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부 규제 II — 한국
18.1 한국의 드론·UAM 거버넌스: 부처·기관·위원회의 권한 지도
18.1.1 이 장에서 배우는 것 / 선수 지식 / 특히 중요한 독자
제17부가 국제·해외의 규제를 읽었다면 이 장은 제18부의 첫 장으로 한국에서 드론(무인비행장치·무인항공기)과 도심항공교통(UAM)에 관한 일을 누가 정하고, 누가 처분하며, 누가 심의하는가를 법령 본문으로 따라간다. 법령별 내용은 18.2~18.29이 다루므로 이 장은 그 장들이 어느 기관의 어느 권한을 설명하는지 찾아가는 안내도다. 한국에서 드론과 UAM의 규제는 한 법률이 아니라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공항시설법·항공보안법의 항공 4법과 드론 특별법, UAM 특별법, 여러 부처의 법률이 중복되어 있다(0.7). 중복된 법률마다 처분권자와 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같은 운용 하나가 여러 기관을 거친다.
배우는 것:
- 법상 처분권자와 실제 처분 기관은 다르다 — 드론법과 UAM법의 처분 권한은 대부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나,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133호에 걸쳐 지방항공청장·항공교통본부장·국방부장관·한국교통안전공단·항공안전기술원 등에 위임·위탁한다(18.1.3.1).
- 정책 담당이 둘로 나뉜다 — 직제는 드론(UAM 제외)을 항공정책실에, UAM을 모빌리티자동차국에 두고 두 조직을 모두 제2차관 소관으로 한다(18.1.2.2).
- 위원회·협의체가 넷이다 — 국가교통위원회, 공역위원회,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 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과 심의 사항이 다르다(18.1.2.3).
- 특례의 설계가 다르다 — UAM법은 규제특례구역에서 항공 4법을 적용 제외하고 예외 조문만 남기는 방식이며 그대로 적용되는 조문이 실증사업구역 32개, 시범운용구역 75개다. 드론법은 6개의 인증·허가를 항목별로 유예·면제·간소화한다(18.1.3.2).
- 시차와 기한 — 법 공포에서 시행령 공포까지 드론법은 364일, UAM법은 183일이 걸렸고, UAM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기한은 보완 기간을 빼고 최대 180일이다(18.1.3.3).
선수 지식: 0.7(항공 규제의 구조), 17.1(규제 설계와 감독), 17.2(ICAO 체계), 17.34(규제 조화와 상호인정)를 읽었다고 가정한다.
특히 중요한 독자: 운영자·사업 담당자는 18.1.3.1·18.1.5를, 정책 담당자는 18.1.2·18.1.3.3을, 인증 담당자는 18.1.3.1·18.1.7을, 연구자는 18.1.9·18.1.10을 먼저 읽는다.
기준 시점과 정직성. 2026년 11월 기준이다. 이 장의 법령은 모두 법령 전문을 옮겨 둔 사본 서비스(nepla.ai)의 본문으로 읽었다. 사본은 시행일과 소관 부서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표기대로 적지만 법제처 원문과의 조문 대조는 하지 못했다. 원문(사본)을 읽은 것: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74호, 2026-06-03 시행) 전문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8호, 2026-01-02 시행)의 제2·3조, 제5~8조, 제17~20조와 부칙;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68호, 2026-10-25 시행) 전문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22호, 2026-07-21 시행)의 제3~9조, 제19~25조와 부칙(그 밖의 조문과 별표는 목차만); 「항공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76호, 2026-07-09 시행)의 제9조의2~제11조·제24~26조와 소관 부서 표기·부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6712호, 2026-09-29 시행)의 제2~5조·제16조·제16조의2·제28~32조·제52~53조의2; 「정부조직법」(법률 제21491호, 2026-10-02 시행)의 국방부·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조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법률 제20727호, 2026-02-01 시행)의 제106~110조; 「항공안전기술원법」(법률 제21969호, 2026-09-22 시행) 전문; 「한국교통안전공단법」(사본 표기 2018-01-01 시행) 전문. 읽지 못한 것: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의 본문(사본에 본문 자료가 없었고 법제처 페이지는 내려받지 못했다) — 그래서 이 장의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조문 번호와 제목은 시행령·드론법·UAM법이 인용한 것으로만 안다; 항공안전법 제135조(위임·위탁)의 본문, 항공정책위원회(항공사업법 제4조)의 구성; 시행규칙·고시·훈령; 직제 시행규칙(과 단위 조직)과 지방항공청의 관할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전파법」·「통합방위법」·「국가정보원법」 등 다른 부처 법률의 본문; 우주항공청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권한. 호·조문 수는 사본 본문에서 센 값이며 조문 수가 규제의 무게를 뜻하지 않는다. 이 지도는 2026년 11월의 법령 상태이며 조직 개편과 시행령 개정으로 자주 바뀐다(18.1.3.3).
