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GLOSLAB 무인항공과 첨단항공모빌리티

제17부 규제 I — 국제·해외

17.5 미국 FAA I: Part 107·Part 89(Remote ID)·LAANC·면제·취미 비행(44809)

17.5.1 이 장에서 배우는 것 / 선수 지식 / 특히 중요한 독자

미국 FAA의 소형 무인기 규제는 하나의 규칙이 아니라 권한 근거가 서로 다른 경로의 합성이다(이 책의 해석). 규칙(14 CFR Part 107), 의회가 따로 만든 취미 예외(49 U.S.C. 44809), 규칙제정 없이 승인을 내릴 수 있는 특별 권한(44807), 그리고 두 경로를 가로지르는 식별 규칙(Part 89)이 한 운용에 함께 적용된다. 이 장은 그 구조와, 규칙이 바뀌는 속도를 연방관보의 날짜로 읽는다.

배우는 것:

  • 권한의 층 — 법률(44809·44807), 규칙(Part 107·Part 89), 개별 문서(포기 증명서·44807 승인·공역 승인)가 서로 다른 속도로 바뀐다. 규칙은 NPRM에서 최종 규칙까지 381~702일이 걸렸고, 44807(e)는 승인을 규칙제정 없이 내도록 허용한다(17.5.2.1·17.5.3.1).
  • Part 107의 구조 — 5개 부, 61개 절. 운용 규칙인 Subpart B 23개 절 중 9개 절이 포기 대상(39.1 %)이고 14개 절(위험물·음주·비행 전 점검 등)은 포기 대상이 아니다(17.5.2.2·17.5.3.3).
  • Remote ID의 준수일 연쇄 — 제조 준수일(2022-09-16)이 요구하는 FAA 수용 수단은 최종 규칙 573일 뒤에 수락되었고 준수일 36일 전이었다. FAA는 2022-12-16까지 집행 재량을 공고했다(17.5.3.2).
  • 취미 예외의 조건 — 44809(a)의 여덟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벗어나면 일반 규칙이 적용된다(44809(b)). 44809(f)는 취미 비행자에게도 등록·원격 식별 규칙을 적용할 수 있게 둔다(17.5.2.4).
  • LAANC — 관제공역 400 ft 이하 운용의 승인을 자동화한 체계. 페이지 기준 726개 공항, 표의 상한을 초과하는 요청은 Part 107 조종사만 최대 90일 전에 수동 조정을 요청한다(17.5.2.6).
  • 운용 한계의 에너지 포락선 — 55 lb·87 kt의 운동에너지는 약 18,400 ft·lb로, 범주 2 기준 11 ft·lb의 약 1,700배다. 그래서 사람 위 운용은 운용 한계가 아니라 범주 요건으로 따로 다룬다(17.5.3.4).
  • 집행의 절차 — 2026-04-17의 DETER 프로그램(91 FR 20578)은 최초 위반 개인에게 크게 줄인 벌금이나 정지를 발부 10일 안의 이행과 항소·소권 포기를 조건으로 제안한다. 고시는 금액을 적지 않는다(17.5.3.6).

선수 지식: 14.1(응용 지형과 세 관할), 14.2(배송), 14.18(사람 위 운용), 14.24(Remote ID), 14.25(대형 UAS), 17.1~17.3(규제 설계와 ICAO)을 읽었다고 가정한다.

특히 중요한 독자: 운영자·사업 담당자는 17.5.2.1·17.5.3.5를, 정책 담당자는 17.5.3.1·17.5.3.2·17.5.5를, 제조사는 17.5.3.2·17.5.7을, 조종사·안전 담당자는 17.5.2.4·17.5.2.6을 먼저 읽는다.

기준 시점과 정직성. 2026년 11월 기준이다. 원문을 읽은 것: 14 CFR Part 107의 eCFR 2026-11-01 판 중 107.1·107.2·107.3·107.7·107.9, Subpart B 전부(107.11~107.51), 107.52·107.53, 107.61·107.63·107.65, 107.110·107.120·107.130·107.135·107.140·107.145, 107.200·107.205; 14 CFR Part 89의 89.101~89.130, 89.405·89.410, 89.510~89.540의 제목과 날짜 조항; 49 U.S.C. 44809와 44807의 본문(코넬 LII); 연방관보의 80 FR 9544, 81 FR 42064, 84 FR 3856, 86 FR 4314, 84 FR 72438, 86 FR 4390, 86 FR 13629, 86 FR 13630, 87 FR 49520, 87 FR 55685의 서지·날짜(연방관보 API)와 86 FR 13629·87 FR 55685의 본문; FAA의 UAS Data Exchange(LAANC) 페이지(2026-09-29 갱신). 읽지 못한 것: Part 48·Part 47(등록), Part 107의 Subpart C 세부(107.57·107.59·107.67~107.79)와 Subpart D의 107.100·107.105·107.115·107.125·107.150~107.165, Part 89의 Subpart C~E 세부(식별 지역 신청·방송 메시지·수단 요건), FAA 자문 회보·지침·명령(AC·Order 8900.1), TRUST 시험 내용, 지역사회 기반 조직(CBO) 인정 절차, UAS Facility Map 자료 자체, DroneZone의 신청 양식, 90 FR 38212(Part 108 NPRM)의 본문(17.6에서 읽는다). 90 FR 46532·91 FR 3695·91 FR 5880은 서지만 읽었다. 91 FR 20578(DETER 프로그램)은 연방관보 사이트의 전문(2쪽)을 읽었고 FAA의 안내 페이지는 접근이 거부되어 읽지 못했으며 고시가 적지 않은 벌금액은 모른다. LAANC 페이지의 공급자 표는 열별 지원 범위를 읽지 못했다. 경로 분류(17.5.3.5)는 읽은 조문을 요약한 설명용 모형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Part 108 최종 규칙은 연방관보 제목 검색에서 찾지 못했다(확인 필요).

