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부 규제 I — 국제·해외
17.18 제품 규제·시장감시: EU C-class·CE·FCC 장비인가·무선기기 사이버 요건
17.18.1 이 장에서 배우는 것 / 선수 지식 / 특히 중요한 독자
17.11은 C0~C4 등급의 기술 요건을, 8.13은 CRA와 RED의 사이버 요구의 내용을 읽었다. 이 장은 그 요건을 누가 어떤 절차로 증명해야 제품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가를 읽는다. 드론은 EU에서 세 개의 관문을 통과한다. 위임 규정 2019/945(등급·모듈·CE), 무선기기 지침 RED(전파·EMC·사이버), 그리고 CRA다. 미국은 FCC의 장비 인가(Part 2·15)와 Covered List가 관문이다. 원문은 EU 관보(Publications Office), eCFR, ETSI 표준, EASA 통합본이며, 8.13이 비공식 사본과 2차 출처로 남긴 두 항목을 관보 원문으로 확인했다.
배우는 것:
- 누가 증명하는가 — 2019/945는 8종 제품(C0~C4, 직접 원격 식별 부가장치, C5, C6)에 모듈 A(내부 생산 관리) 를 5종에만 허용한다. C1·C2·C3는 제3자(형식 검사 B+C 또는 완전 품질 보증 H)가 필요하다(3종, 37.5 %). 모듈 A는 조화 표준을 적용해야 한다(17.18.3.1).
- 의무의 사슬 — 기술 문서와 적합성 선언은 10년 보관, CE 표지와 5 mm 이상 등급 라벨, 소음 LWA 85→83→81 dB(C2는 900 g에서 $+18.5\lg(m/900)$)(17.18.2.2, 17.18.3.2).
- RED의 사이버 요구 — 위임 규정 2022/30의 적용일은 원문의 2024-08-01에서 2025-08-01로 미뤄졌고(위임 규정 2023/2444, 관보 원문), 조화 표준 EN 18031은 적용일 185일 전에 제한을 붙여 지정되었다. 항공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기기는 (e)(f)가 제외되고 (d)가 남는다(17.18.2.3).
- CRA — 서명 2024-10-23, 14조 신고 2026-09-11(기준일에 55일째), 전면 적용 2027-12-11, 과태료 상한 1,500만 유로·2.5 % 는 6억 유로에서 꺾인다. 2조 3항은 2018/1139로 인증된 제품을 제외한다(17.18.2.4).
- FCC — 의도적 방사체는 TCB 인증이 필수(15.201(b))이고 비의도적 방사체는 SDoC 또는 인증이다. Covered List의 장비와 그 부품을 담은 장치는 인가가 금지된다(2.903). 2.4 GHz에서 FCC는 36 dBm EIRP, EU는 20 dBm이어서 16 dB(39.8배) 차이다(17.18.3.3).
선수 지식: 8.13(CRA·RED·EN 18031 개요), 17.11(C 등급), 17.8(FCC의 Covered List), 17.15(AI·GDPR·NIS2)을 읽었다고 가정한다.
특히 중요한 독자: 제조사는 17.18.2.2·17.18.3.1을, 수입자·유통자는 17.18.2.5를, 규제 담당자는 17.18.3.4를, 운영자는 17.18.2.6을 먼저 읽는다.
기준 시점과 정직성. 2026년 11월 기준이다. 원문을 읽은 것: EASA, Easy Access Rules for UAS(2026-06판; 17.11 텍스트)의 위임 규정 2019/945 조항 4~17·35~36·42와 부속서 15·16부 일부, 위임 규정 (EU) 2020/1058(관보 2020-07-20)의 소음 표와 적용 조항, 지침 2014/53/EU(RED)의 1·2·3·17조와 부속서 I, 위임 규정 (EU) 2022/30과 (EU) 2023/2444(적용일 연기), 집행 결정 (EU) 2025/138(EN 18031의 지정과 제한), 규정 (EU) 2024/2847(CRA)의 2·14·64·69·71조와 부속서 I·II 일부, 규정 (EU) 2019/1020의 4·5조(이상 EU 관보 본문, Publications Office), 47 CFR 2.901·2.903·2.906·2.907·15.19·15.101·15.201·15.247(eCFR 2026-11-01), ETSI EN 300 328 V2.2.2(2019-07)의 4.3.1.2·4.3.2.2. 읽지 못한 것: 2019/945의 부속서 1~6부(17.11이 일부 읽음)와 7~12부의 모듈 본문, 15·16조 외의 조항(통지 기관 18~34조), 조화 표준 EN 4709-001(UAS)의 본문과 관보 지정 여부(2차: CEN의 확정본이 2026-03에 나왔다는 검색 요약), UAS용 통지 기관의 수와 이름, CRA의 13·32조와 부속서 III·IV(중요·핵심 제품), EN 18031 본문, FCC의 2.911~2.1100 절차 조항과 Part 87·88, 한국의 KC 인증과 전파법(18.2). 판정: 소음 표의 '발효'가 2019/945(2019-07-01)인지 2020/1058(관보 2020-07-20)인지는 읽은 문서로 확정하지 못했다(확인 필요). C 등급 UAS가 CRA 2조 3항의 '인증된' 제품에 드는지는 EU의 해석 지침을 읽지 못해 해석으로 적는다. 소음·전파 출력·모듈 판정은 이 책의 계산이다.