18.1.2 개념·직관
18.1.2.1 권한의 다섯 층
한 운용에 대한 처분을 따라가려면 권한을 다섯 층으로 나누어 보는 편이 쉽다. 아래 표는 이 장이 읽은 조문으로 각 층의 예를 적은 것이다.
| 층 | 무엇을 정하는가 | 이 장이 읽은 예 |
|---|---|---|
| 정책·계획 | 5년마다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현황조사 | 드론법 제5조(5년마다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제6조, UAM법 제4조(5년마다)·제5조 |
| 처분 | 허가·승인·지정·증명·인가 | 드론법 제10~11조·제16~17조, UAM법 제6~14조 — 거의 모두 '국토교통부장관' |
| 위임·위탁 | 처분을 소속기관과 다른 기관에 나누어 주는 것 |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 드론법 제21조, UAM법 제28조 |
| 심의·협의 | 처분 전에 관계 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 | 국가교통위원회, 공역위원회, 드론산업협의체 |
| 사후 | 청문, 출입검사, 벌칙·과태료 | 드론법 제20조(청문), UAM법 제26조(청문)·제27조(출입검사)·제30~31조 |
드론법은 진흥법이다. 이 법의 벌칙은 위탁업무의 비밀 누설(제25조 제1항)과 거짓으로 지정을 받는 행위(제25조 제2항)뿐이며, 운용 위반의 제재는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에 있다(드론법 전문을 읽은 결과). 반면 UAM법은 책임보험 없이 운항한 도심항공교통사업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 없이 버티포트를 개발한 자(2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사를 거부한 자(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직접 처벌한다(제30조).
18.1.2.2 정책 담당의 분담 — 국토교통부 안과 소속기관
정부조직법 제46조는 국토교통부의 사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으로 적는다. 직제는 국토교통부에 제1차관과 제2차관을 두고(제5조) 항공정책실과 모빌리티자동차국을 모두 제2차관의 소관으로 한다(제5조 제3항). 같은 차관 아래에서 드론과 UAM이 두 조직으로 분담된다.
| 영역 | 직제의 문언 | 담당 조직 | 법령 사본의 소관 부서 표기 |
|---|---|---|---|
| 드론 | '드론(도심항공교통은 제외한다)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기반조성'(제16조 제3항 제20호의2) | 항공정책실 | 드론법과 항공안전법 시행령: 첨단항공과 |
| 초경량비행장치·경량항공기 |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차세대 비행체의 안전운항 제도와 기술기준의 수립'(제16조 제3항 제24호) | 항공정책실 | 항공안전법 시행령: 항공안전정책과(총괄) |
| UAM | '도심항공교통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기반조성'(제16조의2 제3항 제19호) | 모빌리티자동차국 | UAM법과 시행령: 도심항공교통정책과 |
| 공역 | '공역위원회의 운영, 국가공역 정책의 수립·시행 및 비행절차'(제16조 제3항 제38호) | 항공정책실 | 항공안전법 시행령: 항공교통과(공역, 항공교통업무, 항공정보) |
| 항공안전협정(BASA) | '외국과의 항공안전협정(BASA)에 관한 사항'(제16조 제3항 제35호) | 항공정책실 | 읽은 표기에 없음 |
소속기관은 다음과 같다. 지방항공청(서울·부산·제주, 직제 제30조)은 공역관리와 항공기 관제,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운항 및 안전성 확인 등을 관장한다(제28조). 항공교통본부는 책임운영기관으로 비행정보구역의 관제, 항공정보의 제공, 공역 사용에 대한 검토·조정·승인을 관장한다(제53조의2). 국토지리정보원은 측량 정책과 항공사진의 촬영 및 제작을 관장한다(제52조). 법령 사본의 소관 부서 표기는 도심항공교통정책과를 적지만 이 과가 모빌리티자동차국 소속인지는 직제 시행규칙을 읽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필요).
