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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부 규제 I — 국제·해외

17.33 판례 연구 I: 미국·유럽의 주요 판결

17.33.1 이 장에서 배우는 것 / 선수 지식 / 특히 중요한 독자

이 장은 무인기 규제에 관한 판결 다섯 건을 판결문 원문으로 읽는다. 미국의 Taylor v. Huerta(D.C. 순회 항소법원, 2017-05-19), Taylor v. FAA(같은 법원, 2018-07-06), Singer v. City of Newton(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2017-09-21), SZ DJI v. 국방부(컬럼비아특별구 연방지방법원 2025-09-26, D.C. 순회 항소법원 2026-08-14), 그리고 유럽의 Ryneš(유럽사법재판소, 2014-12-11, C-212/13)다. 각 판결은 규칙의 권한(FAA가 어디까지 규칙을 만들 수 있는가), 선점(지방이 어디까지 규율할 수 있는가), 공급망(국가 안보 목록의 사법 심사), 프라이버시(개인의 촬영이 어디까지 가정적 활동인가)를 다룬다. 군용 무인기를 다룬 판결은 읽지 않았다(BK-08).

배우는 것:

  • Taylor v. Huerta — 의회가 FAA에 모형기에 관한 규칙을 만들지 말라고 정했으므로(2012 법 336조 (a)) 2015년 등록 규칙은 모형기에 무효다. 자문 회보 취소 청구는 60일 기한을 넘겨 기각되었다(17.33.2.1).
  • Taylor v. FAA — 소형 UAS 규칙은 336조 모형기를 허용된 범위에서만 규율해 유효하다(17.33.2.2).
  • Singer v. Newton — 시 조례 네 조항(등록, 400 ft 아래 사유지·공공지 비행 허락, 목시 내 요구)이 선점되고 나머지는 남았다(17.33.2.3).
  • SZ DJI v. 국방부 — 1260H 목록의 지정에서 적법 절차·실질 증거·비교 설명의 세 주장은 기각되고, '기여' 인정의 근거를 비공개 증거 없이 지지한 것은 Chenery 원칙에 어긋나 환송되었다(17.33.2.4).
  • Ryneš — 집에 단 카메라가 공공 장소를 일부라도 찍으면 '순수한 개인적·가정적 활동'의 예외가 아니다. 이 판결은 카메라 시스템에 관한 것이고 무인기를 언급하지 않는다(17.33.2.5).
  • 수치 — 등록 규칙의 무효까지 520일, 의회의 복원까지 207일(2차), 뉴턴 조례의 선점까지 276일, Ryneš의 행정 처분에서 판결까지 2,320일(17.33.3).

선수 지식: 17.5(미국 Part 107), 17.8(연방 기관), 17.9(주·지방 정부와 선점), 17.10(행정명령 2025), 17.15(EU의 비항공 규제)을 읽었다고 가정한다.

특히 중요한 독자: 법무 담당자는 17.33.2와 03을, 지방 정부·정책 담당자는 17.33.2.3과 05를, 제조·공급망 담당자는 17.33.2.4를, 연구자는 17.33.10을 먼저 읽는다.

기준 시점과 정직성. 2026년 11월 기준이다. 원문을 읽은 것: Taylor v. Huerta(연방 정부 간행물 서비스 govinfo의 PDF 10쪽), Taylor v. FAA(D.C. 순회 항소법원 사이트의 PDF 24쪽), Singer v. City of Newton(govinfo의 PDF 16쪽, 사건 번호 17-10071-WGY), SZ DJI v. 국방부의 지방법원 판결(49쪽)과 항소심 판결(No. 25-5367, 18쪽), Ryneš(유럽연합 관보 사무국의 영어 판결문 전문). 2차(보도·검색 요약): DJI v. FCC(제9순회 No. 26-1029, 2025-12-22의 FCC 지정을 다툼), Michigan의 Long Lake Township v. Maxon(드론 촬영과 수정헌법 4조), Taylor 판결 뒤 의회의 등록 복원(2017-12-12 서명). 읽지 못한 것: 위 2차 사건들의 판결문, Hesai v. 국방부(항소심이 인용), Huerta v. Pirker(NTSB), RaceDayQuads v. FAA, 제232조 포고령(17.10)에 대한 소송(찾지 못했다), 유럽 각국 법원의 드론 판결, 한국의 판결. 이 장은 판결문의 쟁점과 근거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다. 환산·비교는 이 책의 계산과 해석이다.

