 FAA의 규칙이 둘이다. 상호주의가 허가 조건이다(17.5·17.8).
- EU. 13조(회원국 사이)와 41조(제3국)가 다르다. 제품은 17.18, 전파는 17.19다.
- 한국. 읽지 못했다(18.2·18.3·18.6).
- 세 축. 군용 드론은 협약 밖의 국가항공기로 해당 없음(BK-04). 민간 UAS는 이 장 전체다. AAM은 정기·비정기 국제 업무(5·6조)와 증서의 상호 인정(33조)이 관련되나 대부분 국내 운용이다(17.34).
17.21.5 설계·운용의 선택
- ① 허가 계획. 경로의 모든 국가를 나열하고 부록 4의 19개 항목과 8종 첨부를 한 번에 준비해 병렬로 제출한다. 요청 시한은 가장 긴 국가(미국 15일)에 맞춘다.
- ② EU 안의 이동. 등록국의 허가를 받은 뒤 현지 조건(공역·지형·인구·기후)을 반영한 완화 조치를 운용국에 제출한다. LUC에 현지 평가 권한이 있는지 확인한다.
- ③ 제3국 운영자. EU에서는 2019/947을 처음부터 준수하고 관할인 첫 운용 회원국을 정한다. 증명서의 상호 인정에 기대지 않는다.
- ④ 경계 설계. SORA의 인접 영역이 국경에 닿으면 건너편의 인구·공역 자료를 구한다. 고정익과 기구는 도달 반경이 인접 영역 상한의 5~37배이므로 부록 4의 합리적 예상을 별도로 판단한다.
- ⑤ 정책 담당자. 상호 인정의 기준을 SARPs의 유무로 둘지(33조) 위험 평가 방법의 공유로 둘지 정한다.
견해: 국경 간 운용의 제도 비용은 허가의 수보다 심사의 범위에서 갈린다고 본다. 근거는 17.21.2.2와 02-03이다. EU의 13조와 GM1은 운용국의 심사를 현지 조건으로 한정하고, 부록 4의 3.2는 19개 항목의 서류를 비행이 운용될 각 국가에 요구한다. 반대 근거도 있다. 13조의 신뢰는 회원국이 같은 위험 평가 방법과 같은 규정을 공유하는 데서 오며, 그것이 없는 국가 사이에서는 부록 4의 개별 허가가 유일한 안전망이다. 한계: 13조도 평가 기한을 수치가 아니라 '지체 없이'로 적는다. 재검토 조건은 부속서 6 제IV부가 RPAS 증서의 국제 표준을 실제로 적용하는 시점(2030-11-21 예정)이다.
17.21.6 세 축 비교
| 비교 축 | 군용 드론 | 민간 UAS | AAM(UAM·RAM·화물) |
|---|---|---|---|
| 협약상 지위 | 국가항공기(3조), 해당 없음(BK-04) | 8조의 특별 허가 | 5조(비정기)·6조(정기) |
| 허가 | 해당 없음 | 부록 4(각 국가), EU 13조, 미국 Part 375 | 항공 업무 허가·증서 상호 인정 |
| 사전 시간 | 해당 없음 | 7일(부록 4), 15일(미국) | 확인 필요 |
| 경계 | 해당 없음 | 인접 영역 5~35 km, 도달 반경 27~1,296 km(설명용) | 대부분 국내 |
| 제품·전파·정보 | 해당 없음 | 2019/1020, RR 18, GDPR | 같은 틀 |
17.21.7 관련 규격·프로토콜
| 문서 | 발행 | 무엇을 정하나 | 상세 장 |
|---|---|---|---|
| 시카고협약 1·3·5·6·8·11·12·17·18·29~33조 | ICAO | 주권, 국가항공기, 비정기·정기 비행, 조종사 없는 항공기, 증서 | 17.2·17.21 |
| 부속서 2 부록 4(개정 43 삽입문) | ICAO | RPAS의 국제 항행 허가 | 17.21 |
| 규정 2019/947 13·14조, AMC1·GM1 13조 | EU | 회원국 사이 운용, 등록 | 17.11·17.21 |
| 규정 2019/945 5·11·41조 | EU | 제품 시장 감시, 제3국 운영자 | 17.18·17.21 |
| 규정 2021/664 3조 7항·14조 | EU | 국경 간 U-space, 제3국 USSP | 17.12·17.21 |
| 14 CFR Part 375, 91.703 | 미국 | 외국 민간 항공기, 해외 운용 | 17.21 |
| RR 18조, 시카고협약 30조 | ITU·ICAO | 송신국 면허 | 17.19·17.21 |
| JARUS SORA 2.5 단계 8 | JARUS | 인접 영역 | 17.17 |
17.21.8 관련 규제·인증 요구와의 연결
| 이 장의 내용 | 일으키는 규제·인증 요구 | 장 |
|---|---|---|
| 외국 영공 진입 | 각 국가의 특별 허가, 7일 | 17.21 |