17.18.2 개념·직관
17.18.2.1 세 개의 관문 — 누가 무엇을 증명하는가
| 법 | 대상 | 증명 방식 | 기준일의 상태 |
|---|---|---|---|
| 위임 규정 2019/945 | C0~C6 UAS, 직접 원격 식별 부가장치 | 모듈 A·B+C·H, CE, 등급 라벨, 적합성 선언 | 적용 중 |
| RED 2014/53/EU | 전파를 내거나 받는 모든 기기 | 3조 1항(안전·EMC)은 A·B+C·H, 2·3항은 조화 표준을 적용하면 A·B+C·H, 아니면 제3자 | 사이버(2022/30)는 2025-08-01부터 |
| CRA 2024/2847 | 데이터 연결이 있는 디지털 요소 제품 | 부속서 I의 22개 요건, 신고, 문서, 적합성 평가 | 신고 2026-09-11, 전면 2027-12-11 |
| 규정 2019/1020 | 제품을 EU 시장에 내는 사업자 | EU에 있는 책임 사업자 지정 | 4조 UAS 적용 2021-07-16 |
RED는 공공 안전·국방·국가 안보에만 사용되는 기기(1조 3항)와 규정 216/2008(현재 2018/1139)의 3조가 다루는 항공 제품(부속서 I의 3번)을 제외한다. 곧 인증된 항공 제품의 무선기기는 RED 밖이고 C 등급 제품의 송신기는 RED 안이다(해석).
17.18.2.2 2019/945의 시장 출시 사슬
제조자는 부속서 1~6부와 16·17부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제조하고(6조 1항), 기술 문서를 만들고 적합성 평가를 하고, 충족되면 EU 적합성 선언을 작성해 CE를 붙인다(6조 2항). 선언은 등급을 밝히고(14조 1항) 여러 EU 법이 선언을 요구하면 하나로 낼 수 있다(14조 4항). 제조자는 기술 문서와 선언을 시장 출시 뒤 10년 보관하고(6조 3항), UA에 형식과 고유 일련번호를 붙이며(6조 5항), 시장 감시 당국의 요청에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를 10년 동안 밝힐 수 있어야 한다(11조). 소프트웨어 갱신은 적합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만 시장에 이미 나온 제품에 할 수 있다(4조 3항).
CE는 보이고 읽히고 지워지지 않게 붙이고(16조 1항), 등급 라벨은 5 mm 이상이며 오해를 부르는 표지는 금지된다(16조 2항). 모듈 H를 사용하면 CE 뒤에 통지 기관의 식별 번호가 붙는다(16조 5항). UAS는 장난감이 아니면 기계류 지침 2006/42/EC의 보건·안전 요건을 비행 안전과 관련 없는 위험에 한해 충족해야 한다(4조 2항). 조화 표준을 관보에 지정하면 그 표준을 준수하는 제품은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된다(12조). UAS용 표준은 EN 4709-001이 후보이고 관보 지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2차, 확인 필요).