17.5.2 개념·직관

17.5.2.1 권한의 층 — 법률, 규칙, 개별 문서

같은 소형 무인기 운용도 어느 층의 문서가 허락하느냐에 따라 바뀌는 속도와 다툼의 방식이 다르다. 읽은 범위에서 층은 셋이다.

층근거이 장의 예바뀌는 방식
법률의회49 U.S.C. 44809(취미 예외), 44807(특별 권한), 2018년 FAA 재승인법이 옛 336조·333조를 대체의회 입법. 44809는 2024-05-16 Pub. L. 118-63 §928로, 44807은 같은 법 §927로 개정
규칙FAA의 규칙제정14 CFR Part 107, Part 89NPRM, 의견 접수, 최종 규칙(17.5.3.1)
개별 문서FAA의 개별 결정107.200 포기 증명서, 44807 승인, 관제공역 승인(LAANC)신청과 심사. 44807(e)는 승인을 규칙제정 없이 내도록 허용

Part 107은 소형 무인기 운용의 전부가 아니라 한 경로다. 107.1(b)는 이 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넷 적는다. 항공 운송업자의 운항, 44809의 적용을 받는 항공기, 333조나 44807 면제 보유자가 면제에 따라 하기로 택한 운용, 감항증명을 받은 소형 무인기를 Part 91로 운용하는 경우다.

아니오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예 아니오 예 무인기 운용 55 lb 미만인가? Part 107 대상 아님 44807 승인·감항 경로 44809(a)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취미 비행인가? 취미 예외 (TRUST·등록·CBO 지침) Part 107 (인증·등록·운용 규칙) 107.205 목록의 규정을 벗어나야 하는가? 규칙 그대로 운용 유상으로 타인의 재산을 시야 밖·이동 차량으로 운송하는가? 107.200 포기 증명서 포기 불가 → 44807 승인 (Part 135 경로, 17.6)
소형 무인기 운용의 허가 경로를 고르는 흐름이다(이 책의 해석). 55 lb 이상은 Part 107 대상이 아니다(107.3). 취미 예외의 조건(49 U.S.C. 44809(a))을 모두 충족하면 별도 인증 없이 TRUST와 등록으로 운용하고, 아니면 Part 107이 적용된다(44809(b)). 107.205가 포기를 허용하는 규정을 벗어나려면 107.200의 포기 증명서를 받으며, 유상으로 타인의 재산을 운송하는 시야 밖·이동 차량 운용은 107.25·107.31의 포기가 발급되지 않아 44807 승인으로 간다. 관제공역 승인과 원격 식별은 모든 경로에 더해진다.

17.5.2.2 Part 107의 구조

14 CFR 107.3은 소형 무인기를 이륙 중량 55 lb 미만(탑재물 포함)으로 정의한다. eCFR 구조로 센 절 수는 다음과 같다.

부절 범위절 수내용
A 총칙107.1~107.96(107.5는 삭제 표시)적용 범위, 정의, 검사, 사고 보고(107.9)
B 운용 규칙107.11~107.5123인증·등록·비행 전 점검·야간·시야·공역·한계
C 원격조종사 인증107.52~107.7916연령·시험·갱신, 그리고 eCFR가 이 부 머리 아래에 둔 응답기·ADS-B 금지 두 절
D 사람 위 운용107.100~107.16514범주 1~4(14.18)
E 포기107.200·107.2052포기 증명서와 대상 규정

운용 한계(107.51)는 대지속도 87 kt(100 mph) 이하, 고도 400 ft AGL 이하(구조물 400 ft 반경 안이면 구조물 최상단 위 400 ft까지), 비행 시정 3 SM 이상, 구름에서 아래로 500 ft·옆으로 2,000 ft 이상이다. 원격조종사는 만 16세 이상이고 영어를 읽고 말하고 쓸 수 있어야 하며(107.61) 항공 지식을 24 역월 안에 시험이나 정기 훈련으로 갱신한다(107.65). 사고는 중상·의식 상실이나 500달러를 초과하는 타인 재산 피해이면 10일 이내에 FAA에 보고한다(107.9). 등록은 107.13이 91.203(a)(2)로 보내고, 응답기와 ADS-B Out은 FAA가 달리 허락하지 않으면 송신 상태로 운용하지 못한다(107.52·107.53).