17.33.2 개념·직관

17.33.2.1 Taylor v. Huerta(D.C. Cir. 2017-05-19)

사실. 2015-12-16 FAA가 등록·표지 규칙(80 Fed. Reg. 78,594)으로 모든 소형 무인기, 곧 모형기(취미·레크리에이션)까지 등록하게 했다. 개인당 수수료는 5달러다. 모형기 취미 사용자인 Taylor가 규칙과 자문 회보 91-57A(워싱턴 D.C. 비행 제한 구역)를 다퉜다. 재판부는 Kavanaugh(주심), Wilkins, Edwards다.

판단. 2012년 FAA 현대화·개혁법 336조 (a)는 FAA가 '모형기에 관한 어떤 규칙이나 규정도 만들 수 없다'고 정한다. 모형기는 지속 비행이 가능하고 목시 내이며 취미·레크리에이션 목적인 무인기다(336조 (c)). 법원은 등록 규칙이 이 명백한 금지를 직접 어긴다며 규칙을 모형기에 적용되는 범위에서 무효로 했다. 자문 회보 청구는 FAA 명령은 60일 안에 다툰다는 법정 기한(49 U.S.C. 46110(a))을 넘겨 기각했다(정당한 지연 사유가 없다).

한계. 법원은 법률 문언에 근거해 판단했고 FAA의 안전 판단을 심사하지 않았다. 의회는 판결 뒤에 등록 권한을 복원했다(2017-12-12 서명, 2차).

17.33.2.2 Taylor v. FAA(D.C. Cir. 2018-07-06)

사실. Taylor가 이번에는 소형 UAS 규칙(Part 107과 101편의 개정)을 다퉜다. 쟁점은 규칙이 336조 모형기를 규율하는가였다. 재판부는 Garland(수석 판사), Sentelle, Randolph다.

판단. 법원은 § 101.41이 336조 모형기를 규율하지 않고 정의만 옮긴 것이며, § 107.1(b)(2)가 336조 모형기를 Part 107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336조의 예외(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에 대한 집행)와 맞는 한도만 남긴다고 보았다. 336조 모형기가 아닌 레크리에이션 무인기에 대한 규율은 의회가 FAA에 맡긴 범위다. 청구는 기각(denied)되었다.

