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부 규제 I — 국제·해외
17.19 국제 주파수 제도: ITU 전파규칙·WRC·FCC·EU 주파수 정책과 무인기
17.19.1 이 장에서 배우는 것 / 선수 지식 / 특히 중요한 독자
3.19는 스펙트럼 공학을, 17.18은 장비 인가(출력 한계)를 읽었다. 이 장은 그 위층인 누가 어떤 주파수를 어떤 지위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읽는다. 무인기는 주파수를 세 가지 지위로 사용한다. 비면허·ISM 대역(보호 없음), 항공 전용 대역(5,030~5,091 MHz, 국제 표준 항공 시스템에만), 위성·이동통신(결의 155, 사업자 면허)이다. 원문은 ITU 전파규칙 2024년판(제1권 조항, 제3권 결의)과 47 CFR Part 88·15이고, WRC-23 이후의 현황은 검색 요약(2차)으로만 확인했다.
배우는 것:
- 전파규칙의 구조 — 분배(allocation)는 분배표에 적는 것, 할당(allotment)은 합의된 계획에, 지정(assignment)은 주관청이 무선국에 허가하는 것이다(1.16~1.18). 분배표와 어긋난 지정은 간섭을 일으키지 않고 보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4.4)(17.19.2.1).
- 비면허 대역의 지위 — 5.150은 900 MHz(2지역)·2.4 GHz·5.8 GHz 등을 ISM으로 지정하고 그 안의 무선 업무는 ISM의 간섭을 수용해야 한다고 적는다(17.19.2.2).
- 항공 전용 대역 — 5,030~5,091 MHz(61 MHz)는 항공 이동(R) 업무와 위성 업무에 분배되고, 사용은 국제 표준 항공 시스템에 한정된다(5.443C·5.443D). 마이크로파 착륙 장치의 요건이 우선한다(5.444)(17.19.2.3).
- 미국 Part 88 — 5,040~5,050 MHz 10 MHz를 비네트워크 접근(NNA)의 제어 링크에 지정했다(88.29). 조문 상당수가 무기한 연기 상태다(17.19.2.4).
- 위성 — 결의 155(Rev.WRC-19)는 정지 궤도 FSS의 8개 대역, 합 3,020 MHz를 UAS 제어 링크에 사용할 수 있게 하되 ICAO 표준이 채택되기 전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17.19.2.5).
- 수치 — Part 88의 10 MHz는 지상 소요(34 MHz, 2차)의 29 %, 대역 밖 방출 한계(−13 dBm/MHz)는 전파규칙의 항법 위성 보호값(−45 dBm/MHz)보다 32 dB 느슨하다(17.19.3).
선수 지식: 3.19(스펙트럼 공학), 9.13·9.15(C2 링크 표준, 셀룰러·위성), 17.8(FCC의 Part 88), 17.18(장비 인가)을 읽었다고 가정한다.
특히 중요한 독자: 링크 설계자는 17.19.2.2·17.19.3.2를, 운영자는 17.19.2.3·17.19.2.4를, 정책 담당자는 17.19.2.5·17.19.3.4를, 연구자는 17.19.3.1·17.19.3.9를 먼저 읽는다.
기준 시점과 정직성. 2026년 11월 기준이다. 원문을 읽은 것: ITU, Radio Regulations, Edition of 2024(제1권 조항, 제3권 결의; ITU 배포 압축 파일 중 제1·3권)의 1.16~1.18, 4.1~4.5, 5.2, 분배표의 2,400~2,500 MHz·5,030~5,091 MHz·5,725~5,925 MHz, 각주 5.150·5.443C·5.443D·5.444·5.444A, 15.1~15.2, 결의 155(Rev.WRC-19)의 서문과 결정 1~8항. 47 CFR Part 88 전체(eCFR 2026-11-01 기준일 요청; 88.1~88.141)와 앞 장이 읽은 15.247. 읽지 못한 것: WRC-23 최종 문서(ITU 서버가 404를 내 받지 못했다. 결의 155 표지의 '이 결의는 WRC-23이 개정했다'는 사무국 주석만 읽었다), EU의 주파수 조화 결정(2006/771/EC와 개정, 5 GHz RLAN 결정)과 ECC·CEPT 결정, 한국의 주파수 분배표와 전파법, ICAO의 C2 링크 SARPs, RTCA DO-362A 본문, ITU-R M.2171 본문. 2차(웹 검색 요약): M.2171의 소요(지상 34, 위성 56 MHz), WRC-12·WRC-15·WRC-19의 결정 연혁, WRC-23의 결의 155 중단(WRC-31까지 보류). 이 장의 대역 폭·자유 공간 손실·방출 환산은 이 책의 계산이다.