17.18.2.3 RED와 사이버 위임 규정 2022/30
RED 3조 3항은 (d) 네트워크 보호, (e) 개인정보·프라이버시, (f) 사기 방지 등을 범주·등급별로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위임 규정 2022/30이 그 범주를 정한다. (d) 는 인터넷에 연결되는 모든 무선기기(직접 또는 다른 기기를 거쳐)에, (e) 는 개인정보·통신 기록·위치를 처리할 수 있는 기기 중 인터넷 연결 기기, 육아용, 장난감, 착용형에, (f) 는 금전을 이전할 수 있는 인터넷 연결 기기에 적용한다(1조). 2조 2항은 규정 2018/1139가 함께 적용되는 기기에는 (e)와 (f)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항공 규정 아래의 UAS는 (d)만 남는다(해석: C 등급 UAS가 2018/1139가 '함께 적용되는' 기기인지의 해석 지침은 읽지 못했다).
일정. 위임 규정은 2021-10-29에 서명되고 2022-01-12에 관보에 실렸으며 원문의 적용일은 2024-08-01이었다. 위임 규정 2023/2444(관보 2023-10-27)가 적용일을 2025-08-01로 미루고 1조 2항 도입부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조화 표준은 EN 18031-1·2·3(2024) 이고 집행 결정 2025/138(서명 2025-01-28)이 관보에 지정했다. 지정까지 위임 규정의 관보에서 1,112일이 걸렸고 적용일까지는 185일이 남았다. 세 표준은 제한 공고를 달고 지정되었다. ① 표준의 '근거·안내' 절은 추정을 주지 않는다. ②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구현(6.2.5.1·6.2.5.2)은 추정을 주지 않는다. ③ EN 18031-2의 장난감·육아용 접근 통제와 EN 18031-3의 갱신 평가 기준에도 제한이 붙는다. 표준을 적용해도 기본 비밀번호의 선택권을 남기면 제3자 절차가 필요해진다(해석, RED 17조 4항).
17.18.2.4 CRA — 항공 제품과의 경계
CRA는 데이터 연결이 있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제품(2조 1항)에 적용되며, 2018/1139에 따라 인증된 제품(2조 3항)과 국가 안보·국방 전용 제품(2조 7항)을 제외한다. 2조 5항은 다른 EU 법이 같은 위험을 다루면 적용을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있게 위임 입법을 허용한다. C 등급 UAS는 형식증명이 아니라 2019/945의 CE로 시장에 나오므로 '인증된' 제품이 아니라 CRA의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해석, 8.13). 인증 UAS와 유인 항공기의 사이버는 8.11·8.12의 경로다.
| 항목 | 내용 | 날짜 |
|---|---|---|
| 서명 | 2024-10-23, 관보 2024-11-20, 발효 2024-12-10 | |
| 4장(적합성 평가 기관) | 통지 기관 제도 | 2026-06-11 |
| 14조(신고) | 악용되는 취약점·중대 사고 24시간·72시간, 취약점은 수정 수단 이후 14일, 사고는 통지 후 한 달 | 2026-09-11 |
| 전면 적용 | 부속서 I의 요건, 의무 | 2027-12-11 |
| 과거 출시 제품(69조) | 전면 적용 전 출시 제품은 실질적 변경이 있을 때만 요건 적용, 단 14조 신고는 모든 제품 | |
| 과태료(64조) | 부속서 I·13·14조: 1,500만 유로·2.5 %, 18~23조 등: 1,000만·2 %, 허위 정보: 500만·1 % |
기준일에 14조는 55일째 적용이고 전면 적용까지는 401일이 남았다. 69조 3항 때문에 이미 시장에 있는 드론도 신고 의무의 대상이다. 64조 10항 (a)는 소기업·영세 기업의 24시간 조기 경보 기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면제를 적는다. 다만 조문이 '3항에서 9항에 대한 예외'로 적혀 있어 14조 위반을 다루는 2항과의 관계가 문언상 어긋난다(확인 필요). 부속서 I은 제품의 속성 14개(설계 1개와 2항 (a)~(m)의 13개)와 취약점 처리 8개로 22개 요건이고, 부속서 II는 사용자 정보를 요구한다. SBOM은 부속서 I 2부의 (1)이다.
17.18.2.5 시장 감시와 책임 사업자
제품이 EU 시장에 나오려면 EU에 있는 책임 사업자가 있어야 한다. 규정 2019/1020 4조는 EU의 제조자, 제조자가 EU 밖이면 수입자, 위임받은 대리인, 그 밖에 없을 때의 주문 처리 서비스 제공자 중 하나가 적합성 선언과 기술 문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당국의 요청에 정보를 주고, 위험을 알리고, 시정 조치에 협력하게 하며, 그 사업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제품이나 포장에 표시하게 한다. 2019/945 5조 3항은 이 조항을 UAS에 2021-07-16부터 적용한다.