17.33.2.3 Singer v. City of Newton(D. Mass. 2017-09-21)

사실. 뉴턴시 의회가 2016-12-19 조례 20-64를 통과시켰다. 55 lb 미만 무인기의 소유자 등록, 사유지 위 400 ft 아래 비행은 소유자의 명시 허락, 목시 밖 비행 금지, 시 소유 공공지 위 비행은 사전 허락, 감시·사생활 침해 금지를 정한다. 위반은 한 번의 경고 뒤 50달러다. FAA의 승인은 받지 않았다. FAA 인증 소형 무인기 조종사 Singer가 등록(b)·(c)(1)(a)·(c)(1)(b)·(c)(1)(e)를 다퉜다. 양쪽이 합의한 사건 진술(case stated) 절차로 판결했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지방 정부의 무인기 규정 (뉴턴시 조례 20-64) FAA가 지방에 맡긴다고 밝힌 사항인가? (사생활·토지 이용· 침입·법 집행) 선점되지 않는다(전체 분야의 선점은 부정, 81 FR 42063) 기체 등록을 요구하는가? 선점됨: 연방 등록이 유일한 등록 수단(승인 없는 추가 등록 불가) 항행공역의 비행을 제한하는가? (400 ft 아래 금지·목시 내 요구·공공지 허가) 충돌 선점: 사실상 전면 금지가 되어 FAA와 의회의 통합 목표를 방해 조례의 나머지는 유효 (다시 작성하면 선점을 피할 수 있다)
Singer v. City of Newton(D. Mass. 2017-09-21)이 지방 무인기 규정을 심사한 순서를 정리한 흐름이다(판결문의 논증을 요약한 이 책의 해석). 법원은 FAA가 사생활·토지 이용 같은 경찰권 사항을 지방에 맡겼음을 인정해 분야 선점은 부정했다. 그러나 등록 요구(조례 b항)는 연방 등록이 유일한 수단이라 선점되었고, 사유지·공공지 위의 비행 허락 요구((c)(1)(a)·(e))와 목시 내 요구((c)(1)(b))는 항행공역에 닿아 충돌 선점으로 무효가 되었다. 다루지 않은 나머지 조항은 남았다.

판단. Young 판사는 ① 분야 선점은 부정했다. FAA가 사생활·토지 이용·침입·법 집행 같은 경찰권 사항이 지방 소관임을 밝혔기 때문이다(81 Fed. Reg. 42063). ② 등록은 연방 등록이 유일한 수단이고 승인 없이 추가 요건을 둘 수 없다는 FAA의 해석(팩트시트, Seminole Rock 존중)에 따라 선점되었다. ③ (c)(1)(a)와 (e)는 합쳐서 시 전체에서 허락 없는 비행의 전면 금지가 되어 FAA가 정한 400 ft(14 CFR 107.51 (b))의 운용과 통합 목표를 방해한다. (e)는 고도 제한이 없어 항행공역에 닿는다. ④ (c)(1)(b)의 목시 내 요구도 FAA의 정밀한 규율을 침범해 선점된다. 다루지 않은 조항은 남고, 조례를 다시 작성하면 충돌 선점을 피할 수 있다.

17.33.2.4 SZ DJI v. 국방부(D.D.C. 2025-09-26, D.C. Cir. 2026-08-14)

법. 2021 국방수권법 1260H조는 국방장관이 '중국 군사 기업'을 매년 목록으로 의회에 제출하고 비공개 부분을 뺀 목록을 관보에 싣게 한다. 군민 융합 기여자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군사 산업 계획 기구가 시작한 과학기술 노력으로 알고 받는 기업 등이다. 2024년 개정은 SASAC·인민해방군과의 제휴, '단일 챔피언' 지정을 더하고 지정 사유의 공개와 비공개 증거의 법원 제출(ex parte·in camera)을 정했다. 지정되면 국방부·국토안보부와 계약할 수 없고 에너지부의 보조·계약·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평판에 타격이 있다.

사실. DJI는 2022-10 처음 지정되고, 이의 신청이 기각되어 2024-01 재지정되었다. 2024-10 소송을 냈고, 2025-01 목록에도 올랐다. 국방부는 2024-12-06의 보고서를 주었는데 'DJI가 중국 방위 산업 기반에 기여한다'는 절은 전부 가려져 있었다. 지방법원(Friedman)은 비공개 기록을 보지 않고 국방부에 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Garcia 판사, Srinivasan 수석, Wilkins)의 판단.