17.19.2 개념·직관
17.19.2.1 분배, 할당, 지정 — 세 층
| 용어(전파규칙) | 뜻 | 누가 |
|---|---|---|
| 분배(allocation, 1.16) | 분배표에 적은 대역의 업무별 사용 | ITU 세계전파통신회의(WRC) |
| 할당(allotment, 1.17) | 합의된 계획에 적은 채널(국가·지역별) | 권한 있는 회의 |
| 지정(assignment, 1.18) | 주관청이 무선국에 허가한 주파수와 조건 | 각국 주관청 |
세계를 세 지역(Region) 으로 나누고(5.2) 지역마다 분배가 다르다. 분배표와 어긋난 지정은 가능하지만, 그 무선국은 분배표에 따라 운용하는 무선국에 유해 혼신을 일으키지 않고 보호를 요구하지 않는다(4.4). 4.1은 주관청이 필수 최소한의 주파수만 사용하라고 하고, 15.2는 송신국이 필요한 만큼의 전력만 복사하게 한다. 장비 인가(17.18)는 이 위에서 개별 장비의 출력·방출을 정한다.
17.19.2.2 비면허·ISM 대역의 지위
5.150은 13.56 MHz, 27.12 MHz, 40.68 MHz, 902~928 MHz(2지역), 2,400~2,500 MHz, 5,725~5,875 MHz, 24~24.25 GHz를 ISM 응용에도 지정하고, 그 대역에서 운용하는 무선 업무는 이 응용이 일으키는 유해 혼신을 수용해야 한다고 적는다. 분배표에서 2.4 GHz는 고정·이동·무선 위치 결정 업무이고 5.8 GHz는 무선 위치 결정·아마추어(1지역 일부는 고정 위성)다. 드론의 2.4 GHz·5.8 GHz 제어·영상 링크는 이 대역의 비면허 이동 업무로 운용되며, 법적 지위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용이다(해석). 지위가 낮은 대신 장비 인가의 출력·방식 한계(2.4 GHz에서 EU 20 dBm, FCC 36 dBm, 17.18.3.3)만 준수하면 면허 없이 사용한다. 출력이 큰 만큼 도달 거리는 커지지만 같은 대역의 간섭도 함께 커진다(3.19.5).
17.19.2.3 항공 전용 대역 5,030~5,091 MHz
분배표의 5,030~5,091 MHz는 항공 이동(R), 항공 이동 위성(R), 항공 무선 항행이다.
| 규정 | 내용 |
|---|---|
| 5.443C(WRC-12) | 항공 이동(R)의 사용은 국제 표준 항공 시스템에 한정, 5,010~5,030 MHz의 항법 위성 하향 링크를 보호하려고 원치 않는 방출을 제한하며 값이 정해질 때까지 e.i.r.p. 밀도 −75 dBW/MHz를 사용한다 |
| 5.443D(WRC-12) | 항공 이동 위성(R)은 9.11A 조정을 받고 국제 표준 항공 시스템에 한정 |
| 5.444(WRC-15) | 5,030~5,150 MHz는 마이크로파 착륙 장치(MLS) 에 사용하며 5,030~5,091 MHz에서는 MLS의 요건이 우선 |
곧 5,030~5,091 MHz는 UAS 전용 대역이 아니라 항공 이동 업무의 대역이고, 무인기의 제어·비탑재체 통신(CNPC)이 들어가려면 국제 표준 항공 시스템이어야 한다(9.13의 DO-362A가 그 후보이며 ICAO 표준의 채택 상태는 읽지 못했다, 확인 필요). 이 대역이 61 MHz이므로 ITU-R M.2171의 지상 소요 34 MHz(2차)의 1.79배다(17.19.3.1).