17.5.2.3 Part 89 — 두 경로를 가로지르는 식별

89.105는 FAA가 달리 허락하거나 89.120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2023-09-16 이후 미국 영공의 모든 무인기 운용이 표준 원격 식별(89.110) 이나 대체 원격 식별(89.115) 을 충족하도록 요구한다. 표준 원격 식별 무인기는 이륙부터 정지까지 정해진 메시지를 방송하고, 일련번호가 FAA가 수용한 적합성 선언에 오르거나 Part 21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송이 끊기면 가능한 한 빨리 착륙해야 한다(89.110). 대체 방식은 방송 모듈(89.320)을 달되 시야 안에서만 운용하거나(89.115(a)), FAA 인정 식별 지역 경계 안에서 장비 없이 시야 안으로 운용하는 것이다(89.115(b)). ADS-B Out으로는 원격 식별을 충족할 수 없고(89.125), 연구·적합성 입증 목적의 운용은 FAA가 장비 없이 허락할 수 있으며(89.120), 외국 등록 민간 무인기는 사전 신원 통지를 제출한다(89.130). 89.101은 Part 47·48에 따라 등록됐거나 등록해야 하는 무인기와 미국 안의 외국 민간 무인기에 적용하며, ADS-B Out을 송신하는 Part 91 운용은 제외한다. 방송 메시지 요소와 정확도는 14.24이 다룬다.

17.5.2.4 취미 예외(44809)

44809(a)는 의회가 정한 예외로, 소형 무인기를 FAA의 개별 인증이나 운용 권한 없이 띄울 수 있게 하되 여덟 조건을 모두 요구한다.

(a)조건
(1)엄격히 취미 목적으로 비행
(2)FAA와 협의해 만든 지역사회 기반 조직(CBO) 의 안전 지침에 따르거나 그 프로그래밍 범위 안
(3)운용자 또는 그와 같은 곳에서 직접 교신하는 관측자의 시야 안
(4)유인 항공기와 간섭하지 않고 길을 비킴
(5)Class B·C·D, 공항 지정 Class E 표면 안에서는 사전 승인과 공역 제한 준수
(6)Class G에서는 지표에서 400 ft AGL 이하(FAA가 다른 상한을 정하거나 (c)가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 특수사용공역·TFR 준수
(7)항공 지식·안전 시험(g) 합격과 증빙 보관
(8)등록과 표시, 증빙 제시

조건을 벗어난 운용은 일반 규칙을 따른다(44809(b)). (c)는 FAA가 고정 비행 장소를 승인하고 공개하는 절차를 두게 하며, 55 lb 이상 무인기는 승인된 CBO 기준을 따르고 고정 장소에서 운용하면 허용된다((c)(3)). 의회는 (f)에서 FAA가 취미 예외 기체를 포함한 일반 적용 규칙으로 운용 매개변수·등록과 표시·원격 식별 표준을 정할 수 있게 열어 두었다. Part 89가 취미 비행자에게도 적용되는 법적 통로가 이것이다. (h)는 CBO를 501(c)(3) 비영리 모형항공 단체로 정의하고 FAA 인정을 요구한다. 2018-10-05의 Pub. L. 115-254 §349가 옛 336조를 대체했다.

17.5.2.5 포기와 44807

포기(107.200). FAA는 제안 운용이 포기 증명서의 조건 아래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107.205가 나열한 규정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락한다. 신청은 운용의 완전한 설명과 안전하다는 근거를 담아야 하고(b), FAA는 추가 한계를 붙일 수 있으며(c), 소지자는 증명서가 정한 범위에서만 벗어나고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d). 107.205가 나열한 규정은 열 개다. 107.25(이동 차량), 107.29(a)(2)·(b)(야간 충돌방지등), 107.31(시야), 107.33(관측자), 107.35(복수 기체), 107.37(a)(길 비킴), 107.39(사람 위), 107.41(공역), 107.51(운용 한계), 107.145(이동 차량 위). 107.25와 107.31은 타인의 재산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경우 포기를 발급하지 않는다(14.2의 배송 경로).

44807. 이 조항은 FAA가 위험 기반으로 무인기가 안전하게 운용될 방식을 정하게 하고(a), 크기·무게·속도·공항과 인구 밀집지 근접·사람 위·시야 밖·주야를 고려해 위험이 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고 감항·운용 증명이나 포기·승인이 필요한지 정하게 한다(b). 의회는 저위험 시야 밖 운용(배송, 확장 시야, 지상 또는 구조물 100 ft 안의 차폐 운용)에 대한 신속한 승인을 요구하고(c)(2), (e)는 FAA가 규칙제정이나 Part 11 요건 없이 이 권한을 행사하고 규정을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권한은 2033-09-30에 종료한다(d). 옛 333조를 2018년에 대체했고, 2024년 개정으로 주체가 교통부 장관에서 FAA 청장으로 바뀌고 (c)가 새로 작성되었다. 44807 승인에 따른 운용은 유인기에 대한 통행 우선권을 주지 않는다((c)(4)).

17.5.2.6 LAANC — 공역 승인의 자동화

LAANC(Low Altitude Authorization and Notification Capability)는 FAA와 민간이 공역 자료를 교환하는 UAS Data Exchange의 첫 협력이다. FAA가 승인한 UAS 서비스 공급자(USS)가 앱을 제공하고, 요청은 UAS Facility Map·특수사용공역·공항과 공역 등급·TFR·NOTAM에 대조되어 승인되면 근실시간으로 승인이 나온다. 승인은 요청하지 않는 한 관제탑에 따로 알릴 필요가 없다. LAANC는 공역 승인만 준다 — NOTAM·기상 확인과 공역 제한 준수는 조종사 몫이다.

