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부 규제 I — 국제·해외
17.23 국제 사고조사 체계: ICAO 부속서 13·NTSB·BEA·무인기 사고
17.23.1 이 장에서 배우는 것 / 선수 지식 / 특히 중요한 독자
17.22은 사고의 책임(누가 얼마를 배상하는가)을 읽었다. 이 장은 사고의 원인(무엇이 왜 일어났는가)을 조사하는 체계를 읽는다. 사고조사의 유일한 목적은 재발 방지이며 과실이나 책임을 나누지 않는다(EU 규정 996/2010 1조 1항, 5조 6항). 무인기에서는 세 가지가 달라진다. 사고의 정의가 탑승자 없이 쓰여야 하고, 소형 UAS까지 조사의 의무를 두는 것이 비례적인지 정해야 하며, 보고·증거가 기체 밖의 데이터에 있다.
배우는 것:
- 정의 — ICAO 사무국은 2008년에 부속서 13의 사고 정의에 UAS를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사고는 기체가 이동할 준비를 한 때부터 정지하고 추진계가 꺼진 때까지이고, 조사 대상은 설계·운용 승인이 있는 UA로 한정한다(5.1 주 3)(제안문). EU(996/2010 2조 1호)는 같은 구간을 쓰고, 미국(49 CFR 830.2)은 사망·중상이거나 감항증명을 가진 항공기의 실질적 손상이어야 사고로 본다(17.23.2.2).
- 조사 의무 — 규정 996/2010의 원래 5조는 운용 질량 150 kg 이하의 UAS를 제외했다. 2018/1139의 135조가 5조를 교체해 모든 UAS를 포함하되, 인증·선언이 필요 없는 UA의 사고는 사망자나 중상자가 없으면 당국의 재량에 맡겼다(17.23.2.3).
- 보고 — EU 376/2014는 72시간, 미국 14 CFR 107.9는 10일이다. 인증이 필요 없는 UA는 사망·중상이나 타 항공기가 관련될 때만 EU 보고 대상이다(3조 2항). 미국의 즉시 통보(830.5)는 사고와 열거한 중대 사고에 대한 것이고 감항증명이 없는 소형 UAS의 일반 보고는 107.9다(해석)(17.23.2.4).
- 국제 협력 — 사고 발생국이 조사하고 등록국·운영자국·설계국·제조국이 인정 대표를 보낸다(996/2010 10조). EASA와 회원국 항공당국은 자문을 보낸다(8조)(17.23.2.5).
- 증거와 보고서 — 증거 보존(13조), 민감 정보 보호(14조), 최종 보고서 12개월(16조 6항), 권고 회신 90일과 평가 60일(18조)(17.23.2.6).
- 수치 — 72시간 대 240시간(3.3배), 500달러 대 25,000달러(50배), 사망 판정의 창 30일은 두 보고 시한의 3~10배, ICAO 제안에서 EU의 UAS 확장까지 9.7년이다(17.23.3).
선수 지식: 17.2(ICAO 체계), 17.11·17.12(EU UAS·U-space, 30일 기록 보관), 17.22(책임)을 읽었다고 가정한다. 한국의 사고조사는 18.25다.
특히 중요한 독자: 운영자는 17.23.2.4·17.23.3.1을, 조사관·정책 담당자는 17.23.2.2·17.23.2.3·17.23.2.5를, 법무 담당자는 17.23.2.1·17.23.2.6을, 연구자는 17.23.10을 먼저 읽는다.
기준 시점과 정직성. 2026년 11월 기준이다. 원문을 읽은 것: EU 규정 996/2010(관보 2010-11-12, 1~18조와 2조의 모든 정의), 규정 2018/1139의 135·136·139조와 전문(5조 교체, 376/2014 3조 2항 교체, 216/2008 폐지), 규정 216/2008 부속서 II, 규정 376/2014(4조 1·6·7·8·9항과 정의의 일부), 2019/947 19조(17.11의 텍스트), eCFR(2026-11-01 기준일 요청) 49 CFR Part 830의 830.1~830.6과 14 CFR 107.9, ICAO AIG/08-WP/2(2008-06-25, 사무국의 부속서 13 정의 개정 제안, 6쪽 전체). 읽지 못한 것: ICAO 부속서 13 원문과 현행 정의(제안문과 EU의 같은 문언으로만 알았다), 부속서 19, 49 U.S.C. 1131(NTSB의 조사 권한)과 49 CFR 830의 830.10 이후, NTSB·BEA의 무인기 사고 보고서, 규정 996/2010의 현행 통합본, 영국·캐나다·호주 등 제3국, 한국(18.25). 이 장의 시한·문턱 환산과 분류 행렬은 이 책의 계산과 해석이다.