17.19.2.4 미국 — 47 CFR Part 88
FCC는 Part 88로 5,030~5,091 MHz를 UAS에 연다(88.1). 전통적 항공 규칙인 Part 87은 명시하지 않은 한 적용하지 않고(88.3(a)), 비네트워크 접근(NNA) 장치는 시민 밴드 무선 서비스의 일부로 본다(88.3(b)). 요점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내용 | 조문 |
|---|---|---|
| 목적 | 제어·비탑재체 통신(CNPC) 만, 제어 링크 | 88.5, 88.25(a) |
| 주파수 | 5,040~5,050 MHz(10 MHz) 를 NNA에 지정, DFMS 승인 전에는 IAM으로 5,040~5,060 MHz | 88.29 |
| 접근 | 동적 주파수 관리 시스템(DFMS) 에 등록해 임시·배타적 할당(한 비행의 기간·지역) | 88.27(c)(d), 88.31 |
| 지상국 | 이동 지상국은 이동 중에 사용하거나 승인 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 | 88.25(b) |
| 기술 | 출력·대역폭·마스크·TDD는 RTCA DO-362A를 따르고, 지정 외 대역은 43 + 10 lg P dB 감쇠 | 88.101~88.109 |
| 보호 | 국가 전파 정숙 구역은 사전 조정 | 88.35 |
조문 상당수가 '무기한 연기' 상태다. 88.27(허가), 88.31(NNA 사용), 88.33(정보), 88.35(정숙 구역), 88.111(인증), 88.113(장비 승인), 88.135(DFMS), 88.137(관리자), 88.141(IAM) 등이다. 시행일(2025-02-07)에서 기준일까지 636일(1.74년) 이 지났다. 따라서 규칙의 틀은 있으나 실제 할당 절차가 시작되었는지는 이 장이 읽은 문서로 확정할 수 없다(확인 필요, 17.8).
17.19.2.5 위성 — 결의 155
결의 155(Rev.WRC-19)는 정지 궤도 FSS 네트워크의 할당을 비분리 공역의 UAS CNPC 링크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대역은 10.95~11.2, 11.45~11.7, 11.7~12.2 GHz(2지역), 12.2~12.5 GHz(3지역), 12.5~12.75 GHz(1·3지역), 19.7~20.2 GHz(우주→지구)와 14~14.47 GHz, 29.5~30 GHz(지구→우주)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 ICAO 표준 전에는 사용 못 함. 이 대역들은 협약 37조에 따른 국제 항공 SARPs가 채택되기 전에는 UAS CNPC에 사용하지 못한다(결정 3항).
- 더 큰 간섭을 일으키거나 더 큰 보호를 요구하지 못함. 기체의 지구국은 통지된 위성망의 파라미터 안에서 운용하고(결정 5항), 같은 위성망의 특정·전형 지구국보다 간섭을 더 주거나 더 보호받지 못한다(결정 6항). 지상 업무에도 같다(결정 8항).
- 현황. 표지에는 '이 결의는 WRC-23이 개정했다'는 사무국 주석이 있으나 본문 표제는 Rev.WRC-19다. 검색 요약은 WRC-23이 이 결의의 추가 조치를 중단하고 후속은 WRC-31로 미뤘다고 적는다(2차, 확인 필요).
대역 합계는 250+250+500+300+250+500+470+500 = 3,020 MHz이고 M.2171의 위성 소요 56 MHz(2차)의 53.9배다. 대역의 부족이 아니라 표준·조정 체계의 부재가 병목이라는 뜻이다(해석).
17.19.2.6 EU와 한국
이 장은 EU의 UAS 주파수 조화 결정과 한국의 분배표·전파법의 원문을 읽지 못했다. 읽은 범위에서 EU의 무선 요건은 RED 3조 2항(주파수의 효율적 사용)과 ETSI EN 300 328의 2.4 GHz 20 dBm EIRP(17.18)이며, 5,030~5,091 MHz에 대한 EU 차원의 UAS 지정 결정은 확인하지 못했다(검색 요약도 찾지 못했다고 적는다, 확인 필요). 한국은 18.2에서 이어진다.