요청대상방식
근실시간 승인Part 107 조종사와 취미 비행자관제공역 400 ft 이하, Facility Map 상한 이하
추가 조정Part 107 조종사만표의 상한을 초과해 400 ft까지, 최대 90일 전, FAA의 수동 조정

페이지는 LAANC를 726개 공항에서 쓸 수 있다고 하고, LAANC가 없는 공항 근처의 관제공역은 수동 신청으로 간다. 포기와 공역 승인이 모두 필요하면 DroneZone에서 둘 다 신청한다. 승인된 USS는 공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12곳과 공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5곳이 목록에 있다(페이지 기준, 열별 지원 범위는 읽지 못했다).

17.5.3 원리 — 규칙의 속도와 준수일의 연쇄

17.5.3.1 규칙제정은 얼마나 걸렸나

규칙 하나의 속도를 NPRM 공고일 $t_N$, 최종 규칙 공고일 $t_F$, 시행일 $t_E$로 재면 $\Delta_{\text{rule}}=t_F-t_N$, $\Delta_{\text{eff}}=t_E-t_F$다. 날짜는 연방관보에서 읽었다.

규칙NPRM의견 마감최종 규칙$\Delta_{\text{rule}}$마감→최종처음 정한 시행실제 시행
Part 1072015-02-23(80 FR 9544)2015-04-242016-06-28(81 FR 42064)491일431일2016-08-292016-08-29
사람 위 운용2019-02-13(84 FR 3856)2019-04-152021-01-15(86 FR 4314)702일641일2021-03-162021-04-21
Remote ID2019-12-31(84 FR 72438)2020-03-022021-01-15(86 FR 4390)381일319일2021-03-162021-04-21
Part 1082025-08-07(90 FR 38212)2025-10-06, 재개방 2026-02-11미확인기준일까지 455일395일째——
0 200 400 600 Part 107 491 사람 위 운용 702 Remote ID 381 Part 108 (미확정) 455 일
FAA 소형 UAS 규칙 세 건이 NPRM 공고에서 최종 규칙 공고까지 걸린 일수다. Part 107은 491일(2015-02-23에서 2016-06-28), 사람 위 운용은 702일(2019-02-13에서 2021-01-15), Remote ID는 381일(2019-12-31에서 2021-01-15)이다. 색이 다른 막대인 Part 108은 2025-08-07의 NPRM 이후 이 책의 기준일 2026-11-05까지 455일이 지났으나 최종 규칙을 찾지 못했으므로 하한이다.

NPRM에서 최종 규칙까지 걸린 시간의 84~91 %는 의견 접수 마감 뒤에 소요되었다. 의견 기간은 셋 모두 60~62일이다. Part 107은 491일 가운데 431일(88 %), 사람 위 운용은 702일 가운데 641일(91 %), Remote ID는 381일 가운데 319일(84 %)이 마감 뒤다. 이 계산은 연방관보가 보여 주는 공고일만 사용한 것이어서 그 시간이 FAA의 검토에 소요되었는지 정부 내 심사에 소요되었는지는 구별할 수 없다. Part 108은 의견 마감(2025-10-06) 395일째이고(재개방 마감 2026-02-11로부터는 267일째), 그 사이에 2025-09-29(연장 요청 거절, 90 FR 46532), 2026-01-28(재개방, 14일, 91 FR 3695), 2026-02-10(재개방 연장 거절, 91 FR 5880)의 공고가 더 있다. 최종 규칙은 찾지 못했다(확인 필요, 17.6).

시행일도 정치 일정에 노출된다. 2021-01-20의 대통령 보좌관 겸 비서실장 메모('Regulatory Freeze Pending Review')에 따라 두 규칙의 시행일이 모두 36일 미뤄졌다. Remote ID의 연기 공고(86 FR 13629)는 이를 APA의 정당한 사유(5 U.S.C. 553(b)(B), (d)(3))로 의견 접수 없이 처리했고, 두 규칙의 채택이 '불가분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적는다. 사람 위 운용 규칙의 인증·훈련 조항(107.61·107.63·107.65·107.73·107.74)은 시행일이 2021-03-01에서 먼저 미뤄졌다가 86 FR 13630에 의해 2021-04-06이 되었다.

17.5.3.2 Remote ID의 준수일 연쇄

Remote ID 규칙은 준수일을 세 개 정한다. 방송 모듈 제조는 시행일(처음 2021-03-16, 연기로 2021-04-21, 89.520), 표준 원격 식별 무인기의 제조는 2022-09-16(89.510·89.515), 운용은 2023-09-16(89.105)이다. 제조 준수는 FAA가 수용한 수단(MOC) 에 따른 설계·제조를 요구한다(89.405·89.410·89.510~89.520). 그런데 MOC는 규칙이 시행된 뒤에 제출되었다.