17.23.2 개념·직관
17.23.2.1 목적과 법적 지위
996/2010은 안전 조사를 재발 방지만을 위한 절차로 정의한다(1조 1항). 원인(causes)의 식별은 과실이나 행정·민사·형사 책임의 판정을 뜻하지 않는다(2조 4호). 조사는 사법·행정 절차와 별개이며 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5조 6항). 조사 기관은 기능적으로 독립이어야 하고 항공당국에서 분리된다(4조 1·2항). 사법 수사가 병행되면 조사관은 비행 기록 장치와 물증의 보관과 추적성을 유지하고, 증거가 변형될 분석은 사법 당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12조 1항). 보고서는 책임을 나누지 않는다고 명시하고(16조 1항), 권고는 책임의 추정을 낳지 않는다(17조 3항).
군·세관·경찰 항공기는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므로(3조 3항) 군용 드론은 해당 없음이다(BK-04, 국가가 정하면 포함할 수 있다). 규정은 ICAO의 국제 표준(시카고협약 37조에 따라 채택된 조사의 SARPs, 곧 부속서 13)에 따라 조사하게 한다(2조 8호).
17.23.2.2 무인 항공기 사고의 정의
| 항목 | ICAO 사무국 제안(2008, 부속서 13) | EU 규정 996/2010 2조 1호 | 미국 49 CFR 830.2 |
|---|---|---|---|
| 구간 | 이동할 준비를 한 때부터 정지하고 추진계가 꺼진 때까지(정의의 주 3) | 같다 | 시스템을 비행 목적으로 활성화한 때부터 임무 종료 후 비활성화한 때까지 |
| 사고의 조건 | 유인 항공기의 조건을 잇는다 | (a) 사망·중상, (b) 구조·성능·비행 특성에 영향을 주는 손상, (c) 실종·접근 불가 | (1) 사망·중상 또는 (2) 감항증명을 가진 항공기의 실질적 손상 |
| 조사 대상 | 5.1 주 3: 설계·운용 승인이 있는 UA만 | 2018/1139 이후 모든 UA(재량 있음, 5조 5항) | 통보 규칙의 정의이며 NTSB의 조사 권한은 읽지 못함 |
ICAO 사무국의 제안 이유는 UAS가 탑승자가 없어 기존 정의의 사고가 되지 못하므로 정의를 넓히자는 것이었다(AIG/08-WP/2, 2.1.2). 제안이 채택되었는지는 부속서 13을 읽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으나, EU 규정이 같은 구간의 문언을 사용한다. 중상의 기준은 두 나라가 거의 같다. EU는 48시간을 넘는 입원(부상일부터 7일 안에 시작), 골절, 심한 출혈·신경·근육·힘줄 손상, 내장 손상, 2·3도 화상이나 체표면 5 % 초과 화상, 감염성 물질이나 해로운 방사선에의 확인된 노출의 6가지이고, 미국은 마지막을 뺀 5가지다(996/2010 2조 17호, 830.2). 사망은 사고 후 30일 안의 사망이다(2조 5호, 830.2).
17.23.2.3 조사 의무와 분류
EU. 996/2010의 원래 5조 1항은 규정 216/2008 부속서 II의 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모든 사고·중대 사고를 조사하게 했다. 부속서 II의 (i)는 운용 질량 150 kg 이하의 무인 항공기였다. 규정 2018/1139의 135조는 5조를 교체한다. 1항은 2018/1139가 적용되는 모든 항공기의 사고·중대 사고를 조사하게 하고, 5항은 인증이나 선언이 필요 없는 UA(56조 1·5항) 또는 MTOM 2,250 kg 이하의 유인 항공기의 사고에서 사망자나 중상자가 없으면 조사 기관이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 2018/1139의 전문은 그 인증·선언이 설계의 적합성에 관한 것이며 EASA의 감독 아래 있는 것이라고 밝힌다. 이 재량은 규정의 발효일(관보 게재 2018-08-22의 20일 뒤인 2018-09-11, 216/2008의 폐지일과 같다)부터 적용된다.