| 회원국 사이 | 13조 확인, 등록 | 17.11 |
| 제3국 운영자 | 41조, EASA 인증(USSP) | 17.12 |
| 미국 운용 | DOT 허가, FAA 감항 | 17.5·17.8 |
| 증서 인정 | 33조, BASA | 17.34 |
| 수출·해외 전개 | 수출통제 | 19.15~19.17 |
| 사고·책임 | 협약·사고 조사 | 17.22·17.23 |
17.21.9 함정과 한계
| 오해 | 실제 | 더 볼 곳 |
|---|---|---|
| 무인기도 유인 비정기 비행처럼 사전 허가가 필요 없다 | 8조가 5조의 예외다 | 17.21.2.1 |
| 선택 유인 항공기도 8조의 허가가 필요하다 | 조종사를 태우면 8조의 '조종사 없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해석) | 17.21.2.1 |
| 등록국의 증서는 어디서나 인정된다 | 33조는 표준 이상일 때만 인정하고 부록 4 주 3은 영역국의 주권을 보장한다 | 17.21.2.2 |
| 한 요청서로 모든 국가가 허가한다 | 각 국가가 발급한다 | 17.21.3.1 |
| EU 13조는 새 허가다 | 현지 완화 조치의 확인이다 | 17.21.2.3 |
| 제3국 증명서가 EU에서 통한다 | 요청·유효성·동등성 조건이다 | 17.21.2.3 |
| 인접 영역이 국경을 넘으면 외국 영공 운용이다 | 인접 영역은 위험 평가의 범위다 | 17.21.3.2 |
| 외국 판매자의 드론은 EU 규칙 밖이다 | 연합 사용자를 겨냥하면 시장 출시다 | 17.21.2.5 |
| 이 장의 수치는 규정 값이다 | 도달 반경은 설명용 가정이다 | 17.21.3.3 |
17.21.10 체크포인트·연구 질문
체크포인트
- 시카고협약 5조와 8조의 관계를 설명하고 선택 유인 항공기가 8조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말할 수 있는가?
- 부록 4의 1.1~1.4, 3.1~3.2를 설명할 수 있는가?
- 2019/947 13조의 절차와 GM1의 심사 범위, 41조의 세 인정 조건을 말할 수 있는가?
- 14 CFR 375.11·375.43·375.44와 91.703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가?
- 인접 영역 거리 $\min\{35,\max\{5,0.18v\}\}$를 계산하고 100 km/h와 700 km/h의 경계를 설명할 수 있는가?
- 도달 반경 $R=vt$와 SORA 인접 영역 상한(35 km)의 비율이 왜 부록 4의 합리적 예상과 다른 척도인지 말할 수 있는가?
연구 질문(25.7에 모은다)
- 부속서 6 제IV부가 적용되면 부록 4의 국가별 특별 허가는 어떻게 바뀌는가?
- EU는 제3국의 원격 조종자·운영자 증명서를 인정한 적이 있는가?
- 미국의 375.11과 Part 107은 외국 원격 조종자에게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가?
- 국경 부근 운용에서 인접 영역의 외국 쪽 인구 자료는 어떻게 공유되는가?
- 장거리 고정익과 기구의 합리적 예상을 국가들은 어떤 거리로 해석하는가?
- 한국은 외국 운영자와 외국 등록 UAS를 어떻게 다루는가?
1차 출처(이 장)
- 시카고협약(UNTS 제15권 No. 102, 1944 서명본) / ICAO 부속서 2 개정 43의 삽입문(부록 4)
- EASA, Easy Access Rules for UAS(2026-06)의 2019/947 13·14조·AMC1·GM1 13조, 2019/945 5·11·41조 / Easy Access Rules for U-space(2024-05)
- 규정 2019/1020 4·6조, GDPR 3·27조 / 14 CFR Part 375, 91.203·91.703, 107.1·107.13(eCFR)
- ITU, Radio Regulations, Edition of 2024 18조 / JARUS, SORA 2.5 Main Body 2.2·4.8
2차 출처(이 장, 확정 아님)
- 없음(이 장의 수치는 위 1차 출처에서 읽고 이 책이 계산했다)
다음 장: 17.22 국제 항공 사법: 몬트리올협약·로마협약과 무인기·UAM — 국제 항공 사고의 책임 체계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