DJI의 주장결과근거
사전 통지 없는 지정은 적법 절차 위반기각'낙인 + 불이익'을 못 보였다. DJI는 지분을 잃어도 세계 소비자 시장의 90 %(증언 인용)를 가진다. 정부 계약 자동 배제 주장은 포기했다
'정부 지원 수령'의 실질 증거 부족기각NETC(2020~2021 국가 기업 기술 센터, 1,636곳 중 하나) 인정과 그 혜택(5백만~1천 5백만 위안의 현금 보조·세제)에서 현재 수령을 추론한 것은 합리적이다
다른 기업과의 차별 설명 없음기각비교 대상(Nokia Bell, Volkswagen, Nissan)은 기록 밖 사실이며 장관이 '이전 입장'을 세운 적이 없다
'방위 산업 기반에 기여'를 비공개 증거 없이 인정함인용그 부분은 모두 가려져 공개 이유가 없다. 지방법원이 변론의 주장과 다른 절로 채운 것은 Chenery 원칙(기관이 든 이유로만 심사) 위반이다

처분. 일부 인용·일부 파기·환송이다. 지방법원이 비공개 기록을 보고 판단하고 DJI 측의 접근을 정한다. 2026-06-10의 새 목록(91 Fed. Reg. 35,189, '단일 챔피언' 등 새 사유)이 나왔으나 사건은 무의미(moot)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17.33.2.5 Ryneš(CJEU, C-212/13, 2014-12-11)

사실. Ryneš는 2007-10-05~2008-04-11에 집 처마에 고정된 카메라를 달아 집 입구, 공공 보도, 맞은편 집 입구를 연속 녹화했다(하드디스크, 실시간 모니터 없음, 본인만 접근). 가족이 오래 공격을 받았고 2007-10-06~07의 공격에서 용의자를 식별해 경찰에 영상을 넘겼다. 체코 개인정보 보호청이 2008-08-04 지침을 옮긴 국내법(101/2000)의 위반을 확인했다.

판단. 지침 95/46 3조 2항 둘째 줄의 '순수한 개인적·가정적 활동' 예외는 좁게 해석한다. 공공 장소를 일부라도 비추는 카메라는 개인적·가정적 활동이 아니다(33항). 다만 재산·건강·생명의 보호라는 정당한 이익은 지침의 다른 조항(7조 (f) 등)에서 고려할 수 있다(34항).

무인기와의 관계. 판결문에는 무인기·항공기 낱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이 장은 이를 유추(카메라가 밖을 향하면 가정적 활동이 아니다)로만 사용한다. GDPR의 같은 취지 조항은 17.15이 다루며 이 판결이 GDPR에 그대로 이어지는지는 읽지 못했다(해석).

17.33.2.6 2차로만 알려진 사건과 읽지 못한 사건

  • DJI v. FCC(제9순회 No. 26-1029). 2026-02-20 청구, 2025-12-22 FCC 지정을 다툰다(2차). 정부가 '성급하다'며 기각을 신청했고 법원이 2026-05-28 거절했으며 2026-10-16 정부가 재신청했다고 보도된다. 판결문은 읽지 못했다(확인 필요).
  • Long Lake Township v. Maxon(Michigan). 2018 드론 촬영의 수정헌법 4조·배제 규칙. 2024-05-03 주 대법원이 항소법원에 환송했고 이후의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다(2차).
  • Hesai v. 국방부는 항소심이 인용한다. 제232조 포고령의 소송은 찾지 못했다(17.10).

17.33.3 원리 — 문턱, 간격, 구조

17.33.3.1 선점의 판단 구조와 수치

뉴턴 조례의 400 ft 미만 비행 금지는 FAA 운용 고도대(0~400 ft, 107.51 (b))의 100 %를 막는다(17.9의 고도 지표). 55 lb = 24.95 kg, 400 ft = 121.92 m다. 법원은 FAA의 팩트시트를 FAA 자신의 규칙에 대한 해석으로 보아 존중했다(Seminole Rock). 이 판결은 연방지방법원 한 곳의 판결이어서 다른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해석).