정의의 중복. 드론법의 '드론'은 항공안전법의 무인비행장치·무인항공기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원격·자동·자율 비행체(제2조 제1항 제1호)이고, UAM법의 '도심형항공기'는 항공안전법의 항공기 또는 이에 준하는 기기 중 도심 운항에 적합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제2조 제2호)이다. 두 정의는 문언상 무인 도심형항공기에서 겹칠 수 있다. 직제는 이를 '드론(도심항공교통은 제외한다)'이라는 제외 규칙으로 정리하지만, 도심형항공기 고시의 내용을 읽지 못해 무인 기체가 실제로 어느 법에 속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필요).
18.1.2.3 위원회·협의체 넷
| 기구 | 근거 | 위원장과 소속 | 규모와 구성 | 다루는 사항 |
|---|---|---|---|---|
| 국가교통위원회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109조, UAM법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부위원장 제2차관 | 30명 이내. 당연직(대통령령이 정한 차관)과 위촉직(임기 2년) | UAM법이 정한 심의 10곳(도심형항공기 고시, 기본계획, 실증사업구역, 시범운용구역, 버티포트 개발 허가·지정, 회랑, 규제특례 완화, 시범운용구역 평가) |
| 공역위원회 | 항공안전법 제80조 제1항, 시행령 제10~11조 | 국토교통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 | 16명 이내.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우주항공청 각 1명, 주한미군 장교 1명, 위촉위원 | 관제·비관제·통제·주의공역의 설정·조정·관리, 비행 및 관제 절차의 제정·개정, 공역에 영향을 주는 시설의 신설·변경·폐쇄 |
|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 | 항공안전법 제77조의2 제3항, 시행령 제9조의2~4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위원장 제2차관 |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국방부·경찰청·소방청·기상청·해양경찰청의 공무원, 공항공사, 연구기관,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 국가항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 항공교통관리의 효율성·안전성 평가 |
| 드론산업협의체 | 드론법 제7조, 시행령 제5조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 20명 이내: 당연직 7명(외교부·국방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예산처 차관, 우주항공청장)과 위촉위원 12명 이내($1+7+12=20$) | 기본계획, 드론의 안전성·보안성, 드론공역의 개발 |
UAM법에서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가 요구되는 곳은 열 곳(제2조 제2호, 제4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4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제20조 제3항)이고, 제7조 제3항과 제14조 제4항은 그 심의 결과를 준수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조항이다. 드론법 부칙 제2조는 드론법 시행 전 5년 안에 항공사업법 제4조의 항공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드론산업 발전 계획을 2022-12-31까지 드론법 제5조의 기본계획으로 본다고 적는다. 항공정책위원회의 구성은 항공사업법 본문을 읽지 못해 알지 못한다(확인 필요).