미국. NTSB의 통보 규칙(49 CFR 830)은 ① 미국 민간 항공기의 사고를 어디서든, ② 일부 공공 항공기를, ③ 외국 민간 항공기가 미국에서 일으킨 사고를 대상으로 한다(830.1). 무인 항공기 사고는 사망·중상이거나 감항증명을 가진 항공기의 실질적 손상이다(830.2). 감항증명이 없는 소형 UAS(14 CFR 107의 운용)는 사망·중상이 없으면 NTSB의 사고가 아니다. 대신 107.9는 중상(의식 상실 포함) 이나 500달러를 넘는 타인 재산의 피해가 있으면 원격 조종사가 10일 안에 FAA에 보고하게 한다.
17.23.2.4 보고 의무
EU. 376/2014 4조는 항공기 운용·기술·항행 서비스·비행장의 중대한 위험의 사건을 보고하게 하고, 보고자는 기장과 설계·제조·정비·항행 서비스·비행장·지상 조업의 담당자다(6항). 시한은 72시간이다(7·8·9항). 2018/1139의 136조는 3조 2항을 교체해 인증·선언이 필요 없는 UA의 사건에는 사망·중상이 있거나 UA 아닌 항공기가 관련된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한다. 2019/947 19조는 UAS 운영자가 376/2014에 따라 안전 관련 사건을 보고하게 하고(2항), 인증된 설계의 UAS는 사고·중대 사고를 설계 승인 보유자에게 보고하게 한다(6항).
미국. 830.5는 모든 민간 항공기와 외국 항공기의 운영자가 사고나 열거한 중대 사고(비행 제어 고장, 공중 충돌, 25,000달러를 넘는 재산 피해 등)를 즉시 NTSB에 통보하게 하고, 107.9는 소형 UAS의 보고를 10일과 500달러로 정한다.
17.23.2.5 국제 협력
시카고협약 체계에서 조사는 사고 발생국이 한다. 996/2010은 이를 다음과 같이 받는다. 규정은 ① EU 영토의 사고(3조 1항 a), ② 회원국 등록 항공기나 회원국 소재 운영자의 역외 사고로 다른 국가가 조사하지 않는 경우(b), ③ 등록국·운영자국·설계국·제조국 등의 자격으로 인정 대표를 보낼 수 있는 경우(c), ④ 자국민의 사상으로 전문가를 보낼 수 있는 경우(d)에 적용한다. 알게 된 관련자는 사고 발생국의 조사 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고, 조사 기관은 ICAO·EASA·위원회·관련국에 통지한다(9조). 등록국 등은 인정 대표를 보낼지 알린다. 설계국의 대표는 형식 설계 보유자의 주사업소가 있는 회원국의 기관이 임명한다(10조). EASA와 회원국 항공당국은 자문으로 참여한다(8조).
소형 UAS는 항공기 등록이 없고 형식증명이 없으므로 등록국·설계국에 해당하는 국가를 정하기 어렵다(해석, 17.22.2.4). 미국의 830.5는 외국 항공기의 운영자도 NTSB에 통보하게 한다.
17.23.2.6 증거·보고서·권고
- 보존(13조). 사고 발생국은 증거와 잔해를 안전하게 보관한다. 조사관이 도착하기 전에는 현장을 바꾸지 못한다(안전·구조 예외). 관련자는 문서·자료·기록을 보존하고 대화·경보 기록의 삭제를 막는다(3항).
- 보호(14조). 진술, 증인의 신원, 조사 중 생산된 메모·분석, 조종실 음성·영상 기록은 안전 조사 외에 사용하지 못하고(1항), 비행 데이터 기록은 안전 조사·감항·정비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비식별화나 보안 절차의 예외, 2항). 사법 기관은 공개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 공개할 수 있다(3항).
- 보고서(16조). 보고서는 책임을 나누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12개월 안에 공개하고 어려우면 매 기념일마다 중간 보고를 낸다. 초안은 EASA와 관련자의 의견을 받는다.
- 권고(17·18조). 수신자는 90일 안에 조치를 알리고, 기관은 회신을 받은 뒤 60일 안에 적절한지를 알린다.