당국은 위험이 있는 제품에 대해 시정 조치, 철수, 회수를 요구하고(36조 1항), 시정이 없으면 국내 시장의 금지·제한·철수·회수를 잠정 조치로 한다(36조 4항). 한 나라에서 위반이 확인되면 EU 전역의 제품에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36조 3항). 당국은 2019/947의 항공 당국과 협력하고 규정 376/2014의 발생 보고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35조 3항). 제품의 시장 규제(당국이 제품을 거두는 것)와 운용 규제(운영자의 인가)가 서로 다른 당국의 일이라는 점이 두 체계의 접점이다.
17.18.2.6 미국 FCC — 인가와 금지
FCC의 규칙은 무선 장비가 기술 기준과 인가 절차를 충족해야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한다(2.901). 인가는 SDoC(책임 당사자가 측정하고 선언, 2.906)와 인증(Commission이나 TCB가 시험 자료로 승인, 2.907) 둘이다.
| 장치 | 인가 | 근거 |
|---|---|---|
| 의도적 방사체(2.4·5.8 GHz 제어·영상 링크 등) | TCB 인증 필수 | 15.201(b) |
| 비의도적 방사체(디지털 장치, 수신기) | SDoC 또는 인증 | 15.101(a) |
| Covered List의 장비·그 장비를 담은 장치·그 업체의 논리 부품을 담은 장치 | 인가 금지, SDoC·면제 대상도 인증 경로만 | 2.903, 2.906(d), 2.907(c) |
라벨은 'Part 15를 준수하고 (1) 유해 혼신을 일으키지 않으며 (2) 받은 혼신을 수용해야 한다'는 문구를 장치에 붙인다(15.19(a)(3)). 너무 작은 장치는 사용 설명서와 포장 또는 떼어낼 수 있는 라벨로 대체한다(15.19(a)(5)). Covered List의 경로와 2025-12-22의 UAS 등재는 17.8에서 읽었다. 이 장이 더하는 것은 인가가 곧 시장 진입이므로 부품(논리 부품)까지 번진다는 구조다(2.903(b)(2)).
17.18.3 원리 — 모듈, 소음, 전파, 일정의 계산
17.18.3.1 모듈 판정 — 제3자가 필요한 제품
13조 2항은 모듈 A를 부속서 1·5·6·16·17부(C0, C4, 직접 원격 식별 부가장치, C5, C6)에 허용하되 관보에 지정된 조화 표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조건을 붙인다. 모듈 A가 없는 제품은 B+C 또는 H, 곧 통지 기관이 필요하다.
| 부 | 제품 | 허용 모듈 | 증명 |
|---|---|---|---|
| 1 | C0 | A, B+C, H | 자기 선언 가능 |
| 2 | C1 | B+C, H | 제3자 |
| 3 | C2 | B+C, H | 제3자 |
| 4 | C3 | B+C, H | 제3자 |
| 5 | C4 | A, B+C, H | 자기 선언 가능 |
| 6 | 직접 원격 식별 부가장치 | A, B+C, H | 자기 선언 가능 |
| 16 | C5 UAS·C5 부속 키트 | A, B+C, H | 자기 선언 가능 |
| 17 | C6 UAS | A, B+C, H | 자기 선언 가능 |
8종 중 3종(37.5 %)이 제3자 증명이다. 질량이 큰 C4(25 kg 미만)는 자기 선언이 가능하고 질량이 작은 C1·C2·C3는 제3자가 필요하다는 점이 직관과 반대다(해석: C1~C3는 사람 가까이 날 수 있는 등급(17.11)이어서 위험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유는 읽지 못했다). 모듈 A의 조건인 조화 표준의 관보 지정이 없으면 같은 등급도 B+C나 H로 가야 할 수 있으므로 EN 4709-001의 지정은 사실상 모듈 선택의 열쇠다(해석, 확인 필요). RED도 같은 구조다. 17조 3항은 조화 표준을 적용하면 A·B+C·H를, 4항은 적용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적용했거나 표준이 없으면 EU 형식 검사(Annex III)나 완전 품질 보증(Annex IV)을 요구한다.