18.1.2.4 다른 부처와 기관의 접점
읽은 조문으로 확인한 접점만 적는다. 표 밖의 접점(개인정보, 통합방위, 군사시설 보호, 경찰 권한 등)은 해당 법률을 읽지 못했다.
| 기관 | 정부조직법상 소관(요약) | 드론·UAM과의 접점(읽은 조문) |
|---|---|---|
| 국방부 | 군정·군령과 군사(제36조) | 국방부장관의 관할구역에서 비행 허가·통제공역 비행허가·비행제한공역 비행승인을 위탁받는다(시행령 제26조 제3항). 드론교통관리시스템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력한다(드론법 제17조 제4항).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보는 드론 정보체계에 포함된다(제9조의2 제6호). 공역위원회와 드론산업협의체에 위원을 낸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의 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보호, 인공지능 정책 등(제31조) | 전파법 제58조의2의 적합성평가를 드론법 제10조와 제14조가 인용한다(전파법 본문은 읽지 못함) |
| 산업통상부 | 상업·무역·공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등(제41조) | 드론첨단기술의 지정·취소(드론법 제13조), 공역위원회와 드론산업협의체의 위원 |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정책 등(제48조) | 드론첨단기술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드론법 제13조 제3항). 드론산업협의체 위원 |
| 행정안전부 | 안전·재난 정책, 경찰청·소방청(제37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예방·대응에 드론이 활용되도록 노력한다는 드론법 제3조 제2항의 소관과 맞닿는다(해석).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에 경찰청·소방청이 참여한다. 드론산업협의체 위원 |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 기상청(제43조), 해양경찰청(제47조) |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에 기상청·해양경찰청이 참여한다 |
| 우주항공청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이 장은 그 법을 읽지 못함) | 공역위원회·드론산업협의체의 위원이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UAM 업무의 수탁 후보다(UAM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3호) |
18.1.3 원리·계산 — 위임·위탁, 특례, 시차
18.1.3.1 위임·위탁의 구조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는 법 제1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아홉 갈래(제1~8항과 제10항)로 나눈다. 제1항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2항은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하고, 제3항은 국방부장관에게(국방부장관의 관할구역에 한함), 제4항은 비영리법인인 전문검사기관에, 제5항은 소유·임차한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수리·개조승인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6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7항은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제8항은 영어평가 전문기관에, 제10항은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제11항은 두 호(법 제68조 단서의 허가 업무와 제127조 제2항의 비행승인 업무)를 적지만 첫머리 문장이 사본에서 빠져 있어 수탁자를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필요). 삭제된 호를 뺀 호의 수는 아래와 같다.
모두 133호이며 그 가운데 법 제122~131조(초경량비행장치 장)나 초경량비행장치·무인항공기가 나오는 호는 25호(18.8 %)다. 비율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7호 중 8호(47.1 %)로 가장 높고 지방항공청장은 67호 중 9호(13.4 %)다. 아래 표는 그 호를 법 조문 순서로 정리한 것이다. 조문의 제목은 시행령이 적은 문언이다.
| 법 조문(시행령 표기) | 처분 기관 | 시행령 제26조 |
|---|---|---|
| 제122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와 신고번호 발급, 제123조 변경신고·말소 | 한국교통안전공단(위탁) | 제6항 제7호의2·제7호의3 |
| 제124조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 등 허가·안전성인증 | 항공안전기술원(위탁) | 제10항 제4호의6 |
| 제125조 제1항 조종자 증명, 제6항 실기시험장·교육장 지정·운영 | 한국교통안전공단(위탁) | 제6항 제8·9호 |
| 제125조 제5항 조종자 증명의 취소·효력정지명령 | 지방항공청장(위임) | 제1항 제52호 |
| 제126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확인, 조종자 육성 | 한국교통안전공단(위탁) | 제6항 제10·11호 |
| 제127조 제2항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비행승인 | 지방항공청장(위임, 관할구역), 국방부장관(위탁, 관할구역) | 제1항 제53호, 제3항 제9호 |
| 제127조 제3항 비행승인 | 지방항공청장(위임) | 제1항 제53호의2 |
| 제129조 제2항 단서 무인자유기구 비행허가, 제3항 사고 보고 접수 | 지방항공청장(위임) | 제1항 제54·55호 |
| 제129조 제5항 특별비행의 승인·검사, 제6항 비행승인 신청 접수 | 지방항공청장(위임), 검사 업무는 항공안전기술원(위탁) | 제1항 제55호의2, 제10항 제5호 |
| 제130조 사용사업자 안전개선명령, 제132조 제1항 항공안전 활동 | 한국교통안전공단(위탁) | 제6항 제12·13호 |
| 제132조 보고·검사·일시정지·시정조치 | 지방항공청장(위임) | 제1항 제58호 |
| 제68조 단서 비행 또는 행위의 허가(무인항공기 포함) | 지방항공청장(위임), 국방부장관(위탁), 두 나라 이상을 비행하며 국내에 착륙하지 않는 무인항공기는 항공교통본부장(위임) | 제1항 제22호, 제3항 제1호, 제2항 제3호 |
두 가지가 두드러진다. 첫째, 조종자 증명의 발급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면서 취소·효력정지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제6항 제8호, 제1항 제52호). 발급 행위와 제재 행위를 서로 다른 기관에 둔 것이다(해석). 둘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법에는 '항공'이라는 낱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위탁의 근거는 시행령 제26조 제6항이고, 공단 법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문언은 사업 조항의 '다른 법률에 따른 수탁 업무'(제6조 제11호)다(해석). 한편 시행령 제24조는 신고가 필요 없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정하며 항공사업법의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는 장치는 이 예외에서 빠진다(사업용은 신고 대상).