UAS의 기록. 996/2010의 '비행 기록 장치'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록기를 가리킨다(2조 6호). 원격 조종 장치와 지상국, U-space 서비스 제공자의 기록은 이 정의에 없고 13조 3항의 일반적인 보존 의무가 적용된다(해석). U-space의 기록 보관은 30일이고(17.12.3.4), 보고서는 12개월이어서 기록이 조사보다 먼저 지워질 수 있다(해석).
17.23.3 원리 — 시한, 분류, 일정
17.23.3.1 시한과 문턱의 크기
| 항목 | 값 | 출처 |
|---|---|---|
| EU 보고 시한 | 72시간(3일) | 376/2014 4조 7~9항 |
| 미국 FAA 보고 | 10일(240시간) | 14 CFR 107.9 |
| 비율 | 240/72 = 3.33배 | 계산 |
| 사망 판정의 창 | 30일(720시간) | 996/2010 2조 5호, 830.2 |
| 사망 창 대 EU 보고 | 720/72 = 10배 | 계산 |
| 사망 창 대 FAA 보고 | 30/10 = 3배 | 계산 |
| 미국 재산 피해 문턱 | 107.9 500달러, 830.5 25,000달러 | 비 50배 |
| 권고 회신과 평가 | 90일 + 60일 = 150일 | 996/2010 18조 |
| 최종 보고서 | 12개월(약 365일) | 996/2010 16조 6항 |
두 나라의 보고 시한은 사망 판정의 창보다 짧다. 그래서 보고 시점의 분류(사고인가 중대 사고인가)가 부상자가 30일 안에 사망하면 바뀔 수 있다(해석). 미국에서 같은 재산 피해라도 소형 UAS의 FAA 보고는 500달러에서 시작하고, NTSB의 즉시 통보 목록(830.5 a 6)은 25,000달러를 사용하며 두 문턱의 비는 50배다. 그 목록이 소형 UAS에 적용되는지는 읽지 못했다(확인 필요).
17.23.3.2 분류 행렬
원문의 논리를 함수로 옮겨 네 시나리오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이 책의 해석).
| 시나리오 | EU 사고·조사 | EU 보고(376/2014) | 미국 사고·통보 | 미국 FAA(107.9) |
|---|---|---|---|---|
| 인증 UA, 구조 손상, 무상해 | 사고, 조사 의무 | 대상 | 사고, 830.5 통보 | 보고 대상 아님 |
| 비인증 UA, 중상자 발생 | 사고, 조사 의무 | 대상 | 사고, 830.5 통보 | 보고 |
| 비인증 UA, 구조 손상·무상해, 재산 피해 2,000달러 | 사고, 당국 재량 | 면제 | 사고 아님 | 보고 |
| 비인증 UA, 이상 비행·손상 없음 | 사고 아님 | 면제 | 사고 아님 | 보고 대상 아님 |
세 번째 행에서 EU는 정의상 사고이나 조사는 당국 재량이고 376/2014의 보고가 면제이며, 미국은 사고가 아니나 FAA에 보고한다. 같은 사건이 서로 다른 문으로 걸러진다. 인증 UA와 중상 사건은 두 체계가 일치한다.
17.23.3.3 일정
| 사건 | 시기 | 간격 |
|---|---|---|
| ICAO AIG 분과 회의(사무국의 UAS 정의 제안) | 2008-10-13 | — |
| EU 규정 996/2010 서명 | 2010-10-20 | 제안에서 2.0년 |
| EU 규정 376/2014 서명 | 2014-04-03 | 996/2010에서 3.5년 |
| 14 CFR 107.9 제정(81 FR 42209) | 2016-06-28 | — |
| EU 규정 2018/1139 서명(5조 교체) | 2018-07-04 | 996/2010에서 7.7년 |
| 규정 216/2008 폐지(교체의 적용) | 2018-09-11 | 제안에서 9.9년 |
| 49 CFR 830.2 개정 표기(87 FR 42104) | 2022-07-14 | 107.9에서 6.0년 |
EU 규정의 원래 5조는 150 kg 이하의 UAS를 조사 의무에서 제외했고(조사 기관이 5조 4항으로 재량 조사는 할 수 있었다), 그 상태는 서명(2010-10-20)에서 216/2008의 폐지(2018-09-11)까지 7.9년이다. 2018년의 교체가 모든 UAS를 의무에 포함하고 재량 조항으로 부담을 조절했다. 두 날짜의 간격이지 인과를 뜻하지 않는다.