17.33.3.2 법원의 심사 강도

판결심사무엇을 보았나
Taylor v. Huerta법률 문언336조 (a)의 금지와 규칙이 직접 충돌하는가
Taylor v. FAA법률 문언 + 자의성규칙이 336조 모형기를 규율하는가
Singer선점(분야·충돌)지방 규정이 연방 목표를 방해하는가
SZ DJI(항소심)실질 증거(고도로 존중)·Chenery기관이 든 이유가 공개 기록에 있는가
Ryneš좁은 예외의 해석카메라가 공공 장소를 비추는가

DJI 사건에서 네 주장 중 셋은 기각되고 하나만 인용되었다. 인용된 것은 결과(지정)가 틀렸다는 판단이 아니라 기관의 이유가 공개 기록에 없다는 판단이다. 항소심은 그래서 지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환송했다.

17.33.3.3 날짜의 간격

0 100 200 300 국방부 보고서 (2024-12-06)→지방법원 판결(2025-09-26) 294 지방법원 판결→항소심 구두변론(2026-02-06) 133 구두변론→항소심 판결 (2026-08-14) 189 새 1260H 목록 (2026-06-10)→항소심 판결 65 지방법원 판결→항소심 판결 322 일
DJI의 국방부 목록 지정 소송에서 판결문에 적힌 날짜의 간격(일)이다. 지정 사유를 설명한 국방부 보고서(2024-12-06)에서 지방법원 판결(2025-09-26)까지 294일, 지방법원 판결에서 항소심 판결(2026-08-14)까지 322일이다. 구두변론(2026-02-06)이 끝난 뒤인 2026-06-10에 새 목록이 나왔고(강조) 항소심은 그 65일 뒤에 판결하면서 사건이 무의미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DJI: 국방부 보고서(2024-12-06)에서 지방법원 판결(2025-09-26)까지 294일, 판결에서 구두변론(2026-02-06)까지 133일, 구두변론에서 항소심 판결까지 189일, 지방법원 판결에서 항소심 판결까지 322일이다. 새 목록(2026-06-10)에서 항소심 판결까지 65일이다.

0 500 1000 1500 2000 FAA 등록 규칙 (2015-12-16)→Taylor v. Huerta 판결(2017-05-19) 520 Taylor 판결→의회의 등록 복원(2017-12-12, 2차) 207 Taylor 판결→Taylor v. FAA 판결(2018-07-06) 413 뉴턴시 조례(2016-12-19)→ Singer 판결(2017-09-21) 276 Ryneš 촬영 기간 (2007-10-05~2008-04-11) 189 Ryneš 행정 처분 (2008-08-04)→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2014-12-11) 2,320 일
판결 앞뒤의 날짜 간격(일)이다. 미국의 모형기 등록 규칙(2015-12-16)은 520일 뒤 Taylor v. Huerta(2017-05-19)에서 무효가 되었고, 의회는 그 207일 뒤(2017-12-12, 2차) 등록을 복원했다. 뉴턴시 조례는 제정 276일 뒤 Singer 판결에서 일부가 선점되었다. 체코의 카메라 사건은 촬영 기간이 189일이었으나 행정 처분에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까지 2,320일(6.35년)이 걸렸다(강조는 207일과 2,320일).

Taylor: 규칙(2015-12-16)에서 판결(2017-05-19)까지 520일, 구두변론(2017-03-14)에서 판결까지 66일, 판결에서 의회의 복원까지 207일(2차), 판결에서 Taylor v. FAA 판결까지 413일이다. Singer: 조례(2016-12-19)에서 판결까지 276일, 구두변론(2017-06-13)에서 100일이다. Ryneš: 촬영 189일, 행정 처분(2008-08-04)에서 판결까지 2,320일(6.35년), 회부(2013-03-20)에서 631일이다.