17.19.3 원리 — 폭, 손실, 한계, 일정의 계산
17.19.3.1 대역의 폭과 소요
| 대역 | 폭(MHz) |
|---|---|
| ISM 902~928 MHz(2지역) | 26 |
| ISM 2.4 GHz(2,400~2,500) | 100 |
| ISM 5.8 GHz(5,725~5,875) | 150 |
| AM(R)S 5,030~5,091 | 61 |
| 미국 Part 88 NNA(5,040~5,050) | 10 |
| (소요, 2차) M.2171 지상 C2 / 위성 C2 | 34 / 56 |
항공 대역 61 MHz는 지상 소요 34 MHz의 1.79배이지만 미국이 NNA에 지정한 10 MHz는 그 29.4 %($10/34$)다. NNA는 비행마다 임시로 나누어 사용하는 구조이므로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비행의 수가 10 MHz의 채널 수와 지역·시간의 분할에 달려 있다. 비면허 대역은 합 276 MHz(26+100+150)이지만 보호가 없다. 폭이 큰 대역이 안전 필수 링크에 적합하다는 뜻은 아니다(해석).
17.19.3.2 주파수와 자유 공간 손실
자유 공간 손실은 $L=32.44+20\lg d_{\text{km}}+20\lg f_{\text{MHz}}$ dB다.
| 대역 | 1 km | 10 km | 50 km |
|---|---|---|---|
| 915 MHz | 91.7 | 111.7 | 125.6 |
| 2.45 GHz | 100.2 | 120.2 | 134.2 |
| 5.045 GHz | 106.5 | 126.5 | 140.5 |
| 5.8 GHz | 107.7 | 127.7 | 141.7 |
5.045 GHz는 2.45 GHz보다 6.27 dB, 915 MHz보다 14.83 dB 손실이 크다. 같은 EIRP와 수신 감도에서 도달 거리는 주파수에 반비례하므로 915 MHz의 거리는 5.045 GHz의 5.5배다. 5.8 GHz는 2.45 GHz의 2.37분의 1이다(자유 공간 모형, 설명용). 항공 대역이 5 GHz에 있다는 것은 같은 출력에서 도달 거리가 2.4 GHz보다 짧다는 뜻이고 높은 이득의 안테나와 전력, 중계가 필요하다(3.2). 한편 높은 주파수는 대역폭을 크게 확보하기 쉽다.
17.19.3.3 대역 밖 방출의 한계
Part 88의 88.107은 DO-362A가 다루지 않는 대역 밖 방출을 송신 전력 $P$보다 $43+10\lg P$ dB 낮게 한다(1 MHz 분해능). 절대 방출은 $P_{\text{dBW}}-(43+10\lg P)=-43$ dBW, 곧 $-13$ dBm/MHz로 송신 전력과 무관한 상수다($P=1,10,100$ W에서 모두 $-13.0$). 전파규칙 5.443C는 5,010~5,030 MHz의 항법 위성 하향 링크 보호를 위해 e.i.r.p. 밀도 −75 dBW/MHz, 곧 −45 dBm/MHz를 사용한다고 한다. 두 값의 차이는 32 dB다(일반 한계 −13 dBm/MHz가 32 dB 느슨하다). 항법 위성의 하향 링크는 신호가 매우 약해 인접 대역의 보호가 더 엄격하다는 구조다(해석, 두 한계는 적용 대상이 다르다).
17.19.3.4 일정
| 사건 | 시기 | 비고 |
|---|---|---|
| 5.443C·5.443D(항공 이동·위성의 5,030~5,091 MHz) | WRC-12 | 각주의 표지 |
| 5.444·결의 155(위성 CNPC) | WRC-15 | |
| 결의 155(Rev.WRC-19) | WRC-19(샤름 엘셰이크) | |
| 결의 155 개정 주석 | WRC-23 | 표지의 사무국 주석 |
| Part 88 관보·시행 | 2025-01-08·2025-02-07 | 30일 |
| 기준일 | 2026-11-05 | 시행에서 636일 |
WRC는 2012, 2015, 2019, 2023년에 열렸으므로 간격이 3년, 4년, 4년이다(각주 표지로 확인한 연도). 위성 CNPC는 2015년의 결의 이후 ICAO 표준이 없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2차)는 점에서 회의 주기(3~4년)보다 표준화 속도가 늦다(해석). 미국의 Part 88은 관보에서 시행까지 30일이지만 허가·DFMS 조문이 연기되어 할당 절차는 아직 열리지 않았을 수 있다.