17.23.4 규제와의 연결
- 국제. 부속서 13의 SARPs와 EU의 같은 문언(996/2010 2조 8호), ICAO의 UAS 정의 제안(2008)이 틀이다(17.2). 부속서 13의 현행 UAS 조항은 읽지 못했다(확인 필요).
- 미국. FAA의 107.9와 NTSB의 Part 830이 서로 다른 문턱이다(17.5). NTSB의 조사 권한은 읽지 못했다(확인 필요).
- EU. 996/2010과 376/2014, 2019/947 19조(17.11)가 함께 적용된다. 기록 보관은 17.12이다.
- 한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무인기·UAM 사고는 18.25다(읽지 못함).
- 세 축. 군용 드론은 996/2010 3조 3항이 제외하여 해당 없음(BK-04). 민간 UAS는 이 장 전체다. AAM은 유인·무인 모두 설계 인증 대상이므로 조사 의무의 대상이다(해석).
17.23.5 설계·운용의 선택
- ① 보고 체계. EU에서는 72시간, 미국에서는 10일의 보고 시한을 운영 매뉴얼에 반영하고, 인증 UA와 중상 사건은 두 체계에 모두 보고한다.
- ② 기록 보존. 사고가 나면 원격 조종 장치·지상국·서비스 제공자의 기록을 동결한다. 기본 보관 기간(예: 30일)을 조사 기간(12개월) 에 맞춰 늘릴 절차를 둔다(13조 3항).
- ③ 증거의 형식. 비행 기록은 변조 방지와 추적성을 갖춘 형식으로 남긴다. 사법 수사와 병행되면 물증의 분석에는 사법 당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12조 1항).
- ④ 국가 간 사고. 외국에서 운용하면 사고 발생국의 조사 기관과 통지 의무(9조)를 확인하고(17.21), 등록·설계·운영 국가가 인정 대표를 보낼 수 있게 한다.
- ⑤ 정책 담당자. 소형 UAS의 재량 문턱(인증 불필요 + 사망·중상 없음)을 둘 것인지, 한국은 어디에 둘 것인지 정한다(18.25).
견해: 소형 UAS의 사고조사는 조사의 의무보다 보고와 기록의 문턱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근거는 17.23.2.3·17.23.3.2다. EU는 정의상 사고인 소형 UAS 사건도 조사는 재량으로, 376/2014 보고는 면제하고, 미국은 사고가 아니어도 500달러에서 FAA에 보고하게 한다. 사건이 보고되지 않으면 기록이 조사 전에 지워진다(17.23.2.6). 반대 근거도 있다. 모든 소형 UAS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비례하지 않고 EU의 재량 조항이 그 부담을 조절한다. 한계: NTSB·BEA의 실제 처리와 한국의 규정은 읽지 못했다. 재검토 조건은 ICAO가 UAS의 사고 정의를 소형 UA에 넓히는 경우다.
17.23.6 세 축 비교
| 비교 축 | 군용 드론 | 민간 UAS | AAM(UAM·RAM·화물) |
|---|---|---|---|
| 조사 체계 | 996/2010 3조 3항이 제외, 해당 없음(BK-04) | 사고 정의와 재량 문턱 | 인증 대상, 조사 의무 |
| 보고 | 해당 없음 | EU 72시간, 미국 10일 | 인증 UA와 같은 규칙 |
| 국가 간 | 해당 없음 | 사고 발생국의 조사, 인정 대표 | 같음 |
| 증거 | 해당 없음 | 원격 조종 장치·서비스 제공자의 기록 | 비행 기록 장치와 지상 기록 |
| 한국 | 해당 없음 | 읽지 못함(18.25) | 읽지 못함(18.25) |
17.23.7 관련 규격·프로토콜
| 문서 | 발행 | 무엇을 정하나 | 상세 장 |
|---|---|---|---|
| ICAO 부속서 13(사고 및 준사고 조사) | ICAO | 조사 책임과 국가의 참여 | 17.23(원문 읽지 못함) |
| ICAO AIG/08-WP/2(2008) | ICAO 사무국 | 부속서 13의 UAS 정의 개정 제안 | 17.23 |
| 규정 (EU) No 996/2010 | EU | 사고·중대 사고의 조사 | 17.23 |
| 규정 (EU) 2018/1139 135·136조 | EU | 5조·376/2014 3조 2항의 교체 | 17.23 |
| 규정 (EU) No 376/2014 | EU | 사건의 보고 | 17.23 |