17.18.3.2 소음 한계
부속서 15부는 C1·C2의 900 g 미만에 단계별 85·83·81 dB, C2의 900 g 이상 4 kg 미만에는 여기에 $18.5\lg(m/900)$ dB를 더한 한계를 둔다($m$은 최대 이륙 질량 g).
$$L_{WA}\le L_0+18.5\,\lg\frac{m}{900}\qquad(L_0=85,\,83,\,81\ \text{dB})$$
| 질량(g) | 1단계(85) | 2단계(83) | 3단계(81) |
|---|---|---|---|
| 900 미만 | 85.0 | 83.0 | 81.0 |
| 1,500 | 89.1 | 87.1 | 85.1 |
| 2,500 | 93.2 | 91.2 | 89.2 |
| 3,999 | 97.0 | 95.0 | 93.0 |
질량이 4.4배(900 g→4 kg)가 되면 한계는 12.0 dB 오른다($18.5\times0.648$). 12 dB는 음향 에너지의 약 15.8배이므로 질량이 4.4배일 때 허용 에너지는 3.6배($15.8/4.4$) 더 늘어난다. 곧 무거울수록 질량당 허용 소음이 커진다(해석). 단계는 시간이 갈수록 2 dB씩 엄격해진다. 기산일의 기준이 되는 '발효'는 읽은 문서로 확정하지 못했다.
17.18.3.3 전파 출력 — FCC 36 dBm 대 EU 20 dBm
2.4 GHz 대역에서 FCC 15.247(b)(3)은 디지털 변조에 전도 출력 1 W(30 dBm) 를 허용하되 안테나 이득이 6 dBi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만큼 전도 출력을 낮춘다(점대점 고정은 별도). 따라서 EIRP의 상한은 이득과 관계없이 36 dBm이다. ETSI EN 300 328 V2.2.2는 광대역 2.4 GHz 장비의 평균 EIRP를 20 dBm으로 제한한다(FHSS와 비FHSS 모두).
| 안테나 이득(dBi) | FCC의 허용 전도 출력(dBm) | FCC EIRP(dBm) | EIRP(W) |
|---|---|---|---|
| 0 | 30 | 30 | 1.0 |
| 3 | 30 | 33 | 2.0 |
| 6 | 30 | 36 | 3.98 |
| 12 | 24 | 36 | 3.98 |
| 20 | 16 | 36 | 3.98 |
| (EU) | — | 20 | 0.1 |
FCC는 EU보다 16 dB, 곧 39.8배의 EIRP를 허용한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자유 공간의 도달 거리는 $\sqrt{39.8}=6.3$배다(설명용). 같은 하드웨어가 FCC 모드와 CE 모드로 출력을 다르게 설정하는 이유이고, 제조사가 지역별 인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 값은 2.4 GHz의 송신 한계이고 실제 링크 도달 거리는 수신 감도, 안테나, 환경에 달려 있다.
17.18.3.4 일정의 장부
RED의 사이버 위임 규정은 서명에서 개정된 적용일까지 1,372일(3.76년) 이다. 첫 적용일(2024-08-01)은 서명에서 1,007일 뒤였으나 조화 표준이 없었고, 2023/2444가 적용일 279일 전에 1년 연기했다. EN 18031은 지정(2025-01-28)에서 적용(2025-08-01)까지 185일이었다. 기준일은 적용일에서 461일 지났다. CRA는 서명에서 전면 적용까지 1,144일(3.13년) 이고 4장(2026-06-11)과 14조(2026-09-11)가 먼저 적용된다. 2019/945의 UAS 시장 출시 의무자 규정은 서명에서 857일 뒤인 2021-07-16에 적용되었다. 세 규제가 서로 다른 속도로 2024~2027년에 함께 진행된다는 점이 제조사의 일정 문제다. CRA의 1단 과태료($F=\max(1500\text{만},\,0.025\,T)$)는 6억 유로에서 꺾이고 나머지 두 단은 5억 유로에서 꺾인다(17.15.3.2와 비교).
17.18.4 규제와의 연결
- 국제. 제품 규제의 조화는 17.34다. ICAO의 제조자 선언(17.3)과 비교한다.
- 미국. FCC의 인가(이 장)와 Covered List(17.8), FAA의 Remote ID 준수 선언(17.5)은 서로 다른 기관의 서로 다른 관문이다.
- EU. 2019/945(17.11), RED·CRA(8.13), 개인정보와 AI(17.15)를 함께 본다. 주파수 사용 조건은 17.19다.
- 한국. KC 인증·전파법은 읽지 못했다(확인 필요, 18.2).