17.19.4 규제와의 연결
- 국제. ITU 전파규칙(분배)과 ICAO(표준)가 이중 열쇠다(5.443C·결의 155 결정 3항). ICAO의 UAS·AAM 작업은 17.3이다.
- 미국. FCC의 분배·Part 88(이 장), 장비 인가와 Covered List(17.18·17.8), FAA의 운용 규칙은 서로 다른 기관이다.
- EU. RED·ETSI 표준(17.18)과 주파수 조화 결정은 읽지 못했다(확인 필요). 국경 간 운용에서의 주파수는 17.21이다.
- 한국. 주파수 분배표와 전파법은 읽지 못했다(확인 필요, 18.2).
- 세 축. 군용 드론은 해당 없음(BK-04, 군의 주파수는 이 장이 다루지 않는다). 민간 UAS는 이 장 전체다. AAM은 항공 이동 업무와 이동통신의 이용이 모두 문제다(9.15, 17.14).
17.19.5 설계·운용의 선택
- ① 링크 설계. 법적 지위를 먼저 고른다. 비면허 대역은 설계가 쉽지만 보호가 없다. 안전 필수 링크는 항공 대역이나 면허 대역을 검토한다(9.13·9.15).
- ② 출력과 안테나. 2.4 GHz에서 지역별 출력 한계(20 dBm·36 dBm)를 설정 모드로 구현하고, 5 GHz대는 손실이 6 dB 이상 크다는 점을 링크 예산에 넣는다.
- ③ 미국 운용. Part 88의 NNA 등록과 DFMS가 가동되는지 확인하고, 가동 전에는 IAM(5,040~5,060 MHz)이나 기존 대역을 사용한다. 국가 전파 정숙 구역은 사전 조정한다.
- ④ 위성. 결의 155의 대역은 ICAO 표준 전에는 사용하지 않고 셀룰러·위성 링크(9.15)의 면허 조건을 따른다.
- ⑤ 정책 담당자. 분배와 표준(ICAO)의 이중 열쇠를 같은 일정으로 일치시키는 방안을 정한다.
견해: 무인기 주파수의 병목은 대역의 양이 아니라 지위와 표준이라고 본다. 근거는 17.19.3.1과 17.19.2.5다. 항공 대역(61 MHz)은 소요의 1.79배이고 위성 대역은 53.9배이지만, 사용은 국제 표준 항공 시스템이나 ICAO 표준 채택에 연결되어 있고, 미국의 10 MHz 할당은 일부 조문이 무기한 연기 상태다. 반대로 풍부한 비면허 대역(276 MHz)은 보호가 없다. 반론은 셋이다. 이 장은 EU·한국의 주파수 결정과 WRC-23의 최종 문서를 읽지 못했고, M.2171의 소요는 2차이며, Part 88의 현재 가동 상태를 확정하지 못했다. 그래도 설계자는 대역을 고르기 전에 지위(보호의 유무)와 표준의 상태를 먼저 묻는 것이 맞다고 본다.
17.19.6 세 축 비교
| 비교 축 | 군용 드론 | 민간 UAS | AAM(UAM·RAM·화물) |
|---|---|---|---|
| 주 대역 | 해당 없음(BK-04) | ISM 2.4·5.8 GHz(보호 없음), 5,030~5,091 MHz | 항공 이동(R) 업무, 이동통신 |
| 지위 | 해당 없음 | 비면허는 간섭 수용, 항공 대역은 국제 표준 항공 시스템 | 항공 안전 업무 |
| 위성 | 해당 없음 | 결의 155(ICAO 표준 전 사용 불가) | 확인 필요 |
| 제도 | 해당 없음 | ITU·ICAO 이중 열쇠, 국가별 지정 | 17.14·9.15 |
| 수치 | 해당 없음 | 61 MHz, Part 88 10 MHz, 3,020 MHz | 확인 필요 |
17.19.7 관련 규격·프로토콜
| 문서 | 발행 | 무엇을 정하나 | 상세 장 |
|---|---|---|---|
| ITU 전파규칙 2024년판 제1권(조항·분배표) | ITU | 분배·할당·지정, ISM 각주 | 17.19 |
| 전파규칙 제3권 결의 155(Rev.WRC-19) | ITU | 위성 CNPC 링크의 조건 | 17.19 |
| 47 CFR Part 88 | FCC | 5,030~5,091 MHz의 UAS 운용 | 17.8·17.19 |
| RTCA DO-362A | RTCA | 지상 C2 무선의 MOPS(Part 88이 인용) | 9.13 |