| 규정 (EU) 2019/947 19조 | EU | UAS 운영자의 보고 | 17.11 |
| 49 CFR Part 830 | 미국 | NTSB 통보 | 17.23 |
| 14 CFR 107.9 | 미국 | 소형 UAS 사건 보고 | 17.5·17.23 |
17.23.8 관련 규제·인증 요구와의 연결
| 이 장의 내용 | 일으키는 규제·인증 요구 | 장 |
|---|---|---|
| 사고의 정의 | 조사 의무의 범위 | 17.23 |
| 보고 시한 | 72시간·10일 | 17.11·17.5 |
| 기록 보존 | 13조 3항, 30일 기록 | 17.12 |
| 국가 간 사고 | 인정 대표, ICAO 통지 | 17.21 |
| 책임 | 조사와 책임의 분리(5조 6항) | 17.22·18.22 |
| 한국 | 사고조사위원회 | 18.25 |
17.23.9 함정과 한계
| 오해 | 실제 | 더 볼 곳 |
|---|---|---|
| 사고 조사는 과실을 가린다 | 책임을 나누지 않고 재발 방지만을 목적으로 한다 | 17.23.2.1 |
| 소형 UAS 사고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 | EU는 모든 UAS를 의무에 포함하고 인증 불필요·무상해에만 재량을 준다 | 17.23.2.3 |
| 소형 UAS의 재산 피해는 사고다 | 미국은 감항증명 없이는 사고가 아니나 107.9의 보고가 있다 | 17.23.2.3 |
| EU와 미국의 사고 정의는 같다 | 구간은 같고 조건이 다르다 | 17.23.2.2 |
| 보고 시한은 같다 | 72시간 대 10일이다 | 17.23.3.1 |
| 신고 시점에 분류가 확정된다 | 사망 판정의 창이 30일이어서 바뀔 수 있다 | 17.23.3.1 |
| 비행 기록 장치가 UAS의 모든 기록을 포함한다 | 정의는 항공기에 설치된 것이다 | 17.23.2.6 |
| 부속서 13의 UAS 조항을 확인했다 | 2008년 제안문만 읽었다 | 17.23.1 |
17.23.10 체크포인트·연구 질문
체크포인트
- 996/2010의 5조와 2018/1139 135조의 차이(150 kg 제외 → 모든 UAS와 재량)를 설명할 수 있는가?
- EU와 미국의 무인 항공기 사고 정의를 비교하고 감항증명 조건의 효과를 말할 수 있는가?
- 376/2014의 3조 2항(인증 불필요 UA의 보고 면제)과 2019/947 19조를 설명할 수 있는가?
- 사고 발생국·등록국·운영자국·설계국·제조국의 역할을 말할 수 있는가?
- 72시간과 240시간, 500달러와 25,000달러, 사망 판정 30일을 비교하고 분류가 바뀔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
- 13조 3항의 보존 의무와 U-space의 30일 기록 보관의 충돌을 설명할 수 있는가?
연구 질문(25.7에 모은다)
- ICAO 부속서 13의 현행 UAS 사고 정의와 5.1의 조사 대상 범위는 무엇인가?
- NTSB·BEA는 소형 UAS 사고를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는가?
- 소형 UAS의 등록국·설계국은 누구인가?
- 원격 조종 장치와 서비스 제공자의 기록은 조사에서 어떤 법적 지위를 갖는가?
- 한국의 사고조사위원회는 소형 UAS에 어떤 문턱을 두는가?
- UAS 사고의 자동 보고(원격 식별·로그)는 보고 시한을 단축할 수 있는가?
1차 출처(이 장)
- 규정 (EU) No 996/2010 / 규정 (EU) 2018/1139의 135·136·139조 / 규정 (EC) No 216/2008 부속서 II / 규정 (EU) No 376/2014
- EASA, Easy Access Rules for UAS(2026-06)의 2019/947 19조
- 49 CFR Part 830, 14 CFR 107.9(eCFR) / ICAO, AIG/08-WP/2(2008)
2차 출처(이 장, 확정 아님)
- 없음(부속서 13의 정의는 제안문과 EU 규정의 같은 문언으로만 확인했다)
다음 장: 17.24 영미권: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 영미법 체계 국가들의 무인기·UAM 제도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