17.33.4 규제와의 연결

  • 미국 연방. Taylor 두 판결은 17.5의 Part 107과 336조·44809의 구조를 이해하는 근거다. 등록은 법률 문언(336조)과 의회의 복원 사이에서 움직였다(2차).
  • 주·지방. Singer는 17.9의 선점 틀의 판결 사례다. 그 장이 서술한 400 ft 고도 지표(100 %)와 같은 값을 법원이 통합 목표 방해로 판단했다.
  • 공급망. SZ DJI는 17.8(DoD)과 17.10(포고령 11055·Covered List)의 사법 심사 사례다. FCC 지정의 심사는 제9순회에 걸려 있다(2차).
  • EU. Ryneš는 17.15의 GDPR 가정 예외와 개방 범주의 센서 등록 요건(2019/947 14조 5항, 17.15)의 배경이다. 판결은 무인기를 다루지 않는다.
  • 국제. 이 장의 판결은 모두 국내 법원의 것이다(17.21·17.34의 국제 틀과 다르다).
  • 한국. 한국 판결은 읽지 못했다(18.3·18.6).
  • 세 축. 군용 드론은 해당 없음(BK-04). 민간 UAS는 이 장 전체. AAM(eVTOL)을 다룬 판결은 읽지 못했다.

17.33.5 설계·운용의 선택

  • ① 지방 정부(미국). 사생활·토지 이용·침입·법 집행은 지방 소관으로 설계하고 고도 제한·비행 경로·운용 금지는 FAA와 협의한다(81 Fed. Reg. 42063, Singer).
  • ② 제조자. 1260H 목록의 지정은 연방 계약 배제와 평판 문제다. 2025-01 목록은 지정 사유를 싣지 않았다(2024 개정은 사유 공개를 요구한다).
  • ③ 운영자(카메라). 촬영 영상을 저장하는 운용이 공공 장소를 일부라도 포함하면 가정적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Ryneš의 유추, 해석).
  • ④ 정책 담당자. 의회가 FAA의 권한을 문언으로 막은 영역(모형기)은 규칙이 무효가 될 수 있다(Taylor).
  • ⑤ 법무 담당자. FAA 명령은 60일 안에 다툰다(49 U.S.C. 46110(a)).

견해: 이 판결들은 법원이 무인기 규제에서 '누가 규율하는가'를 먼저 보고 '무엇을 규율하는가'를 나중에 본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본다. 근거는 17.33.2.1·17.33.2.3·17.33.2.4다. FAA는 의회가 막은 영역에서 규칙이 무효가 되고(Taylor), 지방은 공역을 건드리면 선점되며(Singer), 국방장관은 이유를 공개 기록에 두지 않으면 환송된다(SZ DJI). 반대 근거도 있다. 법원은 FAA의 안전 판단을 뒤집지 않았고, 국방부의 지정 자체도 무효로 하지 않았다. 한계: 판결은 다섯 건뿐이고 두 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SZ DJI 환송, DJI v. FCC). 재검토 조건은 환송심과 제9순회의 결과다.

17.33.6 세 축 비교

비교 축군용 드론민간 UASAAM(UAM·RAM·화물)
판결해당 없음(BK-04)Taylor 2건, Singer, SZ DJI, Ryneš(카메라)읽지 못함
쟁점해당 없음규칙의 권한, 선점, 공급망, 프라이버시읽지 못함

17.33.7 관련 규격·프로토콜

판결법원날짜핵심
Taylor v. Huerta, No. 15-1495D.C. 순회2017-05-19336조 (a), 등록 규칙 무효(모형기)
Taylor v. FAA, No. 16-1302D.C. 순회2018-07-06소형 UAS 규칙 유효
Singer v. City of Newton, No. 17-10071-WGYD. Mass.2017-09-21조례 4개 항 선점
SZ DJI v. DoD, No. 24-2970D.D.C.2025-09-26국방부 승소
SZ DJI v. DoD, No. 25-5367D.C. 순회2026-08-14일부 파기·환송, Chenery
Ryneš, C-212/13유럽사법재판소2014-12-11공공 장소를 찍는 카메라는 가정적 활동이 아니다