- 세 축. 군용 드론은 해당 없음(BK-04, RED 1조 3항과 CRA 2조 7항의 국방 제외만 적는다). 민간 UAS는 이 장 전체다. AAM의 제품은 대부분 인증 경로이고 무선기기는 별도 경로가 있다(17.14).
17.18.5 설계·운용의 선택
- ① 제조사. 등급을 정할 때 증명 방식(C1~C3는 제3자)과 소음 한계를 함께 본다. 모듈 A를 사용하려면 조화 표준을 적용해야 한다.
- ② 제조사. 무선 부분은 RED(EN 300 328 등 조화 표준), 인터넷 연결이면 3조 3항 (d)와 EN 18031(제한 공고의 비밀번호 조건)을 설계에 반영한다. 기본 비밀번호를 사용자가 생략할 수 없게 한다.
- ③ 제조사. CRA의 22개 요건과 SBOM, 취약점 신고(24시간·72시간·14일)를 2026-09-11부터 이미 운영한다. 이미 판 제품도 14조 대상이다.
- ④ 수입자·유통자. EU 책임 사업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표시하고 선언·문서의 존재를 확인한다.
- ⑤ 미국 시장. TCB 인증, FCC ID 라벨, Covered List와의 관계(업체·부품)를 인가 전에 확인한다.
견해: 제품 규제는 누가 증명하느냐와 언제 신고하느냐에서 서로 어긋난다고 본다. 근거는 17.18.3.1과 17.18.2.4다. C1~C3만 제3자가 필요하고 질량이 큰 C4는 자기 선언이 가능하며, 모듈 A는 아직 지정이 확인되지 않은 조화 표준에 달려 있다. CRA의 신고 의무는 전면 적용 401일 전에 이미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반론은 셋이다. 이 장은 UAS용 통지 기관의 현황과 EN 4709-001의 지정 여부를 읽지 못했고, C 등급의 CRA 적용은 해석이며, 소음 기산일을 확정하지 못했다. 그래도 제조사의 일정은 법마다 다른 시계(RED 2025-08-01, CRA 2026-09-11·2027-12-11, 2019/945의 모듈)로 짜야 한다.
17.18.6 세 축 비교
| 비교 축 | 군용 드론 | 민간 UAS | AAM(UAM·RAM·화물) |
|---|---|---|---|
| 제품 관문 | 해당 없음(BK-04, RED·CRA 국방 제외) | 2019/945 + RED + CRA / FCC | 인증 경로(17.14) |
| 증명 | 해당 없음 | 모듈 A 또는 제3자(C1~C3), TCB 인증 | 형식증명 |
| 사이버 | 해당 없음 | RED (d)(2025-08-01), CRA(2026-09-11·2027-12-11) | 감항 보안(8.11) |
| 전파 | 해당 없음 | EU 20 dBm, FCC 36 dBm | 해당 대역에 따라(17.19) |
| 수치 | 해당 없음 | 소음 85→81 dB, 과태료 1,500만 유로·2.5 % | 확인 필요 |
17.18.7 관련 규격·프로토콜
| 문서 | 발행 | 무엇을 정하나 | 상세 장 |
|---|---|---|---|
| 위임 규정 (EU) 2019/945(2020/1058 개정) | 집행위 | UAS 등급·모듈·CE | 17.11·17.18 |
| 지침 2014/53/EU(RED) | 의회·이사회 | 무선기기 필수 요건 | 8.13·17.18 |
| 위임 규정 (EU) 2022/30, (EU) 2023/2444 | 집행위 | 사이버 필수 요건, 적용일 | 17.18 |
| 집행 결정 (EU) 2025/138 | 집행위 | EN 18031의 지정과 제한 | 17.18 |
| 규정 (EU) 2024/2847(CRA) | 의회·이사회 | 디지털 요소 제품의 사이버 | 8.13·17.18 |
| 규정 (EU) 2019/1020 | 의회·이사회 | 시장 감시, 책임 사업자 | 17.18 |
| 47 CFR Part 2·15 | FCC | 장비 인가, 의도적·비의도적 방사체 | 17.18 |
| ETSI EN 300 328 V2.2.2 | ETSI | 2.4 GHz 광대역 장비의 출력 | 17.18 |
17.18.8 관련 규제·인증 요구와의 연결
| 이 장의 내용 | 일으키는 규제·인증 요구 | 장 |
|---|---|---|
| C 등급 | 모듈, CE, 선언, 10년 보관 | 17.11·17.18 |
| 무선 링크 | RED, EN 300 328, FCC 인증 | 17.18 |
| 인터넷 연결 | RED (d), EN 18031, CRA | 8.13·17.18 |