0 200 400 600 800 1000 운용 준수 MOC 심사 제조 준수 시행 최종 규칙 공고(2021-01-15) 이후의 일 제조 준수일 609일 MOC 수락 573일 (제조 준수일 36일 전) 운용 준수일 974일
Remote ID 최종 규칙(2021-01-15) 이후의 일정이다. 시행일은 연방관보 공고로 2021-03-16에서 2021-04-21(96일)로 36일 늦어졌다. 제조 준수일 2022-09-16(609일)에는 FAA가 수용한 수단이 필요한데, ASTM이 F3586-22를 2022-05-13(483일)에 제출했고 FAA는 2022-08-11(573일)에 수락해 제조 준수일 36일 전이었다. 운용 준수일은 2023-09-16(974일)이다.

ASTM이 F3586-22를 2022-05-13에 제출했고, FAA는 2022-08-11에 ASTM F3586-22와 그 공고에 적힌 추가 사항으로 이루어진 수단을 MOC로 수락했다(87 FR 49520). 이는 최종 규칙 573일 뒤, 제출 90일 뒤, 제조 준수일 36일 전이다. FAA는 이를 인정해 2022-09-12의 공고(87 FR 55685)로 2022-12-16까지의 제조 요건 미준수에 대해 지연을 고려해 집행 재량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수락일부터 운용 준수일까지는 401일이다.

준수일이 합의 표준의 존재에 의존하면 달력 위의 고정 날짜가 의존 대상보다 앞설 수 있다. 제조 준수일 2022-09-16과 운용 준수일 2023-09-16은 처음 정한 시행일 2021-03-16에서 정확히 18개월과 30개월 뒤이고(해석, 최종 규칙 서문은 읽지 못했다), 시행일의 연기는 89.510·89.515·89.105의 날짜를 옮기지 않았다(현행 문구 기준). 그래서 시행에서 제조 준수일까지는 처음 일정의 549일이 아니라 513일이다. 연기된 일수와 수락일의 마진이 같은 36일인 것은 우연이다. 준수일을 수락일에서 재는 방식이 가능했다는 것은 이 책의 판단이고 FAA의 설계 의도는 읽지 못했다(확인 필요).

17.5.3.3 포기할 수 있는 규정의 비율

Subpart B의 23개 절을 107.205의 목록과 대조하면 9개 절(107.25·107.29·107.31·107.33·107.35·107.37·107.39·107.41·107.51)이 포기 가능 조항을 포함한다. 비율은 $9/23=39.1\,\%$다(응답기·ADS-B 금지 두 절을 운용 규칙으로 세면 $9/25=36.0\,\%$). 107.29와 107.37은 일부 항만, 107.25와 107.31은 유상 운송에는 포기가 없다. 목록의 열 번째는 Subpart D의 107.145다.

포기가 닿지 않는 14개 절(107.11·12·13·15·17·19·21·23·27·36·43·45·47·49)에는 원격조종사 인증, 등록, 안전 상태 점검, 신체 조건, 원격조종사의 최종 책임(107.19), 비상 시 이탈, 위험 운용 금지(107.23), 음주·약물(107.27), 위험물 운송 금지(107.36), 공항 교통 간섭 금지, 제한 구역 허가, NOTAM 제한 준수, 비행 전 확인이 있다. 포기는 운용 매개변수의 완화를 허용하고 인증·책임·위험물의 바닥은 허용하지 않는다(해석). 포기는 규칙을 고치지 않고 운용을 넓히는 통로이고, 그 통로의 폭은 107.205의 목록이 정한다.

17.5.3.4 운용 한계의 운동에너지 포락선

Part 107의 운용 한계 안에서 가장 무거운 기체가 가장 빠르게 날 때의 운동에너지는 $E=\tfrac12 m v^2$, $m=W/g$다. $W=55$ lb(미만이므로 상한), $v=87$ kt $=146.8$ ft/s, $g=32.17$ ft/s²를 넣으면 $E\approx 18{,}430$ ft·lb(약 25 kJ)다. 범주 2의 설계 기준인 11 ft·lb(107.120(a)(1))의 약 1,675배, 범주 3의 25 ft·lb(107.130(a)(1))의 약 737배다. 0.55 lb(범주 1의 무게 상한, 107.110(a)(1))에서도 87 kt의 운동에너지는 약 184 ft·lb로 11 ft·lb의 17배다.

운용 한계는 사람 위 운용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없고, 그래서 규칙이 사람 위 운용을 별도의 부로 다룬다고 읽을 수 있다(해석). 범주 1은 무게(0.55 lb 이하)와 회전체 조건으로, 범주 2·3은 충격 시 상해가 11·25 ft·lb의 강체 충격에 따른 상해와 같거나 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정한다. 기체의 운동에너지와 충격에서 사람에게 전달되는 에너지는 다른 양이고, 이 비교는 단순화한 것이다(14.18). 55 lb·40 kt에서도 약 3,900 ft·lb다.