위 흐름에서 항공 분야의 처분 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항공안전기술원·지방항공청장·국방부장관의 네 곳이고, 여기에 사업 등록과 전파 적합성평가의 기관이 더해진다. 한 운용이 거치는 기관의 수는 그 운용이 어느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에 따라 다르며, 적용 범위는 시행규칙과 고시가 정하므로 이 장은 기관의 수를 확정하지 않는다.
18.1.3.2 특례의 설계 — 드론법과 UAM법
| 항목 | 드론법(제10조·제11조·제11조의2) | UAM법(제6~8조, 제15·16조) |
|---|---|---|
| 구역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드론시범사업구역, 드론공원 | 실증사업구역, 시범운용구역 |
|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드론공원은 시·도지사등의 신청)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시범운용구역은 시·도지사나 공공기관의 장이 신청) |
| 특례의 방식 | 개별 인증·허가·승인·평가·신고를 유예·면제·간소화(6개: 항공안전법 제23·68·124·127조, 제129조 제5항, 전파법 제58조의2) | 항공 4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예외 목록만 적용, 예외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로 완화 |
| 관계기관 협의 | 지정·특례 전에 협의(제10조 제3항) | 지정·변경·해제 전에 협의(제6조 제2항, 제8조 제2항) |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제4조) | 규제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되 더 완화된 규정이 다른 법률에 있으면 그 법률(제3조) |
| 규제 확인 | 해당 조문 없음(전문을 읽음) | 시범운용구역의 규제신속확인: 국토교통부장관 30일, 다른 기관 소관이면 그 기관 30일(제19조) |
| 책임보험 | 의무 규정 없음(정보체계에 보험 정보를 포함한다, 제9조의2) | 시범운용구역의 사업자는 가입 의무(제21조), 위반 시 처벌(제30조) |
UAM법의 방식은 적용 제외를 기본으로 두고 남기는 조문을 적은 것이다. 실증사업구역(제15조)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항공안전법 조문은 등록 제7~18조(12개), 형식증명·감항증명 제19~33조(15개), 항공안전 보고 제59~61조(3개), 이륙·착륙 장소 제한 제66조(1개), 비행제한 제79조(1개)의 32개다. 시범운용구역(제16조)은 여기에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17개, 운항 안전 16개(제51~56조, 제61조의2·3, 제62~65조·제67조, 제70~72조 가운데 위 32개와 중복되지 않는 것), 운항증명 제90조 1개, 공항시설법 제52조 1개, 항공보안법 8개를 더해 75개가 된다.
$$\frac{75}{32}\approx 2.34,\qquad 75-32=43$$
시범운용구역이 실증사업구역보다 2.34배 많은 조문을 남기는 것은 사람과 화물을 실제로 운송하는 단계가 자격증명·운항 안전·운항증명·보안장비 인증을 다시 요구하기 때문으로 읽을 수 있다(해석). 다만 항공안전법 전체의 조문 수를 읽지 못해 이 75개가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는 계산하지 못했고, 조문 수는 부담의 크기를 뜻하지 않는다.