| 시장 | 책임 사업자, 시정·회수 | 17.18 |
| 부품 | Covered List의 논리 부품 | 17.8·17.18 |
| 주파수 | 사용 대역 허가 | 17.19 |
17.18.9 함정과 한계
| 오해 | 실제 | 더 볼 곳 |
|---|---|---|
| 모든 C 등급은 자기 선언으로 CE를 붙인다 | C1·C2·C3는 모듈 A가 없어 제3자가 필요하다 | 17.18.3.1 |
| 모듈 A는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관보에 지정된 조화 표준을 적용해야 한다 | 17.18.3.1 |
| CE는 2019/945 하나다 | RED(송신기)와 CRA(디지털)도 있다 | 17.18.2.1 |
| RED 사이버는 2024-08-01부터다 | 2023/2444로 2025-08-01로 미뤄졌다 | 17.18.2.3 |
| EN 18031을 적용하면 항상 추정이 된다 | 비밀번호를 생략할 수 있는 구현은 추정을 못 준다 | 17.18.2.3 |
| CRA는 2027-12-11부터다 | 14조 신고는 2026-09-11부터이고 이미 시장에 있는 제품도 대상이다 | 17.18.2.4 |
| 항공 규정 아래면 CRA 밖이다 | 인증된 제품만 제외된다 | 17.18.2.4 |
| FCC는 SDoC만 하면 된다 | 의도적 방사체는 TCB 인증이 필수다 | 17.18.2.6 |
| 같은 하드웨어는 어디서나 같은 출력이다 | 2.4 GHz에서 FCC 36 dBm, EU 20 dBm | 17.18.3.3 |
| 한국도 같다 | 읽지 못했다 | 17.18.4 |
17.18.10 체크포인트·연구 질문
체크포인트
- 2019/945의 8종 제품 중 제3자 증명이 필요한 3종과 모듈 A의 조건을 말할 수 있는가?
- 기술 문서·선언의 보관 기간, 등급 라벨의 크기, CE 뒤 통지 기관 번호의 조건을 말할 수 있는가?
- C2의 소음 한계를 질량의 함수로 계산할 수 있는가?
- RED 위임 규정 2022/30의 (d)(e)(f), 항공 규정이 함께 적용될 때의 제외, 적용일을 설명할 수 있는가?
- CRA의 2조 3항, 14조 시한, 69조 3항, 64조의 상한을 설명할 수 있는가?
- FCC의 인가 경로(의도적·비의도적 방사체)와 2.4 GHz의 EIRP 차이(16 dB)를 계산할 수 있는가?
연구 질문(25.7에 모은다)
- UAS용 조화 표준(EN 4709-001)은 관보에 지정되었는가? UAS 통지 기관은 몇 곳인가?
- C 등급 UAS는 CRA 2조 3항의 '인증된' 제품인가? 2조 5항의 위임 입법으로 제외·제한되는가?
- EN 18031의 비밀번호 제한 공고는 드론 제품의 설계와 시험 비용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 소음 한계의 단계별 기산일은 어떤 규정의 발효인가?
- FCC 인증과 CE를 한 번에 받는 설계의 비용 구조는 무엇이며 FCC 모드·CE 모드의 실제 차이는 얼마인가?
1차 출처(이 장)
-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9/945 (EASA Easy Access Rules for UAS, 2026-06판)와 Delegated Regulation (EU) 2020/1058
- Directive 2014/53/EU (RED); Delegated Regulations (EU) 2022/30 and (EU) 2023/2444; Implementing Decision (EU) 2025/138
- Regulation (EU) 2024/2847 (Cyber Resilience Act); Regulation (EU) 2019/1020
- 47 CFR 2.901·2.903·2.906·2.907, 15.19·15.101·15.201·15.247 (eCFR)
- ETSI EN 300 328 V2.2.2 (2019-07)
2차 출처(이 장, 확정 아님)
- EN 4709-001의 상태(CEN 확정본 2026-03): 표준 목록 사이트의 검색 요약
다음 장: 17.19 국제 주파수 제도: ITU 전파규칙·WRC·FCC·EU 주파수 정책과 무인기 — 제품이 사용하는 주파수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배정되는지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