17.5.3.5 허가 경로 분류

17.5.2.1의 그림과 같은 분기를 파이썬 분류기(17.5-calc.py)로 구현해 여덟 사례로 실행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운용결과
취미, 관제 밖, 시야 안44809(a) + TRUST + 등록, Part 89
취미, D급 공역위와 같고 44809(a)(5)의 사전 승인(LAANC 또는 수동)
사진 촬영 사업, 시야 안Part 107(인증·등록·운용 규칙), Part 89
시야 밖 점검, 무상Part 107 + 107.31 포기(107.205(c)) 또는 44807 승인
시야 밖 유상 배송107.25·107.31 포기 발급 안 함 → 44807 승인(17.6)
야간, 충돌방지등 없음Part 107 + 107.29(a)(2) 포기
범주 2 기체로 사람 위Part 107 Subpart D 범주 요건
70 lb 농업용 기체Part 107 대상 아님(107.3의 55 lb 미만 정의), 44807 승인 또는 감항증명 경로(14.25)

LAANC의 경로도 같은 방식으로 실행했다. 표 상한 이하는 근실시간 승인, 상한 초과 400 ft까지는 Part 107만 추가 조정, 400 ft 초과는 LAANC 대상이 아니다. 이 분류기는 어느 문서가 필요한지의 첫 질문이고 결과가 '허용'을 뜻하지는 않는다.

17.5.3.6 집행의 절차 — DETER 프로그램(2026-04-17)

03-02까지의 시한은 규칙이 요구하는 것이고, 이 절은 위반이 발견된 뒤 FAA가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다. 연방관보 91 FR 20578(2026-04-17 게재·시행, 2쪽, 14 CFR Parts 48·61·89·91·107·135·137, 표제 'Settlement Policy for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 (UAS) Cases', 원문의 행위는 'Notification of enforcement policy')은 FAA의 DETER(Drone Expedited and Targeted Enforcement Response) 프로그램을 공고한다. 아래는 이 고시의 본문 전체를 읽고 정리한 것이다. 고시는 14 CFR의 조문을 개정하지 않으며 사건 처리의 정책을 공고한다.

배경. 2025-06-06의 행정명령 'Restoring American Airspace Sovereignty' 제6절은 UAS 운영자가 공중을 위태롭게 하거나 확립된 공역 제한을 위반하거나 다른 범죄의 요소로 드론을 운용할 때 민·형사법의 완전한 집행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FAA는 2026-01-21에 FAA Order 2150.3C Change 13의 집행 공지 No. 2026-1을 내어 그 세 부류의 운용에 법적 집행 조치를 의무화했다. 고시는 공지 이전에는 운영자가 부주의했어도 준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 준수 조치(compliance action)로 처리했으나 공지 뒤에는 대부분의 UAS 위반이 준수 조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적는다. 기존의 법적 집행 절차는 비행표준국 일반항공안전보증실(AFG)이 조사해 집행 조사 보고서(EIR)를 만들고, 경영진 검토 뒤 법무실 항공소송과(AGC-300)가 증거 충분성과 법·정책 적합성을 검토해 민사 벌금 제안 통지, 증명 조치 제안 통지, 긴급 취소 명령 가운데 하나를 발부하는 것이다. FAA는 이 절차가 공정성에는 필요하지만 신속한 집행을 늦춘다고 설명한다.

DETER의 내용. 14 CFR 1.1의 소형 UAS 운영자 가운데 증명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고 최초 위반이며 적격 조항에 맞는 사람이 크게 줄인 민사 벌금이나 크게 줄인 증명 정지 기간을 받는 대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한다. 적용할 장소와 시간은 FAA가 소추 재량으로 정하며 처음에는 무인기 운용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의 일부 장소에 집중하고, 그 밖은 일반 절차를 따른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FAA가 위반 통지(Violation Notice)를 연방 익스프레스와 이메일로 보낸다. 통지는 EIR 번호, 조사관, 발부일, 위반 일시·장소, 위반한 14 CFR 조항(전부를 열거하지 않는다), 운영자 식별 정보, 제안하는 벌금액이나 정지 기간, 요구되는 시정 조치를 적는다.
  2. 운영자는 DETER와 일반 절차 중 하나를 고른다. DETER를 고르면 서명한 서식을 돌려주고 해당 조치(pay.gov 납부, 증명서 반납과 정지 이행, 시정 조치 완료)를 발부일부터 10일 안에 증빙과 함께 한다. 서명은 위증 처벌을 전제로 이행했음을 인증하는 것이다. 제공한 정보가 거짓이면 제안이 철회되고 허위 진술에 대한 일반 집행을 받는다.
  3. DETER를 고르면 위반 통지가 위반 판정이자 위반 이력이 된다. 운영자는 통지에 대한 항소와 심사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평등접근정의법을 비롯한 어떤 조항에 따라서도 비용 청구 소송을 하지 않으며, 채무의 유효성과 액수에 대한 심사를 구하지 않고, FAA와 직원·대리인에 대한 잠재적 소권을 포기한다. 10일 안에 하지 않으면 FAA가 일반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4. 제외: 알코올·약물 관련, 무장 드론, 규칙 위반과 무관한 범죄 활동(마약 운반·폭행·민감한 군사 시설 촬영·괴롭힘 등), 14 CFR 91.141에 따른 임시비행제한(TFR) 운용, 특히 중대한 행위, 원격조종사 증명을 보유할 자격이 없음을 보인 운용. 참여는 한 번뿐이며, 개별 사건이 부적격이라고 판단할 소추 재량도 FAA에 남고 FAA가 제안을 의무로 하지는 않는다.