UAM법 제23조 제2항은 사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라고 적는데, 같은 사본의 드론법 제13조와 시행령은 2025-10-01의 개정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다. UAM법 사본이 제정 번호(법률 제19768호)로만 표기되어 있어 이 불일치가 사본의 반영 누락인지 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필요).
18.1.3.3 시차와 기한
| 항목 | 날짜 | 일수 |
|---|---|---|
| 항공안전법 제정 공포→시행 | 2016-03-29→2017-03-30 | 366일 |
| 드론법 공포→시행(시행령 부칙의 시행일) | 2019-04-30→2020-05-01 | 367일 |
| 드론법 공포→시행령 공포 | 2019-04-30→2020-04-28 | 364일 |
| UAM법 공포→시행령 공포 | 2023-10-24→2024-04-24 | 183일 |
| UAM법 공포→시행(제17조 제외) | 2023-10-24→2024-04-25 | 184일 |
| UAM법 공포→제17조(정보시스템) 시행 | 2023-10-24→2026-10-25 | 1,097일 |
드론법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적고 시행령 부칙이 2020-05-01을 적으므로 법의 시행일을 같은 날로 본 것은 이 책의 해석이다. 항공안전법의 날짜는 위키문헌에 실린 2016년 제정본의 표기(제14116호)다(2차). UAM법의 정보시스템 조항(제17조)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2026-10-25에 시행되어 이 장의 기준일에서 12일 전이다.
기한은 법령이 직접 적는다.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은 신청 접수 뒤 120일(보완 기간 제외)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60일 안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80일이다(시행령 제8조 제6항). 규제신속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안에 회신하고 다른 기관 소관이면 그 기관이 30일 안에 회신하므로 최대 60일이다(법 제19조, 설명용 합산). 시범운용구역의 정기 평가는 운영자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성과보고서를 내면 6월 30일까지 결과를 통지하므로 91일이며 60일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시행령 제19조).
조직 개편과 시행령 개정의 관계도 날짜로 나타난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공역위원회 위원)은 2023-07-11, 2024-03-29, 2025-10-01에, 드론법 시행령 제5조 제4항(드론산업협의체 위원)은 2024-03-29, 2025-10-01, 2025-12-30에 개정되었다. 두 시행령은 2024-03-29와 2025-10-01에 위원 기관을 함께 바꾸었지만 드론법 시행령의 당연직 위원 목록은 2025-12-30에 한 번 더 개정되었다. 시행령 제26조도 2026-06-30의 개정(제1항 제25호의2·제30호, 제3항 제2호·제7호, 제11항 제2호의 삭제)으로 5호를 삭제했다. 권한표는 고정된 표가 아니다.
18.1.4 규제와의 연결
- 국제. 직제는 ICAO 이사국 활동의 지원과 국제기구 협력을 항공정책실에 두고(제16조 제3항 제9호), 외국과의 항공안전협정(BASA)도 같은 실에 둔다(제35호). 한국의 BASA와 일방 인정 조항은 17.34가 읽지 못한 부분이며 이 장도 읽지 못했다(
확인 필요, 18.14). 공역위원회에는 주한미군 장교가 위원으로 들어 있다는 점이 한국 공역의 특수성이다(시행령 제10조, 18.7). - 미국·EU. 미국은 FAA가 규칙·승인·집행을 한 기관에서 하고(17.5), EU는 EASA와 회원국 당국이 나눈다(17.11). 한국은 법상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모으고 위임·위탁으로 나누는 구조다. 구조의 비교는 수치가 아니라 조항의 배치만 읽은 것이다.
- 한국 장별 안내. 18.2은 항공 4법, 18.3~18.6는 무인비행장치의 분류·조종자·사업·비행승인(처분 기관은 03-01의 표), 18.7은 공역, 18.11은 드론법의 특례 제도, 18.12은 규제 샌드박스, 18.13·18.15는 UAM법과 항공사업법, 18.16는 전파, 18.17은 개인정보, 18.24은 보험, 18.25는 사고조사, 18.26~18.27은 버티포트와 도시계획이다.