17.33.8 관련 규제·인증 요구와의 연결

이 장의 내용일으키는 규제·인증 요구장
등록336조·44809, Part 10717.5
지방 규정선점, FAA 협의17.9
1260H·Covered List연방 계약 배제, FCC 승인17.8·17.10
촬영GDPR 가정 예외, 센서 등록17.15

17.33.9 함정과 한계

오해실제더 볼 곳
Taylor 판결이 드론 등록을 영구히 막았다모형기에 적용되는 범위에서만 무효였고 의회가 복원했다(2차)17.33.2.1
뉴턴 판결이 지방의 드론 규제를 모두 막는다분야 선점은 부정했고 네 조항만 선점되었다17.33.2.3
항소심이 DJI의 지정을 무효로 했다환송일 뿐 지정은 유지된다. 기각된 주장이 셋이다17.33.2.4
Ryneš가 드론 촬영에 대한 판결이다고정 카메라의 판결이고 무인기 언급이 없다17.33.2.5
위 판결이 현행 법의 전부다다섯 건뿐이고 두 건은 진행 중이다17.33.2.6
판결문을 정부 사이트에서 읽었다govinfo·D.C. 순회 사이트·EU 관보 사무국에서 읽었다(Westlaw 등의 인용본과 다를 수 있다)17.33.1
이 장이 법률 자문이다정리일 뿐 자문이 아니다17.33.1

17.33.10 체크포인트·연구 질문

체크포인트

  1. Taylor v. Huerta에서 336조 (a)와 모형기의 정의(336조 (c))가 등록 규칙의 무효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2. 자문 회보의 취소 청구가 기각된 이유(60일 기한)를 말할 수 있는가?
  3. Singer v. Newton에서 선점된 네 조항과 분야 선점이 부정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
  4. SZ DJI 항소심이 기각한 세 주장과 인용한 한 주장, Chenery 원칙을 구분할 수 있는가?
  5. Ryneš의 '공공 장소를 일부라도 비추는 카메라'의 기준과 이 판결이 무인기를 언급하지 않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가?
  6. 규칙(2015-12-16)에서 Taylor 판결까지 520일, 조례에서 Singer 판결까지 276일을 계산할 수 있는가?

연구 질문(25.7에 모은다)

  • SZ DJI의 환송심은 비공개 증거를 보고 지정을 유지했는가?
  • DJI v. FCC의 제9순회 판결은 FCC의 Covered List 권한을 어떻게 판단했는가?
  • 제232조 포고령에 대한 소송은 제기되었는가?
  • 유럽 각국 법원은 드론 촬영에 GDPR의 가정 예외를 적용했는가?
  • Long Lake Township v. Maxon의 최종 판단은 무엇인가?
  • 한국 법원은 무인기의 촬영이나 비행 제한을 어떻게 판단했는가?

1차 출처(이 장)

  • Taylor v. Huerta, No. 15-1495(D.C. Cir. 2017-05-19, govinfo의 PDF), Taylor v. FAA, No. 16-1302(D.C. Cir. 2018-07-06)
  • Singer v. City of Newton, No. 17-10071-WGY(D. Mass. 2017-09-21, govinfo의 PDF)
  • SZ DJI Technology Co. v. U.S. Department of Defense, No. 24-2970(D.D.C. 2025-09-26)와 No. 25-5367(D.C. Cir. 2026-08-14)
  • Ryneš v. Úřad pro ochranu osobních údajů, C-212/13(2014-12-11, 유럽연합 관보 사무국의 판결문)

2차 출처(이 장, 확정 아님)

  • DJI v. FCC(9th Cir. No. 26-1029)와 Long Lake Township v. Maxon, Taylor 판결 뒤 의회의 등록 복원: 보도와 검색 요약

다음 장: 17.34 규제 조화와 상호인정: 양자항공안전협정(BASA)·인증 협력 — 양자항공안전협정과 인증 협력으로 규제를 조화하는 방법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