일정과 읽을 점. 행정명령에서 C&E 공지까지 229일, 공지에서 고시 서명(2026-04-15)까지 84일, 게재·시행(2026-04-17)까지 86일이고 행정명령에서 시행까지 315일이다(fig-src/17.5-calc.py). 고시는 벌금액이나 정지 기간의 수치를 적지 않는다. '크게 줄인'의 정도와 DETER를 적용할 장소·시기는 이 장이 읽은 문서에서 알 수 없고, FAA의 안내 페이지는 접근이 거부되었으며 검색으로 본 보도의 요약에서도 금액을 찾지 못했다(확인 필요). 03-02의 제조 요건 집행 재량(87 FR 55685, 2022)은 규칙의 제조 시한에 대한 것이고 DETER는 운용 위반 사건의 처리에 대한 것이어서 대상이 다르다. 두 문서가 함께 보여 주는 점은 같은 규칙의 집행 강도가 규칙의 개정 없이 공고와 내부 지침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해석). 신속 종결의 대가로 항소권과 소권을 포기하게 하는 구조가 개인 운영자에게 어떤 결과를 내는지는 시행 이후의 사건 자료가 필요하며 이 장은 갖지 못했다.

17.5.4 규제와의 연결

  • 국제. Part 107의 한계(25 kg 안팎, 400 ft)가 ICAO 모델 규정과 EU 개방 범주와 수렴하는 방식은 17.3·17.11이다.
  • 미국. 이 장은 소형 무인기의 규칙·예외·식별·공역 승인이다. 비가시권과 배송(Part 108·Part 135)은 17.6, 동력양력은 17.7, 연방 기관의 권한은 17.8, 주·지방 선점은 17.9.
  • 집행. 위반 사건의 처리는 03-06이다. 한국의 단속과 제재는 18.10가 다룬다(비교는 그 장).
  • EU·한국. EU의 개방·특정·인증 범주는 17.11, 한국은 읽지 못했다(확인 필요, 18.2).
  • 세 축. 군용 드론은 해당 없음(BK-04). 민간 UAS는 이 장 전체. AAM은 대개 Part 107의 대상이 아니며 17.7가 다룬다.

17.5.5 설계·운용의 선택

  • ① 경로를 먼저 고른다. 취미 예외, Part 107, 44807 승인 중 어느 경로인지가 이후의 요건을 정한다. 한 운용이 취미인 동시에 영리일 수 없다(44809(a)(1)의 '엄격히').
  • ② 포기의 범위를 먼저 확인한다. 107.205의 열 개 규정 밖의 요구는 포기로 풀리지 않는다. 유상 시야 밖 운송은 포기 대상이 아니다.
  • ③ 공역 승인은 별도 문서다. 포기가 있어도 B·C·D·E 표면 공역의 승인(107.41)은 따로이고 LAANC는 승인만 준다.
  • ④ 식별은 모든 경로에 더해진다. 취미 비행자에게도 Part 89가 적용된다(44809(f)). 장비가 없으면 FAA 인정 식별 지역에서 시야 안으로 운용한다.
  • ⑤ 시한부 권한을 계획에 넣는다. 44807은 2033-09-30에 종료한다. 그 이후의 사업은 그 전에 규칙이나 다른 권한으로 옮겨 가야 한다(17.6).

견해: FAA 소형 무인기 규제의 핵심 문제는 규칙의 내용보다 속도와 의존 순서라고 본다. 근거는 17.5.3.1·17.5.3.2다. 세 규칙의 마감 뒤 시간이 NPRM에서 최종 규칙까지의 84~91 %이고, Remote ID는 제조 준수일 36일 전에야 수단이 수락되었다. 의회가 44807(e)로 규칙제정 없는 승인 통로를 두고 FAA가 포기를 활용하는 것은 그 속도에 대한 제도적 대응으로 읽힌다. 반론은 셋이다. 첫째, 이 장의 속도 자료는 공고일뿐이어서 내부 심사의 병목을 말해 주지 못한다. 둘째, 규칙은 한번 정하면 오래 가므로 느림이 질에 대한 대가일 수 있다. 셋째, 개별 승인 중심의 운영은 투명성과 형평의 비용을 지닌다. 세 규칙은 모두 2015~2021년의 것이고 Part 108의 결과는 아직 보지 못했다.

17.5.6 세 축 비교

비교 축군용 드론민간 UAS(소형)AAM(UAM·RAM·화물)
규제 근거해당 없음(BK-04)Part 107, 44809, 44807, Part 89Part 21·Part 135·동력양력 규정(17.7)
인증해당 없음원격조종사 인증, 취미는 TRUST조종사·기체 인증
공역 승인해당 없음LAANC 또는 수동관제·IFR(17.4)
속도해당 없음규칙 NPRM→최종 381~702일형식증명(17.7)
식별해당 없음Part 89 원격 식별17.7