- 세 축. 군용 드론은 BK-04에 따라 다루지 않는다. 민간 UAS는 03-01의 기관표, AAM은 UAM법과 국가교통위원회 경로다.
18.1.5 설계·운용의 선택
운용 계획은 보통 법이 적은 처분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을 기준으로 세우기 쉽다. 그러나 03-01은 같은 법 조문의 처분이 지방항공청장,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기술원, 국방부장관으로 나뉨을 보인다.
- ① 접수·보완의 기준. 시행령 제26조의 수임·수탁 기관을 접수·문의의 기준으로 삼는다.
- ② 군 관할구역. 비행 승인·허가가 군 관할구역에 걸리면 국방부장관의 위탁 범위를 먼저 확인한다(시행령 제26조 제3항).
- ③ 최신판 확인. 시행령 제26조는 2026-06-30에도 바뀌었으므로 처분 기관표를 분기마다 갱신한다.
- ④ UAM 사업.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기한(최대 180일)과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일정을 사업 일정에 넣는다.
견해: 드론·UAM 사업자는 법상 처분권자가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실제 처분 기관을 기준으로 인허가 일정을 세우는 편이 낫다고 본다. 근거는 03-01이다. 시행령 제26조는 133호 가운데 초경량비행장치·무인항공기 관련 25호를 지방항공청장·항공교통본부장·국방부장관·한국교통안전공단·항공안전기술원 등에 나누고, 같은 운용 하나가 서로 다른 기관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반론은 위임·위탁의 표가 자주 바뀌고(2026-06-30에 5호 삭제) 수탁 기관의 업무 범위는 고시로 정해지므로, 표를 기준으로 삼으면 오히려 낡은 표를 믿을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그 반론은 타당하다. 그래서 표를 고정 기준이 아니라 갱신 대상으로 다루라는 것이 견해이며, 어느 기관이 가장 신속하다는 판단은 아니다.
18.1.6 세 축 비교
| 비교 축 | 군용 드론 | 민간 UAS | AAM(UAM·화물) |
|---|---|---|---|
| 처분 근거 | 해당 없음(BK-04) |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의 처분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이 한다 | UAM법의 국토교통부장관 처분과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
| 정책 담당 | 해당 없음 | 항공정책실(드론, UAM 제외) | 모빌리티자동차국(도심항공교통) |
| 특례 | 해당 없음 | 드론특별자유화구역·시범사업구역·드론공원(드론법) | 실증사업구역·시범운용구역(UAM법) |
| 심의 기구 | 해당 없음 | 드론산업협의체, 공역위원회 | 국가교통위원회, 공역위원회 |
| 병목 | 해당 없음 | 여러 기관에 나뉜 처분 |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시범운용구역 지정 기한 |
18.1.7 관련 규격·프로토콜
| 법령·문서 | 소관(사본 표기) | 이 장이 읽은 범위 | 상세 장 |
|---|---|---|---|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 첨단항공과 | 법 전문, 시행령 일부 | 18.11·18.12 |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 도심항공교통정책과 | 법 전문, 시행령 제3~9조·제19~25조 | 18.13·18.15·18.26·18.27 |
| 항공안전법 시행령 | 항공안전정책과 등 7곳 | 제9조의2~제11조, 제24~26조 | 18.2·18.3~18.7 |
|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 국토교통부 | 읽지 못함(인용된 조문 번호만) | 18.2 |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혁신행정담당관 | 제2~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28~32조, 제52~53조의2 | 이 장 |
| 정부조직법 | 조직기획과 | 부처 조항 | 이 장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교통정책총괄과 | 제106~110조 | 18.13 |
| 항공안전기술원법, 한국교통안전공단법 | 항공안전정책과, 교통안전복지과 | 전문 | 18.3·18.4 |