| ITU-R M.2171 | ITU-R | UAS의 스펙트럼 소요 | 17.19(2차) |
| ETSI EN 300 328 | ETSI | 2.4 GHz 광대역 장비의 출력 | 17.18 |
17.19.8 관련 규제·인증 요구와의 연결
| 이 장의 내용 | 일으키는 규제·인증 요구 | 장 |
|---|---|---|
| 비면허 대역 | 출력 한계, 간섭 수용 | 17.18·17.19 |
| 항공 대역 | 국제 표준 항공 시스템, DFMS 등록 | 9.13·17.19 |
| 위성 | ICAO 표준, 조정(9.11A) | 9.15·17.19 |
| 국경 간 | 상대국의 주파수 허가 | 17.21 |
| 장비 | 인가와 대역 밖 방출 | 17.18 |
| 전파 정숙 구역 | 사전 조정 | 17.19 |
17.19.9 함정과 한계
| 오해 | 실제 | 더 볼 곳 |
|---|---|---|
| 5,030~5,091 MHz는 드론 전용이다 | 항공 이동(R) 업무의 대역이고 국제 표준 항공 시스템에 한정된다 | 17.19.2.3 |
| 비면허 대역은 안전하다 | 5.150은 간섭 수용을 요구한다 | 17.19.2.2 |
| 분배표 밖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4.4가 비적합 지정을 보호 없이 허용한다 | 17.19.2.1 |
| 미국에 드론 전용 주파수가 열렸다 | 조문 상당수가 무기한 연기 상태다 | 17.19.2.4 |
| 위성 링크는 지금 사용할 수 있다 | ICAO 표준 전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 17.19.2.5 |
| 대역이 넓으면 링크가 좋다 | 지위·표준·손실이 먼저다 | 17.19.3 |
| 대역 밖 방출은 전력에 비례한다 | Part 88의 일반 한계는 −13 dBm/MHz의 상수다 | 17.19.3.3 |
| EU·한국도 같다 | 읽지 못했다 | 17.19.2.6 |
17.19.10 체크포인트·연구 질문
체크포인트
- 분배·할당·지정과 4.4의 조건을 설명할 수 있는가?
- 5.150의 ISM 대역과 드론 링크의 법적 지위를 말할 수 있는가?
- 5.443C·5.443D·5.444가 5,030~5,091 MHz에 거는 조건을 설명할 수 있는가?
- Part 88의 5,040~5,050 MHz, DFMS, 무기한 연기된 조문을 말할 수 있는가?
- 결의 155의 대역과 결정 3항(ICAO 표준 전 사용 금지)을 설명할 수 있는가?
- 자유 공간 손실로 5.045 GHz와 2.45 GHz의 차(6.27 dB)를, 방출 한계 두 값의 차(32 dB)를 계산할 수 있는가?
연구 질문(25.7에 모은다)
- ICAO는 UAS CNPC의 국제 표준을 언제 채택하고 WRC-31까지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 Part 88의 DFMS와 NNA 할당은 실제로 시작되었는가?
- EU는 5,030~5,091 MHz의 UAS 사용을 어떻게 조화하고 있는가?
- 한국의 분배표에서 드론 링크의 지위는 무엇인가?
- 안전 필수 링크를 비면허 대역에서 운용할 때의 허용 위험은 얼마인가?
1차 출처(이 장)
- ITU, Radio Regulations, Edition of 2024, 제1권(1.16~1.18, 4.1~4.5, 5.2, 분배표, 각주 5.150·5.443C·5.443D·5.444·5.444A, 15.1~15.2)과 제3권(결의 155 Rev.WRC-19)
- 47 CFR Part 88(eCFR) 및 15.247
2차 출처(이 장, 확정 아님)
- ITU-R M.2171의 소요(지상 34, 위성 56 MHz), WRC-12~WRC-23의 결정 연혁, EU 지정 결정의 부재: 웹 검색 요약
다음 장: 17.20 상층 공역(ETM)과 HAPS·성층권 풍선 규제 — 높은 고도의 운항 관리와 고고도 플랫폼의 규제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