17.5.7 관련 규격·프로토콜

문서발행무엇을 정하나상세 장
14 CFR Part 107FAA소형 무인기 운용·인증·포기17.5
14 CFR Part 89FAA원격 식별(운용·제조·수단)14.24·17.5
49 U.S.C. 44809의회취미 예외17.5
49 U.S.C. 44807의회위험 기반 특별 권한17.5·17.6
ASTM F3586-22ASTMRemote ID 수단 표준(2022-08-11 수락)17.5.3.2
ANSI/CTA-2063-ACTA소형 무인기 일련번호(Part 89 인용)14.24
FAA UAS Data Exchange(LAANC)FAA·USS공역 승인 자동화17.5

17.5.8 관련 규제·인증 요구와의 연결

이 장의 내용일으키는 규제·인증 요구장
원격조종사 인증107.61~107.65, 24 역월 갱신17.5
사람 위 운용Subpart D 범주 요건, 적합성 선언14.18
Remote ID89.105, 적합성 선언, MOC14.24
시야 밖·유상 운송44807 승인, Part 13517.6
취미 비행44809(a) 여덟 조건, CBO 지침17.5
위반 사건의 처리집행 조사 보고서, 민사 벌금·증명 조치, DETER 위반 통지(91 FR 20578)17.5
연방 기관FCC·DHS·DOJ·DoD17.8
주·지방선점17.9

17.5.9 함정과 한계

오해실제더 볼 곳
Part 107이 모든 소형 무인기 운용을 규율한다107.1(b)가 44809, 면제 운용, 감항증명 운용 등을 제외한다17.5.2.1
취미 비행자는 규칙을 안 따른다44809(a)의 여덟 조건, Part 89, 등록이 적용된다17.5.2.4
영리 비행도 취미 예외를 쓸 수 있다44809(a)(1)은 엄격히 취미 목적17.5.2.4
포기를 받으면 무엇이든 된다열 개 규정만 대상이고 유상 시야 밖 운송은 발급하지 않는다17.5.2.5
LAANC 승인이면 비행해도 된다공역 승인만이며 NOTAM·기상·제한은 조종사 몫17.5.2.6
규칙은 최종 규칙 공고일에 시행된다시행은 약 60일 뒤이고 두 건은 36일 더 연기되었다17.5.3.1
준수일이 지나면 모든 제조사가 준수한다MOC가 준수일 36일 전에 수락되었고 집행 재량이 공고되었다17.5.3.2
운용 한계가 사람 위 안전을 담보한다한계 안의 최대 운동에너지는 11 ft·lb의 약 1,700배다17.5.3.4
44807 권한은 영구적이다2033-09-30에 종료한다17.5.2.5
DETER는 벌금을 줄여 주는 사면이다최초 위반 개인에 한한 선택이며 10일 안의 이행과 항소·소권 포기가 조건이고, 위반 이력이 남는다17.5.3.6
한국도 같다읽지 못했다17.5.4

17.5.10 체크포인트·연구 질문

체크포인트

  1. 법률·규칙·개별 문서 세 층의 예와 바뀌는 속도를 말할 수 있는가?
  2. Part 107의 5개 부와 107.205의 열 개 포기 대상을 설명할 수 있는가?
  3. 44809(a)의 여덟 조건과 (b)·(f)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가?
  4. Remote ID 제조 준수일과 MOC 수락일의 관계, 집행 재량 공고를 설명할 수 있는가?
  5. 규칙제정의 $\Delta_{\text{rule}}$과 마감 뒤 비율을 연방관보 날짜로 계산할 수 있는가?
  6. 운용 한계의 최대 운동에너지를 구하고 범주 2·3의 기준과 비교할 수 있는가?
  7. DETER 프로그램의 적격 조건과 제외 부류, 참여의 조건(10일 안의 이행, 항소·소권 포기)을 설명할 수 있는가?

연구 질문(25.7에 모은다)

  • 마감 뒤 시간(규칙의 84~91 %)을 FAA의 검토와 정부 내 심사로 나누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 합의 표준에 의존하는 준수일을 수락일에서 재는 방식은 제조 준수율을 바꾸는가?
  • 포기 증명서와 44807 승인의 발급 건수·소요 기간·거절 사유를 공개 자료로 복원할 수 있는가?
  • 2033-09-30의 44807 종료 전에 Part 108이 시행되면 개별 승인은 어떻게 이행되는가?
  • LAANC에서 표의 상한 초과 요청의 승인율과 소요 시간은 어떠한가?
  • DETER의 벌금액, 적용 장소·시기, 참여율은 얼마이며 일반 집행 절차와 비교한 종결 시간은 어떠한가?

1차 출처(이 장)

  • 14 CFR Part 107, Part 89 (eCFR, 2026-11-01 판)
  • 49 U.S.C. 44807, 44809 (Cornell LII)
  • 80 FR 9544; 81 FR 42064; 84 FR 3856; 86 FR 4314; 84 FR 72438; 86 FR 4390; 86 FR 13629; 86 FR 13630; 87 FR 49520; 87 FR 55685; 90 FR 38212; 90 FR 46532; 91 FR 3695; 91 FR 5880; 91 FR 20578
  • FAA, UAS Data Exchange (LAANC) (2026-09-29 갱신)

다음 장: 17.6 미국 FAA II: BVLOS(Part 108)·UTM·드론 배송 운항(Part 135) — 시야 밖 운용과 유상 운송이 Part 107의 포기가 아니라 어떤 경로로 이어지는지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