18.1.8 관련 규제·인증 요구와의 연결
| 이 장의 내용 | 일으키는 규제·인증 요구 | 장 |
|---|---|---|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조종자 증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시행령 제26조 제6항) | 18.3·18.4 |
| 안전성인증 | 항공안전기술원 위탁(제10항) | 18.3 |
| 비행승인·특별비행승인 | 지방항공청장 위임, 군 관할구역은 국방부장관 위탁 | 18.6·18.7 |
| 특별자유화구역·시범사업구역 | 드론법 제10·11조 | 18.11·18.12 |
| 실증사업구역·시범운용구역 | UAM법 제6~8조, 제15·16조, 국가교통위원회 | 18.13 |
| 버티포트 개발·지정 | UAM법 제9조·제12조 | 18.26·18.27 |
| 책임보험 | UAM법 제21조·제30조 | 18.24 |
18.1.9 함정과 한계
| 오해 | 실제 | 더 볼 곳 |
|---|---|---|
| 처분은 국토교통부가 한다 | 법상 처분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실제 처분은 위임·위탁받은 기관이 한다 | 18.1.3.1 |
| 드론과 UAM은 한 법이다 | 드론법과 UAM법이 따로 있고 정책 담당도 다르다 | 18.1.2.2 |
| 드론법이 운용 위반을 처벌한다 | 드론법의 벌칙은 비밀 누설과 거짓 지정뿐이다 | 18.1.2.1 |
| 특례구역에서는 규제가 없다 | 시범운용구역에서도 항공 법률 75개 조문이 남는다 | 18.1.3.2 |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항공 전문 기관이다 | 공단의 법에는 '항공'이 나오지 않고 위탁으로 항공 사무를 맡는다 | 18.1.3.1 |
| 이 장의 항공안전법 조문 번호가 정확하다 | 항공안전법 본문을 읽지 못해 시행령이 인용한 번호다 | 18.1.1 |
| 권한표는 고정되어 있다 | 시행령 제26조는 2026-06-30에도 바뀌었다 | 18.1.3.3 |
| 이 장이 한국의 모든 기관을 다룬다 | 개인정보·전파·군사시설·통합방위·경찰의 법률은 읽지 못했다 | 18.1.1 |
18.1.10 체크포인트·연구 질문
체크포인트
- 드론법·UAM법의 처분권자와 시행령 제26조의 실제 처분 기관이 다름을 사례로 설명할 수 있는가?
- 드론과 UAM의 정책 담당 조직과 둘이 속한 차관을 말할 수 있는가?
- 네 위원회·협의체의 구성과 심의 사항을 구별할 수 있는가?
- 실증사업구역 32개와 시범운용구역 75개 조문의 의미와 한계를 설명할 수 있는가?
- 법 공포에서 시행령 공포까지의 시차와 처리 기한을 계산할 수 있는가?
연구 질문(25.7에 모은다)
- 도심형항공기 고시는 무인 기체를 포함하는가, 그렇다면 드론법과 UAM법 중 어느 법의 처분이 먼저인가?
- 시행령 제26조 제11항의 수탁자는 누구이며 제3항의 위탁(국방부장관)과 어떻게 이어지는가?
- 법 제135조의 위임·위탁이 2020년 이후 바뀐 횟수와 방향은 무엇인가?
- 항공정책위원회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건수와 소요 시간은 얼마인가?
- 개인정보·전파·군사시설 보호·통합방위의 처분 기관은 이 지도의 어디에 붙는가?
1차 출처(이 장)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74호)과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8호)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68호)과 시행령(대통령령 제36522호)
- 항공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76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6712호), 정부조직법(법률 제21491호)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법률 제20727호), 항공안전기술원법(법률 제21969호), 한국교통안전공단법(사본 표기 법률 제14939호)
- 이상은 법령 사본(nepla.ai)의 본문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의 대조는 하지 못했다.
2차 출처
- 항공안전법 제정본(제14116호)의 제정·시행 날짜: 위키문헌
다음 장: 18.2 한국 항공 법체계: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공항시설법·항공보안법 — 이 장이 그린 기관 지도의 바탕이 되는 항공 4법의 역할 분담과 조문 구조를 읽는다.